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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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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1일(금)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5.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10시02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체육공원과)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15일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소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금고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19억4,87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691억7,852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327억7,027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4억7,87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80억7,293만원을 제외한 802억1,86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세입 결산액은 9,583억3,60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515억5,963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067억7,643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044억6,03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80억7,293만원을 제외한 542억4,32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결산액은 436억1,27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6억1,889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59억9,384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84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259억7,54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 농어촌소득 지원사업 세입결산은 138억4,57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9억6,721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58억7,850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84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58억6,01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97억6,70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6억5,168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01억1,534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어 201억1,53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4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기금 129억4,145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88억2,548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56억6,077만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61억615만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 3조4,497억9,425만원, 기타 특별회계 62억7,765만원, 기금 회계 277억9,925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56억9,475만원으로 총 자산은 3조5,395억6,590만원이며, 부채는 일반회계 1,321억9,947만원, 기타 특별회계 2,022만원, 기금 회계 5,857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347만원으로 총 부채는 1,323억3,173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3조4,072억3,417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7억107만원으로 2020년도에 2억1,626만원이 증가하고 6억3,727만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2억8,006만원입니다. 
  다음은 443쪽,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68억2천만원으로 2020년도에 35억500만원을 상환하여 2020년도 말 채무액은 13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쪽, 금고 결산입니다. 완주군 금고인 NH농협 완주군청 지점과 전북은행 완주군청 지점의 세입액은 1조19억4,879만원이며, 세출액은 7,691억7,850여만원으로써 잔액은 2,327억7,027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과 금고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67쪽, 세입·세출의 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04억4,245만원이며, 당해연도 395억9,464만원이 증가하고 324억9,112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75억4,598만원입니다. 
  이어서 463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2조6,018억9,013만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382억3,402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62억2,779만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조6,338억9,636만원입니다. 
  이어서 485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88억8,122만원에서 취득으로 18억7,412만원이 증가하고 물품 처분으로 7억7,403만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99억8,131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윤수봉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업무 소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개선 방안으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를 비롯한 11건을 제시하였으며, 우수사례로는 제2차 법정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지정과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서비스 구축 2건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335억6,754만원으로써 일반회계 75억1,593만원, 기타 특별회계 41억9,796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18억5,365만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에서만 16개 세부사업에 66억4,22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생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1억5,629만원, 저소득층 대상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으로 320만원, 코로나19 대책으로 취약계층 이용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2,788만원,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종료 후 등원 대비 마스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166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7억9,620만원, 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 복구를 위한 재난대비 및 응급지 복구로 8억7,134만원, 호우로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호우·태풍 재난지원금으로 1억2,762만원, 호우로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 추가 지원을 위한 호우피해 태풍 재난지원금 추가로 3,964만원, 코로나19 및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5,876만원, 코로나19 대응으로 음압시설 확충을 위한 감염병 관리 음압시설 장비 확충으로 4,500만원,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 방역을 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활동으로 1,031만원, 코로나19 대응으로 농업인 다중방문 시설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농업인 다중방문 사업장 방역용품 공급사업으로 415만원, 호우피해 재난복구 추진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2,479만원, 호우피해 재난복구 추진을 위한 방송시설 재난복구 사업으로 1,095만원, 호우피해 재난복구 추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1억2,550만원, 코로나19 및 신종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3,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서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9,418억6,130만원보다 600억8,748만원이 초과 수납된 1조19억4,878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615억5,196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4억6,448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추계 부적정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 세입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쪽,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70억3,488만원, 세외수입 115억8,836만원이 예산현액 대비 각각 초과 수납된 바, 향후 경기변동 등 경제 여건을 전망하고, 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차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하며, 세입 조정 및 수납 예정 계획을 세워 운영함으로 적정한 자금 융통의 전망위에서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으로 세입예산과 세입 징수액과의 차이가 없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21쪽,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불납결손액 4억5,178만원, 미수납액 93억7,929만원이며, 세입 결손 처분은 2019회계연도 2억4,612만원보다 2억565만원 증가한 4억5,178만원으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무재산에 대한 재산조회와 평가액 부족과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 처분을 최소화해야 하며, 일반회계 미수납액 86억3,778만원 중 납세태만이 54억7,137만원으로 미수납액의 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독촉장 발부, 재산 가압류, 체납자 주소 파악 등 채권 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23쪽, 잉여금 관리입니다. 잉여금은 일반회계 2,067억7,642만원, 특별회계 259억9,384만원으로 총 2,327억7,027만원이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42억4,319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655억6,868만원보다 113억2,54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산 결과 지방채 상환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42억4,319만원 중 6.5%인 35억500만원을 상환하였는바, 채무 상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총 802억1,864만원으로 예산현액 9,418억6,130만원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어, 추계 오차를 줄이려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2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300억5,842만원, 특별회계 274억3,993만원으로 총 574억9,835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의 이월액 비율이 우리 군 평균 11.65%보다 높은 10개 부서에서는 세부사업에 대해 보다 세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집행잔액 비율 또한 우리 군 평균 3.35%보다 높은 15개 부서 역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28쪽, 각종 이월사업 집행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월사업은 총 308건에 1,045억4,605만원으로 2019년 330건 1,100억3,492만원 대비 22건 54억8,886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월액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이월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33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5억1,592만원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외 15건에 66억4,22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2억2,548만원을 지출하고 1억8,36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3,313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지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35쪽, 종합 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이며,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지방세 징수에 따른 대책 강구,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은 재정관리과장님에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결산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원 포인트 회의를 진행했듯이 결산 부분은 이제 3년차가 됐기 때문에 총괄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리하게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예를 들어서 같은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한테도……. 
유의식 위원   
  질문자의 질문에 맥을 끊지 않는 선에서, 허락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른 위원님들, 유의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실과장님들 대단히 반갑고요. 결산서를 보니까 국장님과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심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초과 세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질의인데요. 2020년 세입 예산현액을 9,418억 잡았었는데 결산액이 1조19억원이 됐어요. 한 600억원이 초과 세입이 생겨서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상을 못했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수입이 많아져서 좋기는 한데 이런 초과 세입이 왜 생겼는지. 오차가 이렇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초과 부분은 지방세 증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말에 국토부에서 배정해주는 유가보조금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추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호우피해가 있어가지고 그 보조금이 저희한테 선 지급되어서 그 부분을 세입에 계상해서 많이……. 
정종윤 위원   
  불가피하게 지방세 증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뭐 호우피해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세입예산을 좀 과소하게 추계해서 초과 세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걷히는 거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에 좀 넣어서……. 넣기를 바라고요,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매달 세외수입을 파악해서 추경 때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청취불능) 이 부분을 저도 한 포인트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정종윤 위원   
  예, 말씀하시죠. 
유의식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정을 이끄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세입·세출 부분에서 총괄 부분이니까 다른 걸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완주군도 세입이 1조원 시대로 도래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방금 아까 지적했듯이 예산액은 9,400억 정도에서 결국 결산상 세출이 7,609억.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이 2,327만7천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맞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유의식 위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예산편성의 문제일까요, 예산 집행의 문제일까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산 집행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저희가 용어상 추계, 추계 하는데, 처음에 추계를 잘하는 게 아니라 편성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편성을 꼼꼼히 하면 집행에 있어서 사고, 명시, 계속비 이런 부분이 이월되더라도 일정부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저희도 세입추계를 할 때요,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전년도 세입예산에 준해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챙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세심하게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오늘 이 현장에서만 사실은 노력한다고 해요, 다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산이 없다”, “수입이 걷히지 않는 다”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총괄로 보면 항상 돈은 넘쳐나고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완주군에 예산이 정말 없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대해서, 물론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어떤 민원 발생에 의해 사업을 못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시설계획 결정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이월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 
유의식 위원   
  계속비이월을 빼고도, 사고나 명시, 계속비이월 빼고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노력한다는 결과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뭘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년 치 자료를 보면 계속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 결과에 대한 노력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 과장님들이나 실무들은 노력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결과로 보면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잉여금이 주로 많이 발생된 이유가 호우피해 관련 보조금 358억이 선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선 지급돼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346억이 송금됐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유의식 위원   
  그렇다 치고 800억 중에서, 542억에서 346억을 빼면 196억 정도 돼요. 맞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196억이 전년도보다, 지난 3년간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아니요. 
유의식 위원   
  아니잖아요.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줄어들어야 노력하신 모습을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노력은 하시지만 결과는 이렇게 엉뚱하게 계속 증액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유의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다음은요, 2020년도 총괄 세입이 1조19억원인데 세출이 7,691억으로 76.8%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이 2,327억이나 됩니다. 2020년도에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결산상 잉여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결산상 이월액이 1,114억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기는 결산상 잉여금이 2,327억이고요. 그 전년도에 또 2018년도 이월액을 보니까 937억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결산상 잉여금이 과다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작년도 수해피해 보조금 358억이 선 지급돼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아까 358억이 선 지급됐다고 하셨어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정종윤 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전년도는 1,114억인데 이번에는 2,300 해서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결산상 잉여금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 중에 보니까 손도 못 대고 이월시킨 명시이월이 605억이고요, 사고이월은 233억, 계속비이월은 206억 해서 이것만 합쳐도 1천억이 넘고요. 이월액은 뭐 어차피 해마다 나올 수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고,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과다해도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예를 들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147건으로 굉장히 많고요. 그게 605억 정도 돼요. 그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자료를 보니까 공기부족. 그러니까 공사기간 부족이죠. 사업 추진 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이런 것들이 이유라고 해요, 명시이월 된 이유라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9∼10월에 예산을 세워서 12월에 의회 예산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전년도에 사업비 예상을 정확히 하고, 토지보상도 하고, 사용승낙서 이런 사전 절차를 다 거친 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그 다음연도에 ‘사전 절차 미이행, 공기부족’ 이런 걸로 이월을 하는데, 바로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예산 세우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동절기 끝나고 바로 사업 진행하면 조기집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월액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업비 계상을 할 때는 행정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예산을 세우면 사업이 바로 추진될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읍면이나 사업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상황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읍면에도 연락을 해서 토지사용승낙이 되는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오히려 읍면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읍면에는 소규모라. 사용승낙서나 사전 이행 절차를 다 거치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그게 훨씬……. 오히려 읍면이 더 가능할 거 같아요, 소규모라.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읍면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5월 달에 신청해서 올해 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용승낙서 받고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업 추진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정종윤 위원   
  사전에 사전 절차를 받은 것만 예산에 세워서 다음연도에 바로 진행시키면 이월액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480억 정도나 돼요. 그런데 과거 국·도비 반납금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55억, 2018년도에는 53억, 2019년도에는 85억을 반납시켰는데, 2020년도에는 480억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좀 비효율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우피해 복구비 예산이 2021년도에 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2020년도에 선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윤 위원   
  원래 올해 와야 되는데 작년에 미리 와가지고 그거를 반납했다가……. 그러면 서류상으로 반납시켰다가 올해 다시 받아서 다시 쓰는 걸로 해야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정종윤 위원   
  그게 아까 얼마예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358억입니다. 호우피해 관련 보조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374억입니다. 
정종윤 위원   
  374억…….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정종윤 위원   
  그래서 아무튼 얼마예요, 정확하게?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역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358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종윤 위원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358억입니다. 
