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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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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2020회계연도 결산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 행정복지국(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4.  - 행정복지국(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10시01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행정복지국(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위원장 최찬영   
  회의장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상임위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방청하셨습니다. 먼저 주민 분들 오늘도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거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위원장 허가 없는 녹음과 녹화 및 촬영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종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최등원 위원님을 모시고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32억4,447만원입니다.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332억1,142만8천원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21억1.225만8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91억4,165만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599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4억6,070만9천원이며, 10억39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심사범위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5쪽, 세출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 예산현액은 50억2,185만6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9억6,567만6천원이며, 이월액은 626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32만5천원, 집행잔액은 4,759만5천원입니다. 여성가족 지원 예산현액입니다. 총 45억8,577만3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3억470만7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1,471만4천원, 집행잔액은 1억6,635만2천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예산현액은 총 149억4,344만2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9억7,827만4천원, 이월액은 1억2,209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9,155만5천원, 집행잔액은 3억5,151만5천원입니다. 다음 보육 지원 예산현액은 255억2,328만7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39억9,032만9천원, 이월액은 3억7,642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8억4,542만4천원, 집행잔액은 3억1,110만5천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3억8,114만5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억7,009만원, 이월액은 120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669만1천원, 집행잔액은 316만2천원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관 운영 예산현액은 4억6,551만4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억7,708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843만원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예산현액은 2억3,592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억3,504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7만8천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97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356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613만6천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8억9,562만1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억7,689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87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39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6억3,313만원, 예산절감액 4,74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6,441만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이 2억5,890만원입니다. 6쪽에서 10쪽까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동상 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사업비 1억9,003만3천원,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 1천만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1억6,654만6천원을 연내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으로 운주농촌유학센터 BF 본인증 사업비 626만원,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 3,926만7천원, 이서 청소년 카페·몰 조성공사 사업비 950만원, 아동 양육 한시지원 사업비 7,332만3천원, 동상 공립어린이집 신축 사업비 885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물품 구입 사업비 120만2천원을 중앙부처 지침 및 절대공기 부족 등에 대한 이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이월, 14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1건으로 2019년도 말 3억2천만원에서 2020년도 기금이 535만원이 증가되어 2020년도 말 3억2,535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 2020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 미집행액 과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불용액 발생,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분석에서 총 7건에 대한 실과소 공통사항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1쪽,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은 총 1건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긴급하게 어린이집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65만9천원을 활용하여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느 실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의 이월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명시이월을 보면 동상면에 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신축 부지 공기로 인해 사고이월까지 이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작년에 토지주의 매각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해서 1년에 명절 때라든지……. 매각이 되면 명절 때 식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부지를, 기존 매각자의 부지에 자투리가 도로 건너편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계라든지 그런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 협조가 돼서 저희가 매입이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등원 위원   
  당초에는 학교부지 내에서 하려고 했었던 계획안이 있었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 반대해서 그러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현지 학교 교장이라든지 교육청 교육장이라든지 해서 “학교 내에서는 절대 부지가 없다”,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전국에 학교 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는 데를 다 조사해서 그런 자료도 주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는 “현 교육감 체제에서는 좀 어렵다” 그런 답변이 있어가지고 매입을 해서 신축하게 됐습니다. 
최등원 위원   
  제가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일인데, 왜 안 될까?”라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져요. 더군다나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부지 내에다가 이런 것이 신축이 되면 더 없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이렇게 상황이 흘렀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최등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우리 뒤에 방청인들도 계시는데, 학부모님 입장으로 봤을 때 좀 이해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어본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또 한 번 들어보면, 우리 의무교육이 어디까지 되어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전체 다 되어있고, 초·중·고 다 되어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지금 궁금해 하는 것들은 의무교육이 전체적으로……. 특수학교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의무교육이 안 되고 있는, 도내에 있는 게임과학고라든지 전북 예술중·고라든지……. 
최등원 위원   
  특수성을 가졌다고 봐야 될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부모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첫째는 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서 다 같이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등원 위원   
  사실 똑같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두 학교가 특수학교라서 그런지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내용이었고요. 이런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우리 군에서 나서줘야 할 부분은 없는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법 개정에 따른 건의라든지…….
