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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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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8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0회계연도 결산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03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찬영   
  회의장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 분들께서 상임위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방청하셨습니다. 먼저 주민 분들께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위원장 허가 없는 녹음과 녹화 및 촬영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 7,559억7,765만7천원, 세출결산액은 3,962억2,122만원, 명시이월은 65억2,647만6천원, 사고이월은 22억829만1천원, 계속비이월은 50억1,106만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7,559억7,765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7,298억7,565만2천원보다 261억200만5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70억3,488만3천원, 세외수입이 115억8,836만3천원, 지방교부세 56억8,892만4천원, 조정교부금 16억5,279만8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4,203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억499만3천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추계 부적정과 세입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954억6,688만3천원이 수납되어 2019년 873억9,444만6천원보다 9.2%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51억259만6천원이 수납되어 2019년 425억5,200만4천원보다 6.0%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019년보다 106억2,302만9천원, 보조금이 469억1,029만8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81억4,448만9천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에서 312억1,674만8천원이 감소한 사유를 세부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20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86억3,778만5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억5,178만7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86억3,778만5천원으로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 처분을 통하여 행정력 낭비요인과 교부세 페널티를 줄이고, 납세태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은 4,313억1,382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3,962억2,12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2억7,272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8억8,380만1천원, 집행잔액은 119억3,607만8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119억3,607만8천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35억3,180만6천원, 예산절감액은 6억9,797만9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4억1,403만원, 낙찰차액은 8,676만2천원, 지출잔액은 63억8,186만8천원, 예비비는 8억7,363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이 119억3,607만8천원으로 과다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내부검토가 필요하며, 편성 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사업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추경에 검토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6건으로 예산현액은 159억8,563만9천원에서 지출액 93억1,907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0억1,106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5,549만9천원으로 문화관광과 3건에 46억9,586만2천원, 재정관리과 3건에 46억2,321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66건, 137억4,583만1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사업은 23건에 65억2,647만6천원, 사고이월 사업은 32건에 22억829만1천원, 계속비 이월 사업은 11건에 50억1,106만4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문화관광과, 재정관리과, 보건소 등으로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8건에 43억4,2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1,690만원을 집행하고 1억2,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용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3건에 40억6,279만3천원을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사용하였으며, 교육아동복지과 1건에 165만9천원을 어린이집 방역물품 마스크 지원으로 사용하였고, 보건소에서 4건에 1억5,244만8천원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2조6,338억9,63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320억622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6,207억92만8천원, 일반재산 131억9,543만9천원으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72억2,893만4천원, 공공용 재산 219억625만원, 일반재산 28억7,104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계획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1,238점에 99억8,131만7천원으로 보유수량은 전년대비 42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금액은 11억8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해연도 주요 취득 물품에 대한 설명과 보유수량과 보유금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21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로써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만 있으며, 세입결산은 15억3,667만1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869만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분야로는 예산현액 15억1,797만9천원에서 14억7,282만4천원이 지출되어 4,515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이용·이체는 없으며,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 상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23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감사실 1건, 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2건, 교육아동복지과 1건 등 총 5건의 기금으로 2020회계연도 기금은 171억3,659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1억72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억57만5천원이 신규로 조성되었던 결과이며,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25페이지, 채권 결산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20년도 채권결산액 현재액은 42억5,844만5천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 46억7,945만6천원에서 2억1,626만원이 발생하고, 6억3,727만1천원이 소멸하였습니다.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 현재액은 133억1,5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 168억2천만원에서 35억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건,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건전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는 사료되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예산의 집행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10일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72억9,236만4천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2,330억8,268만8천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82억5,595만1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68억2,84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280만원, 보조금 반납은 416만3천원, 집행잔액은 13억4,050만8천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심사범위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 2,329억4,092만4천원, 조정교부금 등 1억원, 보조금 4,176만4천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쪽, 정책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는 예산액 16억7,858만원 중 13억714만1천원을 집행하고, 8,280만원은 이월, 416만3천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2억8,448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예산은 15억9,307만8천원 중 14억4,121만원을 집행하여 1억5,186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1,065만원 중 8,012만9천원을 집행하고 3,052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7,363만3천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140억원은 내부거래 지출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3억4,467만1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정산액 8만7천원, 예산절감액 1억7,921만8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2,904만2천원, 지출잔액 2억5,467만8천원, 예비비 8억7,363만3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희망챌린지 2020프로젝트 연구용역,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음 8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 말 기준 적립액은 140억5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20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째, 세출예산 과도 이월처리 관련해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향후 사업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영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 별도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20년 추경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관련입니다. 희망챌린지 2020프로젝트 용역은 예산액 3천만원 중 2,600만원은 이월하였고, 4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지출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13쪽, 일반 예비비는 총 12건, 61억4,205만원을 결정하여 그 중 59억1,058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총 4건에 5억24만2천원을 결정하여 3억1,490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8,36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지방세수입이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높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위원장 최찬영   
