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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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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5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완주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
  3.  2.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5.  4.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12. 11.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13. 12. 완주군 삼례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15. 14.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16.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2022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19. 18.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청년 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23. 22.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4.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28.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5. 34.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6. 35.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
  37. 36.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
  38. 37.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38.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0. ∘ 5분 자유발언(최찬영, 서남용, 이경애, 윤수봉, 정종윤, 유의식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
  3.  2.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5.  4.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12. 11.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13. 12. 완주군 삼례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15. 14.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16.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2022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19. 18.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청년 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23. 22.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24.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28.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5. 34.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6. 35.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
  37. 36.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
  38. 37.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38.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0. ∘ 5분 자유발언(최찬영, 서남용, 이경애, 윤수봉, 정종윤, 유의식 의원)

(10시00분 개의)


 1. 완주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위원장은 이경애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윤수봉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38건 중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 등 30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최찬영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의원 간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 
 3.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4.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11.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12. 완주군 삼례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3.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14.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삼례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세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의 출연 동의의 건,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 위원 선정방식 등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12조제1항 간사의 선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구체화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현실화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문구를 수정하고,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원활한 자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등의 발급 수수료를 일괄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증대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진 봉서골 근린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으로 (구)유격장 부지에 다목적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어울림 공간 및 다양한 공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 육성과 완주군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삼례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삼례책마을의 수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완주군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의 출연 동의의 건,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삼례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2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18.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청년 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 
20.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22.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 
25.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6.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1.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2.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3.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4.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5.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 
36.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 
37.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5항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청년 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8건의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로컬 잡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에 대해 무상점검 및 수리를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출연 등 9건의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창업자 육성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청년 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청년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예산 절감 등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은 재단법인 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대상 단체급식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개념 및 적용 기준을 명확화하고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약칭 등의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쇠고기이력추적제 추진에 따른 가축의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축의 이력제 관리가 가능한 위탁기관에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축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방역을 지원하는 위탁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층 가정과 차상위계층 등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 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무를 지역 축협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능력 암소를 선발‧관리‧유지하여 우량 송아지 생산 및 개량 등을 통하여 완주 한우만의 차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점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안은 전반적인 조문 정비 및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 자문 대상과 유사 조례의 위원회 간 통폐합 등을 통해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우리 군 슬러지자원화시설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관리를 대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군의 공공승마시설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오탈자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갑질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관내 사업자를 신속‧공정하게 지원하여 피해사업자의 재기를 돕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준용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사항과 주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구를 명확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8건의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 로컬 잡(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년 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부위원장에는 윤수봉 의원,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9일 동안이며, 장소는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 자료제출 요구서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시행토록 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완주군정이 군민을 위하여 미래발전적이고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2차 정례회 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기한 내 자료 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천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찬영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찬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찬영, 서남용, 이경애, 윤수봉, 정종윤, 유의식 의원) 
최찬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최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자리해주신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인구는 계속 늘고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전국 광역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세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완주군수는 완주군 관내 13개 읍면의 발전 수준을 분석하여 매 5년마다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제3조),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 특히,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이 그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완주군 집행부가 취해온 조치를 보면 과연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에 관해 이렇다 할 추진실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원 대상지역 선정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껏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수차례 집행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집행부는 일반회계를 통해, 혹은 다른 방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그간의 사업은 군의 일반적인 개발 계획의 일환이었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개발 계획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지원 대상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의 정도가 심한 지역으로 구이, 상관, 소양, 고산 6개면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산을 제외한 북부 5개 면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특히 심하다는 게 용역 결과로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되었던 2025년도 완주군 15만 인구 달성 시 예상되는 읍면별 인구 추이를 보면, 삼례, 봉동, 용진, 이서 등 인구 분포 상위 4개 지역의 인구비율은 2018년 67%에서 2025년 80%로 증폭하는 반면, 고산·비봉 등 소위 고산 6개면 지역 인구비율은 2018년 14.5%에서 2025년 8.8%까지 뚝 떨어집니다.
