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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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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9일(금) 09시 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3.  2.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5.  4.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7.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3.  2.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5.  4.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7.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09시33분 개의)


 1.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유의식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건의 계획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는 군수의 책무, 재능기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재능기부 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유의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3조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안 제4조∼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재능기부 사업 추진을,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재능기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어요, 의원님. 그리고 보면 제5조나 제6조에 포상이나 그런 것들을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더 칭찬도 해주고, 포상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드신 거죠? 
유의식 의원   
  예.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능기부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요, 상징적인 부분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5조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 지금 뭔지 확실하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유의식 의원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니까 재능기부 부분을 연계해서 해도, 될 수 있겠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긴 한데 또 자원봉사 사업이 아닌 부분에서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이거에 이렇게 못 박아야 되는지. 
유의식 의원   
  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제1항 1, 2, 3, 4호 중 4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연계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의식 의원님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워낙 재능기부라는 게 지금까지도 통상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그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뜻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 때도 충분하게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질의 없으면 이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정회)


(09시40분 속개)


 2.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서남용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지역 순찰활동을 위하여 활동경비 등 지원 예산 범위를 명시하고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지원 범위를 명시 및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현 조례로는 초소 설치나 순찰차량 구입은 할 수 있지만 순찰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료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반영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서남용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지역 순찰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예산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임무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경비의 예산항목을 추가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을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순찰차량 구입, 보험료 등의 경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남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여기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같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하신 걸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 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질의답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이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정회)


(09시44분 속개)


 3.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4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이인숙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최찬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체육회 성폭력 및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완주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6조는 체육인 인권헌장, 체육인 인권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는 체육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최찬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완주군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제7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인권헌장, 인권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인권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를, 안 제12조∼제14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며, 조문의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체육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조례안으로 저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요즘 언론기관에서 봤을 때 체육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최찬영 의원님 외에 의원님들께서 같이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의원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TV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진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정회)


(10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먼저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배정된 기준인건비 인력을 반영하고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로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 정원을 현재 868명에서 886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변경안과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등 총 2건으로, 취득 대상은 토지 6필지 56,080㎡와 건물 2동 연면적 569㎡로 총 취득액은 14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를 생태 관광지 일원 특산품·생산품 판매 및 홍보 등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서 관련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시설 중에서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4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임동빈 환경과장님은 왜 들어오셨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답변석 뒤에서) 공유재산 감면……. 
○위원장 최찬영   
  싱그랭이 때문에 오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농공단지는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농공단지는 지금 저쪽…….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거쳐야 되는 기본 절차들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실과에서 올라오면 재정관리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친 상태에서……. 
○위원장 최찬영   
  지금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먼저인가요,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마이크 켜고)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다 거쳐서 온 건가요, 이번에? 어떤 게 먼저예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현재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번 7월 임시회에 공유재산 심의, 추경예산, 그리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이번 7월에 한다고 하고……. 너무나 콩 볶아먹듯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지금 화학 부분, 그다음에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 그런 부분의 업체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군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찬영   
  이게 지금 분양이 2020년 4월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야, 이번 7월 임시회에서야,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아직 마치지 않고 이번에 바로 임시회에 공유재산 심의와 추경예산안 두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를 사실……. 미리미리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급하게 막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께.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제가 이렇게 의문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돼서 이번 추경예산 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앞으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국장님,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아동복지과라고 하면 아직은 아니고, 그 민간위탁에 보면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기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우리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학부모, 단체들하고 같이 조정역할을 해주는 통합지원센터라고 저는……. 
