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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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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08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3.  2.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3.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
  6.  5.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6.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7.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3.  2.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3.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
  6.  5.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6.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7.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개의)


 1.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 10건과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만 먹거리정책과장님은 자리에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1번,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3월 제정된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완주군이 출연하고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를 위해 본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 분야의 연구, 교육, 홍보를 수행하는 정책기능과 기획생산, 공급, 순회수집, 배송을 수행하는 물류ㆍ유통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공공급지원센터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첫 번째 안건인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2년도 먹거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서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급식 분야의 수혜자인 학생, 어린이, 노인 등의 주민들에게 먹거리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고자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 13억원을 출연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다양한 부분에 궁금하신 사항이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성실한 답변부탁드리고요,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고맙습니다. 
소완섭 위원   
  먼저 예산이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한 3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늘어나는 부분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늘어나는 부분은 특별히 인건비나 사업비에서 특정항목의 예산이 증폭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간에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공급액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런데 위탁금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쭉 왔거든요? 2016년도 9억에서 10억 수준으로 이렇게 쭉 이어왔는데 그동안 수익금의 수수료, 100억이면 5% 정도. 5억. 이런 정도의 조금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 적립해서 자부담을 그간에 센터에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소진되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인건비 임금 매년 상승률 1.4% 정도, 기본급만 1.4% 적용하고, 나머지 새로 신축한 통합센터 거기에 대한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증액 부분 이렇게 해서 3억이 증했습니다. 
소완섭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에, 심의 요구서에 인건비가 작년에 5억6,600만원인데 8억5,300만원 늘어났어요. 이게 맞나요, 틀린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 안에서 인원이 좀 부족해서 기간제로 있던 부분 6명은 정규직화로 올라가야 되고 정규직화하고, 나머지 채울 수 있는 기간제 부분 따로 기간제 4명하고 파트타임 1명 이렇게 5명 정도 더 채용 계획이 있어서 늘어난 인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소완섭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늘어나죠? 과장님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먹거리정책과 푸드플랜팀장 홍성희입니다. 
소완섭 위원   
  팀장님 오래계셨죠, 이 부서에?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예, 1년 되었습니다. 
소완섭 위원   
  지금 보면 예전부터 계속 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 예산을 의회에서 많이 줄였어요, 자구책 마련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작년 매출은 얼마고, 작년 총 매출이 얼마 정도 되죠?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작년에 79억이었습니다. 
소완섭 위원   
  79억이고, 올해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올해는 60억입니다. 
소완섭 위원   
  60억?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예. 
소완섭 위원   
  그러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겠네요? 9월 달까지인가 10월 달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작년에 79억이니까 80억 보고요, 올해는 한 90억 잡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면 운영인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매출이 늘어나면. 그런데 매출 거래처가 늘어나면 인원이 당연히 확충되어야 되겠지만 거래처가 늘어났나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예, 거래처도 늘어났고요…….
소완섭 위원   
  거래처는 몇 군데에서 늘어났어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거래처는 지금 서울로 가던 것이요, 서울 강동구로 작년에 17억이 갔거든요? 올해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소완섭 위원   
  아니, 거래처…….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개수로요? 
소완섭 위원   
  예, 개수.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요, 학교 전체하고 저희 어린이집에서 한 50군데 먹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회복지시설 해서 한 10군데 정도 들어가고요. 
소완섭 위원   
  개수가 늘어났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늘어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래처가 80군데에서 한 100군데로 늘어나면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래처는 똑같은데 매출이 늘어나면 어차피 가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작년보다 저희가 늘어난 것은 한 14개, 15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소완섭 위원   
  사업장이 늘어났다는 거죠?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예, 새로운 사업장이. 그게 배송으로 말하는 겁니다, 배송 기준으로.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배송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송하는 곳이 14군데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14군데가 늘어나면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하죠?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하루에 인력 14군데면 한 1.5명 정도요. 
소완섭 위원   
  1.5명 정도요? 그리고 꾸준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아무래도 농산물을 싸게 공급해가지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마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80억 정도 되면, 10% 잡으면 이익이 10%가 되는 거고, 15% 잡으면 12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데는 아니에요. 우리가 농산물을 팔면서 직거래하니까 농산물이 쌀 수밖에는 없는데 굳이 싸게 해가지고, 자꾸 자구책을 마련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0억인데 내년에 3억 늘어나는 게 인력이 늘어나는지.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표 보고 말씀하신 거죠? 
소완섭 위원   
  예.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이 부분에는 작년도에는 인건비가 5억6,600만원으로 잡혀있고 저희가 내년에 계상한 것이 8억5,300만원입니다. 이 수치로 보면 3억이 증가했는데요, 이 금액은 우리 보조금에서 나간 겁니다. 보면 내년에, 자부담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17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내년에는 총예산이 18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로는 딱 1억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좀 있었습니다. 수익금, 적립금이 작년까지는.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수익금, 적립금은 매년……. 팀장님, 말씀드리잖아요. 적립금은 언제 적립되었는가 나는 몰라요. 적립은 모르는데 매해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올해도 80억 매출이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나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한 4억 정도 됩니다. 왜냐면, 공공급식은 일반 시장하고 달라서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공공성을 띄고 설립해서 농가에서 받아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단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올리거나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출연해서 이런 공공 목적의 기관을 설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관계를 저희 입장에서 무작정 직매장처럼 10%, 15% 그렇게 올릴 순 없는 상황입니다. 
소완섭 위원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은 10% 마진 보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20%, 30% 이상 마진을 보지.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는 마련해주고, 물론 목적이 공공급식이라든지 질 좋은 거 공급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팔아주는 그 목적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10% 정도는 봐야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전에도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자립 관계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수수료를 좀 조정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를 저희가 10% 정도까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올려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올리게 되면 일반 유통상들하고 경쟁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지역산 로컬푸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완섭 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농가들한테는 수익이 더 가긴 하나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그렇죠, 5%만 받으니까요. 
소완섭 위원   
  아니, 우리가 농가한테 매입할 때. 납품 받을 때요. 납품 받는 금액은 어때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납품 받는 금액은 저희가 볼 때 전주공판장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보다 품목별로 조금 낮기도 하고 조금 높기도 하고. 
○위원장 임귀현   
  잠깐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온 거에서 의회에서 일부 삭감되었죠, 올해 사업비도?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큰데 5% 수수료 받은 금액을 적립했던 걸로 올해 지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적립금이 바닥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할 수 없이 금액을 증액해야 된다는 이 의견이시잖아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공급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원이 1.5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으로 내년의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에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그런데 단순히 아까 1.5명은 물류 배송만 얘기를 한 거고…….
○위원장 임귀현   
  그렇죠.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원도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 올린 거는 인원이 늘어나는 걸 계상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인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36명이거든요, 기간제, 파트타임까지 포함해서?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만 한 겁니다. 
