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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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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일(수) 09시 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10.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10.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09시36분 개의)


 1.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임귀현 의원, 이경애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2021년도 읍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9월 6일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귀현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발의하게 되어서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임귀현 의원 외 1명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사실 적십자라는 게 그동안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해온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상위법도 있고 도에도 맞는 그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도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더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 시기에 조례를 만들게 됨에 있어서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귀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임귀현 의원님 반갑습니다. 
임귀현 의원   
  예.
정종윤 위원   
  완주군 대한적십자사와 유사한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임귀현 의원   
  예.
정종윤 위원   
  이런 식으로는 다른 유사한 단체들도 다 만들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요? 왜 이 단체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가요? 
임귀현 의원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만 다른 단체들도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도 군산시, 남원시, 임실군, 부안군, 순창군 이렇게 여섯 곳의 지자체가 기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예산도 다른 지자체 예산 상황을 보니까 예산이 크게 지원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적십자는 전국에서 정관이나 회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어떤 상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으로 활동 범위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단체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종윤 위원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상위법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임귀현 의원   
  그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사회단체가 있지만 사회단체별로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기준을 두고 단체로서의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나 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단체는 지금 4개 단체밖에 없잖아요, 사회단체 중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그래서 이 적십자사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곳에서 역할을 해왔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이 단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 계획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체가 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마련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단체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법적인 근거만 마련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그동안 한 번도 안 줬는가요? 
임귀현 의원   
  예, 지자체에서 별도의 보조금은 없어요.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이번을 근거로 해서 올 하반기에 예산이나 내년부터 쭉 예산 올리면 우리는 방법 없이 그대로 다 승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귀현 의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될 거고, 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적법한 사업이 아니면, 의회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정종윤 위원   
  조례에 있어서 예산에 올라오면 승인을 안 시켜줄 수가 없죠. 조례도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에 근거를 만들고요.
임귀현 의원   
  당연히 그거야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정종윤 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단체에 조례만 만들면 다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임귀현 의원   
  그건 공감합니다. 본 의원도 요즘에 의원발의 조례가 한 회기 때마다 몇 건씩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염려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합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대한적십자 조직법 몇 조 몇 항을 근거로 이렇게 지자체에 지원을 요구하시는 거죠? 
임귀현 의원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다 중앙 정관을, 즉 조직법에 대해서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니까요. 자료가 지금 제가 체크한 자료가 아니고 지금 늦게 갖고 오다 보니까 다른 자료를 갖고 와서…….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목적. 
정종윤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귀현 의원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해서 지자체에 지사를 두고 있고요. 
정종윤 위원   
  그건 중앙이 있고 전국에 지사를 둔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근거로 지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임귀현 의원   
  사업계획에 있어서 제21조 ‘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사업 재원의 조성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종윤 위원   
  여기 있네요, 제22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수익금을 충당한다. 근거가 여기 있네요. 제22조제1항에.
임귀현 의원   
  예.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국회 법제처에서 한 사업 중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쭉 진행해 왔어요. 들어보셨어요? 
임귀현 의원   
  계속해서 지금 완주군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해서 계속 조례도 변경하고 있잖아요.
정종윤 위원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얼마 전에 용어에 대해서 법령 정비도 하고 했는데 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는 그동안 우리 법의 문장은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본법을 도입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어색한 일본어투 표현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모든 법령은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일본어투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용어가 굉장히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에 관하여’ 또는 ‘∼에 관한’, ‘∼에 대하여’ 이게 일본어투 표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꾸고)하는데 제목이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우리가 계속 용어에 대한 법령 정비를 쭉 해왔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에 관한’, ‘지원에 관한’ 이게 일본어투 표현이라고 그래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임귀현 의원   
  그 내용은 뭐 저도 용어에 관한 개념이 정확히 다 있지는 못하니까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전문위원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 그거야 뭐 당연히 시대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윤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지금 저는 거기까지 판단을, 파악을 못했고요. 모든 조례안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렇게 지금…….
정종윤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법제처에서 얘기를 하고 정비 좀 하자 하는 거에 이 얘기가 있어요. 이 용어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는 것은 바꾸면 되고 앞으로는 안 만들어야 되는데,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내놓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조례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렇죠?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에 관한’ 일본어투를 빼고 하는 것을 제안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귀현 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여기 자치에 올라온 조례도 다 조례마다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것은 완주군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어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바꿔야 된다면. 
정종윤 위원   
  오늘 올라온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뭐 하나 잘못된 것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러니까 그냥 가자” 이것보다는 오늘 어차피 산건에서도 조례 심사를 하니까 ‘∼에 관한’, ‘∼에 대한’, ‘∼에 대하여’, ‘∼에 관하여’ 이런 것들은 좀 이번부터라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귀현 의원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관한 논의는 하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른 의견 있으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번 조례부터 바꿨으면 합니다. 제목을. ‘∼에 관한’을 빼고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요. 
이경애 위원   
  ‘∼에 관한’을 빼라고요?
정종윤 위원   
  예.
임귀현 의원   
  여기에서 결정하기 그러면……. 
○위원장 최찬영   
  아니요,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종윤 위원   
  수정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찬영   
  임귀현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   
  “변경하자”라고 법제처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 수정해 나갈 것들은 수정해 나가는 게 맞으니까요. 
○위원장 최찬영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임귀현 의원님께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셔서 이 부분 충분하게 근거 있는 말씀이시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하나 바꿔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의원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지금 현재 집행부 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 번에 고쳐야지……. 저희가 차후 회기 때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종윤 위원   
  아니 과거의 것은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부터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변호사하고도 한번 상의해보고 다른 데 더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일괄 정비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보류시켜야죠, 알아볼 때까지. 변호사가. 
○위원장 최찬영   
  이 부분이 ‘지원에 관한’으로 하던 ‘지원’으로 하던 크게 의미는 없으니 이 부분은 정종윤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지원 조례안’ 해도 크게 문제없잖아요. 일단 ‘지원 조례안’으로 가고 나중에 문제 있는 부분 있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법제처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예전에 일본어 문자표기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에 관한’은 앞으로 쓰지 않는 것으로 봤거든요. 
임귀현 의원   
  이것을 길게 확인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자료 검토해 보시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건 검토하셔서 지금 보류했다가 이따가 하시든, 아니면 이걸 지금 빼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 ‘관한’을 빼고 하시든…….
