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6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일(수) 10시 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3.  2.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3.  2.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8분 개의)


 1.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또 회의가 시작되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은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과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상위 및 관련 계획과 국토정책기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완주군의 위상 정립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도시개발 등 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완주군 행정구역 전역이며, 목표연도는 2035년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미래상 설정과 계획의 주요지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등입니다. 
  추진경위는 2016년에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중점추진전략과 주요정책 및 주요지표 등을 분석, 2021년 1월에 군기본계획안을 수립, 2021년 2월 4일 의회 간담회를 거친 후 5월에 주민공청회 개최와 주민 의견 청취, 군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민 의견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주민 의견은 2035년 군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는 사항 2건과 일부 반영 가능한 사항 2건, 향후 군관리계획에서 검토될 사항 1건, 총 6건이 접수되어 유인물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4페이지, 군기본계획수립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9월 중에 완주군계획위원회 자문 후 전라북도 사전 협의와 군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전라북도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2월에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입니다. 군기본계획은 2035년을 목표로 인구 16만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35년 군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은 완주군의 여건 변화와 국토의 공간구조 정책변화,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역 내외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완주군의 위상을 정립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완주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신 완주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의 미래상은 걸어온 100년, 다함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행복으뜸 자족도시 완주’로 설정하였습니다. 미래상에 따른 목표를 자족도시, 건강도시, 스마트혁신도시, 창의문화도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 계획의 주요지표 중 하나인 인구지표는 자연적 증가인구 추정과 사회적 증가인구 합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자연적 증가인구 9만7천명과 사회적 증가인구 6만2천명이 추정되어 목표연도 인구를 16만명으로 계획하였으며, 2035년 목표인구 16만명으로 도시환경지표인 주택보급률은 120%, 상수도 보급률은 93%, 하수도 보급률은 90.8%, 1인당 공원면적은 10.1㎡로 설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공간구조 설정의 기본방향은 전주·완주 전북혁신도시 시즌2에 따른 공간구조를 재정립하고, 도시공간구조의 위계와 생활권별 기초생활 중심지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며, 개발주축과 개발부축 및 보전축의 구분 및 설정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 설정은 완주군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중심지 체계와 생활권 설정을 연계하고 생활권 특화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공간구조에 부합하는 완주군의 미래상을 구현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요추정 및 용도배분 결과 2035년까지 인구 16만명으로 필요한 용지는 시가화용지 20.2㎢, 시가화예정용지 5.55㎢, 보전용지 795.22㎢로 측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35년 군기본계획 구상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연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의 계획의 범위는 목표연도 2035년으로 완주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미래상, 계획지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입니다. 
  목표연도인 2035년 계획인구를 자연적 증가로 9만7천명, 사회적 증가로 6만2천명을 반영한 총인구 16만명으로 추계하여 이를 근거로 상위 관련 계획과 국토정책기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완주군의 위상 정립과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발전 발향을 제시하여 향후 도시개발 등 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수소도시, 행정복합타운 등 개발 증대로 도시 잠재력을 고려한 공간구조 개편, 시 승격에 대비한 도시미래상 정립 및 개발 방향 설정, 미래 100년 신 완주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발전 등 완주군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뉴딜, 주민 삶의 질 확대,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수립 등 변화하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연평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심 있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단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그다음에 정책방향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유입 부분을 16만명 정도 잡으셨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계획은 사실 당연한 거고 목표설정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2015년도 자료에 보듯이 9만7천명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 9만1천명까지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정주여건, 그다음에 일자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부분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여기서도 자료에 되어있지만 완주군이 결국은 중심의 중부권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의 특색 있는 부분, 여기도 자료에 있지만 도시형은 도시형대로, 그다음에 치유형은 치유형대로. 예를 들어서 구이가 아파트 고층이 올라가면 안 되겠잖아요, 과장님. 거기는 전원주택이니까 치유의 개념으로 가야 맞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구이, 상관, 삼례, 봉동, 그다음에 이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형이지 않습니까? 용진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계획을 좀 철저하고 꼼꼼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목표한대로 15만 자족도시로 해가지고, 자족도시는 사실 페이퍼 자족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의견을 내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인구 문제는 당초 2016년도일 때 9만7,544명이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정점을 찍었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런데 그때도 외국인 인구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7월 말 현재 외국인 인구 포함해서 9만4,2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에코시티 때문에 인구가 좀 감소되었는데 한 2달 전보다는 좀 증가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구유입을 위해서, 유출방지를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교육 문제나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정주여건이나 그것을 다 검토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의식 위원   
  자료에도 도시환경 지표 보면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공원 결정면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여건은 좋아요. 단 현재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새로운 신도시 부분에 중심을 하다 보니 구도심 부분은 사실 열악하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 이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고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이런 의견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작년부터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도 하지만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 기반시설을 확보하면 누가 뭐래도 와서 집을 짓고 하기 때문에 인구는 분명히 유입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난 업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도로의 형태를 어떻게 빨리 점하느냐 이건데 제일 아쉬운 것이 도로교통과에서는 결국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 못하면 사실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최소한 4, 5년에 끝날 것이 7, 8년 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셔야 돼요, 예산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길을 닦아놓아야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짓든지 공장이 들어오든지 어떤 여건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예산 부분에 투쟁을 하신다는 각오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고맙습니다. 
