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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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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1일(수)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4차)
  2.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3.  2.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3.  2.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10시14분 개의)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위원장 서남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 9시까지는 삭감조서를 내주시도록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 안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삭감조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삭감조서가 정회시간을 통하여 집계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4개 부서가 있어요. 삭감조서에 해당되는 부서가. 그리고 재난안전과의 수정예산은 1,900만원 되는데 국방부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진 삭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공원과, 농업축산과 이렇게 해서 4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진행을 삭감을 해도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편성을 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우선 4개 과를 불러서 필요한 거 질의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개 부서 듣고 궁금한 것도 질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삭감조서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세부사업별로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듣고, 또 궁금하신 거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과 장애인 업무 추진, 장애인 업무 추진은 수소 전동스쿠터 구입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의회 의결권은 항상 존중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도 같습니다. 다만, 부득이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운영비를 계상하게 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운영비 1억1,600 계상 분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직원들 인건비하고 또 기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일부를 계상했고요, 나머지 1,500은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장애인 수소 전동스쿠터 구입비를 계상했는데요, 우리 완주군이 수소도시1번지이고 또 수소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또 이동 불편을 느끼시는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분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1회 추경에 스쿠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먼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올렸는데요.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이사회 회의록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 나름대로 무슨 기준이 있었겠죠.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던 것은, 과연 그 이사회 회의에서 자원봉사……. 법인이니까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보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다음에 이상윤 팀장님은 그걸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자원봉사의 정관도 중요하겠지만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사님들한테 전화통화라도 해서 이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없다고 보면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모르겠어요, 의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떤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삭감조서에 올렸고요. 물론 여러 가지 설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제가 확인된 정보가 아니니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정보는 공개가 의무인데요.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이사회 회의를 즉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제가 민법도 검토를 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까지도 검토를 한 결과,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은 제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다 공개를 한다.” 다만, 자봉 입장에서는 “이사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개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사회 소집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과장님 그게 자원봉사 정관입니까, 무슨 정관입니까? 공개하라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그게 자원봉사 정관에 있는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 그 법인 부분을 제가 직접 검토를 했고요, 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하니까 회의록 공개조항은 없습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정관도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도록만 그렇게 조문이 되어있고요. 그 이외에 조문은 제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법인은 이사회 회의가 있어서 이사회 회의록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법인은 작성돼서 보관할 거예요. 그렇다 치면, 물론 법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완주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들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례에 안 맞는 거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도 일정부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원봉사가 존폐 기로에 있는데 그 이사회가, 그 법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 게 시급한가. 물론 법을 어기라고는 못하겠지만. 공개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공개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원봉사 예산이 전액 삭감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법을 따지는 것은…….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법에도 항상 유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요청을 언제 하셨나요? 언제쯤? 
소완섭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상윤 팀장님 통해서도 한번 요청하고요. 저번 예산 때도 제가 여기에서 한번, 예결위 때 한번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서남용   
  그랬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소완섭 위원   
  한 열흘은 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남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사님들한테 요청하고 설득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과장님!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이거 다 삭감되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근로의 대가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건비 지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사실 채불 임금 상황이 또 도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또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같이 야기될 수도 있고요. 또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면 우리 지자체 공신력의 실추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윤 위원   
  이게 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정종윤 위원   
  과장님 생각이라고 하시고, 뭐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임금이 채불 되면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필을 하게 되겠죠. 
정종윤 위원   
  임금 채불이 완주군청의 책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1차적인 책임은 사단법인 완주군 자원봉사 이사장한테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급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운영비를 우리가 매년 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정종윤 위원   
  활동기본법에는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다 운영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면 거꾸로 해서 쭉 이 책임가지고 지자체 완주군청에다가 이의를 걸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방금 과장님이 위탁사무라고 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니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소완섭 위원   
  민간위탁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탁 계약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소완섭 위원   
  조례나 법률에 보면 비영리법인은 민간위탁 줄 수 있도록 되어있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법인이라고 하면 일정부분은 자기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데, 센터가 꼭 있어야 됩니까? 법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은 위원님…….
소완섭 위원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있어야 됩니다. 
소완섭 위원   
  법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소완섭 위원   
  진짜 확실하게요. 그거 장담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소완섭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자원봉사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소완섭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 쳐요. 완주군에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두지 않겠다 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거의 없어질 확률은 적겠죠.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지자체에서 둘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꼭 두어야 된다고 보면 그게 강제규정이지만 지자체에서 안 둬도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말씀하신다고 보면 앞으로 영원히 자원봉사센터는 건들 수 없는 치외법권적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저…….