  그래서 이건 보류해 놓고 검토하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뭐 이 조례 끝나고는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번부터는 논의 없이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 부분은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귀현 의원   
  예.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경애 위원   
  질의보다는……. 같이 발의했는데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부터 적십자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작 되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이게 뭐 활동비 예산 편성에 관한 거라서 그때는 망설였는데,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활동해요. 
  그리고 사회단체가 적십자는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고 불이 났다든가 사람 사는 데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적십자에서 달려가요. 그러는데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게 잘못됐으면 그냥 ‘∼에 관한’을 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적십자는. 
임귀현 의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빼고 넣고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긴 시간 안 걸려도 되니까 검토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 부분은 지금 사실 하나하나 수정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종윤 위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고,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 조례를 전체적인 일괄 정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일단 이 부분 말고 다른 문구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키고, 만약에 법제처에서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수정 가결했는데 만약에 이게 크게 문제없는 부분이면 사실 수정 가결하는 것도 웃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시키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일괄 정비하는 게 어때요?
최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글씨가 여기 ‘정의’ 편에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 완주주지구 협의회’ (마이크 켜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완주군인데요, 군.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군’의 오타인지……. 그래서 제가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또 ‘완주지구협의회’지, 앞에 ‘주’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타인지 그것도 명시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완주군’인지, 아니면 ‘군’자도 안 들어가야 되는지. ‘주’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자가. 두 번째 정의 편에 보면요. 그 부분…….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적십자는요, ‘완주지구’라고 해요.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으면 삭제를 하자는 얘기죠. ‘주’자가 아니면. 아니면 이게 ‘군’인지. 
임귀현 의원   
  그건 ‘주’자를 정리해야 될 부분, ‘완주지구협의회’가 명칭이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게 맞는지, ‘완주군’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적십자에 쭉 다른 지역이나……. ‘완주지구협의회’ 이렇게……. 
최등원 위원   
  그래요, 이게 뭐 큰 것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조례안에 담은 것이니까 수정해야 할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임귀현 의원   
  최등원 위원님 말씀에 ‘정읍지구 협의회’, ‘김제지구 협의회’ 이런 형태로 되어있어요.
최등원 위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최등원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에 관한’, ‘∼에 대하여’ 부분은 이 조례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종윤 위원   
  그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다 알고 있고,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알고는 통과를 못시키죠. 법령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최근 몇 년 전에 완주군에서 정비를 한번 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다음에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 문맥에 전혀 문제가 없고, 조사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의원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냥 여기에서 해야지, 뻔히 알고도 통과시키는 것은 대단히 큰 어패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임귀현 의원   
  오늘 제 것만이 아니라 몇 건의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선 잠시…….
(장내 소란)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수정해서 가결하시죠, 수정가결로요. 
임귀현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오늘도 몇 건이 그 문구가 들어있는 조례가 있으니 제 걸 보류해도 좋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오늘 조례가 전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하면 산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자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수정하고…….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지금 조례를 제안한 분들하고 협의가 또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관한’ 내용을 빼기 위해서는. 다른 조례도.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오늘 ‘∼에 관한’이 몇 건이 있는데 진행이 안 돼요, 전혀. 하나하나 그러면 다 보류시켜야 돼요. 
임귀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그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근거에 나와 있는 거니까…….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활동 지원 조례’가 있고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조례’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장내 소란)
  ‘지원 조례안’으로 해도 문제없으니까 수정해서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   
  그렇게 하시죠. 
(장내 소란)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부위원장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초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아까 그 ‘완주주지구’ 그건 안 넣어요?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초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제2조 ‘완주주지구’를 ‘완주지구’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6분 속개)


 2.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7조는 참여자 모집, 사무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는 지도감독,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유의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7조에서는 참여자 모집, 사무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지도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일할 수 있는 노인의 고용과 소득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비용추계 예산은 기존 국비, 도비, 군비예산으로 가능하며, 또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님! 어저께 전문위원님 통해서 제가 건의 한번 드렸는데 제3조 군수의 책무 중에서, 제3조제2항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이 부분에서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뿐만 아니라 ‘취업알선형’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추가해서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유의식 의원   
  예, 위원장님 의견을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을 수정안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은 현재 하고 있고요, 기존에. 취업알선형 부분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최찬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부위원장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당초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5분 속개)


 3. 완주군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선진 장례문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완주군민이 생전에 미리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해 봄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는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는 교육 및 홍보, 그리고 호스피스의 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서남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에 따라 완주군민이 생전에 미리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해 봄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제5조에서는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는 교육 및 홍보, 호스피스의 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사무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완주군이 선진 장례문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며, 조문의 주요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청취불능)
서남용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청취불능)
○위원장 최찬영   
  지금 이 부분도, 정종윤 위원님!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요청을 안 하시나요?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해야죠. 
○위원장 최찬영   
  그 부분도 그러면 같이 수정가결……. 임귀현 의원님 조례안 설명할 때 혹시 들으셨나요, 서남용 의원님? 
서남용 의원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관하여’가 일본어투 표현이라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하여’를 문맥에 따라 생략하거나 또는 다른 용어로 고쳐서 의미가 퇴색되거나 달라지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땅히 대처할 그런 용어가 없거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대로 ‘관하여’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조례 제명에도 ‘관한’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조례 내용에도 ‘관한’이라는 말이 한 세 군데, 세 군데가 아니라 다섯 군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명은 ‘완주군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한’을 혹시 생략하면 ‘문화조성 조례안’ 이렇게 보시는 건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이건 어쨌든 우리 웰다잉 문화가 아마……. 저도 겪어보니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래에 후손한테도 굉장히, 자기 부모가 연명의료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해지면 직접 본인이 이걸 결정하기는 굉장히……. 뭐 그 시기가 되면 의사전달도 쉽게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기 어렵고, 자녀들도 막상 부모 목숨을 놓고, 생명을 놓고 이런 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생전에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여러 가지로 본인도 그 병에 따른 고통도 덜고 또 자녀들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관한’이 그렇다면 ‘완주군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 활성화 조례안’ 이런 방향은 어떠신지. 
