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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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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03일(목) 9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3.  2.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의 건
  6.  5.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
  7.  6.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의 건
  8.  7.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0.  9.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3.  2.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의 건
  6.  5.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
  7.  6.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의 건
  8.  7.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0.  9.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회기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적극 협조 하에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 1건의 의견 청취안, 3건의 동의안과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이현숙 회장님께서 방청불허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못하신다고 하고 규정은 또 저희들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정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면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거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기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방청권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방청을 제한한 것이니만큼 그 부분은 오늘 이현숙 회장님께서 받아들여주시고,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렇게 방청해 주시고, 앞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을 더 의회에서도 논의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군민이 의회에서 하는 거를 방청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뭔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의회와 군민 간의 경찰이 와서 퇴장을 강제로 시키고 이것은 의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지금 오늘부터 계속해서 일정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일정이 지연되다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지금 와서 1시간째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은 별도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각자 의견이 각자 다른 부분에서는 한 가지 의견으로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회의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해서 의결될 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 과정에서 누가……. 집안에서도 어떤 대화가, 집안에서 아버지와 엄마하고 해야 할 대화고 있고 동네사람하고 같이 해야 할 대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보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오늘 회의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번에 더 좋은 방청을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어찌 되었든 오늘은 퇴장하셔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아까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읽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예.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현숙 회장님 오셔서 의회의 순기능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위원들도 좀 더 스터디하고 신중하게 했던 부분은. 
  그런 순기능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오셔서 한 시간 넘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의회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현숙 회장님도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순기능 저희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또 이렇게 협조하는 것도 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3시34분 속개)


 1.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자치위원장님도 같이 내용을 좀 공유해야 할 부분이니까 잠깐만 오전에 했던 사항들을 매끄럽게 정리를 못한 부분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가시면서 서로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자치나 산건위 소회의실은 규모도 작고 하니 2명 이내에서는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인원에 따라서는 모니터 시청도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저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다.” 여기까지 해서 그렇게 오늘은 의원님들의 논의를 해서 판단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어찌 되었든 가셨으니까요, 이따가 의원님들 다 같이 논의해볼 부분이기 때문에 오전 상황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따 별도로 의장님 주재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우리 의사팀장님도 이건 공개의 원칙이기 때문에 방식을 조정하더라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만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정확히 주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막상 공개하면, 또 공개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따 의장님 주재 하에 충분히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고요. 
(마이크 끄고 논의)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니 오늘 진행된 사항은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우리 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군수와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악취배출 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순   
  전문위원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7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에서 악취의 방지,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소재 사업장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여 군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최찬영 의원님 반갑습니다. 주 내용이 제가 볼 때는 한 제3조하고 제11조 정도에서 주 내용인 것 같은데, 책무하고. 환경감시단 운영인데, 환경감시단은 제가 한번 산출 근거를 보니까 5년 차가 있는데요, 지금 한 몇 명 정도 환경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최찬영 의원   
  환경감시단 운영은 2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 간담회 때, 원래는 비용추계가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유의식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비용추계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환경과랑 같이 논의 끝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1년에 9천만원으로 비용추계를 좀 줄여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거의 이분들도 이게 뭐 생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분들은요. 두 분 이 정도는요. 그런 식으로요. 
최찬영 의원   
  예, 그렇죠. 주간이나 야간에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셔야 되니까 생업이 될 수 있겠죠. 
윤수봉 위원   
  그러면 환경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악취모니터링요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관성이 어떤가요? 
최찬영 의원   
  지금 악취모니터링은 3공단에서 나오고 있는 매연이라든지 그 악취 관련해서만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봉동에서만 활동하고 있지, 우리 13개 읍면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3개 읍면에 요즘에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시가 필요하고 감시를 함으로써 또 사업자도 악취에 대한 의식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럼 비용추계는 거의 다 인건비 차원에서 비용추계라고 볼 수 있겠고만요. 
최찬영 의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질의라기는 그렇고요, 방금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악취모니터링단하고 또 이 부분하고 보면 결국 또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일원화되어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찬영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쨌든 악취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저기 했었지만, 예산내역 부분을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나눠 보면 한 187만5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월로 따지면. 그렇죠? 
최찬영 의원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예방·예찰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돼요. 단 이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기준점이 있을 때 잘 선택해서 효과적인 부분을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혹시 과하고 협의회를 하셨습니까, 의원님?  
최찬영 의원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이해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의식 위원   
  참 힘드네요. (웃음) 지금 8시간 근무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나눠보니까 한 187만5천원 정도 돼요, 월. 이 부분은, 예찰하는 부분은 동의해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예찰을 통해서 환경이나 이런 악취 부분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순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운영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사실은 아무나 할 순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까지 과하고 협의해서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최찬영 의원   
  과하고 그런 부분까지 협의한 부분은 사실은 없고요, 과에서는 요즘에 늘어나는 악취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그 악취 민원의 시간대가 주말 내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외 시간에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익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되고 있어서 익산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익산에서도 지금, 우리 완주군은 2명인데 거기는 4명 해서 2개 조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확실히 운영하니까 민원인이 확실히 줄고 개선되는 방향을 보았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인데 어떤 분들을 고용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사실 논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우리 최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전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조금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예, 그런 의견 환경과랑 같이 잘 상의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애쓰시고. 또 요즘 갈수록 지역에서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민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조례를 좀 보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면 한 가지 좀 제안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 우리 의원들은 물론 공무원조차도 여러 가지 업무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악취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조치결과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완주군의회에 업무보고 시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군민들한테, 지금까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군민들도 알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장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악취배출 사업장이나 악취위반 사업장 그리고 이런 악취방지를 어떻게 추진해서 성과를 냈는지 추진계획 등 이런 정보를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완주군 홈페이지 등 이런 걸 통해서 공개를 하면 보다 악취방지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가능하면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영 의원   
  서남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듣다 보니까요, 충분히 타당하고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 같이 담으면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위원장 임귀현   
  이 조례는 다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한다고 보고요. 공감을 한다고 보고, 운영 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3공단에 모니터링 하는 부분도 역할이야 역할을 하지만 일정 부분 월급을 어떻게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라는 부분에 얘기도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환경악취를 발생하고 환경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추어져야 되는 거라고 같이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어디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신고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 근거나 그다음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환경과에서도 감시단을 하게 되면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직접 여기서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감시단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일 거며, 어떤 역할을 할 거며, 이게 지역이다 보니 범위가 넘어지면 서로 또 분쟁거리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분쟁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내용 중에 감시현장 계도, 제보의 임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과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명확히 분리가 되어야 이게 지역하고 기업체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또 없지 않겠느냐고 염려가 돼요. 
  속된말로 완장 차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또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환경과가 지금 와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랑 같이 오신지 알았더니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조례 하에 운영계획 이런 부분이 좀 세부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은 이 조례에, 조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하고 운영 세부계획에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방향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정리가 되고 이럴 수 있어요?
서남용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정리를 하시면 하고요.
