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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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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9일(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5.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10시13분 개의)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위원장 서남용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이현숙님 외 두 분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이현숙님, 그리고 이선애님, 천영주님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방청인 주의사항. 방청석에 입장하실 때는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실 수 없으며, 방청석 내에서는 다과, 음료 등 음식물을 드실 수 없습니다.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그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시어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벨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연일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오인석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김춘만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박철호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반창원 과장입니다. 
  먼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국 총괄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756억1,443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608억9,815만1천원에서 147억1,64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제산업국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15억4,689만1천원이 증가했으며, 균특 보조금 68억6,394만7천원, 기금 10억7,823만9천원, 도비보조금 51억7,220만2천원, 시도 조정교부금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총 1,625억6,998만8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234억5,476만4천원에서 391억1,622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은 수소산업 관련 국가사업 유치 및 기업 투자보조금 증액으로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희망근로 일자리 지원사업에 5억2,716만6천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천년명가 육성사업에 1,300만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변경 내시로 19억4,893만3천원을 감액하고, 43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소 저장용기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에 90억원,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에 54억5천만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에 1억3천만원, 지난해 12월 공모에 선정된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신규 투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107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행안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변경 내시로 5억6,27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이 2021년도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6천만원을 증액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1억1,106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지난 6월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청년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6차 산업 지원을 위한,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위한 추가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로 3천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신활력 플러스 거점 공간 조성사업비에 국‧도비 재원 매칭으로 4억3,2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심식당 지정 및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에 1,438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방역 칸막이 제작 사업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공공선별 지원사업에 4억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에 22억3,008만5천원, 우기철 대비 폐기물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2억7,07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은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전처리시설 공사비 6억8천만원, 침출수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7,076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억2,075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7억8,581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75세까지 지급 연령을 확대하여 2,8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사업에 2억816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9억9,276만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20억75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020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 피해지 복구비 11억7,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봉동 땅밀림 지역 예방 사업비로 2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 1월 한파 및 4월 저온피해에 따른 농가 복구비 지원에 5억7,72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114억4,700만원으로 당초 4개 기업 지원 규모에서 지원 대상 증가에 의해서 신증설 투자보조금 97억9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육성기금 규모는 100만원이 감소된 4,900만원으로 당초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비 5천만원을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용역비 1,900만원, 작업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비 3천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먹거리정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당초 5,05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가한 7,85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은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 처리 대책을 위해 올해 4월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입금 19억원과 이자수입 475만원으로 총 19억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 관리를 위하여 올해 5월에 조례 제정이 되었으며,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입금 5억원과 이자수입 125만원으로 총 5억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산업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가 뭐 변이바이러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확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4단계로 올라간 상태고 또 비수도권도 지금 그렇게 올라간 데도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단계는 1단계로 하고 사적모임이 4명으로……. 
이인숙 위원   
  우리 지역은 그렇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전체적으로 비수도권…….
이인숙 위원   
  2단계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1단계예요, 현재는. 
이인숙 위원   
  1단계?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혁신도시만 2단계로 되어있고요. 사적모임만 4인으로 제한 적용을 오늘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계곡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완주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운주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이인숙 위원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한철 장사다 보니까 여름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데에서 많이 기다렸을 텐데 또 이 무렵에……. 한참 다음 주부터는 피크잖아요, 휴가가. 휴가 피크철이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도 물론 힘들어질 것이고 상인들도 그럴 것이고요. 뭐 특별한 대처방법은 없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은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부 방침이 델타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수도권만 제한을 했는데 비수도권까지도 일괄적으로 사적모임은 5인 이상 못하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방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한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대책은 좀…….
이인숙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것뿐인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빠른 시일 내에 좀 감소돼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방역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이인숙 위원   
  그리고 그 봉동 봉실산 땅밀림, 저번에도 중종 어르신들이랑 그때 한번 용역보고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1차적인 원인은 뭐인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정확히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팔마공장이 거기 산을 절토해서 일정부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은 않고요, 정밀진단을 받아봐야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들도 나와서 자기들 의견도 피력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게 중요해서 그 예산으로 최대한하고, 추가로 또 사업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숙 위원   
  그날 중종 어르신들도 오셔서 그 말을 듣고 싶으신 건가 봐요, 사실은. “그 레미콘 공장에서 산을 훼손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용역보고회에서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니까, “원인이 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저도 그래요, 방금 국장님께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군에서 그런 허가를 내주셨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산을 훼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오래되어가지고요, 허가 나간 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허가받아서 내줬는데 그때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어떤지 모르지만 적법하게 아마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인숙 위원   
  그때 그 시절에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정말 예방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미 그렇게 거기는 우리가 망가뜨려놓고 다시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큰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옹벽을 쌓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길을 잡아준다고 해도 또 큰 비가 내리게 되면, 그렇게 해도 또 다시 산사태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방이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은 그때 시절에 비해서 법도 많이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점차 더 좋아지겠지만 앞으로는 군에서 더 신경 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물론 국장님이 이제 승진을 해서 내용들을 전부 다, 예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또 모르시는 예산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예산이 좀 감 됐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 실과장님한테 나중에 물어볼까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과 전체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가 와가지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 사회적경제과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최등원 위원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따 과장님한테 말씀 듣는 걸로 저는 이걸로 종결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완주군에 1인당 지역 총생산이 약 5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라북도 평균이 약 2,759만원. 전라북도 평균에 약 1.8배 정도 되더라고요. 또 2위인 시군하고 따져도 약 1.5배 높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완주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박성일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우리 군민과 함께 나름 여러 가지 협조를 잘 해주시고 있는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증감액을 보면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경제과 다음으로 아마 환경과가 한 7억5천 정도 예산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갈수록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악취, 소음, 미세먼지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한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고, 또 이에 따른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전체적으로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한 75억 정도 이번에 증가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부응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또 추가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그런 차원에서 악취 포집기 2대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 관련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예산도 증가해서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특히 알고 계시겠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이번 1회 추경에서 한 25% 정도 세운 것 같아요.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지금 환경기초시설 기금은 5억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비봉 매립장 관련해서는 19억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알고 계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은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1000분의10,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은 20억. 이렇게 조례에 되어있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결산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 계획은 어떠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같이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지금 결산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물론 모든 부서 힘들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부서 없지만 특히 요즘 환경과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많은 업무량에 시달려서 일부 인원 증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데도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부족하면 반영돼서 특히 이와 같이 환경 관련된 악취, 소음, 미세먼지 발생한 그 시설들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또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도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관리감독 잘 못하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전영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한 꼭지하고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산지관리법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팔마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단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직각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땅 밀림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아니 저희가…….
유의식 위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법은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일단은 정확히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거기에 팔마를 조성하다 보니까 직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산지지관리법이 직각으로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가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건 아니고요, 현재 조건하고 그때 허가 조건하고 달라가지고…….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이 지금은 단을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각으로 해도 산지관리법에 이상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법 적용에 있어서.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원인 제공을 제가 봤을 땐 팔마가 했었다고 봐요. 그로 인해서 땅 밀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를 따서 그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지만, 원인 제공자가 일정부분 책임지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이든 긍정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이더라도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자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팔마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부분 행정의 책임도 있지만 원인 제공자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본인들도 일정부분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유의식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산건에서 했었기 때문에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서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조례로 한 것은? 국장님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그 부분을 금년도 안에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결산에 하셔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하신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저희들은 당연히 예산부서에다가 20억하고 다 요구를 했죠. 그런데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유의식 위원   
  국장님! 분명히 이유 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과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결산 부분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거고요. 어떤 때는 필요한 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권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삭감된 예산도 올라와 있었고요.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협의도 안 하고 올라온 것도 있고요.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기금, 조례는요. 그렇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이건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요.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도 책무가 있죠. 