소완섭 위원   
  센터를 완주군에서 “그만하겠다, 우리 직영으로 하겠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원봉사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 행복지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완섭 위원   
  그건 인정해요. 자원봉사단체들이 활동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없다고 그래서 자원봉사단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탁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센터가 없다고 그래서 자원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다른 업무 때문에 못하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둔 것 아닙니까, 법인으로 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직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완수 국회의원께서도……. 
소완섭 위원   
  거기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거기도 들었는데 거기는 그 지자체가 선거조직으로 쓸 위험성이 많으니까 법인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법인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완주군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는데 법인으로 한다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자기 예산으로 모집해서 그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죠. 법인으로 해가지고 완주군 지자체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선거조직으로 전락이 안 된다? 그런 장담은 없잖아요.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달라요. 선거조직으로 운영되는 쪽에서 볼 때는 법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센터 갑질도 많이 나오잖아요.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될 경우에는 또 자원봉사센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런 면으로 본 거지만. 
  저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요청한다고……. 제가 왜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했냐면, 이사회 회의록에서 어떻게 이런 임금 같은 것을 책정해서, 지급 체계라든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제가 달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자리를 옮긴지 2주 지났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도 왜 요청 드렸냐면, 법인으로 바뀌면서 그 직원들 승계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소완섭 위원   
  승계 받을 때 과연……. 이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자료를 늦게 주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그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그냥 사인한 다음에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사회 회의록에 그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 과연 이사회에서 어떤 형식을 갖춰서 신청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자원봉사센터 존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중요한 자료인데, 저는 이사회 회의록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서류가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저도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한 네 번 방문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다든가 또 예산상에 어떤 변형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결정을 해놓고 이사회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사전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바꾸라고 제가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   
  업무가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갔고 또 과장님은 오신지 지금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난감한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변화와 개선을 요구해왔던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전반기 예산만 지금 세웠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가 독립적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법인으로 설립했잖아요, 법인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법인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니 회의록도 공개를 못한다? 의회에서, 행정에서 요청해도 공개해야 할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해서 자료를 받아가라. 이게 법인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운영 또한 법인의 독립성이니 예산을 주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회의록을 공개 않는 것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비를 주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 못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고, 인건비에 대한 책임을 행정이 가져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6월까지밖에 인건비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6월 달까지만. 전반기까지만.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는데 예산이 다시 성립되기 전에는 주어진 예산까지만 예산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임귀현 위원   
  그래서 추후에 진행되는 인건비에 대한 책임 또한 도의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보지만 저는 법인에 주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되는 전반적인 내용이 과정 과정이 있었지만 다 모르시는 부분하고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과장님 입장으로서 대변하고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에 맡겨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 안 하겠다.” 이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임귀현 위원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여일이……. 회의록은 작성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록은 작성 관리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달라고 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면 예산을 주는 집행부에서 회의록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보공개 해서 가져가라?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법인의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부분에 우리도 보장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법인에서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앞으로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지도에 나서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록 부분도 꼭 어떠한 절차나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시급을 요할 때는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또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적극성을 갖고 항상 잘 하신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요, 오늘 답변도 과장님으로서 해야 할 역할 충실히 잘 하셨다고 보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시간 이후라도, 저도 이사회 회의록 공개요청을 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이사회 회의록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에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11개소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11개소가 다 법인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제가 오늘 모 신문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총 예산이 3억3,600만원이다. 이 중 인건비가 2억5,30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운영비는 5,300만원이며 사업비는 3천만원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봉사활동 사업비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자봉센터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인건비, 즉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대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사업한 실적, 금액 이런 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작년도에도…….
○위원장 서남용   
  전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2020년도에도 사업비 지원을 안 했는데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서남용   
  전년도에, 2020년도에 사업비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자체 자구노력을 해서 한 1억원에 가까운 공모 후원금품을 마련해서 자체 사업을 진행했고요,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공모 한 3,700만원하고 후원금품 해서 상당히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상반기에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사업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제가 알기로는 한 3,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3,7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서남용   
  후원금 포함해서요? 과장님 혹시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공모 3건에 3,700만원이고요, 후원금품은 9건에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1,2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서남용   
  약 4,900만원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다른 지자체 14개, 자봉센터가 14개 시군에 다 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거기에 운영비, 사업비 구분돼서 예산 편성된 거 혹시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서남용   
  어느 정도 편성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전라북도 광역까지 해서 지금 15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15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비교를 해본 결과 대동소이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구체적인 자료는 없나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뒤에 팀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비교자료는 별도로 바로…….
