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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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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정종윤 의원)
  3.  1.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4.  2.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5.  3.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6.  4.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8.  6.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9.  7.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8.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업 출연 동의의 건
  12. 10.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 사업 출연 동의의 건
  13. 11.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안
  14. 12.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6. 14.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8. 1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19. 17.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안
  20. 18.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종윤 의원)
  3.  1.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4.  2.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5.  3.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6.  4.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8.  6.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9.  7.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8.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업 출연 동의의 건
  12. 10.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 사업 출연 동의의 건
  13. 11.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안
  14. 12.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6. 14.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8. 1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19. 17.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안
  20. 18. 군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용한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조례안 4건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찬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군정질문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인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종윤 의원) 
정종윤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종윤 의원입니다.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주요 의제였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없다, 세수가 부족하다.” 집행부로부터 숱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시점도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한창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처럼 결산 심사할 때도, 돈이 많을 때도, 돈이 적을 때도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한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과소 추계와 초과 세입으로 인한 예산·결산상의 괴리, 그로 인한 이월액, 잉여금 과다 발생 등 해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핵심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이 9,400억원인데 세입결산액은 무려 1조19억원이나 됩니다. 약 60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가 70억원, 세외수입 116억원, 지방교부세 66억원, 조정교부금 19억원, 국도비 보조금 351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세입 추계 과정에서부터 과소 추계해서 누락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더 심각합니다. 세입이 약 1조원인데 세출은 약 7,800억원으로 집행률이 76.8%에 불과하며, 그렇기 남긴 결산상 잉여금은 무려 2,327억원이나 됩니다. 
  사고이월이 233억원, 계속비이월이 206억원, 아예 손도 못 대고 이월시킨 명시이월액이 600억원 되고, 합치면 1천억원이 넘습니다. 집행부가 추경으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순세계잉여금도 약 800억원이 넘습니다. 1천억 대의 돈 보따리를 쥐고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써볼 궁리도 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면서 “예산이 없다, 세수가 부족하다.” 그런 말만 계속 되풀이되는 행태를 의회와 주민이 언제까지 용인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까? 
  특별회계도 문제입니다. ‘농촌 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는 예산이 38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겨우 1,500만원 썼습니다. 집행률이 고작 0.39%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집행률도 30%에 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2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2020년 6월 9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1% 이상 넘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수백억원을 뒷방에 모셔만 둘 게 아니라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특별회계는 통폐합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 없이 “예산이 없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정의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3조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기간 부족, 사업의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명시이월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부터 당해연도에 수행 가능한 사업비를 철저히 따져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사용승낙서, 사업 가능여부 등 사전 행정 이행절차를 다 마치고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바로 집행할 수 있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고 조기집행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 초기 단계부터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사업 후 남은 집행잔액, 그리고 하반기에 징수되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정확히 추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월금 및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지방회계법 제19조와 예산의 건전 재정의 원칙에 따라 지방채 채무 등을 상환해 간다면 완주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 같은 세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의 피와 땀으로 지자체의 살림이 이루어집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공무원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의회 역시 예산 편성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그리고 오늘 발언을 통해 지적한 내용은 그간 반복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집행부 역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기회에 적극 개선하고 변화하기를 거듭 당부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천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군 의회 포상 수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3.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4.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과 환경 여건 조성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7.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업 출연 동의의 건 
10.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 사업 출연 동의의 건 
11.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안 
12.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4.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업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 사업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60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출연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우리 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악취방지 추진 계획 수립 및 보고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물가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오탈자의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마을 내의 축사 이전 유도와 승마산업의 대중화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마을 내의 축사 이전 시 완화규정 적용 축종을 한우로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수소용품 관련 소재 부품의 시험, 평가, 인증 등 수소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 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경쟁력 있는 수소가격을 확보하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안은 지역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협업공간,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중 노후주택 정비사업 구역 확장 등에 따른 활성화 지역 면적 증가와 세부사업 변경 등에 따라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 변경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찬성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인용조문과 오타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출연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완섭 의원입니다.