  군이 주도적으로 시행 중인 주요사업도 
인구 분포 상위 4개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양극화로 인해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됩니다.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심하다는 것뿐이지 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운주에 소재한 대둔산, 완주에서는 하나뿐인 국보를 소유하고 있는 경천의 화암사, 천혜의 절경을 가진 경천·동상 저수지, 천호성지, 되재성당, 고산성당을 잇는 순례길 등 북부 5개면은 완주 어느 지역보다도 역사 문화적 가치와 우수한 생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소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미래 먹거리를 견인해 올만한 대단위 사업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가 인구가 많은, 기 발전 지역에 편중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 복지의 형평성을 달성하자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아니겠습니까?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의 요구와 목적은 명확합니다. 완주군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공정하고 균등한 군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계획의 기본 방향부터 해당지역 선정, 특별회계 신설, 전략사업을 발굴하기까지 난항과 갈등이 거듭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만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실과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자세와 행정력을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완주 역사문화 순례길’ 완주 명품 관광코스로 조성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10월 중 일반 국민 접종률 70% 달성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식 위드(with) 코로나 방안인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고 초토화된 관광업계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지난 달 코로나 이후 국내 첫 해외여행 패키지 팀이 유럽을 다녀오면서 사실상 위드 코로나 시대의 여행 판도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관광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경기도 내 관광업체 500여 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서울, 인천, 부산광역시 등은 국제 관광 박람회, 트레블 마트 등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기회를 적극 마련해 왔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조용히 저력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테마별 관광지에 오성한옥마을, 삼례문화예술촌을 포함한 6개소가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화관광과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지역 관광이 지역의 먹거리 산업으로 직결되는 시대에 본 의원은 완주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아우르는 ‘완주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적 명소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제주 올레 길처럼 천혜의 자연 속에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걷기 여행은 현대인의 힐링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과 소규모 여행방식이 확대되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침 완주에는 ‘아름다운 순례길’과 ‘고종시 마실길’ 등 순례길 조성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창건되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16호(대성전)로 지정된 고산향교, 극락전(국보 제316호), 우화루(보물 제662호), 화암사동종(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0호), 화암사중창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94호) 등 문화의 보고, 경천 화암사, 120여년의 역사를 지닌 완주군 최초 교회 화산 운산교회, 한강 이남 첫 성당이자 한국 최초 한옥성당 화산 되재성지, 병인박해의 역사가 서려 있는 비봉의 천호성지 등을 연결하면 우리 완주의 역사문화를 자연스럽게 계승·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이성지에서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윤지충·권상연의 묘소와 유해가 발견되어 완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진산 사건’으로 알려진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윤지충·권상연의 압송 과정에도 완주의 얼이 서려 있습니다.
  금산면 진산에서 출발해 이치, 대둔산, 경천 싱그랭이, 고산, 봉동, 비봉, 전주 안덕원, 동문, 전동성당까지 약 60㎞에 이르는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의 압송로에는 대둔산 계곡부터 경천 화암사 등 완주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실과는 관련 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규모를 검토해 보시고, 주민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론과 분위기,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경애 의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서막을 앞두고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관광업계의 부활에 대한 설렘이 현장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은 관광업계를 향한 추가 재정 지원을 밝혔고, 정부 역시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혜택 등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여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 역시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큽니다. 지난 2019년 8월 말 처음 개최되었던 완주 관광 정책 전문가 초청 포럼에서 확인되었듯이 완주가 보유한 관광 자원은 수준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례문화예술촌’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테마별 관광지에 선정될 정도로 탁월성을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이 완주의 대표선수로서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삼례문화예술촌의 활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 방문객 수가 8만여 명에 이르렀던 것이 올해 3분기 기준 1만5천 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예산 및 인력문제 등으로 휴관 중인 전시관도 있습니다. 바닥 등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비롯하여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홍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도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직영 운영의 가장 큰 한계는 전문성 등 운영의 질적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례문화예술촌의 청사진을 세우고 실행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둘째, 삼례문화예술촌을 예술인의 입주 창작 공간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촌이라는 말이 담고 있듯이 삼례문화예술촌을 예술이 피어나는 창조의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완주에 상주하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렇게 탄생한 작품을 문화예술촌에서 전시·판매하며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구조를 갖춘다면 삼례문화예술촌이 갖는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예술인을 초청해서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 활동이 지역의 역사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해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촌과 완주 문화도시의 거점인 구 삼례역사 등을 잇는 삼례문화예술 벨트 조성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삼례문화예술촌과 완주 문화도시의 거점인 구 삼례 역사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픈 역사를 변화와 기회, 소통이 창조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성공 사례입니다. 문화예술촌에서 후상마을로 넘어가는 육교와 지하도, 비비정 앞을 지나는 도로 등을 정비하여 예술촌으로의 접근성과 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고, 삼례역과 예술촌, 비비정 등을 벨트화 한다면 지역 전체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정체성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의 힘은 기술과 콘텐츠에 달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문화 및 관광 콘텐츠가 국가 및 지자체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의원   