  실장님 마이크 켜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마이크 켜고) 그다음에 지금 저쪽 법인 쪽에서 세금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잘 보기 위해서는 모든 세입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세출 부분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코로나19로 장기화가 되면서 또 경기도 침체되고 재원 확보가 어려운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별도로 우리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을 자제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정부분 세입 확보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해도 구조조정 하는 것밖에는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수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쪽으로 추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건이.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모든 단체라든가 이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정치권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국가예산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열심히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예산이라도 군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국가예산도 저희가 일정부분 여건을 따져서 예산 확보 노력을, 경중을 따져서 응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국가예산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까지도 많은 힘을 써주셨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이제 조만간 추경도 있고 작년 결산 검토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하시려면……. 작년에도 예산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이제 꼭 필요한 예산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부서가 있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아요. 각 부서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요구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많은 예산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정말 이런 예산까지도 올라와야 되나 싶은 예산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런 부분들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 그런 말씀 없게. 정말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용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배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직원들, 또 과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까지도 일부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지금 저희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뒤에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구조조정 할 때 우리 의회와도 많은 상의를 통해서, 또 주민 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져도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같이 소통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는 전례 없던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된 상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주로 사회복지과, 보건소, 재난안전과. 그런 사항이죠? 몇 %나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작년 예비비가 한 590억, 600억 정도 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국가예산 재난지원금에 군비 투입이 됐고요. 물론 그 중에서는 예산을 새로 한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저희 완주군에서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원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헤아릴 수 없이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부터 해서, 그리고 특히 또 작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재난이 있어서 복구 때문에 예비비 추진한 게 있고요. 작년 한 해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 시기였습니다. 아마 그게 2∼3년 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를 얼마나 해놓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한 60억, 또 나중에 70억, 재난 예비비까지 별도 과목으로 해서 세운 게 있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저희가 예비비 지출 상황이 당초에 결정액이 한 614억이니까 전체 부분 보면 한 62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해놓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작년에는 더 세웠습니다, 예비비를. 
이인숙 위원   
  그러면 내부유보금까지 해서 필요한 상황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내부유보금은 예비비에 빠지고요, 재난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 두 과목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인숙 위원   
  항상 예비비라는 게 우리 군민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모자람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충분한 예비비를 확보하면 좋은데 사실은 적정한 예비비도 설정을 해야 하고, 또 묶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실장님! 균형 발전에 의해서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이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팀장님이랑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한번,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러 왔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균형발전, 사실 해야 되고 그게 옳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인구비례로 해서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쪽에 도서관이 가고 뭔가가 가고 그런 것들이 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면 단위에 없는,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지 않은 그곳에 빨리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 지금은 행정복지센터가 예전에 뭐 읍면 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작은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뭐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중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뭐 동상이나 경천은 아무래도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게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빨리……. 우리가 예산을 보면 자꾸 명시이월 되고 뭐 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올해 예산을 못 써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보면 그런 것보다도 빨리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당초 계획된 대로,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데 한꺼번에 2개씩 짓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계획된 부분들은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물론 저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운주 하고 있고 용진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조금 길어지는 거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이인숙 위원   
  그런 상황이고, 또 화산도 조금 있으면……. 물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해주는 게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욕심은 한꺼번에 다 해도 좋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 가면서 충분히 입장 고려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그게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실장님과 팀장님, 팀원들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봤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건 못 봤습니다. 
정종윤 위원   
  못 보셨으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밖에서 들으셨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리를 좀 비워서 못 들었습니다. 
정종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되게 많은데요, 이것 좀 꼭 받아서 쭉 보시고 다음에 예·결산 때 그때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정종윤 위원   
  그리고 아무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제가 2020년도도 보고 2019년도 보고, 2018년, 2017년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돼요, 지적들이. 그다음에 검토보고도 똑같고요.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을 하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종합 검토의견 역시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여기 자치행정위나 예·결산 때 보면 모든 과가 거의 한 80∼90% 이상은 다 계속 똑같이 반복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반복되는 것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의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 또는 어떤 민원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착공 시기가 준비 과정에서 좀 늦어지면서 사고이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실제적으로 실과별로, 특히 사업부서 쪽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 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가뜩이나 없다 보니 집행잔액을 적어도 10% 이상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나 행사 등을 추진 못해서 일정부분 잔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는 대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제가 보면, 중간 중간에 우리 추경도 2차, 3차씩 하는데, 그때 예산을 살펴봐서 불용액들을 빨리 가용재원으로 돌려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못 봐요. 그냥 그대로 결산 때 보면 불용을 시키고,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스타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라도 좀 다른 스타일로 예산을 운용하셔야 올해 것 가지고 내년에 결산할 때는 반복되는 것도 좀 줄어들고, 반복되는 지적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예산부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해서 시기가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예산액의 50% 정도만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보면 수납액이 9,583억원인가요? 그런데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재정규모가 증가했죠? 그래서 우리 완주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재정규모가 증가한 이유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증가되었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자주도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라는 얘기는 완주군민들의 세금을 많이 걷은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세입이 증가되는 것은 긍정적인데 또 주민들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세금은 오히려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별도로 과부담 시킨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주민세 삭감, 상속세 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아니고요…….
