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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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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5.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10시00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소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22억3,238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27억3,026만6천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은 계획 변경된 보조사업과 결산 추경 후 발생된 예산에 대한 미 반영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81억4,018만6천원으로 이 중 1,356억4,152만8천원을 지출하고 270억7,644만7천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54억2,220만8천원입니다. 향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8,900만3천원, 사회적경제과 혁신도시 기획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 환경과 야생 멧돼지 포획사업 추진을 위해 3,050만원 등 총 3억6,950만3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총 61건에 270억7,644만5천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28건에 179억3,220만9천원, 사고이월 사업비는 33건에 91억4,424만6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설치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62억6,475만1천원에서 2020년도에 2억2,539만2천원이 증액된 64억8,914만2천원이 2020년도 말 현재액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농촌소득사업 1건으로 38억7,580만9천원 중 1,598만1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38억5,985만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 7일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으로 7억9,620만원을 승인받아 6억9,2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정기적인 사업 점검을 통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완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에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자치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산건은 뭐 충분치 않지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했던 부분인데, 오셨는데 또 그렇게 기본적인 회의록에 안 남기는 것은 주민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총론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론적인 몇 가지 지적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에 있어서 지금 결산이니까 예산 편성과 집행 부분은 제가 수도 없이 각 실과에 말씀드렸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의 지적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해요.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 용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실과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유의식 위원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선상에 있을 때 관습을 답습하는 구태함이 있을 수 있고, 잘하는 걸 전제로 두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걸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가셔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하시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예시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은 저는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해서 결산까지 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 그 부분은 뭐 편성의 문제도 있고 집행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1년 사업이 있고 2년 사업이 있고 3년 이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국가예산하고 같이 군비하고 매칭사업들은 거의 단년 사업보다 2∼3년 사업, 장기간에 걸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단년 사업, 2년 사업에서, 특히 장기간에 걸친 사업들은 예산은 미리 오고 또 사업기간은 3년, 5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그 시기에 맞게 행정절차들을 빨리빨리 당겨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 일이고, 집행하는 데에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행정은 주민의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원칙을 얘기했을 때는 행정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행정은 이렇게 해도 예외가 되고 주민들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잘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속적인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은 변했지만 아직도 퍼펙트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믿고요. 이 부분은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유의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부분에 목이 없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조차도 원칙을 지키라고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혼자는 외로우니까, 또 그냥 보내기에는 서운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내년에 저희가 예산 상황이 상당히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도 금년에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이 조례 등으로 인해서 내년에, 아니 금년 연말에 편성해야 할 예산들이 좀 있어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굵직하게 큰 거 2건만 따져도 폐기물매립장 시설 조성 기금이나 기초환경 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기금이나, 그것만 합해도 한 100억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말에, 금년 안으로 기금 적립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요구할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단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노력 안 하고 예산만 세우라는 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알고 계신대로 2020년 결산 기준 경제산업국 소관 이월액, 집행잔액, 국·도비 반납금을 따지면 거의 4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서 우리 국장님 주도로 각 과장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에 금년에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명확히 판단하셔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연말에 가면 저희가 결산추경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관찰하시고 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추경 관련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 삭감 요청도 있고 그래서 과별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획실에다 예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꼭 필요한 우리 기금이라든지 내년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완주군에서 폐기물, 문화도시, 수소산업 이걸로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들께서 협조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 과, 내 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완주군의 현재 입장을 고려하셔서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사업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과장님들이 좀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 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저번에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탄소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인숙 위원   
  탄소. 수소, 수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수소산업 진행 상황이요? 
이인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수소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2019년도 12월에 선정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 한 430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에 공모에 선정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사업에 한 500억 사업으로 해서 저번 달에 MOU 추진하고, 올해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2023년까지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용 후 연료전지사업에, 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195억 사업으로 추진…….
이인숙 위원   
  2013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023년까지입니다. 
이인숙 위원   
  2023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리고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설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시범도시로 했기 때문에 한솔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연료전지를 검증하고, 또 연료전지를 다 쓰면 사용 후 연료전지까지 하는 일종의 연료전지, 수소산업에 대한 전 주기가 시범사업이 되는데, 관련해서 총 예산이 2023년까지 한 1,200억원 정도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해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해서 가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각 사업별로 다른데, 국비에 도비가 매칭 되어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방비로 해서는 한 30% 정도, 이 정도 합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 군비는 한 30%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정확히 계산을 저희가……. 
이인숙 위원   
  얼추 그렇게 들어간다, 그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좀 까마득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무슨 말…….
이인숙 위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언제 그게 다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까마득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업이 2019년에 수소시범도시가 선정됐는데 누누이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수소시범도시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용품이나 연료전지나 이런 건 산업에 직접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피부에 와 닿을 텐데, 이 수소법이 제정되어서 수소용품 검사나 이런 게 2023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 완주군에 수소산업을 좀 하겠다, 시작하는구나” 뭐 피부에 와 닿는 건 2023년 이후나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깔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홍보하고 해서 추진이 되면 2023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가산단 그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그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산단 조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수소특화 산단에 어떤 콘텐츠를 입혀야 할 건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투 트랙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연구용역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관련해서 저희도 간단한 용역이지만 수소 전문위원들한테 콘텐츠를 좀 개발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중요사업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약사업에 들어가면 더 날개를 달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으로 유치할 수 있다. 충분하게 그런 조건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 1년 반, 2년 정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인숙 위원   
  아직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뭐 봉동으로 올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치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의 위치가 정해진 걸로……. 말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그러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제가 2019년 8월에 일자리경제과에 왔는데 그때 11월쯤에 수소특화 산단이라는 그 용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는 도에서도 수소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특화산단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봉동지역을 제시해서 한 거지,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가 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그 추진은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소문이 났던 그 부지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가 또 조건이 가장 좋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주거단지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건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어찌됐든 공단이 붙어있는 데 같이 그쪽으로 붙어서 해줘야 되니까 좀 그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수소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수소차가 지금 몇 대나……. 많이 나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지금 작년에 34대 분이……. 올해 나간 것은 지금 한 35대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이경애 위원   
  나갔어요,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제가 수소차를 타는데 그 차번호를 알고 전화가 와요. 많은 분들이 오더라고요, 간혹 가다. 그런데 이 주유소가 군데군데 없어가지고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봉동에 있는 수소 충전할 때는 10분간인가 기다리지 않아요, 한 대가 하고 나가면. 
  그런데 송천동에서는 그 주유소가 다른지 한 대 하고 나가면 10분을 또 충전시켰다가 또 다시 충전을 하고 하니까 수소 넣으러 가가지고 1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수소차가 더 팔리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런 걸 알게 되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주유소가 좀 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이 수소 충전소를 할 때는 50% 지원이 되는데…….
이경애 위원   
  50%?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송천동에 있는 충전소는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그런데 우리 봉동 같은 경우는 한 6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사양이 다릅니다. 우리 사양이 압력이 높기 때문에 봉동 충전소는 연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압이 센데, 지금 봉동 이외의 전국에 있는 충전소들은 압이 딸리기 때문에 한 대 충전하면 한 5분 정도 쉬어야 되고 또 버스 충전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차가 밀려 있으면 1시간 걸리는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볼 때 기술이 더 개발돼서 다운도 되어야 하지만 현재 30억짜리 사양 가지고는 주민 불만이 많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도 수소 충전소를 늘리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를 설치해야만 인프라가 더 확충이 되고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기술이 더 발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송천동에 있는 거나, 지금 전주 삼천동에 개발 중이고 또 내년까지 해서 충전 계획이 있는데 사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더 높여야 되고 충전소도 더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주유소가 하루빨리 확보가 되어야 차도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도 그런 활용 가능한 부지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장은 빈 데가 몇 군데예요? 삼례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삼례시장이요? 삼례시장은 현재 5평짜리 4개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4개가 비었어요? 작은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작은 거 4개.
이경애 위원   
  큰 거는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큰 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 터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 관계는 저희가 삼례시장에 가면 5평짜리가 있는데 주민들이나 상인들께서 5평이 너무 작으니까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서 확장할까 하는 안전진단까지는 받아놨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예산이 성립되고 한번 시행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4개가 남았는데 그 4개 남은 게 확장할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물론 5평짜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확장할 수는 없고 현재 비어있는 것을 10평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해서 확장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경애 위원   
  하루빨리 잘 해서 불편함 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워낙 꼼꼼하게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셔서 다 질의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한 점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용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용이요?