최등원 위원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궁금한 사항들 또한 학부모님들도 우리 군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할 권리도 있고, 그런 걸 모름으로 인해서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현재 법상으로 우리 특수학교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은 어렵지만 다른 시설 투자비라든지 시설 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공립이라든지 사립학교가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는 교육청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이라든지 담당 과장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오면, 그쪽으로 먼저 같이 저희하고 협의해서 “학교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그리해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그런 학교의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가 조금 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찬영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의 인식 개선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게임과학고는 우리 완주 관내에 있잖아요? 예술고라든지 이런 데는 전주에 있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학교가 교육에 대한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교육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도 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신 부분이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게임과학고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할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적극 도와주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도움 주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은 같이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아동복지과가 다른 부서보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군 전체 공통사항에……. 과에 해당한 지적은 없고, 군 전체에 대한 공통사항에 되어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도 그렇지만 사고이월을 보면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축부지 할 때 아니면 뭘 할 때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항상 미리 해놓고, 토지매입을 해놓고 예산을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번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신중하게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그런 증감요인에 걸림돌 해소를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를 못해서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농촌유학센터 그 부분이 가서 봤을 때 사실 지금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그때 건축하신 분들이 물론설계에 맞춰서 하긴 했지만 왜 설계를 그렇게 해서 너무 낮게 되어있는지.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잠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염려가 돼요, 그게. 어떻게 뭔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저희가 BF 인증 때문에 그런 높낮이라든지 턱이 없어야 됩니다.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진출입 하는 데에 그런 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BF 본 심사를 마치고 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 해서 다시 필요한 부분들,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준에 되어있으나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을 때 처음에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턱이 없게끔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끝나면 뭔가 방안을 마련해서…….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잠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로 자체가 잠기는데 거기 또한 잠기겠죠, 도로가 잠기면. 그러한 부분들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하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거기가 지금 어디 지정해서, 한부모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을 지정해서 지금 보조를 해주는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들이 이산모자원이라고 해서 한부모,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와서 시설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돌싱 가족도 많이 있고 하다 보면 한부모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산모자원에 계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애기 키우면서 혼자 와 계신 분들은……. 지금은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일단 이산모자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입소 대상자가 되겠고요. 물론 요즘 이혼 이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혼자 아이 키우는데 뭔가 군에서 도움이 없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물론 거기에서 사실 혼자 사시면서 애기를 키운다는 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산모자원에 가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렇게 선택돼서 가신 분들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이인숙 위원   
  그렇지만 거기 들어가지 않고도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도 발굴을 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부분이 보조금 정산잔액이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보니까 지금 114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남은 게 50%가 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송금으로 인해서……. 항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한번 해줘라, 매번 이렇게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니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그런 견제가 심하다” 
  그리해서 그런 건의들을 하고 있지만 또 아마 중앙부처에서 수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이 깎여서 되면 다음연도 예산 확보하는 데에 기재부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도 있고 해서, 그런 정산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예측한 금액보다 돈이 또 훨씬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결산추경 때 이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결산추경 때 그걸 해도 도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얼마만큼의 수요가 필요하니까 이만큼의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조금을 타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담당부서랑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보조금이 필요하심에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분들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미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왕미녀입니다. 저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문화도시와 매력적인 지역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시고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7억1,447만7천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83억855만4천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15억7,519만3천원으로 224억5,069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5천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34억1,614만1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48억4,241만3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총 16건에 315억7,519만3천원 중 224억5,069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56억3,596만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5억1,926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9억6,926만4천원입니다.