정종윤 위원   
  358억으로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58억을 빼더라도, 480억에서. 그래도 100억이 넘어서 보조금 반납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은 우리 완주군 돈이 아닙니다. 남으면 다 반납해야 되고요. 필요하고 사용할 적정 보조금액만 신청을 해서 못쓰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반납하는 금액은 그 금액만큼 전국 지자체 금액을 다 모으면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고 그 예산은 못쓰고 사장되는 예산이어서 좀 줄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이 2,327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회계법 제19조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원칙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고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예산의 공개 및 사전 의결의 원칙, 건전 재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건전 재정의 원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빚지지 말라” 이 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완주군의 채무는 133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802억이나 됩니다.
  충분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서 갚고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남아요. 법에도 나와 있고, 예산의 원칙 중에 건전 재정의 원칙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채무를 안 갚고 갖고 가시는지. 그리고 133억에 대한 1년 이자는, 채무액 1년 이자도 줘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얼마나 되는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세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방채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802억이면, 저희 예산 8천억 중에서 10%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거든요. 남기거든요. 이거가지고 법에도 나와 있고 예산 원칙인데 꼭 이렇게 항상……. 
  다른 지자체들은 “채무액 제로를 했다”, “몇 년째 채무액 제로다” 이런 얘기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저희 주민들도, 완주군민들도 “아, 완주군이 채무액이 제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채무액 133억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채무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로로 해서 채무를 좀 갚았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3년째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무가 있는 게 지방채 지방상수도 기금, 지역개발 기금이거든요. 삼례, 봉동. 지역 상수도 구이, 소양. 신청사 건립, 테크노밸리, 삼봉지구 관련 지방채 발행을 해서 채무가 생긴 건데요. 지금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도, 신청사 건립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렇게 연도별로 상환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일시에 상환할 수가 없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언제까지……. 삼봉지구 같은 경우는 2034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렇게 상환을 합니다. 
정종윤 위원   
  다 한꺼번에 갚으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 부분은…….
정종윤 위원   
  2034년도까지는 채무 제로는 불가능하네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 부분은 아마 예산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예산부서……. 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협의를 하신다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도 채무가 제로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비교해서 그거가지고 일정부분 있으니까 전체 상환을 하자라는 말씀, 그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 하지만 실제로 작년에 예산 못 세운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 올해 같은 경우 국비 교부세도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여력은 지금 없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50억 정도 지금 상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무가 없는 게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완주군 입장에서 보면 채무액 전체를 갚고 살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의원님들한테도 채무, 우리가 기채 얻을 때 상의를 드렸던 부분…….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는다는 부분 가지고 늘상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지적하는데 시정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채무관계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꼭 협의를 하니까 그 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종윤 위원   
  하여튼 그러면 2034년까지 제로는 불가능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불가능합니다. 
정종윤 위원   
  그래도 뭐 어쨌든 작년에 35억 정도 갚았다고 알고 있고, 올해 또 50억을 갚는다니까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정종윤 위원님! 결산상 잉여금이니까 이거 한번 짚고…….
정종윤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회정 실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차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정회정 실장님하고 저하고 했던 3년간의 회의록이에요. 기억나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납니다. 
유의식 위원   
  그 자리에서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결산상 잉여금 부분을 줄이시겠다.”, 그다음에 “말로 하지 말고 몇 %로 줄일 것이냐…….” 기억나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유의식 위원   
  제가 이걸 며칠 전에 찾아서 다 속독했어요. 정독했는데, 사실은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공식석상이고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이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순세계……. “잘했네, 잘못했네” 하기보다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가 나와 있죠. 분명하게. 이게 2년 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요. 3년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운영하는 데 1000%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분명하게. 법에,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분명히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정부분은 지켜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재정관리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우리 정회정 실장님은 솔직하게 항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끝나고 내일 가서, 또 내년 이 자리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을 저희가 시정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그 부분 가지고 고민하고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월액 최소화, 이월액도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 저희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좀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지만 이번에 전체적인 이월액은 조금이라도 줄기는 했습니다. 금액 자체로는.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월액을 줄이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유가보조금 같은 거 일정부분 추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또 내년에 그 부분에 가서 똑같은 지적이 또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저희가 어렵다 보니, 제가 올해 알기로는 추경재원에 3개 시군 정도, 전라북도 3개 시군이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해서 한 180억 정도 각각 마이너스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보니 추계를 보수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는 보수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료되지만 우리가 원칙을, 행정은 원칙을 일정부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원칙을 알아야 융통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재정관리과장님께 “예산 편성의 문제냐, 예산 집행의 문제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은 공통적인 문제예요. 한 과만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을, 추계를 잘해야 집행에, 분명히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고 볼 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 거고요. 조금은 스킬이 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로……. 기록으로 남아야 그다음 또 후배들이 와서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님들이 들어오면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행정이 연속선상이지 단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 면에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이렇게 질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저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들도.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항목 중에서 농촌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거 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죠? 
  보니까 38억 정도가 세입이 되고, 1,500만원 쓰고 38억이 남아서 예비비로 갔다가 불용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있어요. 왜 이게……. 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특별회계는 5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의료급여, 농촌소득사업…….
정종윤 위원   
  예, 3개 있고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정종윤 위원   
  상·하수도 있고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상수도하고 하수도,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걸 변경할 수는 없어요. 
정종윤 위원   
  이게 정해져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정종윤 위원   
  이게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다 이렇게 상수도, 하수도, 의료급여, 농촌소득……. 모든 지자체에 다 공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특별회계에?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공통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 의료급여, 농촌소득사업 그렇게 3개입니다. 
정종윤 위원   
  제 의견은요, 그래서 38억씩 이렇게 되는데 1,500만원 쓰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불용되고 예비비로 갔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데, 이거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말고 그냥 일반회계로 통폐합시켜서 재정안정화기금에다 예탁해서, 이 금액을 또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그쪽에 잉여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울 때, 막말로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일반회계에 돈이 있으면 전출을 해줄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본 적도 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저기 하는 게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욕심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종윤 위원   
  법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가 워낙 기채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잉여금이 있으니 이렇게도 가능한지 한번 따져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법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집행률을 보니까 30%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도요. 
  그래서 상수도는 159억 세입에 58억 쓰고, 한 30% 쓰고 예비비로 넘겼다가 불용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이 110억이나 돼요. 그리고 하수도는 123억 예상했다가 138억이 걷혀서 38억 쓰고 100억이 남습니다. 이거 합치면 201억이고요.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도 뭐 비슷한 예산,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도 비슷비슷하게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가 작년에 6월 9일 날 개정이 됐어요. 혹시 아세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1을 예비비로 쓸 수 있죠. 그밖에 특별회계의 경우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이렇게 해서 작년 6월 9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원래 예비비 1%밖에 안 됐듯이 특별회계도 1%밖에,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예비비 200억을 갖다가 불용해서 순세계로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정종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략하게 좀……. 
정종윤 위원   
  아니요, 다 했어요. 어차피 다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실장님! 재정관리과장님! 누구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뀐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0년 6월 9일 날? 알고 계세요, 혹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는 지금 그 내용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재정관리과장님은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개정된 내용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까지는, 세부적인 것은 좀…….
유의식 위원   
  2020년 6월 9일 날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일반회계 부분만 100분의1 이내에서 예산을 적립하게 되어있었는데 특별회계도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서로 알고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팀하고 재정관리과장님! 이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뀌었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작년, 금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법정 문화도시라든지 수소 시범도시, 또 수소 관련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에 의해서 각종 개발 사업들이 거의 분양이 완료되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성과를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하지만 우리 완주에 크나큰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폐기물 매립장 문제나 요즘 들어서 대두되는 각종 환경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하셨지만 더욱더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과거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요. 지금 우리 완주군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혹시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기획실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런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15.84%입니다. 
서남용 위원   
  혹시 2017년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2017년도요?
서남용 위원   
  예. 한 4년 전에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한 22% 정도…….
서남용 위원   
  비슷합니다. 한 23%가 넘었어요. 지금 한 4년 만에, 5년 만에 약 8% 정도가 빠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같은 기간에 완주군하고 인구나 재정지수, 세출 규모, 이렇게 비슷한 21개 군의 평균은 꾸준히 16∼17%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완주군은 지금 1년에 거의 평균 2%씩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 완주군도 큰 걱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완주군에서 재정사업이라도 벌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전에 경영수입 관련한 조례도 만들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세수가 늘어났던 부분도, 테크노밸리 1단계 때 자체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군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부분 한번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건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전체적으로. 이건 기획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 추계와 관련돼서도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보니까 지방세도 초과 수입이 세수 추계에 오차가 약 8%가 되고, 또 세외수입도 약 35% 돼요. 혹시 우리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 추계하고 결산 결과 그 오차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세입 추계가 조금……. 물론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세가 한 80억 정도 증가했고요, 세외수입은 한 25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지방소비세 70억이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되면서 그게 반영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1,346억 정도가 증가돼서 세입이 초과 작성되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세외수입이 한 110억 정도가 초과 수납된 걸로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전체적으로……. 
서남용 위원   
  세외수입 부분이.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오차가 한 35% 가까이 되는 부분이라, 뭔가 좀 더 세밀한 추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운곡지구 분양수입이 한 52억 정도가……. 왜냐하면 그 추계는, 사업이 일정부분 있어서 그것까지는 추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52억이 제일 큽니다. 운곡지구 분양수입이. 
서남용 위원   
  나름대로 좀 어려움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계약이나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하여튼 좀 더 추계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혹시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교부세 페널티가 없나요? 한 2년 전은 있는 걸로 들었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현재 교부세 페널티 먹은 것은 없습니다. 
서남용 위원   
  혹시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행안부에서 교부세 페널티를 주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어떤 거 말씀하시죠? 
서남용 위원   
  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때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페널티를 좀 먹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별도의 자금을 만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 잉여금이 나오면 그쪽에다 집어넣어서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길어졌고 해서요. 보니까 우리 최근 5년 동안에 결산상 잉여금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전에 2016년부터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1,100, 900, 1,200 그랬는데 갈수록 금액도 늘어나고 또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200억, 40억, 270억 하다가 2019, 2020년도에 급격히 650억, 540억……. 물론 이거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급격히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어가지고 358억이 반영이 돼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542억으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결산부터는 초과 세입 분에서 교부세 정산 부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컸고요. 2019년도 결산에서도 교부세 정산 부분 일정부분하고 경찰서 부지 매입대금 부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부세 정산 부분하고 부지 매각대금 이런 부분이 좀, 시차적으로 경찰서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웠네, 안 세웠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당해연도에 잡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나름대로 이유 있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하지만 또 저희로서, 의원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놓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걸 방지해 보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해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셨듯이 금년에도 보니까 최근 6년 동안 계속 개선 및 권고사항에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예요. 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소리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필요하지만 또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각자가 부서마다, 국마다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또 부서간이나 또 전년도에 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비율을 놓고 따져보면 이월액 비율이 그래도 노력해주신 덕분에 2019년도 완주군 전체가 14.39%에서 2020년도에는 11.66%로 약 3% 가까이 줄었습니다. 물론 국별로 놓고 보면 행정복지국이 6.35%에서 4.31%로, 경제안전국은 21.65%에서 15.2%로, 건설안전국 22.47%에서 23.11%, 농업기술센터 5.46%에서 0.1%, 이렇게 줄어서……. 물론 어려운 가운데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국 보조금 반납금 비율은 완주군 전체가 1.11%에서 1.19%로 미미하지만 조금 늘었습니다. 국별로 보면, 행정복지국이 0.98%에서 0.97%로, 경제안전국 2.56%에서 3.2%, 건설안전국 0.67%에서 2020년도에는 0.27%로, 농업기술센터 1.72%에서 1.46%로 조금씩 대체적으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보면 2019년도에 군 전체가 일반회계 기준 4.38%에서 3.35%로 약 1% 정도 감소됐고, 행정복지국이 2.5%에서 2.19%로, 경제산업국이 5.74%에서 5.45%, 건설안전국이 4.08%에서 2020년도에 3.4%로, 농업기술센터가 6.95%에서 3.11%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금년에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항상 이런 지적되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같은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또는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어렵지만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지장물이나 토지 매수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이월이 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매입이나 지장물 보상과 공사비가 같이 있는 경우는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 매입비만 먼저 세우고, 다음연도에 그것이 달성됐을 때 저는 공사비를 세워서 이와 같은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도 좀 해보시고요.