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3일간 재차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는 9,418억6,131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9억4,87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91억7,852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27억7,02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605억1,339만원, 사고이월이 232억9,894만원, 계속비이월이 206억6,638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80억7,293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02억1,86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50억7,722만원으로 세입액은 436억1,273만원이고, 세출액은 176억1,889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9억9,38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액은 47억107만원이었으며, 2020년도에 2억1,626만원이 발생되었고, 6억3,727만원이 소멸되어 2020년도 말 채권액은 42억8,00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채무액은 168억2천만원, 2020년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고, 35억500만원이 상환되어 202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3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액은 129억4,145만원으로 2020년도에 288억2,548만원이 조성되었고, 156억6,077만원이 지출되어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261억615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16건에 62억2,5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의 이유는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심사결과,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부합되고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기 전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거론된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 중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이 5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은 총 255개이며, 해당 사업비 103억4,200만원 중 지출액은 19억원으로 집행률이 고작 20몇 %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등 사상 유례없는 사태로 일부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잔액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과다 불용액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대부분은 행정절차 미이행, 공기부족, 실시설계 용역 중, 보상 미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전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각 부서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자체사업 예산을 당해연도에 꼭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구조조정 중인 사업이 총 255건에 사업비는 61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부서 간 협의와 추경편성 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서로 배려와 존중으로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소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완섭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 심사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7항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농업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근간이며 절대 필수요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는 22%로 쌀을 제외하면 식량 자급률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늘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도외시하고 희생만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 곡물가 인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사는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정부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홀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를 다지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안.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농업·농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 보존,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은 산업화와 농산물 수입 개방 등의 이유로 정부 정책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으며,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의 소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년간 정부 전체예산의 농업 비중은 2018년도 3.4%, 2019년도 3.1%, 2020년도 3.1%, 2021년도 2.9%로 점점 줄어가고 있으며, 농가 지원 예산인 ‘농가소득 경영안정’, ‘농촌개발’, ‘농업기반 조성’ 등의 예산도 함께 줄어가고 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촌인구도 2015년 256만9,387명에서 2019년 현재 224만4,783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20년 현재 농가의 순수익은 연 2,800여 만원이며, 그 중 순수한 농업소득은 1,180만원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며, 농산물의 수입과 수출이 어려워 관련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런 사태에서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도외시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한편,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공익직불금 및 농민수당의 지원 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통해 농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농민의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조속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의 근간인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농촌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과 농업농촌 붕괴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라!
  하나.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1년 6월 1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정질문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최찬영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완주군 고산면 토석채취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군의 사업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군정질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현재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산 13-1번지 일대에서는 토석채취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해당 지역에 최초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유)삼덕산업은 2011년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듬해인 2012년 1차, 2차 구역으로 나뉘어 다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당초 2년의 사업기간에서 1년을 더 추가한 2015년 말까지 1회, 2017년까지 2회, 다시 2019년까지 3회, 2022년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인근 3차 구역은 2014년 6월 최초 허가를 받을 때부터 2022년 연말까지 8년의 기간을 확보하는 등 2005년부터 16년째 현 사업자가 토석채취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1990년도부터 따지면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차례 연장되었던 사업 종료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종료와 더불어 이후 복구계획이 아니라 재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더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나와 석산개발 반대서명을 받고 의회에도 찾아와 주민의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수차례 기간 연장을 통해 장기간 토석채취가 진행되어 온 점, 그로 인한 발파 소음, 진동, 비산먼지, 농작물 생육부진, 주택 균열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장애인 시설 및 주민에게 부가되고 있는 점,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에 주민들이 ‘민관합동조사단’ 발족을 요구하고 나서는 점 등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건강권 수호와 더불어 군의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인근 장애인 요양시설 입주자 및 주민의 건강권 수호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가 진행되는 삼기리 일대에 국제재활원을 비롯한 장애인 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은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국제재활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새힘원’, 장애 아동·청소년이 다니는 ‘전북푸른학교’ 등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및 전북푸른학교 학생은 무려 192명에 이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발파가 진행될 때마다 비장애인인 직원들조차 놀라고 스트레스가 심할 정도로 진동이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뇌성마비 증세를 가진 분들의 뇌전증(간질)이 심해지지만,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고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토석채취 허가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다가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포기했다는 증언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움)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2004년도에 전 완주군청 자리에 국제재활원 분들께서, 국제원 분들께서 나와서 시위를 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제재활원은 토석채취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상주하던 시설입니다. 2005년 현 사업자가 최초 허가를 받을 때부터 석산개발을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주민 동의 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고산면 토석채취 사업은 주민 동의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취 사업으로 인근 장애인 시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개발을 허가하고 수차례 연장을 통해 장애인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언론이 제기한 것처럼 토석채취 활동으로 환우들의 증세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조사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반 거주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토석채취 인근 마을에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2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등의 경제적 손실, 하천의 물고기와 다슬기 등이 살지 못하는 환경문제 등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귀촌가구 중 3가구가 집을 내놓은 것은 해당 지역의 거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30여 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장성하여 또 다른 가정을 꾸려나갈 만큼의 세월입니다. 그동안 땅과 산은 파헤쳐졌고 사업주는 돈을 벌었습니다. 평생을 그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분들에게 남은 것은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입니다. 
