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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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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107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6. 5. 삼례 상관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계속사업심사및의결
  7. 6.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
  8. 7.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9. 8.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 9.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107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6. 5. 삼례 상관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계속사업심사및의결
  7. 6.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
  8. 7.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9. 8.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 9.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남준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남준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물론 예결특위를 몇 번 겪었지만 4대의회 들어서 본예산은 두 번째 같습니다. 경험도 살려드릴 필요가 있고 또 매사에 적극적인 우리 김호성 위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남준우   
김호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호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성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4년도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 앞서 크나큰 책임감으로 먼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므로 공공성, 효율성에 의하여 균형 배분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시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들의 혈세로 세워진 예산임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시 집행부에 제시하였던 정책 대안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와 우리 완주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칠 위원   
박웅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호성   
이용칠 위원님께서 박웅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웅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웅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7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15일부터 12월 18까지 4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재정관리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농림축산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관리과장, 지역개발과장, 주민지원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공단소장, 상수도관리소장, 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위원장 김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2003년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 기금으로 20억 1,936만 5,000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억 979만 5,000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1억 9,340만 9,000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11억 8,599만 5,000원, 여성발전기금 3억 2,083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 1억 933만 3,000원으로 이 기금은 우리군 관내의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들의 진학과 생활정착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여성의 공익증진 지원, 노인복지 지원 등의 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산업 건설 위원장이 목감기로 인하여 본 간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27억 3,338만 2,000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3억 6,145만 7,000원, 이월금은 22억 4,721만 5,000원, 이자수입은 1억 778만 3,000원, 사업수입이 1,692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 총액 27억 3,338만 2,000원의 세부 사용계획은 경상예산으로 2억 4,095만 6,000원, 사업예산으로 6,128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 등에 24억 3,114만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6건의 기금별 2004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관련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심사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례 상관하수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계속사업심사및의결 
○위원장 김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례 상관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 계속사업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가 제출한 삼례 상관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는 삼례처리 구역과 상관처리 구역에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분류식 하수도시설은 길이 72㎞, 총사업비 145억 3,600만원으로 수질개선 사업지구에 양여금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에 투융자 심사를 2003년 10월 13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 건설공사, 사전심사, 도로굴착 심의를 마치고 년내에 공사발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는 계속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삼례 상관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속사업 의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삼례 상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계속사업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삼례 상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계속 사업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 
○위원장 김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갑춘   
기획감사실장 이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예결특위 김호성 위원장님과 박웅배 간사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승인을 요하는 2002년도 예비비 사용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8억 1,300만원, 특별회계가 58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 20건의 7억 7,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력은 선거관리 경비부담금 1건에 5,000만원, 가축방역사업 4건에 6,000만원, 수해복구 관련사업 13건에 5억 6,200만원, 봉급조정수당 2건에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선거관리 경비부담금은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3월 15일날 부담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준경비로 세웠습니다만 모자라서 1건에 5,000만원과 가축방역사업 4건에 6,000만원은 돼지콜레라와 전염병 예방에 전국적으로 예상못한 일이 발생해서 긴급방역에 따른 6,000만원입니다. 수해복구 관련사업은 13건에 5억 6,200만원인데 작년도 수해가 두 번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해에 대한 복구비와 사전조치 사항으로서 13건에 5억 6,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봉급조정수당 9,900만원은 내년 봉급조정 수당이 11월중에 확정되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준예산으로 편성했다가 11월 중에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이 개정되었습니다. 25%로 확정이 되어서 결산추경까지는 갈 수 없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봉급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승인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환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제출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와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재정소요가 발생되었을 때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였거나 수정, 삭제한 비목의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고 연례적 반복적 경비의 지출, 재원확보를 위한 이월을 전제로한 예비비사용, 특정부문의 지원은 금지하고 있는 바, 가능한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사용한 20건 7억 7,075만 8,000원의 예비비는 예산액 136억 9,566만 6,000원의 5.6%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2002년 6월 13일에 실시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2002년 4월과 5월 3일 이후에 발생되었던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관내지역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긴급 방역약품 및 장비구입과 방역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및 기타경비로 사용하였고, 2002년 8월 4일에서 8월 11일 기간중 집중호우와 8월 30일에서 9월 1일 기간중 제15호 태풍“루사”로 인한 도로, 하천 등 관내지역 피해 시설물에 대한 긴급재해 