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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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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3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3.  2.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3.  2.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개의)


 1.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유의식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유의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과 환경 여건 조성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추진계획 수립, 위원회의 구성,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지원,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유의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완주군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 등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탁 등을, 안 제7조∼제8조에서는 지원,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과 환경 여건 조성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의원님! 지금 이게 우리 복지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에서 신체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스포츠댄스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유의식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걷기나 동아리, 지금 현재……. 말씀드릴게요. 영유아 아동 성장기 비만 예방 체조교실이라든지 건강……. 지금 현재 경로당이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따로 수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지. 
유의식 의원   
  지금 저희가 기존 예산이 있어요. 기존 예산 있는 걸 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목적으로 조례 제정을 한 것입니다. 국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걷기대회 같은 게…….
유의식 의원   
  몇 개 있죠.
이인숙 위원   
  몇 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의식 의원   
  위원님 제가 옆방에 있다가 떨려서 와가지고요, 가슴이 지금도 콩닥콩닥 합니다. 
이인숙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지원에서 이 ‘지원’은 어떤 다른 형태의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의식 의원   
  지원이요?
○위원장 최찬영   
  예.
유의식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신체활동 예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걷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씩 있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제7조 내용에 보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음 각 호에 ‘걷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딱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완주군에 거주한 거, 그리고 인센티브 내용, 그 두 가지만 되어있어서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의식 의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사 참여자한테 인센티브들이 좀 있어요. 물품이라든지 행사 이런 내용으로 1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참가하면 그 목적에 맞게 지원할 목적으로 한 1인당 1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이 안으로 걷기라든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명목이 딱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보조를 지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거주해야 된다’,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문제없나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없어요? 전문위원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예.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웃음)
유의식 의원   
  ‘지원한다’라고 되어있지만 그 행사 주체에 따라서……. 그 상당의 물품으로 한다든지, 행사를 하다 보면 뭔가 목적대로 가서 홍보도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 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최찬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제8조 보면…….
유의식 의원   
  이인숙 위원님! 제가 지금 옆방에 있다가 와서…….
(장내 웃음)
이인숙 위원   
  제8조에 보면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해서 ‘선정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무슨 대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선정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유의식 의원   
  행사를 하다 보면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인숙 위원   
  ‘선정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생각할 때는 좀 더 뭔가 거창한 것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유의식 의원   
  예산이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인숙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유의식 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입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6분 속개)


 2.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인숙 의원님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인숙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위원장 최찬영   
  잠시만요. 그건 전문위원 검토보고고요, 제안설명…….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성공적 사회 복귀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이인숙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가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를, 안 제3조∼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군민의 책무를,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협력체계의 구축을, 안 제7조∼제9조에서는 포상,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성공적 사회 복귀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며, 조문의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 때 충분히 사전에 논의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등원 의원님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최등원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의원   
  최등원 의원입니다.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최등원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라북도 52개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를 일부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자원봉사자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을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마일리지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최등원 의원   
  일반에 준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우리 조례안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실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마일리지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열심히 봉사활동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마일리지가 운영됨으로써 좀 더 뿌듯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더 들 것 같아요. 이 일부개정 조례안, 마일리지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정을 잘 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등원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5분 속개)


 4.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이인숙   
  다음은 최찬영 위원장님의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찬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정회했으니까 다시 속개를 하셔야죠.
○부위원장 이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찬영 의원님의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찬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최찬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 및 군민의 책무를, 안 제5조∼제7조에서 인권보장 정책 기본계획, 교육, 홍보를, 안 제8조∼제12조에서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위원의 임기 등, 회의를, 안 제13조∼제14조에서 관계기관의 협조, 표창 등을, 안 제15조에서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우리 일반인에 비해서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안을 하게 되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것은 인식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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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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