  또 이런 예산을 세웠더라도 일정기간, 예를 들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1회 추경 전까지 그런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경에 과감히 반영해서 속도를 내고 잘 이루어지는 사업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는 충분히 현재보다도 이런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을 과감히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방법을 한번 각자 상의하셔서 고민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저희 예산 세울 때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과소장님들 다 계시니까, 예산 세우실 때 좀 그렇게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과감하게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각종 보조사업이라고 할까요? 보면 아마 농업 관련 사업은 대개 전년도에 신청해서 다음연도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예산 세우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이 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처럼.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의 바람이 그럽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부서에서부터 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이만큼 내려왔으니, 뭐 사업이 이렇게 결정됐으니 예산을 이만큼 꼭 반영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조정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 부분,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도 토지보상 절차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 부서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동의하신다면 예산 편성하실 때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조사 하고 정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예비후보나 차순위자를 정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또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으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 우리 실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완주군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나 전체 완주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지 고민하고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완섭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한 자리에 다, 완주군에 간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자리에 앉아 보니까 새삼 느껴져서 마음적으로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이 항상 노력해 주시면 완주군의 발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완주군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부분은 저도 오늘 새삼스럽게 또 다시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적극 이 부분에, 우리 서남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실장님!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잘 집행이 됐는가에 대한 검사가 당연히 우선시 되지만 내년도에는 또 이 결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계획하는 데에도 이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서 아까 대화중에도 예산의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냐, 집행이 미흡했느냐 라는 부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결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에 관련된 부분은 각 실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부터, 담당자에서부터 집행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집행할 건가에 대한, 이월 상황이나 잔여 예산이 없도록 집행할 수 있는 노력은 각 부서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결산에 대한 내용을 다 같이 전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말씀도 맞고요. 사실은 저희가 집행보다는 저는 편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정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듯이 일정 사업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일정부분 예산을 안배하는 것이 맞고요. 예산 편성이 잘되면 집행은 잘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보는 게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완전하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지만 개선할 수 있도록 편성 시부터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기획실장님이 본인이 하는 업무에서 더 좀 노력하시고 거기에 더 책임이 있다라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잘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별도의 사업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성한다고 보잖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임귀현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의 효율성이 아주 저조하다고 하는데 기금의 사용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의 목적이나 특성이 집행 계획에 잡혀야 집행을 하는 거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기금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우리 지적에도 나왔고 저희가 그런 내용을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몇 차례 기금 관련해서 정비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효율성이 좀 낮은 기금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려고도 했고 몇 개는 했는데, 부서에서는 효율성 집행 계획이 안 됐더라도 그 기금은 꼭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셨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정비를 못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과하고 저희만의 어떤 느낌으로만 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히 한번 보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하여튼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 뭐 “없애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 어차피 그 목적에 맞게 기금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 기금이 만들어졌으니 그 활용 방안을 최대한 각 과에서 모색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에 따른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미수납액이 얼마죠? 재정관리과장님! 올해 미수납액이, 작년도 2020년도 미수납액이 얼마나 돼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미수납액이 한 60억……. 
임귀현 위원   
  한 86억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불납결손액이라고 해서 3억1,800만원 정도 결손을 했어요, 과장님. 이유가 있어서 결손을 했겠지만 이 주요 내용이 뭐예요? 결손 처리 내용이?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결손은 무재산이라든가 아니면 행불자, 아니면 폐업. 주로 결손 사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미수납 현황에도, 여기도 지금 행불, 무재산, 폐업 또는 부도 이런 예산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예산에서. 그런데 이걸 결손처리 할 때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임귀현 위원   
  어떤 과정에 의해서 결손처리 하나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저희도 지금 체납세징수팀이 있고 도에도 작년도부터 체납세징수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행불자라든가 그런 재산 추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혹시 재산이 발견되면 매각이나 압류를 통해서, 공매 처분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전년도에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걸 미수납액으로 계속 갖고 갈 것이냐, 결손처분을 해야 할 부분들은 정확히 판단해서 결손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판단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건 납세태만이 60…….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65% 정도 됩니다. 
임귀현 위원   
  63%, 65%가 돼요. 납세태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좀 안타깝지만 세금 납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소연 하고……. 그렇지만 저희도 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 납세태만은 코로나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폐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은 그렇지만 납세태만은 본인들이 세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행정에서 어찌되었든 적극적인 납세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귀현 위원   
  이 부분은 납세태만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납세태만이 수치로 보면 63%가 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른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계신 우리 간부 직원님들 역할이 굉장히 완주군으로서는 중요하다. 또 그렇게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 보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 2020년도 결산에 집행률이 약 8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최근 3년 성인지 예산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성인지 예산은. 그렇지 않을까요? 성인지 예산 혹시 집행 현황을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그건 별도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한번 최근 3년간 집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는 약 88% 정도 성인지 예산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좀 떨어졌어요. 85%. 그런데 2020년도에는 84%로 더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또 기금도 보면 전혀 지금 사용실적이 없어요, 양성평등기금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명심하셔서 양성평등에 맞게, 조례에 맞게 집행률을 좀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산건에 있을 때부터, 산건 회의할 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활민원에 대한, 여기에 지금 모처럼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실과장님들이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녹지공간이나 공원에 잡초, 가로등, 방지턱, 인도 파인 곳. 정말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 생활민원이 너무나 심해요, 진짜요. 
  저만, 윤수봉 의원만 그런가 몰라도 저는 너무나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생활민원에 대한 전화를.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민원을 이서면사무소 정미소 주무관한테 얘기를 해요. 또 혁신민원센터 이정환 팀장님께. 그러면 군청으로 보고를 하겠죠. 1년 넘어요, 해결되는 것이. 1년 동안 이 생활민원을 갖고 있어요. 혁신도시 생활민원을.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서는 최근에 아파트 입주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국장님 알겠어요. 고맙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생활민원에 대해서.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가 군정 만족도를 조사할 때 생활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군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큰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민원 처리 잘했을 때 군정의 만족도가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오늘 국장님들, 과장님, 팀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읍면하고 협의하셔서……. 그렇잖아요, 의원이 가로등 하나 설치하라는데 6개월, 8개월, 10개월 걸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다들 최대한……. 
윤수봉 위원   
  그렇잖아요, 자연마을에 인도가 없어요.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는 인도가 많거든요. 인도 꺼지죠? 바로 전화 와요. 사진 찍어서 보낸다니까요, 인도 꺼진 곳을. 주민들은. 민원센터 가서 얘기 안 해요. 면사무소 가서 이런……. 바로 의원 아니까, 동료 의원 아니까 보내버려요. 지금 형태가 그렇다니까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국장님, 특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윤수봉 위원   
  과장님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시죠? 
(답변석 뒤에서 “예” 하는 분 있음)
  제가 점심시간도 거의 다 됐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한마디는 더 했어요. 그러나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여튼 장시간 동안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어요. 사실 마이크를 안 잡은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나서서 잡은 것은 우리 간부 직원님들을 보니까 모든 책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신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또 하고 싶어도 잘 한다고 한 것이었는데 결론이 또 잘 안 나타나고 이렇다 보면 서운한 감도 가질 수 있겠으나 동료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발언했다 생각하시고 일들 열심히 하셔서 완주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총론적인 부분이라 한 가지만 더 하고 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미수납액이 8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유의식 위원   
  거기에 불납결손, 결손 부분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불납결손이 작년보다 한 2억2,600 정도 해서 4억5천 정도 되죠? 맞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유의식 위원   
  왜 이걸, 제가 마이크를 왜 잡았냐면, 결국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은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재원을 높이려면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맞습니다. 미수납액이 물론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요, 사실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미수납액이 86억 정도면 생활SOC 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각 지역별로 생활SOC 1건당 한 4억, 적게는. 많게는 8억, 10억 이 정도 하는데 결국 각 지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이거든요.