복구비 사용과 2002년 11월 5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봉급조정수당 지급 부족액이 발생됨에 따라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사후예방적 차원의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선집행 후승인의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2002년도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호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김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정석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조정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 2004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9일과 12월 10일 2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2004년도 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2억 4,273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4,21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와 의정활동비 그리고 사업예산 증가로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 총 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 대비 105억 2,830만 9,000원이 증액된 1,854억 7,372만 7,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721억 8,65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32억 8,741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세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은 감소하였으나 세입결함과 결산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10개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2004년도 총 예산액은 998억 41만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중 27억 3,40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먼저 보고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은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또한 집행부의 견제와 조정협조로 우리 완주군 전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줄 압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 있어서 특정지역이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심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불합리하게 삭감대상에 있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조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인 농림축산과 외 3개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면 2004년도 세출예산 승인요구액은 842억 3,11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14억 6,36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27억 6,754만 3,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32억 4,145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0억 8,147만 9,000원, 특별회계가 1억 5,99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의결사항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과 계상된 금액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과다편성된 예산, 투자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중심에서 투자에 비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부분으로 중점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는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김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나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갑춘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제출이후에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기타 필수사업의 계상으로 부득이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854억 7,400만원보다 5억 1,000만원이 증가한 1,859억 8,4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26억 9,7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2억 8,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6억원과 세외수입 6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비 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국도비보조 내시된 걸로 계상했다가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당초보다 1.6%가 증가한 490억 1,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0.4%가 감소된 1,125억 1,6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700만원이 증가한 40억 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투자부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 10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 12억 3,7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예산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김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환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2003년 12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830억 1,639만 9,000원보다 191억 7,065만 5,000원이 증액된 2,021억 8,705만 4,000원으로 10.47%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21억 2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5,390만 5,000원보다 3억 5,0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54억 7,030만 4,000원보다 188억 1,972만 3,000원이 증액된 2,142억 9,002만 7,000원의 추경예산이 의결요구 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동상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물품 및 주민보급 PC구입과 완주문화원 건립 등 총 117건 381억6,754만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8억 1,811만원이 늘어난 225억 1,10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 바, 주민세 중법인세할이 기정예산보다 24억 238만 7,000원과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515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2억 2,319만 6,000원 등 총 22억 2,835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 10억 515만 7,000원, 조정교부금 3억 4,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92억 3,919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4억 5,390만 5,000원보다 3억 5,093만 2,000원이 감액되어 121억 29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 2억 8,0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893만 2,000원, 농어촌사업지원 특별회계가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 인건비는 2003년 본예산에 169억 8,635만 4,000원을 계상해 제1회 추경시 2억 5,587만 5,000원을 삭감하고 다시 2회추경에 8억 4,544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앞으로 인건비 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128쪽 한국전쟁 공적탑 건립 3,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2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2004년도 본예산 1억 2,000만원을 다시 계상하는 등 치밀하지 못한 사업추진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151쪽 논농업 직불제 17억 4,500만원은 벼 수확량 감소에 따라 시가 매입 차액보전을 위해 국비의 50%를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의 편성은 1회 추경예산 성립후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사업비 및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사업예산 사용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년내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나 신규사업의 경우 국도비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 충분한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청취 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117건 381억 6,754만 2,000원은 신축부지 미확보 및 편입토지 협의매수 지연, 상급기관의 사업승인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년내에 착공 불가능을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관련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현실성을 감안한 정책적인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결산추경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크고 작은 불필요 사업예산의 삭감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독려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호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호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3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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