최찬영 위원   
  예. 지금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에 7,987만5천원인가요? 코로나19 비정규직 실직자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전용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원래 예산은 목적성을 가지고 연초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변경되면 또 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용한 예산이 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 사업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는데, 그 전용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게 국·도비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겪는 코로나19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수요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보통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의 예산을 성립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먼저 정부에서도 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자를 자꾸 집행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전용부터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결산추경 때 반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도 안 하셨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전용이나 이체는 정확한 수요 예측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리고 세출 보면 노동안정 쪽 보조금 반납금이 11억 이상이죠? 예산현액 38억 중에서 11억이 넘는 금액이 보조금으로 반납되었어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청년 일자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중복도 많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 외부유출도 많기 때문에, 또 사업을 집행하다가 또 이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요예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족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노동안정 쪽에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다고 하니까 사실 의아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사업의 중복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찬영 위원   
  중복성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국·도비를 또 먼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올해는 다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올해는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 전년도 말 조성액이 4억7,600 정도. 이게 거의 대부분이 출연금으로 조성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사용 목적은, 어디에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기업 경영 운전자금으로 2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고 대출해주는 이차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대출금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자 차액.
최찬영 위원   
  이자 보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처음에는 3%로 해준 다음에 2회 때는 2%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자 차액.  
최찬영 위원   
  올해 조성액은 800만원밖에 안 돼요. 작년 조성액인가요? 800만원밖에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올해는 지금 조성액이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4억 정도 올해 출연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4억 정도 조성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러니까 한번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출연해놓고 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다 썼으면 다시 이렇게 하고……. 보통 한 20개 기업을 저희가 2억씩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해서 한 30개 이상 30개 업체 좀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지원을 좀 더 많이 한 상황입니다. 
최찬영 위원   
  이게 지금 1994년도부터 조례로 지원이 돼서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액이 올해 4억이나 세워졌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결산보다도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를 잠깐 해주고 싶어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완주에 공단이 많이 상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님들이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 직장을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기업들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만족하는 기업들은 어디가나 다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쉽게 얘기하자면 기업에서 많은 걸 원하고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지금 산업 현장에서 가장 대두되는 게 미스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구인난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나 지역주민들도 구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직을 원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청년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또 우선 지원해주는 기업에 들어갔다가 좀 더 좋은 일자리로 구직을 해서 또 옮기는 형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중이 되고 좋은 일자리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진짜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원하는 사람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은 좀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 현상을 없애기 위한 것을 저희가 해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동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DB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기업의 환경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업에 지원을 해주기는 복지시설 같은 거 지원을 좀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해줄 만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인과 구직이, 사실 일자리가 있으면서도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기업 쪽에서는 최대한 잘 해주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떠나가는 이런…….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서 전혀……. 우리가 기업이나 노동자를 놔둘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인가 해서 기업에다 저희들도 일정부분의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조금 기업인과 노조 측과 같이 중개역할이랄지 이런 걸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반면에 그분들이 그래요. 의원님들한테 일자리 부탁도 아마 했을 거예요,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완주 공단에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직난들, 구인난들을 다들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는 건 또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마 그런 것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 기업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농촌 쪽으로 봤을 때는 또 농촌은 농촌대로 일손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봉사활동도 나가고 또한 연계해서 봉사활동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농사도 그냥 농사라고 하지 말고, 농업 일을 하다 보면 기업식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애로사항을 좀 같이 들어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 1원의 세금이라도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도 하고, 쉽게 말해서 뭐 기업에다 아쉬운 소리도 하고 또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구직을 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한번 제고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농촌 일자리 같은 경우는 농업축산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오인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부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산건에서 하긴 했지만 또 결과론적으로 이 회의록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최소한 의원님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결산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예산이 얼마죠? 작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작년도 세출예산이 449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집행잔액은 얼마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집행잔액은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31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회계는 얼마였고 이월액은 얼마였습니까?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예산액이 133억이었고……. 
유의식 위원   
  옆에서 좀 챙겨주세요, 팀장님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집행잔액이 2억4천 정도 되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이월액 부분이 전년보다, 2019년보다 2020년도가 얼마 정도 혹시……. 2019년도에는 얼마였고 2020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감 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이월이 더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35억 정도 됩니다, 35억4천만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먼저 예산이 된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었고, 또 수소 충전소, 수소 전기차 같은 이런 게 있어서…….
유의식 위원   
  작년도에 코로나19로 특수성이 분명히 있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요. 
  작년보다 사실은 이월액이 많이 줄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 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 우리 최찬영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고, 산건에서는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거지만 전체 공유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편성의 문제일까요, 집행의 문제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는 편성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이월액이 전년보다 많이 줄어서, 35억에서 23억. 많이 줄었습니다. 줄긴 했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성의 문제가, 추계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남은 이월액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만큼 예산을 세웠다가. 그렇죠, 과장님? 전혀 집행잔액이 안 남고 이월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최소화해야 할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별로는 그걸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다,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힘들다.” 사실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예산 편성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정말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잔액, 이월액을 제로로 할 수는 없지만 10% 내에서 하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꼼꼼히 추계를 한다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전체적인 수학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총론에서도 100분의1 이내, 202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을 총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묘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해서 일정 비율 추계할 때 더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가 선도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2019년, 2020년, 2021년도보다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수치로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신다는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산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결산에 대한 부분을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든지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결산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만큼 그에 따른 예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미집행이 좀 과다하게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민간자본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저희가 전북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사업으로 7,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태양광시설은 연초에 그 시설용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시설용량을 늘리고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보 시기가 좀 길어지면서 이월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달에 집행 완료를 추진했습니다. 
최등원 위원   
  민간 보조사업은 거의 빨리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쪽이 많을 텐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당초 사업에 대한 추진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더 많이 해서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면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예산이 하여튼 과다하게 잡혀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뭐 추경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추경 때 이루어진 일인 만큼 그 해에 가능하면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일이 다른 업무에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회적경제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되기보다……. 일반 주민들하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집행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 쓰는 것보다도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안 쓰는 것도 있으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제가 산건 때 여쭤보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 이월액 2,327만2천원 있잖아요? 혁신도시 기획비 지원사업. 명시이월 된 거요.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 설계 용역비’라고 되어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계 용역비를 작년에 1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선급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급이 되고 잔액이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저희가 6월 초까지 마무리 했고, 6월 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총 용역비가 얼마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억 정도 됩니다. 
윤수봉 위원   
  (마이크 켜고)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산건 할 때 많이 물어봤지만 또 전체 부분이니까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몇 꼭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현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81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 2019년, 2020년 금액이 얼마 정도 감액이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이월액 말씀…….
유의식 위원   
  이월액.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억6,900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1억6,900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전년도에는 한 5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많아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 중에서 사고이월 2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북형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 추진하는 게 7,900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한 6,7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부에서 작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소진하다 보니까 12월 말에 줄 예산을 못주고 1월로 이월을 시켜서 주면서 또 발생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려고 1월∼3월까지 집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최소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액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경제과 전체 통틀어서 보면 예산 편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나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산 편성도 중요하고 예산 집행도 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추계를 꼼꼼히 하셔서 집행잔액을 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라든지 이월액, 집행잔액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추계를 잘 하면 더 줄일 수도 있다.” 과장님과 팀장님이 그 정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완주군 행정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모범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부터 더 신경 써서 촘촘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아까 경제산업국장님 계시는 데에서 말씀드렸어요. 지적질도 알아야 지적하는 거고 용기가 필요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걸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같이 공통의 책임이지 의회만, 집행부만 별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개선책을 놓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항상 저는 고민해요.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그 역할을 하려고 공통의 의원님들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추계를 촘촘히 하셔서 다음에는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이랑 반갑습니다. 보니까 1년에 81억 가지고 지출액 72억을 써서 약 88% 지출을 하고, 이월액에 대해서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보조금 반납도 좀 있고, 특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7억7,500 정도에서 집행잔액 5억이라면 10%가 넘어요. 그래서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지출잔액, 예산절감액, 보조금 정산잔액’ 이게 잔액 발생 사유라고 했는데, 대략 한 10%가 살짝 넘는 금액들이 지출잔액, 예산절감액…….
