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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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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8일(목) 0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소완섭 의원)
  3.  1.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6.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9.  7.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10.  8. 이서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제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
  11.  9.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10.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소완섭 의원)
  3.  1.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6.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9.  7.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10.  8. 이서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제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
  11.  9.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10. 본회의 휴회의 건

(09시37분 개의)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 발언 허가사항입니다. 2021년 7월 7일 소완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의식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최찬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서남용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남용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인숙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등 동의안 3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총 9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2021년 상반기 용역과제 심의 결과와 사업관리 보고서 내역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서남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과 윤수봉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이서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제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 그리고 이인숙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소완섭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소완섭 의원) 
소완섭 의원   
  사단법인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촉구.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출신 소완섭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사단법인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및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대한 군의 능동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임할 때마다 일종의 자괴감이 듭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예산 심의 때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회가 삭감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올리면 된다는 심리 혹은 기제가 작동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단법인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인건비 약 7,200만원, 운영비 2,800여만원, 사업비 1,500만원 등 총 1억1,600여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운영의 자율성 제고, 자율적인 후원금품 모집 등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겠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지난 2019년 법인으로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성과와 개선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주로 자원봉사 단체들과 대등하고 원만한 관계를 통해 센터 운영의 공정성을 갖추고 공모사업 및 자체 후원금을 적극 확보하여 자생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특히 군이 보조금은 지급하면서도 여타 민간위탁기관들과 달리 심의, 평가 등의 수단을 적용할 수 없는 국가 주도 정책사업의 태생적 한계에 따라 사단법인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치외법권의 영역’, ‘옥상옥’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3년여 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언급했지만 본 의원이 체감하기에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센터 직원에 대한 민원과 구설수가 여전하고, 당사자인 자원봉사센터나 집행부의 해당 실과가 업무에 임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지적했던 문제와 요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이나 변화 없이 연말이면 당연하다는 듯 보조금을 요구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는 행태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의 모습 없이 3년 내내 “앞으로 잘 하겠다, 이번에만 예산을 세워주라.”라고 사정사정하는 집행부의 행태가 본 의원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변화는 없고, 오직 수년 간 말뿐인 상황에서 의회는 이번에도 추경예산안을 승인해줘야 합니까? 승인하지 않으면, 삭감하면 의회가 그랬다고 뒷말만 무성히 남는 구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국가 정책이라고는 하나 대부분이 군의 보조금으로,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이든 어느 사업이든 간에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관련 민원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군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책무일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등원 의원님과 유의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이인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안 등 기타 예산 관련 안건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정부의 내수 진작 및 성장 촉진 기조에 맞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사업 자체절감 등 적극적 재원 확보를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과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 설립 등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 등 연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835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39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37억원으로 당초예산 7,988억원 대비 84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7억원이 증가한 348억원, 지방교부세는 14억원이 증가한 2,252억원, 조정교부금은 4억원이 증가한 141억원, 보조금은 9억원이 증가한 3,525억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09억원이 증가한 1천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43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8억원, 교육 분야 7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81억원, 환경 분야 930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2,107억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1,316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15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60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15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9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입니다.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439억원으로 투자진흥기금 98억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19억 신설,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5억원 신설 등 7건에 총 122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7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7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남용 의원입니다.
  일본은 올해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자국 지도에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표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고, 전 세계인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이용해 군국주의적 침탈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만행을 묵인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제적 행사인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자행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영토주권 침탈의 기회로 악용하는 일본정부와 일본 올림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올림픽 지도에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표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고 국제적인 스포츠를 이용해 군국주의적 침탈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35년이라는 치욕적인 일본의 침탈행위로 한이 서려 있으며, 침탈 이전부터 일본은 스스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인정했던 점을 보더라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그러했고,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확하다. 
  그동안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는 2003년 일본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등의 국제 스포츠 행사에 사용해 왔고, 개최지가 일본일지라도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해 왔다. 
  다만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한 단일팀이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려 했으나 일본의 항의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도 삭제를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주최국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영토주권 침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만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불편부당한 행위이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올림픽 지도에 독도 삭제가 선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만 본다면, 영토주권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기에 즉각적인 삭제 요구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지도를 통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침탈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와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영토 침탈행위를 중지하고,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탈에 침묵하지 말고 올림픽 지도의 독도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영토주권 침탈에 강력히 대응하고, 냉철한 행동으로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라!
  2021년 7월 8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서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제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8항 이서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제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의원   
  이서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제조공장 입주 반대 결의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주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무시하고 클러스터 부지를 제조공장에 분양한 전북개발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조공장의 입주를 결사반대 한다!
  전북개발공사가 분양한 이서면 클러스터 부지는 615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인 에코르 2단지와 10m 폭의 도로를 두고 인접해 있다. 특히 에코르 2단지와 3단지의 경우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가 많아 오전과 오후 수시로 통학차량이 오가는 곳이며, 주 도로 건너편에 공원이 자리 잡아 어린학생과 주민들이 건널목을 이용해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인근 농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은 이미 기본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는 에코르 2단지 지척에 위치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제조공장 입주를 승인한 상태로 앞으로 발생될 소음과 분진, 대형 화물차들의 왕래로 인해 에코르 2, 3단지 1,221세대 입주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공원을 오가는 건널목이 대형 화물차들이 드나드는 길목으로 어린이와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이 클러스터 부지에 공장의 입주를 허가한 것은 에코르 2, 3단지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처사로 매우 불합리하며, 2중, 3중의 고통을 겪을 것이 뻔한 상황이다. 
  특히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한 에코르 3단지는 올 초 분양 전환을 마쳤으며, 2단지는 2024년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 출자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토지 분양에만 급급해 자사에서 시행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부지에 제조공장 입주를 허가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반윤리적, 반사회적 경영 행태라 판단된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서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클러스터 부지에 제조공장이 입주하는 것을 결사반대 한다!
  하나. 해당 업체는 현재 추진 중인 입주계획을 취소하라!
  하나. 전북개발공사는 인근 주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승인한 입주를 조속히 철회하라!
  하나. 전북도청과 완주군은 군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라!
  2021년 7월 8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봉동·용진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오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완주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완주군 군정의 신뢰를 강화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2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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