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제133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 5.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 6. 2005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의건
- 7.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제133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 5.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 6. 2005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의건
- 7.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재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만
박웅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웅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웅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웅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웅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웅배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지난 28일날 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괴로움이 많았는데,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무사히 잘 치루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완주군민과 우리 의회에서의 본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위로 차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완주군민에게 무엇이 필요한 예산이고 무엇이 부족한 예산인가를 하나하나 의원님들과 같이 꼼꼼히 챙겨서 이번 예산은 다른 어느 때 보다도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7년도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에 앞서 크나큰 책임감으로 먼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역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므로 공공성, 효율성에 의하여 균형 배부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들의 혈세로 채워진 예산임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시 집행부에서 제시하였던 정책 대안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와 우리 완주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지난 28일날 저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괴로움이 많았는데,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무사히 잘 치루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완주군민과 우리 의회에서의 본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위로 차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완주군민에게 무엇이 필요한 예산이고 무엇이 부족한 예산인가를 하나하나 의원님들과 같이 꼼꼼히 챙겨서 이번 예산은 다른 어느 때 보다도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7년도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에 앞서 크나큰 책임감으로 먼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역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므로 공공성, 효율성에 의하여 균형 배부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들의 혈세로 채워진 예산임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시 집행부에서 제시하였던 정책 대안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와 우리 완주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임원규 위원님이 김용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찬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원규 위원님이 김용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찬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0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0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전 실 과 단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전 실 과 단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 기금으로 총 22억 6,232만 6,000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저소득층 장학기금 1억 8,837만 7,000원, 기초 생활 보장기금 13억 6,968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 3억 2,358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1,942만 7,000원,식품진흥기금 1억 6,125만 8,000원으로 이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여성의 공익증진 지원, 노인복지 지원, 식품진흥 지원 등의 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 기금으로 총 22억 6,232만 6,000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저소득층 장학기금 1억 8,837만 7,000원, 기초 생활 보장기금 13억 6,968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 3억 2,358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1,942만 7,000원,식품진흥기금 1억 6,125만 8,000원으로 이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여성의 공익증진 지원, 노인복지 지원, 식품진흥 지원 등의 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06년 12월 1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40억 3,079만 2,000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2억 5,27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5억 4,446만 7,000원, 이자수입은 8,357만 5,000원, 보조금은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 총액 40억 3,079만 2,000원의 세부사용계획은 경상예산으로 8억 9,129만원, 사업예산으로 6억 3,925만원, 그리고 예비비등에 25억 25만 2,000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건의 기금별 2007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조성계획과 사용계획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06년 12월 1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40억 3,079만 2,000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2억 5,27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5억 4,446만 7,000원, 이자수입은 8,357만 5,000원, 보조금은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 총액 40억 3,079만 2,000원의 세부사용계획은 경상예산으로 8억 9,129만원, 사업예산으로 6억 3,925만원, 그리고 예비비등에 25억 25만 2,000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건의 기금별 2007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조성계획과 사용계획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송지용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지용의원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 3,571만 5,000원보다 1억 2,356만 2,000원이 감소된 8억 1,215만 3,000원으로서, 200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여비, 의장단 활동비,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지용의원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 3,571만 5,000원보다 1억 2,356만 2,000원이 감소된 8억 1,215만 3,000원으로서, 200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여비, 의장단 활동비, 지방의회 의원 해외여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단소 및 13개 읍면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1,182억3,466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73억 3,54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9,919만 1,000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40억 7,72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투자효과가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단소 및 13개 읍면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1,182억3,466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73억 3,54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9,919만 1,000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40억 7,72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투자효과가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업축산과 등 5개과 및 4개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293억 1,82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7.2%인 1,127억 4,33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8%인 165억 7,490만 9,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일반회계 33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고자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과 투자효과가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예산의 적정성, 합법성과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투자된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업축산과 등 5개과 및 4개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293억 1,82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7.2%인 1,127억 4,33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8%인 165억 7,490만 9,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일반회계 33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고자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과 투자효과가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예산의 적정성, 합법성과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투자된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안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2005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151억 2,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3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78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1건에 