유의식 위원   
  다 중요한 예산이죠. 그런데 이건 서로 조례로 인해서 약속을 한 것이고 신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기금을 조성했던 부분은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로 했기 때문에.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몇 십억씩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급한 성격의 예산들이 아니에요. 결산에 하신다고 하는 부분은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라도 끝까지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들립니다, 국장님이 발언하신 것이.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산계에다가 지속적으로 과에서나 저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돼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안타깝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업도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도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완공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단,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장님?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유의식 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수정예산에 또 올라온 부분들의 예산이 많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예산 편성의 문제냐, 집행의 문제냐 계속 따지는 것은, “편성부터 꼼꼼히 해서 집행까지 잘 진행해 달라” 이 얘기는,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3년 내내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좀 부족하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정말 꼭 필요하면 설득하시고 관철하시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유의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많은 업무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능하면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대안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완주에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알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임귀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서 입장을 얘기하고 지역 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그런 것들도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 체제, 전체적으로 부군수님 주재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집단민원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집단민원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는 의회하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자료로도 보고가 필요하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면 논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집단민원에 대한 행정의 신뢰감을 도저히 못 믿겠다.”예요. 한 가지 물어보면 한 가지 답변 그 범위 내에서 딱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은 없고, 어떤 집단민원이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 해당되는데, 여러 과에서 제각각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 발생된 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과정, 앞으로의 로드맵 이런 부분이 짧은 시간 내에 자료화해서 필요하면 논의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임귀현 위원   
  지금 더더군다나 앞으로 발생되어야 할 고산에 열에너지발전시설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하실 거고, 어떤 입장이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어떤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자료화하고 로드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로드맵이 나오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이 거기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 군에 집단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많이 있는데, 저희 국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국 체제가 되고 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간담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의회하고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저희들이 알고자 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의원들이 현장에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고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을 계획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계획하는 데는 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이기 때문에 의회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임귀현 위원   
  그런데 경제산업국 뿐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설안전국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업무가 중복돼서 다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과 국 차원에서도 같이 앞으로는 논의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필요해서 수정을 해 가더라도 그 당시에 최대한의 로드맵은 저는 준비가 되고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기다려줘야 되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이 협조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이해가 돼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는 정례화하고 로드맵을 정확히 정해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민원 발생에 대한 로드맵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국가사업이나 도에서 이런 관련 사업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그걸로 인해서 차후에 후회하지 않게 충분히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도 같이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방청을 위해 심병호님께서 방청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심병호님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입장하실 때에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실 수 없으며, 방청석 내에서는 다과, 음료 등 음식물을 드실 수 없습니다.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그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방청객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시어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벨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은 산건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고 심도 있게 해주셨으리라 믿고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삼례에 있는 하이텍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의회에 다녀간 적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학생수가 몇 년 전만 해도 한 1천명 됐는데 지금은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물론 그 이유가 아이들을 안 낳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들 말씀은 취업이 안 돼서 그런다고 하네요. 
  하이텍고등학교가 원래 삼례공고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이텍고등학교로 이름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취업이 안 돼서 그런다고……. 그분들의 말씀인데, “완주에 있는 사업체에 완주 학교에서 나온 사람한테 특혜를 주면 어쩌느냐…….”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해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서 관련 취업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개경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취업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 기업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 현대에서는 2명인가 뽑았다는데 다른 지역에서 왔고, 다른 기업체들도 다른 지역 취업생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이시니까, 교육아동복지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동복지과도. 그러니까 잘 협력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또 공고는 딱 한 군데잖아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이경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때 이경애 위원님과 같이 우리 선생님들을 뵀거든요. 그래서 삼례 하이텍고등학교가 갈수록, 뭐 대부분의 추세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 인원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LS엠트론 또는 KCC 관련해서 완주군에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그쪽 기업과 좀 연계를 해서 졸업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완주군 관내에 플래카드도 걸고 그러면 그 학교의 위상도 높아지고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학교도 번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완주에 있는 업체지만 물론 다른 뭐 전북기계공고나 다른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경애 위원님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공개경쟁은 경쟁대로 하되, 우리 완주군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기업과 취업 연계를 해서 거기에 타당하다 하면 선발이 돼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학교 졸업생들이 완주군에 있는 기업체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도 말씀해 주시고 가교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삼례에 하에틱고나 운주 게임과학고 이런 등과 같은 특수한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우리 산단의 업체하고 학교하고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맞춤형 교육도 한번,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미리 시켜서 거기에 졸업한 아이들은 거기에 취업하는 데 어떤 가점이나 우선권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또 일자리경제과가 지금까지 아마 12년 동안 대한민국 일자리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수상을 해왔어요. 항상 애써주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도 더욱더 살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현재 관내 대학교하고는 취업 연계형 교육이 출연금이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아직 고등학교 쪽까지는 그런 게 없고……. 왜냐하면 우리 특수학교가 없고,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하고 또 학생이 원하는 취업 방향이 달라서 미스매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여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 맞춤형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학교하고 우리 일자리센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한 237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선정된 이후로 다른 사업까지 연계해서 계속 하시느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저희가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하고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수소저장용기, 이런 수소 관련 사업이 상반기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사업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 완주군이 수소에 대해서 앞서 가다 보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몇 년간은 그렇게 될 상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소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동주택 부분도 앞으로는 수소가스가 들어가서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시행이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저희가 지금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내년까지 하는데 지금 올해 모아엘가 408세대를 대상으로 연료전지실증사업 발주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하면 수소시범도시 확장사업으로 해서 삼봉 신도시에 있는 LH 주택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쪽에 잘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 아파트에 대해서 연료전지실증사업을 더 확대하는 그런……. 사업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확장사업으로 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모아엘가 같은 경우는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난방 부분은 사실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전기세…….
이인숙 위원   
  전기세 그런 부분들. 그러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난방 부분까지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만약에 그 사업을 확대한다면 발생하는 열을 사용해서 난방까지도 계획이…….
이인숙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완주군에 사시는, 새롭게 지어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걸 활용해서 살게 되면 충분하게 예산도 절감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각 호별로 에너지 절감도 되고, 또 우리가 수소시범도시, 수소도시 1번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이 연료전지 실증하는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더 확장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굉장히 수소도시, 수소시범도시, 그렇게 앞서 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난방 문제나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완주군을 부러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하여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어쨌든 국비 따다가 그렇게 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에 보면 천년명가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 천년명가 육성사업 거기는 용진에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우리 이쪽 누에지구에 있는 소병진 명장 목공예하고 홍익가구공예사가 그 소병진 명장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선정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숙 위원   
  도에서 선정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 계시니까 완주군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인숙 위원님께서 총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예산이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국가예산이 한…….
최등원 위원   
  정책적으로 제가 다 일일이 거명은 않겠지만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20억 정도가 줄었는데, 반면에 또 우리 군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이 한 20억 정도 줄어든 것은 수소시범도시가 연차별로 좀 조정이 됐고, 고선패가 한 17억 정도…….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우선 2021년 사업에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에 대해서 군비도 매칭해서 줄었는데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한 대로 수소산업이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에 처음 신청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비, 도비가 매칭 되는데, 우선 설계비 분야 한 50억 해서 저희 군비가, 지금 이 수소산업 공모사업에는 우선 군비가 먼저 매칭 된 부분에 있어서 군비는 많이 들고 국비는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혹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 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등원 위원   
  지방이양사업비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그건 없습니다. 
최등원 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등원 위원   
  국비가 전액 줄어들면서 정책적으로 좀 혼란이 온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완전히 100%씩 삭감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보면.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중앙에서부터 내려왔던 돈이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잘못된 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이 추경 부분은 국비가 가내시 된 다음에 그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서 처음에 어느 정도 사업 구상을 해가지고 가내시 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2∼3월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 계획이 제대로 짜져서 확정 내시가 되면 그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변동돼서 사업이 짜져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 국비가 100% 삭감된 것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군비가 전부 다 삭감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알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한 2∼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2월, 3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사업이 확정돼서 확정 내시가 됩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확정 내시가 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예산서를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는 전화를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최등원 위원   
  확정이 된 거에 대해서. 본예산 때. 지금 가내시로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2021년 예산을 세울 때 작년 예산 확정시기 때쯤 앞서서 가내시가 되고, 그 가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2∼3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추경으로 해서 그 국‧도비에 맞춰서 우리 군비를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저희들 군비가 자그마치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게 단순한 우리 수소산업 때문에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거의 90% 이상 수소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수소 관련돼서 그러면 국비 예산은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국비, 도비 매칭이 되어있지만 올해 수소저장용기 40억, 그에 따른 도비는 45억,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가 45억, 소규모 수술 추출시설 5억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초사업, 설계비 쪽으로 군비가 100% 되어있고, 내년부터는 그에 따른 국비, 도비가 더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 군비는…….  