이인숙 위원   
  조정역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이인숙 위원   
  뭐에 대한 조정역할인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거기에 관련된 여러 주민단체들을 서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하는 부분에 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하고 또 우리 행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이인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매개자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에 대한 매개자 역할이냐?” 그런 것도 좀 그러는데……. 제가 그……. 팀장님이라고 해야죠? 그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위기청소년들 내지는 학교에서 좀 문제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도하는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정원 조례 거기에 보면 교육아동복지과 위기청소년 전담인력에 1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어떤 목적으로 이 위기청소년 전담인력이 오냐”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돼서 의무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위기청소년 전담인력이 사실 있어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 또 그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청소년 전담인력이 오게 되면 거기랑 연계를 좀 해서, 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우리 완주군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함께 연계해서,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가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이게 우리 아동학대 관련돼서 팀이 하나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직원이 3명인데 그 3명 갖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 팀에 주기 위해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위기청소년을 구한다는 게 사실은 몇 명 3명, 4명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민들이 다 같이 신경을 써주고, 물론 교육청, 학부모 다 해서 해야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가가 있어서 또 그 방향으로 해서 나아가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교육통합지원센터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싱그랭이 그 부분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는 만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가 조성돼서 지금 이렇게 감면받으려고 하신 거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있는데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협의체 보니까 마을 분들이 다섯 명 정도 되네요? 아니 4명. 그리고 선출직 매니저 한 분, 홍성태 이분 계시고요. 또 행정에서 많이 들어가셨어요. 전문가들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전문가들이랑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꾸려 나가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문가들이 빠지고 마을 분들만 계셔서 혹시 남봉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누군가가 개인화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가시는지.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놓고 법인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위원들 간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도출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을 구성한 것이 전라북도하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완주군, 전문가 집단까지 다 넣어서 가야만 이분들이 마을에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자기 주장대로 갈 수도 없고, 그냥 서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그 대신 행정에서 지켜보고요. 또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문제가 되면 과감 없이 서로 협의체가 운영되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인숙 위원   
  보면, 국장님 그런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현재 군청 우리 담당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생태 관광 담당 김기현,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분들이 이 자리에 없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들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우리 행정 쪽은 사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 하면 인수인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잘 인수인계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인숙 위원   
  그 부분들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이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무너지고, 또 마을사람들한테만 맡기다 보면 남봉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완장치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생태 관광지 협의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심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염려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재정관리과장, 환경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2021년 기준인건비 인력을 반영하고, 조직 구조 및 운영 상태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로 인력 재배치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군 총 정원은 현재 868명에서 18명을 증원한 886명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인 별표3의 내용 중 6급 이하를 783명에서 801명으로 18명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과 조직 구조 및 운영 상태에 대한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로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총 정원 868명에서 18명을 증원하여 88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며,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가 새롭게 또 바뀌었네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기준에 맞게 인원 충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임기제가 2명 있어요. 7급과 8급. 어디에 배치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어디……. 
최등원 위원   
  7급과 8급 한 분씩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한국형 뉴딜사업에 1명 있고요, 공공데이터 활용에 1명 있고, 문화예술촌에 1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등원 위원   
  임기제인데 이게 지금 그분들에, 뭐 예를 들자면 특이사항들이 좀 있어요? 뭣을 잘해서 그런다든지……. 제가 묻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반 공개시험을 봐서 오는 게 아니고, 임기제면 임명을 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특성이 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전문성이 좀 뛰어나서 임기제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 부분에 전문 분야라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최등원 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 답변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7급 1명 임기제, 8급 1명 임기제, 9급 16명을 이번에 증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7급 1명 임기제, 8급 1명 임기제가 어디에 배치 되냐고 최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국형 뉴딜사업에 1명, 공공데이터 활용에 1명, 삼례문화예술촌에 1명, 이렇게 3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세 분 다 7급, 8급 임기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죄송합니다. 기획실 한국형 뉴딜사업에 1명……. 공공데이터 8급 행정지원과에 1명, 문화예술촌 운영에 1명, 7급. 이렇게 1명씩……. 
○위원장 최찬영   
  기획감사실은 아닌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행정지원과 공공데이터 활용에 8급 1명,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에 7급 1명 이렇게……. 답변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증원 내역을 보면 국가사업이 7명이고 지역 현안 추진이 11명이에요. 그렇죠? 국가사업 7명, 지역 현안 추진이 11명.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역 현안 추진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11명을 지금 어디어디로 보내야겠다고, 필요로 해서 지금 넣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 어린이 안전체험관 조성 및 운영, 거기에 1명만 가도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선 추가로 증원되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떤 부서에서 누군가는 관리하면서 거기에 1명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 목으로요. 그 업무로. 
이인숙 위원   
  그 업무로? 전담으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증원만 해주는 거죠? 인건비까지 주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인건비도 교부세 내려옵니다. 
이인숙 위원   
  그 17명…….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18명. 