○위원장 임귀현   
  어찌 되었든 이걸 제안하신 우리 최찬영 의원님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신 안을 잡는 것 같은데…….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   
  하여튼 악취저감은 모든 동료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운영 과정에서 의원님,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위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취지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게 속된말로 다시 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거 이런 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공적인 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 잘못하면 사적으로 갈 수, 이런 제도적인 거까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담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혹시…….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조례에다 넣어야 내용을 추가로 하시고 운영계획안이 별도로 나오잖아요, 팀장님? 여기에다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운영하기 전에 의회하고 한 번 더 의견을 나누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운영방안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찬영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운영계획안을 조례 부칙에 넣을 수가 있어요? 
○환경지도팀장 송용환   
  (답변석 뒤에서) 조례에 넣는 것보다 어차피 인원을 뽑거나…….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운영계획은 조례에 넣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환경지도팀장 송용환   
  환경지도팀장 송용환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게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이따 넣어야 되는 거니까. 
○환경지도팀장 송용환   
  우리가 지금 인력을 운영할 때는 내부적으로 운영계획을 맡기 때문에…….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말씀하십시오.
○환경지도팀장 송용환   
  내부적으로 운영계획을 맡기 때문에 그게 상세적으로, 세부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례에다까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조례에 안 담더라도 운영계획을, 집행부에서도 많은 걸 고민해서 운영하기 전에 운영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한번 내용을 공유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하자 이 얘기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송용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환경지도팀장 송용환   
  (마이크 끄고 논의)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악취방지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군수는 악취실태를 조사 실시하여야 하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완주군의회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1장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악취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추진 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완주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앞에 제2장 ‘환경감시단 운영’을 삭제하고, 제10조 앞에 제2장 ‘환경감시단 운영’을 삽입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1분 속개)


 2.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의 지역물가 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귀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마을 내의 축사 이전을 유도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군의 공공승마시설 조성을 활성화하여 승마산업의 대중화를 유도하여 주민이 승마와 체험관광을 경험함으로써 군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생활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제11호와 제12호로 마을 내에서 마을 밖으로 축사 이전 설치 시 사육면적의 100% 이내로 재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인근 마을주민 세대주 90% 이상 동의를 얻으면 300m 이상 떨어진 인근 부지로 재설치할 수 있는 완화 조항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공승마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명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표기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완주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마을 내에 축사 이전을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축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축종은 기존 조례에서도 완화 규정을 두었던 한우에 한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순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7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서남용 의원과 임귀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7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을 내 축사 이전을 유도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승마시설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별표1]의 제11호에 대한 검토결과 마을 내에서 마을 밖으로 300m 이상 떨어진 인근 부지로 재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 내 쾌적한 주거환경에는 긍정적이나 새로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집행부 검토 의견 중 완화 규정 가능한 구체적 축종 명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축종에 따른 제한에 대해 의원님 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별표1] 제12호에 대한 검토결과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완주군의 공공승마시설 조성, 활성화와 군민의 승마체험을 통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적정한 일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이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더 활성화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음식점에 한해서 진행되는 거니만큼 착한가격업소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일부 거시기에서는 지역 농산물 이용에 관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그거에 관한 또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가격에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정이나 취소나 관리나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일부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닌 정말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력의 대가로 이렇게 다른 사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이나 관리 이 부분은 더 우리가 조례로 담으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지침표, 그다음에 관리대장 이런 것들까지도 진행되어야만 다른 분들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 근거가, 또 이 조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제안해주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관련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셔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착한가격업소로써의 인정받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예, 공감하고…….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무과는 어디죠? 
서남용 의원   
  일자리경제과. 
유의식 위원   
  일자리경제과죠? 
서남용 의원   
  예. 
유의식 위원   
  사실은 착한가격업소 부분이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 사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런 부분에 시기적절하게 조례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것이 있어서 우리…….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조율한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지원 및 관리’를 ‘관리 및 지원’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전에 제안해 주신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이걸 충분히 논의해서, 또 검토해서 미룰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찌 되었든 다시 이걸 올려서 논의가 되는데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했던 의견도 들으셨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었을 거니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저는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거의 같은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소규모다 보니까. 그리고 좀 두수가 늘어난 부분도 그렇게 크게 악취나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왔는데 갈수록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행감을 통해서 마을 내의 축사가 거의 100개가 넘는 축사가 마을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꼭 그거를 마을주민이 다른 데로 옮기라는 것보다 축주 그분들 자체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500m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우 같은 경우에 거의 갈 데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마을 밖으로 빼내는 경우에, 그리고 그 규모를 늘리지 않고 그 규모 이하로 하면서 저감시설도 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새로 옮겨질 그 마을에 9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이전하면, 물론 전체적인 마을에 환경악취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제안을 들었고요, 우선 환경과 우리 팀장님 답변석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한우에 대한 제한거리를 완화하자는 조례 개정을 올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보고요. 검토의견을 좀, 관련 부서에서의 검토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예. 
유의식 위원   
  검토의견 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하고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랑 임귀현 의원님께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마을 내에 있는 축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거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선례의 부분도 고민한 흔적이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번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완주군에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 내에 완주군 전체에 어떻게 지금 현재 가축사육 농가가 되는지, 그다음에 소나 염소나 돈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과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 고민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답변 듣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송용환   
  환경지도팀장 송용환입니다. 요즘 축사로 인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간 한 5년여 동안에 축사적법화를 추진하였는데요, 일단 마을에 축사든지 간에 일단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830건에서 700여 건을 적법화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 있는 축사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마을에 있는 축사 이전을 좀 유도해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나 그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좀 실현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은 있기는 합니다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축사제한거리를 저희가 한 거주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100m를 감해주는 사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고산 소향리에서 위법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보면 한 100m 안짝으로 해서 100세대, 그다음에 200m 정도 해서 도합 한 300여 세대 정도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규모가 작아요. 예를 들어서 한 40, 50평밖에 안 되는 축사를 과연 300m 떨어진 데다 이전을 할 경우 그게 할 어떤 자기 의사라든가, 또 가면 좀 크게 짓고 싶지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가 조례를 300m에서 500m로 늘렸을 적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축사도 신청하고 한우 두수로 한 4천두 정도가 축사가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요즘에 악취 문제로 해가지고 요즘에 축사가 더 이상 증가가 안 되다 보니까 축사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돈사 같은 경에는 한 1천두 기준으로 10억. 
  그래서 망표마을이라든가 다리마을이라든가 지금 엄청나게 주민들 간에 집단민원이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사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들이 더 많아 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좀 긍정적으로 해서 만들어놓고 추후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소를 가지고 제한을 뒀는데 또 돼지도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염소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좀 이거를 만들어놓고 가다듬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악취민원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선례로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송 팀장님 여러 가지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염려했던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마을 내에 있었던 축사가 이전하는 건 누구나 정주여건을 바라는 모든 주민이 바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 단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들이 그만큼 소규모로 해서 옮겨서 돈이 더 몇 억이 추가되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염려했을 때 어쨌든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을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근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런 것까지, 왜냐면 한 번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게 선례가 돼요. 그런 부분까지 행정은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정책 입안 할 때부터 그걸 감안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행정이 스스로 룰을 깨는 거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행정은 우리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행정을 했다고 하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공공적인 건 되고 개인은 안 되고,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행정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원칙대로, 그다음에 주민하고 똑같은 기준을 둬야지, 행정이니까 공공적이니까, 공공이니까 더 지켜야지라는 부분까지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발의해주신 임귀현 위원장님과 서남용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조례를 개정한 데를 보면 정읍, 김제, 무주, 임실, 고창 등이 개정을 했거든요? 보면 정읍도 완화 규정 적용 농가가 없고 임실도 거의 없고 고창도 거의 없고 무주는 1개 농가가 진행 중인데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완주군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아마 파악되었을 것 같은데 몇 농가나 될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서남용 의원님.