최등원 위원   
  그때 가서 군비가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이니까 자치행정위원님들 질의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은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먼저 자치행정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로 가내시가 확정 내시 되면서 예산들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중앙에서 어쩔 수 없이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매칭 부분이 다 다르게 되겠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데 항목 치고, 정책사업 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이 예산서에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확정 내시가 될 때까지 저희들도 가내시 됐던 부분을 기준 삼아서 예산 편성했다가 확정 내시가 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다 생기겠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많이 있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보통 가내시는 11월, 12월 중에 되고요, 전년도. 확정 내시는 올해 2∼3월 정도에 되기는 하는데 올해 유독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등원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보니까. 하지만 정책들이 다 틀어지다 보니까 실무 일을 하면서도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 이상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해주다 보면 미처 바뀐 내용들을 잘 모르고 또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팀원들이 오셔서 설명을 간혹 해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양들이 바뀌었을 때는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위원님들한테 다른 분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이 조금 부정확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감액이 생기는 사유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많이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경제과가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지금 한 3억2,300만원 정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마을사업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가.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최찬영 위원   
  그런데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 보이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방역수칙 잘 지켜서 남은 기간 동안 사업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마을자치연금 사업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올해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저희 완주군이 상생 발전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마을공동체에 70㎾ 정도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태양광 설치할 때 혁신도시 공공기관 쪽에서 한 7천만원 정도 부담하고요, 저희가 한 8천만원 정도 부담해서 사업비가 한 1억5천 정도,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걸 마을공동체에 설치하게 되면 월 한 180만원 정도, 연 2,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된 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주로 저희가 70세 이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한테 월 10만원씩 꾸준히 연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경로당을 통해서도 어르신들한테 많은 부분들……. 솔직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태양광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선정 자체도 한 군데 이렇게 지어주면 또……. 우리 경로당이 한 500개 정도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지을 예정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수익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도 태양광 설치할 부지나 장소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익금에 맞춰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예를 들어서 태양광 수익이 180만원이라고 하면 자부담을 또 그만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마을공동체 중에서 마을기업이나 아니면 체험휴양마을같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외에도 저희가 마을에서 그동안에 소득사업을 많이 해왔지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환원하는 사업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찬영 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명에 나와 있지 않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 부분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1개소를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득이 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하나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마을기업이나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안을 한 사업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일단 공공기관에서 지역하고 같이 상생 발전하는 사업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고요. 1차적으로 지금 익산에서 먼저 추진을 한번 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시작을 하고 있는 데가 익산에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마을기업이나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이쪽이랑도 얘기가 그 이후에 되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기본적인 얘기는 좀 드렸고요,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찬영 위원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수요자 측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이 공공기관에서 본인들이 한 3,700 정도 부담할 테니 이 사업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군비 8천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이 들었을 때 사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제안했지만 저희나 마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7천만원 정도 부담을 하시거든요, 공공기관 쪽에서. 현물 태양광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태양광을 한번 설치하면 한 20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20년 동안 꾸준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활용하면 좋다는 생각을 저희나 마을도 같이 갖고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최찬영 위원   
  정확하게 6,700이고, 우리 완주군이 8천이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8천이고 그쪽이 한 7천 정도 됩니다. 
최찬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시범사업인데 수요자가 원하는지 아직 확실하게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한번 시범사업을 하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마을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또 모든 마을에서 이 사업을 사실 원하죠. 어떤 마을인들 이 사업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생각을 해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더 다른 마을들도 확대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도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마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을에서 70㎾ 정도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부지가 건물 정도로 했을 때 한 200평이 필요하고, 부지로 따지면 한 400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한 마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마을들이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에서 그동안 10년 이상 수익사업을 많이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환원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연금을 준다고 하면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범적으로 추진하지만 향후에라도 일부는 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400평이라는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과연 마을에서 400평이라는 면적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 혹시 그 부분, 400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는지 수요조사 해보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땅에다 할 때 400평이고요, 땅이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200평이 필요합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200평 건물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해보셨어요? 어느 한 곳이나…….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일단 일차적으로 한 3개 정도의 마을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해봤거든요. 용진에 있는 부평이나 구이에 안덕이나 용진에 도계 같은 마을들은 가능한 걸로 저희가 사전…….
최찬영 위원   
  그 마을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좀 줄여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꼭 200평으로 해야 돼요? 꼭 70㎾를 해야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생 협력 사업이니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보면, 과장님께서 지금 용진 부평하고 안덕마을, 도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여기도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마을기업이나 체험휴양마을이십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파악을 하셔서 이 세 군데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것이 아니어도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뭔가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해서 수익금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곳만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일단은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치가 되어야 그만큼에 어떤, 월 한 18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저희가 상생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상생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볼 때 꾸준히 수익이 나는 마을이 아니면 자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익이 나는 마을 중에서 추진하기를 바라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하다 보면 논란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마을에 대해서 설명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대상이 되는 마을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마을에서, 물론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을이 대상은 안 되지만 다른 마을은 다 그렇게 해서 연금도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마을만…….” 정말로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마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마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에서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생각은 좋아요. 좋은데 또 그만큼 못하는 마을들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금이 아닌 다른 부분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접근해 보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삼례중학교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이인숙 위원   
  그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소셜굿즈센터하고 홍보 안내판 말씀하시나요? 
이인숙 위원   
  거기를 소셜굿즈센터라고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소셜굿즈혁신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너무 어려워요. 아무나 그냥 쉽게 불러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발음도 어려워요, 저는 사실. 소셜굿즈혁신파크.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해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저희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다음에 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네이밍을 일찍이 소셜굿즈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소셜굿즈라고 하는 완주형 사회적경제의 명칭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혁신파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이 사회적경제의 허브 공간이라는 뜻인데,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해오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은 그동안에 이 명칭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인숙 위원   
  그럴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 오셔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설계 완료하고요,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경리계에. 그래서 7월 중에는 계약이 완료됐고요, 8월 중에 착공 시작해서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이인숙 위원   
  설계 이제 끝나고 7월 정도에 계약 완료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이인숙 위원   
  그래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소셜굿즈 홍보 안내판 설치 1,500이 올라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간이 한 1천 평이 넘는데 리모델링비 한 20억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예산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12월 말이면 준공이 될 텐데 안내판을 그 안에다 설치를, 예산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따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다 하나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딱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것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입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외벽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하면 입구에도 설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외벽에다 하면, 뭐 그림을 그려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그 안에 저희가 디자인을 제대로 해서 눈에 확 띄고 실효성이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69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청년하고 예술분야에서 이분들한테 한 달에 30만원씩 지급을 해주시는가 봐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북도에서 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북 도내에 있는 청년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거나, 농업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문화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한 30만원씩 12개월 하면 360만원 1회 한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30명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 50명으로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안 됩니다. 
이인숙 위원   
  올해는 안 되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한번입니다. 
이인숙 위원   
  1년만?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12개월만 받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역정착 지원 자금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모든 단서가 붙잡아요, 모든 걸 지원할 때는. 그런데 이건 그런 단서 없이 이 분야에 종사하기만 하면, 특히 완주군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다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한테는 1년 정도 그래도 월 30만원씩 용돈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자격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농사에 대한 자격 조건. 뭐 예술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자격 조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격 조건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보통 종사하는 거라서 농업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있고요, 문화나 중소기업은 어떤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중소기업도 지원합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농업하고 예술분야만 써져 있길래 그 부분만 그런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까지 확대가 됐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때 질의를 못해가지고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건이 있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완주군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총 인원이, 우리 청년들이 14명이더라고요. 지금 7명, 1명, 6명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한 달에 급여가 얼마씩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수봉 위원   
  최저임금이면 올해 2021년이 180만원 조금 넘고, 만약에 5.2% 상승이 되면 내년은 190 얼마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생각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는데, 어차피 지금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 공직사회도 들어왔다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직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어렵게 시험을 봐서 들어왔지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조직 여기에서 채용을 해서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더 확대된다든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올해 사실은 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량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일자리 분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마을 지원사업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관련 부처하고 정보도 좀 공유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특히 일정부분들은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완주군과 잘 협력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래요, 요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에 쉬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도, 180만원이라도, 내년에 몇 % 인상이 되면 190만원이라도 받으면서 자존감과 자아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느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거. 자꾸 지역 청년을 발굴해서 참여시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어떤 사업이든 순기능이 있고 또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또 그래야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안도 찾아내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특히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그 시범사업이 끝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사회적 기업에서 후원을 받는다면 그런 것들도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끝난 이후에 산업건설 소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들어가기 전에 저희 팀장 변동이 있어서요, 정순연 과장 후임으로 식품가공팀장 엄순임 지도사분이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했습니다.  