이인숙 위원   
  18명에 한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행정지원과로 오시게 됐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기대가 큽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좀 미숙하지만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웃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웃음)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마쳐도 될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8분 속개)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님은 계획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7월 5일자 발령 받은 재정관리과장 정재윤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재정관리과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변경안,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으로 총 2건이며, 토지 취득 6필지 56,080㎡에 120억3,600만원, 건물 취득 2동 569㎡에 21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41억3,600만원입니다.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변경안입니다. 복합 관광 휴양시설로 방문객 요구에 부응,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술 홍보 및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군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규모 주류 제조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이면 덕천리 1409-1번지로 사업 규모는 토지 7,000㎡, 건물 연면적 569㎡이며, 사업비는 24억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선 매입을 통한 유해업종 차단 및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 조기분양 성공 마중물 역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위치는 삼례읍 수계리 일원으로 매입 토지는 총 5필지 49,080㎡이며, 사업비는 116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는 전라북도 생태 관광 중장기 전략으로 완주군 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생태 관광지 일원 특·생산품 전시·판매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764㎡이며, 무상 사용기간은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년간 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해줌으로써 문화·역사·생태 관광 자원 및 관광시설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생태 관광을 육성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1년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근 5월 2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금지된 경우 중과세율의 경감 등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로서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감면 내용은 건축물의 경우 기존 중과세율 4%에서 일반과세 0.25%의 세율로 과세 전환하고, 토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과세 구분의 전환이 불가함으로 건축물 감소세율에 비례하여 93.75%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업 제한기간이 연 365일 중 50% 이상 시 감면 내용의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의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6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매각 및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변경안과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으로 건물 신축 2동에 569㎡이며, 토지매입은 6필지에 56,080㎡입니다. 재산가액은 141억3,603만3천원입니다. 
  먼저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변경안 당초 안으로는 복합체험교육관, 숲속놀이터 생태 체험장, 술 파크웨이 휴양체험장, 숲속놀이터 및 전망대, 음식점 및 취사장, 수변휴양시설, 저잣거리를 조성하고자 구이면 덕천리 232-58번지 일원에 토지 79,527㎡에 96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금번 변경안으로는 소규모 주류 제조 체험장을 조성하여 완주 대표 주류 생산, 양조체험, 카페테리아 등 활발한 시설 운영을 통해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술테마 관광휴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구이면 덕천리 140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000㎡, 건축 연면적 569㎡ 규모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비 10억5천만원, 군비 14억원 등 총 사업비 24억5천만원으로 주류제조장 1동과 체험장 1동을 조성, 주류 제조 및 체험 설비를 구비하고 카페테리아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 4월 소규모 주류제조장 조성 기본구상 및 운영 방안 수립 기본구상 용역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조성사업 계획 변경 추진,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은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선 매입을 통해 유해업종 차단 및 각종 신산업 등 유망기업,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안으로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5필지 49,080㎡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부지매입비 116억8,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심의 및 승인,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약금 10%인 11억6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오는 8월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2022년 8월 취득, 등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6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는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요동마을 47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면적은 싱그랭이 에코정원 569.4㎡ 1동과 싱그랭이 체험관 194.6㎡ 1동으로 건물 총 2동에 764㎡ 면적이며, 또한 대지면적 310.22㎡에 대하여 연 사용료 1,016만7,911원을 면제해주는 사항이며, 감면 사용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년입니다. 
  시설 사용은 마을주민 등 완주군 생태관광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두부, 농산물 생산, 체험판매, 식물배양, 분재, 석부작 체험 및 판매 등 완주군 특산품 등을 판매·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 및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6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조례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간접 피해자 감면 지원 및 집합금지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고급오락장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재산세 물건은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시설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이며, 건축물 재산세는 중과세 4%에서 일반과세 0.25%로 전환하고, 토지 재산세는 93.75%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2021년 부과분에 한하고, 2021년분 지방세를 이미 납부한 감면 대상 군세는 환급할 계획이며, 영업 금지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장에 대하여는 감면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감면 예산세액은 약 1억4,400만원이며, 대상 건수는 유흥업소 27건이 해당됩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로 영업이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등을 위한 지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전문위원님!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변경안이 원안 가결이 타당합니까?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제가 검토한 바로는 타당합니다. 
정종윤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예.
정종윤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역시 이것도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전문위원 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진짜 타당합니까?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예,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유가 유해업종 차단하고 신산업 등 유망기업,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 산업용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유해업종이 뭐예요? 담당이 어디 부서예요?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투자지원팀장 윤상철입니다.
정종윤 위원   
  유해업종 차단이 무슨 말이에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지금 실은 이 5필지가 비금속 광물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인데요, 여기에는 레미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부지가 어떤 부지라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지금 도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전체 농공단지 도면인데요. 여기에서 이 색깔, 핑크색. 이 색깔 5필지가 비금속 광물 해서…….