○위원장 최찬영   
  그 부분이 지금 제명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여러 군데 속해있기 때문에 그 부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서남용 의원님께서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아버님이 작고하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힘들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서남용 의원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사무 위탁에 보면 ‘관련 기관, 단체,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위탁금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무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서남용 의원   
  예를 들면 이거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제5조에 ‘사업 추진’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교육, 홍보, 특히 프로그램 사업도 좀 있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랬을 때 이것은 어떤 센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게 지금 아마 보건소 관련 조례로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보건소가 여러 가지 뭐 특히 그전에도 그랬지만 감염병, 즉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일부의 사업들도 사무의 위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또 위탁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무위탁 조항을 좀 ‘할 수 있다’고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금도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서남용 의원   
  그렇죠, 사업비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도 되어있지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고 적은 금액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남용 의원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물론 본인들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어서 못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식들이 부모님 죽음 앞에서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실 때 이런 의향서를 받아놓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남용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가 지금 완주군에도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서남용 의원   
  완주군 보건소. 저도 그 사실을 이거 조례 하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는 보건소 한 군데에서만 할 수 있고, 만약에 위탁을 준다든가 그러면 그쪽으로…….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두 군데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서남용 의원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 기관에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서남용 의원   
  그렇죠.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웰다잉 문화조성을 하고 또 군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조례인데, 저희가 조례를 여러 가지 제정해 봤지만 제6조 같은 경우 특히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많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문화 조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보다 ‘해야 한다’로 가야 되는데, 혹시 그 관련 실과랑 얘기했을 때 ‘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나요? 
서남용 의원   
  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교육을 받을 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다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한다.’ 또는 ‘해야 한다’라고 되면 강제조항이니까 더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는 그렇게 넣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사무위탁 부분을 지금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위탁을 많이 해봤지만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위탁사업을 하기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실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서부터 다시 계획을 짜야 되고, 이 사무위탁이 포함됨으로써…….
  지금 다른 지자체 제가 열군데 이상 조례안을 봐왔는데 사무위탁이 포함된 부분이 없고, 지금 저희가 제5조제2항에 보면 이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굳이 사무위탁이 필요한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으로써 충분하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남용 의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걸 위해서 별도의 어떤 단체를 선정하거나 그건 아닐 것 같고,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들 중에 이 부분을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걸로 하면 예산도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보건소랑 상의를 해보신 거죠,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문제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남용 의원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 제목 부분하고 그 부분 정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부위원장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초 ‘완주군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 조례안’으로 하고, 제6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를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로? 
  이인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서남용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문화조성 조례안’ 그런가요,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 그런가요?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지원 조례안. 
서남용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까 읽으실 때 ‘지원’자를 뺀 것 같아서요.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읽어주시죠, 그러면.
○부위원장 이인숙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초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완주군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제6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를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2분 속개)


 4.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등원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의원   
  최등원 의원입니다.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6조는 금주구역의 지정, 청소년의 보호,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9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최등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6조에서는 금주구역의 지정, 청소년의 보호,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민의 참여,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며,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제8조 보면 ‘군민의 참여’ 해가지고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음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최등원 의원   
  제가 봤을 때 이 뜻은 음주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도자 차원으로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제9조에 과태료 부분에서 ‘음주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금주구역에서? 
최등원 의원   
  지정 장소 내에서 했을 경우. 지금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음주가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현안이잖아요. 
이인숙 위원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보면 공원 같은 데 가서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4조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서는 지금 못 먹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제한을 한다는 거잖아요? 
최등원 의원   
  법령상으로 그렇게 못 드시게 하는 장소를, 범위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사실은 잘……. 거기에 가면 입간판이나 이렇게 쓰여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또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홍보문제도 좀 있고, 또 거기에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뭐 예를 들자면 제약된 장소가 기든 아니든지 간에 음주라는 게 술 한잔 먹다 보면 조금 심한 얘기들이 오고가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도에서 사법경찰관님들하고 이런 모습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까지도 이렇게까지들 하니까……. 
  뭐 저도 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인지들을 많이 않고 있고 또 그냥 무의식결에 무시를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전한 문화생활을 하려면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여태까지는 사실 우리가 공원에서 흔히들 먹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내판을, 제4조제2항에 보면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확하게 좀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등원 의원   
  그런 부분들을 홍보 차원으로라도 조금, 저비용이니까 비용추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하나를 하더라도 잘 보이는 곳에, 출입구라고 할까요? 그런데 사실 약주 드신 분들이 출입구 이용보다는 그냥 건너 뛰어다니다시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주문화가 그렇게 잘못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바로잡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의 조례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조례안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례안으로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정의에서, 제2조제3호에 ‘음주문제자’란. 정의에 지금 ‘음주문제자’가 나와 있는데 본문에 보면 지금 ‘음주문제자’가 나와 있나요? 본문에 ‘음주문제자’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굳이 정의에 이 부분을 삽입할 필요가 있는지 싶네요. 
최등원 의원   
  지금 저도 ‘음주문제자란’을 사실은 어떻게 누구를 놓고 지정을 딱 한다는 것은 제가 의사가 아니고 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소양에 있다 보니까 마음사랑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바깥에서 생활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입원을 했으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어째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에 나가서 돈도 벌게 하고, 자기 용돈 쓸 것들을. 이러한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놓고 ‘문제자’라 보지 않았나…….
○위원장 최찬영   
  보통 정의에 ‘음주문제자’라고 나와 있으면 그 이후 본문에 문제자가 어떻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자’라는 단어가 다음에 나오지 않는데 정의에서 이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최등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누가 들을 때 칭호적인 것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칭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위원장 최찬영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빼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의견 제시합니다. 
최등원 의원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조례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빼도 상관은 없겠죠. 
○위원장 최찬영   
  보통 그 뒤에 ‘문제가가 뭐 한 경우에는 뭐 한다…….’
최등원 의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놔야 되는데…….
○위원장 최찬영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자’란 얘기가 나왔을 때 정의에 그 문제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뒤에, 본문에 문제자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의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빼고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조례 제목이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제9조, 2페이지 반 정도 큰 글씨로 되어있고 작은 글씨로 하면 1페이지나 1페이지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제목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보면 건전한 음주문화보다는 “금주구역을 만들어서 과태료를 낸다.” 이런 내용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주문화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많이 없어요. 
  결론은 “금주구역을 만들어서 과태료를 먹인다.” 이게 이 조례의 주 내용 같습니다. 
최등원 의원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 안에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마트나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약주 한잔씩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공공장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놓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있고……. 
정종윤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게 맞는데, 지금 사실은 제목에서 “금주에 대한 이쪽으로 가야 맞다” 이런 어감과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나 이런 의구심도 좀 들고요. 
