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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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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140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6. 5. 완주군 의회청사건립계속사업심사및의결
  7. 6.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8. 7.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9. 8. 2006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140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6. 5. 완주군 의회청사건립계속사업심사및의결
  7. 6.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8. 7.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9. 8. 2006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

(10시 00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재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재선 의원님이신 박종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만   
정성모위원님이 박종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   
저 건의 한번 할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예산결산위원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산업 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위원장을 했으니까 다른 분한테 좀 양보해서 다른 분이 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애요. 제 생각에는 정성모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만   
김용찬 위원님이 정성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없음)
정성모위원님이 박종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관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관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8년도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역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므로 공공성과 효율적인 면에서 균형 배분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시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들의 혈세로 채워진 예산임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 의정활동시 집행부에서 제시하였던 정책대안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와 우리 완주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잘살 수 있는 미래완주가 되도록 한층 더 예산안 심사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   
이재만 위원을 추천 합니다.
이재만 위원   
김상식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신 것은 고마우나, 본인은 간사직을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잠깐만요, 김상식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상식 위원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철회해야죠
○위원장 박종관   
김상식위원님은 철회한 것으로 하고, 정성모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산업 건설위원장님이신 김상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식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식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0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0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전 실 과 단 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및의결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40회 완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층 장학기금등 6개 기금으로 총 19억 8,255만 3,000원이며, 이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과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여성의 공익증진 지원, 노인복지 지원, 청소년 자립지원, 식품 진흥지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기금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07년 11월 23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 등 4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35억 2,753만 5,000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예치금 30억 7,004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6,071만 5,000원, 전입금 2억 8,089만원, 기타 1,588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 총액 35억 2,753만 5,000원의 세부 사용계획은 경상예산으로 1,079만 8,000원, 사업예산으로 6억 6,477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 등에 28억 5,196만 3,000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4건의 기금별 2008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조성계획과 사용계획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금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장들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의회청사건립계속사업심사및의결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송지용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의원입니다. 완주군수가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완주군 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 완주군청 및 완주군 의회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있어 사업 추진기간이 2008년도 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해당되므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본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부결시킨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완주군 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송지용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지용의원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1,461만 3,000원보다 978만 6,000원이 증가된 8억 2,439만 9,000원으로서, 2008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정활동지원, 의회행사추진, 의회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고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단소 및 13개 읍면에 대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497억 3,44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487억 8,40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5,047만 1,000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166억 8,01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투자효과가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등 5개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512억 21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4.1%인 1,271억 4,90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5.9%인 240억 5,308만 1,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일반회계 106억 4,68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예산과 투자효과가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예산의 적정성, 합법성과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투자된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 과 단 소장으로 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안은 본예산 제출이후에 국 도비 추가내시와 변경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 등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2,823억 9,300만원, 특별회계 300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가 증가한 총 3,123억 9,70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823억 9,300만원으로 세외수입 50억원, 지방교부세 6억 1,500만원, 국 도비보조금 2,100만원 등 56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 총 52억 4,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억 6,600만원 등 총 8억 5,5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타분야에서 국 도비사업의 변경과 사업비 재조정 등으로 4억 6,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주재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중단하였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하고자 금번 수정안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박종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56쪽 한번 봅시다. 주민복지과, 6,600만원 해외이주여성 교육도우미 지원사업을 삭감을 해버렸는데....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 맞습니다.
홍의환 위원   
왜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들어오라고 해서 배석시켜요.
○위원장 박종관   
주민복지과장 들어오세요
홍의환 위원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삭감을 한 거예요. 답변하세요, 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알고 삭감하면서 수정안을 낸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박종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주민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예산은 농림과에서 일원화 시킨다고 해서 저희 주민복지과에 세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예산인데요, 당초에 6,600만원의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못 편성된, 내시가 다시왔는데 조정해서 온 것 같습니다.
홍의환 위원   
아예 올라와서는 안될 예산을 편성했었다?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예, 내시가 잘못 되어가지구, 바로 잡은 겁니다. 수정해서....