정종윤 위원   
  비금속 광물?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레미콘 이런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농공단지 주식회사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부지를 최대한 팔아야 자기네들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비금속 광물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저희는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인근에 벌써 삼봉지구 아파트라든가……. 
정종윤 위원   
  잠깐만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정종윤 위원   
  비금속 광물 지역이고, 또 다른 데는 뭐 뭐 있어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다른 데는 자동차부품, 전기부품, 전자, 전기장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농공단지에 폐기물 매립장은 없어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없습니다. 
정종윤 위원   
  없어도 돼요? 테크노파크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테크노파크도 폐기물 매립장을 처음 당초에 넣었다가 그때 없앴습니다. 변경 계획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면 비금속 광물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레미콘, 또 뭐 뭐 있어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레미콘, 유리, 아스콘 이런 것들입니다. 
정종윤 위원   
  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업종이네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비금속 광물 부지가 아예 없으면 안 돼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지금 당초에는 비금속 광물 거기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월 20일 날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지금 21%로 줄인 상황입니다. 
정종윤 위원   
  40%에서 21%로 줄였는데 아예 이 비금속 광물 부지를 엎고 다른 걸로, 아까 뭐 자동차, 전기, 전자, 이렇게 주민들이 꺼려하지 않는 이런 걸로 채울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가야 빨리 팔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실은 비금속 광물 안에는 아스콘, 레미콘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 콘크리트 제품.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정종윤 위원   
  레미콘, 유리, 아스콘, 블록, 콘크리트. 이거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매가 잘 되니까 비금속 광물 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아예 없애고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냐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저희가 준공은 내년 2022년 12월까지 인데 올해 아마 준공은 될 것 같고요. 내년 6월 달에 SPC가 청산을 하면 관리기관이 완주군으로 넘어오는데, 그때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이 부분을 다 없앨 계획입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레미콘 회사에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투자회를 하고 있어요. 그 레미콘 회사를 막는다는 거죠?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유리가 들어오든, 아스콘이 들어오든, 콘크리트가 들어오든 다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다 환경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면 내년에 관리계획을 바꿔가지고 부지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러니까 지금 개발계획 변경이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SPC가 빨리 청산을 한다고 하면, 6월 정도 청산을 한다고 하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나 될 것 같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지금 레미콘 회사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콘크리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아스콘 회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지금 현재 저희한테 레미콘…….
정종윤 위원   
  그 얘기를 해주세요.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비금속 광물 부지를 다른 거 들어와도, 뭐 저항감이 없는 그런 부지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일단 계획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하는 데에 별 문제도 없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건 승인사항이 또 도에서 승인하는 거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100%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이거 힘들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저희는 어쨌든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땅을 선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은 내년 6월에 SPC가 청산을 할 때 미분양 부지가 있으면 20%를 저희 완주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레미콘 회사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환경 그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내년도 6월 이후에 사야 될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선 매입을 하겠다.” 이런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농공단지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레미콘으로 여기를 21% 다 채우고, 미분양 부지가 남으니까 내년도에 또 20%를 완주군에서 사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레미콘도 들어오게 되고 20%는 내년에 또 사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가 사겠다.” 우리가 20%를 사야 되는데 이 5개 필지가 21%입니다.
정종윤 위원   
  좋아요. 아주 좋고 잘 하셨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확신을 좀 줘야 돼요. “개발계획 변경할 때 아까 비금속 광물이 저항감이 없는 다른 부지로 변경을 도하고 얘기해서 끌어내겠다.”라고…….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때 저희가 부족하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협조 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아니 의원들 협조가 아니고 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확신을 주세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11억6천하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46억7천하고, 또 내년 추경에 58억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데……. 과장님 계시니까. 예산 편성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봤습니까? 이거 얘기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산은 저희가…….