○위원장 임귀현   
  학교급식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격을 정하죠, 팀장님?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저희가 매달 가격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요, 학교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산자, 어린이집 원장님, 대표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다음 달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한 달 전에 다음 달에 납품할 품목이나 양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가격을 조정해서 정하잖아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1년에 한번 수매하는 양파나 감자 이런 것들 빼놓고는 지금 공급가격에 비례해서 수매를 하는 거잖아요, 공급가격에 비례해서. 공급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급가격에 의해서 농가들한테 수매 가능하면 그 수준에 맞춰서 수매하는 거잖아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이미 공급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가격에 맞춰서 수매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연중 생산자가 농산물 가격을 정해서 그것이 공공급식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사항이고요. 그런데 그게 시장에 모든 가격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학교급식에 가는 금액을 내부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사전에 농가들한테 금액을 정해놓고, 경기도처럼 사전에 농산물 가격을 정해진 상태에서 공급하는 형태가 되면 농가들한테는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은 공급가격을 정해놓고 수매가격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팀장님?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그러니까 공급가격을 정할 때 저희가 단순히…….
○위원장 임귀현   
  시세를 봐서 정하긴 하죠.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예, 그렇죠. 전년도랑 전달이랑 다 비교해서 검토를 하는 거죠. 
○위원장 임귀현   
  전년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예.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소완섭 위원   
  물론 팀장님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5% 마진 중에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산물시장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가는 건 없잖아요. 일반 공판장에 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다만 그 농가들한테도 이익이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익이 좀 적게 나는 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공판장하고 가격이 똑같거나 낮아버리면 어떻게 보면 농가들은 거기 가는 의미가 없어요, 한꺼번에 원협이나 농협에 납품해버리면 끝나는데.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그런데 또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 공공급식센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농사짓는데도 편안하고 또 그것이 로컬푸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또 다른 한번 별도로 얘기 나눠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행정지원과 계시다가 거기로 가셔서 얼굴이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웃음) 편안하게 하시게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과장님,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목적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결국 비영리재단으로 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 부분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목적을 두고 하는데 재원조성을 보면요, 출연금, 단체금융기관의 출연재산, 자체수익사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자체수익사업 부분을 연간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수수료 5% 정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유의식 위원   
  5%면 얼마 정도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100억 정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유의식 위원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80억…….
유의식 위원   
  아니, 매출에 대한 5%이니까 그럼 얼마 정도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80억이니까 4억입니다. 
유의식 위원   
  4억?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4억을 가지고 지금, 결국 이 수익금만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죠. 
유의식 위원   
  비영리재단이고 목적이 뚜렷하긴 하지만 결국 전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은 목적은 그렇더라도 일정 부분 운영은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농어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정 부분 그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계속, 결국 이게 누구 돈이냐? 본인들 돈이에요. 주민의 세금으로 계속 출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일정 부분 본인들도 수익금을 좀 올리든지, 아니면 이율을 좀 높이든지 해서……. 목적은 그렇잖아요, 방금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판장에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장점이 뭐냐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약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공급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평균으로 따지면 그게 훨씬 이익이에요, 농산물의 가격이 진폭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계약재배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인데 출연금을 계속 올려가는 것은…….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36명이라고 그랬어요, 인원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56명이요. 
유의식 위원   
  56명?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56명이지 않아요? 아까 팀장님이 36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혁신점 빼고 36명이요. 
유의식 위원   
  전체 혁신점 포함해서 50 몇 명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혁신점 포함해서 51명이요.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혁신점하고 공공급식 이 부분은 완전히 회계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답변은 혁신점은 별도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학교 공공급식에 관해서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아요. 
유의식 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예산이 지금 18억 정도, 자부담이 한 5억 정도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럼 13억을 출연해서 이걸 다 소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지금 비용추계 보면 일정 부분 자부담을 이렇게 나눠서 상세내역으로 추계를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구분이 된 것인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지금 비용추계서는 군비 부분이 13억으로 했고, 매출액의 5% 정도 잡아서 5억900만원으로 했고, 출연금은 25년까지 고정하고,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도 올리지 않는 한 5% 정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유의식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5억을 그렇게 나눈 거죠? 자부담 부분을 출연금으로 나눠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래서 18억500만원입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 센터장이 예를 들어서 3,350만원이에요, 출연금으로는. 그러면 자부담하니까 670만원 정도 돼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연간 하면 한 4천만원 정도 되네요? 급여로 봤을 때. 재수생 이런 거 빼고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급여 기본급으로는 일단 3억3,500만원이 맞습니다. 아니 3억3,300만원. 
유의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누굴 비하거나 이러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연간 하면 4천 여 만원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센터장은 전체적으로 운영의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그다음의 역할이 뭐예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위탁기관이나. 센터장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몇 년 동안 “자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라.” 이런 부분을 계속 주문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책임자들이 노력해줄 필요가 있어요.
  일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서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적게 받을 거냐, 이걸 목적으로 해야죠. 센터장의 목적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운영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군에서 받는 출연금은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고민하실 책임이 센터장한테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급여 받고 앉아 있을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업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출연금을 줄여서 이것을 많이 받아서 운영비에 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지만 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적게 받아서 이 나머지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이 고민도 해야죠. 무조건 받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여러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센터장도 아까 얘기했듯이 연중 안정적인 공급, 로컬푸드의 어떤 안정성 그런 것 때문에 센터장의 역할이 운영의 기획생산이나 물류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하고 합리적으로…….
유의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과장님. 제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실례로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대안 제시도 하고. 그리고 후원금도 받으라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의원들도 주문만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업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행정에서 한 게 아니고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올해 두 번째 생기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저희가 지적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 제시해서 그렇게 가기까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출연금만 갖고 이걸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노력하셔야죠.
  공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없다고 계속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자는 얘기예요, 노력해서. 서로. 지금 SOC사업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6년, 7년씩. 한 공사를 6년, 7년씩 끌고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3억이면 한 해 도로를 일정 부분을 1년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예산이. 반영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 계셨고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셨고 여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답은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끌어가는 과장님 책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각도를 다르게 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십니까,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안녕하세요? 
서남용 위원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일반 농산물 공판장에 낼 때 수수료는 몇 %죠? 공판장에 내는 수수료. 8%인가? 그건 잘 모르시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청취불능)
서남용 위원   
  우리가 출연해서 우리 예산을 쓰고 잔액이 있으면 수수료 포함해서 적립금으로 들어가나요, 전부 다?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어차피 앉아 계시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적립해서 이월을 시킵니다. 
서남용 위원   
  적립해서 이월시킨다? 그러면 결산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서남용 위원   
  작년에 결산해서 적립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작년에는? 전년도 말 적립금. 누적되어서 남을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2억9,400만원입니다. 
서남용 위원   
  2억9,400만원이요? 한 3억 정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서남용 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2020년도가 2억9,400만원이고요…….
서남용 위원   
  2020년도 말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2019년도…….
서남용 위원   
  2019년도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1억6,600만원. 
서남용 위원   
  그럼 2018년도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2018년도까지는…….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억6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에 자부담 얼마나 썼나요? 2019년도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자부담이 2020년도에 2억5,700만원…….
서남용 위원   
  2020년도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2019년도에 1억4,100만원. 
서남용 위원   
  지금 자부담을 계속 늘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전년도 적립금은 한 1억4천만원 정도 더 늘어났네요? 적립금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3억이면. 매출이 커져서 했는데, 2019년도에는 자부담이 얼마였어요? 2019년 자부담.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1억4,100만원입니다. 
서남용 위원   
  1억4,100만원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서남용 위원   
  2020년도에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2억5,700만원입니다. 