  그리고 금주구역을 정해야겠네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그런데 크게 보면 뭐 도시공원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이렇게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뭐 간판 달고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등원 의원   
  인격적으로 저희들이 존중해줘야 할 부분은 존중해줘야 되고,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공공장소에서는 질서유지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접근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리고 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전주시의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사례를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접한 것 같아요. 특별히 최등원 의원님께서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등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웃음)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부위원장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교육의 보호체계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의 중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8조는 위원회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이경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군수의 책무,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8조는 위원회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2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위탁, 지도점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예.
정종윤 위원   
  제4조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쭉 보면 군의원 1명, 전공대학 교수, 그리고 제3호, 제4호를 보면 완주경찰서 청소년 업무 책임자, 완주교육청 청소년 업무 책임자. 이게 완주군 조례에다가 타 기관을, ‘책임자’ 이렇게 1명을 두면 그 사람들을 여기에 위촉할 의무가 있어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의무는 없어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넣다 보면 할 수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면 문제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같이 합동 단속도 하고 지도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얘기는 되어야 되지 않아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저희가 조례 통과가 되어야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잖아요.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뭐 우리 산하에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 인재육성재단이나 출연기관 같은 경우 ‘사무국장’ 하면 그 사람들은 통제권 안에 있어서 되는데, 전혀 다른 데, 뭐 ‘청와대 1명’ 이렇게 넣는 거나 교육청이나 경찰서 넣는 거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제가 교육아동복지과 할 적에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찰서도…….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협조를 완주군에 하면 좋은데, 조례에다가 이 사람들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저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윤 위원   
  여기에다가 명시할 수가 있어요? 오고 안 오고는 이제 그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는 일단 넣으면?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셨나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타 시군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종윤 위원   
  타 시군 예시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기관을 그냥……. 아니면 도교육청도 넣든지, 완주군 소방서도 넣든지…….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완주교육청은 넣어져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아니 도교육청이나 완주소방서나 이런 데는 왜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넣을 수 있냐고요. 다른 기관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조례에 그냥 마음대로 넣을 수 있냐는 말이죠.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이거 검토 좀 한번 했으면 하고 항상 의문점이 오랫동안 들었던 거예요. 다른 기관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청소년 담당 업무자를 여기에다가 넣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육청 담당자들은 “어? 완주군청 조례에 있네? 내가 거기에 들어가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협조를 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같이……. 승인이 있고 협의가 되고 나서 넣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그냥 막 넣어놓고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왜 들어가요”라고 안 들어와 버리면 이 조례가 좀 우스운 것 같아서 근본적인 물음…….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통과된 뒤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정종윤 위원   
  예를 들면 완주교육청이나 경찰서에 조례……. 완주교육청에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어떤 규정을 만들면, 그렇다고 우리가 막 가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의무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추천 위원이 있으니까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추천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경찰서 같은 경우는 청소년부서가 있잖아요. 
정종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고 교육청이고 다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의 담당자를 우리 마음대로 조례에다 넣어도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의회 변호사도 있으니까 한번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 부분은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도 있고 위촉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명시를 해놓고 우리가 위촉…….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저희가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촉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동의했을 때는 위촉하고, 안 했을 때는 다른 분들 중에서 위촉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한번 물어봐 봐요, 변호사님한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논의)
○위원장 최찬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안건을 마지막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삼례 LH아파트에 신설된 사회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종합복지관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명칭을 ‘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난 5월 삼례문화예술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서 삼례책마을 조례 내에 인용되어 있는 삼례문화예술촌 운영 조례에 변경된 조문 번호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승한지마을의 수탁기관인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과의 계약기간이 2021년 10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완주군의 주요 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지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협의회 가입으로 국가예산 지원에 명시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안에 후백제문화권 반영을 위해서 공동 대응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및 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총 1건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 체험관 조성 변경안으로 건물 1동, 연면적 975㎡, 총 사업비 39억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서 상개 졸음쉼터 간이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은 졸음쉼터 내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병행하며, 지역 특산품과 생산품 판매 및 홍보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삼봉 신도시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보면 토지공사에서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주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규모를 보면 프로그램실 3개, 식당 1개, 공용 공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차후 계획이 있는지.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거기는 LH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이인숙 위원   
  그 아파트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쪽 임대아파트…….
이인숙 위원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공용 공간?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주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협소하니까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삼봉 신도시에 더 큰 복지관이 사실 들어서야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 부분은 추후에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아직 그런 복지관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봉동만 봐도 근로자 복지관 같은 경우 그때는 크게 만든다고 했어도 지금 사실 협소하거든요, 장소가. 그런데 지금 정도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것도 우리가 추진하고 하는데 한 2∼3년 걸릴 텐데,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서도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뭔가 계획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게 되면 누구한테인가는 다시 위탁을 주셔야 될 상황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이 아닌 누군가한테 매매를 하게 된다든가, 이것을 우리가 꼭 안고 가야 되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이인숙 위원   
  안 돼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대승한지마을이 잘 이끌어 간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희들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초창기 때 대승한지마을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을에서도 했었는데 마을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때문에 꾸려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쪽 위탁업체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꾸려오고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도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사실 한지에 대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누구한테 주게 되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봤을 때 많은 고민인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희들도 좀 염려되는 게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여러 업체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잘 선택을,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게 지금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인숙 위원   
  국장님 잘이 뭐예요, 잘 한다고 해서 잘 되던가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운영의 묘도 있겠고요, 또 거기에 어떤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로 거기에 대한 장인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있고 뭔가 아시는 분들이 좀 오시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내가 위탁을 받으면 그냥 뭔가 거기에 빠져서 욕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어요. 남의 것 빌려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잘 가려내야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대승한지마을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국장님께서도 고민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좀 더 함께, 뭐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께서 대승한지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주군에 대승한지마을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대부분이 지금 행정복지국 소관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저희 완주군에서도 8대 의회가 개원된 후에 처음으로 한 게 민간위탁기관 행정사무조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민간위탁기관들이 줄어든 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기관들은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문성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의미는 어떻게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저는 지금 느껴보면 이것을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서 인건비도 제대로 주시고 제대로 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이 민간위탁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민간위탁이 필요 없게 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 정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문화관광과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적자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사업을 통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도 매년 적자잖아요. 대승한지마을 굉장히 넓은 부지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도 많이 발굴하셔서 적자가 흑자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국장님 선에서 전체적인 민간위탁기관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 문관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다 보니 사실 저희들도 관리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근심걱정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할 부분은 좀 정리하고요.
