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92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04월 0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4. 3. 용진하이교가설공사계속사업의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4. 3. 용진하이교가설공사계속사업의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이희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한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사업 의결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제2차 회의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용규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용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19억 2,984만 9,000원 대비 9.58%인 145억 5,632만 7,000원이 증액되어 1,664억 8,617만 6,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61억 8,193만 5,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03억 42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내시되어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561억 8,193만 5,000원의 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의 6.25전쟁 공적탑 건립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103억 424만 1,000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진하이교가설공사계속사업의결안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으므로 그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용규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용규 위원입니다.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용진 하이교는 1960년대 용진면 구억리 군도10호선과 전주시를 잇는 교량으로 노후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사고위험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교량가설을 요구하는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으로 동 사업은 ?98년, ?99년도에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규정의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중 투자계획은 2004년까지 30억의 예산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3년까지 2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고위험 및 주민불편 가중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적정한 계속비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의결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92회 완주군위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