  예산을 절감했으면 “예산을 알뜰하게 잘 썼다”고 칭찬받을 만도 하지만, “예산현액을 좀 10% 높게 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연도부터는 10% 덜 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계를 할 때 90% 정도 추계했으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추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추계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역시 “추계를 더 앞으로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 결산, 내년 2022년 결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좀 세밀하게 잘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더 세밀히 추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요. 또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내년에도 반복되고, 내후년에도 반복되고, 과거에도 반복되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쭉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어떤 ‘대상 공간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구축 부적합 사유로 사업 포기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에너지 총량 조사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부적합 사유가 나오기 전에 적합 사유가 나왔을 때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다 집행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고, 또 ‘에너지 총량 조사기간이 부족하다.’ 기간이 부족하기 전에 이 앞에 준비를 하면 “예산을 세운 다음에 하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합니다.” 이럴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사전 이행절차, 행정절차들을 다 마친 다음에 예산 세우고 집행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이때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반복되고, 이때 바꾸면 앞으로는 훨씬 더 줄어들고 반복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미리 대비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시정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과거는 어쩔 수 없고 올해부터 바꿔서, 올해 2021년도에 바꿔서 내년에 2021년도 결산 때 확 줄여서 칭찬받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다음에 81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제일 많은 사업이 24억,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이에요.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역시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개인 또는 어떤 세력의 거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 혹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올라왔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찬영 위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 올라왔나요? 제가 산업건설 쪽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찬영 위원   
  지금 개정안은 통과됐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이번 조례에 올렸습니다. 
최찬영 위원   
  내용은 뭐 기금 연장이라든지…….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기금 활용 내용에 대해서 좀 확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활용 내용이요? 혹시 그러면 이자수입 말고 기금 원금 사용에 대한 것은 개정이 됐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이자수익으로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현재 조례라고 하면 이자수익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맞고요, 다른 혹시라도……. 저희도 사회적경제 기금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기금의 원 출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출연금 한 10억 정도가 기금으로 재원이 되어있고,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 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만원 정도 났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래요? 사용 금액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사용 금액은 2,300만원 사용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10억 중에서 2,500만원 정도가 이자수익이 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1,800만원 정도가 이자수익이었고요, 그다음에 2,300만원 정도 활용을 해서 지금 기금이 한 500만원 정도. 2019년 대비 2020년이 조금 부족합니다. 
최찬영 위원   
  이자수익금 내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수익금보다 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출연금 자체는 10억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자입니다. 9천만원 정도가. 
최찬영 위원   
  꼭 올해 이자수익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수익금 중에서 사용 가능한 거란 말씀이시죠? 모아둔 수익금이 지금 9천만원 정도 되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자수익금으로만 사용하기에는 기금의 활용도가 너무 적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이자수익금으로 9천만원이나 모아뒀다는 자체는 사용할 데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걸로 느껴져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매년 저희가 한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쌓아왔던 기금 이자가 조금 모인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금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찬영 위원   
  사실 그 정도 매년 1,500∼2,500만원 사이 정도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묶어두고 쓰지 못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 예산에 한 2,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은 예산 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에다가 반영 못할 사업들은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기금의 용도도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기금을 통해서 이런 이자나, 아니면 사회적경제 기금 이 본예산 자체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해보고, 예산하고는 조금 더 차별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조례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보면 ‘군의 출연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조성 기금의 재원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있는데, 조례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어떤 기금들은 출연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자수익만으로 사용하기에는 기금의 효율성이 너무나 적으니 조례재검토 하셔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기금이 기금답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일에 대한 열정하고 욕심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나 집행할 때에 있어서 꼭 그 해에 소모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산건에서도 질의했었는데 전체 자치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명시이월 있잖아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올해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설계용역 및 적격심사 기간,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기간 부족’인데, 사실 행정 절차적으로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꼭 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2020년도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전체 예산액 247억 정도 확보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시부담금이랄까 군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같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보면 국가농업유산, 생강굴에 대한 예산도 있어요. (마이크 켜고) 생강굴에 대한 매입 및 경관 사업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택을 매입하면 장기적으로 보존할 때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것은 좀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착수보고도 해서 용역도 지금 착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하면서 생강굴을 보전하는 데 매입이랄까 기존에 있던 부분, 또 전체적으로 로드맵까지 결정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보전가치가 높은가. 또 예산의 적정성까지 따져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그 주택 매입이 안 되면 예전에 생강굴 같이 또 복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위원회하고도 같이 그런 고민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산건에서 진행을 했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강굴 관련해서는 이게 좀 방향성이 정확히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주택까지 매입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그걸 그 자체로 놓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주인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이게 보전이냐 아니면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지금 생강이 전체적으로 굴 저장보다는 저온창고 저장으로 다 바뀌어 가는데 보전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필요하다면 그 의미에 맞는 시설도 찾아야 될 거고 보전 방법을 찾아야 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용역 중이다 하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지금 먹거리정책과에 기금이 몇 개나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기금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1건입니다. 
임귀현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현재 2억6,830만9천원입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기금에 대한 활용도나 또 활용이 저조하다는 이런 의견이 나온 거 과장님 보셨죠? 내용은?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 기금은 2019년도에 2억6,800, 전년도에 56만5천원이 줄었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한 4% 정도 사용했습니다. 조성보다 사용액이 조금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어떻게 조성이 되어있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식품접객업소에 영업정지 처분 등을 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그걸로 형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범칙금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놓고……. 그러면 이게 특별히 일부러 기금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기금이 많이 안 만들어지는 게 완주군으로써는 부과금이 없는 거니까 더 좋은 거네요?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부과금인 영업 정지 처분을……. 
임귀현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적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이랄까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도비로 별도로 사업을 한 1억2천 정도 받아가지고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덜, 적게 썼습니다. 
임귀현 위원   
  어차피 지금 음식문화 개선에 사업비를 썼지만 국·도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적게 활용을 했다는 말씀이죠?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음식점 시설개선, 음식점 테이블이랄까 모범음식점 해서 한 5천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귀현 위원   
  어찌되었든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그 사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기금으로 만들어놓은 예산이니만큼,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활용범위를 좀 확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도록 먹거리정책과에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국·도비도 잘 확보하고, 또 이 기금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의미가 있는 기금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기금은 좀 더 먹거리정책과는 다양하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항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에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그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로컬푸드나 공공급식센터에 일자리하고 교육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작년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고, 또 인원을 중간에 조금 충원했는데 다시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에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가 한 24명 정도 전체적으로 계상했는데 한 15명 정도…….
이인숙 위원   
  24명이었는데 15명? 현재요?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자꾸 늘어나야 되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빠져버려서 어떻게 괜찮은지…….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처음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일자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기고 하다 보면 다시 퇴사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퇴사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랄까 그런 부분 많이 하면서 또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이인숙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영향도 많이 있어서 그러신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이인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삼락농정 시군특화 수도권 도농상생 직매장 2억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용 보니까 ‘강동농협 이사회에서 사업 승인 취소에 따른 추진 불가’라고 적어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더 해주시겠어요? 왜 취소를 했는지랑.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5천, 군비 2억, 그다음에 자담. 자담은 사업주체가 고산농협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5천 해서 총 사업비가 5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동농협 하나로마트에 고산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으려고 해서 사실 수뇌부나 실무까지도 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동농협 이사회에서 그것을 상정했는데 이사회에서 고산농협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불가가 나와 가지고 이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얘기가 실무선에서만 되었다가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수뇌부까지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책임자로서 있었는데 실무자까지, 사실 농협 장끼리도 그 부분은 다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 확보하는 데에 더욱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사회에 어떤 전체적인 소통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포기예요? 사업 포기?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승인이 취소됐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대문구도 노력하고 있고 강동구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구든지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정재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이기 때문에 산건에서 했지만 한 꼭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거리정책과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 정도였었죠?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2020년도 예산은 247억 정도, 예산현액입니다. 
유의식 위원   
  2019년도에는요?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2019년도에는 161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161억이죠. 그런데 이월액은 2019년도에 얼마였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43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올해는 얼마죠?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올해는 87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43억이었고 올해는 87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월액이? 맞죠?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실제적으로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결산이기 때문에. 전년보다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의 문제일까요, 집행의 문제일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9년 대비 2020년도 예산액이 한 86억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은 한 44억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하면서 그런 시기랄까 인허가 그런 부분까지도 보면서 예산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의 어떤 법칙이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사실 제대로 검토 못하고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앞으로 향후에……. 올해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완공도 되고 준공이 됩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기 일식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국·도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단, 본 위원은 결산이기 때문에 수치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애쓰시는 걸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추계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우선적이었지만 당해연도 회계 원칙의 부분은 상당히 위배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올해 더 노력하고, 편성 때 그런 부분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각 실과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산은 없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세수는 걷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생활SOC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래서 추계를 잘 하면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추경도 최대한 활용해서, 집행 못하는 부분들은 추경에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삭감해야 할지, 더 반영해야 할지 그런 부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배분되어야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유의식 위원   
  그런 면에서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사업의 특성은 있긴 하지만 더욱더 압축해서 추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13페이지에 사고이월된 거에서 방치폐기물 처리 폐유리가 나오는데, 현재 은진산업하고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지금 이 예산이 남은 것하고 재판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작년에 은진산업 외에 Y&S하고 상관 폐유리는 대집행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작년 5월 6일에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때 정지가 됐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월이 됐고, 올해 5월 26일부터 지금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0톤 정도 처리를 했고요, 올해 안에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현재 지금 재판 중인데 일단 치우고는 있고만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났는데 대법원 판결이 좀 지연되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얻어서 일단 대집행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현재 700톤 정도 처리했다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예산은 어느 정도나…….