정종윤 위원   
  116억이죠?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116억입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완주군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요,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이 사업은 어찌됐든 나중에 이 레미콘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팀하고 기획실장님도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렇게 했어요? 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정종윤 위원   
  하여튼 지금 상관 같은 경우에 강동레미콘이, 그 레미콘 공장 하나 들어왔는데 해결도 못하고 지금까지 수년간 그러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잘 처리해 주시고, 하여튼 아까 같이 레미콘 다 주고 나중에 20% 또 사야 되고 하느니 지금 하신 것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밀어붙이세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감사합니다.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준비된 위원님 더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왕미녀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가 조성 변경이 됐어요. 당초에…….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96억 사업에서 24억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여쭤봤듯이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게 사실 그거예요. “개인 사유화가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술테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조성할 때 24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유지비가 연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지비는 연간 얼마씩이나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저희가 솔직히 유지비까지는 아직 분석을 안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수익이나,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을 그런 공간으로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때 또 지어지면 또 그 나름대로 사용수익 감면 하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감면 쪽은, 저희 문화관광부서는 거의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주류체험장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와서 하시는 분들 몇 분은 계실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저희가 전통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4개 읍면에서 현재 확보가 된 상태고요. 사회적경제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소셜굿즈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완주군에 어떤 전통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체험관, 체험공간, 그리고 술 박물관 동선하고 연계해서 카페테리아 휴게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랑 연계해서, 카페테리아를 리모델링해서 좀 더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더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카페테리아 리모델링이 들어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단체라고 하셨는데, 4개 단체?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4개 마을에 주민들이 전통주를 제조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저희가 1차 발굴을 했고요. 13개 읍면을 다 통틀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이미 발굴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숙 위원   
  거기를 따로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인숙 위원   
  직접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때 가서 직영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내지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의회와 소통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땅 부지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잘 되어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 3억5천을 지금 계상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은 토지매입이 늦게 돼서 좀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 부분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술 박물관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지주는 거의 맹지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술 박물관에서 완주군에서 매입을 한다면 적극적인 찬성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당초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체험교육관, 생태 숲…….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해서 소규모 주류 체험……. 그런데 이것만 지금 하신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렇죠.
이인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토지매입 같은 경우 기존에 사려고 하신 부분은 다 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처음에 당초에 하려고 했던 다른 부지, 임야라든가…….
이인숙 위원   
  거기 부지하고는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변경을 해서, 가장 저희 술 박물관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변경을 해서 완주군 예산을 절약하면서 술 박물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다시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요즘 뉴스에 보니까 우리 술 박물관에 보전하고자 하는 책자 같은 거 그게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저희 나상영 학예사하고 유왕기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 국립도서관에서 “우리 술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유물이 독특하다. 이것을 완주 술 박물관에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조품이라도 볼 수 있게 디지털 복원을 좀 하자.”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전체가 그렇게 돼서 앞으로 술 박물관에 대한 그런 어떤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그걸 봤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많이 애 썼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최찬영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2차 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하신 것 같은데, 재원 조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총 사업비가 원래 16억에서 24억5천으로 올해 4월에 변경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는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너무 좋다. 그런데 어차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줄 테니 좀 키워서 해보자” 해서 현재 도에서 5억이 온 상태고요, 내년에 2억5천이 더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5대5로 매칭해서 24억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총 사업비 16억이었을 때는 도에서 5억이고 군비 11억이었나요? 당초에.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당초에 그 부분은 8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도 8억, 군비 8억이었잖아요? 당초에.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최찬영   
  도에서 더 주는 게 어떤 부분을 더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그러니까 10억5천, 10억5천으로 해서 조금씩 더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24억이 됐고요. 거기에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3억5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억5천이 된 겁니다. 24억5천이.
