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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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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0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순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5년 10월 18일 하루일정으로 의결하였으나,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을 금일 제2차 회의 시 의결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결의건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결을 하기전에 동상면 저온저장고 주변 배수로정비 사업문제로 현지를 박웅배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다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박웅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   
어제 지역개발과 소관 저온저장고 주변에 배수로 설치공사가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져서 현지를 가보니까 동상면 농협지소가 있고 농협지소 마당으로 민간인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배수가 기존에 있어서 공사시행과정에서 농협은 원만하게 해줄 수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농협하고 민간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었어요. 또한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처음부터 잘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어제 갔다 온 현지 여건이 원칙은 안 되지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김순길 예산결산위원장님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렇게 한다고 보면 앞으로 사업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주민들이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준다는 것은 모든 사업장이 한 소유 토지로 되어 있을 수는 없고 여러 토지로 걸치는 사업인데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줘야지 왜 자본적보조로 해주냐 그 말이예요.
박웅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지 여건을 보니까 꼭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느 건설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김영석 위원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어떤 사업을 할 적에 한 사람에게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연결이 되는데 꼭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자본적 보조로....
박웅배 위원   
거기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집 마당 앞으로 말하자면 지하로 관이 매설되어서 한 집만 걸려요. 농협하고 두 곳이 걸렸는데 여러 사람이 걸렸으면 이렇게 안 되겠지만 한 집이 걸려서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김영석 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적합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본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또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심사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정석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조정석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11억 3,927만 6,000원 대비 6.38%인 153억 7,879만 2,000원이 증액되어 2,565억 1,806만 8,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421억 2,444만 3,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43억 9,362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 내시되었으며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과 8월 2일에 걸쳐 우리군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의 완벽한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대한 군비 부담금의 확보예산으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가결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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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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