○환경과장 임동빈   
  예산은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장 소완섭   
  총 처리하는 예산이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지금 저희들이 8천 톤 정도로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물량을 자원공제조합 쪽에다 문의를 했을 때 한 12,800톤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처리를 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 확보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 건으로 인해서 거의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나 행감 때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주셔야 앞으로 이런 사고도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팀장님들의 징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쪽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과감하게, 봐주지 말고요. 항상 보면 서류적으로도 미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환경과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던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빗겨가고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 먼저 하고 한 꼭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환경과 예산이 얼마였죠? 
○환경과장 임동빈   
  전년도 현액이 383억 정도…….
유의식 위원   
  383억 정도였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그때 이월액이 얼마였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56억…….
유의식 위원   
  작년도, 2019년도요.
○환경과장 임동빈   
  2019년도는 83억 정도, 84억 정도…….
유의식 위원   
  83억9천 정도 됐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2020년도. 
○환경과장 임동빈   
  아까 말씀드린 건 예산액이 2019년도가 276억이고요. 올해 2020년도가 383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월액은 2019년도에 83억 정도. 83억9천 정도. 그다음에 다행인 것은 2020년도에는 56억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월액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기는 했지만 예산을……. 환경과의 특성이 있어요. 계속사업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중장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추계 부분을 본 위원은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이월 부분이나 집행잔액 부분에서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 추계를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주로 이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준공기한이 좀 늦어진다 해서 잔액이 발생한다든가 이월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과별로도 그렇고 국별로도 그렇고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해도 되도록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이 늦어지는 것들은 1회 추경이든 결산 추경이든 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편성까지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편성을 좀 꼼꼼히 해서 집행 부분이 정확히 편성대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추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일이고 노력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결산은 이렇게 한 꼭지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이기 때문에 환경과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려요. 
○환경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단, 직제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환경과는 몇 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직책을 뽑는 이유는 전문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직제 환경과 부분 직원들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요구 계속 하고 있고요…….
유의식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환경직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에 신규 같은 경우에도 환경직 채용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도 신규로 지금 환경직들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원래 군청에 직원을 뽑을 때 직제로 뽑죠? 세무직이면 세무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전산이면 전산직, 토목직, 건설……. 이렇게 뽑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정말 환경과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로 뽑긴 해놓고 비전문가……. 오래하면 이게 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 베이스는 환경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좀 더 전문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 이걸 얘기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정말 이 직제가 맞는 것인지. 왜 직제로 뽑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 의원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한 꼭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추계가 정확히 돼서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이 안 남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에서 충분히 다뤘지만 한 가지만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탕에 애쓰신다는 거 전제에 두고 현실적인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전용에 야생동물 관련한 예산을 전용했어요. 뭐 전용까지 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원성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도 야생동물 피해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작년도 예산이?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작년도에 한 3억5천 정도 됐었고요……. 
임귀현 위원   
  기본 예산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체……. 
○환경과장 임동빈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3억9,900만원 정도 됐어요, 이 자료에 보면.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결산 때 1억을 또 추가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4억 좀 넘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사업 집행을 했는데, 올해 지금 예산에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올해는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임귀현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얼마 세워져 있죠, 이 예산이? 
○환경과장 임동빈   
  4억5,100만원……. 
임귀현 위원   
  4억5천?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임귀현 위원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비례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들었으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작년에는 멧돼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으면서 작년부터 마릿수 제한을 해제해서 멧돼지 1,034마리 정도가 잡혔습니다. 고라니는 303마리, 까치 26마리 해서 1,363마리가 잡혔는데, 지금 올해는 작년하고 대비해서 고라니 마릿수 제한을 좀 풀었거든요. 그래서 고라니가 작년에 303마리였는데 현재 5월 기준으로 해서 725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고라니는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고요. 
  다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월 기준으로 해서 200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임귀현 위원   
  5월 기준이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5월까지 해서요. 그래서 줄은 이유를 좀 확인했는데 유해조수 분들도 “작년에 비해서 멧돼지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작년에 많이 잡아서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임귀현 위원   
  작년에 몇 마리 잡았다고 했죠, 아까? 
○환경과장 임동빈   
  작년에 1,034마리 잡았습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돼지열병이 얼마 전에도 방송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형인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돼지열병에 대해서?
○환경과장 임동빈   
  예. 돼지열병이 있어서 지금 국가 환경청 쪽에서 20만원이 나오거든요, 잡으면. 저희 쪽에서 10만원 지원을 하고요. 
임귀현 위원   
  30만원 올린 게 국비가 지금 20만원 증액돼서 내려오는 고만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작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피해를 보고난 이후에 피해보상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용도 해서 쓰시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도 이 부분은 지역민들 여론이나 피해가……. 밭마다 다 전기철책은 못하더라도 망이라도 다 두르고 하고……. 일이 더 많아졌어요, 굉장히. 농민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리고 이게 자연보호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자연보호 차원에서 필요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너무나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 정부한테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자체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물론 산건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유해조수 관련해서 지금 그분들의 인지능력이랄까요, 면허증을 다시 몇 년에 한 번씩 발급받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뭐 신체검사도 다시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3년이에요, 5년이에요? 다시 갱신하는 것이?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신체검사가 3년입니다. 
윤수봉 위원   
  3년이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윤수봉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제가 나이가 적건 많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충분히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데 아무래도 좀 기동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젊으신 분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갱신할 때 그거를 어디서 주관하는가요? 환경청에서 하는가요, 우리 군에서 하는가요? 뭐 경찰서에서 하는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경찰서하고 환경청에서요. 
윤수봉 위원   
  그러면 좀 의견을 내주셔서, 3년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또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기동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유해조수를, 포획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달해서, 신체검사를 뭐 1년 주기로 이렇게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잘 잡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쉰 살이 넘었지만 운전하는 것이 40대 때하고 50대 되니까 달라요. 정말이에요, 이게 인지능력이. 밤에도 잘 안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수렵면허를 따가지고 밤에 잘 안 보이는데 쏴가지고 오발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멧돼지나 유해조수가 새벽에 와서 먹고 가잖아요, 주로. 물론 고라니가 낮에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새벽 같은 때에는 굉장히 서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저희들도 일어나면 어지럽고 그러는데, 특히 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참조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1건에 12억 정도를 반납했어요. 맞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최찬영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노후 방지시설 교체사업이잖아요? 지금 관내에 대기배출시설이 필요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가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미세먼지 절감이라든가 배출 허용 기준이 2020년도부터 좀 강화가 돼서 산단하고 포함해가지고 한 180개 정도 업체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납액이, 여기에 12억 정도는 미집행액이고 실제 반납액은 8억3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반납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받아봤는데 코로나 경기로 인해서 사업체 쪽에서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 보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충족 못하는 업체들이 없나요? 다 충족하나요, 지금? 이 180개 업체가?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최찬영 위원   
  작년부터 대기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충족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없어요? 대기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대기에 대한 노후시설을 교체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충족 못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 기준에.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사실 그것부터 파악이 되어야지 어떤 사업체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전혀 파악이 안 되어있다고 한다면 지금 대기배출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80여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준은 어떻고,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얼마나 되고, 또 노후된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후된 업체들에 대한 현황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무슨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임동빈   
  방금 말씀드린 사업인데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배출 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경기 악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납이 되고, 또 사업 계획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늦어져가지고 사고이월 한 부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도 소규모 사업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LPG 어린이 통학차량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몇 대나 지원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작년에 5대 지원했거든요. 5대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대당 50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경기로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있다 보니까 좀 신청이 저조해서 연말에, 11월 달에 보조금을 700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이월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도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모르는 어린이집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월 안 시켰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완주 과학산단 비점오염, 지금 이게 ‘제작 설치 기간에 따른 공기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완 요청이 자꾸 있다 보니까 더 늦어진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공기관 위탁으로 연말에 해서 올해 지금 농어촌공사로 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목 변경이 안 돼서 직접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사고이월 한 부분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올해? 올 말에?
