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1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05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143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한국과학기술원전북분원조성지토지매입계속비심사및의결의건
  6. 5. 하천정비사업계속비의결안심사및의결의건
  7. 6. 신청사건립및주변지역토지매입계속비의결안심사및의결의건
  8. 7.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9. 8. 200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143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한국과학기술원전북분원조성지토지매입계속비심사및의결의건
  6. 5. 하천정비사업계속비의결안심사및의결의건
  7. 6. 신청사건립및주변지역토지매입계속비의결안심사및의결의건
  8. 7.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9. 8. 200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의건

(10시 00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리 임원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   
전반기에 마지막 예결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박웅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원규   
송지용위원께서 박웅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웅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웅배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 등 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   
간사에는 우리 김상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리에 안계시지만, 본인 뜻은 사실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회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원이 계시면 저한테 공식적으로 애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 하면은 지금 현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천을 했습니다만, 동의를 해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웅배   
방금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자리에 없지만, 김상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김상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종관 위원   
법상의 문제만 없다면, 특별히.
○위원장 박웅배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3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3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속비 의결안 심사, 200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전 실과단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과학기술원전북분원조성지토지매입계속비심사및의결의건 
  
5. 하천정비사업계속비의결안심사및의결의건 
  
6. 신청사건립및주변지역토지매입계속비의결안심사및의결의건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 과학기술원 전북 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심사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심사 및 의결의 건,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비 심사 및 의결의 건 등 3건의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간사 정성모   
완주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성모의원입니다. 제143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한국과학기술원 전북 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 등 3건의 의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한국 과학기술원 전북 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으로서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전북 분원 조성사업 예정지가 2008년 2월 26일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689-6번지 일원으로 확정되었고, 2008년 3월 14일 전북분원 예정지역 39만 4,103제곱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사업계획으로는 건립부지 약 33만 580제곱미터, 소요사업비 1,5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으로 5개년 사업으로 지방비 투입은 2010년까지 235억원이며, 완주군과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건립부지 제공과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으로서 본 의결안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제방과 하천 부속물 및 공작물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365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4년간으로 학선천, 오도천, 수락천의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13㎞, 총사업비 315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대치천 하천정비사업의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2.5㎞,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완주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학선천, 오도천, 수락천 하천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으로서 군청사 이전 예정지 주변지역은 개발예정지역 185만 6,000제곱미터를 2007년 9월 1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한바 있으며, 총 사업비 663억원이 투입되고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5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청사 이전사업과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군청사를 관내로 이전하여, 완주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획기적인 군 발전을 기대하는 사업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한국 과학기술원 전북 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 등 3건의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한국 과학기술원 전북 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 과학기술원 전북 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은 산업건설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천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의결안은 산업건설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은 산업건설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8개 실과단소 및 13개 읍면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495억 5,90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486억 77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5,126만 2,000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2억 7,45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간사 정성모   
완주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성모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과단소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2,563억 1,86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3.1%인 2,129억 6,55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6.9%인 433억 5,308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당초예산 1,319억 8,191만 1,000원 대비 809억 8,363만 1,000원으로 61.36%가 증액된 2,129억 6,5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90억 5,308만 1,000원 대비 143억원으로 49.22%가 증액된 433억 5,308만 1,000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금일부터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심사및의결의건 
○위원장 박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현재 중앙부처 방문중인 관계로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200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07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177억 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83억 7,000만원, 특별회계에 9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에서만 7건에 1억 6,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제비로 2건에 2,900만원, 낙뢰로 인한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파손 복구에 대해서 1건에 2,400만원, 낙뢰로 인한 모악산 관광단지 관정 수중모터 파손에 대해서 1,000만원, 태풍 나리 피해 재난지원금 2건에 1,2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예산부족 1건에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순덕   
전문위원 이순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와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 할 수 없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83억 6,983만 7,000원, 특별회계 93억 3,19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중 기타 특별회계는 4억 6,076만 1,000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8억 7,118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사용한 7건에 1억 6,672만 3,000원을 제외한 175억 3,505만 9,000원은 각 회계별 예산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따른 경비지원 등 7건에 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   