  완주 이서 혁신도시 생활민원 조속히 해결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 어느덧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까지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혁신도시는 외양을 갖추고 양적으로 팽창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거주 지역으로서 혁신도시의 위상에 부합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해 보입니다.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같은 불편사항은 점차 늘어가고, 특히 같은 전북 혁신도시 내 전주시와의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이서 혁신도시 생활민원을 몇 가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확충이 시급합니다. 완주군 관내 13개의 공용주차장이 직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 중 이서 혁신도시 공용주차장은 단 한 군데로 전체 1,054면 중 약 5.7%에 해당하는 60개뿐입니다.
  콩쥐팥쥐 도서관 인근에 있다 보니 도서관 관계자나 이용자를 제외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높은 지가, 도시계획 등의 여건상 당장 주차장을 건설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임시 주차장을 확보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서 혁신도시의 고질민원인 악취 저감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비 오는 날 이서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웃도시인 김제시 용지면의 돈사와 양계축사, 축분 가공 공장에서 불어오는 악취에 이마가 저절로 찡그려집니다.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애써 왔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을 비롯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수질개선과, 국립축산과학원 등 타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 양껏 시행하기 어려운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우리 완주군민, 완주 혁신도시 주민들입니다. 모니터링 강화, 배출 저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무엇보다 악취의 근원인 김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서 악취 발생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나서 주십시오. 
  셋째, 쓰레기 수거, 인도 제초작업, 방지턱 설치, 각종 교통관련 시설 등 생활민원 해결에 적극행정을 발휘하여 군정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전주 혁신도시는 잘 되어있는데 완주는 이게 뭐냐?” 현장에서 듣는 민원 중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바로 인근 전주 혁신도시와의 비교입니다.
  완주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에 입소 문의를 했다가 전주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바로 취소했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이 바로 완주 혁신도시의 위상이고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완주군의 적극행정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경 본 의원은 방지턱 민원 현장에서 이서면장님 등이 동석한 가운데 해당 건을 집행부 관련 과로 이첩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초 완료되었습니다. 방지턱 하나에 대한 답변이 1년 가까이 걸렸다는 것을 주민들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눈이 내리면 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주시 쪽 도로는 제설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완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주 혁신도시는 잘 되어있는데 완주는 이게 뭐냐?” 가슴 아픈 지적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민원이야말로 삶의 질의 척도이자 군정 신뢰도의 척도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당하기 쉬운 지표입니다. 15만 자족도시를 표방하는 완주군의 행정은 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는 빠르게 도시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의 고질적 생활민원에 따른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공직자의 의식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완주 이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향상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회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종윤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애해준 의장 및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상임위로 회부된 안건 중 상임위 심의에서 보류가 되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의회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 4명이 심사를 해서 보류시킨 사건입니다. 발언대에 서기까지 많은 생각과 고심을 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매우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발언대에 섰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 조례 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규범입니다. 헌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문화 복지와 권익신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유와 명분도 없이 보류시키는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완주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재천 의장, 최등원 부의장, 이인숙 운영위원장,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상 5명이 공동으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완주군 지역의 관광 자원인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시켰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위원 5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이 조례를 발의도 했고 심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류시킨 사건입니다. 물론 심사를 해서 가결이나 부결, 보류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의원들의 권리요, 의무입니다. 주민들은 우리에게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감사권, 승인권, 심사권이라는 무기를 줬습니다. 즉, 행정사무감사권, 예산 승인권, 조례 입법권, 심사권을 줬습니다.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납득할만한 타당한 이유와 명분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심사‧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를 본인들이 심사하면서 보류시킨 일이 발생했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 중 4명이 공동 발의한 의원들입니다. 해당 조례안을 보류한 이유는 첫째,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 둘째,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조례 관련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주민과 공무원과 조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절차입니다.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억지이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은 규정에 따라 회기 시작 10일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또한 9월 30일에 모든 의원들에게 조례안을 배부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단 것에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의원들의 권리요, 의무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것 또한 의원들의 의무와 책무입니다.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 의원들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보류시킨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를 명분도 없이 본인 스스로 셀프 보류를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본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세 분의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전 검토한 후 본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공동 발의를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 안타깝습니다. 
