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0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제123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2005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및의결
- 5.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 6.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제123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2005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및의결
- 5.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 6.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남준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구이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123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8월 2일, 3일날 수해를 입은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순길 의원을 이번 제123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정식으로 추천합니다.
구이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123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8월 2일, 3일날 수해를 입은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순길 의원을 이번 제123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정식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남준우
김순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순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길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순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길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길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길
박종관 위원님이 조정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석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관 위원님이 조정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석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8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8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므로 산업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므로 산업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위원입니다.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2005년도 사업계획에 없었던 고산 남봉지구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로 400m를 정비하기 위해 소요예산 2억원 중 1억원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1억원은 기 조성된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12억 1,301만 2,280원중에서 부담하려는 변경 계획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용도에 적합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위원입니다.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2005년도 사업계획에 없었던 고산 남봉지구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로 400m를 정비하기 위해 소요예산 2억원 중 1억원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1억원은 기 조성된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12억 1,301만 2,280원중에서 부담하려는 변경 계획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용도에 적합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산업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산업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완주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인상안에 관한 예산편성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 심사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완주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인상안에 관한 예산편성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 심사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순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순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심사하여 의견 조율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2개 부서로서 기정예산 1,244억 8,629만 4,000원 대비 6억 1,269만 1,000원 증액된 1,250억 9,895만 5,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7,956만 2,000원 증액된 1,244억 4,923만 8,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12만 9,000원 증액된6억 4,974만 7,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비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순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심사하여 의견 조율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2개 부서로서 기정예산 1,244억 8,629만 4,000원 대비 6억 1,269만 1,000원 증액된 1,250억 9,895만 5,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7,956만 2,000원 증액된 1,244억 4,923만 8,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12만 9,000원 증액된6억 4,974만 7,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비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업축산과 외 4개과 및 4개 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295억 1,20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9.4%인 1,157억 6,81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6%인 137억 4,38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21억 1,839만 5,000원대비 136억 4,975만 1,000원으로 13.6% 증액된 1,157억 6,814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137억 4,387만 8,000원으로 증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7월 1일과 2일, 8월 2일과 3일 2차례 거쳐 내린 집중호우 수해피해복구사업예산으로서 수해재발방지와 국민의 경쟁력강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업축산과 외 4개과 및 4개 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295억 1,20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9.4%인 1,157억 6,81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6%인 137억 4,38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21억 1,839만 5,000원대비 136억 4,975만 1,000원으로 13.6% 증액된 1,157억 6,814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137억 4,387만 8,000원으로 증감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7월 1일과 2일, 8월 2일과 3일 2차례 거쳐 내린 집중호우 수해피해복구사업예산으로서 수해재발방지와 국민의 경쟁력강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추가 변경내시되어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2,410억 1,400만원보다 11억 1,000만원이 증가한 2,421억 2,400만원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9억 4,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1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억 1,8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추가 변경내시되어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2,410억 1,400만원보다 11억 1,000만원이 증가한 2,421억 2,400만원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9억 4,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1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억 1,8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위원
실장님 수정예산안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동상저온저장고 주변 배수로정비해서 5,000만원이 국도비로 되어 있잖아요? 기정예산이 3,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더 올려서 8,0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수정예산안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동상저온저장고 주변 배수로정비해서 5,000만원이 국도비로 되어 있잖아요? 기정예산이 3,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더 올려서 8,0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기존 3,000만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신월리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주변에 배수로정비공사 5,000만원이 도비로 와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3,000만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신월리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주변에 배수로정비공사 5,000만원이 도비로 와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원래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000만원 세웠을 적에 이유가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3,000만원가지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거 아닙니까? 도비 5,000만원이 오는데 5,000만원을 더 들이는 이유가 뭐냐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000만원 세웠을 적에 이유가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3,000만원가지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거 아닙니까? 도비 5,000만원이 오는데 5,000만원을 더 들이는 이유가 뭐냐 그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기존 3,000만원 예산은 고산 죽림마을회관 신축 1개소 예산이고 이번 5,000만원은....