○위원장 서남용   
  바로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이와 같이 자봉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던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동안 전년도, 금년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제가 현장의 목소리,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귀 기울였고 또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은 목소리라도 정말 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여과 없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은 해야 되겠지만 같이 가는 자원봉사단체 의견을 적극 듣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이 그전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먼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자원봉사단체 회원들한테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확인은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 갑질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보셨나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도 일부 그런 부분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의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확인을 할 경로도 없었고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일반 예결위원 때보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더 책임감도 있고 해서 전체 자원봉사단체는 아니지만 물어봐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 포함해서 약 8개 단체하고 거의 30분 가까이 다 통화를 했고, 또 그와 관련돼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책임자, 사무국장하고도 면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러나는 갑질 부분에 있어서는 약 세 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첫째, “봉사하러 왔으면 인사도 좀 잘하고, 또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라는 인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두 번째, “봉사단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잘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친한 곳, 또는 바꿔 얘기하면 예쁜 곳만 하고 조금 미운털 배긴 데는 배제하는 느낌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봉사하러 왔는데 자원봉사센터한테 연락하지 않고 사전에 봉사하러 왔다고 해서 자원봉사 온 사람을 가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갑질로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냐”를 확인한 결과, 그분 말씀은 들어올 때는 “인사도 잘하고 또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오니까 한두 사람 빠질 수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고 와야 되는데 진행이 되다 보니 그러지 못했다. 그건 죄송하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원봉사를 하려면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특정단체에 다 몰아준다.”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자원봉사를 어떤 자원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식 봉사를 하면 음식을 하는 단체가 와야 되고, 집수리를 하면 집수리 하는 단체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단체를 선별해서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약 3주 전부터는 전체 단체한테 공개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문제제기한 데에서는 참여를 아직 바빠서 그랬는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 부분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한 군데, “또 자원봉사를 하러 왔는데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왔더니 가라고 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쪽 답변은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음식을 배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을 도와주면 우리가 알아서 설거지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자원봉사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진행하는 도중에 모 공사단체에서 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도 되냐”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니 요청한 분한테 물어보고 정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본인들이 간 부분이라, 뭐 가라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매끄럽게 해결이 되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제가 직접 통화해본 8개 단체에서는……. 제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런가요?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위원장 서남용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을 알고 서로…….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저는 양쪽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양쪽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통화를 다 했으니까요, 단체하고도 하고 해서 한 30분씩, 거의 서너 시간 걸려서. 왜냐하면 제가 뭘 알고 얘기도 하고 이해를 해서……. 다 통화를 하고 그래서요. 특별히 저기 아니면…….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든 또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양쪽을 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약간 이상하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회의록 혹시 다 보셨어요? 몇 가지만 확인하시게요. 다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 중에 몇 가지 팩트가 있어요.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 안 하고는 두 번째로 치고요. 중요한 것은 사후 문제고,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했던 부분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직영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어정쩡한 형태에 있어서 직영처럼 활용해서 법인화시키라고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법인의 형태가 뭔지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아까 소완섭 위원님하고 전자에 토론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옥상옥’ 하지 말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본예산에서 예산에 없던 것을 통으로 내서 세부사항 넣고 운영 지침에 넣어서 이사장 월급을 올린 것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유의식 위원   
  우리 11명의 8대 의원들 장님처럼, 이렇게 하는 형태를 보여주신 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 하나. 2019년 11월 28일 날 10시에 제246회 자치행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앞에 부분은 제가 한 거고,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 중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사무국장이 6,100만원, 밑에 직원들이 5,700만원, 5,100만원. 그래서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부적으로 인건비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보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회의록 봤냐고 물어본 것은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갖고 일을 하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잘했네, 잘못했네 부분보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몇 가지 포인트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총론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여섯 분이 오셨어요. 이사장님 포함해서.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공교롭게 저하고 서남용 위원님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딱 50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름을 여섯 분 중에 한 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질문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회의록 보고 오셨냐”고요. 그런데 안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용을 정확히……. 서남용 위원님은 양쪽 말을 들어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사님들이나 중요한 직책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냥 거기에서 들은 얘기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센터장님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급여를 받으니까 보셔야죠, 거기는. 아까 3,700만원 IBK 기업은행에서 차량 밥차를 받은 것이죠? 나머지 3천 얼마가 후원을 받으신 거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유의식 위원   