서남용 위원   
  2억5,700만원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서남용 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지면 어느 정도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출연금은 또 계속 거의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수수료 부분이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인상하는데도 어려움도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연초에 별도로 성과계약을 서로 우리 군하고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하고 그렇게 협약을 하지 않나요? 성과계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출연기관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팀장님 보고 한번 설명을…….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전문경영인을 해서 연봉제로 줄 건가는 성과계약을 하는데요, 저희는 단일 급여표가 있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대표가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군수, 이사장이 군수로 되어있잖아요, 재단의 대표가? 그 경우에는 밑에는 직원으로 해서, 센터장을 직원으로 봐서 성과계약 체결을 안 한다고 그렇고 해석을 받아서…….
서남용 위원   
  성과계약을 안 한다고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예, 그러니까 보통 출연기관 보면 대표들, 센터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개모집해서 성과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성과급여를 주는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대표가 센터장이 아니라 군수가 대표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하나의 직원이라는 거죠. 
서남용 위원   
  센터장은 하나의 직원이다?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그래서 급여표에 있는 대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지금 성과계약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뭔가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내거하고 우리거하고 일하는 자세가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목표치 설정하고, 또 목표치 이상을 도달했으면 성과급도 지급하고, 그 이내 이면 좀 경각심 갖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보수에도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농산물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규모 있게 하는 것이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을 갖춰서 조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걸 맞는 그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저는 성과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갈수록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판매량도 늘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스스로만 가지고는, 뭐 모든 기반시설은 다 해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출연금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물론 다각도로 검토하고 방안을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 하나만 요구할게요. 직원들 순서대로 쭉 하셔가지고요, 출연금하고 자부담 나누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성과금까지 다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서로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왜냐면 이런 공유하는 과정이 서로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공공급식을 만든 취지는 좋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강동구로 가는 거에 대해서 완주군에서는 최소한도로 어떻게 보면 10% 이상 훨씬 더 받아야 우리도 타산이 맞는 거지, 아까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늘어날수록 우리 군의 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품질은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바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여기나 저기나 다 비교할 것이 없고 다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월등하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계약재배 하면 시장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준은……. 우리가 봉사하려고 공공급식 만든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만 공급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3공단 기업이라든지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좀 바뀌어야,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부담도 줄어들어야 의원들도 동의안이라든지, 출연금을 팍팍 주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고민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개선방향을, 또 앞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인 것 같고요.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찌 되었든 평균 한 60억, 70억 이 매출액에서 100억까지 같은 인원으로 공급량을 늘렸다는 것은 굉장히 애쓰셨고 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70억, 80억 해서 20억씩 상승하려면 그 인원이 그 작업을 다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체 수입에서 안정적으로……. 두 가지 딜레마예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올려서 운용의 묘를 좀 살리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을 좀 줄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과 한 가지는 수익이 수수료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수수료가 올라갈수록 농민들한테 수익금은 줄어든다는 이 부분에 대해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위원님들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보다는 물량을 배정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농가들이 계약재배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수수료에 약간의 1%, 2% 상승하는 거에 대한 저는 큰 반발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대신에 전제가 내가 올해 어떤 품목의 양을 얼마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갖춰짐으로 인해서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수수료도 이렇게 물량을 배정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해도 받아들이는 폭이 훨씬 더 원활할 거다.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재배 형태로 물량을 배정해서 수매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에 납품하는 조합원들하고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재배나 공급의 확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수수료가 나올 수 있겠다고 보고요. 
  자체 수익에서 전에 제대로 기금으로 적립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감모 부분에서의 소진이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수수료가 다 적립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면 팀장님, 감모 부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죠?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수분 감량 말씀하시죠? 
○위원장 임귀현   
  여러 가지 매입 대비 감모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많이 줄었죠?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예, 그 부분은 아까 센터장님 역할도 말씀해 주셨는데 센터장님이 잡고 매일 아침마다 클레임에 대한 체크를 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옛날, 과거 2년 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다시 번복되지만 계약재배나 물량배정에 의한 이게 옴으로 인해서 저는 감모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좋은 제품이 그때그때 계약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감모에 대한 이 비용 삭감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만 그 돈을 온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기 때문에 감모 부분이 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기 때문에 감모 부분이 안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역할에 공공성이잖아요, 사실은. 이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용에 대한 묘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혹시 공공급식에서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어떤 준비나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팀장님.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저희 공공급식은 판매하는 데가 한정적이잖아요. 일반시장에는 진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주하는 시스템만 수·발주 시스템만 운영하지, 온라인 판매는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위원장 임귀현   
  지금 완주군에서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가공품 말씀하시죠? 
○위원장 임귀현   
  가공이든 농산물이든. 
○푸드플랜팀장 홍성희   
  예, 로컬협동조합은 식품가공팀에서. 
○위원장 임귀현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직접 1대1로 판매는 안 되지만 온라인 판매 물량이 있으면 같이 수급해서 양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이 급여에 대한 내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급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이 어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많이 낮죠. 
○위원장 임귀현   
  많이 낮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전주푸드하고 비교하면 낮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노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에 대한 재협약이 안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협약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공공성을 갖고 비영리재단으로 운영이 되는데 노조하고의 갈등이나 노조에서의 강한 어떤 입장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센터장님이 그 부분을 책임지고 직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잘 해서, 왜냐면 군에서 공공성을 갖고 출연기관으로서 노조하고 관계가 노출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억, 80억, 100억 이렇게 상승되는 입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 부분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져야 된다고 봐요, 같은 인원으로 이런 실적을 올리는 데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더 자세한 부분은 행감 때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농민과 지역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중심을 갖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할게요, 행감 때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작년에 현장에 갔을 때 감모가 많아서, 품목별로 온도가 틀리니까 감모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개선된 거잖아요, 이제? 저온창고가 더 늘어나면서. 그렇죠,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감모 부분은 반드시 줄여야 돼요. 그리고 저장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농산물이 빨리 되는 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감모를 많이 잡는 건 적절치 않아요. 그 감모를 어떻게 매년 얼마씩 잡아서 한 부분, 매년 얼마씩 감모가 된 거 그것을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국 구조는 매출이 늘어난 만큼 출연금 재원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이런 부분의 종합적 운영에 관한 대책을 행감 때 고민하고 논의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유의식 위원   
  힘은 드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위원이 건드려 놔주고 같이 고민해 보면 반드시 대안이 와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그래서 제가 편한 데로 가시지 않은지는 알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저하고 다시 한번 스터디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혁신점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16명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15명이요. 
○위원장 임귀현   
  15명?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임귀현   
  행감 자료에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혁신점 운영하는데 어찌 되었든 센터장님이 혁신점까지 관리감독은 다 하시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임귀현   
  회계 부분은 정확히 달리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임귀현   
  어찌 되었든 변화를 갖고 서로 양쪽에서 운영을 해봄으로 인해서 개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진행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운영되고 새로운 좋은 방안들이 나와서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매장들도 좀 변화를 갖고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그것 또한 행감 자료에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간단하게 부탁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공공급식이 여러 가지 일반기업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일반기업들은 시장에서 구입해서 공급하면 되지만 우리는 농가들에게 일정 부분 계약재배라든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것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수익이 늘어날수록 우리 군에서 부담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까 홍성희 팀장님이 5% 늘리면 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하 10% 정도 마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군도 부담도 덜 가고 모든 것들이 다, 여러 사람들을 한 번에 만족을 다 못 시키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다음은 의안번호 142번,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대상 단체급식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석대 산학협력단이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맡고 있고, 2021년 12월 31일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개년,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급식관리 체계화와 어린이 균형성장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해 어린이급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두 번째 안건인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대상 단체급식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에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영양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탁업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69개, 유치원이 21개, 기타 아동복지 시설이 14개, 총 104개예요, 여기서 관리하는 시설이.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임귀현   
  여기 지금 지역센터 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 및 직원운영 기준에 보면, 100개 이상이면 9명으로 직원이 운영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4개인데 100명 미만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게 기준이 저희가 지금 7명…….