서남용 의원   
  아까도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50m 이내가 183개, 50m 안쪽이. 그리고 50m에서 100m이 85개. 
윤수봉 위원   
  축사가요? 
서남용 의원   
  예. 100m에서 200m이 117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50m 떨어진 곳은 그나마 그런데 마을 속에 있다는 얘기죠, 50m 이내면. 마을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하는 사람들은…….
윤수봉 위원   
  혹시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완화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의향을 비친 축산농가가 파악이 되었나요? 
서남용 의원   
  있고요, 의향을 비친 농가가 있고, 저도 그런 걸 요청받았는데 물론 요청받으면 100m만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럴 수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완화한 것이 300m 완화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자체 보니까 이렇게 완화 규정을 둔 데는 거의 50%로 했더라고요, 50%. 그러니까 기존 거리에 50% 감경 이런 식으로. 저도 50%도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이미 300m 전 조례에서 완화하는 경우를 단서조항 달아서 한번 둔 적이 있어요, 또 그게 한우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한두 마을만이라도 본인들이 원해서, 축주가 원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그 마을의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만약에 조례를 완화해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의 효과만 있다고 해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5개 시군 중에서 한 3개, 4개 시군은 거의 또 적용 농가가 없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무튼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해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하면 문 열면 우사 있었고 돈사 있었고. 우리 작고하신 아버님이 냄새는 밥처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취지는 정말 좋은데 염려스러운 것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돈사도 있고 염소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 걸 기준점을 똑같이 주든지, 우사만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들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 그 하나 부분하고, 공공 부분은 사실 위험할 수도 있다. 행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이것까지 넣어주는 것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전체를 무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행정을.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심사숙고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 위원   
  저도 공공승마장 관련해서는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성에 대해서 행정에서 진행하면서 어찌 보면 이런 환경과에서는 거리에 대한 이걸 적용을 하고 축산과에서는 공공의 시설이니 그냥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향을 잡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이걸 제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축산과에서 승마장을 하기로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걸 조례에 반영해서 합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늦게 이런 의견이 와서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축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역으로 마을 안에 있는 축사들이 이제는 농가들이, 그 마을주민들이 적법화가 안 된 축사는 마을 안에 못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적법하게 축사적법화가 되어서 건축물이 있고 축산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에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있을 수 없으니까. 적법화가 끝나가면서. 
  그러면 이런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거꾸로 주민들이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500m이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가라고 요구하면 이제 거꾸로 기존 농가들이 이 전체를 못할 수 있어요. 왜? 나갈 수 있으면, 법으로 나가게 조례에도 나갈 수 있도록 했으니까 다른 데 찾아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거꾸로. 그렇죠? 
  그리고 다른 축종들이, 돈사가 지금 2㎞인데 돈사가 1㎞로 아니면 비율에 맞춰서 줄여가고자 했을 때 과연 실현성이 가능한 일이냐? 실현성이 가능한 일이냐? 어느 축종에 한정해서 이걸 하는 건 다 100% 공감하지만 어느 축종에 한해서 거리를 완화시키는……. 그다음에 지난번에 법리적으로 모 지역에 축사를 한 것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300m에서 200m로 완화시켜준 것이 위법이다라고, 우리 팀장님은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하는데 거기 판결에서는 또 200m로 완화시키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결문에 써놓았어요, 판결문에. 
  그래서 지금 설령 우리가 기존에 축사하는 사람들이 200m까지 완화시켰었잖아요. 300m 아니라 100m 완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잖아요, 완화된 상태에서. 그러면 옮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찌 되었든 그때 당장 못했을지라도 축사 허가라도 옮길 자리가 있는 분들은 다 허가를 내놓았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다. 
  그런데 그때보다 기준이 100m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100m를 더 강화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부분에 실효성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축사적법화 하면서 200m로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195m 있는 농가가 5m 때문에 못 나가니 그걸 완화시켜달라고 했는데도 못했어요. 예외조항으로 두자고 제가 몇 번을 했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것도.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뒤로 5m 밀어도 안 됐어요? 
○위원장 임귀현   
  안 돼요, 이게 경계에서 경계니까. 땅 경계에서 경계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못 나갔어요, 허가를 못 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0% 공감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이의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귀현   
  예.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리하시죠. 쟁점이 딱 몇 가지예요. 하시는 건 다 동의합니다, 축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례예요. 이게 한번 저기하면 전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공공은 되고 개인은 안 되고 이것도 사실은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규제는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돼요, 특히나 행정은.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만약에 그것까지 예측 못하고 사업을 했다면 정말 대단히 잘못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은 의회가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화 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재판까지 갔던 부분은 물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2건이 전부 대법원에서 그거는 조례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서 이게 재판에도 판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례도 이거에 맞춰서 보면 된다고 해서 생각하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간하고 공공기관이 했을 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부분은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검토를 받았고, 또 타 지자체도 제가 100% 다 조사해본 건 아니지만 거의 한 60% 정도는 공공사업일 때는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공공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축종에 관련되어서도 물론 저는 돼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마을 안에 있는 것이 1㎞ 떨어진 곳으로 간다면 나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니까 대부분 100% 공감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100% 만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통해서 한 두 농가라도 완주군에서 빼낼 수,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면 그만큼 마을의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귀현   
  예. 
유의식 위원   
  우리 팀장님이랑 어차피 더 이상 의견을 들을 저기는 없는 것 같고요. 가시라고 하시고, 사실은 저희가 압축되었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일차 개인이 빠져나가는 것은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축종이든. 그런데 정말 공공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잘못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작년부터 승마장 부분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검토를 안 하고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정말 일 못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필요는 하지만 그것도 계획을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잡아줘야죠, 의원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심사숙고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   
  저도 하나만…….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저도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저도 많아야 한두 건이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누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전하려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여기 보면 90% 이상 동의를 하면 300m 이상 떨어진 인근 부지로 재설치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다만’이 나오는데 직선거리 500m 이내라고 하면 거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려고 하면, 똑같이 300m로 하면 뭐 문제가 있어요? 
  인접 지역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그 인접 지역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서 마지막 집이라도 걸리면 300m가 걸리는 거니까. 이걸 굳이 500m까지 확장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신설조항에 들어가는 건데요.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서남용 의원   
  (마이크 끄고 논의)
소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90% 이상 동의를 얻으면 300m 이상 떨어진 인근 부지로 재설치 할 수 있다.’ 
