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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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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7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소완섭 의원)
  3.  1.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5.  3. 군정질문
  6.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소완섭 의원)
  3.  1.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5.  3. 군정질문
  6.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용한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찬영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찬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과 유의식 의원님이 신청하신 군정질문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완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소완섭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소완섭 의원) 
소완섭 의원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출신 소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완주군의 일자리 확대 등 정주여건을 강화할 수 있는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지역 기업 활용 방안’을 적극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자재 및 장비, 인력 등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였습니다. 그간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마다 이슈를 통해 지역 업체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의장님을 주축으로 지역 기업 및 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역 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10여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지역 기업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 발주 주체인 완주군은 물론 완주군의회, 시행사, 시공사 및 노조가 합동으로 MOU를 맺어 지역 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공사에 관내 업체를 활용하자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듯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기업으로서는 단가가 저렴한 협력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집행부가 관내 업체 활용을 강제하지 못하고 기업의 자율성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지역 업체의 차량 및 건설중기 사용 권장, 지역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혹은 건설사업 추진 시에도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 사용하도록 하는 등 ‘권장’과 ‘권고’ 수준의 관리감독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법과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의지만 있다면 법 안에서 얼마든지 행정의 유연성과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시행사, 시공사 및 노조 등 다자간 MOU를 체결해서 대규모 민간공사의 경우 인·허가 부서 및 관리감독 부서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관내 하도급 및 자재, 장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우리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장비, 물품과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타 시군 업체가 완주에 주소지만 두고 일감을 따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소위 페이퍼컴퍼니가 완주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입찰 등에도 참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수 조사된 관내 업체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인·허가 시점부터 해당 지역 업체들을 홍보하고 실제 공사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집행부의 적극적인 감시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익산시의 경우 이미 3년 전부터 매주 부시장 주재로 관련 현안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민간 대형 업체의 하도급 현황 등 관련 실적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의회와의 간담회는 물론 관내 업체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익산시처럼 하도급 업체를 지역 업체로 배당하기 위한 현안회의 및 실적보고를 정례화하고, 인·허가 및 관리감독 부서 주관 하에 지역 업체 홍보 및 강력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서 지역 건설자재 수주량과 하도급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여가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장기 내수 부진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완주는 천재일우(千載一遇)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봉 웰링시티 5,700여 세대, 운곡지구 복합행정타운 1,800여 세대, 봉동과 이서 은교리 등 1만2천여 세대가 기 분양했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고,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완주 농공단지 조성, 수소 시범도시 조성 등 완주의 미래 먹거리를 선도할 중장기 대형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이토록 투자가 집중되는 ‘사상 최대 호황기’라고 불리는 시기인데, 막상 우리 관내 업체 활용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인·허가 담당 부서가 관내 업체 활용 비율을 파악하지 못할 만큼 기본적인 전수조사조차 안 되어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20% 비율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형 공사를 수주하고 투자를 받아낸다 한들, 수혜 대상에 지역 업체와 지역 사람이 소외된다면 완주군을 위한 투자이고 지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책임 있는 자세로 위의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기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최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산에서 진행 중인 석산 개발 관련 군정질문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환경 이슈에 관한 여론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2항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비례대표 최찬영 의원입니다.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 등 산림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조경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과 관련 규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작물 재해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관련부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완주군 관내 자연재해에 따른 조경수 등의 피해규모는 약 400여 농가에 125㏊에 이르며, 재난복구비로 약 8억여원이 지급됐다. 