정종윤 위원   
  그런데도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보조금하고요, 그다음에 운곡지구 분양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교부세, 부동산, 미미하지만 그런 거.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된 부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좀 늘어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운곡지구도 있고, 별도의 어떤 지방세는 유가보조금이 가장 큽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지 못한 유가보조금하고 일부 지방소득세. 업체들의 지방소득세가 좀 늘어났고요, 22억 정도.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 쪽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정종윤 위원   
  보조금도 좀 많이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보조금도 좀 늘어났습니다. 한 34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런데 또 보조금 반납액이 한 480억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러니까 조금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한 346억 정도는 반납으로 결산에서 보이지만 사실 그 돈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기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게 사실 올해 예산으로 교부해 주기로 되어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와버린 거예요. 
정종윤 위원   
  그래서 반납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보이는 것은, 결산상에는 그렇게 넣을 수밖에…….
정종윤 위원   
  결산상에는 반납인데 지금 갖고 있어서 올해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게 지금 수해복구 국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정종윤 위원   
  그래서 하여튼 결산상에는 국·도비 반환금 현황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55억 반환했고, 2018년도에는 53억 반환했고, 2019년도에는 85억 반환했는데, 2020년도에 480억이어서 굉장히 놀라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송금이 올해 와야 할 부분이 작년 거의 12월 말 정도에 왔거든요. 374억이요. 
정종윤 위원   
  374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래서 결산상에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정종윤 위원   
  반납으로 보는데, 374억이 올해 수해복구 사업으로 쓰인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정종윤 위원   
  그리고 항상 듣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수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얘기고요. 앞으로도 있고, 그런데 또한 여기에다 예산이 더 많아져도 뭐 항상 “예산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예산보다 오버해서 쓰니까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정종윤 위원   
  그건 얼마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2019년도에 이월된 것들…….
정종윤 위원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우리 완주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종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사업들하고 기간이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사업이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월이 되는 것 같고요.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매번 반복되는 사업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한 617억 정도, 사고이월은 한 217억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시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명시이월이 605억, 사고이월이 233억 정도 됩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계속비이월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계속비이월이 한 207억 정도요.
정종윤 위원   
  그래서 1천억이 넘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1,045억입니다. 
정종윤 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용금액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돼요? 순세계잉여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이 사업은 어차피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라 저희가 이거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있다, 없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그대로 넘어와서 쓰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정종윤 위원   
  그 중에서 그거 말고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요.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가용재원이 연간 한 1천억 정도. 800억에서 한…….
정종윤 위원   
  이렇게 넘어온 게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온 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한 350억에서 400억. 
정종윤 위원   
  여기 상에서 802억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것은 아마……. 올해 얘기하는 겁니까? 올해 치? 
정종윤 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02억이 나왔으니까, 이게 2021년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이 802억은 올해 사업으로 다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그 안에는 수해복구비 송금액,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종윤 위원   
  그게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거기에 지금 증감내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가용할 수 있는 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종윤 위원   
  400억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정종윤 위원   
  400억 정도를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400억 정도. 
정종윤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남아서 2021년도에 넘긴 금액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정종윤 위원   
  2021년도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 그러면 2020년도에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400억을.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왜냐하면 이건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지는 아는데 저희가 추경재원이 일정부분 국·도비 송금이 오고 국·도비 보조일이 달라지면서 추경예산을 확보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나올 수 있는 추경예산 꼭지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 저희가 일정부분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남겨 놓으니까 쓸 돈을 그만큼 못 쓰는 거죠, 2021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추경 자체를…….
정종윤 위원   
  이거 마지막 추경 때 넣었어야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예산 세우고 나서 2월 달에 내시가 확정이 되거든요. 보조율이 좀 바뀝니다.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조정을 좀 해줘야 하기 때문에 5월 아니면 7월 안에는 추경을 한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면 추경 때문에 남겨놨다가 순세계로 넘긴다, 이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정부분 저희가 추경재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정부분 저희가 추진하다가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공모사업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하냐, 적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경재원은 보통 200∼300억 이상은 남겨…….
정종윤 위원   
  내년에 추경 때문에 남겨서 넘겨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올해 추경이요.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연도에.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넘겨놔야 2021년도에 5월 달이든 7월 달이든 추경 때 그걸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추경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부분 추경재원 확보도 있고 새로운 공모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일정부분, 예산의 타이트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합니다. 
정종윤 위원   
  예산의 원칙 중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왜냐하면,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실과에서 예를 들어 여비부터, 출장비부터, 수행비부터……. 그래서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고 일정부분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지 그게…….
정종윤 위원   
  줄여야죠. 아주 줄여야죠,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넘어오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기잖아요? 그런데 넘길 때 잉여금인데, 지방회계법 제19조를 보면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라고 되어있는데, ‘잉여금이 있을 때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채무상환이 제로에요, 제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채무상환은 지금 계속 채무비에 대해서 꾸준히 되고 있고요, 제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한 30∼40억 정도 지금…….