최등원 위원   
  업무파악이 다 됐나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 가셔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최등원 위원   
  지금 우리 국비예산을 보면, 예산상 보면 국비가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 차원이었으면 더 좋으실 텐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렸던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요, 기형적으로 도비나 국비가 삭감된 반면에 군비가 증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간에, 테라피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군비매칭 비율로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추경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정책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상황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조금 있으면 구이가 위탁기간 종료시점이 되어가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최등원 위원   
  지금 거기 운영상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파악 좀 해봤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다양하게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양쪽 다 한번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최등원 위원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잘 판단하셔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양쪽 말을 잘 듣고서……. 사실은 잘 해보라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서로가 의견 차이들로 인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적인 역할 잘 해주시고, 정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했다가도 다시 그분들한테 수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이후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그런 내용까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쪽에다 바람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전화도 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직접 나눠본 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위탁기간 날짜는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조합원님들 전화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협동조합 그것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계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단은 제가 사업장, 현장 가서 보고 또 충분히 얘기를 좀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종료되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평가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경영평가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경영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평가를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평가위원회를 이번 주 목요일 날 엽니다. 
이인숙 위원   
  이번주 목요일 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이인숙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쪽 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사업장도 가보시고 해서 이사님들도 만나보시고 그런 상황이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이인숙 위원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사님들이랑?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각자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결국 농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기능을 파악해서 사용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나아가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로컬푸드가 이사님들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마련해주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이인숙 위원   
  물론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좋은 쪽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심식당 지정 및 식사문화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심식당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완주군에 있는 식당 전체에다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일단 규모를……. 저희가 안심식당 지정이 114개소 되어있거든요. 
이인숙 위원   
  안심식당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규모를 100개소 잡았는데 점차적으로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손소독제, 마스크, 칸막이 위생수저집,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완주군에 있는 모든 식당에서 다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개선 물품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손소독제나 마스크, 위생수저집 이런 부분은 가고, 칸막이는 따로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마련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안심식당도 그렇게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기본적인 거 다 이렇게……. 안심식당 아니어도 그런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방역 칸막이 제작 같은 경우도……. 칸막이 제작도 다 식당마다 준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런데 입식테이블을 놓고 보면, 전체 업소가 한 1,400여 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60% 정도는 설치가 됐어요. 자부담으로 하는 데도 있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군 지원으로는 상반기에 12개소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13개소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칸막이는 지금 전체 업소 중 20% 정도는 지급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2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못해드리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드린다는 얘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업소 같은 데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이인숙 위원   
  향토음식점이 몇 군데나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모범음식점은 43개소고요, 위생등급업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숙 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점은 따로 없고, 모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우리가 음식점 관련 인증은 세 가지로 합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 안심식당.
이인숙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 같은 데도 보면, 모범업소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상하수도 요금을 30%. 
이인숙 위원   
  상하수도 요금 30%?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따로 위생 물품이나 시설개선 지원도 가능하고요.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하수도 요금 같은 거 30%를 절감해주는데도 또 이것조차도 못내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아마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 내용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도 들여다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파악은 하고 계세요? 못 내고 있는 그런 식당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은 물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도 좀 그런 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하셔서 뭔가 모범업소에서 빼준다든가 그런 방안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나 재원을 마련해서. 
이인숙 위원   
  어쨌든 그 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계신다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산업건설위원님 중에…….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지금 5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임귀현 위원   
  그런데 추경에 증감액이 2,399만9천원으로 되어있는데 도비는 깎이고 군비가 지금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 내용으로 보면 이게 50대50의 비율인 것 같은데,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도비, 군비 비율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도비가 보통 한 40∼50% 오거든요, 전체 총 사업비 중에. 그래서 이게 50대50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고요. 
임귀현 위원   
  이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군비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50%면 50%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도비 편성에 따라서 비율변동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고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건데, 도에서 그러면 시군하고 50대50 비율로 이걸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도비가 형편에 따라서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아마 큰 차이는 없고요, 한 1∼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거기에 매칭을 하면 똑같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 비율로 보면 몇 %가 아니잖아요. 비율이 상당히, 지금 군비가 훨씬 많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총 사업비로 놓고 보면 도비가 45%, 우리 군비가 55% 되거든요. 한 5% 정도 이번에는 차이가 납니다. 
임귀현 위원   
  순수하게 도에서 지원금액 때문에 나머지 돈을 군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해진 비율이 없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도비 비율이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가 보통 3월 1일 날 학생들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 확정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변동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분은 군비로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도비 비율이 50대50으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안 정해진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임귀현 위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학교급식에 딱 정해진 금액 비율대로 지원하는 건데, 학생 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건데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관한,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사용승인 심사 일정을 사안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해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한번 기회를 연장해서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평가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경영평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개월 전에, 7월 22일이니까 6월 22일까지 신청서를 받아서 그때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조정이 돼서 1개월 미뤄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1개월을 미뤘다는 얘기는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가 안돼요, 과장님?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1개월 미뤘다는 얘기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갱신 전에 그것은……. 7월 22일이 종료일이잖아요? 그래서 갱신 전에는 그런 부분 조정이 가능한데, 갱신일이 끝나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귀현 위원   
  갱신 날짜 안에서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갱신 날짜가 정해진 날짜에서는 조정이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임귀현 위원   
  하여튼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종합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과장님께서 지금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윤수봉 위원   
  오신지 지금 며칠 안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윤수봉 위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엊그저께 상임위에서 완주 신활력플러스 거점공간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질의를 하고 끝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소통이거든요. 우리 팀장님들이 미리미리 와서 소통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먹거리정책과 사업 중에 거의 다 국비, 도비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해야겠다, 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안 섰다고 팀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 어떤 사업은 설명하고 어떤 사업은 설명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먹거리정책과에서 12억 사업이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다 연속사업이죠, 추경에 왜 세워요? 본 사업에 편성을 했을 때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제가 이거 질의했더니 나와서 “서운하다”고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 맨날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애씁니다.” 이 말만 해줘야 돼요? 때로는 소통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의원이 명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소통이에요. 많은 사업 중에 대부분 다 균특, 국비 매칭해서 우리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균특이나 국비 확보해온 것은 설명 않고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설명하고…….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소통을 하고……. 그래도 우리 먹거리정책과 사업 중에 총 예산이, 우리 총 사업비 12억7,500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미리 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소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윤수봉 위원   
  의원이 그 정도는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요? 밖에 나와서 서운하다고 가버리고, 또 와서는 애먼 소리 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하여튼 제가…….
윤수봉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여기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안 가결하려면 뭐 하러 의회가 있고 뭐 하러 질의를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제가 과장으로서 잘 교육을 하고, 또 저도 그 부분은 잘 짚고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추경을 세울 때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군비 더 매칭을 해야 돼요. 그런 때에, 또 내시가 확정되고 해서 추경도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제가 그런 논점에서 말한 것이지,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누구 하나 제가 소외시키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논점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도 하고, 또는 잘 하고 계시지만 보다 좀 더 열심히 해달라고 촉구하는 뜻에서 하시는 것이니만큼, 또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예산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다시는 동일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382쪽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광역 쓰레기 폐기물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대행비인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 부담금을 전년도에 정산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최등원 위원   
  전년도 것을?
○환경과장 임동빈   
  예. 현재 전주, 김제, 완주, 임실 이렇게 해서 반입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생활폐기물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좀 증가가 많이 돼서, 작년 2019년도에 9,320톤이었는데 2020년도에 12,164톤을 저희들이 그쪽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좀 증가가 됐습니다. 
최등원 위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비에 자원관리 도우미, 이것이 국비를 많이 확보했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임동빈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은 코로나19로 공동주택 등에 일회용품이라든가 재활용품 폐기물 증가로 인해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것을 계도하고 홍보 지원하기 위해서 환경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환경공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쪽에서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지자체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20명 정도가 저희 공동주택에서 활동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완주군 공동주택 중심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공동주택 중심으로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지금 방치폐기물 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건데, 재판 결과나 이런 건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1심하고 2심은 이겼었는데요, 지금 대법원 선고가 7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파기환송이 돼서 고법으로 다시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매로 인한 사항이더라도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승계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이 없다’고 지금 대법원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고요. 
최등원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러한 것들이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먼저 처리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대집행은 5월 26일부터, 지금 은진산업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와 별도로?
○환경과장 임동빈   
  예.
최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환경과장 임동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하고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리에 대한 부분은. 
최등원 위원   
  민사로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최등원 위원   
  그런데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민사라는 것이 기한이 갈수록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더없이 좋지만 또 안 좋게 생각하면 한도 없이 빠져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책이나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 찾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보고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봤을 때. 그래서 그런 폐기물로 인해서 완주군이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도 지도를 좀 수시로 해서 그런 곳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은매립장 침출수 및 슬러지 위탁처리 지금 2억이 더 올라온 거예요? 2억7천?