서남용 의원   
  (마이크 끄고 논의) 그런데 인근 마을이라는 거에 대한 범위를 해준 거예요. 인근 마을이라는 것은 이전 축사부지 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거리, ‘500m 이내에 있으면 인근 마을로 본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소완섭 위원   
  그러면 300m라는 것은 인근 마을에서 떨어진 300m라는 건가요? 
서남용 의원   
  (마이크 끄고 답변) 그렇죠. 인근 마을에, 거리는 300m고 마을…….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소완섭 위원   
  어차피 농가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300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300m 이내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낫지, 500m 이상까지 동의를 받으라고 보면…….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500m 안에 있는 마을한테는 동의를 얻어야,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소완섭 위원   
  지금 조례가 500m로 되어있어요, 지금 조례가?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답변) 예, 500m예요. 
소완섭 위원   
  그럼 지금 조례나 똑같죠, 그게. 
서남용 의원   
  (마이크 끄고 논의)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면 500m 이내까지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서남용 의원   
  (마이크 끄고 답변) 마을이 옮기고자 하는 지점에서부터 마을이 500m 안으로 들어와 있는 마을은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소완섭 위원   
  9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300m 이내에 떨어진 데로 해라? 
서남용 의원   
  (마이크 끄고 답변) 예. 
소완섭 위원   
  하려고 보면 그냥 이 부지에서 300m 이상 떨어졌으면 그 부지로 해주는 게 낫지, 500m까지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예 이 자체를 완화시켜주는 게 낫지, 해줄 것 같으면. 어차피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서남용 의원   
  (마이크 끄고 논의) 마을로부터, 자기 마을 말고 다른 이웃 마을로부터 가까운 데 말고 좀 멀리…….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마을에서 인정 안 했습니다, 이거. 소송 가고 복잡해지니까 필요성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남용 의원님이나 임귀현 의원님 애쓰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지…….
소완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애쓰셨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송용환   
  말 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위원장 임귀현   
  얘기하세요. 
○환경지도팀장 송용환   
  우리가 승마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운동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운동시설이 말 운동시설이 아니고 사람의 운동시설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체육시설이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마방이 문제가 됩니다. 말이 잠깐 쉬는 데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지자체가 하는 승마장은 말 5마리 정도는 100㎡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지자체가 하는 승마장은 말 5마리 정도까지는 100㎡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말은 말 수가 경기가 하기 때문에, 수십 마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마방 때문에 축사법에 걸리는 것이지, 승마장에 운동시설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많은 의견도 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제안해주신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도 어려운 일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또 이걸 하고자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고 보고, 어찌 되었든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례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하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보고요. 
  그다음에 승마장 부분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하다 보니 가축분뇨법에 적용되다 보니까, 급하게 사업은 시작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올린 부분인데 이걸…….
서남용 의원   
  (마이크 끄고)
유의식 위원   
  아니, 그 부분도 위원장님 공공승마장이 얼마나 웃기느냐면요, 이게 지금 변경이 되었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을 잘못 세워서 변경까지 하면서 계속 늦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경하자고요, 의원이 앞장서서?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변경이 아니죠, 이거는.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 부지가 변경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승마장이. 계획을 얼마만큼 잘못 세우고 일을 하느냐고요, 지금. 공공적인 일을 하면서.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유의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외규정을 두면 행정이, 의회가 무너진다니까요.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서남용 의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행정은 이렇게 예외규정을 더 주고 우리 개인들은 원칙을 지키라고 하고 그럼 어떤 군민이 행정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의회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저런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점은 의회가 지켜줘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 부분만 보류했다가 좀 고민하고 논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소완섭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유의식 위원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공공의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해서 했던 부분을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변경까지 해놓고 또 이렇게 다른 선례를 줘서, 개인은 못하게 하면서 공공승마장은 공적인 일은, 이런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정말 행해지려면 좀 더 거리제한을, 전체 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해서 검토의견 듣고 다시 한번 과의 의견을 물어서 한번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어차피 오늘 많은 9개 의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건 어쨌든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의견 듣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남용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위원장 임귀현   
  예. 
서남용 의원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한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조례를, 물론 위원장님도 발의하셨지만 약간 보류해서 우리 집행부의 경각심도 갖게 하고 우리가 더 검토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해서 이번 회기 다음에 좀…….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조례가 구성되어야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회기 내에는 해야죠. 
서남용 의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이렇게 하시게요, 오늘 보류하고 우리 유의식 위원님한테는 축산과의 설명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축산과에서 계획이나 이런 거 충분히 설명 듣게 하고…….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설명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이 안건은 하여튼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하고 또 고민하고 자세히 설명 듣고 진행하는 걸로…….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로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님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3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출연금 54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되어 5월 18일 전라북도, 완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 간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99억원 중 군비 190억원을 3년 간 지원하여 시험동, 고객지원동 등 수소용품 검사설비 48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수소 연관 기업의 대규모 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투자사업으로 수소의 생산, 공급, 활용을 일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5천만원 중 군비 10억원을 출연하여 수소 추출기 설치 및 충전소를 공급하는 수소배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한 수소공급가격안 인하로 군민이 체감하는 수소도시 완주로 관련 사업의 선도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의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비 1억1,600만원을 전북대와 협업하여 군비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신축 후 노후화로 인한 건물 부식 및 누수피해로 인해 쾌적한 보육공간 조성이 시급한 상태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창업자들에게 협업을 위한 쾌적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정부 사회경제 활성화 정책기조 및 사회적경제 3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연구용역사업까지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매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에 관련된 서로, 또 완주군 행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들이 업무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과와 과, 과에서 부서, 팀 간에 팀, 그다음에 부서 간에 부서, 과와 과의 업무에 관해서 협조나 조율이 필요하고 서로 상호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도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이 실과에서 같이 협조가 이루어지고 시너지를 내서 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국장님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저도 실과 간의 업무 협조랄지 협의 과정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 국 관련된, 또 다른 국하고도 협업이랄지 협조할 것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게 왜 중요하느냐면, 결국은 민원이 담당자한테 일반인들이 전화할 때는, 또 민원이 전화 오면 “예, 담당자를 바꿔주겠습니다.” 담당자하고 통화를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이 하게 돼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초기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에 따라서 민원인들 생각이나 접근이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그 본연의 업무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규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한다고 저는 공감해요, 설명한다고. 
  그런데 일이라는 게 건축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의 업무가, 일이 함께 복합적으로, 시기적으로 다 맞아가야 건축이 하나 완성이 되듯이, 민원이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건축허가 하나만 내도 실 부서에 업무가 다 돌아가서 결정이 되듯이 사소한 민원 같지만 그 민원인은 5개 부서를 다녀야 할지 10개 부서를 다녀야 할지 사업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처음에 제일 중요한 담당 부서한테, 담당자한테 전화했는데 부정적인,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일 처리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래서 전에 민원인에, 군수님 계실 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민원 제기가 되면 국장님이 본인 당사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 민원에 대해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한 번씩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좀 우리 국장님이 방향을 좀 잡아주면 그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몇 번씩 현장에 전화하고 다녀가고 이런 부분 숫자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민원인들이 첫 담당 부서에서부터 “안 됩니다.”라는 단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진행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국장님이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민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경제산업국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같은 내용이 우리 국장님들 티타임 때 전달되어서 정말로 민원인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 수소 아까 하나 설명 중에 배관을 연결해서 수소가 충전소에 가게 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단가가 낮아지면 바로바로 그 단가를 소비자한테 적용이 가능한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소규모 수소 추출기 사업을 시작하면요, 저희들이 일일 생산이 1.2톤 정도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가동률이 현재 수소충전소 가동률이 50% 정도뿐이 안 돼요. 
