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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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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13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2.  1.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09분 개의)


 1.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차 회의는 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1차 회의 시 서남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먼저 이게 무리가 좀 있다는 부분도 서로 다 인정하고요. 어찌 되었든 충분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먼저 우리 유의식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유의식 위원   
  우리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충분하게 토론했었고 좀 고민을 더 해보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원칙이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 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 이렇게 했을 때, 단 이게 300m로 줄였을 때 주민들의 어떤 갈등, 재갈등의 요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례 하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측해서 하자는 의미였고요. 
  공공승마장 부분은 원래의 자리에서 이 부분을 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또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하는 데도 협의가 안 되었고 환경과와 협의가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선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하지만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깝지만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선례가, 이게 이것 말고도 선례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자꾸 원칙을 지키자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제 의견은 사실 원칙을 지켜가는 게 맞다, 하지만 예외규정이라는 것도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야겠다라는 부분으로 갈음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물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저도 유의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적으로 일반 민원인들은 이렇게 인허가 사항에서 한 군데라도 사전에 협의를 하잖아요, 해당 부서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12호 보면 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공승마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승마시설만 했는데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키면 좋은데 사실은 접근성이나 그런 걸 볼 때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조금 승마장만 제한하지 말고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앞으로 안 할 것 같으면 몰라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으면 승마장만 하지 말고 별도로 이렇게 한번 정하는 것도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정회)

(13시17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서남용 의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분이 일반 축산농가 일부는 마을 안에 있는 부분을 300m로 거리를 좀 축소해서 하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또 다른 쟁점의 부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개인 축사 부분은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공공의 영역이니까 이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일정 부분 상충되는 게 있어요, 어떤 평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현재 사실 이 시간까지도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게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은. 그래서 한 번에 기준이 잘못 정해지고 잘 정해지고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여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서 정말 어떤 더 옳고 주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먼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서남용 의원님과 임귀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11호 같은 경우에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농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쟁점이 되는 것이 제1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공승마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례에다가 뭐 ‘단’이라는 어떤 단서를 단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연 1회 의회에 보고를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나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문구가 또 우리 주민 피해나 뭐 악취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연 1회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신설한다든가 다른 조항이 있으면 좀 더 부가해서 하는 걸로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하시죠, 결국 공공승마시설 부분은 승마, 교육, 레저, 그다음에 마방 이런 곳이 아마 연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임귀현   
  그렇죠.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따 담당을 불서서 마방에 운영하는 두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기록에 남겨서 이 부분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잠시 정회 요청해서 담당자가 들어와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한 입장에서 공공승마장 부분은 접근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나 큰 틀에서 사업을 하자라고 결정된 사항이고 다른 몇 군데 지자체가 같은 조례로 같은 명분으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벤치마킹도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소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저도 제11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번에도 서남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만 몇 100개 되는 그런 축사에서 이게 될 확률은 거의……. 축사 주인의 경제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한두 개라도 되면 일단은 이게 좋을 것 같고요. 
  제12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고 부서별로 협조가 잘 안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좀 질책하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예외조항을 두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뒤에 따르는 문제가 충분히 민원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건 충분히 염려하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시행지침이나 운영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필요에 따라서 이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소완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또. 사실 지금 승마시설이 해당되는 게 마방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귀현   
  마방이에요, 마방. 
소완섭 위원   
  그래서 사실 마방을 또 별도로 어디 옮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 이용하는 거라고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임귀현   
  다른 가축에 비해서 말은 아마 가축분뇨나 말 두수가 설명 들었을 때 그렇게 많은 두수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되었든 규정에서 예외조항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두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불허 떨어뜨리는 게 몇 건이 있었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행정소송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는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오랜 계획에 가서 기본계획이 와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고 고민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행정편의주의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을 우리가, 행정이 주기 때문에 의원들은 또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해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론 해야 된다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바뀔 수 없다고 하면. 하지만 이 고민의 흔적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은 우리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견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팀장님도 앞에 앉아요, 답변석에. 
  어찌 되었든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갖고 같이 논의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못지않게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해서 세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안을 어떻게 잘 잡아서 이거에 따르는 제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유의식 위원님 관련해서 제안 말씀주시고 답변 듣도록 하게요. 
유의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기록에 남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어떤 예외규정을 두는 거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올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승마장에 마두 두수는 몇 마리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계획이?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마릿수는 20두 이내로 사육할 계획이고요, 상황을 봐가지고 필요하면 마사를 더 증축하거나 사육 마릿수를 늘릴 계획은 있으나 지금 현재적으로 저희가 설계하고 착공할 마방의 방수 규모는 40두 규모인데 그 안쪽에 세마장, 그다음에 사료 창고, 여러 가지 숙직실, 말 관리사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 마릿수는 20두 미만이 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40두 정도까지 최고, 맥시멈은 40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마방을 만든다는 거죠?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마사는 그 정도로…….