○위원장 최찬영   
  내년에 지금 금후 계획을 보니까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향후 2억5천을 추가 지원 가능’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확실히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적어도 2억5천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적어도 2억5천은 확실하게 도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내년 예산 때 도비 2억5천이 올라온다고 저는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받아오실 수 있으시면, 더 받아오시면 그것도 과장님 능력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금후 계획에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는 6월 달에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끝났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끝났어요? 통과됐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최찬영   
  계획이 지금 조금씩 이번에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도 6월로 되어있고, 지금 7월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이미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공유재산 심의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자료 제출 시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때 당시에 조금, 변경되기 전에 자료 제출을 하셨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저희가 그 부분 좀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도에서 예산 확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농공단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오인석 과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지금 계신가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지금 오인석 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위원장 최찬영   
  아, 그러세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팀장님.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위원장 최찬영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 부지 안에 레미콘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금속 광물 업종코드가 들어간 거예요? 맞죠?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다음에 지금 비금속 그 업종, 원래 있던 레미콘 업체들이 여기에다가 들어오겠다는 게 안 들어오겠다고 이미 결론이 난 상태죠?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당초에 그 레미콘 회사는 이 조건에 협의를 했어요, 토지 수용을 할 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재산을 그때 다 분할해서 서로 싸워서 이제 그 회사는 못 들어오는 상태고요. 비금속 광물 제품이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이 지금 다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처음에 이 업종코드를 남겨놓은 이유 자체가 원래 레미콘 공장, 원래 있던 업체 때문에 있었던 거지,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 업종코드를 놓은 건 아니잖아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위원장 최찬영   
  저희가 보면 이번에 변경했단 말이에요, 계획을. 농공단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업종코드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왜 이 부분을 빼지 않았나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 부분은 사실 공영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 주식회사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빼자”라는 그게 추진이 잘 안 돼서 일단 면적이라도 좀 50% 딱 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어떻게 보면 이게 SPC 사업이긴 하지만 너무 끌려가는 건 아닌가요, 삼부종합건설과 모아종합건설한테? 그것은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분양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공영개발과도 불러야 되나……. 지금 보면 이번에 21% 매입하신다고 하셨어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위원장 최찬영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우리 완주군이 미분양 부지에 대한 20%를 매입하는 거지, 전체 부지에 대한 20%를 매입할 필요는 없어요. 맞나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분양 토지가 있을 시 전체 면적에 20%를 매입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해서, ‘미분양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7만 평에 대한 20%, 1만4천 평을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하고도 어저께 대화를 나눴지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분양 부지가 있을 경우 우리 완주군에서 미분양 부지에 대한 20%만 책임지면 되는 건데, 전체 부지에 대한 20%를 지금 살 필요가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고마운 부분이지,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위해서 우리가 20%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넘어가야 되고,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돼서 우리가 20%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미 분양된 부지에 대한 20%는 책임 안 져도 됩니까?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 부분은 농공단지에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최찬영   
  이 협약서에는 지금 미분양 부지에 대한 20%를 우리 완주군이 책임지게끔 협약서가 아직 남아있는데 말로 “우리는 미리 선 매입했으니까 나중에는 매입 안 해야겠습니다.”가 말로써 되는지…….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 부분은 구두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쪽에 조항을 넣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매매계약을 할 때 협약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매매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을 거고요. 사실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지금 현재 20%를 선 매입하고 나서 내년에 SPC 청산을 할 때 미분양이 있으니까 또 20%를 사라고 하면 우리는 또 40%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서에 완전히 명시를 해서 담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최찬영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분양률이 한 20% 정도 되죠?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협약까지 포함하면 한 35% 정도 되고요. 그리고 SPC 청산은 내년에서야 이루어지고 아직까지도 분양의 기회가 올해 한 해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분양이 또 많이 되면 남은 부분에 20%라고 한다면 전체……. 
  지금 만약에 50%까지만 분양이 되도 50%에 대한 2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거에, 전체 부지에 10%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적 검토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야지, 이게…….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 부분은 아까 아침에 공영개발과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 지금 어찌됐든 전체 면적의 20%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체 면적에 20%라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미분양 토지가 있을 때는 전체 면적의 20%.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1만4천 평을 군에서 매입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이러한 조건이 있었던 배경은, 사실 이게 농공단지 투자를 하면서 한 600억 정도를 하는데 완주군에서는 금융비 부담을 전혀 안 하고 회사에서 각각 400억, 200억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걔네들은 어쨌든 80%는 다 분양을 해야 될 입장이고, “나머지 전체 20%는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을 해라” 이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제가 읽어드리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 후 즉시 본 사업 분양용지 중 미 분양된 산업시설 용지가 존재 시 전체 비율에 해당하는 20%는 우리 완주군이 책임지고 80%는 농공단지 삼부하고 모아에서 책임진다.’ 누가 봐도 미분양이 있을 시 전체 면적의 20%면 미분양 면적이 20% 아닌가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미분양 토지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만약에 분양된 거 20%를 우리가 책임진 거라고 하면, 그렇게 우기고 들면 사실…….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래서 SPC 농공단지에서는 어찌됐든 80%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완주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레미콘 회사를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34%가 협의 중이고 20% 또 하면 50%인데, 그 농공단지 입장에서는 30%만 하면 나머지는 완주군에서 사야 되니까 그게 가장 쉬운 사업이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최찬영   
  일단 ‘미 분양된 산업시설 용지가 존재 시’라는 단서가 앞에 달렸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공영개발과에서도 미분양 용지에 20%라고 우리는 완주군 입장에서 우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완주군의 입장에서. SPC 입장을 저희가 대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쪽에 유리하게 해줄 필요도 없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저희가 그렇게 유리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20% 사는 것은 저희가 유리하려고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20% 사야 될 것을 지금 한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당겨서 선 매입을 하고, 레미콘 회사도 막고 이 20%도 사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쪽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개발계획 고시를 변경할 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죠,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위원장 최찬영   
  그래서 비금속 광물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빼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원래 있던 업체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공중분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 오늘 통과한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여쭤봤는데, 지방재정 투자심사 받았나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언제 받았어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6월에 받았고요. 