  이렇게 정리하고요. 공익제보가 있어요, 과장님. 공익제보가. 이게 오픈되면 수치스럽고 참 그럴 수 있습니다. 정도는 있어요. 관행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관료사회에서.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유의식 위원   
  저희 의원들도 인정해요, 그런 부분은. 하지만 정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분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말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예산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안 하려다가 했냐면, 정말 팩트가 뭔지 알고 질문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투명성 부분이 정말……. 3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시간을 달라, 시간이 없다.” 3년 동안 뭐했어요? 100년 가도 똑같이 답변할 겁니다. 저희 다 사망하고도 똑같이 답변할 거예요, 이런 형태일 것 같으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유의식 위원   
  저희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제가 이걸 찾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어요. 시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맞게 질문해야 되고요.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여기에 직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투명성을 갖고 진정성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발언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과장님 제가 자원봉사센터 카드 내역서를 요청했었는데 도비하고 군비 되어있는 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후원금도 혹시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주는 예산 말고요. 후원금에 대해서도 감사 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나가면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면 후원에는 보통 지정도 있고 다른 게 있잖아요. 현금 주는 걸 제가 보니까 지정으로 해가지고 ‘재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가요?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팀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와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서류상으로 맞는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입금하러 왔었는데 그런 후원금에 대해서 과연 정확히 감사가 됐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두 번째 수소전동스쿠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소전동스쿠터는 지금 2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것은 어떻게 대상자 선정을 하실 생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올렸었는데요, 수소전동스쿠터는 충전이 필요 없는 방식입니다.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2대를 구입해서 장애인복지관이든지 또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읍면에 순회 전시도 하고, 뭐 전시뿐만 아니라 이동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공용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사업인 것 같고요. 체험도 해보고, 전시도 하고 두 가지 효과를……. 
○위원장 서남용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서남용   
  읍면에 주면 달랑 2대인데 어떻게 선발을 해요? 읍면 선정을?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 인구분포도, 또 장애인분포도를 고려해서 1차적으로는 그런 읍면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혹시 그보다 더 효과적으로 쓸 방법이 없나요?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분은 위원장님 충분히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적의 답안지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 6분이라 중식하고 해야겠죠? 그러면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대둔산 문화 전시‧체험장,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 그리고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대둔산 문화 전시‧판매시설은 저희가 개비온으로 대둔산 미술관 앞에 있는 시설이 미술관 쪽에서 보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쪽에서 보면 설치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둔산 올라오는 길에 오른쪽 벽면에 보면 도판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골마을 작은축제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부담도 100만원이 있고 그래서 그 도비 비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꼭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완주문화원 사업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깎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전통 사료지 발간이라든가 특색 있는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꼭 이번 추경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대둔산 문화 전시‧체험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세우기 전에 거기 한번 다녀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대둔산 미술관이요? 
최등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최등원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시설 보완사업인 것 같아서요. 그 소유가 지금 누구 소유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완주군 소유입니다. 
최등원 위원   
  완주군 소유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대둔산 미술관이요? 
최등원 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최등원 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책임은 있겠지만 완주군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등원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거기를 사실 제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 사업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 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혹여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갖고 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재산은 우리 군 재산이고 위탁받은 사람은 그 미술관에서 위탁을 받았나요? 위탁자.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탁자……. 잘 못 들었습니다. 
최등원 위원   
  위탁 받은 사람이 누구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김진성 씨입니다. 
최등원 위원   
  대표자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요청에 의해서 저도 사실은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치시고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우리 군 소유에서 인명사고라도 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걸 고쳐놓고 사고 난 것하고 위험수위에 있게끔 해놓고 사고 난 것은 보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갔다 왔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거기는 사실 시설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야외미술관을 봤을 때 사실 그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쳐 가는 길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를 홍보하고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과장님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녀오셨냐고 물어본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과장님 지금 1억이 시설 보수로 올라왔는데 작년 예산에도 삭감예산이 시설 보수였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개비온이라든가 도판 해서는 7천이 올라 왔었고요, 시설 개보수 이런 거 해서 3천……. 지금 뒤편에 보면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설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해서…….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7천만원 삭감된 게 시설 보수였냐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요. 그때…….
소완섭 위원   
  아니었죠? 시설보수 아니었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시설보수가 아니고 그때는……. 
소완섭 위원   
  작년에 조형물인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도판 그거였었는데 그거 플러스해서 1억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소완섭 위원   
  시설보수랑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에는 분명히 설치비였으니까, 조형물 설치였으니까 원래 삭감된 게 아니고 시설보수였다고 보면 시설보수 예산을 따로 올리셨어야죠. 삭감된 걸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표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소완섭 위원   
  그러면 1억 중에서도 지금 시설비가 들어가 있나요, 전부 시설보수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소완섭 위원   
  전부 1억이 다 시설보수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개비온 설치할……. 
