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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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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04월 0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92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
  6. 5. 용진하이교가설공사계속사업의결안심사및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92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
  6. 5. 용진하이교가설공사계속사업의결안심사및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희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석환   
박용규 위원님께서 이희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희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창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에게 제 임기중에 마지막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등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 등으로 편성하 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하여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박용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희창   
이석환 위원님께서 박용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용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2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사업 의결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의 의사일정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및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사업 의결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4월 1일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주민자치지원단장, 농림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완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성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3일 2002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27일과 28일 2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 5,212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제4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인한 개원행사비로 200만원 계상과 회의수당, 여비분야에서 2002년도 본 예산 편성시 착오로인한 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삭감없이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철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3월2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19억 2,984만 9,000원 대비 9.2%인 139억 8,474만원이 증액되어 1,659억 1,458만 9,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변경 내시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계수조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3개 부서로서 기정예산 743억 240만 8,000원 대비 4.37%인 32억 5,429만 1,000원이 증액되어 775억 5,669만 9,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9억 1,447만 4,000원 대비 32억 5,465만 1,000원이 증액된 771억 6,912만 5,000원으로 의결요구 되었으나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삭감조서 내역과 같이 총 5건에 3억 3,900만원의 예산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첨의 삭감조서와 같이 일부 예산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36만원이 감된 3억 8,757만 4,000원으로 의결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과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희창   
완주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희창 입니다. 지난 2002년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인 농림과 외 3개과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872억 77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88.6%인 772억 2,89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1.4%인 99억 1,666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당초예산 703억 4,749만 8,000원 대비 69억 4,159만 8,000원으로 9.87%가 증액된 772억 8,909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은 2002년도 당초예산 61억 2,981만 6,000원 대비 37억 8,685만 1,000원 증액된 99억 1,66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승인요구액은 872억 576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72억 8,90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9억 1,666만 7,000원입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없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 사항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또는 투자효과가 미비한 예산이 있는지를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희창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이유는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과목조정등 부득이한 사업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1,556억 1,000만원보다 5억 7,100만원이 증가한 1,561억 8,100만원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중 세입예산은 도 시책추진 보증금 4,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100만원, 세입수입 4억9.700 만원이 증가하여 총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5억 7,100만원으로서 그중 보조사업 9,300만원, 자체사업 4억 7,100만원, 반환금 6,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상예산은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산과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   
41쪽에요. 시설비 6.25전쟁 공적탑 건립, 여기는 감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바뀐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예,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그 단체에 주는 것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조정석 위원   
그러면 목 변경을 해서 그 단체에 준다는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그 단체에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조정석 위원   
알아서 하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예,
조정석 위원   
그럼 이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네, 안하네 시끄럽게 하고 그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목까지 변경해서 더 좋게 주어버리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낳겠다라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변경을 하는것입니다.
조정석 위원   
예산심의는 아직 않했지만 하기전에 보고받을 때 이거 가지고 상당히 안한다하고 의원님들간에 들쑥날쑥 말이 많은데다가 또 조건을 더 좋게 부여를 해서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경로회관 신축이라든가 시설비하고, 4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복지회관 신축, 이런 것이 지역에 해당하는 동료 의원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이것은 지금 부서에서 요구해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운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그렇죠!
조정석 위원   
이미 이렇게 됐지만 6.25전쟁 공적탑은 물론 경로회관 신축, 시설비, 복지회관 등도 기획감사실장님께는 어떤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심중 분석을 하셨겠지마는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형평성이 하나도 맞지 않는 수정예산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6.25전쟁 공적탑 건립은 당초에 시설비로 하는 것이 낳겠다 했는데, 민자본으로 바꾼것이고 경로회관하고 복지회관은 당초에 사업추진하는 것이 민간자본 보조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조정석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고, 우리 13개 읍면에 이번에 경로회관 신축이라든가 이 등등은 상당한 예산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왔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추경예산안에 없었죠!
조정석 위원   
추경예산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몇 개만 올리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많이 올렸던 것을 민자본으로 해준다고 군수님께서도 왠만하면 그런것을 하신다고 읍면을 다니실때도 약속한 부분도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하나도 안올라와서 수정예산에서 몇군데만 올리고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나머지 지역은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석 위원   
수정예산에 요구가 없었겠죠! 추경예산에 각 읍면마다 몇 개씩, 예를 들면 운주면 하더라도 4개,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한다 이렇게 해놓고도 수정예산에 슬그머니 짜깁기로 해서 목소리 큰 사람만 넣어주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6.25전쟁 공적탑 건립에 죽어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하고서는 또 민간자본 보조로 바꿨는데, 아묻튼 그것은 의원님들끼리만 있을 때 해야 할 얘기고요. 아묻튼 부서에서 안올라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만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경로회관 신축하고 복지회관은,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예!