정종윤 위원   
  왜 여기에는 제로로 되어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것은 저희가 뭐 의원님들하고 매번 회계감사 받지만 매년 30∼40억 정도는 지방채 원리금하고 이자 상환이 되고 있고요. 일정부분 저희가 뭐 솔직히 예산이 부족할 경우 어쨌든 사업을 하고요, 또 일정부분 빚이 없는 것만이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종윤 위원   
  그건 아닙니다. 이자는 얼마나 나가는데요, 채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러면 일정부분 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들 도로나 일정부분 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전액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제로로 만든다? 오히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3년 뒤에는 원가상승분도 계산하다 보면 시기……. 여유만 있다면 지방채를 얻어서 주민사업을 빨리 끝내주는 것이, 오히려 공사비가 매년 1년에 10%, 20%……. 올해 같은 경우는 철근 값이 올라가지고 대폭적으로 예산이 크잖아요.
정종윤 위원   
  아니에요. 지방채 이자도 몇 억씩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채 가지고 SOC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많은 시군들을 보면 “지방채 제로 했다” “몇 년째, 4년째 지방채 채무 제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제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또 “제로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꼭 제로만 능사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틀리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적절히 그 시기에 맞게,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 상환도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 말씀 지난번 예·결산 때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늘상 하는 말 참 어려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못 다한 얘기는 예·결산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산 집행 시, 그리고 편성 시에 많은 시정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부족한 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지적되지 않도록,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4,929억8,100만원, 징수결정액 5,226억2,900만원, 실제 수납액 5,225억4천만원, 결손액 4억5,100만원, 미수납액 86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72억8,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490억6,400만원입니다. 이월액 162억7,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6억7,400만원, 집행잔액은 82억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7건에 162억6,400만원으로 명시이월 28건에 93억2,200만원, 사고이월 28건에 19억3,100만원, 계속비이월 11건에 5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15억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5억3,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5억1,700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14억7,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으로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4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0억2,9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2억3,700만원 중 사용액은 1억3천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마스크 긴급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총 6건에 41억8,900만원을 승인받아서 40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보신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행정복지국에 대한 자료를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서별로만 주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총괄적인 자료를 지금 안 받은…….
이인숙 위원   
  예, 그게 사실 우리 행정복지국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제가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결산 때라도 한번 보게, 끝난 다음에라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퇴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도 못 가시는 상황이고, 지금 국내로 해서 다니시는가요, 그런 분들은?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분들은 지금 국내로만 다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건 어떻게, 정해진 책정대로 해서 그렇게 가시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소요된 경비 내에서만 쓰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본인들이 쓰시고 오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이인숙 위원   
  그때는 해외로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쓰신 것을 와서 신청을 해서 받아 가시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만약에 제주도로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가서 사용하신 숙박비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가기 전에 미리 계산해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갔다 오셔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여행사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여행사에 같이 청구를 하면 그때……. 
이인숙 위원   
  연계해서 그 여행사에다 드린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어쨌든 지금 작년에 퇴직하신 분들하고 올해 퇴직하신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 못 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셔서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재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다 극복하는 차원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다 순응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기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백신이랑 맞고 하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게 조금 더 느슨해졌달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못 가신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작년에?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못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분들은 정말로 좀 아쉽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아쉬운데 그분들은 퇴직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인숙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국장님 살림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해가지고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항시 지금 나오는 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반납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 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예산편성이 됐더라도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딜레이 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계속 고쳐나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지금 어려우니까 국·도비를 따오는 거, 정치권과 같이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따오기도 어려운데 또 반납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잘 하셨으면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할 거고요, 실질적인 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 총괄 세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9,418억이에요. 그런데 결산액을 보니까 1조19억이나 돼요. 세입이. 총괄입니다. 이 행정복지국 말고요. 
  그래서 보니까 600억 초과 세입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기획감사실 포함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복지국이 되겠죠. 여기에 세입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7,298억인데 261억을 더 걷어서 실 수납액이 7,559억이나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세 70억, 세외수입 115억, 지방교부세 56억, 조정교부금 16억, 보조금 2억 등 이렇게 한 261억을 더 걷어서 실 수납액이 높기는 한데, 이것은 세입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초과 세입이 발생된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은……. 제가 재정관리과 소관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어서 거기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2019년 대비 증감이 된 부분은 증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한 80억 정도가 지방세로 잡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비에서 시·군비로 전환된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지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서 한 80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좀 과소 계상을 하니까 결국 초과 세입이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추계를 잘 해야 된다. 적정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보니까 119억원으로 지출잔액 63억, 보조금 정산액 35억, 이렇게 과다로 남겼어요.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 전년도, 2019년도에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희 국이 작년에, 2020년도에 82억7,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었고요, 2019년도는 8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어서…….