15억 4,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으로 7,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공공시설물 호우피해복구 4건에 대해서 7,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소양문화마을 간이급수시설 긴급복구로서 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05년도 7월 2일 및 8월 3일 집중호우피해복구비로 14건에 대해서 12억 4,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로서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안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2005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는 151억 2,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3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78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1건에 15억 4,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으로 7,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공공시설물 호우피해복구 4건에 대해서 7,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소양문화마을 간이급수시설 긴급복구로서 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05년도 7월 2일 및 8월 3일 집중호우피해복구비로 14건에 대해서 12억 4,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로서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섭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와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재정소요가 발생 되었을 때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73억 1,627만 4,000원, 특별회계 78억 733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5억 1,336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 72억 9,397만 7,000원으로서 그중에서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사용한 21건에 15억 4,361만 6,000원을 제외한 135억 7,999만 6,000원은 각 회계별 예산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시켰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7월 2일 및 8월 3일 호우피해복구비 사업 등 21건을 사용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와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재정소요가 발생 되었을 때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73억 1,627만 4,000원, 특별회계 78억 733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5억 1,336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 72억 9,397만 7,000원으로서 그중에서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사용한 21건에 15억 4,361만 6,000원을 제외한 135억 7,999만 6,000원은 각 회계별 예산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시켰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7월 2일 및 8월 3일 호우피해복구비 사업 등 21건을 사용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결식아동급식이 2005년도 5월 4일날 저희가 7,927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급식비가 본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보조금이 증액되어 내시되었습니다만 추경 전까지 집행할 예산이 부족해서 2개월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결식아동급식이 2005년도 5월 4일날 저희가 7,927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급식비가 본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보조금이 증액되어 내시되었습니다만 추경 전까지 집행할 예산이 부족해서 2개월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가능한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가능한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긴급한 일이 발생했다던가, 수해복구로 인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목적에 위반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긴급한 일이 발생했다던가, 수해복구로 인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목적에 위반된다는 말입니다.
○예산담당 이근형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급식비가 본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었는데, 학교 급식으로 인해서 방송도 많이 나오고 국고보조금이 본예산 집행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내시된 금액하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추경이 계획이 안 되어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어서 예비비에서 군비 부담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급식비가 본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었는데, 학교 급식으로 인해서 방송도 많이 나오고 국고보조금이 본예산 집행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내시된 금액하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추경이 계획이 안 되어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어서 예비비에서 군비 부담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담당 이근형
이 급식이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 날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 급식이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 날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박종관 위원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라고 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하면 미리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지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라고 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하면 미리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지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이근형
이 경비는 저희도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2005년도에 긴급히 계도 및 홍보단속비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이 경비는 저희도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2005년도에 긴급히 계도 및 홍보단속비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태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섭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06년 12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18억 4,474만 1,000원보다 419억 9,862만이 증액된 2,560억 4,460만 3,000원으로 1.67%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59억 5,6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4,991만 4,000원보다 700만원(0.04%)이 증액 편성하여,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77억 9,465만 5,000원보다 42억 686만 2,000원이 증액된 2,720억 151만 7,000원의 추경예산이 의결 요구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송광사 종루 보수 등 총 71건에 390억 6,54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1억 6,900만원이 늘어나 331억 6,879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이자 수입 등 9억 3,18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억 7,645만 2,000원, 조정교부금 2,300만원, 국비보조금 3억 9,952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9억 4,991만 4,000원보다 700만원이 증액(0.04%)되어 159억 5,69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제도로서 결산추경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법령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가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06년 12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18억 4,474만 1,000원보다 419억 9,862만이 증액된 2,560억 4,460만 3,000원으로 1.67%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59억 5,6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4,991만 4,000원보다 700만원(0.04%)이 증액 편성하여,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77억 9,465만 5,000원보다 42억 686만 2,000원이 증액된 2,720억 151만 7,000원의 추경예산이 의결 요구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송광사 종루 보수 등 총 71건에 390억 6,54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1억 6,900만원이 늘어나 331억 6,879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이자 수입 등 9억 3,18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억 7,645만 2,000원, 조정교부금 2,300만원, 국비보조금 3억 9,952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9억 4,991만 4,000원보다 700만원이 증액(0.04%)되어 159억 5,69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제도로서 결산추경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법령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가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산담당 이근형
입찰 차액입니다.
입찰 차액입니다.
○홍의환 위원
입찰 차액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그리고 결산추경을 보니까 이자소득이 7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7억정도의 이자수익관계는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금융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자추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을 때 예측 가능한 금액을 세워 줬으면 합니다.
입찰 차액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그리고 결산추경을 보니까 이자소득이 7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7억정도의 이자수익관계는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금융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자추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을 때 예측 가능한 금액을 세워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