  7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2억712만4천원, 예산절감액 6,324만4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30만원, 낙찰잔액 600만원, 지출잔액 16억6,959만6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0∼11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 지출입니다. 3건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76억1,288만6천원 중 46억9,586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12억6,152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5,549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11건에 32억8,785만3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26억31만6천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삼례 책 축제 등 행사 취소, 완주 방문의 해 맞이 신규 공연 제작, 운영의 필요성과 야간경관 조성사업 및 대표관광지 상징 조형물 컨설팅 추진에 따른 설계 등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5,790만원은 문화재청 현지실사 및 심의 등 절차를 위한 사업기간 소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890만원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관련 절차 이행 지연, 전통사찰 보수정비 3억6천은 문화재청 현상 변경 승인 및 보완 등의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3억9,500만원은 문화재청 설계 검토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며,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 7천만원은 2020년 화암사 호우피해 발생으로 인한 우화루 석축 긴급 보수비로 국비가 추경 반영되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1억원은 디지털실버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설치 장소 선정 협의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완료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 14억2,573만7천원은 토지주 보상금액 과다 요구로 보상완료 지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및 술테마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6억원은 기본계획 구상 등 행정절차 이행과 2020년 1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16건에 10억8,658만5천원으로 이 중 향토문화유산 연구용역비 외 5건에 총 4억604만5천원을 상반기 적극 추진으로 완료되었으며, 이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완주문화예술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6천만원, 문화예술특화지역 조성사업 4,500만원, 대표관광지 육성 570만원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억3,376만4천원은 구 삼례 양수장 보수정비 사업으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로 사업기간 중가. 위봉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복장유물 보존처리 사업 및 안심사 요사채 개축사업은 문화재청 심의 절차 진행 중으로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억2,092만원은 대각사 소방시설 구축사업으로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송광사 나한전 지붕 보수사업은 지붕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설계 변경에 의한 사업기간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전통문화진흥사업 1억1,095만원은 완주 전통문화공원 통합사인물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3건에 12억6,152만6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삼례 삼색마을 조성 8억5,446만4천원은 군 계획시설 결정, 사업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 2,743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 타절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3억7,963만2천원은 토지매입 협의 미완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18∼27페이지, 2020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31건에 56억3,596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보조금 반환 1억원 이상 2건에 3억2,594만8천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 미집행액 과다 4건에 4,074만9천원,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불용액 발생 7건에 4억8,887만3천원, 성과보고서 지표 설정 부적정 오류 1건, 성과목표 및 지표 재설정 추진, 총 5건으로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추진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특별회계와 32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이월된 미추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년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 지적받았어요, 문화관광과가. 어제 정종윤 위원님이 설명 준비해 오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사실 작년 이월액은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83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이월액을 살펴보니까 5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이유는 저희 부서가 경천 산수인이라든가 구이 수상레저라든가 좀 굵직한, 문화관광과이면서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계속비라든가 사업 변경을 하기 때문에, 경천 산수인도 사실은 가려고 했다가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새롭게 하고, 술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구이 수상레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월액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그렇기는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더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지적받는 과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업도 많고 일도 많고 그래서 애쓰시는 줄은 알고 있어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월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문화관광과는 1년 예산이 3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 중에 224억을 지출했고 이월액 56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대략적으로 해주셨고요. 집행잔액이 29억으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 29억을 살펴봤더니 보조금 정산잔액이 12억이고 지출잔액이 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 보조금 정산 관리비가 4,500만원으로 좀 큰 것 같고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출액이 2,68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정산액이 5,200만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보조금 정산액이 8억9,900만원이고요.
  반려동물 놀이시설 7억1천만원 중에서 4억8천만원을 또 못쓰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도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1억7천만원 중에 6,100만원을 또 못썼고요.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자료에 쓰셨더라고요. 대략 10% 정도씩 예산절감을 하고 뭐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추계할 때 10% 정도를 감해서 잡으면 이 집행잔액이 확 줄어들 것 같은데요.
  뭐 계약 과정에서 또 재정과에서 10% 네고도 하고, 감안해서 10%를 잡는 건지. 하여튼 관공서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관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질의는 재정관리과에 해당되는 거지만 문화관광과에도 좀 해당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가 관광이나 문화나 공연,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남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딱 목이 정해져서 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남았던 부분이 있고, 아까 관광 홍보마케팅 부분도 거기에 딱 정해져서 와가지고 저희가 돈이 남아서 변경해서 쓰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서부내륙권 사업에 크게 차지했던 것은 경천 산수인을 저희가 다르게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많이 남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이 수상레저도 저희가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 사업을 끝내려고 사실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반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명시해서 사고가 안 되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면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예산을 절감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데 제대로 조금 일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건상.