홍의환 위원   
그러면 해외이주여성 교육도우미 지원사업은 안하실 겁니까? 중복된다는 것이 아까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예산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거기엔 없습니다.
홍의환 위원   
없으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도우미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잘 추진하라고....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그 예산은 본예산에 지금 그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게 무슨 애기예요? 본예산에 잘못돼 있어 수정안에서 삭감을 했다면서요, 수정안?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수정예산안은 6,600만원 보조가 따른 예산은 삭감이 되구요, 지금 3,216만원예산이 후견인제 운영예산이라고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잘못 세워져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의환 위원   
3,200만원으로 대체했다?
○주민복지과장 소병주   
예.
홍의환 위원   
그 주민복지과 질의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주민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세요
홍의환 위원   
수정예산안 29쪽 보시면, 보셨어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
홍의환 위원   
도대체 순세계 잉여금을 280억 이렇게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세입추정을 어떻게 하길래 이 야단나는 겁니까? 해마다 보통 150억, 200억인데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재정판단을 했었는데요, 규정예산사업에서 예산이 좀 절감된 사항이 좀 많이 합쳐지니까 많이 나오게 된겁니다.
홍의환 위원   
이렇게 되니깐 엉터리 예산편성이 해마다 중복되고, 재원판단을 잘못해서 하다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예요.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이건 실장님 앞으로 신경좀 쓰세요. 이런 것이 않나오도록, 잘못 판단하면 사업않고 예산 사장해 놓았다가 뭉쳐놓은것같은, 오해받기 쉽상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알았습니다.
홍의환 위원   
돈을 가지고 쓰지도 않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 2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아까 우리 홍의환위원님께서 주민복지과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복지과 55페이지 보면 삭감조서에 노인대학 운영비를 삭감해가지고 3,000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려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4,000만원으로 다시 올려놓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예.
정성모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설명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이건 기존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집어넣은 건데요.
정성모 위원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3,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예산평가담당 신봉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대학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당초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6개소를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에서 당초 누락된 것을 수정안으로 넣은 것입니다.
정성모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여기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경비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았거든요..
○예산평가담당 신봉준   
예, 당초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500만원씩 6개소에 무이자 무담보로 줄려고 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원래 6개소 지난번에 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받아서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 올라온 1,000만원은 완주군 노인회에서 봉동에서 하는 노인대학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는 것이 실수로 누락되었기 때문에 숫자를 올린것이고 지난번에 한 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정성모 위원   
그럼 1,000만원만 올라와야지, 여기에 4,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여기 3,000만원에다 1,000만원을 보태 4,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예산평가담당 신봉준   
사업이 실질적으로 별개사업인데 노인대학 같은 코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3,000만원 깍인것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예산으로 보고 여기서 내부적으로 깍었지 아직....
정성모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금일부터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24억 925만 8,000원보다 248억 9,544만 7,000원이 증액된 2,773억 470만 5,000원으로 9.86%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18억 9,15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9,788만 3,000원보다 9,366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여,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42억 714만 1,000원보다 249억 8,911만 3,000원이 증액된 2,991억 9,625만 4,000원의 추경예산이 의결 요구 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삼례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총 77건에 433억 215만 6,99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248억 9,544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71억 6,137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억 1,600백만원, 국 도비보조금 25억 2,82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7억 9,788만 3,000원보다 9,366만 6,000원이 증액되어 218억 9,15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제도로서 결산추경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법령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가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 
○위원장 박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일부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계상을 의무화하고 또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연도의 의회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142억 6,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65억원 특별회계 77억 6,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에서만 13건에 9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비로서 5건 1억 8,700만원, 제4회 전국 지방선거 선거경비 보전비용으로서 1건 5억 200만원, 그다음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건 1,700만원,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익산김제에서 발생한 6건에 대하여서 2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와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 할 수 없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65억 9만원, 특별회계 77억 6,652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6억 2,706만 1,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71억 3,945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사용한 13건에 9억 4,952만 5,000원을 제외한 133억 1,708만 5,000원은 각 회계별 예산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중 폭설피해 복구사업 등 13건을 사용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7년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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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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