○위원장 최찬영   
  여기 계획에 보면 7월에 받는다고 되어있던데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이 자료를 작성할 시에는 저희가 그런 계획이었는데 6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6월에 받았어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받으려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이게 분양이 작년 4월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 한 임시회에 공유재산 심의도 올라오고 추경도 같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사실은 최근 5월 정도 들어서 레미콘 회사도 저희한테 계속 방문을 해서 하고 있고, 농공단지 쪽에서도 자금 압박을 좀 많이 받아서 이 부지를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위원장 최찬영   
  만약에 우리 완주군에서 동의 안 하고 SPC에서 80%의 지분을 가지고서 레미콘 회사가 들어오게끔 할 수 있나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 입장에서는 이 땅을 팔아야 되니까…….
○위원장 최찬영   
  우리가 반대해도 할 수 있어요?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저희가 어찌됐든 심의 때는 계속 불가 처리를 할 거예요. 불가 처리를 하면 어쨌든 그쪽에서는 소송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행정이라든가 이런 낭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2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레미콘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약서 다시 쓸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것만 확실히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투자지원팀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 부분은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이제. 싱그랭이…….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직 아니에요. 
이인숙 위원   
  (마이크 끄고) 그러면 조금 이따가…….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싱그랭이 보면 건물이 꽤 있어요. 2개인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2동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에코정원하고 체험관하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에코 체험관에서는 동식물 관련된 것을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는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싱그랭이 체험관에서는 두부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 농산물 활용한 기념품 판매라든가,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체험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에코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싱그랭이에 생태 자원인 야생화라든가 수목류 화훼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요동마을에서 기본적으로 두부랑 만들어서 지금 파시고 계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체험장에서 그걸 해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두부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공간이 없어서 현재는 두부 판매하는 부분하고 식당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체험관에서는 두부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다른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만 지어져 있고요, 저희가 5월 31일 자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운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 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까지는 같이 운영을 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은 거예요? 거기 생태 조성하고……. 
○환경과장 임동빈   
  생태 관광지 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에 1생태1관광지 사업으로 도 민선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39억이 들어갔는데요.
  대부분 사업이 지금 보고드리는 에코정원에 15억, 체험관 쪽에 8억 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쪽에 싱그랭이 숲이라든가 트레킹 코스 이런 것들을 조성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체험관에 15억 들고……. 
○환경과장 임동빈   
  에코정원에 15억 들고요, 체험관하고 그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쪽에 한 8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 주민들의 소득 향상 및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몇 명이나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건가요?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그분들만 참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주민들이,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몇 %나 참여를 하는지.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운영주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하고 민간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주체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마을사업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사업단이 출자를 해서 7월 중에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준비를 다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출자금도 한 2천만원 정도 조성을 했고, 현재 한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 협동조합이라는 게 눈에 보이게 일부러 몇 명이서 꾸려진 건지…….