  사실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86억이라는 미스 부분은 자주재원으로서 사실은 적절치 않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이 정도 부분은 총론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가는 것이 맞고 개선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의 문제냐, 예산 집행의 문제냐 부분은 아까 우리 정회정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편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편성을 좀 꼼꼼히 해서 추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얘기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보상 미협의, 행정절차 미이행’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올릴 시에……. 그런 것을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들의 일 욕심은 인정해요. 다 그런 욕심이 없으면 일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가 올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가장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좀 해주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 말이 진짜로……. 속 있는 말씀이시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3시01분 속개)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은 병원 치료 관계로 오후에는 참석 못하시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실장님이랑 팀장님들, 기획실은 항상 완주군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서 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하는 통에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임귀현 위원   
  아침 오전시간에 결산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에 대한 로드맵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고, 작년 행감 때도 전체 계실 때 했는데, 아직도 그게 정확한 방향성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됐는가 우리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일정부분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관광과도 분과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군수님께서도 몇 번 지시를 했거든요. “조직개편 한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라”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깊숙이까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이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임귀현 위원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제가 지금 여쭤본 내용은 조직별로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역에서의 사소한 민원들, 그다음에 지나가다가도 전화해서 민원이 오게 되면 그 민원에 대한 대처. 이것들이 지금 아직도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또 사소한 민원이 시작됐지만 그것이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민원으로까지 확대되고 또 지역에서 사소한 민원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그때그때 대처를 못함으로 인해서 확대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도 뭐 그 처리 담당부서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자기 담당의 어떤 민원이 아니면 그걸 총괄하는 데에다가 연결해서 총괄하는 데에서 누군가 하나가 그 전화를 받아서 “담당자가 누구며,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해서 이 민원이 그때그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민원도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전체적인 민원을 창구를 통일해서 일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은 아닌데, 인허가 부분이 오면……. 저희가 저번에도 검토해서 접수가 되면 전체 해당부서 실과가 미리 사전에 만나서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보통 요새는 그냥 공문만 삐쭉 해당부서에다 내보내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담당자가 정확히 못 짚는 것도 있고 경험이 많은 타 부서 직원들이 짚을 수도 있어서 민원계에서 사실은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 모아주고 같이 얘기하고 추적관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제안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직소민원 처리하는 그 계를, 어차피 사전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면 사후 민원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임귀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서 직소민원실에 차라리 직원 하나를 배정해서 그 계를 상설 계든 비상설 계로 하든 모든 민원 허가, 인허가 부분 가지고 추적관리도 하고, 일정부분 해당 부서 직원들을 모아서 사전에 검토회의를 할 수 있는 주관 계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어느 계인가는 하나 그것을 추적하고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정부분 제안을 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제안하는 걸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 저는 원활한 행정과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꼭 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오전시간에 예산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부탁 겸 건의사항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연장선상에서, 어차피 우리 기획실에서 추경도 세워야 되고 내년 본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상의를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가 결산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면 저는 결산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국·도비 매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단년에 끝나지 않는, 뭐 2∼3년 걸리는 사업 같은 경우에 군비 매칭비율을 해마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추긴 해야 하는데 저희가 탄력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 군비부담액이 된다고 하면 사업 진척……. 뭐 예를 들어서 집행률 정도 생각해서 처음에 5%를 부담한다든지 10% 부담하고 결산에 가서 한 10% 부담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좀 늦어지겠다 싶으면 군비부담을 빼버리고 아예 국비만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때에 따라서는 실과에서 상당히 그 부분을 가지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예산이 왔는데 다 안 세워 주냐”,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옆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한 탄력적으로 군비 매칭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도 전년도 결산 때 이월액이 많이 남는다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된다고 봐요. 어찌되었든 세워줬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자꾸 달라고 그러느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애쓰는 부서에서, 일하려고 하는 부서에서 사실 예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남용 위원   
  그 말은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서 그걸 또 인위적으로 집행을 못했으니 페널티를 준다, 이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기집행을 보면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데 애쓰는 데가 사실 여러 민원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다 또 그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뭐 공사비가 일정금액 초과하는 경우, 보상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좀 분리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 협의 비용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연초에 다시 세워주고 그러면 지역에서도 이게 공론화되어서 어찌되었든 우리 지역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서로 협조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도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면……. 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폐기물 관련된 기금 확보해야 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금년에도 결산추경에라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줬으니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정부분은 반영해야 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이 있어서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뭐 꼭 지역을 떠나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희 지역 쪽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이, 이게 아마 산자부나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환경이나 우리 인체에,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가를 군에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자신조차도 해야 될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될지 득실을 정확히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 주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정확한 내용도 전달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단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명확히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고, 또 정확히 판단 못해서 그 당시에 한번 들어오고 나면 없애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해당부서가 중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용역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읍면으로 보낸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풀 용역비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풀 용역비가 다 떨어져서 이번에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할 건데 크지 않은 돈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 1천 정도도 충분하니까. 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서남용 위원   
  어떤 경우는 그냥 면에 몇 백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면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가능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서 추경에라도…….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회도 거쳐야 하고 하니까요, 그것은 조금……. 읍면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 풀 용역비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현재는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없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추경에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필요한 부분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드릴게요.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이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전에 서남용 위원님께서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예산도 한번 삭감을 조정하셔서 동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용진읍 같은 경우 예산 한 몇 십억 정도가 사장되어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아직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당장, 작년에도 아마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일정부분 행정복지센터 예산 삭감 조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그 부분까지도 검토합니다. 일정부분 그것도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올해 안에 못할 경우는 조금 손을 댈 겁니다. 
○위원장 소완섭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5페이지,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정 운영에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을 봤을 때 집행잔액이 한 27∼28% 되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1억1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총 합계 1억3천 중에 예비비가 좀 있습니다. 예비비가 한 6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여비든 국외여비든 작년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국외여비나 국내여비가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 같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변호사 방문 횟수도 좀 줄고, 전체적으로 뭐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횟수가 좀 줄었고요. 저희가 일정부분 또 강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절감 수용비 10% 정도 해 달라. 제일 큰 것은 여기에서 예비비 잔액이 지금 8억7,300입니다. 8억7,300.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법제업무 추진도 소송 관련해서 그런 비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일정부분 법제업무는 변호사 선임료가 예산절감이 억지로 된 건 아닌데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한 10% 정도 됐고요. 마을변호사 방문상담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손해배상비가 조금 남아있고요. 많지는 않지만요. 
윤수봉 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한 13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좀 줄일 수 있도록 같이 협력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제가 생활민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도 보면 대부분 사리부설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리부설을 했어요. 했는데 그 롤러작업은 돈이 없어가지고 읍면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생활민원 정도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돈은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리부설은 군에서 했는데 롤러작업은 면에서 재료비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말씀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추경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민원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각 실과에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봉 위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정회정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결산 부분은 아까 총론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평소 제가 갖고 있던 기획실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기대만큼, 역할만큼 기획실이 그만큼 대접을 받고 있는지. 위상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인기 발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획실이 중요하다. 국 체제로 가기 때문에 기획실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어떤 컨트롤타워로써 위상을 찾기 위한 방법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어떤 방법을 하실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힘을 싣고 안 싣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군수님도 한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에 기획도 있고 평가도 있는데 조정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별도의 계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도 기획계하고, 저번에 우리 임귀현 위원님 죄송스럽긴 하지만, 기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일정부분 도시재생 사업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기획계에서 조정을 상당기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수시 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는 군수님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이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부서 간의 협업 또는 실과 간의 협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정하면서 느낀 게 부서 간에 있는, 똑같은 안에서 하는데도 조정 기능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이 있고 평가도 있으니 조정 기능도 한번 담아놓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걸 고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기획, 조정,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나마 군정에 제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저희가 똑같은 얘기예요, 실장님. 우리 3국 체제에서 국장님들한테 30분 이상 계속 질의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조정해 달라는 거예요. 과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찢어서 목에 맞게 협업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유의식 위원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의 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 했을 때 편성 부분도 결국 조정하면 되거든요. 최옥현 팀장님이 진짜 애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요구는 많고 한정된 부분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획실은 완주군의 원칙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떤 이유로 안 되고……. 
  왜냐하면, “이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렇게 잣대가 불분명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민원이 되는 것이고 원칙이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이번에 예산도 한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데 한 3∼4배가 들어왔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지나간 얘기지만 모 9급 직원이 예산을 못 세운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계장한테 따지고 그랬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직원도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이제는 과장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사실은 예산계가 상당한 욕을 얻어먹어요. 
  어차피 한정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 가는데 사실은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좀 일정부분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중심잡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하여튼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은. 단, 근간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원칙을 좀 알아야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 집행 부분은 수십 번 과마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촘촘히 추계해서 원활하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오늘 제가 아까 실장님하고 했던 회의록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그런 약속들을 지키려고 하는, 감소되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못 지킨 부분이 좀……. 그런 얘기 나오면 사실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요. 
유의식 위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실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록으로 갖고 얘기를 해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다 찾으려면. 그런데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해야, 또 여기 실과에서 직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그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어떤 방법적인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럼요. 저희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사실 실과장님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려고 하고 개선해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 여지가 안 돼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최대한 한번 그 부분은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야 나중에 이 근기를 가지고 같이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때 딱……. 오늘 끝나고 내일 가면 또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경우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방금 유의식 위원님이 예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결산 끝난 다음에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오잖아요? 언제까지 넘어오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28일까지…….
최찬영 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매년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의회 심의해서 삭감됐던 부분들 이번에 올라오는 거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단은 부서에다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들은 올리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딱 닥쳐서 올려놓고 그다음에 설득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부서랑 충분하게 의원님들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서명까지도 받아서 좀 얘기가 된 후에 올려야지, 본예산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어렵게 삭감조서를 올려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전혀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다면 서로 또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매번 얘기는 했고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된 것만 저희가 챙기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찬영 위원   
  설명과 설득은 다르거든요. 설명이야 당연히 오셔서 하시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해도 다시 올라와요, 또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하여튼 충분하게 그 부분은 실과에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에 조정기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장님들께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장님이 국장님 역할을 해서 조정기능을 좀 확대하고 모든 걸 조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요.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이번 결산감사 때 과마다 말씀드리는 이 현장 민원이 어찌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읍면의 역할을 좀 강화하자”라고 부탁드렸듯이 읍면에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은 읍면에서 하면 굉장히 예산도 절감되고 빠른 시간 내에 즉각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어렵지만, 우리 예산팀장님! 어렵지만 읍면의 애로사항을, 쭉 의견을 좀 받아서 현장에서 현장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읍면에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많이 안 가져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할론이나 읍면의 강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도 당초 본예산 계상해서 보실 때 재료비 얘기를 해서요, 재료비 집행률을 읍면별로 다 분석해서 부족한 읍면은 좀 더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귀현 위원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단지 위원님,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일정부분 많은 예산을 배정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서 그때그때 현장 민원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군의 부담이나 민원처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에서도 읍면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4,929억8,100만원, 징수결정액 5,226억2,900만원, 실제수납액 5,225억4천만원, 결손액 4억5,100만원, 미수납액 86억3,7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72억8,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490억6,400만원입니다. 이월액 162억7,1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36억7,4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82억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7건에 162억6,400만원으로 명시이월 28건에 93억2,200만원, 사고이월 28건에 19억3,100만원, 계속비이월 11건에 50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15억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5억3,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5억1,7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14억7,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으로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0억2,9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2억3,700만원 중 사용액은 1억3천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긴급재난지원금, 마스크 긴급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총 6건에 41억8,900만원을 승인받아서 40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에서 충분히 논의하셨으니까 산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성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완주군이 희망이 있고 또 15만, 요즘 계획에 보니까 16만 자족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무난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결산감사 기간이니 만큼 결산 관련돼서, 오전에 대부분 얘기했는데 또 국의 특성이 있으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서남용 위원   
  항상 반복되는 얘기예요, 결산심사 하는 것이. 뭐 제가 지금 7년째 같은데 해마다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오전에도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행정복지국에서 이월사업비나 국·도비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액 같은 경우는 또 계속 노력해 주셔서 행정복지국이 2018년도에 약 7.29%에서 2019년도에 6.35%, 2020년도에는 4.31%, 계속 1% 또는 2%씩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국 내에서도 보니까 과의 특성상 사업이 많은 부서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서남용 위원   
  특히 문화관광과, 체육공원과.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수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는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거의 뭐 20% 이상 되기도 하고, 또 금년에 노력해서 10%대로 낮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역시 방법은 같이 논의해서 최소한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한 보조금 반납금에 있어서도 보니까 행정복지국이 2018년도에 0.13%, 2019년도가 0.01%, 2020년도가 0.02%, 전부 0.1%대 미만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중에서도 또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부분을 보면 행정복지국이 2018년도에 1.78%, 2019년도에 2.5%, 2020년도에 2.21%. 이렇게 해서 다 5% 미만이긴 한데, 역시 이 부분도 또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서남용 위원   
  약 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물론 여기도 사업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내년에는 실적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제가 이렇게 일일이 수치를 불러드리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행정복지국이 최근 3년 동안 모든 각 분야에서 점차 노력을 해주셔서 낮춰왔기 때문에 각 부서별 수치는 하여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도 하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소홀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렇게 믿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3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윤수봉 위원   
  거기 보면 뭐 집행잔액이야 4,500 정도, 얼마 안 되는데요. 주 내용을 보면 일반 보상금하고 자치단체 이전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서 보상금이 어떤 보상금인가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대상자의 의료보호비를, 병원 의료비 있잖아요? 이거를 보전해주는 게 이 보상금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회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특별회계를 약간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특별회계를 한번 보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를 한번, 관련 과에서 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한 번 더 보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오전 내내 같이 하셨는데 다시 또 오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과에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국장님한테는 한 가지, 아까 기획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한테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여쭤보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들이 조정 능력을 좀 갖고 조정 역할을 해주시고, 실과별로의 협력이나 조정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행정복지국에 조정, 업무협약 이런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전체 완주군이 아니고 우리 행정복지국에 관해서만……. 