○위원장 임귀현   
  우리는 7명으로 되어있고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7명으로 우리 지역센터 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 및 직원운영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 기준으로 해요. 3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억 따로 4억 따로 있는데, 3억이면서 60개 이상, 104개이긴 하지만. 그래서 7명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원래는 100개 이상이면 4억 단위여야 하는데 지금 60개 이상으로서 3억 단위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그렇죠.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3억3천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귀현   
  센터장님이 상근을 하시진 않으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임귀현   
  센터장님은 지금 식품 교수님이 하시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따로 센터장을 자체적으로…….
○위원장 임귀현   
  아, 자체적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럼 센터장님이 상근…….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박사학위 갖고 있고요, 식품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요. 
○위원장 임귀현   
  그럼 센터장님은 급료가 나가요, 안 나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활동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활동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하고 팀원이 다섯 분이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진 않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관련 영향 관련해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평가 결과도 받아보고 했는데 식약처에서도 따로 종합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적정’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잘 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104군데나 되기 때문에 혹시 행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복지센터 역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 좀 운영하시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종합평가에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어떤 건 몇 번 해라, 항목별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면, 평가에 적정이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분기별로는 한 번씩 하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1년에…….
○위원장 임귀현   
  1년에 한번?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평가를 1년 전체를, 연도별 종합평가를 식약처에서 평가반을 구성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평가도 하고 서류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임귀현   
  모니터링을 어디서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식약처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시행처요? 식약청?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식약처.
○위원장 임귀현   
  아, 식약처?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위원장 임귀현   
  어린이들 급식이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하리라 보는데 그렇게 잘 되리라 보고요. 
  특히나 여기는 우리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다 먹는 급식소이기 때문에 완주에서는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급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린이집 상황들이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3.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빈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환경업무의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그동안 주변 지역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이 없어 시설 및 개별적 지원 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환경기초시설의 개념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1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의를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일 하수처리용량 1,00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제2항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는 지원 범위를 설정하여 1일 처리용량 5,000㎥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2항을 신설하여 신규 및 증설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20% 이내에서 지원하고,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상 영향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별 처리용량, 공공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재원의 조달에서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기금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 수,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변경하는 등 주변지역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 환경기초시설 대상 시설을 규정한 별표는 제2조 정의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양 공공하수처리장을 추가하고, 민간시설인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과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삭제하였으며, 올해 착공한 보은매립장 공공처리시설을 신규로 추가하여 별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임동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환경과 소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개념과 적용 기준을 명확화하고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환경기초시설과 주변지역이란 용어의 개념 및 정의를 명확화 하였고, 조례 제5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지원 재원의 조달계획을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별표 환경기초시설 적용 대상 시설에 하수도 분야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1개소와 폐기물 분야 보은매립장 공공처리시설 1개소를 적용 대상 시설로 추가하였으며, 가축분뇨 분야에서는 민간에서 설치한 완주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경축순환자원화센터 2개소를 적용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명확화 하고, 신·증설 및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세부 지원 기준 등을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제1호의 환경기초시설 등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을 말하고 있으나, 화산에 시설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과 고산에 시설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 2개소에 대하여 적용 대상 시설 배제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용 대상 지역이 기존에 소양, 구이, 거기는 빠졌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포함된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구이는 포함되어 있었고요. 소양이 빠져 있었는데요, 소양을 포함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소양 포함하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윤수봉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축협이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화시설이나 또는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이런 건 빼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제외를 했습니다. 
윤수봉 위원   
  제외를 하고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소양하고 구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이 가는가요? 
○환경과장 임동빈   
  당초에 조례에서는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저희가 신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촉진법에 따라서 저희도 같은 총사업비 20% 범위에 지원하는 규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게 될 시설이 삼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그다음에 구이 공공하수처리장도 증설이 계획이 되어있고요. 소양도 2025년까지, 고산도 올해면 마무리가 되고 비봉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원이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신규로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운영되는 시설은 삼례에 중심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공공성이라든가 악취라든가 환경성 이런 것들은 좀 가중치를 둬서 거기에 맞도록 산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 간담회 할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윤수봉 위원   
  용역도 잘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어차피 소양도 포함되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농협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켰는데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구분하는 게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시설하고 농협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시설은 공공처리시설로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에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은 시설은 없습니다. 
윤수봉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항상 다 같이 느끼는 거지만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방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은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두 군데 다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는 했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것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과장님? 국도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사업을 한 건데, 이게 도지사 승인은 받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승인을 공공처리시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완주군 가축분뇨 관련 처리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법인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곳뿐만 아니라 국도비 지원된 시설이 있는데 또 이런 시설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농협이라든가 축협, 이렇게 민간에서 한 것들은 민간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용역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도지사 이상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데 지금, 그러면 두 군데 다 국도비가 포함되었는데 도지사 승인은 받지 않았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국도비를 주는데 도지사 별도의 승인 절차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국도비를 주는 걸로 인해서 도지사 승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환경과장 임동빈   
  국도비를 줘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가축분뇨관리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보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서라든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한 11가지 정도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지금 그 사업하는데 두 군데 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국도비는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장 임귀현   
  이 절차는 안 밟았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승인을 하는 절차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절차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지금 고산농협에서 하는 시설을 친환경시설 말고 기존에 했던 시설도 그때 할 때 군에서 지역에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화산도 지금 군에서,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화산도 지원사업 했죠, 설치할 때? 
○환경과장 임동빈   
  공동자원화시설…….
○위원장 임귀현   
  예.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두 군데 다 설치할 때는 했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곳들에 대해서,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안은 안 잡아놔도 되겠어요,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규정 자체가 도지사 승인을 받은 자원화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위원장 임귀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산농협이나 전주축협에서 하는 시설들도 시설할 때 지역의 지원사업을 했다고요.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화산도 했다고. 고산도 했고 화산도 했어요,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환경과장 임동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아,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했다고요, 화산도 그렇고 고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군에서 국도비를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때, 설치할 때 또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면 이걸 지원할 건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게 담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1가지 조건을 갖춰서 승인을 받든, 받았을 때 지원한다든가. 그런데 전례가 두 군데 다 지자체에서 주변지역에 사업비를 줬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도지사 승인을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받는 시설이 되는지 여부를 좀 파악해서 신규로 되는 부분들은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 되는 걸로 보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럼 도지사 승인을 누가 받아야 돼요?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도 저희가 전라북도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정리를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시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일일 시설 처리용량이 5,000㎡ 미만인 시설 환경기초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이것이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지역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의 여론이나 여건을 봐서 안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환경과장 임동빈   
  여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밖에 있는 지역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은 지금 달아놨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 단서조항이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정의 2호에…….