정종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겠다”라고 전년도에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2020년도에 그 예산을 다 쓰면서 이 사업을 성실하게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또 남기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임위에서는 잘한 것은 당연한 거고 잘못한 것만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거 외에도 잘하신 것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 몫이 아니고요. 그것은 자체적인 몫이고 주민들의 몫이고요. 저희는 또 임무가 지적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 미집행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니까 처리 결과 및 계획에 뭐라고 하셨냐면, “낙찰차액 정산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집행잔액을 상시로 확인해서 추경에 반영하여 최대로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죠? 그냥 명시, 사고이월 하면서 다 이월시켰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 부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문화재 사업들은 딱 정해져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반납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문화재는 인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것만 해도 벌써 2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많이 남았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이 수상레저라든가 경천 산수인이 가장 큰 걸로, 그 부분이 20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정종윤 위원   
  작년에는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래서 자꾸 그게 계속 연계가 되더라고요. 집행잔액과 보조금과 불용액이 계속 다 연동돼서, 연결되는 예산액들이더라고요.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매달 중간 중간에 상시로 이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추경에 좀 조정해서 다른 사업들에 활용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어서 사업 못한다” 이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것만 해줘도 훨씬 부드럽게 편안하게 사업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다 자꾸 뭐 1천억씩, 2천억씩 이월시켜요. 완주군 전체 예산으로 보면요. 그런 사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예술촌 시설 및 경관 개선사업이 1억6천인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야간경관 조성사업 및 대표관광지 상징 게이트 조형물 컨설팅 추진으로 설계 등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간에,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본예산에 세워졌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우리가 이 예술촌 시설 및 경관 개선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열두 달 동안 전혀 사용도 못하고 그대로 명시이월 시킨 거거든요. 하다못해 계약이라도 하던가 하면 사고이월이라도 될 텐데. 열두 달 동안 일안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상반기에 사실은 다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정종윤 위원   
  올해요? 명시이월 시켜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도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또 도 대표관광지이다 보니까 도와 협력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명시나 사고 없이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그 해당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올해 6월 달에 상반기에 했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또 계속 조정도 하고 했겠지만 그것은 안 했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술촌은 작년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입해서 하기가 조금 복잡했던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다음에 사고이월에 보면 아까 보수정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일시 중지했다, 이런 말씀 발표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정종윤 위원   
  이런 것들도 대략 예산 세워놓고 가서 뜯어보니까 “어? 안 되네?” 해서 그때 가서 설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 구상을 해서 사업을 세워서 전년도에 승인받아서 그 해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사실은 점검을 해봤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만, 세워져야만 문화재청이나 현상이나 이런 심의를 해줍니다. 저희가 예산도 없는데 그런 심의위원들한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심의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문화재청에 예를 들자면 “만경강 철교를 보수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심의위원들이 와서 “그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화적으로써 이런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정도 사업비가 아니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을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한테 확인을 해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사업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어쩔 수 없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산이 없는데 심의위원들한테 “이거 우리 심의해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이것을 조금 한번, 그런 부분들 조율을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구조적인 문제네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미리 심의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은 건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그걸 역발상으로 문화재청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되게 좋은 발상입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결산심사 때는 뭐 작년에 예산 집행을 어떻게 잘했나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시간인데,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들 항목마다 조목조목 전부 할 얘기들은 있어요. 이거 다 하려면 오전 내내 다 못하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자구적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돌아가는 게 더 좋지 위원들이 찾아내고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러면 서로 피곤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문화재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예산이 세워져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저희가 어떤 심의위원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의 심의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문화재는 국가문화재청의 위원이 있고, 도문화재는 도 심의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정에 맞게 전 시군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숙 위원   
  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 시군 다니다 보면서 하니까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문화재 훼손이 될까봐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수를 해라” 이런 것들을 다 주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익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땅을 사놓고도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건물을 못 지은 경우가 좀 허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미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런데 예산이 안 세워지면 또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심정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꾸 사고이월 나오고 명시이월 나오다 보니까 “왜 문화관광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 건수가 다 그런 건수, 문화재하고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의 특성상 대규모 사업도 많고 문화재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지속적으로 많다는 부분은 분명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촘촘히 계획 짜셔서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은 하나하나 마무리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디지털실버놀이터 조성사업 이것도 명시이월인데, 이 부분도 작년 본예산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런데 이것은 올해 하반기……. 지금 봉동 생강골공원 쪽에 그런 부분들 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고이월 중에서 행사운영비, 완주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6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셨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게 사실은 저희가 울랄라세션이라고 좋은 공연이었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 군민들한테 코로나도 있고 해서 꼭 이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그때 코로나 단계가 조금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게 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공연은 너무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공연이기 때문에 올해라도 일단 백신 접종이 되고 하면 하반기에라도 이런 공연을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작년에 좀 무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무리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조금 무리를 했죠. 무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무리한 부분은 군민들에게 이런 울랄라세션이라는 공연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하고 시간적으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욕심을 부렸는데 사실은 좀 갑자기 격상이 되는…….