소완섭 위원   
  그 명칭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시설보수라고 말하면 아까 최등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됐고,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여기에는 시설 개보수와 도판 작업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소완섭 위원   
  작년에 삭감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서남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소완섭 위원   
  작년에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 시설보수로 올라왔으면 아마 삭감이 안 됐을 건데, 현재 우리 군 재정상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우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면 시설보수가 1억이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삭감된 조형물이 얼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똑같은 말씀이기는 한데요, 일단 작년에 도판 제작으로 해서 7천만원 올렸던 게 맞고요. 이번에 거기에 시설보수 플러스해서 1억을 다시 올렸던 것은 맞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면 7천만원, 3천만원으로 보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판 보수면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디를 한다는 얘기예요? 입구 쪽이면, 운주 시내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좌회전해야 올라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입구 쪽 우측에 넓은 법면을 얘기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거기 2개 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올라가서…….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거기는 2개 면이면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사이즈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금 현재 4개로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술관 앞에 보면 개비온으로 해서, 돌망처럼 생긴 걸 개비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 쪽에서 보면 그 도판으로 제작이 되어있는데 도로가 쪽에서 보면 돌만 보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도로에서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보는 데는 안 되어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서남용   
  그것이 몇 개소쯤 되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거기가 4개소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4개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서남용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대둔산 입구는 그 법면이 지금 도로에서 봤을 때 높은 법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할 때 사계절의 그림을 넣는다고 그래서 지금 했는데 계절적으로 어떤 계절이 완료됐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거기는 사계가 되어있는데요, 하다가 만 느낌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가라든가…….
임귀현 위원   
  공간이 남아있다, 사계절은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상가라든가 거기 지역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기가 더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혹시 동상면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어떤 것이요?
임귀현 위원   
  이 작은축제 관련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것은 지금 소양 오성마을에서 3회째 했던 사업입니다. 
임귀현 위원   
  오성마을에서 어떤 축제를, 작은축제가 어떤 축제예요? 축제 이름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냥 말 그대로 시골마을 작은축제라고 해서 오성마을 일원에서 마을공동체들과 거기 카페하시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5월에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 봐서 10월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시군별로 이 사업이 다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모형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는 시골마을 그 오성한옥마을 ‘오픈가든 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800만원이 삭감됐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본예산에서 작년에 5대5로 해서 1,200, 1200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비율이 군비가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0만원 정도는 마을에서 자부담이 있고, 그 나머지 1,200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거는 군비 비율을 조금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1,200만원하고……. 이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도비는 한 36% 정도 되고요, 자부담이 100만원 있고 군비가 60%입니다. 
소완섭 위원   
  이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국이니까 굳이 이게 세워진 예산이라고 해서 꼭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건에 따라서 혹시라도 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군 똑같이 도비 지원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이 이 축제를 못한다 하더라도 완주군에서 군비를 매칭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도에서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올해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2021년 본예산에 도비가 1,200, 군비가 2천, 자부담이 100. 이렇게 해서 2,400이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런데 추가로 지금 군비만 800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3,200이 되는데.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한 60%가 군비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비율이 60%가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자부담이 4%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3,300이고요. 저희가 본예산 때는 이 공문이 명확하게 내시서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에 이것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싶어서 그렇게 대응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확정내시가 2021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위원장 서남용   
  2021년 몇 월 달에 왔어요? 4월 달에?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게 공문에 보면 2020년 12월 말쯤에 도에서 확정내시서가 왔기 때문에 그 확정내시서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보조사업들도 이번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추경 수정예산안의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추경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완주군 야구장 조명탑 설치사업, 완주군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예, 소완섭 위원님. 
소완섭 위원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신 분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야구장이 자꾸 같은 말만 반복되는데 현재까지 야구장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었죠? 현재까지?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한 5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 조명탑은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조명탑을 했을 때 필요한 인원하고 1년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인력은 조명탑을 하면 야간인력 1명 정도 추가로 하고요. 주간에 있는 인력은 합쳐서, 인력 한 3명 정도 해서 인건비로 한 8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완섭 위원   
  3명 정도 해서 8천만원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그다음에 공공요금, 라이트가 있어서 1년이면 한 840∼900 정도. 한 7개월 정도 예상하고요. 