○위원장 임귀현   
  2호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임귀현   
  어디? 몇 조 2호요? 
○환경과장 임동빈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 밖의 지역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면 지역의 여론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환경과장 임동빈   
  이게 행정리로 되어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시설이 있는 행정리보다 인근 지역이 더 피해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실제 피해지역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상에 피해가 있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겠다 해서 일정 규모, 그다음에 범위를 좀 잡았거든요. 그렇더라도 그 이외에도 뭔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확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주변지역 심의위원회는 지금 군에서 위촉해서 진행하는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임동빈 과장님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아쉬움을 좀 마음에 담으면서, 어쨌든 이걸 일부개정 조례안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고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운영위원회 부분에서 심의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나누면 돼요, 삼례가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넓혀가고 있고. 왜냐면, 인근 지원 조례였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범위가 넓은 지역의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좀 두루두루 주자는 의미에서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환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민원이, 그다음에 서로 잡음이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건 솔직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다 임동빈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질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결국 책임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계속적으로 디테일하게 넣으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야 환경과가 덜 힘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도 예로 진행해 왔던, 군에서 지원해왔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지역에서 데모하고 반대하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명확히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이라든가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국도비 지원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른 법인이라든가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조례뿐만 아니라 대규모 피해지역 조례에도 정의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가 딱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인지 여부를 파악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들은 도지사 승인사항이다 그러면 공공처리시설로 봐서 똑같이 여기다 넣어가지고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라북도를 통해서 알아 봤는데요…….
○위원장 임귀현   
  명확히 파악해 보시고…….
○환경과장 임동빈   
  알아보긴 했는데 담당자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잘…….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렇게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동의안이니까 일단 이렇게 가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좀 만들어서 명확하게 준비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결국 우리 이걸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명확하게 근거를 안 만들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주민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용역도 맞춰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 이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이렇게 맡으셔서. 
○환경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디를 넣자, 빼자 차원이 아니고 근거를 명확히 해서 하자는 차원이고 그건 준비해 주시고요. 
  제2조제2호에 나목에 ‘5,000㎥ 미만의 시설은 환경기초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범위다.’ 그런데 혹시 300m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300m의 기준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가.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000㎥ 구분하는 것도 어떤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 대상 기준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2㎞라든가 300m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촉진법에 따라서 좀 영향이 많은 경우에는 2㎞, 그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300m로 구분이 되어있어서 폐기물촉진법을 따랐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그걸로 보고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악취환경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올해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2014년도에 여기에 대한 영향권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보면 시설에 따라서 300m 쪽이 악취가 가장 많았고요, 삼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1.7㎞까지 봄철이나 겨울철에는 악취가 좀 가는 걸로 되어있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하고 법에 따라서 300m, 2㎞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그렇게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히 요즘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오폐수가 하류로 방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일부개정인데 제2조제2호에 위원회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말해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도 제출한 이후에 확인을 했는데요, 제4조에 있는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부분을…….
서남용 위원   
  약칭을 여기서 써야죠, 여기다가?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제2조에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완주군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야 맞아요? 전체 명칭을 써야 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임동빈   
  전체 명칭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에다 그렇게 넣어야 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게 넣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제4조제1항을 다시 수정해야겠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제4조제1항은 위원회라고…….
서남용 위원   
  위원회라고 해야 되고.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7조제1항 중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것도 ‘주변지역 지원’ 이 말을 빼야 맞죠? 
○환경과장 임동빈   
  이것도 위원회라고 하면…….
 ○ 서남용 위원
  그냥 위원회라고만 해야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임기를 보면,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여기 심의위원들의 임기. 위촉직 위원이겠죠?
○환경과장 임동빈   
  임기는 기존 조례에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연임한다고만 되어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조례 그대로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걸 그대로 놔두면 10년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고만 놔두면. 그 부분은 어떻게 봐요?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공무원들은 당연직이고…….
서남용 위원   
  위촉직. 제8조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의원발의…….
서남용 위원   
  그럼 4년이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4년 정도면 되지 않나.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요?
○환경과장 임동빈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조례도 한 차례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금 위원회하고 좀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조례의 위원회를 개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차례 연임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맞추려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걸로. 
○환경과장 임동빈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기존에 혹은 읍면에 일일 처리량이 500톤 넘는 데는 없던가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화산이라든지 그런 데는 500톤 되는 데는 없나요? 조만간 경천도 준공이 아마 거의 되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없어요? 거기는 규모가……. 하여튼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보완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어차피 용역을 해서 잘 했다고 생각해요. 민간이나 법인은 본인들이 국도비를 받았든 어쨌든 간에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지사 허가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이나 민간이에요, 그런데 처리용량에 따라서 도지사 허가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나는 맹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민간인데 처리용량이나 면적에 따라서 도지사 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법인이나 민간인데. 그리고 내가 수익을 창출을 해요. 그런데 보상은 군에서 해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도지사 허가사항을 잘 한번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협이나 축협은 이거 해서 부를 창출하니까 본인들이 보상을 해 줘야죠, 주민들한테. 그렇잖아요. 왜 우리 군에서 그것까지 보상을 해줘요. 잘 했어요, 과장님. 잘 했고, 제가 볼 때는 도지사 허가사항 그 부분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나중에 알려주세요, 우리 팀장님이랑.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윤수봉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현장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들, 또 앞으로 새롭게 이런 시설이 설치될 때 돌출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둘째, 제4조제1항 중 ‘지원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셋째, 제7조제1항 중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넷째, 제8조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축분처리시설이 6개면에 3개의 시설이 되어있는데요, 축협이 지금 퇴비공장으로 인해서 흑자가 나지 않아요, 적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역 편향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국도비를 줘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다음 기회에 축산과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고산농협의 축분처리시설, 전주축협의 축분처리시설의 수익분석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소완섭 위원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반론을 한번 제기해볼게요. 아까 공공급식센터도 나왔지만 개인이 운영하면,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다 망해야 돼요. 농협이나 축협은 지원금부터 자부담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만큼 본인들이 운영을 부실하게 했다고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면, 백 몇 억씩, 몇 십억씩 지원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수익이 안 난다고 보면 이건 경영부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다른 일반 소규모 업체는 다 망해야 되죠.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 말씀도 동의합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요. 그런 자료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4.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건이 제안설명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진행하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특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완주군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의 이력 전부를 기록·관리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공하고자 축산농가의 귀표부착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낙협, 축협, 한우협동조합이 협약 중에 있으며, 두당 9,600원씩 총사업비 7,600만원을 편성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8건 중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완주군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추진에 따른 가축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주군 관내에 사육 중인 가축의 이력제 관리가 가능한 위탁기관과 협약을 맺고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전에는 그 부서에서 하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안에 대해서는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위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정육점이나 소고기 판매점에서 고기 샘플을 떼어다가 정밀검사를 주기적으로, 부정축산물 수입쇠고기 같은 경우 혼합해서 파는 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력넘버, 송아지 이피번호 있듯이 소가 생산부터 소비될 때까지 쭉 하니 정리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이력제입니다. 