○환경과장 임동빈   
  2억7천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후이행보증금으로 세입처리 해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 쪽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비용은 침출수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활용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인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복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6억8천 더 올렸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이인숙 위원   
  물론 우리 팀장님이 며칠 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모자란 부분을 더……. 차수막 설치한다는 그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가 차수벽하고 전처리 부분을 당초에 77억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차수벽 하면서도 그 장비가 차수벽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라우팅으로 하면서 그라우팅이 한 240m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이번에 장마가 오늘부로 끝난다고는 하지만 작년대비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수지 매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매립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저수지 매립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매립 완료했고요. 그래서 아래층은 토양 오염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갈로 깔아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트 깔고 비닐 덮고 한 다음에 양질의 토사로 한 4m 정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토사하고 오염토하고 분리를 해서 양질의 토사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도 있고 또 전수조사 사업도 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철거 지원사업은 올해 들어갈 돈을 지금 예산을 세운 거고, 전수조사는 어떤 거예요? 내년에 한다는…….
○환경과장 임동빈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슬레이트 사업도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슬레이트를 한번 다시 조사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지붕 위에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77동 상반기 때 추진을 했고요, 이 예산 편성을 하면 한 61동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철거 지원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읍면별로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원을 안 했는데 1년 전에, 지금 전수조사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전수조사는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전수조사 사업이고요…….
이인숙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 예산으로 해서 내려주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게 하지 않고요, 편성이 되면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올 초에……. 
이인숙 위원   
  상반기에 조사해서?
○환경과장 임동빈   
  올해 같은 경우 올 초에 조사를 해서 신청 받은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순위를 받다 보니까 버려야 될 사람들도 사실은 못 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우선순위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먼저 1순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위험성 여부 등 이런 걸로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까지 나가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우선순위 따져서 그분들부터 받아준다면, 이거 어차피 우리가 환경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 버리는 분들은 어떻게 버려야 돼요? 각자 자기 사비로 해서 버리는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가 최대 344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도 양이 많다 보면 자부담 부분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포기자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가능하면 신청하신 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포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버려요? 그냥 자기 사비로 해서 버리시는 가요, 자부담해서?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자부담 들여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 사비 얼마 들이고 군에서 어느 정도 받고…….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전혀 못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344만원 정도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한 37평 정도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데 그 이상은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입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단가가 좀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받는 것보다는 자부담으로 하는 게 편하셔서 전체를 자부담으로 하시면서 포기하시는 분도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비오점에 대해서. 순수한 우리 국고예산이었는데 국고가 우리 군비보다 더 줄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임동빈   
  비점오염 저감 시설 사업은……. 
최등원 위원   
  아니 비오점.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최등원 위원   
  비점오염 저감. 
○환경과장 임동빈   
  비점오염 저감 시설 사업은 저희가 70대30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국비만 편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추경 때는 군비 미부담 분까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총사업비 비율은 7대3입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올 초에는 지금 군비 비 매칭이 됐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군비가 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미부담 분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때 미부담분 것을 지금 추경에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더 많게 보인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차량 매연 저감 장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를 올해 180대 지원하는데 신청은 1천 대 가까이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180대를 선정했는데 선정 기준은 오래된 연식 순으로 잘라서 선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비하면 지원대수가 너무 적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탈락자가 많이 생겼고요. 이 말은, “탈락한 사람들은 저감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들이 현재 많이 돌아다녀서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그래서 추경에 좀 더 요구할 줄 알았는데 추경에 이것을 더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내년에는 신청자가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2017년부터 이게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완주군에 한 9,600대 정도의 배출 5등급 차량이 있는데, 그간 저희들이 5천 대 정도 폐차라든가 그런 저감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4년 정도만 하면 이게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더 해서라도 국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요, 저희 지역구만 가더라도. 그래서 환경미화원 노조는 없죠? 미화원을 대표하는 단체, 뭐 회장이나 임원진들은 있죠? 아닌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노조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노조가 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노조가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노조 회장이에요?
○환경과장 임동빈   
  노조위원장. 
정종윤 위원   
  노조위원장?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정종윤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 인원이나 특히 차량문제에 대해서 애로점들이 많더라고요. 노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 청취나 요구사항들을 많이 들어주시고, 또 가능한 것들은 좀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하여튼 내년에라도 예산을 더 잘 세워서, 청소가 원만히 돌아가서 쾌적한 완주군의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산업건설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산건에서 했지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차량들에 완주군 방문의 해에 따라서 ‘바람 따라 완주 따라’이던가요? 차량에 붙인 스티커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어찌 보면 그걸 붙인 차량들은 다 기관 차라고, 우리 행정 차라고 볼 수 있잖아요? 관용차량으로?
○환경과장 임동빈   
  예, 관용차량입니다. 
임귀현 위원   
  미화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미화원 차들이 사실은 다 낡고 이래서 그게 좀 너무 추접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로 한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임동빈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건축이라든가 할 때 그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경우에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혹시 이 법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저희 부서에서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만 파악을 해서 환경청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때 질의하신 부분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임귀현 위원   
  법이 자꾸 더 강화되면서 개정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강화된 법 개정이 최근에 언제 됐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한 2010년 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임귀현 위원   
  2010년 정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낼 때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에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는 먼저 건축부서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 건축부서에서 환경과에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를 판단하게 저희한테 협의를 하게 되어있고요. 저희는 이게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 여부만 건축과에다 보내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환경청 쪽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받아와야 되는……. 
임귀현 위원   
  승인을 받아서 와야 되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법이 바뀌었던 서로 관리가 안 되었던 건물을 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나중에 추후 본인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이럴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게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환경청에서 이분들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면 공사 중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은 되어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서 이거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나 사후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게 아니라 환경청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환경청에서?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저희는 그때 경천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환경부까지 질의회신을 했었고요. 그 결과로 환경청에다가 질의한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부서에서는 여기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저희는 환경청에다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쪽 단체 쪽에도 “이행을 해라”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현재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현재 사업주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환경과장 임동빈   
  환경청에 제출을 했고요. 환경청에서 지금 검토 단계로……. 
임귀현 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환경청에 제출을 한 상태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부서에서 지금 건축은 중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란 말씀이죠? 
○환경과장 임동빈   
  중지는 작년 12월에 내렸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법적인 이런 조치도 환경청에서 진행하겠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사후라도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법적인 문제에서 처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수용해서 그 업체에서 환경평가 해서 제출했을 때 그 기준이 합당하면, 어찌됐든 과정은 밟지만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답변을 드리기는 좀……. 일단은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야지 공사 중지가 해제된다든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것 때문에 공사 중지를 했으니까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아니면 환경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의견만 개진한 걸로 환경과에서는 마무리 된 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따로 할 내용은 없고요. 일단 환경청에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고, 환경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여부를 좀,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전에 전체적으로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로드맵이 나와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궁금하신 지역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내용을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관심 갖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상관면 관련해서 추경에 지금 한 4천 정도 계상됐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4,200 정도…….
윤수봉 위원   
  4,200?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지금 상관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한번 잘 살펴봐야겠더라고요. 요즘 쓰레기 물량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관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확인하셔서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쌓아놓고 어쩌고 하면 다들 너무 공간이 좁은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상반기 때 전체 한 바퀴 싹 돌았는데 이번에 청소관리팀장이 또 바뀌었으니까 전체 다시 한번 돌아서 현황 파악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마가 이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기압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삼례 인근, 또 혁신도시 인근에 악취에 관한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도단속도 좀 하고 협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에 우리 이번 추경 때 군비 2억원이 증액되는데, 지금 필요성이 ‘운영비 부족으로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가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환경부 쪽에서 가축분뇨 관리 방안에 대한 강화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축분뇨 차량은 GPS를 부착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액비 살포 관련해서 부속도 검사가 지금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일일 139톤 발생하던 것이 올해 166톤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량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인건비 증가한 건 아니고요, 약품비라든가 폐기물처리비가 좀 증가하면서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일일 처리량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 늘어난 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139톤에서 166톤으로 한 27톤, 이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본예산 때는 예측 못했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본예산 때도 좀 예측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는다고는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내년에 편성할 때는 오차를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 전체적인 민간위탁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씩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더 세워졌어요. 작년에 13억5천이었는데 올해 14억5천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됐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런데 또 지금 추경 때 2억이 추가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그런데 또 자료는 그냥 운영비 부족으로 이렇게 처리가 어렵고, 반입량이 증가됐다는데 얼마만큼 반입량이 증가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서류에서.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런데 말씀드린…….