○위원장 임귀현   
  50%면 그래도 많네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아니, 30% 정도. 
○위원장 임귀현   
  30%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30%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8,800원을 지금 받거든요,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서서히 가동률이 높아지면, 저희들 목표는 2023년까지 한 90% 정도 가동되면 한 6천원 정도, 6,300원 정도 해서 그 정도로 가격이 인하가 될 것으로…….
○위원장 임귀현   
  인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그렇게 바로바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낮춰서…….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일부는, 왜 그러느냐면 충전소 가격을 너무 또 많이 낮추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좀 맞춰야 하거든요.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를 들어서 전주는 7천원 받는데…….
○위원장 임귀현   
  협정 가격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협정 가격이.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은 수소버스랄지 트럭도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가동률도 높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이 가격도 싸지면서 일정 부분 운영비도 거기에서 세이브 되어서 우리가 지원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다른 위원님들 혹시 국장님께 질의 있으십니까?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위원장 임귀현   
  그래요, 다른 내용들은 담당 과장님들하고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국장님 부탁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과별 민원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임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의 건 
 5.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 
○위원장 임귀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안과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안 요청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법에 따라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용품 관련 소재부품의 시험, 평가, 인증과 기술개발 지원에 역할을 수행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5월 18일 전라북도와 완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 간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4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소용품 검사를 위한 시험 농가 근무공간인 본관동, 고객지원동, 수소추출기, 수소연료전지 등을 검사하기 위한 설비 48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올해부터 3년간 군비 총 19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54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은 수소충전소 인근에 수소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축하여 수소의 생산, 공급 활용을 일원화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산업부가 공모한 사업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가스기술공사, 완주군이 공동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 총괄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하며, 공사와 설비 구축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2022년까지 총 7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수소충전소 연접 부지에 수소 추출기 2기를 설치하고, 충전소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 매설 등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총 72억5천만원 중 군비 48억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민간 부담금 3억7천만원과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부담하는 지방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주관 기관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의 건과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2021년 5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6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출연금에 대하여 2021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수소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 역할 수행과 수소 연관 기업의 대규모 집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소 관련 산업에 투자, 시장을 확대 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10억원, 도비 99억원 사업비 확보에 군비 190억원 매칭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1년 추경에서 부지 매입 및 설계비로 54억5천만원의 출연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위법에 의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7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수소충전소에 수소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축하여 수소 에너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개선 및 수소차 전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에 대하여 2021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전라북도, 완주군, 우석대학교,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49억원, 지방비 20억원, 민자 4억원, 사업비 확보에 2021년 추경에서 군비 10억원의 출연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위법에 의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또 우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확정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완주군에 경사가 있었는데 지금 국비 210억원, 도비 99억원이 확보되었고, 단지 군비매칭이거든요? 군비매칭인데 54억 중에 51억원이 부지 매입비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지금 부지 매입이 그러면 평당 한 얼마쯤 간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한 60만원 정도요. 
윤수봉 위원   
  60만원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윤수봉 위원   
  도면이 있었으면 한번 봤으면 좋았는데 도면이 없고 그래서. 자료를 보면 몇 년까지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023년까지입니다. 
윤수봉 위원   
  2023년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윤수봉 위원   
  2023년까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도 37명에서 향후 120명 정도가 늘어나고 그러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2023년까지 마무리되었을 때 효과랄까 이걸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수소안전 이 전담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소안전기술원이라고 설립되어는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7명인데 2023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120명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100㎾ 이하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모든 연료전지는 여기에서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가스안전기술원에서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 KS인증을 해주듯이…….
윤수봉 위원   
  대한민국 유일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허가가 나가는 제품만 인증제품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소규모 연료전지에 대한 실증이나 연구나 활용이나 이런 거를 모든 여기에서 어드바이스를 받고 실증을 하고 확정을 해줘야, 검사 인증을 해줘야만 상품으로써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문의도 있고 이쪽으로 테크노밸리의 기업유치도 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윤수봉 위원   
  이런 것들을 토대해서 하루빨리 지방세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로 굉장히 불안하고 해서 정말 수소가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루빨리 조성해서 특히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윤수봉 위원   
  토지 매입비가 주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동안에는 자동차 관련이나 금속 관련 기업이 우리 250만평 정도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주로 이뤘는데 우리 테크느 2단계 같은 경우는 신산업인 수소 관련 기업을 많이 유치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굴뚝 없는…….
윤수봉 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기업이 되는 친환경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은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금 다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임귀현   
  먼저 하게요, 앞에 것 먼저. 
서남용 위원   
  앞에 것 먼저요? 
○위원장 임귀현   
  예, 검사지원센터만. 
서남용 위원   
  수소검사센터?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이하 또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우리 수소 전문가 오셔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토지 매입비가 51억인데 토지 매입은 완주군에서 부지를 확보했느냐는 어떤 그런 전제 하에 얘길 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를 전체 군비로 지금 매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테크노 2단지가 연구용지가 3만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서 관련 수소산업이나 첨단연구소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체 면적이 몇 평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3만1천여 평 됩니다, 정확히. 
○위원장 임귀현   
  3만1천여 평?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을 하는 데는 면적이 얼마 정도나 필요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9천평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9천평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2만 몇 천평 정도는 지금 여유 부지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관련해서 앞으로 다른 용도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면적이 상당히 여유 있게 좀 준비를 하시는, 그런데 이 토지 매입비를 이 사업비로 지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을 전체적으로 하면 혹시 거기서 필요한 용지만 쓰고 나머지 용지도 거기 사업비로 샀으니까 혹시 또 규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완주군에서 앞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 1만평에 대해서만 우리가, 9천평에 대해서만 주고…….
○위원장 임귀현   
  9천평에 대해서만 전제 하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나머지 2만평 정도는 저희가 다른 첨단 연구기관이나 수소 관련해서 연구기관들 더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이 사업비로 전체 54억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토지 매입비가 우리가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돈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토지 매입은 나중에 별도라고 안 하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토지 매입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체적으로 그래서 54억이 다 들어가는 건 우리 군비 부담액에 전체 금액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9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190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일일 한 1.2톤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1.2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인허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하고 가스기술공사하고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하고 협력해서요. 