소완섭 위원   
  소 귀에 붙어있는 거, 그것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도축장에서 죽으면 또 입력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소비자가 어떤 고기를 정육점에서 사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신청하면 어떤 소인지 이력이 된 겁니다.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축협, 낙협, 전북한우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전북한우협동조합이에요, 전북협동조합 완주군 지부에 위탁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완주군 지부에 전북한우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전북한우협동조합 안에 완주군 한우협동조합 완주 지회가 있잖아요? 그 지회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북한우협동조합에서 이걸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북본부 거기에서. 
○위원장 임귀현   
  전북한우협동조합에서 완주군 것을 다 관리하신다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데 여기는 전주완주축협에서 한 95% 이상, 거의 다 99% 이렇게 하고, 낙협은 젖소만 이렇게 하고, 전북한우협동조합은 보통 5마리, 10마리 그렇게 크게 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전북한우협동조합에서 하는 건 축협이나 낙협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을 한다고 보면 돼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가의 자유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거의 1명 정도나 이렇게 하고, 실적 받아보면.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들 질의 사항 더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지금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태어나서부터 쭉 고기로 나갈 때까지 관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소가 한우하고 젖소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대상…….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육우도 있고 한우도 있고 우리나라 소는 다 됩니다. 
서남용 위원   
  소는 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 취지가 옛날 수입고기 많이 둔갑판매하고 어떤 건지 유전자 검사랄지 이런 걸 하는데 추적이 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리고 한우고기를 또 젖소고기로 판매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이게…….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도 체크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디지털로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축협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이게 전부 다 도축장에서 이런 데에서 다 공유하게 시스템이……. 
서남용 위원   
  바코드 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바코드를 다 찍으면 도축되었다고 해서 고기를 또 누가 잡았는가 가져가서 그렇게 추적관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두당으로 따지면 큰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7천 몇 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송아지 잡아가지고 귀표 해주는 게 인력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꼭 소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염소라든지 이런 가축들도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우고 그래야겠네요. 현재는 한국산으로 둔갑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이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면 되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소도 하고 돼지도 농장별로 이렇게…….
서남용 위원   
  아, 돼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장 누구 걸 잡았는지……. 
서남용 위원   
  이건 ‘쇠고기이력추적제’라고 되어있어서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돼지는 넘버 같은 거 하지 않고 농장 위주로 누구 거, 그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코드넘버 찍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에 관계되는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남용 위원   
  돼지는 이 사업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으로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돼지는? 궁금해서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별도로 돼지도 농장이력은……. 
서남용 위원   
  농장이력으로? 개별이력은 없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른 가축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이력관리(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본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방역을 지원하고 AI나 구제역 ASF 등 주요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방역실시 등의 축협의 민간위탁 공동방제단 3개 반을 편성하여 군비 5,900만원 포함 1억6,900만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두 번째 안건인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제17조, 가축방역실시요령,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축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방역을 지원하는 위탁운영비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금거래 전통시장, 소규모농가, 밀집사육지역 등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 지원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두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미만만 해주는 것 같은데 대략 몇 농가 정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소규모 농가가 452호 됩니다. 
소완섭 위원   
  굉장히 많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닭도 있고 소 이런 것들이 소규모 농가 어느 정도 있고요. 저희가 공동방제단을 축협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통시장 같은 것 AI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철새들 같은 거 이런 것 좀 해주라고 그러고, 또 닭집 그런 사람들 본인들이 하라고 하면 굉장히 소홀한데 그런데 수시로 가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 소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응급상황이 있을 때 굉장히 대처하기가 좋습니다. 
소완섭 위원   
  아무튼 영세농하고 전통시장이 굉장히 취약지역인데 이렇게 방제해가지고 AI나 구제역이라든지 방제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특별히 그 시기에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연중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방제단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이. 
서남용 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방 차원이고, 또 뭐가 발생했을 때, 뭐 AI랄지 구제역이 발생하면 3개월, 몇 개월 굉장히……. 그리고 이분들이 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출입통제도 해야 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같이 공조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약품 구입해서 소독까지 실시해 주는 거고, 인건비까지 들여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이 규모 이상의 대농가들은 보통 약품만 지원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스스로 사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여유 있으면 한번 사주기도 하고, 약품소독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소 가축이 많이 합니다, 닭이나 돼지. 소는 면역성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소독을 하지만, 그래서 돼지농장 같은 경우에 공급이나 전염이 옮길까 봐서 실제적으로 농장 안에 해주는 것은 없고 주위에 이렇게 뿌려가면서 뭔 상황이 있을 때 더 하고 닭이랄지 소랄지 소규모 농가……. 그런데 이 한우협회나 이런데 말 들어보면 소도 소독해줌으로써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전염병 종류마다 똑같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품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는 약품 지원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국가에서 AI가 많이 번지거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위에서 걸리면 생석회 같은 것도 한 5천만원이 긴급비로 내려지고 방역비가 수시로 변동사항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요. 열악한 농가이기 때문에 이런 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하지만 대농가들은 가능하면 자부담도 본인들이 하고, 또 본인 생활에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죠. 혼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적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총 1억6,900만원이 1년 위탁비인데 전체 약제도 같이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약제 포함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리고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방역차량이. 그래가지고 또 3명의 기사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랄지 약제랄지 필요한 것들…….
○위원장 임귀현   
  방제단이 3개 반, 2명이 1개조로 해서 3개로 운영하는데 차량에 방제시스템 탑재된 거 그 차량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계속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방제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순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해서. 고산, 비봉, 또 화산 그쪽이 사육두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소 하다가 AI 같으면 AI 위주로 하기도 하고. 순회하면서 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하여튼 소 농가들을 위해서 별도의 소 농가들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 처리 진행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예방 차원에서 소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위탁업무 내용에 공동방제단 3개반이 6명 운영되는 데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음에 정액 1인당 연간 2,500만원 한도라는 얘기가 뭔 뜻이에요? 추진계획에 밑에 쯤 보면 ‘공동방제단 3개반(6명) 인건비(정액 1인당 연간 2,576만7천원 한도)’ 이렇게, 이게 내용이 잘못 기재된 거예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인건비가 1인당 2,500만원 그 이하로 넘지는 않는……. 
○위원장 임귀현   
  아, 인건비 정액?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위원장 임귀현   
  정해진 금액으로 연간 2,576만원을 준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위원장 임귀현   
  축산 부분이라 정액이라고 내용이 잘못된 줄 알았네요. 1인당 정해진 금액이란 얘기죠, 2,500만원이? 그러면 월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여기서 이 돈으로는 이렇게 주는데 축협에서 인력을……. 
○위원장 임귀현   
  위탁비 중에서는 이렇게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세 번째,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가축백신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1종 전염병인 구제역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 전업 축산농가에 구제역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약품비 50%인 2억5,000만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세 번째 안건인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구제역방역실시요령,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구제역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주사,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지역 축협에 위탁하여 소, 돼지, 염소 등 백신을 접종토록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50두 이상 전업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하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100% 구입해서 공수위를 통해서 저희가 전부 다 놓아줍니다. 
소완섭 위원   
  아니, 아까 전업농 50두 이하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러니까 50두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품을 저희 돈으로 사서 공수위를 통해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구제역 예방접종은 해마다 맞아야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탁은 전주완주김제축협하고 하고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거기서 위탁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구제역 약품을 50대50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사는 축협에서 다 다 놔주는 건가요, 예방접종을?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일제접종 할 때 우리가 50두 미만은 직접 놓지만 50두 이상은 농가들이 놓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우협회나 축협이 자기들 조합원이니까, 또 사료 공급업체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협조 하에 전업농들은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비를 주는 거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것은 지금 약품비만 줍니다. 