○환경과장 임동빈   
  잘 못 들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언제 완공이 되냐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완공은 올 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 중이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업체 선정이 됐고요, 가시설 관련해서 협의해서 바로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때 그 공법이……. 올 초인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때 제가 봤을 때, 원래 6대가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공법 동그란 그 통이. 그때 계약을 전체적으로 안 했어요, 반절만 하신 것 같아요. 공법,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셔서 시간 잠깐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위원님. 
임귀현 위원   
  지금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보은매립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대부분이 참석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대책위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참여하셨고, 위원 분들을 저희들이 16명 위촉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족식 하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저희들이 8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보은매립장 이전하고 폐기물 관련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공론화위원회 구성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책위, 의회, 행정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안을 도출했었고요. 그래서 의원님 네 분, 행정 세 분. 그다음에 비봉 쪽 세 분, 봉동 완주지킴이 둘. 그리고 완주군 주민대표들. 지금 주민대표들로는 이장협의회장, 부녀회장, 농업경영인 회장, 사회갈등 전문가까지 해서 총 16명이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진행할 내용들, 이것도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은매립장과 완주군 폐기물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공모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안에 대한 시설 규모, 주민 지원 방안, 홍보 방안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은매립장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고, 13개 읍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어떤 공모안을 만들면 권고안을 군수님께 전달해서 그 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완료가 되면 공모를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그렇게 간단히 설명해서 다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고 조율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될 때마다 의회에 자료화해서라도 보고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론화위원회에 참석 못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말씀하신 대로 회의 진행해서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다음에 어떤 회의가 진행되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중요한 사항은 사실 의회하고 먼저 논의할 사항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걸 보고하는 경우도 필요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의회하고 먼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또한 그렇게 좀 사안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악취 관련 조례에 대해서 신문 보셨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봤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좀 억지성도 있지만 일정부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례 심의할 때도 했지만 악취모니터링단하고 중복될 그런 염려도 했었는데, 아무튼 예산 편성 시에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애 위원님하고 최등원 위원님이 지금 못 오셨는데요. 이경애 위원님은 치료받으러 가셨고, 최등원 위원님은 코로나19 백신 맞으러 가셨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산건에 있을 때 질의를 안 한 것 같아서요. 지금 특별회계 세출 보면, 22페이지 보면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거의 비슷비슷 해요. 특별회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보면 예비비에서 거의 집행잔액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농촌소득사업은 1995년도부터 특별회계를 세워서……. 
윤수봉 위원   
  1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995년부터…….
윤수봉 위원   
  1995년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때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옛날에는 이 특별회계 자금을 만들어서 그 돈에서 융자를 했었어요. 38억, 40억원 중에서. 그러다가 그게 체납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또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윤수봉 위원   
  우리가 다 융자해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차보전으로 해서 그 돈은 살아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자만 이차보전을 저희가…….
윤수봉 위원   
  이자만 지원해주는 고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해주고 그것을 갖다가 예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게 과다하게 많은 자금을 운영 실적이 적은데 계속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금년 4월 19일 자로 39억 중에 10억만 놔두고 29억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윤수봉 위원   
  29억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 이후부터 10억만 가지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도 뭐 별다른 영향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차보전이고 우리가 이자만 해주기 때문에……. 
윤수봉 위원   
  그런데 이 융자가 어떤 융자예요?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융자해주는 것이 어떤 융자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어민에게 그러니까 단기 자금 1년 거치 2년 상환이 있고,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5년 상환, 3개 분류로 되어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1년 거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년 거치 2년 상환.
윤수봉 위원   
  2년 상환, 3년 상환, 5년 상환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단기간은 운영자금으로 주고, 장기는 시설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1%만 이자를 내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1억까지, 법인은 5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를 보조받은 사람이 올해 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작년까지는 한 3억8,500만원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했는데, 연중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농가들이 융자금보다는 보조금 사업을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대출이랄지……. 그리고 농가들이 대부분 담보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설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낚시행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혹시 이 과에서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낚시 인허가 관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환경부에서 낚시 금지구역을 굉장히 많이 정해 놓는 것 같은데 우리 만경강은 지금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낚시업에 대해서 만경강도 일부, 삼례 쪽 방향에 비비정이랄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낚시하고 있으면 보기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낚시 금지구역으로 금년에…….
윤수봉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 구역……. 예를 들어서 완주 저쪽 상류지역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 삼례 하리다리 지나서 비비정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전 구간을 그냥 아예 못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아닙니다. 지금 삼례 소재지 쪽……. 익산하고 삼례 경계에서부터 삼례 다리 거기 부분만, 일정부분만 금지구역으로……. 
윤수봉 위원   
  하리다리 괜찮아요? 하리다리 밑에서 하는 건 괜찮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기서부터는……. 이번에 하리다리 이후로 밑에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이 낚시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낚시를 좋아하진 않지만 보면 저희 시골 집 앞에도 밤마다 낚시 오고, 만경강, 소양천도 많이 오는데 가장 문제는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으셔서, 또 풀숲에다 버리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이월예산이 있어요.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이월예산으로 18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월을 했다는 거예요? 이월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했다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승마장 관계는 작년에……. 
최찬영 위원   
  9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이월예산이라고 적혀있어요. 이월예산이면 그냥 이월예산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게 재작년에 지금 이월로 넘어온 사업비입니다. 
최찬영 위원   
  재작년에 이월로 넘어온 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이번에 재 계상액, 불용액 중에서 18억2,100만원은……. 
최찬영 위원   
  그러면 재작년 2019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사고이월 예산을 사용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팀장님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런 것은 사실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영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사고이월에서 싸움소 육성 시설비 한우공원 조성사업 사고이월 하셨는데, 1억1,500 정도요. 말 산업 특구 지원사업 공공승마장 사업이랑 싸움소 육성 한우공원 조성이랑 좀 다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한우공원 조성 그 부분은 싸움소 부지거든요. 
최찬영 위원   
  저도 사실 좀 많이 헷갈려요. 공공승마장을 조성해서 소싸움대회도 같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를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체적인 땅 파운드리, 한 파운드리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싸움소 부지로……. 
최찬영 위원   
  지금 그러면 ‘토지 협의 매수 지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 협의는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저희가 여러 필지 다 해서 한 필지 빼놓고는 거의 다 매수가, 말이 다 끝났습니다. 
최찬영 위원   
  원래는 몇 필지 빼고 다 매수가 됐었는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작년까지도 한 7∼8필지 많은……. 
최찬영 위원   
  1억1,500이라는 금액이 7∼8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이에요, 8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기 부지가 전부 한 40필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1필지 지금…….
최찬영 위원   
  그러면 1억1,500이라는 예산이 몇 필지 예산이에요? 사고이월 시킨 예산이 몇 필지에 대한 예산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4필지가 되겠고요, 거기에 묘지까지……. 
최찬영 위원   
  4필지 예산 중에서 지금 3필지는 사고이월 시켜서 이미 매수가 완료됐고, 나머지 1필지만 이제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듣기가 좋죠. 1필지는 올해 안에 그러면 매수가 가능한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1필지는.
최찬영 위원   
  노력하셔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정 안 되면 수용해서까지 마무리 하려고……. 
최찬영 위원   
  정 안 되면 수용까지도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이, 이게 어디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용진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짓는 데 그 주위에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이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것은 돼지고기 축산물 가공공장 유통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공해서 판로 하는 판매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인허가까지 하고 설계까지 돼서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입찰해서 바로 착공……. 연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올해 연내에 이게 가능해요? 아직까지, 지금 착공도 안 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인허가까지는 다 마무리 돼서, 설계까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찬영 위원   
  양돈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양돈 농가들로 구성된 법인체입니다. 
최찬영 위원   
  법인체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최찬영 위원   
  이 사업도 올해 안에 잘 추진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건 때 했었지만. 공공승마장이 지금 처음 계획 예산이 성립된 연도가 언제였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015년도부터 예산 계상해서 시작됐습니다. 추진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2019년도에 제가 자치행정 위원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었고 산건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최초 계획했던 지역에서 조금 이전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전체 설명을 하려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맞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최초에는 종리에 있다가 지금 읍내 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다른 방향을 선택해서.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게 그렇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안 되니까 저희가 조례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 사업을, 공공승마장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이고요. 산건에서 보류안건으로 지금 처리한 거고요. 맞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잘했네, 못했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결산 부분이니까 처음 시초, 기본 계획부터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하다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여건상 토지문제, 지장물 관련해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저변에 깔고 이해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했을 때 이렇게 자꾸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또 다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계획부터,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더…….