정종윤 위원   
  좀 줄어들었네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한 8,500 정도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예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요.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이 예상되면 80억씩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가용예산으로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하면 돈 없다는 얘기, “돈 없어서 사업 못 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희들이 문관과나 체육공원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이지만 반납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사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 한 560억 정도 되거든요. 집행하다 보면 국가에서도 추경 때 불용처리하고 반납하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결산까지 계속 가고 반납 때만 그때 반납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정종윤 위원   
  그런 것들이 모이니까 한 80억 써도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래서 복지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합니다. “중간에 정산 좀 해줘라”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큰 예산이다 보니까 기재부하고도……. 예산을 갑자기 줄이면 기재부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반납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맞춰서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관과 예산이라든지 체육공원과 예산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윤 위원   
  하여튼 그 이외에 금액들은 이월시키지 말고 자체 삭감을 해서…….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는 사례를 많이 못 봐요. 그냥 그대로 이월시키지. 중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오니까 매년, 수년간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발생되고, 안 하려면 중간에 추경에 이거를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7월 달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 가능한 것들은 좀 조정을 해서 삭감시켜서 가용재원으로 쓰는…….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는 줄어들거나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를 올해 추경에는 남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계획성 없이 이월시켜서 결산 시점에서 항상 자금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밖에서 혹시 들으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잡음이 있어서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이제 한 부씩……. 오늘 발표를 하셨으니까 별도로 좀 보셔야……. 과 할 때나 예결산위원회 때도 그걸 토대로 많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 중에서, 오늘 검토보고 중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가 문화관광과, 재정관리과, 보건소를 꼽았어요. 과장님들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다음에 자기 소관부서 할 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예비비 사용안 3건에 40억’ 이렇게 쓰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 순서가 될 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 1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740만1천원으로 이 중 4억1,040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차액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지사 연초방문 취소로 도비 300만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15억3,888만3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06억853만7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10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2,72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국비 보조금 3억3,249만4천원, 도비 보조금 7,790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으로 총 예산액 315억3,888만3천원 중 306억853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9억2,724만2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비는 100억2,746만3천원 중 97억4,950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민공감 행정비는 4억9,720만7천원 중 4억7,362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비는 6억3,856만4천원 중 4억7,19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비는 20억9,973만3천원 중 19억3,762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 행정 정보화 추진비는 12억4,265만7천원 중 12억65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비는 22억8,678만9천원 중 22억5,89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44억4,340만9천원 중 142억1,814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4,537만원 중 1억3,45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비는 769만1천원 중 76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1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3,034만6천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금 3,010만4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304만1천원, 예산절감액 3,854만7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7,149만원, 낙찰차액 994만7천원, 지출 집행잔액 7억42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2천만원 이상 사업을 발췌해본 바,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 등 총 10개 세부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도 말 기준액은 3억13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 건입니다.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15건으로 집행잔액은 1억3,508만7천원입니다. 이 중 완주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주군민에게 지급한 것으로 예산액 89억2,320만원 중 98%를 사용하여 1억3,1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언론보도, SNS, 완주톡 가입자 단체문자 발송, 이장·부녀회장 회의, 마을 재난방송, 아파트 안내방송 등 홍보를 하였으나, 추후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미 사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 미집행액 과다 건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1건에 1,50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적기 사업 진행 및 미집행 잔액 추경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성과지표 재설정 등 오류사례 건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 ‘현장 및 소통행정, 공정한 인사로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행정 만족도를 높인다.’에서 지표를 간담회 운영 횟수, 건강검진 비율로 정하였는데, 간담회 운영 및 건강검진 비율은 적극적인 성과 목표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인 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 ‘정보통신 환경 개선과 소통·공유·지킴이 역할 수행으로 효율적인 정보화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현한다.’에서 대표 홈페이지 접속자 수, 정보공개 청구 민원접수 건수를 지표로 정하여 정책사업 목표와 거리가 먼 접수건수 같은 지엽적 지표설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의 목표와 거리가 먼 접수건수 같은 지엽적 지표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소통·공유체계 구축 등 새로운 지표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   
  과장님!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비 내지는 인력운영비 이 부분에서 과다하게 잡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취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올해도 좀 비슷합니다. 