  암 발생에 관한 정황도 그렇습니다. 암은 보편적인 사망 원인의 하나일 만큼 일반적인 질환입니다. 거주민의 대부분이 노인인 지역은 암 환자 발생률이 더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이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군의 인식과 태도가 드러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군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의 건강권이고 생존권 아니겠습니까? 현재 안남마을과 종암마을 등 인근 마을지역 주민들은 ‘민관합동조사단’을 발족하여 토석채취와 건강 간의 전후관계를 짚어보자는 입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전체 암 발생률이 타 시군의 암 발생률과 대동소이 하다는 통계 수치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군이 적극 나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향후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법행위 처분 등 군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10월 산림청의 ‘토석채취지 모니터링 일제조사’를 통해 ‘경계 침범 후 훼손’ ‘허가 외 구역 벌채’ 등 산지관리법 제54조, 동법 제2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의 위법행위로 면적 7,114㎡의 보전산지 임야 훼손으로 약 2억5,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토사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의 소나무 44주 불법 벌채하여 약 8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조사 후 2019년 6월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와 사업체에게 각각 500만원, 총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불법으로 총 2억6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3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에 토석을 채취한 경우 ‘토석채취 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군은 재량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 2017년 벌금형 처리 이후 올해에도 다시 토석 반입에 따른 위법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 띄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장면을 주민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토석을 반입해서 여기 지금 현 사업체 현장에 토석을 쏟아 붇고 있는 사진을 주민이 직접 찍은 겁니다.
  참고인 진술을 통해 사업주 쪽에서도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업 과정에서 불거지는 두 번째 행위는 실수로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석 반입 건에 대한 군의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이며, 사업주 쪽에서 재계약 연장을 요구해올 시, 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토석채취, 처음부터 주민의 반대를 안고 시작한 개발입니다. 그 세월이 무려 30년이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군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나서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돌봐 주시기를 당부하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최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주군 고산면 토석채취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군의 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주민 대표들과의 면담을 갖고 향후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며 대처해 가기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토석채취 사업으로 인한 인근 장애인 시설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자명한 상황에서 개발을 허가하고 수차례 연장을 통해 장애인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언론이 제기한 것처럼 토석채취 활동으로 환우들의 증세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조사해볼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기간 토석 채취로 인해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 확보라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며, 어떠한 이유든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연장 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을 사전에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석채취와 환우들의 증세 악화 간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는 주민과 전문가,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전체의 암 발생률이나 타 시군의 암 발생률과 대동소이 하다는 통계 수치만 언급할 게 아니라, 군이 적극 나서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는 데 동의하는지와 향후 이와 관련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불편과 의혹 해소를 위해 군이 나서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암 발생률 문제 등 주민 건강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긴급히 수질검사 및 석면검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암 발생률 관련 비교 통계자료를 1차 분석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암 발생과 석산개발로 인한 수질 및 비산먼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암 발생률을 비교한 도내 통계자료 또한 고산면 5개 마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초조사가 주민 의혹 해소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민관합동조사단’ 발족 등을 통해서 토석채취와 건강 간 전후관계를 짚어보자는 주민 제안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절차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은 관련 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서 어렵고, 또 자체적인 조사단 구성은 일정부분 조사단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오히려 주민 불안감이 가중될 것 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 여러분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3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에 토석을 채취한 경우 ‘토석채취 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군이 재량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7년 10월 산림청과 도청의 토석채취지 모니터링 일제조사를 통해서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 송치에 따른 법적처분, 즉 벌금형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1조(토석채취 허가의 취소 등)제1항에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군은 그밖에 필요한 조치로써 2018년 불법 산림 훼손지 적지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사업주는 불법 훼손지 및 허가구역 외의 벌채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사법 처리 및 행정처분, 즉 적지복구 등을 먼저 내리고, 이행여부에 따라 추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여러 행정처분을 검토해본 결과, 적지복구 명령이 가장 실효성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1차 위와 같이 조치를 하였으며, 또 위법행위가 처음인 점을 감안하고, 또한 사업주가 복구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므로 채석의 중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진행 중인 토석 반입 건에 대한 군의 향후 조치 계획과 사업주가 재계약 연장을 요구해올 경우 군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물으셨습니다. 