서남용 위원   
  이거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뭐 CO₂ 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발생의 여지는 없나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이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이렇게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 있는데 이때는 CO₂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수소는 수소가 아니라는 얘기도 했는데 저희는 이번 사업에는 CO₂ 포집기를 설치합니다. 포집을 하면 그놈을, 원래는 이걸 냉동을 해서 첨단 하우스나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우선 여기에 포집기로 해서 이것도 활용할 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CO₂ 포집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CO₂ 발생은, 외부유출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포집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포집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남용 위원   
  사용할 계획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규모에 따라서, 여기는 규모가 작은 거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CO₂ 포집이나 제가 듣기는 정확하게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소음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그래요, 규모가 클 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완주군이 수소의 중심도시로 수소를 통해서 먹거리 창출을 장려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아마 우리 규모가 큰 것들은 인허가 기관이 산자부에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랬어요, 규모가 큰 것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 받아가지고 개발행위 할 때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이 미리 우리가 교육도 필요하고 또 외부에서 규모가 큰 것들이 지역 내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런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먼저 접촉해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또 얼핏 듣기는 인천에서 2년 전인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민원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환경적인 부분을 우리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게 잘 처리되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확인시키고 이해시킬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연료전지 소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 가동하는 데도 가봤는데 그다지 소음은 큰 편이 아닌데 다만 CO₂ 발생에 대해서는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때에 비하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극히 미미하지만 그래도 CO₂가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테크노 2단지에도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들어왔었는데 물론 발전코드도 없었지만 또 그런 CO₂ 문제가 대두되어서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입지를 저희가 된다면 아마 주민들께서 반대하지 않으리라는 입장을 가지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픈시설 같은 경우는 CO₂ 포집기를 해놨고, 또 행정에서 할 때 아직은 CO₂ 포집기가 굉장히 비용이 고 비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결국에는 행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CO₂ 포집기를 설치해서 이 CO₂를 가지고 스마트팜 같은 데는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려되는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것이냐, 그 부분이 좀 과제라고 봐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도 좀 해주시고 자료도 좀 수집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믿고, 저희가 믿을 수 있어야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준비해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초기에 그런 부분이 잘 인지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초창기에 잘못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자료도 좀 조속히 구해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별 입지에 만약에 그런 사업계획서가 접수된다면 그 사업 주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학장소라든가 활용계획이라든가 이용되고 있는 데를 저희가 파악해서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께는 에너지 자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들어와가지고 얘기가 됐을 때 그때 자료화 해가지고 하면 늦으니까 미리 좀 준비해 주시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그걸로 인한 후발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에 대한 에너지 자립, 이 부분이 같이 수소가 뭐냐, 우리 의원님들이 한동안 하다가 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연 또 수소가 지역경제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거느냐라는 부분에 사실은 또 의문점을 계속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 에너지 자립이 지역에 따라서 뭐 지금 도시가스 이 부분은 비용이 원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 사업하고 수소1번지라는 완주군에서 어떻게 지역 에너지 자립 부분에, 또 여건이 안 되는 지역에 활용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공감하고 갈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몇 개 마을에도 시범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 제안해서 시범사업으로라도 이렇게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총 72억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72억5천만원 들여서 일일 1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1.2톤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1.2톤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위원장 임귀현   
  하루에 1톤 생산해서 이 사업비 대비 경제성으로 보면 어떻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괜찮아요, 이게? 경제성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님 추출기가 있고 CO₂ 포집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우리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같이 붙어있는 데에다가 배관을 설치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건 알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리고 현재 한솔에서 오는 것도 배관에 설치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문하셨듯이 우리는 솔직히 한솔하고 배관을 하고 매설을 하고 여기도 매설하면 4천원, 5천원까지 내릴 수가 있는 단가가 됩니다. 단 그렇게 되면 저희는 영업을 못하게 돼요. 전국적으로 여기 와버리면 이쪽에 기계를요…….
○위원장 임귀현   
  그러겠죠, 그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억5천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이게 배관이 되고 이 사업을 실천해 놓으면 말하자면 자립을 해서 흑자가 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저기가 되고, 자립을 해서 흑자를 내가지고 설비를 AS를 한다든가 더 고급사양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데서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이게 지금 72억5천 갖고 안 되는데 구축을 해놓으면 충분히 경제성을 따질 수 있고 우리 수소충전소에 대한 원활한 수소 공급과 수소단가 내리는 데는 충분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해놨을 때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이해되는 거고요. 이 사업비에 이제 겸한다면 지역의 에너지 자립에 이런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효율성으로 본다면 과연 지역 자립에, 에너지 자립에 어떤 사업으로 전개가 가능하겠느냐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 되었든 방향은 그렇게 가면 좋겠다인데, 그 부분까지도 좀 검토하셔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이 사업이 구축된다면 최소한 다른 지역보다는 최소한 몇 100원이라도, 단돈 몇 1천원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전국에서 모델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걸로 인해서 자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방법을 좀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01분 속개)


 6.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의 건 
 7.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형숙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항상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북대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하고 있는 전북대 창업보육3센터는 2007년에 개소하여 식품, 바이오, 농공융합특화센터로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센터 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 노후에 따른 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 모두가 완주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으며, 창업자를 위한 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0년도 입주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고, 고용은 6%가 증가하였습니다. 
  농생명산업 활성화와 식품 제조를 위한 창업보육시설로 식품창업의 꾸준한 수요와 입주기업 실적 또한 우수하나 노후화된 건물 부식 및 누수피해 등으로 입주기업의 안전과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어 환경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중기부 지원 1억원, 자부담 5천만원, 완주군 출연금 1천만원입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관내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경제 3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의 용도를 연구용역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금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조례 제21조제7호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구용역 수립 등’으로 개정하고, 기존 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하여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위해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기존 조례 제26조의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기조에 발맞추고, 복지·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적절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순   
  전문위원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금 동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7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의 창업자들이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에 대하여 2021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위법에 의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6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적경제 3법에 능동대응을 위한 기금의 용도 확대와 사회적 경제 육성기금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오셔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 동의안이 우리 관내 학교들이 몇 개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유의식 위원   
  그중에서 전북대학교에서 왜 굳이 완주군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한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완주군 이서면에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출연 동의하는 건은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완주군에 방금 얘기했듯이 우석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관내에 학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창업보육 부분도 이제는 지역이 전북대학교, 이서에 있지만 우리 관내에 우석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이런 지역의 관내 대학들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업해서 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저희가 잘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조금 예산이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기관하고 잘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채용하는데 보탬이 되리라 확실하면서, 잘 준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혹시 창업보육3센터에 완주기업들이 거기에 몇 개나 참여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사업자 등록은 전원이 다 완주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23개소. 