  기초의회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특히 의원 개개인은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 심의 과정에 있었던 과정들과 그 속에서 느꼈던 마음을 자유발언대에서 얘기했습니다. 
  의원 간담회의 의의와 성격,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담회라 하면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서로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임으로 공식적인 회의체가 아니다. 간담회는 지방자치법령 및 회의규칙 상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간담회 결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의원 간담회는 비공식적인 회의이므로 여기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의원 간담회의 참여는 의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의장 김재천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앞부분에서 무거운 5분 발언을 하셔서 저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돼서 심히 유감입니다.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제도 마련으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의식 의원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롯데마트와 ㈜신화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만, 롯데 측의 말 바꾸기로 끝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롯데를 향한 사회각계의 탄식과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추진하며 본 사안을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부각시켰고, 이수진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인 안호영 의원 역시 사태 파악 및 해결 의지를 천명하며 사안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인 ㈜신화는 우리 완주군 육가공업체로 롯데와 거래를 하기 직전인 2011년 매출액 610억원, 종업원 수가 145명에 이르렀던 탄탄한 지역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롯데마트와 거래를 시작한 뒤 롯데의 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및 판촉비용 전가 등 일명 ‘삼겹살 갑질’로 인해 3년 반 동안 매출이 급감하면서 109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신화는 본업이 아니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처절한 투쟁에 매달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2019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에 40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기업에 4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판결하였습니다.
  롯데가 낸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어 버리고, ㈜신화와의 조정 판결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7년여 간이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과의 기약 없는 싸움이 진행되면 다치고 상처받는 쪽은 힘없고 작은 기업입니다. ㈜신화도 145명의 직원 중 겨우 17명만 남았고, 사업체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대기업 갑질의 전형적인 피해 양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을 본격 접한 것은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완주지역 위원회와 해당 기업을 방문한 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민원으로 채택하였고, 완주군의회,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역 위원회가 사건 해결에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2020년 11월 분쟁 조정 절차 개선 및 피해기업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대기업 갑질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과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국고에 귀속된 과징금을 피해기업에게 선 지급하는 방안 마련 등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피해기업을 구제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대변인으로서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기업과의 긴 싸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제체제를 확립시킬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와 관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1년이 흘렀습니다. 사안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전라북도의회가 2021년 8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사업자를 위한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마련한 점입니다. 
  그 결과, 도비 40%, 군비 40%, 해당 기업 분담금 20% 비율로 축산물 가공 활성화 시설 개선사업 예산 7억2천여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지원 필요성에 다들 공감하고 계시므로 완주군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연장선으로 본 의원은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롯데와 같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번 롯데의 불공정 행위와 횡포를 해결하는 과정은 완주군의회와 전라북도의회, 완주군과 전라북도, 당 지역 위원회와 국회가 합심하여 일궈낸 성과이자, 그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당할 수밖에 없던 작은 기업들에게 희망의 예시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갈등의 온상이라고만 여겨지는 정치의 영역에서 지역정치와 중앙정치, 완주군과 전라북도 집행부 간 연대의 힘을 보여준 긍정의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인 삼례 후상마을 도시가스 설치와 조례, 기금 조성 등을 성사시켜 온 좋은 본보기가 되어 모두 다 좋은 결실로 맺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식 위드 코로나 방안인 ‘단계적 일상 회복’이 다가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혼돈 없이 잘 맞이하는 길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체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코로나19로 초토화되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새로운 체제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제도 마련 및 공정한 경제체제 확립에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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