이인숙 위원   
  비슷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합 교육에, 또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대면 교육을 조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원수 제한해서.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반기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대면적인 게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중대본이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좀 활성화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요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느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대부분이 서면회의로 갈음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두기를 두고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후반기에라도 이렇게 비대면이 아닌 얼굴을 마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잦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기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화해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 기금이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처리 계획에 보면 “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추진하신다.”고 써놓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물론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바라보고만 계시는지, 아니면 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 같은 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도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군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민간 차원에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 특히 농업분야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래서 준비는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농업분야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농업분야나……. 보면 뭐 비료 보내기 이런 사업들, 농기계 보내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내내야 이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조금 하나 더 붙여서 물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산 집행 현황들을 봤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최등원 위원   
  실질적인 목표량을 삼았는데 그로 인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세출 부분이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최등원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지적 처리 결과를 봤을 때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코로나가 일찍 끝나면 좋은데 아마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을 갖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향을 잘 듣고 있죠? 읍면에?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최등원 위원   
  읍면에 어려운 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에 대한 대응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우리 보건소 소관이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백신 같은 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우왕좌왕 했을 때 주민들이 자기도 언제 맞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때 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홍보 같은 것이 덜 된 적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1차를 맞고 2차를 맞아야 되는데, 1차를 맞고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된다고 보면 이상이 없겠지만 불확실하다 보니까 맞으려고 했던 분들이 서운한 거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고, 그분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행정에서도 이장님 회의 때나……. 지금 어느 정도 어르신들은 맞았죠, 74세 이상은? 맞고, 지금 60세 이상 시작되었는가 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75세 이상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고요. 나머지 60에서 74세 지금 예약 순서대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물론 결산하고 연계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출 부분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덧붙여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모든 일들이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듯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인숙 위원님께서 다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   
  행정지원과가 1년에 쓰는 예산이 2020년도 기준해서 315억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정종윤 위원   
  그 중에서 9억2,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항상 결산 때마다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게 단골메뉴로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세심하게 보는 게. 그런데 지금 거의 뭐 29%, 30% 돼서, 퍼센트로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세출결산을 보니까 315억 중에 제일 많은 게 인력운영비가 144억이고,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이 100억, 그리고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 20억. 여기는 노동조합하고 관련된 20억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공무직, 공무원 다 해서요. 
정종윤 위원   
  이 순서대로 이렇게……. 어차피 정보통신 인프라 22억은 하드웨어로 쓰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정종윤 위원   
  굉장히 세출을 이쪽으로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9억2,700 중에, 억 단위만 한번 봤어요. 억 단위로. 재난지원금 89억 중에서 1억3,20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지원금이 한 10%가 넘는데 추계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일단 전 인구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때 재난지원금을 잡았었는데, 98%까지는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2%에 대해서…….
정종윤 위원   
  안 받아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정종윤 위원   
  좀 잘 사는 분들이 2%나 있네요, 완주군에?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방송매체나 또 이장님, 부녀회장님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종윤 위원   
  어차피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간다는 것은 뭐 억지로 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이 3억700인데 1억1,161만8천원으로……. 이것도 한 30% 훨씬 넘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잡았어요? 올해도 3억 잡았다가 또 못 쓰면 집행잔액 발생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비슷하게 잡은 걸로 아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정종윤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결산 때 또 이만큼 남겠네요, 집행잔액이?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코로나 상황이 항상 예측이 불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하반기 때는 괜찮을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접종이 늦어지면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하여튼 뭐 코로나19라면 긴급 국가 재난사태라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또 발생될 것 같은 우려가 돼서요. 우려가 될 것 같으면, 이게 계속 반복……. 지난번 2020년하고 2021년 또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삭감을 해서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2021년 결산 때는 이렇게 11억씩, 30% 이상씩 안 남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래서 추경에 지금 일부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정종윤 위원   
  아,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정종윤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에 13억인데 1,100만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아주 잘한 경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144억인데 2억2,500. 2% 정도도 안 되는데, 이건 굉장히 잘했지만 결국은 억 단위로 남았기 때문에 한번 짚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2억이라면.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이런 부분이 건강보험이나 퇴직금, 4대 보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나름 예측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정종윤 위원   
  금액으로는 억 단위어서, 2억이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제일 높은 금액인데 또 144억에 비해 추계가 이 정도 오차라면 대단히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억, 1억, 2억, 1천만원, 몇 백만원 모아가지고 이게 9억2,700만원이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교육 훈련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 같으면 7월 추경이나 그다음 추경 때 또 자체 자구적으로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어서 2021년도 결산 때는 집행잔액이 훨씬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으로 작년에 예산을 2억8,300 정도 세웠습니다. 이제 집행잔액이 9,100 정도가 남았는데, 작년에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추진 안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2억 정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2억 정도가 집행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 밑에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로 인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지, 사업 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일반운영비에 우리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이런 거 포함해서 1억1천이 되고요. 나머지 여비 부분이 5,900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위원장 최찬영   
  작년에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것이 실내행사여서 1,7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1,700 예산……. 1,700이요? 뒤에 담당자 분, 1,700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1,700에 2천……. 그리고 나머지는 워크숍…….
○위원장 최찬영   
  나머지는 워크숍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6천은 워크숍입니다. 지역 핵심리더…….