○위원장 최찬영   
  이런 부분은 사실 설명이 지금까지 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걸 알았으면 사실 본예산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당할 수 있으실 만 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 관리를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민간자본 보조는 저희가 보통 사찰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사업성에 대해서는 그쪽에 위임을 하고 관리감독만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보험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보험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내용인데 어떠한 보험이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는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이런 문화재 관련 보호도 있고요, 인건비 관련 보호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하자 없이 다 했고, 이 사업 외에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서 당연히 써야 할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최등원 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종합적으로 다른 이유로 해서 들어서 보험을 안 들은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라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이 일도 이 일도 하고 하면 인건비가 겹치기 때문에, 보험금이 한 곳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최등원 위원   
  예를 들자면 뭐 화재랄지 아니면 상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자격요건을 갖춘 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군민들한테 10원이라도 가는 예산이나 국비는 저희가 피해 없도록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필수적인 보험이잖아요, 누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으니까, 이해를 잘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현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여기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4,052만9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억2,452만9천원과 지방교부세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4,321만8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4억9,005만4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04만3천원, 집행잔액은 5,11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심사범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총 3억4,052만9천원으로 지방교부세 1,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2,45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2억2,490만원 중 2억874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57만5천원입니다. 주민 편익 위주 지적행정 서비스 6억8,361만6천원 중 6억6,668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89만1천원입니다. 
  U-완주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5,576만9천원 중 5,101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75만4천원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 정보화 사업은 2억4,370만5천원 중 2억4,109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61만2천원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340만3천원 중 1,130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09만9천원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은 2억7,507만5천원 중 2억6,721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44만4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631만5천원 중 4,357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 분석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5,316만4천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204만3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230만3천원, 예산절감이 1,964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지출잔액이 2,81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10쪽과 11쪽 계속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3억5,203만5천원 편성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입니다. 집행잔액 1,240만원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청구 잔액이 688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여비 미집행 잔액이 295만원. 향후 사업 추진 시 집행잔액 최소화 및 결산추경 반영을 통한 가용재원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설정 및 원인분석 부적절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2021년 실효성 있는 성과 측정 및 원인 분석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15쪽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끝으로 19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고객 중심의 친절·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여 2020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및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주민생활 혁신사례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한 바 있으며, 14,826건의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2020년엔 소양면 평리지구 402필지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 총 702개소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토지 174,935필지, 주택 19,081호에 관한 정확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발생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분석과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매년 상위기관으로부터 우리 종합민원과가 항상 상을 받으시고, 작년에도 보니까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및 국무총리상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성과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시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빠르게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지금 현재까지 전체 목표에 비해서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신규사업을 1건씩 했던 것을 올해는 2건으로 늘려가지고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바로잡아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종합민원과는 아니지만 하천부서에서 지금 모든 하천 쪽에 불법시설물 철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고산, 동상, 경천, 운주 이쪽을 중심으로 하천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불법시설물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천이 내 땅으로 되어있어서 “내 땅인데 내가 사용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못쓰게 할 거면 군에서 사가라” 그게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야기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하천 부분은 제외되고 있거든요, 대상 범위에서.