  또 나름대로 “이게 꼭 직영으로 가야 되냐” 하는 부분은 직영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의 문제가 상당히 엮여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행정에서 끌고 가는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하면 인건비 부분은 확실하게 좀……. 인건비를 깎는 부분은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기관도 연차별로 인건비를 공무원만큼은 아니더라도 매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매년 의회에 와서 “의회 때문에 예산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 해나가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나누시게요, 또.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승한지가 갖출 것은 다 잘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 거기를 주차장이냐, 도로 확장이냐 이거가지고 7대 때부터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적자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줘야 되는데 찾으려고 보면,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 거기는 잘 나와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거기가 좁다 보니까 교행이 없어요, 교행이. 특히나 그 안에는 샘물공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트럭들이 다녀요. 
  그런데 그분들도 규제를…….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그마한 다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은 해줄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행을 해주면 더없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에다만 계속 원망을 할 것이냐. 그것 또한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 저도 이제 과에다가 다시 또 얘기는 하겠지만 국장님 오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위탁업자들이 받아가지고도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의회에 와서는 날마다 예산타령 하고 이러다 보면 힘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위원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게 수년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로 확장 문제. 이 부분도 이번에 한번,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저희가 15시부터 지역경제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으니까 13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부터 오후 일정 시작하는 걸로 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00분 속개)


 6.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삼봉 LH아파트에 신설된 LH 삼봉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제3조에 완주군 종합복지관 외에 LH 삼봉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였습니다. LH 삼봉 사회복지관 신설로 종합복지관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LH 삼봉 사회복지관은 규모가 271.41㎡로 약 82평 정도 됩니다. 이 시설 내에 프로그램실이 3개, 식당 1개, 공용 공간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명 이내의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상으로 20년간 사용승인을 해준 미니복지관으로 대관이 불가하여 시설사용 임대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현재 복지관 운영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협력해서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통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곳의 기관에서 다문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노인 문화교실 등 6개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주1회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LH 삼봉 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LH 삼봉 사회복지관 신설로 종합복지관만이 아닌 복지관으로 적용 확대하고자 ‘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LH 삼봉 사회복지관 신설로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LH 삼봉 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목에서 완주군 복지관을……. 아니 완주군에 있는 모든 복지관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하나로 통합해서 조례에 모든 걸 담는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 지금 봉동에 하나 있고, LH에 새로 들어온 그 복지관 두 군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례인데 지칭만 복지관으로 바꾼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거에 대한 복지관이면 사실……. 그런데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문한 거지만, 지금 거기는 LH만을 위한 복지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앞으로도 더 큰 복지관이 생겨야 할 것 같고, 복지관이든 뭐든지 지금 뭔가 계획하고 계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삼봉 웰링시티가 한 6천 세대 정도 조성이 완료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매입한 부지는 있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일부 지금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보훈회관을 신축했고요, 그 옆에 유휴부지는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아파트가 다 들어서게 되면 그것도 필요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미리 계획도 조금씩 점차적으로 세워가는 것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봉 웰링시티 안에 복지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앞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지가 확보된 상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 완주군 보훈회관 그 신축부지, 잔여부지가 좀 있는데요. 거기는 일정 면적 이상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이 된다고 하면 부지를 좀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부지를 매입하든지 이 부분은 현장을 검토해서…….
○위원장 최찬영   
  잔여부지가 지금 어느 정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 부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보훈회관 잔여부지라고 들었을 때는 넓지 않을 것 같고 종합복지관을 새롭게 지을만한 부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6천 세대라는 삼봉 웰링시티가 들어오면 LH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완주군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그 계획은요? 이게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6천 세대가 곧……. 완공이 내년까지인가요, 하나하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지어놔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있고, LH만의 복지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세밀하게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완주 삼봉 LH아파트 단지 내에 건물이죠? 이 건물을 무료로 지금 완주군에서 20년간 임대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무상으로 임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지금 현재 LH 삼봉 사회복지관은 A1블록 단지 내, 거기가 지금 거의 영구 임대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지금 1,092세대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율은 한 66%, 72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 부분이야 당연히 지금 벌써 여기 LH 같은 경우는 입주 되어있으니까 그분들 혜택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동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 삼봉 웰링시티에 대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다. 이 부분이 빨리 준비가 되어야지 내년 완공돼서 입주자들이 생겼을 때 우리 완주군에서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 안 잡혔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고, 그 부분은 빠르게 좀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정회)


(13시14분 속개)


 7.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주 종합민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먼저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1. 80호로 제안된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소관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이 2021년 6월 9일에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하고, 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도로명주소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도록 통보받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시군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소정보 사용 촉진 관련 추가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주소정보의 홍보, 교육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32조는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등 홈페이지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완주군 주소정보위원회 변경안으로 안 제6조∼제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완주군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완주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 및 서면심의 개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 변경안으로 안 제15조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사‧공단 등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10조까지는 ‘완주군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완주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제13조에서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전부 개정하는 조례이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상위법에 의한 전면 개정안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최등원 위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조례안이 됐다면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네요,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시군구에다 내려줬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경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경비는 홍보비하고 손해 손해배상공제 그런 등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안 내려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그런 건 없습니다. 
최등원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도로명 제작에 대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국비, 도비가 있는데 이런 손해배상 건은 저희 군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정상적인 거에 한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자에게 부담시킨다.” 이 얘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는 건 알겠는데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주소정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 건지.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제가 샘플로 해서 표기안을 한번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케이스별대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시 준 거에 보면 세분화돼서 나눠졌다는 얘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이인숙 위원   
  그냥 그전에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에 관한이었는데 주소정보에 관한 것은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이렇게 세분화돼서…….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특히 새로 신설된 게 사물주소라고 해서 민방위 대피장소, 어린이놀이터, 소공원 등 주민들 접근 장소에 대해서 건물주소가 없어서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것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국가기초구역번호 이런 것들은, 이게 붙어있으면 찾기는 더 쉬울 것 같기는 하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등에도 이런 것을 탑재해서 쉽게, 전에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조금 입체화 시킬 수 있도록 주소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그전에는 그냥 “도로명주소에 관한…….” 하다 보면 너무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디인지를.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세분화돼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나눠서 지금 조례 전부개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궁금한 점이 없는데, 위원의 임기 부분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지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연임에 대해서 보통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혹은……. 연임을 자꾸 제한하는 추세인데 ‘두 번’ 한 이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보통 다른 조례 등에서도 연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저도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봤는데 연임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한 번만’ 하는 데도 있고 해요. 혹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두 번’ 연임을.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자치위원회 조례에 2회 연임 가능하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다고……. 