유의식 위원   
  바짝 대고 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사업들, 국비 준다고 한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돈 가져가라는 사업들이. 그런데 부지하고 또 입지 선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일 1번이 또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이 또 시설사업이 많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철저한 그런 검증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국·도비를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계속 의원님들도 지적했어요. 예산을 따와서 사업을 하는 건 적극 찬성하지만 그로 인해서 계속사업비가,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게 맞는가 고민하고 사업을 하시라. 기억나십니까, 혹시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유의식 위원   
  그렇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 사업을 해서 이익보다 더 어려움이 많다면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벤치마킹해서 에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결산이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지금 세입이 대충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죠? 총론적으로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금년 사업비가 320억…….
유의식 위원   
  아니 축산과는 그렇긴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1조 정도가 넘었어요, 우리가. 세입 부분이. 그래서 축산과는 얼마라고 했죠, 방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금년 사업 320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320억 중에 지금 이월액은……. 2019년도에는 얼마였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019년도에 49억6천만원…….
유의식 위원   
  49억이었고, 2020년도에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36억.
유의식 위원   
  지금 이월액은 전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금 반납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년도에는 5억8,700…….
유의식 위원   
  5억8,700이었고, 올해는 4억8천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작년에 얼마였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작년에 16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한 34억 가까이 되는데요……. 
유의식 위원   
  3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사업 특성상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지만 상당히 많이 잔액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추계를 꼼꼼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 추계를 잘 해서 이게 정말 적재적소에, 쓰일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애쓰시지만 좀 더 촘촘한 추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사전에 큰 사업들은 모든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는 걸로 해서 계획부터 집행까지 검토해서 앞으로 추계를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간에 항상 예산을 잘 편성해줘서 집행까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과에 질문 똑같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줘야 다음 후배들이 오셔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내용들을 검토하고 기록을 살펴봐서 조금이라도 참고하고 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과에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집행잔액이나 이월 부분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좋은 추계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 군정 예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조례 부분은, 제가 이렇게 꺼낸 이유는 그 시간을 줄이려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지 마시고,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에 세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다 했으니까 저는 특별회계 쪽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을 왜 특별회계로 관리하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 당시에는 보조금이, 국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가지고 농민들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보전받기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종윤 위원   
  크게 좀, 바짝 대고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 당시 20년 전에는 농어민들이 보조금 받는 게 굉장히 어렵고 사업 추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해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세월이 바뀌면서 융자금이랄지 체납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10년 전에 이차보전으로 사업을 또 바꿨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39억 중에서 29억을 전출하고 10억 정도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정도는 또……. 저희가 지금 농민들 대출 1%짜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지금 결산상으로 보면 38억7,500이 예산현액인데, 1,598만원 쓰고 38억7천을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결산에는. 그런데 여기서 38억 중에서 26억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9억원을…….
정종윤 위원   
  29억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정종윤 위원   
  돌렸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넘겼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걸 굳이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제? 옛날에는 필요했다고 하지만. 이거 조례에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조례에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 조례를 좀 폐지하고 그냥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10억 정도는 뭐 예비비든 어디서든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굳이 갖고 가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민들 재해랄지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융자가 그래도 쉽게……. 저희가 그래도 해주는 돈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정종윤 위원   
  작년에는 얼마 쓰셨어요? 그 전년도에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작년에 3억8,500만원…….
정종윤 위원   
  썼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융자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게 이차보전으로 우리가 작년에 썼지만, 그래도 그 이차보전 예산에 4천만원 정도 세웠었거든요. 그 돈 다는 쓰지 못했지만 일부 1,200 정도 쓰고, 그 돈이 또 넘으면 이 특별회계에서 직접 대출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돈으로. 
정종윤 위원   
  저희가 세출에서 보면 제일 많은 금액이 사회복지 예산이에요. 8,300억 중에 2,199억이 사회복지 예산이고요. 두 번째 많은 예산이 1,355억으로 농업 예산이에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충분히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굳이 이걸 놔둘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농민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시설사업비나 큰 대행사업 할 때 자부담이 어려운 부분에서 융자 실행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종윤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의견은 제가 들어서 참고하고 저도 고민은 해볼 텐데요. 올해 예산 세울 때, 11월∼12월 달에 예산 할 때 그때 제 얘기도 참고하셔서 검토를 좀 하셔서 그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29억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냈잖아요, 10억 남겨놓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길 게 아니고 이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거기에다 예탁을 해서 일반회계로……. 완주군은 맨날 그냥, 해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없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내년 추경 때 세우지 말고, 그 해에 일반회계로 해서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넉넉하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금년 4월 19일 자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남겼습니다. 29억원은.
정종윤 위원   
  29억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정종윤 위원   
  하여튼 뭐 10억도……. 지금 5천만원짜리 뭐 하나 세우려고 해도 돈 없다고 해서 못 세운다고 예산계 죽는 소리들을 겁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모으면 100억 되고 200억 돼요, 10억씩 모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말고 넘기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걸 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면……. 여기 결산상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어서요, 그렇게 올해 했다고 하니까 나머지도 다 그냥……. 조례 옛날 거잖아요? 조례 폐지하고 그렇게 넘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건에서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물양식장 사업 보강사업비라고 혹시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보강사업…….
임귀현 위원   
  민물양식장에 사업비들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한테 예산은 없습니다. 
임귀현 위원   
  도비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데 군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사업 없어요, 지금 군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민물 현대화 사업이랄지 민물 시설사업비, 이런 사업은 좀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민물양식장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본예산 할 때 그 사업비가 확정된 게 아니고, 예산 다 쓰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금……. 
임귀현 위원   
  추경에 지금 계상할 계획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계획입니다.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나와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건수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먼저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산사태 예방지원단이라든가 녹색 일자리 확충 이런 것이 많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는데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 2020년도 연기 내에……. 그다음에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가 낙찰차액, 그다음에 산림 에너지 자립 마을 이런 거에 대한, 물품구입액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뭐 나름대로 사정이야 있겠지만 본예산은 그렇다 쳐도 추경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잔액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소완섭 위원장님 애쓰십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반창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에서 만났지만 이렇게 보내드리면 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질문 안 한 거 위주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이니까, 과장님 우리 완주군의 세입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통으로.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세입 말씀이십니까? 
유의식 위원   
  예. 대충.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6천억…….
유의식 위원   
  1조죠. 벌써 1조 정도 됐어요, 저희가 결산 보면. 그래서 그 중에 결산상 잉여금이 2,300억 정도. 산림녹지과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알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산림녹지과 이월액이 2019년도에 얼마였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43억이었습니다. 43억5,900만원. 
유의식 위원   
  그렇죠? 43억5,900.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는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2020년도는 65억3,842만3천원입니다. 
유의식 위원   
  65억인데, 예산…….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보면 2019년도에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6억9,800만원이고요.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2019년도에 얼마였어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11억9천만원 정도요.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요? 2020년에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15억9,300…….
유의식 위원   
  15억9천만원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자꾸 이 수치를 말씀드렸느냐면, 이월액이나 집행액,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부분은…….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크게 2019년도에는 20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299억 해가지고 91억 정도 저희가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해서 계약이라든가 결산 이 잔액이 남았고, 또한 아울러서 그 사업이 늦게 추경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이월사업도 많아지고 잔액도 많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 사업이 산림녹지과는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걸 이해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도비가 많아서 이월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당연한 거예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유의식 위원   
  그쪽은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잘못해서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잔액이나 이월액 정도가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꼼꼼히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늦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최종적으로 결산추경 그때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된 만큼,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 사업의 특성상 이해를 못하고 이 질문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도 제가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반창원 과장님의 여러 가지 실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 녹여서 질문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또 다른 어떤 직책에 갔을 때 충분하게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은 추계를 철저하게 하셔서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과장님! 우리 예산팀에서 뭐라고 해요? 예산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아니요.
유의식 위원   
  안 주잖아요.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유의식 위원   
  돈이 없다고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다음에 하자고…….