○위원장 최찬영   
  하천 부분은 제외예요?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위원장 최찬영   
  지금 하천 부분은…….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통상적으로 보면 민가 있는 지역에 뭐 집이라든가 논밭 이런 지적을 지금 현재 지적도 도면하고 현실 경계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주로 그쪽에 있고요, 하천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 
○위원장 최찬영   
  하천 바로 옆에 민가들이 있잖아요? 민가랑 하천이랑 붙어있는 집들이 제대로 된 지적조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그런 부분은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지구 범위를, 경계를 설정할 때 민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범위가 꼭……. 가운데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경우 같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범위를, 설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고산, 동상, 운주 이쪽 대부분이 그냥 하천만 점유하시는 게 아니라 살고 계시는 데 바로 앞에, 같은 지적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쪽이 어떻게 보면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가 시작된 지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먼저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관련 실과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팀장님? 앞에 앉으셔서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   
  존경하는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하천에서 점유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부합지역으로 조사된 것이 93개 지역이 조사가 되어가지고, 2008년도에 조사가 되어가지고 국토부에 지금 보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있고요. 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하천이나 구거나 점유 이 관계는 재조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 하천 바로 옆에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땅이 어떻게 보면 국가하천이잖아요? 국가하천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   
  그건 아니고요, 어떤 블록 자체에서 현황 경계하고 지적도 경계하고 불일치가 되어가지고 분쟁이 이루어지는 곳 있잖아요? 
○위원장 최찬영   
  어떻게 보면 지금 제 땅에서, 제 땅 분할이 하천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왜 속하지 않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그 대상을 2008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대상목록이 이미 올라갔어요,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그 대상지 중에서 우리가 우선 사업을 할 지역을 그때그때 매년 다시 그 안에서만 선정하는 거라서 새로운 땅을 지적재조사 하기는, 말하자면 따로 그런 시책이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위원장 최찬영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서를 정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대상지는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   
  완주군에 93개 지역이 지금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재조사 지역으로 보고가 되어있고,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해마다 우리 여건이 닿는 대로 1개 지구, 2개 지구 이런 식으로 국토부에다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다음에 그 부분은 따로 자료랑 주시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게 지금 10년 공사잖아요? 10년 안에 다 끝나는…….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   
  2030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   
  2012년부터요. 
이인숙 위원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나 했어요?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   
  저희가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면 16%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16%?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3∼4개 정도 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   
  앞으로는 계속 지구를 확대해서 2030년까지는 마무리 지을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켜신 김에 계속 질의하시죠.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 종합민원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없고, 사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TV에 보면 백신여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실행 가능한가요?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백신여권이요? 그거는…….
이인숙 위원   
  예.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말일 뿐인가요, 아니면 그게 가능한가요?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업무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요. 제가 뉴스 보고 느낀 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령층들,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 스티커를 발부할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입국자들, 말하자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분류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풀은 권역에 나라들은 입국하면 자가격리 면제를 시켜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그걸 검토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하반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숙 위원   
  연말 안에는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6월 말 정도면 인사이동 되기 전에……. 그러면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과장님은?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31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31년 하셨어요? 아까 국장님에 비하면 조금 하셨네요? 경제안전국장 김종연 국장님에 비하면. 어쨌든 3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예결위에서도 얼굴 뵙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시면 더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종합민원과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동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결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오셨으니까 우리 지적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걸 봤을 때 지적재조사도 DB 구축을 하는데, 아까 93개 마을이요?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예. 
최등원 위원   
  해당되는 마을은 조금 좋게 얘기를 하시고, 왜 우리 마을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선정이 된 마을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 드러내는 분이 있고, 특별조치법 관련돼서도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도 겪어보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안내를 잘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씩 발견이 되고 하더라고요, 보니ᄁᆞ.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사님께서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서류를 만드는 분이 있고, 우리 행정 쪽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법무사님하고 미리 상의를 좀 드려서 절차를 밟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하고는 관련 없지만 어차피 종합민원과에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주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여기현   