조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과 관계없이 물론 예산과 사실 관계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3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이희창   
예!
안성근 위원   
우리 실장님!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까요.
안성근 위원   
그러실거 없어요. 우리군 예산에 비교해서 간단하게 답변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아들을수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금이 어려울 적에, 제가 그 비율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안성근 위원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행자부에 교부세를 남겨놓고 얼마를 남겨놓고, 그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것입니다.
안성근 위원   
우리 군수님 돈으로 말하면 풀비 성격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안성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억이상의 사업은 의회에 보고해게 되어있죠? 년도를 변경한다든가 했을 때도 보고를 해야되죠?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10억이상의 사업은 투용자 심사를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성근 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이 겁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다른 것은 필요없습니다. 의회에 보고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것만 말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금액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기 지방제정계획을 수립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을 했을때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안성근 위원   
계속사업비라고 인정이 될 때에도 보고를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계속사업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죠!
안성근 위원   
그래야 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용진 하이교 같은 것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할 수 있습니다.
안성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2차 회의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진하이교가설공사계속사업의결안심사및의결의건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사업 의결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희창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희창입니다.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사업 의결의 건을 심도있게 예비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현재의 용진 하이교는 1960년대 용진면 구억리 군도 10호선과 전주시를 잇는 교량으로 노후 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사고위험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교량가설을 요구하는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으로 동 사업은 ?98, ?99년도에 주앙부처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규정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01∼2005)의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은 2004년까지 30억의 예산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3년까지 2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고위험 및 주민불편 가중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적정한 계속비 사업이라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비 사업의결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위원   
위원장님이 그건 지금 발표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이교 교량사업을 삭감은 하지 않았지만 단서를 달어서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이희창   
그것은 내일,
안성근 위원   
내일 다루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그냥 넘어가서 의결되는 것으로 하면 안돼죠! 내일 다루고 난 다음에 원안가결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희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 )
(속개 : )
○위원장 이희창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안성근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다시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근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위원님 계속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용진 하이교 교량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의 건에 관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책임질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금액으로는 시군자치구는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신규사업에 관하여 자체 심사분석하게 되어있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지방재정법에 관하여 아시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알고있습니다.
안성근 위원   
과장님! 투융자신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건설과장 박영춘   
사업의 타당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안성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이교 같은 경우는 투융자 심사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예! 되어있어요.
안성근 위원   
하셨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지방재정 중기계획과 모든 수립 절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안성근 위원   
심사하셨다 그거죠!
○건설과장 박영춘   
예!
안성근 위원   
저도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책임을 좀 느낌니다 그러나 2002년도 건설과 예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하이교 교량 건설사업비 10억원에 관하여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공사에 대한 포괄정도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예산심의시에 하셨냐 그겁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예! 말씀드렸습니다.
안성근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성근 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성근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회의록에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회의록 안가지고 계십니까? 있으면 한번 과장님 보여드리세요. 그건 가져오시면 보시고, 특히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장과 계속비 사업에 관하여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도 우리 의회에 계속비 사업과 투융자 사업의 건과 연관이 된다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저희 완주군청 기획감사실에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날 의회에다 송부해서 드렸습니다. 그속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책자로만 주고 예산심의시에는 그걸로 가름하고 설명을 안했다!
○건설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안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진 하이교 교량 사업비가 당초 계획에서 2003년으로 30억원에서 26억원으로 변경되어서 지방재정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이번 임시회때 계속비 사업 승인건과 같이 포함해서 올린 사항으로 간주 처리하고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안성근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12월달에 2002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거기에서 확실하게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했어야 할텐데 그때도 안했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그것은 집행이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서 알고 저희가 이번 임시회때 상정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안성근 위원   
이것은 공무원의 업무태만이예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박영춘   
업무태만이 아닙니다. 집행하기 전에 계속비 사업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끝나고 임시회가 처음 열린 사항으로서,
안성근 위원   
회의록을 보면 알아요. 작년 12월달에 사업을 하고 예산을 세우면서 계속비 사업인데 분명히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은 근거가 회의록에 나와있어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전 거짓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안성근 위원   
그래요. 이런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예! 알고있습니다.