○위원장 임귀현   
  약품비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약품비만 우리가 전업농가한테는 무상으로 안 주고…….  
○위원장 임귀현   
  약품비만 50% 지원해주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50%. 자기가 축협에서 돈 주고 사다가 이렇게 같이 놓을 때…….
○위원장 임귀현   
  본인들이 축협하고 협동조합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은 본인들이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구제역 주사를 놨는가 안 놨는가는 어떻게 확인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무제한 샘플링을 합니다. 소 같은 거 20포 다 찍어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돼지 같은 경우는 20마리씩 하고 소 같은 경우는 5마리 무작위로 선발해서 여러 농가들 각 읍면 규모에 따라서, 지금 소규모 농가는 100% 나오기 때문에 전업농가만 샘플링해서 10농가, 돼지농가 5농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샘플링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면 나오는 과태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1차가 300만원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위원장 임귀현   
  채혈해서 예방주사 놓은, 면역력이 생겼는가 확인해서 그것이 안 생겼으면 주사를 안 맞은 것이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도축장에서 도축했을 때 거기선 피를 쉽게 뺄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수시로 그게 날아옵니다, 어느 농장 거 채혈해서 이게 구제 역할을 했는데 어떻다 해 가지고.
○위원장 임귀현   
  도축장에서도 불시에 검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잘 되고 있고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돼지도 수시로 하고, 돼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농장에서 안 나와 가지고 300만원, 500만원 과태료 무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놓게 해가지고 다시 재검사하고, 또 지원은 일체 않고 하여튼 페널티를 줘서 관리를 좀…….
○위원장 임귀현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놔야 같이 예방이 되잖아요, 어디서 걸리면 안 되니까. 협회나 이런 데에서 서로 각자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주사 놨는가 안 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빠짐없이 놓을 수 있도록 더 관리감독은 강화해야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전업농에 대해서는 한우협회에서 자기들 관련한 농가들을 놓아줬는가, 축협에서 관련한 농가. 다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명단 리스트 해가지고 누가 이걸 책임지고 했는가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요. 어찌 되었든 예방접종은, 특히나 구제역은 한번 걸리면 개인적 손실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의사일정 제7항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네 번째로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내 부존자원 개발 및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로 국내 조사료 생산 증대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종자 구입비 30%인 국비 9,300만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네 번째 안건인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에 따른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로 완주군 관내 조사료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지역 농·축협 등에 위탁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종자대를 9,3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농가당 몇 %, 100%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자비를?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30%입니다. 
윤수봉 위원   
  30%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70%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윤수봉 위원   
  70% 자부담 하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윤수봉 위원   
  완주군에 몇 농가 정도 돼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총채보리랑 이런 거 해서 한 400여 농가 됩니다. 여름에 수확하는 옥수수하고 겨울에 뿌리는 총채보리 라이그라스나 이런 씨앗을 대부분, 옥수수나 라이그라스는 대부분 수입종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축협이나 낙협을 통해서 농가가 신청하면 축협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서 전체 축협에 공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30% 보조금을 우리는 농협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개인들한테 지급합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그걸 자부담해서 포함해서 사오기 때문에. 
윤수봉 위원   
  그럼 우리는 개인들한테 넣어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윤수봉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임귀현   
  민간위탁인데 개인들한테 줄 수 없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축협에…….
윤수봉 위원   
  그렇죠. 농·축협에 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대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조사료 재배하기 위해서 종자대를 지원 받으려면 어떤 일정한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평 이상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 건 없어요. 
서남용 위원   
  그럼 신청하면 되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자기가 신청하면 다…….
서남용 위원   
  축산하고 관련이 없어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사료용으로만 저희가 …….
서남용 위원   
  그렇죠. 사료용 하면 판매는 사료 농가들한테 알아서 판매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제한조건은 없다는 얘기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가는 아무 데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신청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신청기간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예를 들어 총채보리 같으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9월, 10월 달에요.
서남용 위원   
  9월, 10월 달에 신청을 하고…….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답변석 뒤에서) 잠깐…….
서남용 위원   
  잠깐만요, 궁금해서 그래요. 
○위원장 임귀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보통 가을에 파종되는 보리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봄파종을 하는 옥수수 같은 경우는 가을 이때 사료종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이때쯤 신청을 받고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봄파종 종자는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양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면 관내 농가는 낙농육우협회나 농·축협, 기술센터 아무 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지금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하시는 농가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연결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연결체에서 공급을 받아서 연결체가 파종도 하고 작업도 하고 수확도 하기 때문에요, 거의 개인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낙농육우협회나 농·축협이나…….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그런데 거의 지금 우리 관내에 공급되고 있는 사료종자는 축협이 아니고 낙농육유협회, 지리산낙협에서 거의 대부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지리산낙협, 육우협회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9,300만원 가지고 전체를 커버해요? 올해도 이 금액이면 가능했어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 연결체 작업비 지원을 ㏊당 과거에는 전체수확량에 따라 다 지급했는데 3월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35톤 이상은 저희가 작업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파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귀현   
  그것 때문에 파종량이 줄었다고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위원장 임귀현   
  연결체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을 매입해서 심어주고 하는데 보조금이 30% 잡힌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비가 30%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국비만 30%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올해 사료작물 연결체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생산량이나 그다음에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지금 삼례 쪽 부분하고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조사료 생산장려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군비 자체적으로 3억하고 도비 9천만원 해서 3억9천만원을 생산농가한테 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 자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관내에 살고 있지 않는 농가, 익산에서 재배하시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고요. 그래서 실제 삼례에서 거주하시고 재배하시는 농가한테만 보조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실제 보리 재배하는 농가들의 작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생산량이 한 80% 정도밖에 작업비를 못 줬습니다, 보상금을. 장려금을 그렇게 줬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제외시키면 거의 100%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농가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옥수수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옥수수 자체 작업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작업비의 50% 이상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농가도 꺼리고 재배하신 농가하고도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이걸 농가하고 작업하는 분들이 나머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건가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롤이 나왔을 때 두 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업비를 주는데 두 롤 정도는 농가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두 롤이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위원장 임귀현   
  옥수수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 7, 8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롤에 자부담해야 할 금액이 그때 얼마라고 그랬죠?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생산 작업비는 한 롤당 3만원 정도 가거든요, 작업비만. 