소완섭 위원   
  방금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도심 개발 문제는 어디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대도시도 마찬가지고 전주도 마찬가지고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광주도 가보니까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구도심은 원래 가격이 비싸니까 밖으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정만 해놓고 공사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 위원   
  특히 용진 같은 경우에 딱 1㎞도 안 돼요, 두 군데 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용진도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꾸 인구 많은 쪽으로 개발만 하다 보니까 기타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항상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도로가 거의 한 70% 이상은 차지한다고 봅니다,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사실 어떤 도로를 보면 2014년, 2015년도에 추진했던 것이 지금도 거의 설계 정도밖에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요. 지금 우리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7년이 지났는데도 재남선이 아직도 설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도로가 잘 계획되고 뚫려야만 정주여건이 저는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저도 공감합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오시기 전에 간략히 2가지만 좀 과장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건 장기간에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셨다 하지만 장기간의 고민과 여러 가지 제안에 의해서 2035년, 20년 전망의 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주민, 지역의, 읍면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어떤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몇 가지 실천이나 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군기본계획은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건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건가가. 토지이용이 어떻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따르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토지이용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이잖아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것은 군관리계획이고요, 용도지역관리계획이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완주군 전체를 도시발전을 할 것이냐, 관광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원을 개발할 것이냐 해가지고 생활권을 설정해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2035년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용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현재 용도지역이 설정된 거고요.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은 앞으로 시가화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 면적입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5.5㎢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인구증가 대비 그 인구가 여기서 생활하는데 도로나 생활편익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토지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고.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계획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용도변경이나 이런 걸 하기 어렵듯이, 어떤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듯이 지금도 35년 장기계획의 계획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나 이걸로 인해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여건은…….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발생하지 않을 건가에 대한 염려가 돼요. 5년마다 다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편성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사유재산 침해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임귀현   
  사유재산 침해 부분도 있지만 이 지역을 어떤 시설로 하겠다고 계획을 해놨으면 추후에 다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35년 계획안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위원장 임귀현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부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옛날에 기본계획은 점적으로 어떤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미리. 이 지역은 앞으로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가지고 딱 도면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지금은 부동산 투기나 그런 것 때문에 측량기로 면적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만. 
