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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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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2일(목)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3.  2.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3.  2.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09시33분 개의)


 1.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위원장 이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 이유는 건전한 국외연수제도 정착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1년 8월 25일 이인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출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7조는 목적, 적용 범위,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심사위원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제18조는 출장보고서 제출, 항공마일리지 활용,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시행 중인 완주군의회 사무국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완주군의회의 체계적인 의회 운영과 업무 효율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이번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숙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이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최찬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회의 운영 절차의 효율화 및 간소화를 위하여 소관 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예비심사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9조제1항 예산안의 심의 및 안 제73조제1항 결산의 심의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숙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8월 30일 최찬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운영 절차의 효율화 및 간소화를 위하여 예산안 및 결산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9조제1항 예산안의 심의 및 안 제73조제1항 결산의 심사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예산안 및 결산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의 경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정회)


(13시11분 속개)

○위원장 이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완섭   
  안녕하세요? 소완섭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9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단서 내용 중 ‘회부한다’를 ‘회부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인숙   
  소완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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