최찬영 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한 계약이 지금 2004년도부터 전북엔비텍이랑 협약을 통해서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그냥 필요한 만큼 다 주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필요한 만큼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건비 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약품비라든가 처리에 따라서 들어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에 따른 비용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게 증설된 것도 아니고 본예산 대비 예산이 너무나 많은, 2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된다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저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재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 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1시간 30분 정도. 
  주민들의 요구는 제가 요구했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가축분뇨처리장 부분을 점거하자.”, “군수님 면담을 위해서 군수실 점거하자.” 이게 주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됐을 때 그때 힘을 빌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로 신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유의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서로 쌓였을 때 그다음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한번 신뢰가 깨지면 환경적인 입장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고생하시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은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않겠지만 결국 기금하고 연결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의지를 보이지 않은 거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해야 될지 상당히 저도 중간에서 난감한데, 과장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했지만 결과물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결산추경 때는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결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의지라고 생각해요, 예산은. 이 기금에 대한 예산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되고 또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미뤄도 될 예산들 몇 십억씩 올라온 것도 다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 압니다만 결국 애쓰면서, 여러분들 의지가 조금 더 간곡하게 예산팀하고 협의가 돼서 관철하는 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본인들이 딱 던져놓고 결정한 뒤에 저한테 와서 이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예의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협의를 했어야죠. 
  아무튼 이 부분은 저 혼자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저 또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가축분뇨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차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질의해서 해소하였고, 단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양우회 관련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를 하였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환경부에서 내린 조치가 어떤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환경부는 질의를 했고요, 환경청에서는 이 부분이……. 저희는 질의한 부분을 환경청에다가 전달을 했고요, 환경청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라고 저희한테 회신이 와서 저희들은 일단 공사 중지 명령하고 그 단체에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행하라는 공문을 저희 쪽도 보냈었고 환경청에서도 보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환경청에서는 정확히 어떤 내용을 보냈는가는 혹시. 환경청에서.
○환경과장 임동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니까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하라고……. 
○위원장 서남용   
  “받을 수 있도록 이행하라” 이렇게만 왔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임동빈   
  그리고 저희 쪽에는 지금 공사 중지 명령 요청을 해 와서 건축과 쪽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지금 내렸고요. 
○위원장 서남용   
  공사 중지 명령은 건축과에서 했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이죠? 사업계획.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됐겠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런데 원래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제27조부터 해서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승인기관의 장은 완주군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지 않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 판단을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환경청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때 판단을 했었고요, 그 부분은 그 단체 분들한테도 설명을 저희들이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물론 제3항에는 ‘승인기관의 장’ 그러니까 저는 완주군으로 보여져요. 여기에서 말하는 승인은 아까 ‘건축행위’라고 생각이 돼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물론 완주군에서도 공사 중지 명했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임동빈   
  제가 지금 법을 안 보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환경청에서 그걸 내리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제가 본 거에 따르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돼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3항에는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리고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 하는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환경부장관도 하고 완주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것은 지금 환경과가 아니죠? 원상복구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환경과가 아니고 건축과로…….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도 있듯이 환경청장이 저희 쪽에……. 그쪽에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공사 중지 명령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건축과에서 지금 공사 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또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받는 것인데,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적절한지.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요. 
○환경과장 임동빈   
  사전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조항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고발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청에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건축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하라고 해서, 작성을 해서 지금 환경청 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작년 12월에 허가권자가 공사 중지 명령만 내렸고 원상복구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알고 계시기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차후에, 나중에라도 끝나고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관련된 그런 자료를 좀……. 가지고 있죠? 하여튼 무엇이든지 이렇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파괴의 그런 문제도 다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숙지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관련 법령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친환경솔매포크영농조합법인과 관련돼서 축분 고속발효시설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 환경과하고도 협의한 적 있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쪽에 협의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여기에 개보수 시설을 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짓는다고 해서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 심의에서 “이 부분은 개보수 사업이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보수부터 시행을 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그 내부에 400톤의 반입조를 설치한다는 것은 증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것도 증설……. 
○위원장 서남용   
  그렇게 되면 양의 증설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이 축분 고속발효시설은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반입조 시설이 되지 않고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그 사업 내용을 정확히 저희들도 알지 못해서요. 그런데 반입조가 안으로 들어간다, 400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증설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악취 개선의 효과가 있다 그런 거라면 악취 개선부분에서 같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남용   
  아무튼 순서로 따지면 농업축산과에서 먼저 이 부분이 선도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 어차피 이런 모든 문제가 또 환경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끝난 이후에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적법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주요 농산물 최저가 1억 잡았다가 삭감을 다 했는데, 최저가 농산물 품목이 뭐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저희 도에서 하는 품목은 가을배추, 가을무,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해서 이렇게 있고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고구마, 콩, 당근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세 품목이었는데 또 두 품목 늘려가지고 양배추하고 시금치를 포함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금년도 현재까지는 해줄만한 그런 농산물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작년에 가격 이하로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최등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피해액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줬는데 작년에 피해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지금 불볕더위가 시작이 돼서 농산물들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을 경우 또 피해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엄밀하게 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고양이 중성화, 지금 사실 들고양이들이 많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게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포획을 해서 하려고 예산 치를 이렇게 잡았는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고양이나 유기견 포획을 아파트나 이런 데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포획 틀을 갖다 줍니다. 포획 틀을 갖다 주고 포획된 거에 대해서, 뭐 고양이뿐만 아니라 유기견도 같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사실 유기견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포획해서 죽이거나 한다고 보면 그 또한 동물학대로 문제될 소지성이 크잖아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뿐이 아니고 시골에도 마을마다 가보면 많아요. 그래서 번식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한 예를 들어서 피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묘목밭 같은 데 가서 지들이 대변을 누고 파서 다 묻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영역인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현상들이 씨앗 밭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우리 농산물에, 쉽게 얘기하자면 모포라고 그럴까요? 포지 그런 데에다가 지들이 발로 흙을 제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다 보니까 그 피해액 또한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 농촌도 어떤 식으로 유기견들에 대해서 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지금은 아파트 위주이다 보니까 포집기 갖다가 잡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농촌에는 그런 일이 어려운 데도 하거든요. 
  그러면 회관이랄지 아니면 그 지역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잘 알 거예요. 흔히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자동차 밑에서 걔네들이 흔히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빈집, 빈집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지들이 거기에서 생활도 하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넓게 해서 중성화 하는 데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피해들이 나지 않도록 해주고, 걔네들한테 그게 좋은 정책이라면 또 그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신경 좀 많이 쓰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저희가 유기견, 유기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3∼4년 전에 170두, 180두가 250두 되고, 금년에 유기견만 해도 한 400여두 되고 있고, 또 고양이 관련 민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고랄지 민원이 수없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견도, 저희가 지금 보호센터도 좀 열악해서 장소를 굉장히 많이 군유지랄지 이런 데 찾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걸 우리 군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장소 부지 물색 중에 있고요. 지금 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하는데 사업비를 도비 사업으로 하는데 양이 적어서 내년에는 좀 더 사업비 부탁도 했고, 안 되면 군비라도 좀 더 추가로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데 성과가 너무나 없는가 봐요, 예산을 보면. 그나마 1천만원 또 삭감을 했어요. 1,500 기정액 세웠다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실효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이 안 나타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제가 모포장을 놓고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산토끼 같은 것이 지금 없는 이유들이 고양이들이 습격을 해서 죽이고 해서 그렇게들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한쪽에……. 고양이들 중성화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잡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 실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초는 유기견에 대해서만 국가정책이, 지금도 국가에서는 유기견에 대해서 더 하고, 이 이후로 최근에 고양이까지 좀 확대된 면이 있습니다. 소홀한 면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신경 써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하여튼 예산서상에는 길고양이라고 어찌되었든 목이 바뀌어졌어요. 유기견 뿐이 아니라 길고양이로 못이 박아져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서 이런 예산상에 삭감은 안 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게 나쁜 사업 같으면 삭감해도, 사실 저희들이 지적했어도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성화를 시키는 것은 서로가 원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는 삭감보다 좀 증액을 더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 또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이에요, 봤을 때. 그러니까 좀 더 관심 갖고 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8쪽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한 70% 되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해당돼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영농도우미는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다쳤을 때 도우미를 갖다가 하는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농사를 많이 지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 건 없습니다. 농민이 농사짓다가 다쳤을 때. 