○위원장 임귀현   
  아, 측량기로?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면적만 확보해서 그 면적 범위 내에서 그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그 구역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면적이나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맞는 위치에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어떤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일반적인 개발행위는 우리 군관리계획에 용도지역에 따라 행위제한 때문에 하는 거고요, 기본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마다 하는 관리계획 수립할 때 시가화용지로, 예정용지 면적이 5.5㎢인데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도시개발을 하려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합니다. 단 국가사업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시가화용지로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다 설정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임귀현   
  어찌 보면 우리가 필요한 용지를 미리 면적은 이 계획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우리가 ‘시’로 승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시’로 승격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시 승격 계획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는 잡았다고 보는데 과연 정부 차원에서의 시 승격에 대한 기준, 또 정부의 방향성이 시 승격을 어떤 형태로 진행해주는 건가에 대한 방향, 그다음에 시 승격하고 군하고의 어떤 장단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는 많은 고민은 안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기본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임귀현   
  계획이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인구 10만 이상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 10만 미만은 자치단체장이 필요시 수립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저희가 9만7천명이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재정비할 때 시점이 되었는데 2016년도 인구가 계속 5년간 증가 추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 한 것은 만약에 2018년도쯤 해서 10만명이 넘으면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먼저 착수했고, 그다음에 착수 시점에 하다가 2018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우선 작년에 재정비를 먼저 끝내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 승격 조건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큰 의미로써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기본계획 안에 넣어서 어떤 부분을 확보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 두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것을 진행하면서 과정에서의 앞으로 20년 동안의 어떤 계획에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보고, 이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 세우고 진행하는데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관리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0시59분 속개)


 2.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치유농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및 자원 발굴, 치유농업 서비스 조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업인 소득확대 및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도 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치유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윤수봉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2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및 자원 발굴, 치유농업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업인 소득확대 및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도 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치유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4조는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활성화로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농업인 소득확대 및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유농업의 서비스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 협의결과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부서 의견으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비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비율증대 및 도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먼저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우리 윤수봉 의원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정하게 농업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게 사실은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걸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격, 성격 이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 부분을 일정 부분 매칭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하고 조율이 되셨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의원   
  일단 과하고는 구체적으로 사실 국비에 대해서 논의가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점차적으로 이걸 시행하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준비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의원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앞서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그동안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에 관련된 상위법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언제 상위법이 제정되었죠? 
윤수봉 의원   
  예, 2021년 3월 달에. 
서남용 위원   
  그래서 또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 차원에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예산도 여기에 편성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업 관련 우리 농업인들이나 또 이걸 통해서 치유를 받는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정부부처에 건의해서 이것이 법이 제정된 만큼 국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니까 그것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봉 의원   
  예, 서남용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상위법이 제정되었으니까요, 아마 이 부분들이 논의를 통해서 부처에서 차근차근 진행되리라 봅니다. 그 진행에 맞춰서 우리 군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안에 있는 조례 제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주무관님이 꼼꼼하게 검토해서 특별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저기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에 관한’이라는 용어가 일본어식 표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명을, 제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에 관한’을 빼고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해도 의미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내용 중에 ‘∼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쭉 되어있는데 아까 저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에 관한’ 뒤에 명사로 끝나는 부분 ‘∼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관한’을 빼면 의미가 좀 명확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그냥 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봉 의원   
  서남용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필요에 따라서 제명을 그렇게 수정해도…….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관련 법에도 지금 뒷부분에 보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있어요, 관련 법에도. 그래서 이게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관한’을 제외시켜도 문제가 없다지만 지금 관련 법에도 지금 ‘관한’으로…….
(마이크 끄고 논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치유농업이 많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완주군은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귀농귀촌인들이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치유농업을 완주군에서 어찌 보면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마을사업이나 이런 데에 이런 사업들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절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수봉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존·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에 관항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우리 군 지역농업 및 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을 통해 농업 및 상업을 활성화하고자 완주농산물 사용업소의 지정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사용업소 지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사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서남용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2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보존·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토종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부서 협의결과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1년 8월 25일 서남용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2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지역농업 및 지역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을 통해 농업 및 상업을 활성화하고자 완주농산물 사용업소의 지정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사용업소 지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통해 농업과 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부서 협의결과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주신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완주군 토종농작물 부분은 상당히 보존할 부분은 사실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례로 봉동생강이라든지 국가 부분으로 지정되어서 잘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이렇게 조례안까지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상징성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로 제정하셨는가요? 
서남용 의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봉동생강 외에 우리 지역에 흰마늘이라든지…….
유의식 위원   
  흰?
서남용 의원   
  흰마늘. 
유의식 위원   
  아, 흰마늘? 
