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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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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06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

(10시 00분 개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 
○위원장 이용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밤 늦게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들과 논의한 결과 조율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금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조율이 되지 않아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들과 조율을 해서 가지고 내려오면 다시 수기를 하자고 한 끝에 어제 밖에서 기다리신 위원님도 몇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어제 조율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낸 자치행정과의 행정관리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은 우리가 해야된다고 해서 삭감조서에는 올라왔지만 고려하기로 하고 전산관리 PC업무용 구입도 우리가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고려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운주 개태사 주변정리 사업은 진입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소양 원등사 진입로 포장은 삭감을 하기로 하고 동상 면민운동장 부지조성 분할측량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고 있고 그 특위에서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므로 이것은 할 수가 없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납골당 신축비는 추후에 추가공사로도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고 그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시대는 1년되면 강산도 변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이 공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더 걸릴거 아니냐 그러면 그 때 더 좋은 모습을 연구를 더해서 납골당을 신축 하자는 의견을 집약하여 삭감하기로 하고 노인요양시설도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부담 1억원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자부담은 하지않고 공사가 어느정도 준공이 되니까 지금 군비를 요청을 한다고 해서 삭감을 하기로 처음에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서 농업경영인 대회를 처음에는 삭감쪽으로 갔으나 우리가 경영인 대회를 원만하게 지원을 해주고 추후에 추궁을 하자는 쪽으로 가서 본예산대로 하기로 했고, 농산물 수출단지 규모화사업은 도비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보다 도비도 우리 세금이다, 우리 혈세다하는 쪽이 많아서 삭감을 하기로 하였고 시설가지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우리가 수출을 계속하고 있고 농가에 육성을 해야된다고 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축산분뇨 지원화 사업은 지금 신청한 농가가 1농가인데 임원규 위원님이 우리 완주군의 지리적 여건상 만경강 상류가 있고 만경강 살리기 운동 등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하나 더 양쪽에다 시범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축산분뇨 지원화 사업 액비살포기도 처음에는 우리는 살포기가 없어도 되는줄 알고 일반 분뇨차 이런걸 사용하고 이것이 개인한테 가는줄 알았는데 협동단지나 조합을 구성했다든가 이런데 농가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고속액비발효기가 있으면 이 차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두 대 3,200만원은 원안대로 해주기로 하였고, 사슴발효사료 제조시설은 진통의 진통을 거듭한 결과 가슴 아픈 부분도 있었으나 삭감하기로 결정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간혹 오해가있었으나 이것은 우리 완주군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의회에서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여 이 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예산안대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공단 연막소독약품 구입비는 공단에 야간에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근로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요즘 전염병이나 사스등이 발생하는 관계로 소독은 꼭 해줘야한다고 해서 원래는 8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보건소에서 일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으므로 410만원, 인건비도 100만원으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 및 초자구입 1,200만원은 중복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도 똑같은 것이 올라와 있는데 공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 사업소도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를 하면 공단측으로 넘겨준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 것을 삭감을 하기로 하고 이 예산은 그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초음파 5회선 계량기 교체 7,000만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므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했고, 취수장 예비전원 설치공사, 예비비전원설치공사 한국전력 납부금은 공단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물량이 8,000ℓ인데, 3만톤의 탱크가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전기가 고장이 날지라도 3일은 버티지 않겠냐 해서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자고 했고 공기업특별회계소속 사업소장비는 300만원이 서있는데 법에도 사업의 특별회계가 있는 곳은 세워주는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은 지급하기로 하여 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통의 진통을 거듭한 결과 이러한 안이 나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협의를 다 마치고 이것을 예결특별위원회로 회부를 할려고 하는 순간에 노인요양시설은 이번 예산에 꼭 편입을 시켜줘야 한다. 이유는 노인요양시설은 우리 노인재가시설인데 노인들이 이 1억원을 지금 투입하지 않으면 준공도 어렵고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어제밤 10시 30분까지 조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어제 예결특위에서 무슨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을 무시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좋다. 그럼 또 투표안이 상정됐을 때 다시한번 조율의 기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의 결과에 지금 일부가 문제가 붙었고만요. 복지시설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칠   
예.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홍의환 위원   
이렇게 협의내용을 한번에 협의해놓고 갑자기 뒤집어 버리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고 대화와 타협입니까?