이경애 위원   
  조금 지어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이경애 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셨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이경애 위원   
  자부담이 15%고, 그러면 자부담 빼고 8만원씩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자부담 15% 하면 한 10만원 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일 8만원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이 거기에, 1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8만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래서 열흘까지 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10일까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01쪽 보면 축산피해 폐업직불제 지원이 있어요. 이 기금은 어디서 나온 거며 또 어디 농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2개소라고 써져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FTA 폐업보상금인데요, 그게 양돈에 해당됩니다. 
이인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양돈. 돼지농가. 
이인숙 위원   
  돼지농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돼지농가 완전 폐업했을 때 폐업보상금으로 우리 완주군에 작년도에 해서 예산은 금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작년에 소양하고 구이하고 두 농가가 했는데 소양은 중간에 포기를 했고, 지금 구이 대상 농가 한 농가가 거기 규모가 좀 커가지고 사업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폐업하는 걸로. 
이인숙 위원   
  폐업하는 걸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이인숙 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가고 하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거기가 이제 전원마을이 많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농가에 사람들이, 새집들이 거기에 많아요, 주위에.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분이 또 전주에서도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폐업한다고 해서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3,039두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구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양돈농가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소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소양은 왜 신청을 안 했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구이는 새로운 부지에다가 계획이 좀 있고, 거기는 비육돈만 사육을 했었거든요. 전주에 큰 농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 사육하면서 마을사람들하고……. 본인이 안 하면 폐업한다고 해서 폐업 신청했는데, 집안에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매매가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외부사람하고 매매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농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10억에 매매계약 체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보다 폐업 보상하면 거기 소양 같은 경우는 한 1억7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 폐업하면 부지나 이런 것들이, 또 그거 치우고 뭐하고 하는 데에 많은 경비도 들어가고, 그것보다는 판매했을 때 소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져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땅은 개인 소유니까 개인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러면 또 폐업보상으로 마리수대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구이 같은 경우는 한 5억 이상 폐업보상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있고요. 거기는 충분히 보상이 되고, 자기 계획이 있어가지고 폐업이 확정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천저수지 승마길, 승마길은 둘레길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만드는 거죠? 말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말이 다닐 수 있도록. 옆 사이드에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울타리 식으로 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님들 질의 받고, 끝나면 산업건설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땅 밀림 예방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팔마 뒷산 거기가 땅 밀림 발생지입니다. 특이한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23개소가 있는데요, 그간에 잘못……. 1985년도에 처음 공장 신축 허가가 났습니다. 좀 오래된 시간인데요, 그 이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땅 밀림이 생겨서 이걸 산림청에서도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최대 23억부터 맥시멈으로 280억까지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적어도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확보된 국비사업입니다. 
최등원 위원   
  국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밀림에 대한, 쉽게 얘기하자면 유형이랄지, 왜 그랬는지 이유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그 토질이 특이한, 점토지 토양으로 해가지고 물을 부으면 죽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토지류라서요, 원인이 그건데 밀림 현상으로 인해서 위에가 단차이로 나는 그런 땅 밀림, 그게 원인이라고 봅니다. 
최등원 위원   
  우리가 사실 땅속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개발행위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환경적인 거 이런 것 또한 같이 봐야 할 사항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땅속 밑에, 우리가 산사태를 봤을 때는 암반이 있어서 밀림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그와 정 아닌 내용인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협의부서가 왔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깊이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너무 어렵네요. (웃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병해충방제단이라고…….
이인숙 위원   
  요즘도 해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2월 달에 저희가 알집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제거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고, 나타나서 방제보다 예방적 방제를 먼저 하기 때문에 현저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알집 제거도 해주시고 또 예방하시고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인건비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4명에서 6명으로?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그것은 정부, 쉽게 말해서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일자리 확충에 따라서 4명에서 6명으로 2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앞으로도 그런 해충 방제 잘 해주시고, 벌레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삭감됐어요, 도내 명산 산지정화 폐기물 처리 사업. 그건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정부 당초 예산 내시에는 그게 150만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이번에 변경 내시되면서 교부금이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번 1회 추경에 그걸 삭감으로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명산 같은 데 보면 폐기물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산사태 예방단이라든가 아까 병해충예방단 그런 사업이 그걸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건에서 여쭤봤기 때문에 한 가지만 미비했던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특구 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 지리적표시제라도 진행을 하겠다 해서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어떤 단체, 생산자단체 이런 데에서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능력이라거나 구성 여건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산림소득팀에서도 지금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구성하자” 하는데, 현재 감 생산자협회 인력으로 봐서는 좀 연세들이 많으세요. 앞으로 추진해 갈 리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언제든, 연중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그분들 교육이라든가 컨설팅해가지고 언제라도 되는데요, 올해는 10월경에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임귀현 위원   
  이게 감 특구 하겠다고 해서 지역 감 농가들한테 얘기하고 한 지가 지금 5년째예요, 5년째. 5년 동안 지금 감 특구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포기했다고 하고, 지리적표시제로 가겠다고 한 지가 2년째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가겠다는 로드맵이 안정해졌다는 말씀은 과장님이 좀 더 관심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제 불찰이기도 한데요. 사실 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 사회적기업 이런 것처럼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하실 분이 지금 딱히……. 누가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안 계셔서 저희도……. 
임귀현 위원   
  어차피 10월 달에 신청 계획을 하고 있다니 10월 달까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련해서 신청절차나 신청 관련된 준비사항이 뭔가 자료화해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팀장님이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행정과 주민들과의 약속 사항인데 이게 계속해서 답보여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에서 굉장히 기대도 갖고 당연히 되리라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후속조치라도 가능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소통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반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성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안전국의 중책을 맡아 개인적으로는 영광임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군수님의 주민 섬김의 철학과 민선7기 4년차 역점 추진사업인 미래 100년 신 완주 실현의 기틀 마련을 위해 수소, 문화 등 8개 분야의 역점사업이 군정 운영 방향에 맞게 안착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주군의회와 군민들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신뢰 받는 건설안전 행정을 구현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15만 자족도시 건설에 행정 경험과 역량을 다하여 완주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5개 과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연평 과장, 재난안전과 최용민 과장, 도로교통과 강신영 과장…….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은 공영개발과 최성호 과장, 건축과 김종만 과장.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37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1,926억원 대비 7.1% 증가한 2,063억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추경안으로 기정액 대비 28억원이 증액된 3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완주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 이서 소로 도로개설사업 1억7천만원, 봉동‧상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20억5천만원, 삼례읍‧고산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추경안으로 기정액 대비 43억원이 증액된 9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6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 등 재해대책 사업에 11억6천만원, 농업기반시설 지원에 3억9천만원, 하천 유지관리에 9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추경안으로 기정액 대비 31억원이 증액된 4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삼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교부세 2억5천만원, 구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조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 6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5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추경안으로 기정액 대비 32억원이 증액된 2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지역개발 보조사업인 상관 어두 소교량 및 세천 정비사업 외 4건의 사업으로 5억6천만원,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의 추가 시행을 위하여 군비 7억5천만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도비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경안으로 기정액 대비 2억7천만원이 증액된 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억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지급, 광고물 및 경관 개선사업, 방문 집수리 기동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휴가철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길까봐 많은 걱정이 되고요. 휴가철이다 보니까 더더욱 걱정인데, 특히 운주, 동상 이쪽으로는 지금 외부에서 외부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 많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 안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휴가철을 맞이해서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마을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난방송을 통해서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물놀이라든가 하천변에는 저희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기존에 하던 것들 말고요. 코로나로 인한 방역이라든지, 뭐 다른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따로? 지금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1,5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확진자 1명만 발생해도 난리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운주, 동상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 완주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관광지에 대한 그 부분은 음식점이라든가 개인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계도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엊그제 토요일 날에는 현장에서, 베트남 현장 인부가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부 전수검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행히 더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휴가철이다 보니까 관광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건설안전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부분은 우리 완주군 전체적으로, 또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과가 있는 건설안전국에서 먼저……. 누군가는 나서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전체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좀 느슨해진 면도 있고요, 지금 방역에 대해서. 주민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들 하시고 저도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상면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에 대해서 각 가정에서 온도체크기나 이런, 물놀이를 하는 시설에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만큼 차량에서 온도체크라도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지나가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온도체크를…….
임귀현 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최소한에 계절별로 특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건 군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앞서 임귀현, 최찬영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현 시국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부서 협의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6쪽에 삼례읍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2020년도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현재 주민들하고 세부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 역량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용역…….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용역 중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비사업이라는 것은 예비사업을 잘 해야 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양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잖아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준공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최등원 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과장님이랑 애쓰시는 걸 봤는데, 사업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도비 100만원이 깎이고 그랬어요, 아직 사업 종결도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균특하고,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좀 안 맞아가지고 도비를 좀 삭감하고…….