○위원장 최찬영   
  연임이 가능한데, 지금 전라북도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지금 혹시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이 조례를 현재 전부개정 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무주하고 김제 두 군데 하고, 지금 이번에 전라북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하고 있죠? 무주하고 김제는 지금 이미 했고요. 무주, 김제는 그러면 연임이 몇 번씩 되어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같이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거기도 지금 두 번씩 되어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 최찬영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 위원 연임이 오래되다 보면 문제가 좀 돼서 자꾸 이제 연임을 제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혹시 꼭 두 번씩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도로명 등이, 간판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융통성 있게 계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해서 연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1회 연임으로 다 두거든요. 2회 연임까지 가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1회 연임으로 다 가고 있는 추세인데 2회 연임으로 나와 있고, 제가 지금 몇 군데 다른 지자체 보면 2회 연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주, 김제를 물어봤던 건데, 무주, 김제는 2회 연임이 확실해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보셨죠?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그것은 아마 표준안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어차피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면 1회 연임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 완주군 각종 위원회 조례도 지금 1회 연임으로 되어있거든요. 각종 위원회 조례도 1회 연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이 조례도 1회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한번 팀장님……. 
○위원장 최찬영   
  상의 한번 해보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전문위원님 말씀도 우리 군 조례에 1회로 되어있다고 하니 저희들도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완주군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마이크 켜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부위원장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초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정회)


(13시34분 속개)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님은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재윤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완주군 발전과 현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 체험관 조성 변경안 1건이며, 위치는 고산면 소향리 162-2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건물 1동에 975㎡, 총 사업비는 39억원입니다. 
  평소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된 미래성장 동력인 어린이들에게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조기 체험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서 상개 졸음쉼터 간이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서 상개 졸음쉼터 간이판매장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졸음쉼터의 효율적 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이판매장 위탁자로 하여금 졸음쉼터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병행하는 조건으로 지역 특생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면적은 13㎡이며, 무상사용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해줌으로써 지역 특생산품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매각 및 취득에 관한 관리 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 체험관 조성 변경안으로, 당초 지난 2019년 11월 중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에 건축면적 550㎡, 연면적 850㎡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 체험관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 체험관 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건축면적 139㎡, 연면적 125㎡가 증가하고 사업비 19억원이 증가한 변경안으로 사업 규모 대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당초 구조물이 철골조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변경되고, 연면적 증가에 따른 건축비 현실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와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군의회의 심의 의결 후 2022년 12월 준공하여 개관할 예정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당초 20억원에서 19억원이 증가한 39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사항에 따라 이서 상개 졸음쉼터 간이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서 상개 졸음쉼터 간이판매장은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산43-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소유 부지로써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군에서 설치한 간이판매장은 13㎡의 규모에 대하여 연 사용료 29만9,650원을 면제해 주는 사항이며, 감면 사용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이며, 시설 사용은 이서면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한국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 이서면회에서 운영함으로써 이서 배, 고구마, 감자, 복숭아 등 지역 특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사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생리현상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20억인데 왜 19억이 올랐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재난안전과장 최용민입니다. 저희가 최초 공유재산 심의 받은 것이 2019년인데 그 당시에 최초 사업비 산정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개략사업비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당시 현실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초 부분이 너무 과소하게 책정돼서 지금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업비는 저희가 설계를 했고, 우리 운영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것도 계약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반영한 것이거든요. 최초 부분을 잘못한 것은 저희가 좀 많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2018년도, 한 3년 지났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자재 값도 많이 오르기는 했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저희가 최초에 할 때 평당 단가로 한 388만원 정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는 그 가격이 좀 유사한 거, 용진 행복센터나 운주 행복센터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게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설계 완료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가 놀토피아 옆이라 어린이 체험관이 건립되면 유용하게 쓰이기는 하겠어요.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이렇게 증감도 했는데 무리 없이 잘 했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가 한쪽에서를 놀고 한쪽에서는 체험하고, 지금 놀토피아도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일반 건물 지은 것보다 평당 단가가 더 들어가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저희 유사한 건축물이 운주면사무소 같은 경우 평당 1,025만원 정도 되고, 용진도 한 1,082만원 정도 되고, 저희 안전체험관이 915만원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접근할 때도 사실은 돈이 좀 없어서 규모도 가능한 한 줄이고 자재도 가능한 한 사실은 저렴한 걸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초 부분에 잘못되다 보니까, 최초의 실무자한테 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하면서 평당 얼마나 돼?” 라고 물어보고 그 가격을 좀 반영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초에 좀 잘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그러면 이런 건물도 물론 그렇게 가겠지만 더더군다나 이게 어린이 종합 체험관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처음에 장소부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내년까지는 완료하고 내년 말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원래 이게 저희 7대 의회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용진 여기 뒤쪽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여차저차해서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그러니까 처음에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접근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갑자기 19억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거기가 집단화 되어있어서 하수도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 치 이용하니까 더 싸거든요. 그런 부분도 절약함에도 지금의 사업비가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건축 기반시설이 정리가 된 지역이니까 그것도 반영이 안 돼서 더 절약이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자세히 알겠고요. 앞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지금 모든 것이, 뭐 자재비들이 사실은 많이 상승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계약된 부분과 앞으로 계약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 예측을, 설계비를 물가가 오르기 전에 산정해서 세웠을 텐데……. 변동률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난안전과장 최용민   
  제가 그 부분을…….