기존 3,000만원 예산은 고산 죽림마을회관 신축 1개소 예산이고 이번 5,000만원은....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민간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고산 죽림마을 신축 1개소에 있던 예산이고...
민간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고산 죽림마을 신축 1개소에 있던 예산이고...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왜 목을 변경해야되요?
왜 목을 변경해야되요?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5,000만원에 대한 동상저온저장고 산출기초는 5,000만원에 대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동상저온저장고 산출기초는 5,000만원에 대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이근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 예산에 보면 3,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5,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되었는데, 기존 3,000만원은 동상 저온저장고 주변 배수로정비 사업과 별개 사업인 고산 죽림마을 회관 신축으로 1개소가 3,000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배수로사업이 8,000만원 사업이 아니라 별개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 예산에 보면 3,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5,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되었는데, 기존 3,000만원은 동상 저온저장고 주변 배수로정비 사업과 별개 사업인 고산 죽림마을 회관 신축으로 1개소가 3,000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배수로사업이 8,000만원 사업이 아니라 별개사업입니다.
○예산담당 이근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근형
본예산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본예산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예. 조금 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웠냐고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산 농협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웠냐고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산 농협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지역이 동상면 신월리입니다.
지역이 동상면 신월리입니다.
○김영석 위원
동상면 신월리라고 하면 산간지역에 들어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주변에 배수로가 어떻게 정비를 해야겠는가는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것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서 줘야하는 것이냐? 아니면 완주군에서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동상면 신월리라고 하면 산간지역에 들어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주변에 배수로가 어떻게 정비를 해야겠는가는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것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서 줘야하는 것이냐? 아니면 완주군에서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저온저장하고 엮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지금 줘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온저장하고 엮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지금 줘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담당 이근형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부지하고 건물 소유가 군 소유이면 시설비가 가능하지만 우리 군소유가 아닌 민간이면 자본보조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짓더라도 부락에서 짓는 경로당은 자본적 보조로 해주고 군에서 짓는 경로당은 시설비로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부지하고 건물 소유가 군 소유이면 시설비가 가능하지만 우리 군소유가 아닌 민간이면 자본보조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짓더라도 부락에서 짓는 경로당은 자본적 보조로 해주고 군에서 짓는 경로당은 시설비로 해 주는 것입니다.
○박웅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은 예산을 쓸 수 있는 목적을 잘 못 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자로 하는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해서 민자로 나갔지만 거기 주변은 배수로라든지 거기에 옹벽공사를 한다는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시설비로 나가야지 예산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사업예산을 민자로 돌려서 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만약에앞으로 모든 설치 공사를 사업에 따라서 민자로 돌리고 우리군 행정에서 공사발주하는 공사가 없으면 이것은 대단히 잘 못된 것입니다. 배수로사업은 당연히 시설비로 해야지 이것을 민자로 한다는 것은 완주군 모든 사업을 민자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이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되고 이것은 누가 해달라고 말한 것밖에 안돼요. 이것도 도비인데 이 수정예산 시설비로 다시 세우세요. 어차피 공사 주변에 정비만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민자 사업비로 돌리는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은 예산을 쓸 수 있는 목적을 잘 못 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자로 하는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해서 민자로 나갔지만 거기 주변은 배수로라든지 거기에 옹벽공사를 한다는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시설비로 나가야지 예산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사업예산을 민자로 돌려서 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만약에앞으로 모든 설치 공사를 사업에 따라서 민자로 돌리고 우리군 행정에서 공사발주하는 공사가 없으면 이것은 대단히 잘 못된 것입니다. 배수로사업은 당연히 시설비로 해야지 이것을 민자로 한다는 것은 완주군 모든 사업을 민자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이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되고 이것은 누가 해달라고 말한 것밖에 안돼요. 이것도 도비인데 이 수정예산 시설비로 다시 세우세요. 어차피 공사 주변에 정비만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민자 사업비로 돌리는 자체는....
○예산담당 이근형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인데요.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배수로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지가 농협부지라면 민자로밖에 할 수 없고....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인데요.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배수로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지가 농협부지라면 민자로밖에 할 수 없고....