유의식 위원   
  마사는 그 정도 된다 이거잖아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렇지만 그 안에 사료창고 그다음에 말을 타고 나면 씻을 수 있는 세마장, 그다음에 말을 관리하고 쉴 수 있는 휴게소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식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승마장이 마방이 있음으로써 일정 부분 결국 악취 이런 걸로 주민의 민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저감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당초에는 신곡마을 쪽으로 마사하고 실내마장을 배치했었으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정 반대쪽으로 실내마장하고 마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당초에는 한 20∼25m 정도 거리였는데 지금 한 최대 85m까지 띄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마분이 있습니다. 마분 자체는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는 않지만 화산에 있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위탁처리 계약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분 처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별도 마분만 모아놓는 것은 밀폐형으로 해가지고 별도 퇴비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어차피 민원의 소지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악취이지 않습니까?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그래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완주군의 마지막 예외조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외조항은 적절치 않아요, 어떤 일이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축산과 뿐이 아니라 모든 완주군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걸로 인해서 또 사업을 못한다는 것도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런 세세하게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다음에 누구든지 본인만 안 되는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추가적으로 저희가 승마장을 이제 건축하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조례 부분부터 새로 제정, 승마장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당사자인 팀장은 얼마나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노심초사 했겠습니다만 그 마음 이해하면서, 또 의원은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조례가 나왔다고 그냥 승인하는 것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문제점을 미리 예측해보고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나쁜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질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 제시를 하려고 계속 여쭤본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당 부분 조율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해요.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공공시설에서 더 이런 것들을 더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말씀하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시설이고, 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가축보다 악취가 좀 덜 난다는 것들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선의 예방책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악취저감시설이 필요하면 그 시설을 좀 하는 걸로 하고, 또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히 이 시설은 단서조항을 하는 것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의회에 이렇게 보고 하는 걸로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지금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승마장 자체가 악취나 이런 부분,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전주승마장는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 봄철에 그 옆에 과수원이 있다 보니까 발효한 데 퇴비를 복숭아밭이나 이런 쪽에 갑자기 살포하다 보니까 그때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쪽도 그렇고 저도 승마장 쪽을 많이 견학을 다니고 그러다 보면 마분에서 나는 냄새보다는 말 자체에서 나는 땀 냄새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승마를 하고 나면 세마장을 꼭 설치하거든요? 말을 샤워시키고 그다음에 건조시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 말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소 같은 경우에는 위가 4개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말 같은 경우는 위가 하나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소화기관을 가지고고 있다 보니까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먹는 대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치우다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그만큼 냄새가 심할 것 같진 않습니다. 
서남용 의원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우려는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시행 초기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악취 발생 시에, 당연히 여기다 조항을 안 넣어도 악취저감대책은 세워야 되잖아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서남용 의원   
  그렇게 하고 의회에 1년에 한번 이상 보고한다라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당연히 문제가 되면 수시로 보고드리고 서로 해결책을 마련토론 준비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   
  어차피 마지막 정리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박철호 과장님, 유평기 팀장님! 이 부분은 두 분 이름을 걸고 이거 민원 없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유의식 위원   
  유평기 팀장님 이거 평생 꼬리표입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유의식 위원   
  왜냐면, 그런 마음으로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걸 보완하고 시행규칙 운영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넓게 보셔서 그렇게 인정하고 저는 마칠까 합니다. 두 분 꼭 믿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팀장님, 과장님 이 공공승마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좀 미흡한 것은 두 분이 인정하시잖아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소완섭 위원   
  앞으로도……. 사실 의원님들이 쉽게 안 해주려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각심을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에 대해서도 세부 사항을 마련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초선 때부터 해서 벌써 한 5년 되었나요? 굉장히 많이 표류했는데 어차피 환경과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협의를 좀 잘 해서, 또 사실은 미리미리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박철호 과장님하고 유평기 팀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단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상의를 했었고. 모든 부분은 아무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방금 제가 서남용 의원님하고 잠깐 상의를 했는데 주민피해는, 물론 악취방지시설은 하지만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100%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12호 조항에다가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일부 조항을, 너무 자질구레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해서 의회에 연 1회 또는 수시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위원장 임귀현   
  이 부분은 조례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보고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시행지침에, 그렇지 않아도 뭐 매년 보고를 해야 되니까 시행지침에 충분히 그 부분을 좀 담아서 그렇게 해주시고.
  두 분이 오랫동안 어찌 되었든 축산 분야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마 만큼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고 앞으로는 갈수록  축산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나가야만 지역에 축산농가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승마장,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분변에 대한 밀폐형 보관탱크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예 설계에 다가 같이 반영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가축분뇨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게 시설을 해서 안 된다는 부분은 명심하고 설계에 제대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번에 우리가 빨리 끝나면 다음주부터는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하여튼 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에 완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유의식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세부사항란 제11호 내용 중 ‘축사’를 ‘축사(소)’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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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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