올해 역시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해 약 700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약 5억7천여원이 복구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리고 완주군 조경유통센터와 기 보도된 언론자료 등을 통합한 자료에 따른 현재 관내 조경수 생산농가 및 재배규모 등에 대한 일반현황은 700여 농가에 약 90여종, 약2,000만주 수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 등 산림작물 피해는 대부분 농가에 걸쳐 반복되는 상황으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완주군 관련부서에서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 등의 이유로 지원이 매우 미비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는 군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조경수에도 농작물재해보험 실손 보험체계 도입이 절실하다. 지난 2001년 사과와 배 2개 품목으로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은 2020년 현재 67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가입률 또한 45.2%까지 확장되어 많은 농가들에 대한 경제적 안정장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조경수는 묘목의 특성상 년생별 가액편차가 커 보험료 산정이 어렵고 재해발생 시 보험료 지급액 과다 발생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재해보험 지원 항목에 들어가지 못해 관련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경영불안이라는 어려움 속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해당 부처와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재해보험 목적물 및 보상범위 등의 선정을 위해 관련단체와 기관들 및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 손해율은 보험수가 조정 과정을 통해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농가부담은 국가와 지자체 등의 보험금 지원 비율 조정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재해에 취약한 소관목에 대한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간다면 재정적 부담은 한층 덜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지원 조건과 규모를 현실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조경수 등 산림작물이 재해피해를 입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다시 심는 경우에 한해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만을 지원하고 있어, 일부 묘목이라도 살려보려는 피해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대파 경우에도 순수 묘목대 이외에도 다시 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및 기타 실 소요경비까지 합치게 되면 현재 지원 금액이 실 피해규모 대비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우선 전면적 지원 규모 확대는 타 작물과의 형평성 및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가장 먼저 현행규정에 지원 규모를 ‘다시 심는 대파’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심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한 피해농가에 조경수 농약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차후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는 중앙정부에 타 작물과 같이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재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조경수 피해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조경수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산림자원 피해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하라!
  하나. 완주군은 적극적으로 조경수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2021년 6월 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유의식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의식 의원입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구보다 밤낮 성심을 다해 임해온 집행부와 특히 보건소, 방역관계자 여러분께 전 완주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 상관면에 소재한 완주 군립 치매요양병원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 효율적 군립병원 운용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상관면 북치길에는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유일한 군립병원으로써 85개의 입원 병상 및 재활치료실, 한방치료실, 프로그램실, 방사선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 3명,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및 간호조무사 33명 등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소광 (현)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장에 의해 당시 1억7,300만원의 부지를 기부 받아 국비 5억2,500만원, 도비 3억1,400만원, 군비 9억300만원 등 총 17억4,200만원을 들여 신축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전국의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치매 기능보강사업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으로 2018년부터 국비와 군비가 50대50 비율로 1억원 내외의 사업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05년 신축에 20억4,100만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사업에 18억6,200만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4억1,500만원 등 지금까지 총 43억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완주군이 투입한 군비만 21억9천만원입니다. 43억이라는 막대한 지원 예산이 들어간 군립병원이건만 막상 우리 군민의 이용률은 무척 낮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보시다시피 2019년에 34명, 2020년에 22명, 2021년은 10명으로 완주군민의 이용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군립병원이 완주군민만을 위한 병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군립병원의 위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군민 이용률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민이 마음껏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과 혜택, 군립병원으로서의 책임과 위상이 있어야 군비를 지원해주고 지원받는 대상 모두에게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군립 치매요양병원의 군민 이용률이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상황이 이렇다면 군비 22억원, 총 사업비 43억이라는 비용을 들여 일반 사립병원을 지원해준 것이나 뭐가 다른 겁니까?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군립병원에 군민도 없고 군민을 위한 혜택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특혜 의혹을 받을만한 정황 아니겠습니까?