○박웅배 위원
농협부지가 됐건 어쨌건 만약에 농협에 주면 조금 전에도 말한 것 같이 봉동시장에 개인적으로 무엇을 한다는데 그것을 개인이 사업을 달라고 하면 줄 것입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말이예요.
농협부지가 됐건 어쨌건 만약에 농협에 주면 조금 전에도 말한 것 같이 봉동시장에 개인적으로 무엇을 한다는데 그것을 개인이 사업을 달라고 하면 줄 것입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말이예요.
○예산담당 이근형
시설비로 하는 경우는요.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개인소유의 부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시설비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야만 하거든요.
시설비로 하는 경우는요.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개인소유의 부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시설비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야만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사찰에 대한 예산에 그런 것이 좀 많죠.
사찰에 대한 예산에 그런 것이 좀 많죠.
○김영석 위원
그래서 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했다가 이것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서 우리 완주군청에서 시설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해서 시설비로 바꿔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했다가 이것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서 우리 완주군청에서 시설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해서 시설비로 바꿔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또 시설비로 세웠다가 보조금으로 해달라고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설비로 세웠다가 보조금으로 해달라고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본적보조로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체는 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시설로 해줘야지 땅이야 필요 없으면 안내면 될 것이고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자체는 우리 완주군에서 사업을 해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본적보조로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체는 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시설로 해줘야지 땅이야 필요 없으면 안내면 될 것이고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자체는 우리 완주군에서 사업을 해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우리 예산계장이 얘기한대로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농협부지라고 하면 보조금으로 하고 안 그렇다고 하면 시설비로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계장이 얘기한대로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농협부지라고 하면 보조금으로 하고 안 그렇다고 하면 시설비로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저온저장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저온저장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예산담당 이근형
지역개발과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그러면요. 바로 지역개발과하고 현지를 확인해 보고 시설비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법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지역개발과하고 현지를 확인해 보고 시설비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법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
앞으로 이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말고 잘 판정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실과소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다시 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말고 잘 판정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실과소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다시 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산지역을 군청에 있는 기금하고 합쳐서 2억의 공사를 400m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례, 이서, 용진도 침수 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산은 침수지역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세 군데는 항상 침수가 되는데 물이 빠지고 나면 유실은 눈에 보이는데 침수지역은 눈에 안보입니다. 안보이니까 물빠지고 나서 가보면 할 게 없어요. 말하자면 장물피해는 있는데 농토는 있으니까 고산을 해주고도 우리 군에 12억이라는 돈이 남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돈을 남기고 올해의 재난 대비를 못한다고 보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니까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 용진에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돈을 주고 삼례는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2억 5,000만원 줘서 이런식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으로 지금 바로 올렸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산지역을 군청에 있는 기금하고 합쳐서 2억의 공사를 400m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례, 이서, 용진도 침수 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산은 침수지역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세 군데는 항상 침수가 되는데 물이 빠지고 나면 유실은 눈에 보이는데 침수지역은 눈에 안보입니다. 안보이니까 물빠지고 나서 가보면 할 게 없어요. 말하자면 장물피해는 있는데 농토는 있으니까 고산을 해주고도 우리 군에 12억이라는 돈이 남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돈을 남기고 올해의 재난 대비를 못한다고 보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니까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 용진에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돈을 주고 삼례는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2억 5,000만원 줘서 이런식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으로 지금 바로 올렸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하는 사업인데요. 조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어느 지역을 써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하는 사업인데요. 조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어느 지역을 써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다른데는 유실된곳이 많아서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삼례, 이서, 용진 세 지역은 상당히 침수되어서 작물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지역을 검토해서 이번 회기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다른데는 유실된곳이 많아서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삼례, 이서, 용진 세 지역은 상당히 침수되어서 작물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지역을 검토해서 이번 회기중에....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재난관리기금은 회기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재난관리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군수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회기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재난관리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군수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
군수님한테 따로 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따로 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시름에 잠겨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예산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없이 금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시름에 잠겨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예산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없이 금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순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금일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을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명일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9일 10시에 예산안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금일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을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명일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9일 10시에 예산안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