○환경과장 임동빈   
  아닙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내 가족들 내지 몇 명 해서 조합이라고 만들어 놓고……. 아니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 다 빼고 개인 사유화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종종 보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동빈   
  요동마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9억을 들여서 정말 마을주민들이 전부 다 소득 향상이 있는 건지, 몇 명만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 사용료가 지금 1천만원이에요, 정상적으로 보자면. 1000분의50이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몇 명 때문에 감면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생각에 사실 의구심이 들고, 정말로 잘 해 나갈지. 그런데 지금 사실 아직 시작단계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건물은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에코 매니저라든가 주민들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마을사업단 구성도 저희들이 같이 했지만,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게 뭐 1∼2년 운영을 한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감면만 해주는 게 최선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런데 지금 단계가 시작단계고요, 사실은 좀 더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기가 힘들어서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감면을 하고……. 마을 분들하고 얘기된 게, “일단 2년 동안 감면해 주면 그동안에 우리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후부터는 감면 없이 소득을 발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감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감면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39억을 들여서 주민들의 소득 향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뭔가 이루어져서 마을주민들한테 소득이 조금씩 돌아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누군가는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의결이 된다고 하면 협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협약서 쓸 때 그런 조항을 꼭 넣어주세요. ‘2년만 한다.’ 이렇게 해서…….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또 이게 감면을 안 해주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성공을 하려고 할 거예요. 사실 개인들이 내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죽어라 일을 해요.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뭔가를 해주고 사용료도 안 내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차피 군에서 줄 건데 뭐…….”, “이거 안 되면 군에서 또 리모델링 해줄 텐데 뭐…….” 다 그렇게 안이하게 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감면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감면해주고……. 조금 있으면, 건물 헐면 또 군에서 리모델링 해주고……. 몸만 가서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
  그래서 항상 군에서 하는 일이 더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감면만이 최선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마을 분들 저도 몇 번 만났고, 그 전에 마을사업 하면서도 같이 해봤던 마을인데 그 마을은 좀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 이번에 교육할 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익도 내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 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든가……. 초기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는데요, 이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반드시 소득을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제 생각에는 초기라서 그렇다기보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서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사람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협동조합 그런 부분도 잘 확인 좀 해보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거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몇 사람만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물론 이렇게 형성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유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이 사업이 자본 보조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시설비로 한 사업이고요. 재산은 저희로 되어있고, 저희가 저희 재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사용료에 대한 감면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인숙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은 초기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감면안도 해주고 가능하면 행정에서 도와줘서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반면에 또 허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뭐 다른 사업도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행정에서 원칙대로만 얘기를 하다 보면 밑에 일하는 사람이 또 많이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들은 도와줘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도 감면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드웨어 사업으로 지금 시설사업비로 39억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혹시 소프트웨어 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육사업도 했고, 매년 사실은 싱그랭이 생태 관광사업 전라북도에 7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올해 본예산에 5천만원 편성해서 관련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올해 도비 5천이 내려온 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5대5로 해가지고요. 2,500, 2,500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도비 2,500이 내려와서 5천 편성해서 지금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최찬영   
  아까 매니저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매니저 예산도 내려와요? 
○환경과장 임동빈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위원장 최찬영   
  매니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안 내려와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인건비는 따로 없고요. 그분들이 체험 프로그램…….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위원장 최찬영   
  매니저도 지역주민이 그러면……. 
○환경과장 임동빈   
  예, 다 지역주민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역주민이 거기를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최찬영   
  이해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많은 돈 들여서 생태 관광지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성한 것 같은데, 이게 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이게 완주군 고급오락장이잖아요? 고급오락장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지금 집단 유흥시설 관련해서는 유흥주점, 무도장, 콜라텍, 감성주점, 단란주점, 한 여섯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고급오락장은 유흥주점하고 무도장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완주군에는 무도장이 없어요. 그래서 유흥주점 27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이인숙 위원   
  27개소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가요주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나보네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지방세 관련법에 그렇게 고급오락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서나 봉동이나…….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이서, 삼례, 봉동 세 군데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은 한두 개 정도만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렇게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제가 그 전에 먹거리정책과장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피부로 좀 저도 느꼈거든요. 어렵다는 부분을 느꼈는데, 마침 저희들이 5월 20일 날 국회 통과하고 6월 9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된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나 그런……. 
이인숙 위원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상황이든 여기도 조금씩은 미치겠죠, 가면 갈수록.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이인숙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먹거리정책과에 계시면서 그렇게 피부로 느끼셨다고 하니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군세 감면 동의안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업장이 몇 개나 되나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지금 유흥업소 27개소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원래 중과세액에 한 1억5,300 정도 해당이 되는데 감면액으로는 1억4,400. 그래서 한 900만원 정도만 부과하고 1억4,400은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제가 연초에 뉴스를 통해서도 봤는데, 이서지역이었나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우리 완주군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업소도 포함되어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전체 35개소의 유흥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27개소만 지금 저희들이 이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그 8개 업소가 빠진 이유는 뭐죠?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휴업을 그전에 했다든가, 그리고 방역상의 관련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서 벌금을 받았다거나 그런 업소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지금 완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확실한 거죠?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위원장 최찬영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고급오락장들, 유흥업소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재산세를 통해서라도 같이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이라든지 행정의 명령을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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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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