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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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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윤수봉 의원)
  3.  1.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6.  4.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윤수봉 의원)
  3.  1.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6.  4.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용한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인숙 의원님 외 9명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유의식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이인숙 의원님 외 3명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최등원 의원님 외 3명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찬영 의원님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서남용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찬영 의원님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서남용 의원님, 임귀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총 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안 1건 등 총 8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등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수봉 의원) 
윤수봉 의원   
  ‘완주군의 미래 비전,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18일 제2차 정례회 때 ‘완주형 뉴딜, 수소경제 공동체를 기대한다’는 발언 이후, 총 사업비 499억원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수소시범도시 사업비 430억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사업비 130억원 등 수소 관련 사업비 1천억원 확보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우리 지역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의 힘과 정성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에 가면 주민 여러분이 묻습니다. ‘수소도시 완주’라고들 하는데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수소도시가 되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인지.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혀버리고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마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과연 수소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반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민 여러분의 이 같은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수소도시 완주 건설이 장기 로드맵에 따라 하나하나 일궈내고 완성해가야 하는 전략사업이란 점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소도시 완주의 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언제까지고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냉해 피해, 장기간 이어지는 장마, 홍수, 태풍, 지진, 산불, 당장 우리 완주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위기의 징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 세계 200여 국가가 동참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신 재생에너지 경제를 촉구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소 활용 전략을 추구해온 일본의 경우 수소 차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시작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공급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로드맵을 가동 중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 변화의 추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도입하였고, 새로운 수소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소시범도시’로서 우리 완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도시 완주’란, 수소를 저장·운송하고 활용하는 수소 관련 전주기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주거, 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조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소시범도시를 시작으로 수소 상용차와 저장용기, 연료전지 등 주력산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특히 상용차 중에서도 트럭은 수소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세계 최초 수소 트럭 상용차 생산기지인 우리 완주가 앞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제 수소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필수사업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총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 산단이 조성된다면 완주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라북도는 수소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 따라 패러다임은 달라지고 정치적 구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소도시 완주는 미래 완주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완주의 미래가 달린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의 역량과 관심이 결집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공무원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재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귀현 의원님과 윤수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등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소양·상관·구이 지역구를 둔 최등원 의원입니다. 
  쓰레기, 폐기물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배출될 것이며, 끊임없이 우리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쓰레기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폐기물 소각장이 우리 관내 청정지역에 설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를 다지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사반대한다!
  지난 5월 12일 관내 한 민간업체가 완주군 상관면 신흥마을 일원에 하루 48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현재는 주민 의견 수렴과 다른 법령 저촉여부 검토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그런데 자연치유 힐링의 편백 숲이 자리 잡은 청정 상관면 일원에 특별관리 위험 물질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환경오염 물질이 우리 산과 들에 축적될 경우 자연 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청정 상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해당 소각장 1일 소각용량이 48톤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2019년 기준 올바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 1일 생산량은 24.6톤이며, 완주는 0.4톤에 불가하다. 이는 곧 타 지역에서 발생된 격리 의료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 등 기피성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을 완주군에 설치한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의 공분이 더욱 거센 이유이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주민들의 건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당 업체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북지방환경청은 청정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 계획을 부적합 처분하라!
  하나. 완주군은 군민의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 수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라!
  2021년 6월 2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등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유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상관면에 소재하고 있는 완주군립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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