최등원 위원   
  우리 사업하고 안 맞아서?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래서 100만원 도비 삭감하고 군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 사업이 우리 사업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계획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다음에 물론 과장님이 저번에 도는 걸 제가 봤는데, 저번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건 제가 7대 때부터도 건의를 받았지만 여의치 않아서 사실 그 사업 진행을 못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있고 집행위원들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주민 위원들이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제가 항시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제안적인 얘기들을 못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준공시점은 다가오고 하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않느냐” 이런 안들이 좀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예산은 계획대로 거의 마감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사업을 변경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별도로 또 사업예산 확보를 좀 해서 같이 마무리를 해줘야 “순조롭게, 매끄럽게 일을 마쳤다”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소양 쪽에 잔여분 인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친환경솔매포크법인과 관련돼서 개발행위 심의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또 이 이후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협의가 들어온 것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불허가 처분 이후에 별도로 신청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이 부분은 환경문제와 관련돼서 민감한 부분인 만큼 어떤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꼭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또 양우회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 승소했는데, 행정에서. 그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 작년 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입었는데 나름대로 재난안전과에서 노력들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일은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큰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작년에 수해가 나서 대부분은 복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개량 복구한 거 지방하천 2건, 소하천 1건, 소양에는 2건이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억 이상의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 용지 매입이라든가 어떤 지장물이라든가 있어서 금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 완주군에 한 240㎜ 3일 정도 되는데 시우량도 50㎜ 이상 와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견뎌서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좀 더 잘 살펴보고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 다니면서.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큰 비들이 언제 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물론 여기는 절차상 밟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가 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재난과에서도 아마 전화들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만큼 기후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직시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물론 절차가 남아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또한 불쾌감을 항시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설명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통상적인 얘기보다 설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수해 전면 개량 복구 관련해서 상급기관이라든가, 부지사님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행정절차를 말한 것입니다. 많은 건의를 하였는데 그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지금의 절차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빨리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완주군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아마 일부 개선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되는 것들은 좀 더 보완을 요청하고, 저희가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제가 알기로 행안부에서도 오셨다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과 그분들하고 소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뭐 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대부분이 법에 관한 사항이라서 법령 개정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 부 요약해서 드릴 테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그만큼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일이 끝난 뒤에도 진행들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오셨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오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애로사항들을 다 느꼈을 것이고, 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 주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거침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대답해 주시고, 또 행안부에서 오셨다 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피해가 더 나지 않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재난안전과가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대해서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도비 확보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또 전년 결산안 보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한발 앞서서 설계도 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잘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편성된 그런 예산들이 금년 안에 대부분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각종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농철을 맞아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나 미뤄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 과 소관 중에 영농과 관련된 건 기반조성팀에서 하는 농로, 농수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과 소하천 부분은 영농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안 받는데 저희가 아무리 빨리 시작하더라도 소유권 부분에 관한 것이 항상 귀착이 되다 보면 추진에 애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주민참여예산 할 때 “제발 소유권 부분 좀 해결하고 해라” 하는데 주민의 요구하고 사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소유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단 원칙적으로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체되는데 저희가 한 60% 정도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물론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사업 올리기 전에는 당연히 승낙해줄 것처럼 구두로 얘기했는데 막상 가보면 승낙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에, 물론 면장님도 계시고 이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나서서 적극 사용승낙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재난 관리 자원 비축창고 설치 관련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되면서 삭감사유에 ‘행정안전부 주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추진 2022년도로 지연됨.’ 사유를 이렇게 달았어요. 과장님 이 사업비 본예산에 세울 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보다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재난 관리 비축 창고가 현재는 사실 소방 창구라든가 일부 사회복지과 소관 응급 구호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중앙 광역단위에서……. 
  왜 그러냐면, 비축창고에 적치해야 될 것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부분이 항상 수해만 일어나는, 그런 것만은 아니고 우리 지금의 예처럼 코로나도 발생할 수 있고, 어느 날 화재도 그럴 수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많아서 비축창고 수요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당초에는 광역권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읍면 시군에 하나씩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했는데 중앙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예산을 당초에 준다고 했다가 올해는 주지 않겠다고 해서 이것을 감한 것입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50㎡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면적상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고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이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 인식을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확답을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큰 흐름은 광역권의, 아니면 비축창고를 또 하겠다. 지금 계속 재난이 발생하면서 재난 부분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정확한 정책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좀 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더라도 완주군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권으로 보면 필요한 것들이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주군은 무엇을 비축해라”라고 아마 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중앙에 “광역권으로 보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계속 말하고는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면적이 50㎡밖에 안 되고 총 사업비가 4천이에요. 이것을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에 관련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저장해야 할 물건이 많다면서 사업비 4천만원 가지고 재난에 관련된 일을 국비가 아니어서 진행을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다른 이견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재원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서 사실은 완주군에 최초 생각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비축창고에 관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아직 정확한 정책방향을 두지 않아서 준다고 내시까지 했다가 다시 회수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 정책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중앙 정책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도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총 사업비 4천만원인 사업비를 국가 정책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중요한 이 사업을 국가 정책에 맞춰서만 하겠다는 이 생각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군비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아직 실무 선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보면 체육관 하부 부분, 그러니까 약간의 공간 활용할 부분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 비축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참고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 때 질의를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군부지 활용 민‧군 공용생활체육시설 조성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900만원인데, 이게 추경에 꼭 올라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봉동에 있는 군부대 내에 일부 체육시설 활용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추경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예산 부분을 자진 철회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제가 항상 예산 편성 부분에서 집행까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던 위원으로서, 지금 이 장소가 군부대에 있는, 군단 안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군단 내에 있는 것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군에서 활용하는 것을 민간과 공용으로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그 경계 밖에 있는 곳입니다. 땅은 군유지이긴 한데 군유지 현 정문 밖에 있는 부지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은하리 일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군부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군부대 밖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몇 면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1면입니다. 
유의식 위원   
  단면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1,900만원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이?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시설 부분은 가능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군부대 부분 하는데 조율을……. 본예산에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급박하게 꼭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의아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이 예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인 것이 좀 있긴 있는데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하여튼 정말 예산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 없는 예산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잘 활용해야만 우리 완주군 예산을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편성을 잘 못해서, 집행을 잘 못해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겨놓고요. 
  그래서 한 400∼500억씩 남겨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는 그런 예산들.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꼼꼼하게 잘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정말 이게 적정한지. 본 위원이 지난시간에 몇 꼭지만 해야 됐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
유의식 위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신 것 같아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 지원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 할 수 있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먼저 저희도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은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당초에는 극복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전부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많이 확보하지 않고,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 행사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부분도 있고, 만일 행사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다른 특별조치를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죄송한데 편성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결산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자꾸 코로나 숫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도 당초에는 코로나 염려돼서 편성하지 않았는데 지금 전라북도 시군들 중에 저희 완주군만 이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 전라북도라든가 다른 지자체 협력관계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또 예산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편성했다가 못한다고 한다면 결산 부분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신흥계곡 하천에 1124-103번지가 국유지인데 지금 양우회가 그 일부를 무단 점유해서 개발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 부분이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끝나고 문서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시네요. 농촌형 버스 행복콜버스에 대해서 좀 아는 바도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실래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농촌형 행복콜버스요? 
최등원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행복콜버스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 개념하고 농촌형 행복콜버스 개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붙이기 나름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지금 이서 쪽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주시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당초 협약서상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은 올 9월이나 진행을 하는데, 지금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 하셨죠? 그 환승지.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최등원 위원   
  그 환승지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현재 용역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고……. 
최등원 위원   
  내부적으로?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최등원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환승지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사님들 채용문제에 대해서 벌써 말들이……. 위원님들보다 더 빨라요. 그 부분에 유념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위원님들도 아직 보고 안 받았는데 벌써 바깥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 우리 행정에서 지켜야 할 부분은 분명히 지켜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또한 분쟁 요지성을 갖고 있으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사실 그 농촌형 버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전반적인 것은 의원간담회 때 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채용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가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서로들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편 가르기 식의 일들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지켜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우리 완주군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든지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또 위원님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하고 접촉도 많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소통해서 계획을 세울 때 지역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또 신흥계곡 관련해서 구재길 1140번 도로가 국유지인데 지금 불법 점유해서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민들은 하여튼 1년 넘게 그 길 돌려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그 전에 행정대집행을 하려다가 못한 부분도 있고 미뤄지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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