○위원장 최찬영   
  지금 1,700을 세웠다는 거예요, 1,700이 남았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래서 지금 4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추경에 2천 정도 깎아서 2천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2천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들 같은 경우는 상세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 때 이거를 반납해서 다른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시정 또는 처리 결과에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 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4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민자사업 미 신청으로 추진 불가했다’고만 말씀해 주셔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자율방범대 지원 경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찬영   
  예.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4,100 정도 남은 거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 이런 부분 취소를 좀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워크숍이요? 자율방범대가 워크숍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나중에 서류를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사회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210억6,200만원, 징수결정액은 1,210억2,1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으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액은 1,624억원입니다. 지출액은 1,577억3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5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6억5천만원, 집행잔액은 2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53쪽에서 110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예산액은 391억1천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81억2천만원, 이월금은 2,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8천만원, 집행잔액은 5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27억8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3억4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1천만원, 집행잔액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165억, 지출액은 163억3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2천만원, 집행잔액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162억5천만원, 지출액은 258억5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8천만원, 집행잔액은 2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예산액은 739억6천만원, 지출액은 714억2천만원, 이월금은 8억3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7천만원, 집행잔액은 1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액은 7,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300만원,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 예산액은 10억5천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예산액은 26억7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5억8천만원, 집행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에 2.3%인 38억1천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에 16억5천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에 11억5천만원, 예산절감액에 1,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2,700만원, 집행잔액에 9억3천만원입니다. 이는 복지예산 일부가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현재 수요보다 5%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발생한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11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8억3천만원입니다. 사업 내역을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용진 용암경로당 신축 이월액 8천만원입니다. 이는 신축 예정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산 자포경로당 신축 이월금 8천만원이며, 이는 설계 지연과 자부담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애인노인복지센터 치매 전담시설 설치 및 사랑드림 주간보호센터 화재 안전 창문 설치는 2020년 5월에 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어 3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6억7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2건에 2,500만원으로 보훈회관 건립 시 관급자재 납품기간 지연 및 장애인 BF인증 완료 시까지는 소요기간이 필요해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결산입니다.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2건으로 2019년도 말 25억6천만원이었으나 2020년도 자활기금 5천만원이 사용되었으며, 2020년도 말 25억1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국·도비 보조금 반납의 과다,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 등 총 8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특별회계 2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266쪽에서 276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 보조금 등 15억4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완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5억2천만원 중 14억7천만원을 의료비 지급, 자치단체 이전 등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완주군 긴급재난지원비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결정액 41억9천만원 중 40억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과장님 애쓰셨고요. 경로당을 지금 운영 안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아니요,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제한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연초에 책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다 지급하지는 않았을…….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 지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백신이 거의 어르신들은 끝났잖아요, 2차까지?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1차 접종 끝나고 2차…….
이경애 위원   
  그러면 언제쯤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정상적인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중앙회의도 있었고 도 회의도 있었는데 지금 6월 달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정상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집단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급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한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급식도 지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부 지역의 경로당은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시간제로도 안 하고요.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서 후반기에는 아마 할 것이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얘기는 해드렸는데, 백신이 끝났으니까…….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더 우울증이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계획된 대로 경로당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지적되는 얘기예요.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국장님한테도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 80∼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서 법률적으로 줘야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중간 정산, 집행상황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대상자가 발생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저희가 항상 국가 보조사업은 한 5% 정도 조금 더 증원해서 요청을 하는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코로나 위기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국고 보조 지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작년에는 집행잔액을 저희가 조금 더 절감해서 조정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시로 그 예산을 예측해서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추경에 또 반납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게 있어서 중간정산을 못하니까 더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리고 중간정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수급자가 발생이 될지, 노숙인이 발생이 될지 긴급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연말에 정산이 되고 조정이 되더라도 일단 예산이 좀 넉넉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자란 것보다는 더 넉넉하게 있어서 군민들 충족을 시켜준 다음에,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이인숙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용진 용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연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고산 자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부담을 못해가지고 지금 연기된 건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원래는 지금 자부담이 확보되어야만 경로당 신축이 가능한데, 마을 어르신들의 소액으로 기금을 모금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을 간에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부터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 우리가 직접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민자로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미리 마을에서 돈이 걷혀진 다음에 예산 올렸더라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보완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니까 세출결산……. 총 세출액이 7,867억인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2,164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퍼센트로 하니까 한 27억 돼요. 27%.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거의 뭐 3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세출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SOC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정부가, 완주군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조금도 많이 있고요. 보조금 비율이 몇 %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에 보조금 비율이 한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렇죠? 70∼80%라는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그냥 다 시키는 대로 하는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받아가지고 반납금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까지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종윤 위원   
  넉넉하게 하면 그거 다 쓰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데 그 지원 기준이 딱 명시가 되어있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종윤 위원   
  중앙정부에서 잘 못준다는 얘기네요? 남게 줘서 반납 받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데 보건복지부……. 앞전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보건복지부 자체가 기재부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식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시설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든가 또 시설 기능보강 사업 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준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종윤 위원   
  그건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예산편성 상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종윤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한테?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정종윤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는, 완주군청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국고 보조 잔액은 저희가 일단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정종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액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이 줘서 남은 거 다 가져가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시정하거나 바꾸거나 줄이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럴 여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해서 긴급 생계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대상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제를 또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발생을 했다든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족은 조금 적다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긴급생활지원비는 되게 많이 반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런데 항상 그건 저희가…….