○위원장 임귀현   
  다 완주.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한번 입소하면 보통 몇 년 동안 거기서 사용을 하고 또 창업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기본 3년 동안 있을 수 있고요, 원한다고 한다고 하면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5년까지 창업보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는다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2년이 더 플러스 되어서 7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7년까지도?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임귀현   
  혹시 거기에서 창업하는 데 창업으로 나가신 분들이 우리 고산창업보육센터도 어찌 되었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거기서 충분한 교육, 또 연습해서 창업을 나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사후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나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계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고산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지만 고산은 조금 기초단계의 창업을 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런데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더 조금 고도화되고 본격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작년 한해만 해도 매출이 9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는 거기 계신 창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고 하시고 계시고 또 그 이후에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후에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같이 전북대학교하고 노력해서 조금 더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다 완주분들이, 주소지를 둔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둔 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다니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보고 이런 과정을 만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사업비를 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사후에 과연 완주에 다 창업을 하는 분들이 거기 계시고 나가서 창업을 해서 얼마나 어떤 기업에 어떤 사업을 하는가 부분도 같이 우리가 좀 확인해서 자료화하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거기에서도, 아마 창업보육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은 사후관리 자료가 있으리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서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사후관리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국비 확보 잘하셨고 1천만원 정도 출연해서 리모델링하는데, 거기가 한 30년 되었을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윤수봉 위원   
  30년 이상 되었는데 저도 한번 가보면 굉장히 시설이 낡고, 대신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거기서 5년 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또 밖에 나가서 별도로 제조업을 하시는 그 업체 그대로 별도로 나가서 하시는 업체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계시는 제조업 물품들이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고 또 군민의 사랑을 받는 제품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도 좀 잘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거기 나와서도 우리 완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멘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창업보육3센터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앞에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앞에 부분이라는 건 출연 동의 말씀하십니까? 
유의식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출연 동의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유의식 위원   
  지원 기금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이거는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에 있는 그 활용방안에 대한 걸 넓히는 겁니다. 
유의식 위원   
  방안을 좀 넓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짚으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어찌 되었든 기금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묶어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하게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실효성이나 확장성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하시는 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촘촘하게 살펴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기금이 한 10억 정도 있다고 설명…….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11억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얼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1억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11억300만원? 거기는 이자를 갖고 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이자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이자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나 있다고 그러셨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0억이 출연금이고요, 1억300만원이 이자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보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조례가 없다 보니까 기금을 어디어디에 사용 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원조례를 못 봐서. 그런데 주로 혹시 이자를 가지고 이 기금, 어떤 사업을 진행한 내용들이 있어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저희가 2017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추진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어려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특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지금 어찌 보면 이 용역사업비는 일반적으로 군의 사업비로 대체적으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용역비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조례에 이렇게 별도로 담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확대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을 활성화한다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넣어서 조금 추진하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기획실 풀예산비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쪽 예산이 이렇게 쉬운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도 어차피 사회적경제 관련된 활성화된 좀 다양한 사업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좀 기금의 활용방안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어쨌든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건 그 사업 목적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의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다르게 연구용역비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기본 취지에 어찌 되었든 사용범위는 확대되는 거지만 기본 취지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주요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어차피 해야 되니 그 용역에 많은 것을 다시 담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이 용역비를 규정상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다 검토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다고 이해는 되는데, 그런가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임귀현   
  용역비로 사용해도, 그 이자를 가지고 용역비를 사용해도 사용하는 데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래서 조례에 담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래서 조례에 담는 거고요,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안을 잡는데 예산이 필요하니 용역을 하겠다고 알고 앞으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28분 속개)


 8.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건강상 검사를 해서 병가로 출근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 점, 전화가 직접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은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노후주택 정비사업 구역 확장 등에 따른 활성화 지역 구역계획 면적 증가와 세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에 따른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과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99,098㎡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이고, 사업비는 마중물사업 166억7천만원과 부처협업사업, 공기업사업, 민간투자사업 125억4,900만원, 총 292억1,9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활성화구역 보상마을 구역 정형화와 만경강변 사계절 경관사업에 제방 반영을 위해 당초 99,098㎡에서 28,840㎡가 증가한 127,93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활성화 계획 세부 계획 변경은 당초 토지주택공사 참여로 구 봉동터미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인 행복주택 45호를 계획하였으나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성 저하 등의 사유로 15호 규모의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점시설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당초 행복주택에 계획한 여성 및 어린이 놀이마당과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센터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각각 쉼터 및 배움터와 공동커뮤니티 공간으로 명칭을 변경, 별도의 동창햇살창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구 터미널 부지 옆에 별도로 계획한 글로컬마을기업 지원센터도 동창햇살창조센터에 포함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텔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계획한 만경강 생태습지체험관 1동과 별도의 스포츠활동지원센터 1동, 총 2동을 기 매입이 완료된 스포츠활동지원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만경강 생태스포츠지원센터 1동으로 축소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사업 기간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으나 토지주택공사의 매입형 임대주택 추진 일정과 활성화 계획 변경 절차 등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변경이 불가피하여 2022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세부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5월 8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8년 11월 29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2019년 8월 16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1일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선도지역 변경은 6월에 변경 신청과 변경 고시할 예정이며, 활성화 계획 변경은 6월 지방도시 대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국토교통부에 변경 신청하여 실현 타당성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변경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 변경안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순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21년 5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6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 2월 28일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완주군 봉동읍 도지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이 의결되었던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5월 21일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봉동읍 장기리 212-5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과 사업면적 및 내용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에서 2022년까지 1년 간 연장하며, 당초 활성화 대상 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면적 증가와 세부사업 간 사업비 변경을 요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변경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부분은 저희가 현장도 갔었고 그다음에 읍사무소에서 의견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어차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일정 부분 조율을 하신 거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변경안의 큰 틀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변경안 틀은, 구역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마을이 있는데 보상마을이 전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일부 마을만 포함되어가지고 도로 경계로 해서 이번에 구역계 포함 안 된 데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로 인한 구역계 면적이 증가되었고요. 
  두 번째는 만경강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만경강 제방도로가 빠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관사업하려면 제방도로하고 일부 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구역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원래 기본계획에 만경강이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때 면적 산출하면서 제방도로 빠지고, 이쪽에 시내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경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부분이.  
유의식 위원   
  지금 보면 사업구역이 확장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확장되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확대된 거죠. 확대되어서 주민의 의견을 묻고 공청회를 통해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은 상관 도시재생하고 용역업체 관리업체가 같다는 의견인데, 지금도 그 부분은 동일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현장지원센터는 같습니다. 올 말까지입니다. 
유의식 위원   
  아, 올 말까지 계약기간이?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유의식 위원   
  그때도 저희가 건의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염려했던 내용이 똑같은 지역에서,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똑같은 지역을 맡아서 하고 급여도 똑같이, 이런 어떤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한 지역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할 때 처음 기본계획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만 에러가 없고 촘촘하게 실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연평 과장님이야 그쪽에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앞으로 모든 일은 기본계획, 실시계획까지 처음부터 촘촘하게 좀 하셔서 일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계속해서 도시재생,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굉장히 끈기도 필요하고 또 변경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말 그대로 도시의 공동화가 생기는 중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국도비가 많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어찌 되었든 계속해서 확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봉동에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 팀장님한테. 그런데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았지 않느냐. 어찌 되었든 건물을 지어서 건물로 어떤 사업비를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하는 부분에 면적이 확대되고 사업이 확대된 것은 아주 잘 계획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터미널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사실은 봉동 구도심이 주차난 갖고 굉장히 완화되고 도로에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어서, 또 앞에가 확 트여있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이에요.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리라 보고. 또 그것도 45세대에서 15세대로 줄인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봉동에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봉동이 주택이 남아돌아가는 입장이고 수요가 충분히 지금 확보되기 때문에 주택 건물을 짓는다는 건, 저는 이 주택을 짓는 것은 사업을 지금 하는 것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업 특성상 안 할 수가 없다 하니 최소 면적으로 하신다고 설명 들어서 그 부분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사업을, 주택 짓는 것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면 그 부분도 지역하고 다시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규정상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또 이게 사업 진행하면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이 제안을 드려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이 사업은 지역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시고 진행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만큼 또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기간도 또 연장하는 거고.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용진 우리 소완섭 위원님.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292억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진짜로 끝나고 나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도시재생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여기 보면 군비도 50억이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이 하고도 표시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진짜 우리 효율적으로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6월 10일 날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   
  봉동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윤수봉 위원   
  한 몇 명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처음에는 한 30명까지는 했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요. 