○위원장 이용칠   
동감합니다.
홍의환 위원   
이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위원장 이용칠   
남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   
제가 말로 직접하면 혹시 실수를 할까봐 몇말씀 적었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예산심의 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심하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결심하여야 할 시간이 늦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처리하여야 되겠기에 하나의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한사람의 뜻이 전위원의 뜻인양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의 다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 위원이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빼고 나머지 삭감요인이 있는 것은 일괄 처리하는데 한 장의 순번과 제목을 놓고 순번기표란에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기표를 하여 일괄 처리를 하는 것을 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준우 위원님이 전 위원이 동의하는 예산안은 표결처리 하지 말고,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을 전부다 하자는 말씀입니까?
남준우 위원   
삭감조서에 나온 중에 전 위원이 그건 동감을 해서 삭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온 것은 빼고 그것은 전 위원이 요청한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용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남준우 위원   
그거 없습니까? 없으면 전 항목을 해야됩니다. 전체를. 전 의안을 넣어야 되요.
서제일 위원   
저도 의견 제시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서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제일 위원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을 전원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전원 삭감을 100%하든지 둘 중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관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제 의견을 조율한다고 나름대로 각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은 양보해달라,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마치 저도 지금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상관의 예은원과 납골당문제에 동의한 것처럼 말없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한 것처럼 비치지 꼭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어떤 문제 조율관계 때문에 저도 뭘 내놔라는 얘기를 해서 내놓았던 사항이고 또 지금 이렇게 새로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본예산 때 위원장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삭감조서에 일단은 올려놓고 결국 이것은 나름대로 제가 아직 초선입니다만은 집행부에 약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그런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일괄 처리하든지 말든지라는 얘기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대단히 우리 의회에 위상추락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봤습니다 위원 개개인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위원은 찬성쪽에 있고 어떤 위원은 반대쪽에 있고 또 대다수 위원들은 표결처리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율이나 의견을 제시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지금 서제일 위원님은 이 부분을 지금 올라와 있는 삭감조서 예산안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을 해달라고 하고 박종관 위원님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안이죠?
박종관 위원   
그렇습니다.
서제일 위원   
제 의견은 삭감조서에 올라온 그대로만 삭감을 하던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를 하던지 두가지 중에 결정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박종관 위원   
지금 서제일 위원께서는 삭감조서 올라온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납골당하고 예은원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의견은 집행부 원안대로.
○위원장 이용칠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관 위원님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로 하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동의가 없다고 해서 안받아주는 것은 아니지요. 개인의 의견 제시가 있는데 왜 안 받아줘요?
○위원장 이용칠   
동의가 없으면 그 안은 상정이 안됩니다.
김영석 위원   
안건으로 상정이 될 수 없다는 그 얘기에요.
○위원장 이용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도 표결처리를 할까요? 표결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0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용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전까지 조율이 되지 않아 남준우 위원님이 제시한 안건과 서제일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건사항이 거론되어 표결코자 하였는데 다행히도 삭감조서액이 원활하게 조율이 되어 표결처리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취소하고자 하는데 남준우위원님, 서제일위원님께서는 이 점에 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   
그러면 오전에 회의를 한 사항을 완전히 무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발언까지 제안을 해서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해서 했는데 그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두 안건이 통과된 걸로 되어있는데.
○위원장 이용칠   
지금 의견을 물어보는 거에요? 절충안이 나왔는데 그 절충안에 따라서 동의를 하시냐는 이 말씀입니다.
남준우 위원   
안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서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 안건 올린 것을 취소하고 지금 남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표결로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용칠   
그러면 서제일 위원님께서 오전에 상정했던 가, 부를 묻는 본건에 대해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준우 위원님! 좋은 안이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조율이 됐는가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준우 위원   
아까 들었습니다. 듣고 회의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서제일 위원   
위원장님! 남준우 위원님의 상정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표결을 합시다. 남준우 위원님의 의견을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들지 않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수결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되죠. 말하자면 남준우 위원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계시니까요.