임귀현 위원   
  예. 행정복지국만 우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우리 국은 대체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회의는 자주 않지만 그래도 뭔 문제 있으면 수시로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도출해서 나름대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조정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임귀현 위원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 하시니 그건 좀 신뢰를 하고요.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부서 간의, 또 과 간에 조정, 전반적인 이 부분이 행정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귀현 위원   
  저희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정, 협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또 행정 공무원들의 입장은 정해진 룰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거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는 민원인이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거지만 지자체라는 게 뭐겠어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을 찾는다는 건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법률 안에서 최소한의 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극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지속해서 과장님들하고 또 팀원들하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말씀 드리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임귀현 위원   
  한 가지 더. 어떤 거든 민원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사업이나 이런 사업 신청에 의해서 지역하고의 발단되는 민원도 있지만 개인적인 민원이 주로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진행되는 민원이 생각보다 행정에서 담당자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접촉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 업무 아니다”라고 다른 데에 핑퐁 친다든가, 전화상으로 전화했을 때 제대로 관련 부서에 대행을 안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그래서 개인적인 민원이든 집단 민원이든 원스톱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더니 행정지원과에서 이 방향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셔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원에 대한 전문 처리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됐든, 부서가 됐든 해서……. 
  실 예로, 전화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이 우리 부서 민원이 아니라고 전화를 끊을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전화를 돌리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거 아니라고 두 군데, 세 군데 돌릴 게 아니라 그걸 전담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관련 부서에 정확히 전달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민원 처리에서 민원인도 좋고 행정도 추후에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제를 좀 우리 국장님이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사실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는 지금 굉장히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들어온 젊은 친구들이, 지금 40%가 5년 미만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처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공감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역량 강화가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젊은 층들한테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가려고 하고요. 조직의 문제는, 사실 저는 직소민원실도 있지만 각 부서에 맞는 부서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에서 역량 강화가 잘 돼서 전화 한 통화라도 내가 담당이 아니더라도, 그 담당이 아니더라도 담당을 찾아서 안내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꼭 조직이 있다고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기획실장 하는 부분을 제가 바깥에서 들었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저는 좀 낮다고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게 진행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 실 예로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즉답이 어려우면 전화번호를 따놓고 “바로 관련 부서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민원인도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방법론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정말로 전체 완주군의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더 좋지만 업무상,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새롭게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를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걸 통제해줄 수 있도록 상대방한테 배려를 해주고 시간을 벌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임귀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정말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신국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총론적인 부분은 얘기했으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과장 하시다가 행정복지국장님이 되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유의식 위원   
  방금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조정기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어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한 10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복지국의 집행잔액이 82억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전체 자치행정위원회를 포함해서 하면 얼마예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 국 것만 판단했기 때문에.
유의식 위원   
  국 것만 정확히 얼마예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82억7,300만원 정도요. 
유의식 위원   
  끝까지 얘기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82억7,303만8천원. 
유의식 위원   
  행정복지국 것만. 지금 우리 자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전체를 통틀어서가 아니라 행정복지국만 했을 때 맞다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이었을 때하고……. 우리가 국장님 오시면 30분 이상씩 하는 이유를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유의식 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국장이라는 직위는 국을 통솔하는 거고, 또 국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조정기능이라고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실과별로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 각 개별 부분은 과장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큰 틀로 끌고 가십사, 조정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하셨다가 국장님으로 오셔서, 행정복지국에 있어서 조정기능을 혹시 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현안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유의식 위원   
  아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티타임도 가지시고 회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과정을 조율하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아니요 그것은요, 예산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업무적으로의 관계를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국장님. 업무적인 부분도 조정을 하는 거지만 예산 관련에 있어서 큰 틀로 행정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왜냐하면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유의식 위원   
  그랬을 때 업무적인 것은 조정을 해봤지만 예산까지는 안 해보셨다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거시적으로 조금……. 사실은 욕심일 수 있어요, 본 위원의. 그런데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기록으로 남겨줘야 그다음 후배님들이, 그다음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주무관들이 순환되면서 그걸 보면서 좋은 건 계승하는 거고 잘못된 건 개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의도하려고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가 있는 동안까지는 계속해서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은 뭐 서로……. 행정은 집행기관이고 의회는 의결하고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통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완주군을 발전시키는 것. 단, 기능 역할의 차이일 뿐이니까 그런 부분에 조정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의 편성이냐, 집행이냐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편성하는 부분부터 좀 촘촘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다고 하시면. 지금도 공직생활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완주군에 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희들도 의회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안녕하세요. 
윤수봉 위원   
  8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2억2,5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어떤 건가요? 인력운영비에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2억2,500 남은 거 말씀이시잖아요? 
윤수봉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공무직 퇴직금이 한 4,800 들어가 있고요. 또 4대 보험 1,390이 들어가 있고, 일반직 건강보험이 3,700 정도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윤수봉 위원   
  그게 맞아요?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뭔 소리인가 못 알아듣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아, 그래요? 저희 공무직 퇴직금을 계상하거든요?
윤수봉 위원   
  공무직 퇴직금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게 4,800. 그리고 4대 보험 있는 것들이 1,390……. 
윤수봉 위원   
  4대 보험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또 일반직 건강보험이 3,750, 이렇게 해서 남아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우리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나머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제도 운영에서도 예산현액이 18억 정도 되거든요. 맨 윗장에요. 그런데 거기도 한 8,300 정도 남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 부분은 우리 사망조위금이 계상되어 있고, 또 복지포인트, 어린이 위탁교육비 이 부분이……. 
윤수봉 위원   
  어린이 위탁교육비도 포함되어 있고만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윤수봉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팀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2페이지, 제가 아까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세출 부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세입 부분에서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보전수입, 이 부분을 한번…….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 보조금 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한테 지급하는 것들이 뭐 요양급여라든가 본인부담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사례관리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예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도비나 시·군비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윤수봉 위원   
  아까 자치단체 이전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 군 부담금입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군 부담금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윤수봉 위원   
  군에서 어디에다 낸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제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아니고 도에서, 이 특별회계는 도에서 14개 시군의 예산 관리를 하거든요. 
윤수봉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고만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윤수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도로 보내는 고만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보내주고 국비하고 시·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다시 돈을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또 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수급권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윤수봉 위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여리여리 하시면서도 많은 업무를 잘 처리하시는 거 보면 항상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특히나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서 보좌를 잘 해주시고, 또 특히나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항상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매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사회복지과하고 접촉하는 분들은 다 약자들인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또 해주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출 부분에 노인복지 증진 예산이 이월액도 많고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노인복지 증진 예산은 대다수가 노령연금에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임귀현 위원   
  노령연금?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노령연금 예산이 항상 한 1∼2% 정도, 예산액이 1∼2% 정도가 더 증액돼서 오거든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항상 이렇게, 노인복지 기금에서 항상 많이 남습니다. 
임귀현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돈을 부족하게 안 보내고 항상 여유 있게 돈을 보내주는 고만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임귀현 위원   
  역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과장님. 그러고 보면. 그래서 이건 전체가 다 국비 고만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전체 예산은 아니고요, 노령연금의 90%가 국비로 되어있어요. 
임귀현 위원   
  90%?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노령연금은 지급 안 된 분들이 거의 없이 다 지급이 되니까 지금 추가로 내려온 예산 정도가 남아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 번외로, 지금 마을 어르신들 경로당 다 개방하셨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저희가 개방한지는 지금 한 달 정도 되어가거든요.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방이 된 건 아니고요. 시간을 조정해서, 식사라든가 간식이 금지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런데 6월 중에 저희가 방역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관리하고 난 후에 7월부터는 전면 개방으로 방침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완주에 혹시 통계 갖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예방접종 비율이 어떻게 돼요? 1차, 2차 혹시 데이터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2차까지 완료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60세에서 70세 사이에 들어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경로당…….
임귀현 위원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60세 이상은.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부분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완료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저희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마을도 1차, 2차 해서 경로당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맞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답답해, 폭폭 해 죽겠대요.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 코로나가 확대되는 건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전면 개방을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하반기 거라도 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비는 계속해서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과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료비라든가 운영비는 지급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간식이나 부식비가 지금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주·부식 관련해서는, 지금 식사는 전면 금지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정부 방침을 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어찌되었든 코로나 예방이 가장 먼저니까 그 위주로 해서 현장에, 또 지역주민들 의견에 늦추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위원들이 하나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문하는 게 공무원 친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는 게 민원을 얘기하면 핑퐁을 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뭔 문의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얘기했는데 “나는 장애인 업무니까 노인 업무는…….” 또 이렇게 핑퐁 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로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윤 팀장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뭘 문의하면 웬만하면 다 해주신다고, 뭐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시고, 또 아까같이 팀장님 업무인줄 알고 전화를 드리면 자기 업무도 아닌데 “그거 제가 알아보고 할게요.” 해서 옆에 과 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다른 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완주군 공무원들이 되게 친절하고 그럴 텐데, 모범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요.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또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민원이 많잖아요? 부탁드리고, 하여튼 우리 이상윤 팀장님 박수쳐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기에서 간 임민우 주무관도 열심히 비슷하게……. 같은 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정종윤 위원   
  팀장님한테 배워서 그런지 뭐 하나 문의를 하면 다 해결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박도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원래 사회복지과는 고생이 많아서 제가 오늘 출격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이상윤 팀장님만 칭찬을 하면 그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애쓰시는지 알지만, 우리 이상윤 팀장님 애쓰시죠. 유지숙 팀장님, 박기완 팀장님, 배귀순 팀장님, 송중택 팀장님 정말 다 애쓰셔요. 뒤에 있는, 우리 의회에 있었던 민우. 다들……. 사회복지과는 사실 예산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유의식 위원   
  전체 예산에 상당히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적정하게 잘 쓸까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이 복지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맞습니다. 복지 예산, 저희 과 예산의 90% 정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 게 복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요즘 같으면,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 지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생계비 같은 거라든가 증액돼서, 저희 기존에 사업 말고도 추가돼서 오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피로도 많이 겪고 있고, 다들 고생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잘하시는 게 주지만, 또 자료를 보면 추경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또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15억 정도.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유의식 위원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정말 필요해서 했는데……. 다 잘하신다고, 애쓰신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칭찬은 두루두루 하고 있지만 또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한 꼭지 정도는 짚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작년에 지금 1회 추경, 3회 추경 해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비가 각 부서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도 각 부서가 또 나뉘어져 있고, 거기마다 또 예산이 한시 생계로 오는 것이 있고, 또 한시 생계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긴급재난지원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중복돼서 지급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 거의 29%,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지만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과일수록 좀 더 실용성 있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해서, 그게 잘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걸로 배려 측면에서 좀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저희가 계속해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단 얼마라도 줄여가는 노력을 좀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지금 중간 정산이라든가 결산 정산 때 조정을 좀 하게끔 계속해서 당부를 드리고 있고, 그것을 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 노력이 서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까지 갔을 때 그 집행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뭐 아까 전체 계실 때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은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 계속 제가 여쭤보는 것들이 우리 산건에는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편성이 잘 되어야 집행도 사실은 적정하게 될 수 있거든요. 