안성근 위원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계속비 사업 심의시에 과장께서는 하이교 교량사업이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특별교부세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그건 해석의 차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교부세 대상사업은 아니고 다만 그 성격이 행자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건 코드화 시켜줄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안성근 위원   
이거 회의록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에 대해 변함이 없냐 그겁니다. 교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겁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교부세 대상의 성격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일반교부세는 다릅니다.
일반교부세 사업의 대상 성격은 아니고,
안성근 위원   
과장님!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안했잖아요.
의원을 기만하면 안돼요.
○건설과장 박영춘   
제 말뜻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안위원님!
안성근 위원   
회의록 한번 읽어 보시라고 하세요. 회의록에 설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회의록에는 분명히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방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기획실장님 방금전에 제가 하이교에 대해서 물어본적이 있죠! 특별교부세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특별교부세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안성근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어떻게 말이 다릅니까 누구말이 진담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특별교부세로 할수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교부세로 할수 없다는 뜻이지 특별교부세로 할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행자부장관의 재량사업비 성격에 속한다는 말이 들어있을겁니다. 군으로 말하면 군수님의 재량사업비 성격이 속해있다 그것이 말미에 들어 있습니다.
안성근 위원   
계속 끝까지 이렇게 하실겁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제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묻튼 죄송합니다.
안성근 위원   
죄송할 것 없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실장님이 실언을 하시는가 과장님이 실언을 하시는가 둘중의 한분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장님의 유권해석이 맞습니다.
안성근 위원   
지금 의원들 앉혀놓고 장난하는 겁니까? 과장으로써 책임질수 있는 발언을 해야지 아까는 아니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전 그런바가 없습니다.
안성근 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전 이랬다 저랬다 한적이 없습니다.
안성근 위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요청를 한것입니다.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의 성격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까지 했어요. 여기서,
○건설과장 박영춘   
그 뜻이 아닙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지만 재량사업의 성격이라는 소리까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해석의 차이입니다.
안성근 위원   
무슨 해석의 차이입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일반교부세의 대상 사업의 성격은 아니지만,
안성근 위원   
실장님! 예산계장님이 잘아십니까 누가 더 잘아십니까? 하이교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특별교부세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느냐 안주느냐는 행자부의 마음이죠!
안성근 위원   
그건 제가 물어본게 아니예요. 아까 회의록 읽어 드렸죠!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의 성격이 아니다. 그건 특별교부세로 할수 없어요. 근데 ?98년 ?99년에 지원요청을 했어요! 우리 완주군에서, 예산계장님 지원요청하셨죠? 왜 했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특별교부세로 할수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한건데,
안성근 위원   
그래요! 할수 있으니까 했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예!
안성근 위원   
그런데 왜 박영춘 과장님은 할 수 없다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공문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챠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지 이것이 어떤 코드화 되어있는 지원대상의 사업은 아닙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것이 또 중요한겁니다. 그러한 성격이 아닌데 1년 한번만 한 것이 아니고 ?98년 ?99년에는 할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실과장들이 할일이 없어서 중앙부처에가서 장난하고 다니는 겁니까? 실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제가 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국세에 15%를 교부세로 해서 그 15% 재원중에서 보통교부세로 11/10을 교부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비율에 의해서 교부를 하죠! 그리고 11/1를 남겨두고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사업을 정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요청할수도 있고 지원을 해줄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안성근 위원   
실장님 어짜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예산을 각 실과에서 편성을 해서 보내면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에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어요.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성근 위원   
전주시에서는 회신이 오기를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D급 교량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2003년 이후에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이 우리가 많습니까 전주시가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데로 하이교 같은 경우는 전주시가 반절 우리 완주군이 반절입니다. 물론 재정의 어려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고 저희 군이 시보다 더 하겠죠! 그러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다수 이용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속담에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는 말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하이교가 지금 우리 군에서 어쩔수 없이 일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교량이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많이 더 이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군비를 먼저 들여서 하고 재원의 배분문제는 나중에 전주시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성근 위원   
그래요. 전주시가 재정자립도가 75%, 우리 완주가25%, 우리보다 잘사는 시가 맞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003년 이후에나 검토를 해볼필요성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빨리 마무리를 할려고 2004년까지 준공되기로 되어 있는 하이교를 2003년으로 앞당겨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예!
