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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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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99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6. 5.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7. 6.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8. 7.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
  9. 8.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99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6. 5.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7. 6.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8. 7.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
  9. 8.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남준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남준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6.13지방선거를 마치고 여러 가지 선거관계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박웅배 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위원들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위로할 사항도 없었고 오늘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경험도 많고 공직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심망이 두터운 박웅배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준우   
박웅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웅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웅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웅배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3년도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크나큰 책임감으로 먼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므로 공공성, 효율성에 의하여 균형 배분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시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들의 혈세로 채워진 예산임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시 집행부에 제시하였던 정책 대안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와 우리 완주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시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의욕이 대단하고 매사에 활동적인 고산출신의 이용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이용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용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칠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9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6일부터 2002년 12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윈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정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조정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일 2003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10일과 12월 11일 2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액보다 2,937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9,94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으로서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200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 총 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04억 1,447만 2천원이 증액된 1,723억 4,432만 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600억 5,596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2억 8,835만 8천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세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지방세는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등의 감소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나 세입결함과 결산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10개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2003년도 총 예산액은 799억 3,362만 3천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중 41억 2,922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삭감 내역은 첨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용칠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 용 칠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인, 농림과 외 3개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면, 2002년도 세출예산 승인요구액은 912억 1,129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93억 6,825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8억 4,303만 8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49억 2,310만 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9억 2,310만 6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의결사항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불요 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과, 계상된 금액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과다편성된 예산, 투자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는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나,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추운날씨 속에서도 연일 2003년도 본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웅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제출 위에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기타 필수사업의 계상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723억 4,400만원보다 26억 100만원이 증가한 1,749억 4,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26억 5,7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6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2억 8,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2억 3,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페이지에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가 증가한 145억 8,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2%가 증가된 1,022억 4,200만원이고 예비비는 1,200만원이 증가한 6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투자부분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억 9,500만원, 사회개발비가 5억 8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억 8,8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1,0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규홍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2002년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667억 4,600만원보다 32억 6,500만원이 증액된 1,700억 1,100만원으로 1.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1,000만원에 비하여 1,5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1,772억 2,560만원보다 32억 5,000만원이 증가된 1,805억 600만원의 추경예산이 의결 요구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용진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증축과 상관보건지소 신축등 25건에 89억 5,395만 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7억 1,600만원이 늘어난 191억 5,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된 요인은 주민세중 법인세할이 기정예산보다 15억,
소득세할이 5억 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금예금 이자수입 6억 2,000만원 증가등에 대한 세입추계를 가능한한 정확하게 하여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연말에 이뤄지는 결산추경에 추계하여 반영함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1,0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어 104억 9,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농어촌 소득지원 사업비가 9,800만원 감액되었고, 의료보호비는 2,400만원, 상수도 사업비는 5,9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서 96페이지의 경로회관 신축비 중 용진 용교마을 경로회관 신축비는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다시 2003년도 본예산에 3,47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 사업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 인상보조금 6,526만원, 남봉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2억 602만원, 화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1억 8,625만원 등이며, 전반적인 세출예산에 검토결과는 신규사업의 투자는 지향하였음을 볼 수있고 2회 추경예산 성립후 변경된 인건비의 경정, 국도비 보조비율 또는 보조금 변동, 국도비 반납등에 맞추어 편성 하였으며 연내에 필요한 필수 사업비를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명시 이월 사업비 25건 5,393만 3천원은 상급기관의 사업승인지연, 절대공기 부족, 협의지연등의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면 회계 원칙과 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이월 시행이 예상되긴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예산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3회추경 제출이후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결정과 국도비 보조금 변동내시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3회추경 1,805억 6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가한 1,805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00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4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회 우수평가 시상금이 450만원, 화산 예곡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3,500만원, 경로연금이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정부지침에 의거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2,100만원을 태풍 루사 피해액 특별 위로금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2001년도 예비비 사용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5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 24건에 12억 6,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건에 12억 3,0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3,300만원이고, 예비비 사용 내역은 재해예방 관련사업 14건에 9,700만원, 재해복구 관련사업 6건에 7,6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인건비 2건에 7,400만원, 모악산 토지분양 매매대금 반환금 1건에 1억 1,300만원,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건에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규홍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제출된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와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재정 소요가 발생 되었을때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였거나 수정, 삭제한 비목의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한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고 연례적 반복적 경비의 지출, 재원 확보를 위한 이월을 전제로한 예비비사용, 특정부문의 지원은 금지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24건 12억 6,309만 8천원의 예비비는 예산액 85억 9,028만 4천원의 14.4%를 점하고 있고 그중 일반회계가 23건에 12억 3,009만 8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건에 3,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1년 1월 폭설로 인한 재해 복구비와 가뭄 극복 용수천 개발, 폭우피해 복구비, 낙석 위험지구 낙석 보호망 설치등 응급재해 복구비가 대부분으로서 예비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 예비비 사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악산 토지분양 매매대금 반환금 1억 1,283만 5천원 지급의 경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급기일이 2001년 6월 8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경과시 연 25%의 이자부담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2002년도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으로 23억 7,638만 8천원이고, 내용별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1억 869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1억 8,717만 6천원,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16억 7,101만 7천원, 여성발전기금은 2억 4,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억 6,932만 6천원이며, 이 기금은 우리군 관내의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들의 진학과 생활 정착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여성의 공익증진 지원, 노인복지 지원 등의 기금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기금운용 계획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용칠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 용 칠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200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등 6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21억 2,180만 2천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은 전입금이 2억 6,309만 9천원이며, 이월금은 17억 5,424만 3천원이고, 이자수입은 9,162만 9천원으로서, 사업수익이 1,283만 1천원이며, 기금 사용계획 총액 21억 2,180만 2천원의 세부사용계획은 경상예산으로 2,941만 5천원, 사업예산으로 5,538만 9천원, 그리고 예비비등에 20억 3,699만 8천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외 6건의 기금별 2003년도 운용 계획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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