우리 예비비가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비비 사용결정 현황을 보면 제일 끝에 일반행정비, 혁신행정, 교육지원관리, 보조사업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9,2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9,200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친환경농업축산과에 예산이 서 있었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비전21정책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는 분명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비전21정책단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비전21정책단에서는 그 돈을 자기네들이 받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집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 되어서 지금 예산, 그렇게 불용처리 되었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불용처리는 아니고, 업무조정 관계에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세웠던 사항을 비전21정책단으로 업무자체가 넘어왔거든요. 학교업무와 관련해서, 그래서 하나는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삭제하고 비전21정책단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삭제는 했는데, 비전21정책단에서 세우질 못했어요. 저희 집행부 업무착오로 그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서 집행부 업무착오로 조성을 못했다고 보면, 이 돈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도 되는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 현재 어떤 학생들과 관련되어 직접 예산이 필요한데 없는 경우 저희들이 업무착오에 의해서 그랬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이 돈을 예비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우리 완주군 조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조례는 별로 없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초과지출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본예산에서 1%이상 예산을 예비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착오,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어려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계속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도 무관하다 이런 애기 아닙니까? 지금.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아닙니다.
정성모 위원   
아니죠. 지금 이게 하나의 예가 된다면, 오늘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이게 예가되면 한시라도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떳떳하게 세울 수 있는 예산은 못됩니다. 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정성모 위원   
이게 사실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삭제를 했다라고 보면, 비전21정책단에서 자기네들 업무이관을 받았으면, 자기네 업무이관을 해서 12월달에 어떤 돈을 지출 하려고 보면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확인 안하고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 완주군에 지금도 있다고 보면, 이것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성모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돈에 대해서 승인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런식으로 예비비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어떤 큰 재난이라든지, 이런게 닥쳤을때 우리 완주군민들에게 가야될 재난에 대한 예비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때 당시에 뭘로 대책을 세울겁니까? 그때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비비가 충분한,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예비비가 충분하고.
정성모 위원   
예비비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비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안된다니까요. 앞으로 얼마큼 더할 수가 있느냐? 얼마큼 큰 사고가 터질수가, 지금 중국같은데 지진나서 쓰촨성같은데 싹 쓸어 버리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법 없지 말라는 법 없지 않아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아까 말씀한데로 이번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하고, 시간적 여유 또 추경에 반영 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불 또 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이 수혜대상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정성모 위원   
예. 이 돈은 학생들 나가는 돈이니까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하는데 제가 하고자하는 애기는 내가 맡은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도 모르고, 작년 12월 31일까지도 이 돈이 있나 없나를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지급이 안되니까 어쩔수 없이 어디서 돈 뺄 데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돈을 주지 말라 소리는 아니라니까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말씀을 못드리겠고,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정말로 일반 가정도 1년이 돌아오면 가계부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하물며 10만 군민의 행정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담당부서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이러한 현실은 정말, 한번쯤은 각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그때가서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조금전에 정성모위원께서 예비비 사용 불가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잘못된 거죠?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예. 잘못됐습니다.
홍의환 위원   
지금 완주군정이 정책드라이브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것을 제가 사례를 좀 들어 보려고 합니다. 경천저수지에 제방 바로 밑에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안이 제출이 되었고, 또 화산에 살고있는 임모씨의 토지가 보전지역입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의견청취안이 제출이 되었어요. 저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수지 밑에는 천재지변이나 재앙이 있을시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고, 화산 임모씨 관계는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집행부에서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주택을 개축할 계획이 있으므로라는 내용으로 해줘야 겠다는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강제적으로 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법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지요? 또 심지어 예산과 의견청취안과 동시에 모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애기했지만, 그런 사례가 이 정도로 줄줄 나타나게 되면 과연 우리 의회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떻다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란 애기죠. 예비비도 마음대로 갔다 빼쓰는 마당인데, 관리지역을 저수지 밑에, 그러놓고 나중에 혹연 지진이나 중국에는 산과 산이 붙어버렸다 것 아닙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마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붕괴되거나 물이 유수가 되었을 경우에 피해를 당했다고 했을때, 차라리 그때 지금 상태라도 뒀으면 좋았을 텐데 추가로 군에서 확장내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 계획을 바꿔주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의 불신은 어떻게 되겠느냐? 또 어떻게 기준에는 아니, 안써왔으면 차라리 안써왔으면 모르고 넘어가기라도 하겠어요. 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집을 질 계획이 있으므로 해줘야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군정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나 방만하다고 해야할지 너무나 강제적. 내 마음에 맞으면 그냥 이런식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자체를 경시하는 것인지? 심히 유감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때. 기획실장은 무엇 때문에 서울 가셨어요?
○재정관리과장 임규탁   
지금 문광부장관께서 자기 고향에 한번 오시겠다 해서, 스케줄 때문에 오늘 긴급히 보좌관서 보자해서 올라갔습니다.
홍의환 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결정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임규탁과장께서는 소신있게 간부회의 때라도 애기하세요. 이래서야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군민들이 실망합니다. 저희가 군민들 대변자들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웅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박웅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 과학기술원 전북 분원 조성지 토지매입 계속비 의결안 등 3건의 의결안과 200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3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6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