안성근 위원   
바로 그 점이 의아심을 갖게 하는 점이고, 그렇게 할려고 했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의회에 보고도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수정을 하게되면 보고를 당연히 해야되는데 우선 우리가 본예산을 할적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번정도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쳐 수정계획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지금 하이교 문제가 매년 수년전부터 하이교 문제가 건의가 되고 또 어려운 통행불편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담당 부서에서는 좀더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희창   
과장님 좀 나오셔요.
안성근 위원   
박영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하이교가 특별교부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영춘   
아묻튼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셨다면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성근 위원   
과장님! 회의록 제가 아까 읽어 드렸죠! 보셨는데 내가 이것을 임의대로 썼습니까? 회의록을, 그런데 자꾸 말꼬리를 돌리시니까 제가 기분이 나뻐요. 이러지 말라고요.
○위원장 이희창   
과장님! 보세요. 제가 중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근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지역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예산편성상 잘못되었다고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성근 위원님께서 잘못되었다고 과장님을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물어본 대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저희는 그런 것을 느낌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의원을 경시하는 기분나쁜 것을 느낍니다.그날도 안위원이 중제를 할려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잘못되었다든지 그것이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사과의 말씀이 계셔야 말이지 끝까지 이렇게 안위원님하고 다투실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건설과장 박영춘   
죄송합니다. 정식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적절히 잘못해서 일어난 불찰이라 알고 정정을 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창   
안위원님이 이 예산을 공무원들을 어떤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고 그것을 넣게 위해서는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싶어서 무엇인가 물어볼때는 과장님이 명확하니 답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 순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가볍게 넘어갈 것을 지금 과장님이 계속 이러고 있는거예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다음에는 이런일이 절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중제를 해야지 계속 아니다고 하면 안위원님이 알고 물어보니까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하셔야지 계속 안위원님 질의에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박영춘   
아묻튼 죄송합니다. 정식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안성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짜피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에 의견이 일치가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군수님에게 질의를 해야 될것같아요. 그러니까 군수님 출석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창   
안위원님! 본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산업건설 소관때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충분히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고 보면 저희들이 내일 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일 가결을 한다든지 부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제가 볼때는 우리 안위원님께서 이정도 해서 양해를 하시고 군수님까지 부른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불찰로 그렇게 한번 집어 주시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저희끼리 대화를 한번 하고 내일 회의를 진행할수 있도록 우리 안위원님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안성근 위원   
죄송한데요. 아까 보셨잖습니까 의원님들 보는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이런 꼴을 볼 때 의원을 뭐하러 합니까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의원들에게 이렇게 할정도 되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두분과장이 어떻게 보면 맞대면 시키고 하는데도 의견이 일치가 안되고, 이것을 어떻게 묵고합니까? 저 이거 절대 묵고 못합니다. 분명히 제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위원장 이희창   
좋습니다. 의원들도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의회인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다시 올라와서 4대의회를 운영하실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또 그만 두시는 의원님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 져서 못올라오실 의원님들도 계실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격양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위원님도 마지막하면서 무엇이 집행부가 미웁다고 또 관계 과장들이 뭐가 미워서 우리 안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위원님 입장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괴심한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맛보기로 하는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말이예요. 저 자체도, 그래서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라도 같은 의원과 집행부입장으로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예의바르게 해서 우리가 헤어졌을 때 다음에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기회가 될 수 있잖냐 이런 뜻인데 저도 안위원님의 깊은 대목을 저도 똑같이 통감을 하는데, 안위원님 제가 한번 더 중게를하겠습니다.
안성근 위원   
잠깐만요. 제가 회의 마무리 하기전에 전문위원님 회의록 갔다 드렸습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그거하나 답변듣고 끝내야 되겠내요. 어때요 설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시인하시죠?
○건설과장 박영춘   
예! 없었습니다.
안성근 위원   
그것보세요. 내가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고, 과장님을 몰아 붙이자고 해서가 아니라 과장님은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말만하면 어떻게서든지 꼬투리를 잡고 말을 교묘하게 돌리면서 그런식으로 한 것을 여기 계신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의록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군수님 답변들을 겁니다. 그렇게 아십니요. 더 이상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창   
안성근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예요. 그럼 수석 위원장인데, 알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어야 이런 부분이 안생기잖아요. 여지껏 예산 다루면서 심각하게 한적이 없어요. 또 용진 하이교를 가설하는데 안위원님이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못하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못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서로 이해를 하고 그래야 친교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맞는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의원입장으로서는 무시당한 그런 것 밖에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고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저하고 건설과장하고 말이 틀리다고 하는데, 말은 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창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이후 예산운영에 심도있는 검토와 건전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2차 회의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4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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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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