소완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맨 처음에 야구장 설계할 때 조명탑 있었나요? 혹시 팀장님 아세요, 조명탑 있었는지? 제가 듣기로는 조명탑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랑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조명탑이 필요하면 꼭 해야 되겠지만, 야구인이 몇 명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완주군에도 몇 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또 효율성도 따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10억 정도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지금 꼭 해야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저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서남용 위원님하고 유의식 위원님이 조례 만드신 것 중에 폐기물로는 1년에 50억 이상, 유의식 위원님 걸로 해가지고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완주군에서 폐기물매립장을 꼭 지어야 된다고 보면 1천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넓지 않다고 생각해요. SOC사업 같은 경우는 줄일 부분이 없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구인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하겠지만 야구를 꼭 저녁에만 하는 법은 없잖아요. 저번에도 여름에 더우니까 밤에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정부분 야구인들도 이런 부분은 감수하고, 일단 50억 들여서 야구장 지은 걸로 만족하시고 그 시설을 일단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삭감조서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주간만 운영을 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공공요금하고 인건비가.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2명 정도 하면 한 5,600 정도요. 
○위원장 서남용   
  공공요금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공공요금은 현재 라이트 빼고 한다면 1년에 한 900∼1,000 정도요. 
○위원장 서남용   
  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900∼1,000 정도요.
○위원장 서남용   
  아니 아까 900 정도라고 했는데요? 포함해서. 인건비가 8천이라고 했고 공공요금은 아까 라이트까지 해서 한 900만원 정도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현재 운영비 그 안에 공공요금이 별도로 있고 라이트를 별도로 설치했을 때.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라이트는 별도로 9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900만원 정도. 라이트만 했을 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연 900만원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1년에?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직 설치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이나 축구장을 비교해 보면 월 120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위원장 서남용   
  그렇죠, 약간 증감은 있죠. 그러면 현재 우리 야구 동호회가 몇 개나 되고 그 안에 완주군민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인원수는 정확히 안 세어봤고요. 현재 팀은 16개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리그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고요. 토요리그가 6팀이 있고 일요리그가 10팀이 있는데, 거기에 완주군청 ‘크로스’라는 팀도 있는데 그분들은 일요리그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민이 한 400여 명 된다고 보고 있고 주로 팀들이 연고가 산단이랄지 둔산 이쪽에, 완주에 연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전체 회원수가 400여 명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니요, 주소를 완주군으로 두고 있다고……. 
○위원장 서남용   
  주소를 완주군에 두고 있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상되는 인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이…….
○위원장 서남용   
  그것은 뭔 자료가 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니요, 없습니다. 직장이 완주고 출퇴근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남용   
  직장이 완주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리그 연고지들이 거의 완주에 있는 기업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리그 팀들이라…….
○위원장 서남용   
  리그 팀들이 완주군에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본예산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된 거 아시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구체적인 자료도 주시고 그래야지, 그냥 근거 없이 막연히 이렇게 하시면 예산이 통과되겠어요? 꼭 필요하다고 보겠어요,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군민뿐만 아니라, 체육이라는 것은 군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야구 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래도 일단 우리 완주군민이 우선이고 또 완주군민이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로서 당연한 요구죠, 그것은. 그다음에 지금 평일은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현재는 직장인들로……. 동호회 야구이기 때문에 낮에는 직장을 다니시고요, 주로 지금 낮에는 한일장신대에 정규 야구부가 있어서 일부는 한일장신대가 쓰도록…….
○위원장 서남용   
  낮에는 한일장신대가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균특이……. 아니 거기가 3억이던가요? 3억?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 균특은 계속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이 3억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납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균특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양한 체육시설에 균특을 따가지고 오고, 대부분이 주는 부서가 거의 비슷한 기관들인데 준 균특을 활용하지 못했을 때 다른 체육시설에 저희가 균특을 따올 때 불이익을 많이 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5억을 다 예산 편성을 해준다고 해도 금년에 공사 마무리 못하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마무리는 못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만 한다고 보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한 1∼2억 정도.
○위원장 서남용   
  1∼2억 정도?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균특만 편성할 수 있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균특만 세워진다면 일단 설계 하고요, 사업은 차후 본예산에 세워서 일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아까 16개 클럽이라고 그랬는데 클럽명하고 대표자 명단이라도 있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제가 대표자 명단은 모르고요, 팀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정도는 좀 파악하셔야…….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팀 명칭은……. 여기에서 일요리그에 있는 팀들은 10개의 팀이 있는데요. 플러스팀이 있고 완주군청 크로우팀, 상관 스카이블루팀, 하이트드래곤즈팀……. 
