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07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및의결
-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제2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 4.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원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7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7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1차 회의시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남준우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1차 회의시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남준우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정석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정석 위원입니다.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367억 2,728만 7,27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51억 3,930만 7,040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 8,798만 2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1,607억 5,692만 4,14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69억 7,737만 6,740원, 특별회계는 37억 7,954만 7,4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759억 7,036만 3,13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32건에 47억 5,015만 5,800원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사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참고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3회계년도 예산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1,607억 5,692만 4,140원이며, 지출잔액인 세계잉여금 759억 7,036만 3,13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22억 6,230만 3,61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심사 및 판단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정석 위원입니다.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367억 2,728만 7,27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51억 3,930만 7,040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 8,798만 2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1,607억 5,692만 4,14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69억 7,737만 6,740원, 특별회계는 37억 7,954만 7,4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759억 7,036만 3,13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32건에 47억 5,015만 5,800원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사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참고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3회계년도 예산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1,607억 5,692만 4,140원이며, 지출잔액인 세계잉여금 759억 7,036만 3,13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22억 6,230만 3,61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심사 및 판단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기획감사실장 이정목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원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두 번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다가 시급성을 요해서 이렇게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95억 6,300만원입니다. 2차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자체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 증가해서 예비비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895억 6,3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추경예산에 이걸 마땅히 올려야 했었으나 사업추진시 지난 13일, 14일날 실무회의를 거치는 동안에 사업계획 확정과 그러한 과정에서 1차 수정예산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금년까지 농어촌의 정주권 사업이란게 5개면을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종결되고 금년 초에 국가균현발전위원회에서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주민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기다린 결과 주민이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군에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신청을 해놔야 내년도에 예산을 따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3년동안 해서 70억이 국고 80%, 지방비 20%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큰 혜택이 돌아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목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원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두 번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다가 시급성을 요해서 이렇게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95억 6,300만원입니다. 2차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자체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 증가해서 예비비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895억 6,3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추경예산에 이걸 마땅히 올려야 했었으나 사업추진시 지난 13일, 14일날 실무회의를 거치는 동안에 사업계획 확정과 그러한 과정에서 1차 수정예산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금년까지 농어촌의 정주권 사업이란게 5개면을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종결되고 금년 초에 국가균현발전위원회에서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주민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기다린 결과 주민이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군에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신청을 해놔야 내년도에 예산을 따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3년동안 해서 70억이 국고 80%, 지방비 20%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큰 혜택이 돌아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1차에 3건하고 이번에 1건입니다.
1차에 3건하고 이번에 1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본예산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나중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 수정예산에 넣게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나중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 수정예산에 넣게된 것입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 아까 실장님이 3개라고 얘기했는데 호랑이 산신령 체험관 기본계획 용역하고 원래 동상저수지 관광계획 수립용역도 그렇고, 위봉폭포 관광개발 계획 수립용역도 그렇고, 또 경천저수지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관광지 개발용역도 그렇고 지금 1차 추경에 나오는 용역입니다. 또 씨없는 곶감과 포도주 산업 특구지정 기본계획 그것을 하나로 묶었다가 따로따로 나눠서 용역을 발주하고 수정예산에다 또 한가지를 더 넣고 물론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을 맡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금방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수정예산에 이렇게 많은 것이 꼭 용역비로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이 3개라고 얘기했는데 호랑이 산신령 체험관 기본계획 용역하고 원래 동상저수지 관광계획 수립용역도 그렇고, 위봉폭포 관광개발 계획 수립용역도 그렇고, 또 경천저수지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관광지 개발용역도 그렇고 지금 1차 추경에 나오는 용역입니다. 또 씨없는 곶감과 포도주 산업 특구지정 기본계획 그것을 하나로 묶었다가 따로따로 나눠서 용역을 발주하고 수정예산에다 또 한가지를 더 넣고 물론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을 맡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금방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수정예산에 이렇게 많은 것이 꼭 용역비로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도 우리 완주군 예산을 보면 임기응변식의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좀 규모있고 체계적인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군에서야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을 맡긴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번에 추진을 하고 용역을 맡겼을 적에 그 추진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한번에 이렇게 많은 용역을 맡겨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과연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완주군 예산을 보면 임기응변식의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좀 규모있고 체계적인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군에서야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을 맡긴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번에 추진을 하고 용역을 맡겼을 적에 그 추진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한번에 이렇게 많은 용역을 맡겨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과연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모든 용역이 원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개발계획이라던가 