  행정에는 집행권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의결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 의결하는 거에 있어서, 심의하는 부분에서 적절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예산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에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항상……. 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자부담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뭔가 여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돈 1천원이라도. 그래야 아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예산 줄일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92세이신데 우리 어머니한테 1천원 뺏어 가셔야 돼요. 그러시면 겨울에 집에서 보일러 아끼기 위해서 경로당으로 다 가세요. 집에서는 장판 켜고 계시고요. 그러면 조금 1천원이라도 자부담이라는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발상을 전환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더, 전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산을 조금 모으고 모아서 생활SOC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서는 생활SOC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사회복지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그런 게 전례가 되고 선례가 돼서 전체 예산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오늘 그냥 끝나지 마시고, 팀장님도 계시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어떤 선례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오해를 받아서요. 사회복지과가 성심성의껏 성의를 갖고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3건 있어요. 40억이나 됩니다. 다른 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예비비 사용 3건에 40억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그렇게 예비비를 자주 사용하는 일은 상당히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이 한 4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으면서 저소득층한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했고요. 나머지 방역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코로나…….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코로나로 관련해가지고요. 
정종윤 위원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3년간 40억을 이렇게 집행했고만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정종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업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방법 찾아서 해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서남용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2020년 결산 기준 예산현액이 한 1,600억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서남용 위원   
  그 중에 국·도비 보조금이 1,200억 정도 돼요? 보조금이?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거의 한 75%?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국·도비만 75% 정도 되고요, 거기에 군비 매칭사업으로 가면 한 90%가 됩니다.
서남용 위원   
  매칭사업은 90%?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서남용 위원   
  또 별도 군비만 있는 사업이 있다 보니…….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순수 군비는 한 10%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다 보니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한 75%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만 뽑아봤을 때에는 그게 90%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90%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거의 국·도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서남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도비 반납금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지금 한 1.02%밖에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 지원된 국·도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또 지금 보면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한 1.3%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1.3%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서남용 위원   
  전년도보다는 금액으로는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하다 보니까 금액은 좀 늘어났어요, 비율은 좀 줄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월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월이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이월액이 8억5,300만원입니다. 
서남용 위원   
  8억5,300만원. 전년도보다는 거의 뭐 절반 이하로, 한 40% 선으로 줄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서남용 위원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무엇이든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지만 또 그걸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함께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좀……. 집행잔액을 보니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보조로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한 4,560만원 정도 있는데 한 푼도 안 썼어요. 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모자랄 텐데요, 예산이. 해달라는 데가 많아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건 저희가 오래된 경로당 석면 철거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거거든요. 
서남용 위원   
  그런데 석면이 있는 경로당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서남용 위원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있고 정확한 내용이 거기에는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건의가 될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완주군에 경로당이 약 500개 가까이 되죠? 완주군에 경로당. 경로회관.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서남용 위원   
  한 500개 가까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49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 중에 혹시 태양광이 설치된 경로회관이 대략 몇 개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태양광 사업은 국고 보조도 되고 기금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고 사회공헌사업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옥상에 무리를 줘가지고 오히려 방수를 또 다시 해야 된다든가, 균열이 와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는가 그런 무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 사업을 중단했거든요. 
서남용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태양광 설치한다고, 아마 사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데는 한 3㎾에 7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올해부터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100% 무료로 설치를…….
서남용 위원   
  100%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해보려고도 했는데 경로당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좀 무리가 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방금 팀장님이 줬는데 90개소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만요. 
서남용 위원   
  90개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서남용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우리 주택에 태양광 지원 사업처럼 경로당에도 태양광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 전에 뭐 700만원씩 들지 않아도 거의 뭐 한 4분의1 수준이면, 3분의1이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공헌사업으로도 가능하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데에 설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그런 것들을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고요. 그 자료는,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거 그거는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런데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할 정도로 경로당 규모가 크다든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좀 고려해볼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경로당에서 그렇게 많은 열량의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서남용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한 90여개 정도는 이미 3㎾ 또는 4㎾ 설치한 곳이 있어요. 예산 들어간 걸 보니까 상당히, 뭐 7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약간 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재정이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건 추후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잠깐 몇 가지만…….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가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목욕사업은 저희가 지금 목욕권을 5매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얼추 50% 이상이 이용을 안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소완섭   
  중증장애인 알림 서비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응급 서비스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알리미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채로운 사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했어요. 그걸 설치하면서 어르신이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어르신들을 또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중간에 서비스 제공자가 있거든요.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 호출이 안 됐을 때는 찾으러 다니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경비도 좀 주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건이 1건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돈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이것도 국비 지원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국비 지원이요?
○위원장 소완섭   
  예. 그냥 순수 군비로만?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순 군비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그러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순수 군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세워진 돈은 군비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아까도 사업 대상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알아보시고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데 그게 대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석면 철거를 하려고 군비 예산을 세워놨는데 도비 지원이 중간에 취소가 되는 통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그리고 아까도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정부분 저희가 계속 주문하는 게, 경로당 같은 데 지원할 때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자고 했었잖아요. 10%라도. 그런데 그게 현재 지켜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지금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 외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경로당에서 자부담을 한 30% 내지 50% 정도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 때요, 교육청에다가 예산 확보하신다는 거 있죠? 교육청에. 영어 관련인가.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영어요? 
○위원장 소완섭   
  예. 그때 저희가 삭감했다가 다시 살린 거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기억 안 나세요,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났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그거 어떻게 확보 좀 됐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확보요? 
○위원장 소완섭   
  예. 아니 그 영어……. 애들 학교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때 살려줄 때 과장님이 교육청에 예산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배려로 해서 예산을 살려줬다” 해서 “교육청에서도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일부분이라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됐거든요. 저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교육청에서도 보면 다 우리 학부모들 동원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떠넘기는 데, 그런 것들 우리가 요구할 건 또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게 학부형들이나 학교도, 학부형들이……. 우리 과 과장님이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갈수록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고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물어보기 전에 현재 학부형들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관계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임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그래도 좀 맞춰주는, 눈높이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자주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서 또 추후에 이런 공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려서 추후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게 같이 발 맞춰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교육은 우리 군수님께서의 전략이 완주군의 큰 틀에 ‘어르신을 잘 모시자’, ‘미래세대를 잘 키우자’라는 측면에서 큰 한 축으로써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팀장님들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또 집행부에서 관심이 크다 보니 학부형들 역시도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같이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산 삼기초등학교에 어떤 방과 후 수업을 하기로 했고, 그런데 거기 안에……. 그때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에 시설물들이 노후화된 것도 있고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 정리를 해야 할 부분들이, 위험 시설들이 있어서 제가 관련 부서에다가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 학부형들 말씀은 그것도 다 교육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고가 생기면 교육의 일환이 아니고 사고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안전에, 우리 과장님도 관심 갖고 전체적인 그 시설의 안전 부분에 같이 좀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세출 부분에 우리 보조금 반납이, 집행잔액이 교육아동복지과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에서 이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집행잔액도 그렇고요. 아동친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반납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 사유가 거의 한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 예측했던 금액보다 국·도비 금액이 매년 상승해서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그런 건의를 좀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결산에서 의회 지적사항이 들어오니 중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도에서도 중앙에서 돈이 오니까 그 매칭에 의해서 군에 송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안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간에 그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반납이 되게 되면 차년도라든지…….
임귀현 위원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러겠죠.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에 맞게 해야 되지, 매년 금액은 상승돼서 내려오고, 반납액은 나중에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저희 군 부담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여튼 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귀현 위원   
  뭔 말씀인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금액도 많이 내려왔지만, 이건 어찌 보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가급적인,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이 와도 그 목적에, 국가 차원에서 정해진 요율이 아닌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작년……. 그런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적어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임귀현 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코로나 핑계는 안 대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임귀현 위원   
  돈을 쓸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 이런 것들은 군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이니 국비를 반납하고 하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사업들에 전용을 한다든가 뭔 방법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한 가지, 보육 지원 사업은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의 항목인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보육 지원 역시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육 교직원들 처우 개선비라든지 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도비 시달이 많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체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했는데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어진 예산, 또 특히나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뭐 안 썼겠습니까마는, 또 그렇더라도 관심 갖고 꼭 필요한, 또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간략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상 어린이집 신축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현재 지금 공정은 한 5% 정도 되어있습니다. 지금 옹벽공사가 되어있고요, 정화조 금주까지 해서 매설할 계획에 있고요. 한 이틀 전에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하고 또 마을 이웃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해서 “건설사업 중에 있을 그런 위험요소들을 먼저 제거해 달라.” 그래서 안전에 제일을 두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이게 근무하시면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의 추억으로 만드시고 좋은 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아직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하나금융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해서 하나금융에서 기부금으로 해서, 한 2억7,300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임귀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돈을 활용해서 하고, 나머지 남는 돈에 대해서는 추경에 처리해서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어렵게 짓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도록 좋은 시설로 만들어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냥 간단히 이건……. 운주 농촌유학센터, 저쪽 과이다 보니까 자주 못 여쭤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정원에 몇 명 왔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당초 15명 정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5월 현재 7명의 아이들이 입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득이하게 입소생 간에 조금 말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명이 지금 퇴소를 한 상태고, 거기에 가담된 중학생 2명에 대해서는 임시 분리조치를 했습니다. 분리조치를 해서 거의 7월 되면 다시 재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4명이 입소해 있는 상태고, 2명은 조만간 다시 재입소 할 예정입니다. 
임귀현 위원   
  하여튼 뭐 입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소한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좋은 농촌유학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맡은 센터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 갖고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주시고요. 과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항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업무를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오전에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산과 관련돼서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그리고 집행잔액 최근 3년 보면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력한 흔적이 좀 보입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도 보니까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교육아동복지과가 전년대비, 전년도에 한 1.26%에서 0.97%로 금액적으로 좀 낮아졌어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교육아동복지과가 2% 넘게 되어있었는데 1%대로 이렇게 해서 노력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아까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좀 대폭 늘어난 편이에요.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비율로 봐도 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아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짤막하게.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늘어난 이유. 지금 보니까 금액적으로 한 14억 정도 되나요? 보조금 반납금.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13억…….