최등원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건설교통과도 해당이 되고 재난과도 해당이 되고, 건설 분야는 다 들어가니까요. 그 부분에 총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별로 사업부서는 다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나온 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과에서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겠고, 추후에 지금 이후로라도 계약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변동률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줘야 될 텐데 액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지금 벌써부터도 그런 설계 변경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추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자재들 확보도 어렵고 또 확보가 됐다하더라도 원체 오른 가격에 확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미 계약된 자가 있고 앞으로 또 우리가 발주해서 계약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변동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의 적용은 해주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사업비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제가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일을 많이 하려면 그것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딜레이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묻는 얘기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분석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면서 충분히 증액 부분도 판단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긴축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하여튼 그로 인해서 업자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거나 부실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의원님들 간담회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신영   
  도로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설치한 이서 상개 졸음쉼터는 기존에 재정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 이서지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서면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상태고, 거기가 지금 화장실이나 나중에 이용객들의 어떤 주변 청소관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10.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2.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왕미녀 문화관광과장님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배려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 문화관광의 활성화, 그리고 여러 가지 애정과 관심, 오늘의 사례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찬영 위원장님과 최등원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을 믿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삼례문화예술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삼례책마을 조례 내에 인용된 예술촌 조례를 대상으로 변경된 조문번호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제7조 운영 등에 인용된 조문번호를 수정 반영하였으며, 이외의 조례 전반의 단어, 문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써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고 및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운영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후백제문화권에 해당하는 기초 자치단체 간 공동사업 개발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구성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으로, 협의회 가입을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 반영 등에 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보조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색 있는 지역 역사 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인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금년 5월 전부 개정함에 따라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 중 변경된 조문번호를 개정하고, 제8조의 제목 ‘위탁시설 사용료’를 ‘시설 사용료’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부칙에서 다른 조례인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또한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방법이 수정되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4조와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승한지마을 위탁기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승한지마을은 현재 전라북도한지공예협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1회 계약 연장하여 2018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운영하고,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전통 한지의 제조‧체험 및 판매, 한지 및 한옥체험 등을 통한 전통 한지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전문성 제고 및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에 있어 민간위탁 보조금이 금년도 2억1,420만원보다 1억9,480만원이 증가한 4억9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7개 시군으로 구성하여 후백제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 보유도시 간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사무의 공동 연구 및 회원도시 간 소통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원 지자체는 완주군, 전주시, 진안군, 장수군, 논산시, 문경시, 상주시 등 7개 시군이며, 후백제문화권 전략 문화사업 발굴 및 국가정책 신속 대응, 후백제 유적과 유물, 역사기록물 등 유무형의 자료 수집 및 관광 자원화 방안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회 구성‧고시, 금년 12월까지 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협의회 분담금은 각 시군당 2천만원이며, 연회비는 5,500만원으로, 검토 결과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애쓰셨네요, 다녀오시느라고. 그런데 책마을 육성 이것은 일부 낱말이나 이것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걸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전체적으로 상위법에서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어 순화 차원에서 다 개정이 됐었고, ‘문화시설’을 그냥 ‘시설’로, ‘책마을’을 ‘삼례책마을’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했을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칙 부분이 그때 누락이 돼서 한꺼번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삼례문화예술촌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이것을 더 확실히 하고자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방금 이경애 위원님 질문에 일부 누락을 시키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부칙을. 조례에 부칙하고 한꺼번에 딸려가야 되는데 조례는 문구가 개정이 됐고 부칙 부분에서 조금…….
이인숙 위원   
  부칙 부분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6조제1항제4호 거기에 ‘책마을’이라고 되어있는데 ‘삼례책마을’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삼례 말고는 책마을을 만들 그런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아직은…….
이인숙 위원   
  아니 나중에 또 다른 뭐가 생기면 그때는 ‘완주 책마을’……. (웃음) 그때마다 변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조문 정비하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위탁에 우리 직영으로 전환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삼례예술촌은 그렇게 됐고요. 삼례책마을은 협동조합으로, 별도의 위탁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삼례책마을하고 삼례문화예술촌하고…….
최등원 위원   
  문화예술촌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책마을에서 얘기가 돼서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최등원 위원   
  문화예술촌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오늘 책마을 가지고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얘기죠. 보고 쪽으로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탁시설에 관련된 그 조례에서 부칙은 같이 사용하라고……. 

최등원 위원   
  연관돼서 지금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책마을하고 문화예술촌하고는 지금 별개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이 조례에는 별개가 아니에요. 지금 운영위원회도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가 하게끔 되어있고, 조례면 아예 별도로 나와서 책마을 관련된……. 삼례문화예술촌에 관련된 문구들이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죠. 예전부터 삼례문화예술촌하고 삼례책마을하고 이것을 별도로 구분 좀 해달라고 했고, 이 책마을이 문화예술촌 안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조례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어차피 정비하실 거면 아예 예술촌하고 별개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조례에 보면,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하고 제4조에서 그 시설 부분에 따라서만 그렇게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지금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문화예술촌하고 책마을하고 다른 부분이면 아예 조례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책마을이 문화예술촌 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게 되어있어요. 예전에 삼례문화예술촌 안에 있는 책공방이라고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최찬영   
  여기 책마을에 있는 그것도 예술촌 안에 있다가 나왔고, 옛날에 민간위탁 조례 할 때도 그때도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하셨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 부분도 그렇고, 민간위탁 부분도 그렇고,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여기에서 적격심의위원회를 우리 완주군 민간위탁적격심의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하게끔 되어있었던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조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고요. 거기 삼례문화예술촌은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저희가 2017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정의와 제4조 시설 운영에 관한 것만 삼례문화예술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법무팀이랑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칙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장 최찬영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는 하지만 그전부터 이 조례가 삼례예술촌하고 상충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또 지금 여기 책박물관, 한국학아카이브센터, 공연장, 전시장, 미술관, 도서관, 책공방, 목공소, 창작공방, 작가 작업실, 박물관, 서점, 출판사. 다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하기가……. 앞으로 삼례 일원이 이런 식으로 갈 예정이에요.  
○위원장 최찬영   
  계획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최찬영   
  그 계획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서부내륙권 사업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진행과정에 있고, 일부 토지를 매입했고, 앞으로 매입을 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그 모든 부분들을 책마을에다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이 조례상으로는 그 책마을이 위탁을 받고 거기에서 지금 무료로 임대를 해줄 수 있다거나 뭐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이 조례 정비가 지금 시급하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위원장 최찬영   
  지금 이번에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원 조례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데 이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이 조례를…….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팀하고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개정을 하든, 이게 합리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합리적이지 않아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3년 전부터, 민간위탁 할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는 이게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맞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저는 그러니까 조례가…….
○위원장 최찬영   
  이 부분 말고 원 조례가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왜 그러냐면,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합리적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정을 해도 되는지를 법무팀이랑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이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저는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시설 부분에 대한 것만 인용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모법이 행정지원과에 있어서 그 민간위탁 할 때 그 조례를 다 우리가 따라서 써서 이것도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최찬영   
  지금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조례로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해도 이상은 없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례책마을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별도로 하나 똑같이 하고요, 삼례예술촌 그렇게 별개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별개라고 아까 제일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시설 부분에서는…….