○위원장 서남용   
  그걸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균특이 내려올 때는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균특을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사실 100%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과장님! 완주군민이 몇 명인지 파악 안 되세요, 아직? 혹시 뒤에 팀장님들 파악이 안 되시나요, 아직 완주군민이?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고, 듣기로는 한 400여 명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최찬영 위원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400여 명 되는 것은 확실한 거죠? 지금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명단 확보는 못했고요, 그 팀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400여 명 되는 걸로…….
최찬영 위원   
  팀한테 물어봤을 때가 아니라 서류로 안 가지고 있어요? 완주군민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 야구장을 이용할 때 완주군민이 그 팀에 2분1 이상이 되면 사용료 감면을 해주잖아요. 감면 안 해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시설에 대해서는 하는데 아직 그 라이트……. 감면 받습니다. 
최찬영 위원   
  감면 받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찬영 위원   
  그러면 완주군민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야지 감면을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용료 감면 해준 적 있어요, 없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사용을 아직……. 
최찬영 위원   
  지금 개관했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죄송합니다. 지금 감면 해주고 있고요, 등록단체로 해서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최찬영 위원   
  체육회 등록단체로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찬영 위원   
  완주군민 과반수로 해주는 게 아니라 등록단체로 해서…….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단체이기 때문에.
최찬영 위원   
  단체이기 때문에 50% 할인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완주군민이 몇 명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팀들이 완주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팀이라…….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가능하면 최대한 시일 내에, 시간 안에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소가 완주군에 있거나 완주군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호인들은 우리가 완주군민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완주군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 2억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총 12억…….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3억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3억이 있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거 세워지면 총 13억이고, 그다음에 용역 하는 데 2억5천 정도 들어간다고 했던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2억5천 정도 썼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것이 한 9월 달에 끝나고요. 맞습니까?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예정이 9월이죠?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용역이 끝나야 설계를 하는 거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서남용   
  설계 기간을 얼마로 잡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짧게 한 4개월, 최대한 4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4개월에서…….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5개월.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설계 용역비가 어느 정도 돼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한 5억 정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5억. 그러면 넉넉잡고 2억5천에 7억5천, 8억. 13억에서 8억이면 어쨌든 예산 줘도 5억은 사용 못하잖아요? 이월사업비로 남는 거 아니에요?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월사업비 편성 잘 해서 최소화 하라고 하는 부분이라 제가 이건 삭감조서에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공원과 소관…….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일단 설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최대 4개월에서 5개월 잡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서 “딱 4개월 이내에 끝내겠다…….” 노력은 하겠지만 이 답변을 애매해서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동절기 공사는 12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한 12월 20일경에…….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그 공사 못하잖아요? 사업을,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도 이월액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1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음은 농업축산과 부서 관련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 우리 남봉 액비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실내에 반입조 400톤 시설 하는 거하고 외부에 별도로 2천 톤 시설 하는 것은 증설로 얘기가 돼서 개발행위 심의에서 부결됐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기로는 이 축분 고속발효시설은 내부에 반입조 400톤 시설이 있어야만 이걸 설치해서 고속발효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시설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농가에서 가져오는 분뇨에 대해 고액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반입조에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고액분리 한 것을 창고 마대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일부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액분리기가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것은 고액분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외부에 있는 발효탱크 그 앞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실내 건축물 있는 그 안에서 하고 있어요? 고액분리를.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탱크 옆에 조그마한 공간에 고액분리기는 있고요…….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외부에 있다는 얘기죠? 2,400톤 있는 쪽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거기에서, 차량에서 발효탱크로 옮기기 전에 고액분리 한다는 얘기인가요? 옮기기 전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옮기기 전에 고액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고액분리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슬러지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슬러지 부분은 별도로 여기 톤백에 담아서 실내로 옮겨놨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그 기계를 설치하면 이것을 갖다가 고속발효를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반입조 없이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지금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제가 그렇게 안 들어가지고요. 그게 확실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시설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농가로부터 분뇨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고액분리를 하든, 거기에서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창고 안에다 지금 400톤을 갖다가 증설해서 거기 안에서 처리를 하면 고액분리도 하고 또 발효도 빨리 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400톤을 갖다가 시설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러면 그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슬러지를 고속발효로 처리하다가 실내에 반입조 400톤이 주민하고 협의가 돼서 신축이 지어지게 되면 그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특별한 문제 없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슬러지가 여름이니까 그래도 자연 발효돼서……. 