정종윤 위원   
  10억 받아가지고 3억을 반납했어요. 30%를 긴급 생계 지원비으로 못 쓰고 반납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건 긴급복지 자금이거든요. 기초수급…….
정종윤 위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제가 말씀드린 건 기초생활 수급자를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 자금 지급하는 돈이 또 다르게 오거든요. 
정종윤 위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도…….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것도 좀 남습니다. 그런데 긴급 생계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돈이 많이 남는 이유가 저희가 계속해서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종윤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 도에다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너무 늦게 돈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 돈을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못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정종윤 위원   
  얼마나, 몇 달 여유를 주고 줬길래 그 돈을 못 써서 반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너무 추경을 늦게 세운데다가……. 저희가 그게 긴급 생계비 요청을 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공적자료라든가 조사하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계비로 한다고 하면 1인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집행하기에는 많은 숫자가 필요하고, 저희가 조사기간에 그 많은 숫자를 조사해서 너무 급하게 주다 보면……. 
정종윤 위원   
  그래서 10억 중에 3억을 반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작년에 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정종윤 위원   
  인건비라도 좀 써서 집중해서 주지, 왜 반납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렇게 유용하는 것들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정 또는 처리 결과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집행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겠음”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전년도. 2019년도에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똑같은 이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반납은 매년 이루어지니까. 2019년도 시정 및 처리 결과에 뭐라고 하셨냐면, “집행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똑같이 시정하겠다고 반복을 하세요. 아마 내년에 2021년 결산 때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집행잔액을 많이 줄였거든요. 
정종윤 위원   
  많이 줄이셨어요. 그건 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기상황 긴급 지원은 정말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갑자기 하반기 때 많이 발생이 되면서 저희가 이분들을 좀 구제하고자 도에다 예산 요청을 한 거고…….
정종윤 위원   
  해서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줘서…….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정종윤 위원   
  12월 달에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12월 달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음에도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정종윤 위원   
  3억 반납했으면 올해 또 다시 와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올해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는데…….
정종윤 위원   
  반납했으면 거기에서는 안 주겠고만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은 저희가 아예 예산 자체를 조금 넉넉하게 받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도 많이 긴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올해 더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 사용한 거요. 3건에 한 40억 정도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가 지금 예비비는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1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긴급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41억 정도 예산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건 사실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저소득층 미세먼지로 인해서 저소득층한테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마스크 보급 사업이 지원이 됐고요. 그게 3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2,7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이나 이것은 긴급으로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는 32억이라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정종윤 위원   
  그거는 코로나하고 관계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 예비비로 하세요? 얼마든지 예상해서 세워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죄송합니다. 이게 코로나로 해가지고 마스크 보급인데, 이 마스크가 코로나 마스크라기보다는 미세먼지 마스크로 저희가 보급을 했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윤 위원   
  왜 코로나인데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이 94마스크가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거든요. 
정종윤 위원   
  KF94로…….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
정종윤 위원   
  그걸로 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층에다만? 32억은 되게 많은 금액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저희가 지금 40억 가까이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줬거든요. 
정종윤 위원   
  수정할 거 있으면 빨리 정정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아, 미세마스크는 320만원.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요. 320만원하고……. 3억2천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돈을…….
정종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답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저는 결산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신 거 말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위원장 최찬영   
  지금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액이 24억 정도. 그런데 사용액이 1억2,600 정도 해서 5%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위원장 최찬영   
  사용액이 워낙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은행 통장에만 쌓여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고 기금 활성화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자활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창업자금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는 또 교육장을 새로 지었거든요. 자활기금을 활성화 하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활 참여자들의 창업이라든가 뭐 새로운 사업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가 13가지나 돼요. 13가지가 되는데 효율적인 기금 운영 개선에 대해서 결산보고서에 지적이 되니까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 사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금 융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시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그 전에는 상당히 이 기금에 대해서 뭐 대출도 해가지고 가고 또 창업자금도 가져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저조한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 때는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나가려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묵이라든가 아니면 채소류 같은 거 건조하는 건조사업 같은 신규사업을 해 나가려고, 이 기금에 대한 활용을 좀 해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같이 그렇게 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자활 참여자들이라든가 움직이는 부분이 좀 적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기금의 활용도가 매우 미진하고, 이럴 바에는 그냥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24억이라는 돈이 지금 통장에만 쌓여있다면 그 돈을 저희가 가용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대출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금이 이렇게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한번 정밀진단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자활기금을 저희가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자활기금액의 50% 정도 활용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발하게 기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50%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위원장 최찬영   
  작년 사용한 건 5%였고요.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작년 사용액이 383만원이에요. 조성액이 2억3,300 정도고요. 사용액이 어떻게 보면 2%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380만원 정도 사용할 거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은가. 
  또한 지금 조례에 의하면 당해연도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만 기금이 사용 가능하다 보니까 더더욱 사용의 용도가 한정적이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해서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기금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고민해 보셔서 다음에 한번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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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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