유의식 위원   
  또 “세수가 잘 안 걷혀서 돈이 없어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결산 자료를 보면 사실은 참 웃기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료로, 수치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800억 정도, 결산상. 몇 백억씩, 수백억씩 이월되고 잉여금이 남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월액,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농림사업 같은 경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지금 많이 이월된 것 중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총 사업비가 1억짜리를 네 분이 신청해가지고 4억 그런 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당신은 능력이 없으니까 신청하지 말라” 이런 말은 차마 못하고, 지역 군민이니까 어떻게든 혜택이 가고 보조로 인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분들이 토지 선정이라든가 인허가 절차를 해가지고 결국 12월 달에 하니까 그 사업이 반납이 되는, 그런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유의식 위원   
  그거 이해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함축해서 12월까지가 아니라 기준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운영하면, 운영의 묘로 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사고이월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좀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대로 이월액 잔액이 많기 때문에 보조 결정 대상자들한테는 지금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 다른 사업도 가급적이면 기간 안에 끝나게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뭐든 집행하는 것은 “11월 말로 우리가 끝내자, 12월까지 가지 말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교류, 교감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필요해서 신청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가 하니까 나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전자보다 후자를 조금 예측해서 기본적으로 기간을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고, 후순위를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정말 그 해에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 방법으로 저희가 페널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 선정을 할 때 전년도 포기자는 사업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고 아예 후순위로 그렇게 하고, 또한 계속 지원되는 사람들은 반복사업이라 그것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회계는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때 세워서 그때 써야 되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해 달라고 다시 한번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은 이제 특별한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계신 후배님들이 이걸 잘 기억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저도 이렇게 목 놓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깊은 뜻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까지도 애썼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 2020회계연도는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총액 567억5,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15억4천만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이 161%가 많은 이유는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재해복구비가 2021년 올해가 아닌 2020년 말에 긴급 국·도비로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70억8,300만원, 지출액은 1,359억7,400만원, 이월액은 431억4,4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1천만원, 집행잔액은 63억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개 과 4건에 23억100만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삼례 하리-신금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및 군도 유지 침수피해 예방, 조례에 의한 한옥지원 등 사업입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개 과 13건에 승인 결정액은 14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1,100만원입니다. 13건 모두 지난해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복구 사업을 위해 승인 결정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2개 과 106억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6억9,200만원으로 계속비 예산현액은 142억600만원입니다. 100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41억2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2건에 432억2,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67건에 290억6,600만원, 사고이월이 29건에 100억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6건에 4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3억4,7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19억2,6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52억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번에 국장님이 마지막 결산 하시는데요, 답변 아주 잘 하셨으니까 부담 없이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김종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윤수봉 위원님께서는 “안 반갑냐”고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   
  시간이 시간인 관계로 조금 서로 힘들고 본 위원들도 힘들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국장님이 워낙 답변을 잘 하시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들이 또 원하시고 그래서 저를 우리 소완섭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40년 넘으셨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40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의식 위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이니까……. 우리 건설안전국만 물어볼 거 아닙니다. 지금 세입이, 대충 우리 완주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9,500억…….
유의식 위원   
  전체요, 전체.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전체로 하면 1조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거기에서 지금 세출은 얼마 정도…….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7,600 정도 돼요, 90 정도. 그러고 나서 결산상 잉여금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2,300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2,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잔액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8천억 정도 돼요, 아니 800억 정도. 왜 이걸 여쭤보냐면, 건설안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미리 약 친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기도 하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건설안전국 전체 예산액이 2019년도에 얼마였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2019년도에……. 
유의식 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1,630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맞습니다. 1,63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월액이 2019년도에 얼마 정도였어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367억.
유의식 위원   
  36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는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431억.
유의식 위원   
  432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조금 반납 부분은 많이 줄었어요, 국장님. 전년도보다. 2019년도에 얼마였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5억1천…….
유의식 위원   
  2019년도에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28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 위원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정도 되고요, 2020년도에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5억…….
유의식 위원   
  5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알고 계십니까? 2019년도에?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2020년도 치는 60…….
유의식 위원   
  6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63억 정도 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줄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유의식 위원   
  왜 총 예산을 물어보고 각 결산을 아냐고 물어보냐면, 결국 예산 집행잔액이 많고 이월액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 추계, 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회계연도의 그 예산만큼 다 쓰는 게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사업의 특수성,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다 보니까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통상 각 실과가 계시지만 여기는 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들 필요해요.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본인 과에서 예산을 신청한 만큼 다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유의식 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우선 예산부터 확보를 해놓고 사업 추진하려고 그렇게 각 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이월도 감안해야 되는데 좀 많이 확보하는 그런 것도 일부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많이 신청해요. 거기에서 많이 삭감시켜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필요한 것도 다 쓰지 못한다는 거죠. 예산을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항상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SOC사업은 5년 단위로 많이 계획을 잡고 가요. 그렇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실적대비 집행률이 워낙 적어요. 예산도 적고요. 그렇다 보니까 5, 6년, 뭐 7년도 가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배 과장님들한테 좋은 고견을 좀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자기 과에서 집행할 금액만큼씩을 요구해야 되는데 약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해결하려면, 하여튼……. 막상 딱 떠오르는 것이…….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은 다 못 받았지만 그 받은 것만큼이라도 가지고…….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신규사업이나 이런 건 발주를 억제하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뒤에 예산 요구를 하면 이월이나 그런 것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5년, 6년 된 것은 조금 신규 부분을 줄여서라도 마감시키고 그다음에 이월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국장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맞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가시는 길에 꽃길만 걷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을 정말 꼼꼼히 잘 해서 집행까지, 집행을 잘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뒤에 과장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사업부서 과장님들도 한 자리에 다 계셔서, 과마다 공통사항이어서 한 분이라도 다 계실 때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메뉴가 이월액 과다,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과다, 순세계잉여금,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이런 것들이 항상 해마다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또 모든 지자체가 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업부서에게 많이 해당되는 거여서 이유를 보니까, 또 반복되는 이유는 ‘공사기간 부족, 사업 추진 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인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다’ 이렇게 이유를 대요. 
  그동안에 이런 이유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1∼2월 달 동절기 지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그때 절차를 밟고 어쩌고 하면 여름, 가을 또 지나가서 토지 협의가 안 되면 명시이월 되고, 그때 무엇이라도 돼서 시작하면 뒤에 또 동절기여서 사업이 안 돼서 사고이월 시켜서 다음연도에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 해만, 순서를 딱 한 번만 바꾸면 다음부터 바꿔질 것 같은데요.
  예산을 세우고 나서 승인받고 사업하지 말고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이 된 것만 예산을 세우면 다음연도에 3월 달부터, 동절기 지나서 바로 집행 먼저, 공사 시작하면 되거든요. 
  보면 꼭 그때 토지 수용하고 토지사용승낙서 받고 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전년도에 한 번만 앞에 사전절차 밟고 예산 세우고 바로 집행하면 이월될 일도 없고, 이월액도 발생될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도 당연히 훨씬 줄어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정종윤 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막 하다가, 계속 물고 가다가 연말에 가서 “아이고, 이거 못했네”하고 명시이월 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은 중간에 추경을 저희가 두 번, 세 번씩 하니까 그때 변경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쓰면 또 다른 데, 부족한 데다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한 줄이고 나중에 결산추경 때라도 대개 맞추는데, 추경 때 그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감액을 시켜가지고 좀 부족한 사업에다 사업비를 돌려주고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정종윤 위원   
  계속 이월되거든요.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뭐 15억씩, 20억씩 군비로 도로 마을입구 확포장 공사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럴 때 거기에다 집중을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사전절차 이행을 한 다음에 예산 세우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집행하는 것이 모든 사업에 다 해당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한 것들, 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5월 달이나 7월 달에 주민참여예산 접수받아서, 또 가을에 대충 그냥 가능한 거 잡았다가 예산 승인되면 그다음부터 사용승낙서 받고 하다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작은 것부터 하면 뭐 10%씩, 20%씩 점점 줄어들며 많이 개선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종윤 위원   
  가시는 국장님께 뭐……. (웃음) 뒤에 계신, 특히 남아서 집행하시는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부분 지난번 우리 산건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말로 끝나면 안 되고 실행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번에 한 6월까지, 조금 있으면 6월 말인데 상반기 사업이 거의 진행되어 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 중에 혹시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과다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2020년도에도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라든가 그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절차상 좀 지연됐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하고 이월 사유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은, 국·도비 매칭이 있어서 국비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거나 이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서남용 위원   
  삭감하거나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매칭된 군비들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때 산건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3단계로, 1단계는 설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토지매입을 진행해서 토지매입 한 80% 이상 하면서 그다음에 사업을 발주하고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그 예산이 집행 불가능한 것은 추경에 삭감해서 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세워서 하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1회 추경에서 추계를 잘 해가지고, 이미 사업이 잘 진행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분야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 진행은 잘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그런 목의 사업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줘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0억 올려가지고 지금 한 68억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가 봉동 대로 1-3호선이 있습니다. 봉동 주공아파트에서 삼례IC 나오는 데까지 도로가 있는데 거기 보상비가 한 140억 정도 추가되는데 예산 10억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새벽 6시부터 와서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보상금이 소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접수받은 것만 해도 한 70∼80억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도 안 되는 데는 감액이라도 해서 그쪽에다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액이나 국·도비 반납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작년도 결산해서 좀 많이 늘었잖아요? 거의 금액으로 보면 한 3배는 안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12억 정도 늘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혹시 반영 못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라도, 꼭 다른 부서로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개발과 내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추경에 꼭 저는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 이후에도 한 번 더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 또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보상금을 찾으러 안 갔는데 추경 끝나고 나서 돈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집행잔액 15억이 발생한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한 3억 정도입니다. 봉동 도시재생 사업이 작년에 예산 내시는 왔는데 실제로 12억이 송금이 안 됐어요. 안 되어가지고 올 2월 달에, 올해 살린다고 해가지고 변경 내시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편성은 됐는데 송금이 안 됐기 때문에 12억이 추가적으로 발생됐습니다. 