발전계획이라던가 해서 용역을 세워서 해야 맞는데 저희들은 공무원이 머리는 한계가 있고 생각하지 못한 것에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 또는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욕, 이런 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시급성이 필요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더 현명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라도 본 예산에 한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해서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용역이 원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개발계획이라던가 발전계획이라던가 해서 용역을 세워서 해야 맞는데 저희들은 공무원이 머리는 한계가 있고 생각하지 못한 것에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 또는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욕, 이런 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시급성이 필요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더 현명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라도 본 예산에 한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해서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바꾸는건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어서 바꾸는거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를 들어서 택시 콜장비 지원 이런 부분이 왜 갑작스럽게 바꿨는지 제 상식으로는 시설비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은 그쪽으로다 넘겨주는 그런거죠?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바꿔졌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바꾸는건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어서 바꾸는거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를 들어서 택시 콜장비 지원 이런 부분이 왜 갑작스럽게 바꿨는지 제 상식으로는 시설비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은 그쪽으로다 넘겨주는 그런거죠?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바꿔졌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거기는 경제교통과에서 연초에 집행방법을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성격인 집행취지나 관리라던가 모든 것이 시설비는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고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택시한테 콜장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주는 것이니까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집행방법으로 마땅치 않냐고 해서 자본보조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제교통과에서 연초에 집행방법을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성격인 집행취지나 관리라던가 모든 것이 시설비는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고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택시한테 콜장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주는 것이니까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집행방법으로 마땅치 않냐고 해서 자본보조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그 쪽 택시회사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사항에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말려들어가지고 넘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행정에서 분명히 시설비에다 예산을 세웠던건데 그쪽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가 우리한테 넘겨주라고 하니까 행정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넘겨주는 행태가 앞으로 없으라는 법은 없고 그런 걱정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부실 행정입니다. 주민들 몇 명이 와가지고 떠들어대면 그러라고 해서 넘겨주고 이렇게 행정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그 쪽 택시회사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사항에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말려들어가지고 넘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행정에서 분명히 시설비에다 예산을 세웠던건데 그쪽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가 우리한테 넘겨주라고 하니까 행정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넘겨주는 행태가 앞으로 없으라는 법은 없고 그런 걱정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부실 행정입니다. 주민들 몇 명이 와가지고 떠들어대면 그러라고 해서 넘겨주고 이렇게 행정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예.
예.
○위원장 임원규
다음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수정안과 2차 수정안에 7개의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현재 시인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개의 용역비를 들여서 과연 완주군 재정이 그 용역에 따라갈 수 있는 재정이 되느냐, 이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위원들이 한번쯤은 제고를 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 수레바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적에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집행부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것만이 의회의 기능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재향군인회 회관이라던가 하는 문제도 그 외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하니까 사업요구가 올라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적에는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라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분명히 우리의 기능이 무엇이고, 우리가 행정을 견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인가를 한번쯤은 되돌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수정안과 2차 수정안에 7개의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현재 시인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개의 용역비를 들여서 과연 완주군 재정이 그 용역에 따라갈 수 있는 재정이 되느냐, 이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위원들이 한번쯤은 제고를 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 수레바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적에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집행부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것만이 의회의 기능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재향군인회 회관이라던가 하는 문제도 그 외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하니까 사업요구가 올라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적에는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라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분명히 우리의 기능이 무엇이고, 우리가 행정을 견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인가를 한번쯤은 되돌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원규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토의를 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토의를 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임원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 3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는 선출이 되었으므로 위원 3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 3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는 선출이 되었으므로 위원 3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위원장과 간사는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장들이 3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는 간사, 산업 건설위원회는 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이렇게 3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장들이 3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는 간사, 산업 건설위원회는 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이렇게 3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원규
이희창 위원님께서 3분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남준우 위원, 자치행정위원장인 이용칠 위원장은 지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간사이신 김순길 위원님, 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장님 박웅배 위원님 이렇게 3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장 남준우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순길 위원,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위원을 계수조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4년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창 위원님께서 3분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남준우 위원, 자치행정위원장인 이용칠 위원장은 지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간사이신 김순길 위원님, 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장님 박웅배 위원님 이렇게 3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장 남준우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순길 위원,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위원을 계수조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4년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