  2021년 4월 신고가 접수된 외부 토석 반입 건은 사업주가 토석채취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지 내로 외부 토석을 반입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군에서는 현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참고인 진술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시에는 ‘토석채취 기간의 연장 사유, 토석채취 방법 준수 여부, 토석채취로 인하여 재해 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계약 연장 신청이 들어온다면 연장 사유와 그동안의 위법행위, 또 군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이와 함께 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찬영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군정질문 진행 관련 발언대 추가 설치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장 김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주민의 삶을 살피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해주신다는 말씀에 주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더 언급하고 싶어서 추가 질의 드리려 합니다. 
  오늘 군정질의 핵심은 고산 석산개발의 내년 사업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연장 여부입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에 관하여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은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필요성이 정당할 경우에만,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지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찬영 의원   
  동감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   
  예.
최찬영 의원   
  현재 고산에서 석산개발을 하는 업체는 네 번이나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모두 수차례 연장 허가 절차 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토석채취를 다 못했으니 연장해 달라는 사유를 군이 받아들여서 연장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완주군수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의원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던 사업주가 고산에서 채취는 안 하고 외부에서 토석을 반입해온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군수님께서 아까 그 동영상이랑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완주군수 박성일   
  역시 저도 어제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인지했고, 그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아까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실감을 했습니다. 
최찬영 의원   
  지금 주민들은 그 시간이면 토석을 다 채취하고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십니다. 지금 사업 연장에 대한 사유는 토석채취 시간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은 분명히 정당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말씀드렸듯이 재연장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관련 연장 사유, 그동안의 위법행위,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누차 약속드렸듯이 주민들의 뜻을 굉장히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최찬영 의원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상황입니다. 우리 고산 사업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언제든지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의 토석을 반입하는 불법행위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기능에 보강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영 의원   
  군수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의 토석채취지 모니터링 일제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군에 제보해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 번은 산림청, 한 번은 주민들에 의해서 적발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도대체 완주군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지역주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집행부는 처음부터 일정별 사업 계획을 꼼꼼히 살펴서 해당 사업기간 안에 사업이 잘 종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마치 사업주의 당연한 권리인 듯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계약 연장이라는, 통상적으로 진행되어 온 상황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봅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주민의 삶을 살피는 완주군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최찬영 의원님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소완섭 의원   
  예.
○의장 김재천   
  소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저는 큰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의회에서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소음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장 내에서 먼지 및 소음이 기준치보다 초과하였거나,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문제 제기 이전에 주민들 입장에 서서 진작부터 그렇게 했으면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서 의회에서 나서면 가장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지인이니까 봐 달라, 누구니까 봐 달라” 업체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유지들에게 부탁하기 전에 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하는 요지는 이건데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사업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건지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군수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사전 예방에 더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 앞으로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주민들의 뜻과 같이해서, 가령 입구에 CCTV를 설치해서 사전 예방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완섭 의원   
  물론 석산 허가도 보면 꼭 필요하니까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가장 우선은 우리 주민들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최찬영 의원님과 소완섭 의원님, 또 성실히 답변해주신 박성일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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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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