서남용 위원   
  송금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앞으로는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큰 틀에서는 사업비가 큰 사업들은 상반기 때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면 일정기간 두고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데로 넘겨버리세요, 각 과에서. 그래서 바로바로 협조 잘 되는 데를 먼저 사업 해주고, 안 되는 데는……. 불이익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도와주지 않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좀 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항상 열심히 일하면서도 결산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또 수치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걸 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된 건데요. 혹시 과장님 이번에 올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소비를 다 못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납한 것이 있나요? 추경에다 세우라고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아직 없습니다. 추가 예산 변경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그래서 저는 결산도 중요하지만 올해 그런 것이 없었다고 보면, 물론 예산이 잘 집행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똑같이 지나갔다고 보면 결국 내년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 집행을 잘 해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결산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먼저 수반되어야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여쭤봤던 집행잔액에서 도시재생, 봉동 거. 가내시 된 것을 여기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15억이 됐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당초에는 4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1회 추경 때 8억3,500만원 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금이 안 와가지고…….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산은 확보해서 가내시도 아니고 내시가 합했는데 그랬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내시는 됐는데 송금이, 돈이 안 왔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12억이 지금 국·도비거든요. 국가예산, 뭐 지금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내시가 되더라도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송금이 100% 오기 전까지는 전액……. 하여튼 간 집행을 못합니다, 그것은요. 
유의식 위원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산건 때 했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하고 이월액 부분은 2019년도 83억하고 2020년도……. 이월액이에요. 68억. 그다음에 올해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하신 봉동 도시재생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긴 했는데 정종윤 위원님이나 서남용 위원님, 우리 의원들은 똑같은 얘기예요, 도시개발과 부분은. SOC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고 많이 하고, 도로 할 때 사실은 8억, 7억, 뭐 많이 해야 16억. 그것도 마지막 하면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잔액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일정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일정부분 2∼3년은 좀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에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데는 그것을 좀 삭감해서 가용재원이 필요한 데 검토를…….
유의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집행이 안 되는 데는 지장물이라든지 토지수용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협의가 안 돼서 그렇죠.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단계별로 권역을 끊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1-3호는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수용이 되는 데는……. 지금 돈 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못 찾아가신 분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능한 것은 사실상 올해 예산만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감을 못하기 때문에요.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잘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자꾸 없다고 하면서 예산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은 예산 배분을, 집행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 쓰면,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하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원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이유가 있겠지만 좀 더 촘촘하게 추계를 잘 하면 이 부분도 일정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자꾸…….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거지만, 세수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산상 보면 사실 예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집행을 잘 못한 거고 편성을 잘 못한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의원은 자료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잘못된 예산 편성이고 잘못된 예산 집행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공감합니다. 
유의식 위원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의원들은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데까지 저희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주여건을 마련하려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 되어야 되는데 결국 5년, 6년, 7년씩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지가가 이자율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세요. 그래서 맞게 예산 편성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적극 돕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니까요, 이건. 그렇죠? 사회복지 예산이 30% 가까이 가는데 그렇다고 없다고 자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월금, 집행잔액, 결산상 잉여금 보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도시개발과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문제적인 부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 돕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 결산인데요, 제가 최근에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서 혁신도시 에코르 2차, 3차 옆에 클러스터 부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엘지산전하고 에코스이엔지라고 공장이 들어설 계획으로 우리 면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아파트 바로 옆이에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아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해당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희는 혁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종 자체가 지구단위 계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줍니다. 
윤수봉 위원   
  검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윤수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클러스터 용지 안에 예를 들어서 일부 제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개발공사가 재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진짜. 
  본인들이 아파트 거기에다 지어놓고 바로 옆에다가, 10m 거리에다가 공장 부지로 클러스터 용지를 팔아먹는데……. 개인한테, 그렇게 민간한테 쪼가리 땅을 분양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꿩 먹고 알 먹고 다 먹어요. 예를 들어서 이서 면민들 땅 헐값에, 한 15만원 해서 매입해가지고 택지 조성해서……. 지금 거기 클러스터 용지도 보통 한 2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갈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개인이 분양받아서 거기에다 제조업 공장을 신축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말씀이시죠? 
윤수봉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과연 우리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물론 공사니까 일부 이익을 추구하긴 추구하겠죠. 그러나 도 출연기관으로써 우리 도민의 생명과 또는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도 공감합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땅을 그렇게 쪼가리 내어가지고 다 민간한테 분양을 하고……. 그 아파트 에코르 2차, 3차 본인들이 지어놓고는 바로 옆에다가 또 공장 들어서게 하고……. 이게 맞는 처사인가.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서 소음이나 분진,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팔복동에 가면 그런 아파트형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 공장은 대부분 단순 조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는, 거기에 배선반, 수배전반이랑 조립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립을 하면 에어비스나 이런 게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옛날 직장 경험상 보면. 에어비스나 이런 소음이 발생한다면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일단 지역 주민들은 불허하는 걸로 다 의견 청취를 그렇게 내고 있어요,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소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   
  최용민 과장님 경사, 송정섭 과장님 진급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니까 몇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먹은 거, 하여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약소합니다. 
유의식 위원   
  송 과장님! 잘 먹었습니다.
○민방위팀장 송정섭   
  (답변석 뒤에서) 예. 
유의식 위원   
  똑같은 질문 않겠습니다. 일정부분 좀 빼고 압축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결산이긴 한데 올해 재난지구로 지정하는 데에 정말 노력하신 우리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원들, 팀장님들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오랜 숙원사업들이 재난지구로 해서 몇 백억씩 배정이 돼서 너무 속 시원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이서하고 삼례 마산천하고 해전지구가 재난지구로 지정돼서 많게는 수백억, 적게는 수십억씩 예산을 확보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재난안전과 이월액이 2019년도에 얼마였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이월액이 2020년도에 278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2019년도는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191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이월액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난지구 부분을 말씀하실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잔액 부분을 보면 2019년도에 얼마였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11억4,800입니다. 
유의식 위원   
  11억4,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7억5,700 정도. 많이 줄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많이 줄었는데 사실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사업의 특성상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예산 편성을 잘 해서 집행까지 잘 되면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줄일 수 있잖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걸 잘 줄여야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유의식 위원   
  결산에 대한 똑같은 지적사항이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 보실 때는 “노력하겠다, 줄이겠다.” 하시지만, 또 보면 거의 근접하단 말이에요. 예산 집행률을 보면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완벽할 순 없지만 프로테이지를 10%, 20%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내년도에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 과 예산은 큰 특징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자체 예산이 좀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들은 대부분 단년도에 끝나는 것은 없고, 계속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면서 저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자는 걸 권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단년도 사업 명시, 사고 그런 식으로 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것이……. 집행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확보 부분이 저희에서도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경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준다고 하면 일단 받아놓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행정절차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먼저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본 사업을 할 때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는 특성상 단일 연도에 끝날 큰 공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없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예산 편성을 잘 해서 그런 부분을 의회라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때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아까 했듯이 국비를 준다고 하면……. 사실은 작년에도 보면 주면 다 받고 그랬었는데, 아까 수해예산은 벌써 다 받아버렸는데 그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이랑 행정절차 부분이 충분히 이행되고 본격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을 때 몽땅 받고,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적정한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애쓴다는 걸 전제에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간 어쨌든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사실 앞으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교통과요, 작년에 추경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죠?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위원장 소완섭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26건에 74억입니다. 
○위원장 소완섭   
  보면 그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 못할 수도 있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잖아요. 추경 같은 경우는요, 과장님. 그래서 추경예산은 되도록이면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여기에서 국비가 온 것이 반절 이상 되고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라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에서요, 올해 본예산 중에서 집행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추경에 혹시 일부라도 반납하는 예산이 있나요,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소완섭   
  예.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로시설 분야인데요, 이거는 예산이 타이트해가지고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 예산을 올해 다 집행하려고, 물론 욕심이 있으시니까 반납 안 하시겠지만 그러한 결과가 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 의원님들이 결산 때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세워졌지만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미리 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면밀히 검토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잔액이 없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완섭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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