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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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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05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84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6. 5. 용학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
  7.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84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6. 5. 용학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
  7.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의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순   
이희창 위원님이 홍의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저도 추천을 할려고 합니다.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하셨던 함정구 위원님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고, 아울러서 제 신상발언을 하자면 이번에 실시되는 예결위원장직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양하고자 합니다. 추천해주신 이희창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순   
이희창 위원님께서 홍의환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또 홍의환 위원님께서는 함정구 위원님을 추천하다보니 이렇게 하다보면 회의 진행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이희창 위원님께서 홍의환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홍의환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받아주고, 이희창 위원님의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의환 위원님을 추천했었는데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발언한 홍의환 위원님 추천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순   
그러면 홍의환 위원님께서 함정구 위원님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정구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함정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정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정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막중한 책무를 부여해 주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위원   
함정구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정구   
저한테 위임을 하는 것 보다 호선을 해주십시오.
이희창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장 함정구   
그러면 조정석 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십시오.
조정석 위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소학영 위원   
제가 자원해서 간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정구   
소학영 위원님께서 간사를 하시기로 자청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소학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학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4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함정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함정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9일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에 관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함정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성근   
운영위원장 안성근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4일 2001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2,485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2,178만 2,000원으로서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의 단가 인상과 경상예산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사 처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금번 수정예산 심의시 반영되어야 할 몇가지 사항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 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94억 4,235만 4,000원 대비 14.3%인 198억 8,658만 9,000원이 증액된 1,593억 2,894만 3,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내시되어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2개 부서로서 기정예산 604억 7,025만 3,000원 대비 85억 9,0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90억 6,116만 8,000원으로 의결요구 되었으나 자치행정과 소관 읍면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금 1,300만원(73쪽)과 재무과 소관 본청 청사 외부 마감재 교체 2억 4,500만원(115쪽) 등 총 2건에 2억 5,800만원의 예산의결 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구상의 구체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현실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분석을 한 결과 투자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예상되어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증액요구한 756억 4,032만 4,000원중 삭감액은 2억 5,800만원으로 본 위원회의 의결액은 753억 8,232만 4,000원을 세출 예산안으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아닌 비교적 필수경비만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희창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인 농림과 외 3개과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요구액은 총 825억 6,683만 7,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93.3%인 770억 4,10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7%인 55억 2,57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당초예산 대비 15.6%가 증액된 770억 4,10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5.6%가 증액된 55억 2,57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승인요구액은 825억 6,683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70억 4,10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5억 2,579만 5,000원입니다.
삭감액은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삭감액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예비심사 의결액은 825억 2,683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70억 10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2,579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 사항은 지방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또는 투자 효과가 미비한 예산이 있는지를 심사한 결과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며, 국비의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 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함정구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는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학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 
○위원장 함정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계속비 사업 의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희창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희창 의원입니다.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을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매년 집중호우시 농경지가 침수되는 수해상습지로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책정되어 총 연장 6,240미터에 82억 4,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1년 4월 16일 사업계획서가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4개년 계획으로 국비 66.6%, 도비 16.7%, 군비 16.7%의 재원부담으로 시행하는 장기간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적정한 계속비 사업이라고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정구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계속비 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계속비 사업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함정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만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에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일반회계의 세입변경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1,593억 2,900만원보다 6억 8,500만원이 증가한 1,600억 1,4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세입예산은 대둔산 도립공원 민간위탁 유보에 따른 대둔산 공원 위탁사용료 3억원을 삭감함과 동시에 대둔산 입장료 수입 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로 1억 9,300만원이 증가되어 6억 8,5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고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 9,700만원, 전자신문 군정홍보 4,200만원, 경로회관 심야보일러 설치 8,000만원, 용담댐 주변 정비 사업 2억원, 기타 소규모 사업과 인건비 예산의 변경으로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위원   
안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라기 보다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고산 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위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중간에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안흥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역시 종합복지회관은 지역 의원으로서는 어딘가 모르게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에 있어서 현재 있는 면사무소를 타 지역으로 옮길려면 그 지역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도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것을 볼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부지를 꼭 그 자리에 위치를 한다고 보면은 금년에 복지회관이 부지만 선정이 되지 가령 본 건물이 금년도 예산에는 설수가 없잖아요.
이 예산을 조금 보류를 했다고
충분히 의논이 되고, 결정이 있을 경우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양론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면사무소에다가 확장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에 본관을 세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4억원이라는 돈으로 지금 당장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몰라도 아직 매입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지금 고산면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뒤를 받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한 바이고,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위치 선정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건립할려면 총 사업비가 약 4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 지금 부지매입비 4억정도의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면 위치가 어디냐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이고, 40억정도가 드는데 우선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뜻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안흥순 위원   
여기를 보면은 위치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이것은 지금 예상액입니다. 위치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안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정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쳤으나 금일부터는 세부적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1년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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