○위원장 이용칠   
남준우 위원님이 아까 건의하신 안건은 이미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준우 위원님의 건의 건에 대해서는 남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23건을 투표를 하자는 이런 안입니다.
서제일 위원   
그게 아니고 남준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견안이 처음부터 들어온 삭감조서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공표, 가위표를 제시를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걸 표결로 붙이는 겁니다. 남준우위원님이 하신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손을 들고 아니다고 하면 손을 안들면됩니다. 이걸 수렴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위원장 이용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용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준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처리 방법은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준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들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남의 눈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거수로 하자고 했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시간관계상 투표방법은 거수로 해도 우리 위원님들의 인격을 믿고
조정석 위원   
지금 뭘 투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용칠   
남준우 위원님 건을 아까 상정하신 23건을 항별로 표결처리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하여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를 표결처리 하는 것입니다.
남준우 위원   
안이 1건밖에 안 나왔는데 저는 꼭 표결처리를 한다고 보면 그게 회의 방법상 그렇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표결처리를 꼭 해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표결처리를 안하고 안건이 하나 나왔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꼭 투표를 해야한다고 보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칠   
이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 재청한 3분을 제외한 9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남준우 위원   
다른 안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이 2건이 상정되었는데 한건을 철회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부를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위해 한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어떻게 할것이냐 했을 적에 남준우 위원님 말씀이 기 예결특위에 올라와 있는 안건을 가지고 마음에 맞으면 공표, 맘에 안 맞으면 가위표를 쳐서 전부 위원들 개개인이 투표를 하자는 그 얘기를 했던겁니다. 그리고 서제일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기 올라온 안건을 다 살려주든 아니면 전액삭감을 하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서제일 위원님은 자기 발의한 안건을 최소를 했어요. 그러면 남준우 위원님 안건이 일단 상정되어서 결정이 난걸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준우 위원님 의견이 또 좋냐, 나쁘냐고 이렇게 묻는 것은 이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준우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보면 아까 그렇습니다. 조율을 원만하게 한 걸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투표를 하더라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갈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남준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해줬던 사람이니까 저는 분명히 남준우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은 회의절차상 절차에 맞는 회의진행을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칠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용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준우 위원님께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거수와 비밀투표가 나왔는데 거수로 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로 하여주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 4분, 무기명 6분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은 남준우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면 찬성이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O,X로 합시다.
서제일 위원   
그러면 기표란에 O,X로 합시다.
○위원장 이용칠   
정정합니다. 투표방법은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2명으로 찬성6, 부결6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아까 잠시 조율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PC업무용, 운주개태사 주변정리, 소양원등사 포장은 원안대로 하는 안이고 동상면 부지조성 200만원 삭감, 납골당 신축부지 7,000만원 삭감, 축산분뇨 지원화사업 1억원 삭감, 축산분뇨지원화 액비살포기 1,600만원 삭감입니다.
남준우 위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은요?
○위원장 이용칠   
예은원은 원안통과입니다.
남준우 위원   
삭감 없이요?
○위원장 이용칠   
예. 연막소독약품 410만원 삭감, 하계방역소독인부임 110만원 삭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1,200만원 원안대로, 정수장 초음파 5회선 7,000만원 원안대로, 취수장 예비전원 설치공사 3,600만원 삭감, 예비전원 설치공사 2,400만원 삭감, 공기업특별회계소속 사업소장 업무추진비 150만원 삭감. 이렇게 조율안이 나와있습니다. 이 조율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분의 운영위원장님과 누구 누구 입니까? 삭감조서에 같이 협의하신 분들요.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칠   
본 위원장은 모르겠습니다. 자리에 없었습니다.
남준우 위원   
그럼 어떤 분한테 이걸 받았습니까?
○위원장 이용칠   
저는 전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남준우 위원   
어떤분이 전 위원이 동의했다고 합니까?
