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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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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3.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4.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5. 4.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6. 5.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3.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4.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5. 4.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6. 5.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진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이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성근   
운영위원장 안성근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2월 1일 본위원회로 예산안이 회부되어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는 민선자치 제2기의 알찬 마무리와 제3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투자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과 재해, 재난의 완벽한 대비의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의 예산 총 규모로는 1,512억 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407억 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5억 1,800만원중 의회사무과 총 예산안은 11억 6,802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19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삭감 결과로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으나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에서 편성기준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이 시군자치구는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 130만원으로 정하여 있으나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범위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므로서 추후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용규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용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 총 예산안은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18억 5,262만 1,000원이 증액된 1,512억 9,497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47억 7,722만 5,000원, 특별회계가 65억 1,775만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 되었으나 세입 추계가 비교적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실행예산으로써 세입 결함과 결산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총 예산액은 22개 부서에 총 734억 1,015만 6,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 읍면 예산을 포함하여 9억 2,83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희창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인 농림과 외 3개 과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 승인요구액은 총 767억 1,679만 2,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92.0%인 705억 8,69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인 61억 2,98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대비 5.9%가 증액된 705억 8,697만 6,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6억 7,649만 2,000원으로 3.8%이며, 사업예산이 679억 1,048만 4,000원으로 96.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대비 0.5%가 감액된 61억 2,981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39.8%인 24억 3,863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이 60.2%인 36억 9,118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001년보다 10.9%가 증액된 149억 8,9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2001년대비 20.3%가 증액된 211억 4,637만원이며, 각 과 및 사업소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승인요구액은 767억 1,679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05억 8,69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1억 2,981만 6,000원입니다. 삭감액은 15억 9,424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5억 9,424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삭감액을 제한 2002년도 세출예산 예비심사 의결액은 751억 2,254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9억 9,27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 2,981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의결사항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과 계상된 금액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 및 투자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는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이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나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추운 날씨속에서도 2002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진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본예산안 제출이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의 계상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12억 9,500만원보다 6억 3,500만원이 증가한 1,519억 3,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454억 1,2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6억 3,5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5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중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의 확정내시로 13억 7,400만원이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7억 3,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완주군 의정회 지원 1,000만원, 선거관련경비 2,800만원, 공무원 연금보전금 4억 3,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2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 2억원, 축산운영자금 이차보전 1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2억 3,7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가분 7억원, 경천 석장 농수로 복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10억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을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위원장 이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용규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용규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1년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4개 기금으로 17억 4,968만 1,000원이고, 내용별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1억 1,19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1억 9,092만 7,000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12억 6,685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은 1억 8,000만원이며, 이 기금은 우리군 관내의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들의 진학과 생활 정착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여성의 공익증진 지원 등의 기금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희창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난 13일까지 4일간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등 6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1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본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 조성 계획은 총 18억 4,435만 7,000원으로서 조성내용별로는 전입금이 4억 3,587만 1,000원이며, 이월금이 13억 9,400만 4,000원, 이자수입이 8,312만 5,000원이고, 사업수익이 1,195만 7,000원입니다.