윤수봉 위원   
  20명 정도?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대안도 제시하고 또 회의도 진행하잖아요. 역량강화는 얼마나 돼요, 이 사업 중에 지역역량강화사업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역량강화가 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윤수봉 위원   
  제가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역량강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쉽게쉽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소모성 쓰듯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역량강화도 체계를 잡아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읍면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이권에 꼭 개입해서 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역에 가면.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민감한 말이지만 어차피 군민의 대변자로서 막대한 우리 군비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 말씀이 최대한 객관성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같아요, 충분히 그런 소지도 있다고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47분 속개)


 9.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만 건축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등록된 한옥의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한옥의 정의도 관련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옥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적용 대상과 지원 기준도 명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전통한옥 건축미와 지역경관 유지를 위한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6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한옥지원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완주군 한옥 지원 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해 전통주거문화체인 한옥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살리고, 한옥의 현대화와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례가 제11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항이 다시 신설되고 해서 신설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이번에 한옥 조례 개정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의 정의도 당초에는 건축법에 있었는데요, 건축법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해가지고요, 저희들 조례도 이에 맞춰서 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에 적용 대상도 저희들이 3장으로 해가지고 지원과 등록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가지고 제3장으로 넘겼습니다, 제11조제2항으로 만들어서요.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도 저희들이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위원회 임기를 2회로 제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맞춰 조례를 일부개정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옥건축비인데요, 저희 완주군 한옥지원 기준하고 전라북도 한옥기준이 달라가지고, 도에서는 자기들 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도비 보조를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이번에 도 기준에 맞게 일부개정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축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서 중에 하나이고, 또 특히 무허가 축사적법화와 관련되어서 아직도 안 끝난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애쓰신다는 말씀을 끝까지 좀, 애는 끝까지 다 잘 봐야 애본 거니까 잘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할게요. 지금 이 조례 보니까 제3조에 적용 대상을 삭제했어요. 삭제한 이유가 뒤에 다시 나오든가요, 적용 대상이? 
○건축과장 김종만   
  예, 제3장으로 지원하고 등록을 하나의 범주로 묶기 위해서 제3장에서 삭제를 하고 제11조제2항에다가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삭제하고 새로 신설하면서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종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서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기존의 적용 대상은 보니까 ‘건축물 중 한옥 보존 및 건립과 관광자원사업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주거 및 체험형 한옥에 한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내용은 일부 문구들이 수정은 되었는데요, 전체 큰 틀은,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은 한옥보존마을이라든가 한옥관광자원화지구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 지원이 가능하다.’ 큰 틀에서는 제3조나 제11조의2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서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한옥보존시범마을이나 한옥관광자원화사업 이런 데도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인 도시지역만 아니면 자연녹지에서도 개별적으로 한옥으로 주택을 짓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데가 한옥보존 시범마을이라든가 한국관광자원화지구라든가 기타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은 원래는 안 되는데 도시지역 내에서도 다만 자연녹지에서는 또 가능한 걸로…….
서남용 위원   
  개별적으로 내가 체험이나 이런 거 관계 없이 한옥 짓는다고 할 때 가능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종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서남용 위원   
  그거 빼고요. 자연녹지지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데에서는? 
○건축과장 김종만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제7조제1항에 보면 연임을 2회 연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몇 년까지 가능해요?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당초, 종전에는 임기 2년으로 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된 것은 보니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보면 2회를 초과해서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도 2회까지 연임하는 걸로 지금…….
서남용 위원   
  그럼 2회까지 연임이면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종만   
  당초 임기 2년에다가 2회까지 하면 4년, 최대 6년까지는 가능하다고…….
서남용 위원   
  6년까지?
○건축과장 김종만   
  예, 최대 6년까지는…….
서남용 위원   
  6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10조제2항에 보면 ‘제8조제3항에 따라’ 이렇게 했어요. 제10조제2항.
○건축과장 김종만   
  예?
서남용 위원   
  잠깐만요. 개정하려고 하는데 제10조제2항에 보면 ‘제8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3에서  정하는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8조제3항 내용이 뭐예요? 제8조제3항. 제8조제3항은 신설되는데 제8조제3항은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혹시 제2항을 오타가 아닌가. 제2항이 맞죠? 제2항에 오타 같아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서남용 위원   
  그런 것 같죠? 오타 같아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제11조제2항제1호를 당초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새로 생기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혹시 이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달아지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종만   
  완주군 한옥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왔고요, 도 자체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이 생겼습니다.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도의 지침은 건축면적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규모가 60에서 70㎡까지는 3천만원, 70에서 80㎡까지는 4천만원, 80㎡를 초과하는 경우는 5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는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에서 최대는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14개 시군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완주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도 좀…….
○건축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한옥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맞춰서 5천만원으로 한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서남용 위원   
  도에서 그러면 몇 동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2동을 배정받았습니다. 매칭은 4대6으로 해가지고요. 
서남용 위원   
  2동? 
○건축과장 김종만   
  예. 
서남용 위원   
  2동 배정받았네요. 
○건축과장 김종만   
  매칭은 4대6으로 해가지고요. 
서남용 위원   
  그럼 그 2동이 전부 군비 포함해서 5천만원 정도 되나요, 아니면 얼마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은 최대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서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천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 규모는 5천만원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관계에서 도에서 지급을 못해준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종전 규모 조례에 의해서는 3천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 도비 보조사업은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제3조를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조례 보면 제11조는 살아 있죠? 제11조 삭제는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제11조는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에 보면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 1.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한옥을 건축한 대상자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어요. 제11조제1항에. 원조례에. 그래서 제3조가 삭제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맞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종만   
  예, 제11조의3 지원 기준에 조항을…….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제3조가 원래 지원 대상이든가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제11조2로…….
○건축과장 김종만   
  3을…….
서남용 위원   
  지원 대상이 제11조의2로 바뀌었나요? 지원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만   
  예, 11조의…….
서남용 위원   
  2로 바꿔야겠네요. 
○건축과장 김종만   
  2로 바꿔야 됩니다. 
서남용 위원   
  아무튼 한옥이 지어놓으면 보기 좋고 또 단지 형성했을 때 체험형태로나 해서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확대 지원 거에 대해서 도에서 그런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용해서 이런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정회)

(17시17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3조’를 ‘제11조의2’로 한다. 또한 별표3의 내용 중 ‘서면심의 5건 이상’을 ‘서면심의 5건 초과’로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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