상태가 완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견딜만 하지만 겨울철 되고 그러면 이 마대에 넣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그런데 아무튼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해서 전달을 잘 못했는지, 주민들은 반입조 400톤이 설치되어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증설은 우리 개발행위 부서에서 부결이 돼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고, 또 설사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그런 교감을 하지 않고는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남봉리에서 악취로 인한 주민들 반발도 많고 해서 어떤 시설을 하든지 간에 증축이랄지 이런 사업비, 기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증축을 최소화시켜서 2,400톤 한다고 했지만 돈에, 규모에 따라서 증축을 500톤 한다든지, 최소화시키더라도 악취 저감하는 시설 설치는 뭐든지 그 돈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그런 양해를 구하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고속발효시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설치하는 걸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우리 다른 지역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고산에 돈분을 처리해서, 돈분을 발효해서, 액비화해서 논밭에 퇴비로 뿌리는 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여기에서 돈분이다 보니 악취가 많이 나서 이거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냄새가 나고 이러니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냄새가 나는 것을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는 부분에 고민을 같이 하는 거고요.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액비가 40톤 반입이 되면 약 8톤 정도의 슬러지가 나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지금 20% 정도 나온다고…….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걸 발효시켰을 때 2.6톤 정도의 퇴비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발효 능력이 15톤이라고 그랬어요, 15톤. 그러면 이게 생산량이 5톤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일 8톤씩 나오는 것을 15톤 발효 능력이라면 이틀 분밖에는……. 한 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발효기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로 보면 원통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물량이 들어오고 한 번에 나가야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발효기간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일주일 중에서 2일분은 15일 걸려서……. 아까 15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발효기간이?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요, 온도에 따라 다른데 7일에서 10일 정도 하면…….
임귀현 위원   
  7일에서 10일?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임귀현 위원   
  이게 임의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발효기라고 봐요, 제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적정 온도로 발효를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나머지 이틀 건 일주일 후에 발효가 된다고 그러고, 일주일 중에서 이틀 건 거기에서 발효를 하고, 5일분은 어떻게 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거기에 1일 40톤 반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 1일 30톤 정도 하고…….
임귀현 위원   
  30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30톤 정도, 평일 평균이 한 30톤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톤, 150톤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진에……. 사진까지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지금 거기 창고 건물 2개 중에서 발효시설 바로 옆에 있는 곳에는 이것이 안 들어있는 걸로 봤어요. 그러면 그 옆에 창고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옆에 슬러지가 들어있습니다. 
임귀현 위원   
  바로 옆에 창고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임귀현 위원   
  그러면 여기 톤백에서 자연 발효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은 날씨가 좀 고온이라……. 그러니까 밑에 물이……. 어느 정도 고액분리 하니까 아주…….
임귀현 위원   
  그렇더라도 밑에 지금 액비도 흘러나오고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슬러지를 냄새 안 나게 바로바로 발효시켜서 처리하겠다는 거에는 동의해요. 동의하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1일 30톤이라고 한다고 그래도, 1일 30톤 정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용량을 다 이 기계로 처리가 안 돼요, 지금.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고의 40톤을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놔야 맞지 않느냐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임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용량이 이 용량이면 처리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이 기계도 현지 여러 군데 가봤지만 용량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 용량에 맞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해서…….
임귀현 위원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100%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 위원   
  그래야 환경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기계를 놓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나오는 양을 일주일 중에 이틀 거, 3일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이 기계의 효율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의 용량에 맞게……. 
임귀현 위원   
  슬러지가 나오는 용량에 맞게 기계가 설치되어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부분하고요. 지금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에 다른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여기를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세정탑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 악취에 대한 저감이 확실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악취 저감 사업에 이 슬러지를 이렇게 보관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까지 세우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고, 충분히 지역 분들이 이것이 악취를 저감시키는 데 효과가 있겠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셔서, 이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임의적 사업을 진행할 수……. 지역 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민들하고 이게 또 문제가 됐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악취 저감하는 시설에 집중을 하고, 여유분의 돈이 된다고 하면 좀 증설하는 걸로 하고, 이 시설도……. 지금 보다시피 톤백에 해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주민들하고의 대화, 악취 저감 방안, 그것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이 사업주 말을 잘 못 믿겠다 하니,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하고 앞으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충분한 자료 준비하시고 대안 마련하셔서 신뢰감 있게 행정에서 답변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남용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찬영 위원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대비 859억9,458만1천원이 증액된 8,848억1,28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410억7,7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7억3,583만1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조율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8,410억7,702만원 중 10억1,969만9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437억3,583만1천원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6개 기금에 438억9,325만5천원으로 자활기금 등 총 7건에 122억3,769만3천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표결 없이 무난히 예산안이 처리되었기에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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