  민원인 편에서 우리가 안내를 좀 더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엽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진엽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와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3,255억5,78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46억3,55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455억4,600만원, 불납결손액은 4억5,178만원, 미수납액은 86억3,778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884억3,200만원, 세외수입은 335억1,423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79억원, 보조금은 15억6,963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41억4,198만원입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77억6,789만원이며, 지출액은 734억9,91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4,953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924만원, 집행잔액은 5억1만원이며, 이 중 계속비 집행은 5건에 46억2,321만원, 계속비이월은 7건에 37억4,953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심사범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세입예산의 실제 수납액은 3,455억4,6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954억6,688만원, 세외수입 451억259만원, 조정교부금 193억5,279만원, 보조금 15억8,673만원, 지방채 7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40억3,699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완벽한 세수 확충 등 11개 단위사업에 734억9,910만원이며,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4,190만원, 예산절감액 2,389만원, 계획변경 225만원, 집행잔액 5억1만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지방세 부과 지출잔액 1,124만원, 체납 지방세 징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3,029만원, 청사관리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1억4,853만원, 직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2억6,158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423만원, 기타 예산절감으로 3,414만원 등 총 5억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지출 상황을 보면, 2020년도 예산 83억7,275만원 중 46억2,321만원을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운주면, 용진읍,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37억4,95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하단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 2조6,018억9,013만원에서 2020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382억3,402만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62억2,799만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조6,388억9,636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액 88억8,123만원에서 2020년도 취득으로 10억7,804만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7억7,403만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99억8,131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시 집행 계획을 신중하게 예측하여 이월사업의 편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따른 대책 강구는 체납세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을 통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전 충분한 사전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6∼20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20쪽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완주군청 개청 이래 세입 총계가 처음으로 1조가 넘은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정종윤 위원   
  최근 5년간 세입을 쭉 살펴봤는데요, 2016년도에는 7,300억 정도 하다가 5년 후인 2020년도에 1조19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출은 5년 전에 5,800억 예산 쓰다가 2020년에는 7,800억으로 예산 규모도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2020년 세입 예산현액을 보니까 9,418억을 잡았는데 결산액이 1조19억이 됐어요. 한 600억 정도가 초과되어 차이가 생기는데 오차가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을 못했는지, 아니면……. 예전보다 수입이 높아져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갭이 생겼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저희가 물론 정확한 세입 추계를 잡아야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배정해주는 유가보조금이라든가……. 그게 저희가 사실은 지방소득세도 지금 많이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은 연말에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안분을 해주는데요, 그게 66억9천만원 정도 초과 징수가 됐고요. 지방소득세가 2,225만원 정도 초과 징수됐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매년 연말에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추계로 정확하게 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대기업 법인에서 주로 소송을 또 걸어와요. 지금 지방소득세법 개정에 외국인 납부공제라든가 이월공제, 외국인 기업 감면 공제혜택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라든가 현대 오일뱅크, 한국전력, KT&G 이런 데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저희가 환급을 해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과 징수된 건 오히려……. 다음주 18일까지 현대자동차에다 저희가 한 11억원 정도를 환급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혹시 세입예산을 좀 과소 계상해서 초과 세입이 발생되지 않았나 의심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적정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앞으로 철저하게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세입결산을 보니까 미수납이 93억이나 되고요. 이 중에 지방세 40억, 세외수입 52억이 미수납 됐고요. 그런데 그 93억 중에서 또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만 86억이나 되고요. 
  그리고 작년도보다 더 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9억 정도 됐는데 올해 86억으로 늘은 것 같고요. 그래서 미수납액을 징수할 대책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 대책은 매년 똑같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는 2억2천만원이었는데 또 한 2배 이상, 4억5천으로 2배가 더 증가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저희가 물론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수납을 최대한 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100% 다 징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납세태만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늘었어요, 사실. 그래서 체납액이 주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그 대책은 똑같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년, 재작년 대책도 같은 것 같고요, 이대로 똑같이 하면 내년 2021년도 결산 때도 비슷하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도에도 작년부터 체납세 전담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관리도 잘 하고 있고, 저희도 또 거기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정종윤 위원   
  저희는 체납세 전담팀은 없는가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특별기동대로 해서 계속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정종윤 위원   
  있네요, 그러면?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하여튼 그래서 미수납도 있고 불납결손액도 있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 이외에 더 좀 강력한 방식을 써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이번에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많이 증감되었는데, 설명해주신 것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외수입이 작년 대비 11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이라든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타 지방소비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보전금. 이런 수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았나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그런데 세외수입도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정확히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초과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한 부분에 관해서,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이자수입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5억이나 늘었어요. 전년 대비.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그런데 충분하게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정확한 추측이 가능한데도 저희가 과다하게, 과소하게 액수를 잡아서…….
○위원장 최찬영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하셔서,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세입에 잡을 수 있도록 차후에는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고, 또 군민 배려 차원에서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런 공유재산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조사해가지고 가능한 것은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 신청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건물이 될 수가 있고 토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매각 의사 타진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전진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함께 계실 때 심의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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