서남용 위원   
  14억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거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보육 지원 아동들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부분들이 휴원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교사 사용이 감소가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간 정산을 요청해도 다음연도에, 그러다 보면 예산이 줄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고요. 가능한 한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외국 못나가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사업을 못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다문화가족 행복 지원 사업은 한 1,600 정도 편성됐는데 반납을 1,100 정도 했어요, 500 정도 사용하고요. 그렇죠?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서남용 위원   
  이건 주로 어떤 사업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는지. 다문화가족 행복 지원 사업.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 사업들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서, 전년도 같으면 각 읍면별 네트워크 사업들도 많이 해서 읍면별에 있는 이주여성들의 그런 활동들이 많이 진행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사업이 중지되다시피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비대면으로 해서 꼭 중요시할 그런 사업들은 비대면으로 했지만 그 수혜자들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비대면으로 해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가정 형편이 그래도 좀 괜찮으신 분들은 참여가 가능한데, 좀 어려우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접점도 많이 되어가고, 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좀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무래도 고향도 더 못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사용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다양하게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방법도 찾아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이 4억6천 정도 됐는데 1,1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한 것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서남용 위원   
  이거는 아마 방과 후 급식비라고는 하지만 이게 꼭 지역아동센터에 출근했을 때만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가요? 아니면 충분히 코로나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못하더라도 급식비가 지원이 되지는 않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휴원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뭐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 휴원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지역아동센터에는 형편이 좀, 방과 후에도 급식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의 아동들도 좀 있지 않나요? 저는 거기에 꼭 수업을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그런 준비 기간에도 아이들이 나와서 긴급으로 했을 때는…….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이 모이는 것을 좀 꺼려해서 아이들 출석일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수업은 않더라도 급식비니까 방과 후에 뭐 도시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것은 시설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줘라, 덜 줘라”…….
서남용 위원   
  시설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지원은 여기에서 나가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동상 공립어린이집 만드는 데 참 애쓰셨는데, 문제는 또 아마 그거를 요청할 당시하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어려운 가운데 특히 또 적극 노력하셔서 2억 몇 천이라는 소중한 재정까지도 마련하신 상황이니 지역에 충분히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특히 그런 곳이니만큼 아이들의 교육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불편한 사항 없도록 더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첫째는 아이들의 안전이고요. 둘째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내 지역에서,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여튼 힘닿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완섭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왕미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오늘 출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출격할 기회를 주셔서……. 아침에 총론 부분에서 예산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서 전체 예산이 문화관광과는 31억 정도. 31억5,700여만원 되는데요,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5억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액하고 보조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크게 보면 지금 경천 산수인이 12억 되고요, 그다음에 구이 수상레저를 저희가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단기간으로 끝날 줄 알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명시, 사고가 지나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4억3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전통문화공원 쪽에 한 4억 정도 해서 그 부분이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촘촘하게, 이게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은 사실 적절치 않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계속비는 계속사업으로 과목을 잡으면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평가는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좀 더 촘촘하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예산 편성을 잘 해주셔야 집행에 있어서 예산 집행이 원활하고, 그런 부분이 결과에 대해서 욕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는 사실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적극행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문화관광과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뭐 잘 진행되는 것도 있고,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좀 변화해서 절차 때문에 좀 진행이 더딘 것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처음 기본 계획부터 철저하게 하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체 기본 계획을 놓고 단계별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다음에 예산도 확보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의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튼 저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사업 중에 좀 더 촘촘하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8대 의회 들어서 문화관광 쪽으로 뭐 술 박물관이라든지 경천 산수인 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비효율적인 예산 같은 경우에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6기, 7기 들어서 문화관광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건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현재 완주군이……. 물론 모르겠어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예산상으로 볼 때, 현재 상황으로서 볼 때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진행될 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앞으로 소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다양한 사업 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올해는 완주 방문의 해도 있고 또 문화도시 선정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바쁘고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방문의 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해지지 마시고 촘촘하게 준비 잘 해서 어느 시점에 가능할 때 그런 준비되었던 것들이 바로 시행이 돼서 차질 없이 계획했던 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집행잔액이 다른 것은 그러는데, 올해 사업으로 인해서 낙찰차액이 지금 600만원 되어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임귀현 위원   
  올해 입찰을 몇 개 사업에 예산 얼마에 어떤 걸 입찰했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2021년도 사업……. 
임귀현 위원   
  2020년도 사업에서 지금 낙찰차액 600만원 있어서, 몇 가지 사업 입찰 받는 데 낙찰차액이 600만원 나왔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는 크게 사업이 민간자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과 국·도 문화재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사업이 자잘 자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임귀현 위원   
  작년 2020년도 사업을 입찰 받아서 입찰금액이 총 얼마인가 혹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상황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낙찰차액 이게 600만원만 잡혀 있어서, 예산대비 낙찰차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떤 사유가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는 대체적으로 문화재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어디 사업에서 차액이 났는가. 좀 자잘 자잘하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총 입찰 받은 금액이 얼마고 어떤 사업들에서 얼마의 낙찰차액이 생겼는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찌되었든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추진하는데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만큼 또 많은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분하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격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특히 또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하는 사업도 많아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보니까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 그리고 이월액 최소화. 하여튼 결산감사 때면 이 세 가지는 꼭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어렵고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 반납금은, 금년도 2020년 결산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5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하고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019년도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보조금 반납금 중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에서 약 3억 보조금 예산현액에 1억1,400 정도 반납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게 아마 국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게 지금 어디에 세워졌던 거고, 반납이……. 지정돼서,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 사업이나 전통문화 보존·전승 사업들은 그 사업 하나 하나의 그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뭐 안심사 금강계단이라든가 위봉산성 종합정비 계획이라든가, 크게 봤을 때. 거기에서 좀 잔액이 남았고요. 향토문화유산에서 화암사 철계단이라든가 긴급보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서남용 위원   
  3억8천 중에 쓰고 지금 1억1,400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한 군데인가요? 안심사하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러 군데죠? 하여튼 어렵게 확보한 그런 국·도비이니만큼……. 국비, 도비 같이 매칭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서남용 위원   
  지금 미집행률이 약 3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8쪽에 보면,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이 12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이 중에 보조금 정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반납하는 것이?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있어요. 12억이. 이 중에 보조금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경천 산수인이, 저희가 전체 예산이 지금……. 이게 지금 전체 보조금이 5억5,400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5억5,400 정도?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게 국비 반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균특…….
서남용 위원   
  균특?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특별히 페널티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페널티가 물론 좀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문체부에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40억 정도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남용 위원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변경해서. 그래서 경천 둘레길 쪽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이거 시작할 때 과장님이 계셨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여러 가지 사유로, 특히 아마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안 돼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시대의 어떤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 적극 수렴하고, 그래도 지어놓고 어떤 운영의 어려움이나 잘못해서 방치되는 것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사업 변경해서 해주시려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조기에 추진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에서 상실감도 크고 그래서 예산 확보나 이런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용역 중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한 7∼8월 중에 현장실사가 올 계획입니다. 어떤 것이 결정이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현장도 같이 심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중에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에서 아마 토지매입비 협의가 미완료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구이 수상레저요? 
서남용 위원   
  계속비이월에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에 이월액이 약 3억8천 정도.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구이 수상레저 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올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토지매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토지매입.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토지주하고 감정가 차액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토지주가 개인이에요? 사유지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지금 이월된 이월액이니만큼, 계속비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적극 추진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완주문화도시 지원센터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지금 마무리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요, 6월 말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최찬영 위원   
  6월 말에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말씀 먼저 올리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소완섭   
  예.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지금 결산보고서 8페이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 그 부분에 일부 내용 수정을 해가지고 드렸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예.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자구수정을 요청하세요. 어차피 말씀하신 거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일부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예. 아무래도 종합민원과는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하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민원 같아요. 민원인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무리 또 잘한다고 해도 발생하는 게 민원이고요. 못해도 발생, 잘해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 종합민원과가 작년에도 행안부 표창이나 이런 걸 많이 수상했거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전진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침에 총론적으로 결산을 하기는 했었는데 재정관리과는 예산에 대한 주무부서라 사실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업무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면이 있고요. 아침에 들어오신 팀장님도 계시고 안 들어오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계시니까. 편성하는 과는 아니지만 집행하는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유의식 위원   
  어쨌든 일정부분 본의 아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기획실에도 충분히 얘기했고, 예산 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 부분은 편성에 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 부분도 그런다고 해서 책임이 없느냐? 집행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결산이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도 민원들이 밖에서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본의 아니게, 과장님이나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으로 자꾸 그런 문제들이 카더라 통신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결산 부분은 아까 아침에 1시간 한 걸로 갈음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과장님은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말씀하신 사항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아무튼 주의해서…….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만, 괜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지 마시고 꼼꼼하게 해서……. 서로 일정부분은 인정합니다.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인정하지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들리거나 자꾸 소문으로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다시 한번 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차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결산이니까. 우리 자치 위원들도 지적을 했을 텐데, 지금 미수납액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방세수입 미납액은 40억 정도 되고, 또 세외수입은 45억 정도 되고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윤수봉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세 세목이, 우리 군세가 다섯 가지예요, 여섯 가지예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다섯 가지입니다. 
윤수봉 위원   
  다섯 가지예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윤수봉 위원   
  혹시 하나가 늘지 않았나요? 5개 맞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방소비세는……. 
윤수봉 위원   
  지방소비세.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거는 아직 정확한 지목까지, 세목까지 변경된 건 아니고요. 지방비로 도비로 와서 안분을 해줍니다. 소비세가 70억 정도 작년에 왔습니다. 
윤수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갈수록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울 텐데, 특히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정관리과가 총괄을 하고, 물론 결산도 그렇지만. 하다 보니 오전에 전반적인 얘기는 우리 과장님께 드렸고, 이런 부분들 세수 추계가 좀 정확해야 되는데, 또 세수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재정관리과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각 과에 협조를 얻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야 거기에서 실태도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정확히 올려줘야 이런 것들이 세수 추계가 정확히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각 실과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산 자료 중에, 계속비이월 중에, 전년도에 지금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계속비이월이 좀 있는데, 약 15억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용진이요?
서남용 위원   
  예.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용진은 15억8천만원입니다.
서남용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용진은 문화재가, 삼국시대 유물이 발굴돼서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 끝났고요, 터파기 공사 끝난 상태입니다. 
서남용 위원   
  토지매입은 수용까지 끝났나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5천만원 증액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인데요, 공사 진행하고는 무관합니다.
서남용 위원   
  공사 진행하는 거하고는 관계없고, 그러면 소송은 언제쯤 끝날 걸로 봐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것은 법원에서 일정이 잡혀가지고 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서남용 위원   
  잘 알고 계신대로 지금 당초 계획보다 얼마나 늦어졌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오히려 용진은 공기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요? 예산 걱정하고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거기는 지하가 없기 때문에요…….
서남용 위원   
  아, 지하를 안 파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반이 좋아가지고, 퇴적층이 단단해가지고 아주 토질이 좋다고 합니다. 
서남용 위원   
  당초 토지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1∼2년 늦어지지 않았나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그래도 내년 2022년도 10월 달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서남용 위원   
  최초 계획이 2022년 10월이었고만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밑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시설비라고 되어있어요, 2억8천 정도.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이거는 지금 화산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김광태 씨 건물하고 국중섭씨라고 있어요. 두 분…….
서남용 위원   
  아, 토지매입비네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781㎡인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감정가는 한 68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그분은 한 12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매입하는데.
서남용 위원   
  또 그 부분이 초입이, 들어가는 입구라 그 부분이 없으면 또 안쪽에 모양새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효용가치도 떨어질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네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저희도 열심히 민원인 만나서요, 저희가 6월 5일 날 또 저녁에 비서실장하고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도 좀, 건물 그 보상액 가지고는 어디 다른 데로 이주를 못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서둘러서 나서길 바라는데 주민들은 가만히 있고 생색만 내려고 한다는 그런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누가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3쪽에 ‘지방세 징수에 따른 대책 강구’ 해서 처리결과 및 보고에 보면 밑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출국 금지요청 이런 것 등이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그런 사례도 있나요? 그렇게까지 고질상습체납자가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작년에 2건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도 그런 사례가……. 도청에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서남용 위원   
  어디에, 도청에 생겼어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도청에. 