○위원장 최찬영   
  지금 현재 여기 유물은 있어요? 유물 기증받은 거 하나라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기증받은 게 있어요, 유물?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어디가요? 삼례책마을이요? 
○위원장 최찬영   
  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유물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최찬영   
  몇 개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카이브실에 보면 몇 천 종의 도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것을 유물로 인정받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유물로 등록까지는 안 되었지만 저희가 기증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 유물평가위원회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유물평가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 별도로 그때그때 구성해서…….
○위원장 최찬영   
  기증을 받거나 구입을 할 때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별도로 구성해서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원래는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기증을 받거나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리고 해산하고요. 
○위원장 최찬영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리고 그때 그림책도 저희가 구입을 했잖아요. 그때 그 위원회를 저 오기 전에 구성해서 구입하고 해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오늘 올라온 부분이 아니라 원 조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문제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우선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삼례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대승한지마을 경영표를 조금……. 위탁 줬으니까 크게 관여를 않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점검했을 때 수익과 지출 면에서는 어떻든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수익은 1년에 한 9천만원씩 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지출 면에 한 4억이 더 많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9천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저희들이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신국섭 국장님한테도 진입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시설은 잘 지어놓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이 있다면 문제를 저희들이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7대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진입로 문제. 거기를 하느냐,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을 먼저 하느냐. 이러다 저러다 끝나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숙박시설은 잘 지어놨는데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교행 차량이……. 거기에 물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큰 트럭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서서 민간인이 차량 통제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다리 교량도 통수제한이 있긴 한데 우리 지역 주민은 쉽게 얘기하면 중량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주민이 나서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듭이 잘 지어지려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해줘야만 이용자들이 서로 편의성 있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실컷 지어놓고 이용자가 없고 활성화 안 된다고 할 일만은 아니고 그런 것처럼 어떤 식으로 해야 잘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길도 없는데 누가 그런 거 지으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놓고 잘했네, 못했네 따지는 부분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실과장님으로서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군에서……. 군 예산이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재 위탁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이경애 위원   
  3년씩 하는데 지금 몇 번째에요, 이분이?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금 2015년도에 위탁을 받아서 연장 1회 해서 6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렇죠. 
이경애 위원   
  이분이 계속 연장을…….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그전에도 저희가 한지에 관심 있는 분이 위탁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전에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프랑스에서도 한지에 관련된 것이 전주시가 떠가지고 한지로서 뭔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3년씩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요, 이분은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한 거예요. 
이경애 위원   
  다른 분이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전에는 다른 분이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들하고 각 실과장님들 계셨을 때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승한지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기관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위탁기관들을 지금 많이 방만하게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만족시켜서 위탁하지 못할뿐더러, 그리고 적자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번에 팀장님 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풍류학교 같은 경우도 굳이 거기에서 할 게 아니라 한지마을이랑 가까우면 한지마을에서 풍류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위탁기관들이 점차적으로 민선6기, 민선7기 때 많이 늘어난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위탁기관들을 충분하게 적자도 메꿀 수 있는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위탁기관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봐달라고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완주군에 민간위탁기관이 제일 많은 과이니까 같이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국장님한테도 방금 들어오기 전에 얘기 전달받았고요, 끝나고 가서 국장님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예를 들어서 풍류학교랑 대승한지마을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합쳐서 더 시너지효과가 나고 이런 위탁기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좀 논의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하니까 그렇게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비용추계 문제 관련해서 저번에 설명 듣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 더 해주시죠. 이렇게 늘어난 이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위탁을 하면 관장님이라든가, 비상근으로 해서 사실은 이분이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직원이 자부담으로 해서 또 추가되는 부분,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수는 2명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2명분의 보수를 하는데 1억9천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내년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3억3천∼3억4천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위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떤 협동조합에서 단체가 위탁을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5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인건비 부분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올해가 2억3천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군 예산이 2억1,420이네요? 내년도부터는 지금 4억900을 계상하셨고요. 거의 지금 2억 가까이가 늘어나는데, 시설 자체 운영비도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얼마 차이나지 않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으로 위탁은 다음에 어려운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공개모집을 하니까 어떤 위탁기관이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최찬영   
  공개모집을 했을 때 지금의 조건으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관장님 같은 경우도 비상근으로 해서 월급 안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위탁할 때는 지금 현재 조건으로써 위탁 공고 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만약에 이것은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발언은 아니긴 하지만 이 조건으로,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 위탁이 된다면 예산 상황은 그리 증가되지는 않으나, 저희가 그것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단 동의안은 받고, 어떤 단체가 위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지금 6년 전에는, 이분이 지금 6년 동안 위탁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6년 이 금액을 가지고서 해왔는데 그때도 처음부터 비상근이셨나요,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비상근 관장님으로 해서 공고할 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분은 이제…….
○위원장 최찬영   
  이분 말고 다음에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운영자가, 누가 무보수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도 충분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찬영   
  공고하는 조건에 있어서 6년 전 조건과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건이 너무나도 달라지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한번 공고하는 조건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시는지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이 부분은 동의안과는 별도니까 비용추계 문제는 따로 다시 한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지자체별로 이건 문화권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의무적이라고 봐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최등원 위원   
  쉽게 예를 들자면 운영규약 동의안에 지금 지자체가 하나, 둘…….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7개 시군입니다. 
최등원 위원   
  7개 시군이 이렇게 회원제식으로 해서……. 지금 지자체장을 포함한다고 봐야겠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최등원 위원   
  회원 자격들이 지자체장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지자체장이기는 한데, 이 건은 지자체의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이 건은 가야 맞는……. 
최등원 위원   
  바뀌어도 승계해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후백제 문화를 발전시키고 발굴을 하려면 하나의 시군보다 여러 개 시군이 같이 합심을 해서 권역별로 국가예산을 따온다든가, 저희 완주는 고산에 봉림사지라든가 운주에 용계산성이라든가 후백제 문화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전담 직원이랄지……. 군수님이 그러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 학예사들이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어떻게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학예사.
최등원 위원   
  학예사 위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완주군에 2명이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조사하고 발굴하고 역사성을 평가하고 이러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어떤 의견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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