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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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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2월 20일 (월) 오전 11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제2차수정예산안심사
  4.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
  5.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제2차수정예산안심사
  4.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
  5.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

(11시 3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박종관   
오늘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수조정이 늦은 관계로 이제 시작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4년 12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제2차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2004년도 제2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2005년도 본예산안과 2004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심의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신축 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액 2,083억 8,500만원보다 2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그것만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이 1.49%가 증가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신축사업비로 도비로 2억 6,2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가 1,95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도비보조금이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이 각각 같은 금액으로 2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외에 2억 6,200만원은 사회개발비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8일 교부된 완주군치매요양병원 신축사업비의 도비보조금 2억 6,200만원과 환경관리과 소관의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비 사업대상지가 최종 변경되었으나 토지사용 승낙의 지연 등으로 1억 4,0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명시이월 사업비를 추가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2억 6,200만원이 뭘로 온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치매요양병원 건입니다.
남준우 위원   
금년도 사업입니까? 내년도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도 예산이 결산추경에 갑자기 도비로 내려와서 2004년도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남준우 위원   
이걸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예.
남준우 위원   
이게 자체자금은 안 들어가요? 자체자금은 안 들어가고 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앞으로 도비확보를 좀 더 할 계획입니다.
남준우 위원   
말하자면 이 예산도 완전한 것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좀 부족합니다. 2억 5,000만원 정도...
남준우 위원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들어가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가급적이면 군비는 추가로 않고 국비와 도비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판단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준우 위원   
급해서 우선 세워놓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도비가 우선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예산으로서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남준우 위원   
제대로 할려면 도비도 와야 되고 자체자금 군비도 들어간다면 여기 예산에 세워가지고 이월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비 부족 부분은 내년에 그 문제를 따져보면 충분히 됩니다.
남준우 위원   
이제 추경에 할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목   
예.
남준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웅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웅배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12월 1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계수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95억 9,974만 1,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960억 479만 2,000원이며 6개 특별회계는 135억 9,49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2,095억 9,974만 1,000원을 2005년도 세입예산안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27억 7,783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고 2,068억 2,190만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5억 9,494만 9,000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고 134억 7,494만 9,000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과 1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6억 4,74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950억 6,940만 9,000원이며 6개 특별회계는 135억 7,80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성립후 발생된 인건비 경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에 맞춰 일반경상비와 사업비를 증감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   
그 동안에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심사하는데 나름대로 모든 신경을 기울여서 하신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그러면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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