서남용 위원   
  군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시군을 그분들이 지도감독도 하고, 같이 저희가 또 의뢰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또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셔서, 제가 보니까 체납액이 지방세 징수 면에서는 거의 90몇 % 되던가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97.4%요.
서남용 위원   
  97.4%. 또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던가요? 해마다 좋은 실적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직원들 밤늦게 새벽에도 출동하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는데, 갈수록 또 우리 재정여건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완주군 스스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연 평균 2% 정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완주군의 모든 재산을 담당하고, 또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들의 입찰이나 경리업무를 담당하셔서 진행하는 만큼 많은 민원도 있고 또 많은 의견이 개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은 최대한 줄어들어야 되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편안하게 업무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올해 지금 물품증감 현재액 현황에서, 12페이지요 과장님. 매각이 1건, 뭐 3,100만원짜리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매각하신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3,100만원짜리요? 
임귀현 위원   
  예. 3,181만8천원짜리. 매각 1건 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12페이지 하단에.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주로 매각하는 것은 관용차량……. 카라반이랍니다. 
임귀현 위원   
  카라반?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임귀현 위원   
  카라반이 지금 휴양림에 있는 카라반이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그것도 좀 노후된 것은 교체를 위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수량 하나에 3,180만원이 나왔어요? 1건으로 한 거예요, 수량 하나로 한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9대 매각한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9대 매각?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임귀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한 품목이기 때문에 1건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임귀현 위원   
  이런 건 이해가 쉽게 좀 표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임귀현 위원   
  이걸 9대 팔아서 3,100만원 받았는데 건수로, 수량으로는 하나로 표기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 쉽게 표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유재산 중에 보존용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걸 보존용 재산이라고 하는가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보존용 재산이라는 건 문화재 공용, 공공용, 행정재산에 또 보존용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문화재라든가 그런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존용 재산이라고 합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행정재산에 보존용 재산,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이 있어요? 큰 걸로만 대략 말씀 주시면.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문화재라고만 총괄적으로 되어있는데요, 건물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것은 지금 완주군 공유재산의 보존용 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재 계통이라면 크게 품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산 평가도 1억9,500만원이면. 어떤 것인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한번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상 물권인지. 
임귀현 위원   
  그러면 기업용 재산은 어떤 걸 보고 기업용 재산이라고 해요? 과장님 드리세요, 뭔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이 보존용 재산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문화재 쪽이라서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문화관광과 쪽에…….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문화재 쪽이라.
임귀현 위원   
  품목이 잡혀있단 말이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기업용 재산은 뭘 보고 기업용 재산이라고 그래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공장용 부지…….
임귀현 위원   
  뭔 용지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공장용 부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임귀현 위원   
  공장용지로 우리가 재산은 갖고 있는데 공장용지로 명목이 정해져 있는 재산이다, 이 말씀이죠?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임귀현 위원   
  올해 재산 처분보다는 취득이 많아요, 과장님. 주로 크게 재산 취득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취득이요? 
임귀현 위원   
  예.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 공장물이 있습니다. 큰 건을 말씀드리면,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 하나 있고요, 솔라파크 교환 부지. 그렇게 취득은 있고요, 처분은 토지보상 관련해서 도로교통과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주기적으로 이 자료 주시던가요, 과장님?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주기적으로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각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완주군의 방향성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귀현 위원   
  예.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공유재산은 아무튼 뭐 실과 차량이라든가 공공용 재산이라든가 모든 게 다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 입장,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총괄적으로 덩치가 큰, 규모가 개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것은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문으로 보내서,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게, 휴양림 입구에 축사부지 매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옛날 축사부지라 철거가 안 돼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철거비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자꾸 저희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이 어차피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매입을 해놓고 철거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 민간인들로 봐서는 군에서 매입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어찌 보면.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보기도 안 좋고…….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예산 편성이 당연히 되어야겠지만 관에서 매입해놓고 그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거 또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보기도 안 좋고 또 신뢰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매입했으니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사안에 따라서 진행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물권 물권마다 사전에 이걸 좀 조사하고 해서 “이 토지는 매각이 가능하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토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 가치에 의해서 보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된, 혹시……. 이렇게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되어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저희는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휴경지도 저희가 발견도 하고 하는, 또 주민이, 인접 토지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담 직원이 계속 돌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일부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매각 신청이 가능 하냐” 아니면 “이런 부분을 매각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저희가 그걸로 평가할 수도 없고, 매번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면 과에서는 그걸 또 그때 당시에 조사해야 되고 이러니, 필요에 따라서 매년 전수조사를 한다면 이 토지는 매각이 들어왔을 때 매각이 가능하다,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매각이 어렵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류를 좀 하면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그때그때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건 좀 어려운가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아니요, 그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매각 가능한 거하고 가능하지 않은 거하고요. 또 금액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이상이면 또 안 되고요. 그런 거를 한번 저희가 주민들한테 좀 주지를 시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5년 이상이나 일정기간을 군에 토지도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의계약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혹시 바뀌었나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바뀐 건 없습니다. 
임귀현 위원   
  바뀐 건 아직 없어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 우선 매각 대상입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그걸 문의를 했는데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모든 게 다 자선공사에 넘어가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하여튼 이 지역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도 행정에서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매입도 하지만 안 되면 수용도 하듯이 군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도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활용을 해야 할 토지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 또 매각이 가능한 것들을 분류하고 자산관리를 좀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 5분 발언 때 지역 업체 활용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위원장 소완섭   
  그런데 용진에다 하다 보니까 용진 분들, 업체들이 또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큰 것은 아닌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현장 소장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체육공원과에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은데 명시이월이 많이 된 것 같아요. 48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 때마다 말씀하시지만, 사유야 있겠지만 이런 금액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완주군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국비 어떻게 하려고 준비 좀 하고 계신가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균특을 신청했는데 균특은……. 도에서 지금 문체부로 올린 상태고요. 그것보다도 국비 더 큰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인증 사업이라고 그걸 지금 컨설팅을 해서 확보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보니까 군비만 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하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신승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충분히 아침시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냐, 예산 집행이냐 이 부분은 과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추계를 꼼꼼히 해서 이월이나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 보시고 답변하셔도 돼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산 편성할 때 더 꼼꼼히 편성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둔산 도립공원 금강구름다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지금 기존에 있는 작업은 철거 작업 했고요. 또 조립 작업까지 완료했고, 그 옆에 있는 그 데크하고 인공바위를 하거든요. 인공바위 작업 공정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어떻게……. 튼튼하게 하는 건 기본인데 어떤 특색을 좀 거기에다 넣었습니까? 금강구름다리에다가?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지금 흔들다리를 해놓고 또 중간지점에 포토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은 약간 그런 게 감이 되어야, 튼튼하게 하는 건 기본이지만 흔들다리를 해서 좀 재미도 더하고, 그다음에 포토존도 해서 했던 부분들은……. 사실 원래는 튼튼하게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협업해라, 관광까지 겸비해라” 했던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체육시설이 각 읍면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생각보다 이용률이 높다 보니 요구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시설 해놓은 것이니만큼 관리를 잘해서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역할이 우리 체육공원과에 있는 것이고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관심 있게 같이 여쭤봤는데, 대둔산 부분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들이 곳곳에 많이 있고 또 체육공원 내에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운동기구 놓은 자리가 있어요. 운동기구. 그런데 거기는 읍면에서도 체육공원을 전체적으로 제초작업 할 때 하지, 거기만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어찌되었든 자주 사용하는 공간 이런 부분은 관심 갖고, 체육공원과에서 못하면 읍면에다라도 이렇게 좀, 전체 읍면이 다 비슷하니까 해서 많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은 수시로 그런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운동기구 주변 쓰레기기하고 제초작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해서, 또 여름 우기에 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행정복지국이긴 하지만 체육공원과가 시설 관련돼서 공사가 좀 많이 있어요. 굵직굵직한 공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원들이 완주군에 산재해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도시공원 관리하시는 데, 또 각자 흩어져 있는 대둔산이나 모악산 이쪽 관리하시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결산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다음연도 이월액,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 그리고 집행잔액 최소화. 이거 계속 결산감사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완주군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또 이거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동안 체육공원과를 쭉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국·도비 반납이나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율도 그리 높지 않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금 이월액이 50억이 넘어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서남용 위원   
  한 55억 돼요. 그렇죠? 체육공원과가 약 55억. 2020년 결산 기준 이월액이.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래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야구장 조성, 장애인 체육관 조성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 미진행하고 용역 추진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아까도 전체적으로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일정금액 10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지장물이나 토지보상 협의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어떤 협의가 잘 안 돼서 대부분 늦어지는 거라고 보니까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보상 협의할 때 보상액하고 공사비는 좀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적극 더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둔산 관련돼서 아까 금강구름다리라든지 이것도 지금 아마 늦어진 것이 거기에서 단풍철, 성수기에 인근 상가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에 보면, 이거는 지금 언제 완공할 계획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지금 최대한 당겨서 6월 말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바위 끝나면…….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또한 지금 성수기 되면 대둔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가에 받쳐놓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승용차를 끌고 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기를 앞당겨서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차장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은 좀 세우고 있나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우선 이번 사업에서는 그 옆에 있는 보조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대수를 좀 늘려서 확보해놓고 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차장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공원구역 해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쉽지 않고, 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견 수렴해서 과감하게 공원구역 일부 해제까지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육공원과가 굉장히 일이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공원도 많이 생겼고 또 완주군에 축구장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혹시 완주는 만약에 하면 완주시설관리공단이겠죠. 혹시 그런 계획이라도 있나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윤수봉 위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윤수봉 위원   
  제가 저번 회기 때 군정질의도 했는데, 일단 여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나와 있는 사항들 중에서 특히 용진 생활축구장, 지금 언제 완공인가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최대한 맞춰서 용진읍민의 날, 10월 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지금 터파기 끝나고 토공작업을 6월 말까지 끝내는 걸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윤수봉 위원   
  저희 이서에는 좋은 축구장은 없지만 완주군 관내에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축구장이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잘 지어져서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하고, 라이트시설도 잘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용진 축구장은 라이트시설이 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직장인들이 물론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평일 날 야간 라이트 경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혹시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삼례 수도산 공원이 지금 LED죠, 라이트가?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예.
윤수봉 위원   
  그거 지금 이번에 명시이월 된 1억4천에다가 좀 플러스를 해서 하려고 하는가요? 수도산 라이트시설을? 
○체육시설팀장 한순철   
  (답변석 뒤에서) 다 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다 했어요? 
○체육시설팀장 한순철   
  (답변석 뒤에서) 예.
윤수봉 위원   
  저는 그래서 LED 교체할 때 그거 우리 지사울 공원에다 붙였으면 어떨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과장님. (웃음)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위원님 지사울 공원 나올 예상 문제 잡아놨었습니다. (웃음)
윤수봉 위원   
  어찌되었든 항상 정말……. 굉장히 지금 우리 체육공원과가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공원도 많아지고 축구장도 많아지고, 또 소규모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 힘내시고, 과장님도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신승기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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