  안일하기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립병원이라는 것도 공식 문서상에서나 드러날 뿐, 보시다시피 간판에조차 ‘완주군립’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군민들을 위해 감면 혜택을 준다던지 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지원 사업을 받을 때만 군립병원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단순히 ‘군립’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경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중장기 관점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올 것을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답변이나 적극적인 조치가 없이 여기까지, 오늘의 군정질문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면 늘 예산이 부족하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군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군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는 이토록 소홀한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경영의 효율성이 없다면 법률 검토를 거쳐서 매각까지도 고려하며 군 살림에 적극 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군립’ 치매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군은 파악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움)
  보시는 자료는 ‘완주군 치매안심센터 업무 현황’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시작해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소위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중증치매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 주로 치매 수급자 본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우리 완주군도 2018년부터 보건소 아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면서 2020년도 기준 선별검사 1,907건, 치매 등록관리 2,686명의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마침 군립 치매요양병원까지 갖춘 우리 완주가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치매안심센터가 추진하는 사업 중 치매 조기검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 치매안심센터 내 진단검사 등은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군수님!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중 치매안심센터와 군립 치매요양병원을 갖춘 경우가 얼마나 있죠? 양 기관 간 업무를 긴밀하게 공조한다면 효율적인 치매 관리는 물론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군립병원으로서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의 장기 발전 계획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유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주 군립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서 좋은 대책도 함께 제안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립 치매요양병원의 군민 이용률이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또 군민 이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립 치매요양병원의 군민 이용률이 낮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군민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5년이 지나서 시설·장비가 노후화 되었고, 또 교통 접근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전원형이나 휴양형으로 개원하는 추세여서 주변 경관이 빼어나고 인근에 또 죽림온천이 자리하고 있어서 현 위치에 개원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는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위주로 요양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추세로써 접근성이 상당히 미흡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료비 감면, 복지혜택, 특화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충분한 홍보를 통해 공공의료의 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 만족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군립 치매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군이 파악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군립 치매요양병원은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공공 치매관리 기능 수행을 통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립 치매요양병원으로써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이용률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 조례상 입원 우선권 등 지역주민 혜택 조항이 있으나 전체 병실 이용률이 낮은 등의 이유로 실제 활용도는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립 치매요양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해서 군립 치매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지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과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중 치매안심센터와 군립 치매요양병원을 갖춘 경우가 얼마나 있으며, 양 기관 간 업무 공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군립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의 장기 발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우리 군과 인구규모가 유사한 정읍시, 남원시를 포함해서 6개 자치단체에서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립은 남원시와 고창군, 또 시·군립은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입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모든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치매 전문 병동을 갖춘 공립요양병원 또한 정부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서 2025년도까지 70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군립 치매요양병원 양 기관의 업무 공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도 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경증환자를 관리하고, 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군립 치매요양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치매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우리 군의 치매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즉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한 군립 요양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을 보강하여 병동 운영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전국에 현재 네 곳이 있습니다만 군 단위 최초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 치매 통합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치매 통합 지원 네트워크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완주형 치매 커뮤니티 케어 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의식 의원   
  예.
○의장 김재천   
  군정질문 진행 관련 발언대 추가 설치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장 김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꼭지만 더 정리해서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14% 이상을 차지했으며, 2030년에는 24.5%, 2050년은 38.1%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중 치매나 심장병, 암, 뇌졸중과 더불어 4대 주요 사인이기도 합니다. 
  치매는 더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고령사회가 겪어야 할 과정이고 다 같이 해결해야 할 사회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남아있고, 개인과 가정의 일이란 인식도 여전합니다.
  본 의원은 완주가 새로운 모델을 창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완주 군립병원이 완주군민의 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해 설립된 병원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완주군민을 위한 시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군수님과 집행부에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군 집행부의 적극행정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본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이 소유한 공유재산에 관한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군정질문 시점까지도 아무런 조치나 대응이 없다가 이제라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다행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해당 부서에 결산 검사서를 요구했지만 지금껏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간 군이 제대로 결산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공유재산의 주체로써 권한행사도 사후관리도 전혀 안 된 상황에 대해 10만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에 대해 군수님의 추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2월 내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받아서 제출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주로 통상 요약자료로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그런 세부적인 걸 못 챙긴 점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세부 자료까지 꼭 받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군수님 43억이라는 돈이 우리 세금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갔지만,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우리 행정도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일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가 적극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기대하며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10만 완주군민과 군 의회에 꼭 지켜주기를 당부드리고, 끝까지 군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유의식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박성일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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