서남용 의원   
  흰마늘, 우리 재배종에. 또 보니까 눈빨개감자, 자주감자 이런 것들이 토종에 있더라고요, 뭐 청방배추, 구억배추, 무릉배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실상 우리나라 종묘산업이 외국에 많이 잠식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토종농작물을 좀 장려하고 보급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토종농작물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농업을 하는데 환경을 좀 개선시키고 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토종농작물을 현재 재배하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토종종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토종종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안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서남용 의원   
  거기 정의에 보면 ‘토종농작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의 야생종 또는 나목의 재래종으로써 별도로 완주군수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이랬으니까 지금까지는 토종농작물이 완주군에서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의결되면 이걸 토대로 지역에 실태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이건 토종농작물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위원회,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여기에 있는 이거에 관련된 전문가들, 의원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지정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귀현   
  지정해야 할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서남용 의원   
  예, 그렇죠. 
○위원장 임귀현   
  어떤 기준으로 이걸 지정할 건가에 대한 기준 마련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조례를 만든 이후에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 같이 관심 갖고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좀 합리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서남용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보존육성협의회를 지금 설치해 둘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여기 보면 담당 과장, 추천한 의원 1명,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사실 육성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협의회를 10명으로 둘 수 있잖아요, 10명 이내로요. 협의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세부내용을. 
서남용 의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토종농작물 관련 업무니까 아마 기술센터의 담당 과장하고, 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토종농작물 관련되어서 종자도 수집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 토종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아직 이게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에 망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담아내서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토종농작물에 관련해서 그 농사를 짓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만약에 사용업소가 지정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용한다는 어떤 내용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그걸 준비하고 계신가요? 
서남용 의원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은 2018년도부터 매년 한 10개 정도씩 이렇게 지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정 기준이 있어요, 완주농산물 사용량이 몇 %냐에 따라서. 뒤에 채점기준이 쭉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완주농산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완주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완주군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관련된 이것만의 조례가 없이 그냥 식품외식산업 육성 조례에 일부 한두 문구를 넣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이런 것들을 조례로 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완주군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정해서 붙여서 놓은 걸로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범음식점 걸고 또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업소도 걸고 그러면 공간적인 부분이 있으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건 그거대로 가고.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예, 그거는 한번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기준에 별표1을 보면, 8페이지에 심사단 현장평가, 시설관리 기준(모범음식점 기준) 이렇게 되어있어요, 모범음식점 기준.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맥락이 좀 비슷한데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 모범음식점 기준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여요, 내용은 세부적으로 기재는 되었지만. 그래서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농산물 사용업소 지정하고 차이점이나 어떤 기준을 두고 이걸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될 건가, 별도로 운영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남용 의원   
  그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또 이것만 갖춰졌다고 해서 이게 모범음식점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이렇게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만 갖춰졌다고 모범음식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기준이니까 그 기준 정도는, 기본적인 기준은 맞춰져야지 완주농산물만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로 지정했을 때는 오히려 시설이 최소한의 시설 기준도 안 되어있다고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위원장 임귀현   
  그건 공감을 해요. 그건 공감을 하는데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이거하고 어떻게 분류를 할 거며, 같은 장소, 같은 시설도 어느 정도 모범음식점이 된다면 사용업소로도 지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걸 같은 식당에다 2개를 지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남용 의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짚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갈 것인지는 필요하다면 지금 확인을 하고 나중에 확인해도 된다면 나중에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이게 만들어놓고 서로 상충이 되면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유의식 위원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대로 가는데 모범음식점들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은 그렇다 치고 신규들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모범 지정업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원에 해야 그분들도 활용을 하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부분은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남용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따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는 모범음식점에 최소한의 기준 이상이면서 완주농산물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해야 되니까 그 기준은 들어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완주농산물 사용량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거기에 모범음식점에 관한 부분을 규정에 대한 조례를 보완해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주지역 농산물 사용 모범업소’ 이렇게 간다든가 그래서 이 모범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하고 이 부분하고는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서남용 의원   
  그건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니까. 
○위원장 임귀현   
  검토해서 이건 다시 우리 일정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서남용 의원   
  그래요.
○위원장 임귀현   
  한번 의견을 같이 모아보는 것으로 좋지 않겠느냐.
서남용 의원   
  예, 확실히 짚어보고 가는 것이…….
○위원장 임귀현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서남용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검토하는 걸로 하고 우선 보류로 처리를 할까요? 
서남용 의원   
  그래요.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이 조례로 발의하신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우리 완주군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한 내용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두 가지를 검토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요. 우리 서남용 의원님!
서남용 의원   
  예.
○위원장 임귀현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잠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1년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