기금 사용계획 총액 18억 4,435만 7,000원의 세부사용계획은 적립금으로 16억 9,473만 8,000원, 이차보전액 1억 2,610만 4,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2,351만 5,000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별 2002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9억 8,705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이차보전금으로 1억 2,610만 4,000원을 사용하고, 8억 6,094만 6,000원은 담보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이며, 두 번째, 재해대책 기금은 재해의 사전 대비를 위한 보수 및 정비와 재해 응급복구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5억 4,494만 9,000원을 조성하여 일정액이 적립될 때까지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이고,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1억 2,255만 7,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4-H회 육성기금은 4-H회 조직의 육성과 영농정착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1억 6,538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4-H회 육성사업 지원에 1,195만원을 사용하고, 1억 5,343만원은 육성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이고, 다섯 번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지도자 조직 육성 및 소득증대 시범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1,003만원을 조성하여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이며, 여섯 번째,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은 농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 수리봉사 지원을 목적으로 1,439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기계수리 부품비로 1,156만 5,000원을 사용하고 282만 6,000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이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철   
2001년 12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628억 4,561만 3,000원보다 46억 6,417만 3,000원이 증액된 1,675억 978만 6,000원으로 2.86%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45억 97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5,987만 7,000원에 비하여 17억 4,989만 7,000원(13.71%)을 증액 편성하여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1,756억 549만원보다 64억 1,407만원(3.65%)이 증가된 1,820억 1,956만원의 추경예산이 의결 요구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주민자치센타 설치와 농경문화 박물관 신축 등 총 16건에 32억 3,07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40억 3,664만원(34.82%)이 늘어난 156억 2,99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된 요인은 주민세중 법인세할이 기정예산 보다 32억 7,700만원, 소득세할이 2억 2,300만원을 증하여 총 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산세 2억 1,150만원, 증지판매수입 3억 3,50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등에 대한 세입 추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하여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 되도록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년말에 이루어지는 결산추경(제3회 추경)에 추계하여 반영함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7억 5,987만 7,000원보다 17억 4,989만 7,000원 (13.71%)이 증액되어 145억 97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28.1%에 해당하는 18억 4,21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중 국비보조금 14억 7,004만원, 도비보조금 2억 9,400만 8,000원이 늘어 국도비보조금만 17억 6,40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분야 각 과목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77쪽의 지방세 고지서 마을이장 책임교부 보상금을 3,6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2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3,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02예산서 187쪽)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104쪽의 지역복지 협의체 운영비 7,497만 8,000원 (국비와 군비 각50%), 121쪽의 야적벼 별도 매입경비 1,790만 5,000원, 논농업 직불제 7억 8,182만 3,000원, 153쪽의 추경전 사용된 지역개발 시설비와 154쪽의 소도읍 개발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재원변경을 하는 것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는 신규사업 투자를 지양하였고, 2회 추경예산 성립후 변동되는 인원의 증감과 변동에 따른 인건비 경정, 국도비 보조비율 또는 보조금 변화 등에 맞춰 일반경상비를 증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년내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16건 32억 3,075만 5,000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신축부지 미확정, 상급기관의 사업승인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년내 착공 불가등을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시키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회계독립의 원칙과 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이월 시행이 예상되는바,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정책적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3회추경 1,820억 2,0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1,820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75억 7,300만원으로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5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2억 8,000만원, 논농업 직불제가 2억 3,900만원, 버스 재정지원 보조가 5,100만원과 기타 보조사업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 
○위원장 이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완주군 재무회계규칙제29조에 편성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2000년도 예비비 사용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의 계상액은 85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6억 5,800만원, 특별회계가 9억 3,200만원입니다. 그중 14건 8억 9,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건에 8억 6,600만원과 특별회계에 2건 3,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관련사업이 4건에 2억 800만원, 재해복구 관련사업이 6건에 1억, 5,8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1건에 4억 1,700만원, 예산현액 부족분 충당이 1건에 8,200만원,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건에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철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제출된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와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재정소요가 발생 되었을때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였거나 수정, 삭제한 비목의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한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출 할수없고 연례적 반복적 경비의지출, 재원 확보를 위한 이월을 전제로한 예비비사용, 특정부문의 지원은 금지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14건 8억 9,671만 1,000원의 예비비는 예산액 85억 9,088만 4,000원의 10.44%를 점하고 있고 그중 일반회계가 12건에 8억 6,671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건에 3,000만원을 사용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동상 수만제부터 단지마을까지의 해빙기 낙석위험지구 긴급보수공사(군도21호)에 1억 1,000만원, 구제역예방 긴급방제,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복구, 공무원 봉급조정수당등 에비비지출이 요되는 사업에 사용함으로서 관련법규와 규정에 적합한 예비비 사용이었다고 판단되나 제2회 추경시 예산프로그램 작동오류로인한 예산현액 부족분에 충당하는 예비비 8,280만 4,000원은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예비비 사용은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선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1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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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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