○위원장 이용칠   
우리 간사님께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준우 위원   
간사님이 아시겠고만요. 그럼 간사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웅배   
전체 12분의 위원님들의 동의 받는게 상당히 어려워서 부의장님, 자치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이렇게 협의한 결과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실로 가서 이러한 내용으로 했습니다하고 보고말씀 드렸더니 여기서도 반대를 하신 분들도 있고 3분은 원안대로 가고 1분은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안을 성정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분이라도 반대의견이 나오면 최대한으로 의견을 존중하자는 이런 말씀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준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여기서 가, 부를 결정해야겠죠?
○위원장 이용칠   
예.
남준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물론 한분 한분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 회의 석상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 부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지금 본 위원장이 아까 조율된 삭감안건에 대하여 남준우 위원님께서 가, 부를 묻는 비밀투표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다른 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제 자신도 여러 가지로 간사 역할을 하면서 원만하게 진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며칠간에 걸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위원님 한분, 한분 다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합의점을 못 찾은데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이것가지고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본회의가 오전10시로 되어있었는데 또 3시로 미뤄놓고 그래서 본 회의 자체를 월요일날로 연기를 해서 정말로 한사람 의견이라도 우리가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간사된 심정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그건 법적으로도 안되니까.
박웅배 위원   
문제가 없답니다. 의사일정만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남준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있고 박웅배 간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지금 오늘 추경을 다루면서 상당한 진통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남준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지금 동의를 하고, 재청을 하는데
○위원장 이용칠   
그건 본 위원장이 잘못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재청위원이 없는데 저는 남준우 위원님한테 이번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삭감하느냐, 마느냐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비밀투표를 하자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아도 협조를 해서 처리가 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가지고 회기를 연장하고 30분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남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재안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박웅배 위원님 말씀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기연장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거의다 끝났는데 이것 때문에 회기를 연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의환 위원   
이정도면 정말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우선 남위원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예산심사에서 있었던 평소에 우리가 행동을 했던 아니면 주고받는 언행을 했었던간에 다소 불편을 드린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리 의회가 독자적인 영역이 있고 각자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배도 있고 또 연장자도 있는겁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모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 예산안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좋겠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후배들의 깊은 뜻도 선배님으로서 헤아리셔서 이걸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사안이 됐던간에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이 풍토는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회가 발전되는 걸로 알고 다같이 힘을 합해서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안 문제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박웅배   
지금까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의사담당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본회의를 3시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30분도 못남았어요. 그렇다고보면 김영석 위원님, 홍의환 위원님, 또 남준우 위원님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빨리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남준우 위원님께 정말로 사과를 드리고 충분한 조율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정말로 저도 마음이 아프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진통을 겪는 순간 순간들이 앞으로 동료 위원들과 선배위원님들을 모시는 하나의 절차로 큰 의미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남준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보면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남준우 위원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한말씀 해주시죠.
남준우 위원   
....
○위원장 이용칠   
위원장으로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고 우리 선배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에게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남준우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용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관하여 동의하셨는데 재청하신 위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율안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그러면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희창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삭감조서 조율안에 관하여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웅배   
추경안 예산심사 보고에 앞서 간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웅배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산모의 진통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본 위원회에서 밤늦게 까지 전 위원님들이 새로운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사 숙고를 거듭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749억 4,541만 8,000원 대비 11.7%인 205억 2,488만 6,000원이 증액되어 1,954억 7,030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30억 1,639만 9,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24억 5,39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 내시되어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30억 1,639만 9,000원 중 동상면민 운동장 부지조성 분할측량 200만원, 납골당 신축비 7,000만원, 축산분뇨 지원화사업 고속액비 발효기 1억원, 액비살포기 1,600만원, 연막소독약품 구입 410만원, 하계방역소독인부임 100만원을 삭감하고,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124억 5,390만 5,000원 중 취수장 예비전원 설치공사 및 예비전원설치 공사 납부금 6,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업무추진비 150만원 등 총 2억 5,460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회의 기간동안 진지한 토론과 또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잘못된 사항에 관하여 질책과 경종을 울렸으며 위원들 간의 예산의 연찬기회도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협조하여 주신 점에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성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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