○위원장 임귀현   
  사실은 이 조사료가 정부에서도 권장을 했었고 또 농가들도 이걸 잘 활용하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계속해서 확대가 되었었는데 원래 이게 지원했을 때 옥수수 한 덩어리가 5만원에서 5만5천원 이렇게 거래되었잖아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런데 본인이 농사지어서 한 덩어리 작업비가 3만원을 줘야 된다는 게, 사실은 작업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긴 하는데 작업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찌 보면 생산량이, 면적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작업 하시는 분들은 3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작업비는 연결체하고 저희들하고 계산해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는 작업한 비용 전체를 저희 군에서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지침은 물론 국가재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있는데 정부 자체적으로 정책을 하면서 사료의 질을 좀 높이자. 높이려고 하면 수분함량을 낮춰야 되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수분함량을 낮출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익은 다음에 수확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무게로 작업량을 계산을 해서 줄 수밖에 없고 실제 롤 무게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소비하시는 한우농가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농가하고 어떻게 보면 전업농가 개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자기들이 커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 줘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대규모 농가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 시세도 워낙 좋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귀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면, 연결체 사업비를 본인들 자부담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1일 작업량에 비례해서 3만원씩 받게 되면 1일 작업비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도 농가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영체하고도 농가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행정에서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작업비가 비싸다 보니까 안 심겠다는 농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올해 같은 경우에 파종하는 게 축산농가, 실제 자기들이 소비할 농가들 같은 경우에 땅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 위주로 많이 파종되었고 과거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순수하게 옥수수를 생산해서 팔려고 했던 농가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아예 못하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그런데 옥수수 작업비 자체가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의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계가 두 종류 회사가 공급이 되었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워낙 나버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타 시군하고 롤당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관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질의)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마이크 끄고 답변)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끄고 논의)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다섯 번째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의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급식을 통해 영양불균형 해소와 복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6천만원을 편성, 학교장이 입찰·선정 추진한 우유업체대리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다섯 번째 안건인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가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일 1개씩 무상으로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한 우유납품업체에 우유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거는 돈이 그러면 어디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학교장이 학교에서 선정된 애들에 대해서 지급명단이 오고, 또 우유급식을 급식소에서 학교장 납품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대리점에서 신청하면 대리점에다 직접 주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사업을 어차피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낙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업체로 우리가 직접 전달해준다고요, 돈을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돈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학교장이 다 대리점업체도 선정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들한테 주는 우유사업이니 만큼, 또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어서 진행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여섯 번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우산업의 적정 두수 유지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생산안정 가입비로 230만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이 185만원이나 실제 거래가격이 400만원선의 고가로 가입 신청자가 몇 년 동안 없어 사업비는 실제적으로는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여섯 번째 안건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축산법제3조 및 제32조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 가격이 축산법 제4조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무를 지역축협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에 150만원, 110만원 송아지 파동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송아지 안정가격이 120만원선에서 100만원 이하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도 되었고, 또 지금 몇 년 동안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송아지 안정가격도 그동안 185만원으로 한 마리 적적선의 가격 기준이 되었고, 최근에는 농식품부에서 항상 준비를 하는 과정이지, 가격이 워낙 고가라 당분간은 없습니다. 
윤수봉 위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었고만요, 이런 경우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1마리당 안정가격이 사실은 30만원인데 우리 도비, 군비 해서 1만원하고 농가가 1만원을 하면 가입을 해서 국비 28만원 이렇게 저축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가격 미만으로 되면 조금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평균가격 미만으로 갔을 때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185만원 지금 기준으로 해서.
윤수봉 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얼마나 돼요, 우리 완주군에?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소가 한 85농가 그리고 돼지농가가 35, 닭이…….
윤수봉 위원   
  이거는 돼지농가도 해당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것은 소만요. 
윤수봉 위원   
  소만 해당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거는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지급 및 사업관리 수수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230만원은 다른 거를 불용처리 하나 이걸 불용처리 한다는 건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 사업의 목적이 이것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남용 위원   
  예산은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써서 다 불용처리 되었다는 얘기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비용이 1만원, 1만원, 28만원 해서 30만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30만원. 
서남용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줘요? 만약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 돈은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합쳐서……. 두당 1만원이거든요. 230두 분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개인이 1만원을 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서남용 위원   
  가입을 하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축협에서 가입한 거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축협에서 위탁사업을 하거든요. 
서남용 위원   
  그러면 28만원은 축협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은 국비로…….
서남용 위원   
  국비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여기 예산은 안 세우고 무슨 상황이 있을 때 국비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보험도 재해보험이나 우리 예산은 안 세우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상황이 제대로 되면 예산을 세워서 줘야겠네요? 국가도 예산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보험 들듯이 개인이 1만원을 내서 거기에 가입을 해놓으면 그 가입된 분들에 한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지금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이 금액도 전혀 사용을 않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가 가입을 안 하니까. 얼마 전에 400만원 선에서…….
○위원장 임귀현   
  농가들이 가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입을 안 하니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가가 지금이라도 이게 높은 데도 가입을 한다고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어찌 되었든 세웠다가 불용처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은 금액으로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식품부도 안정자금으로 계속 유지를, 이 명목으로 예산을 또 세워놔야 내년에도 이렇게 가고 쭉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일곱 번째,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타 지역 유출방지를 위해 우수한 한우암소를 종축개량협회에 등록 및 선형심사로 유전자원을 확보, 혈통보전, 전산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5,500만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일곱 번째 안건인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전라북도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시행지침 및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지침에 따른 수행기관인 지역축협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고등등록우로 등록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등록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장에 가면 암소 중에서 형질이 새끼 송아지도 크게 나고 이런 소들이 좋은 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에 대한 전문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소를 채척도 하고, 이게 우량소인가 아닌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 이상으로 되면 그것을 선형심사 할 때 외모도 보고 그런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결을 해줍니다. 
서남용 위원   
  한 마리 등록하는데 비용이 좀 들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등록이 한우 같은 경우에는 4천원에서 8천원…….
서남용 위원   
  4천원에서 8천원?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리고 젖소는 1만원에서 2만원이고 그리고 심사비가 한우는 1만원에서 젖소는 1만2천원 이렇게…….
서남용 위원   
  아, 심사비도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한 1만5천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한우는 1만원이고 젖소는 1만2천원입니다. 
서남용 위원   
  합해서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서남용 위원   
  그럼 한번 등록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죽을 때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계속 꾸준히 됩니다. 
서남용 위원   
  아, 한번 등록을 받으면?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놈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더 좋은 정액을 해서 더 좋은 송아지가 나오는가 그 후대를 또 봅니다. 그놈도 다시 등록을 해요. 
서남용 위원   
  다시 등록을 해야겠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놈이 좋은 상태인가 아닌가 어미를 보고 후대를 보고 해서 유전형질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암소 중에 전체적으로 몇 % 정도나 돼요, 대략?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 사업이 5,500두 지금…….
서남용 위원   
  5,500두가 등록이 되어있어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전체 암소는 몇 두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답변석 뒤에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남용 위원   
  예, 한번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래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만두 정도인데 거기에서 암소하면 1만두 정도가 나오는데요…….
서남용 위원   
  한 3분의1 정도?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중에서 가임암소는 1만두에서 1만2천두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1만2천두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기초등록이 있습니다. 기초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전산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기초등록이 되고요…….
○위원장 임귀현   
  마이크 켜고 하세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기초등록우 중에 아까 말씀하신 선형심사하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황우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모색, 뭐 하얀 털이 났다거나 까만 털이 났다거나 그다음에 흑비, 코가 까맣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한우품종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혈통등록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높은 아까 말씀드린 종축시험소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또 선형심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하면 고등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3단계로 해서 등록 우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5,500두 중에 가임연령의 암소는 몇 마리나 돼요, 대략?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다 가임암소만 하니까요. 
서남용 위원   
  아, 그러면 1만2천두 중에 가임…….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기초등록은 저희가……. 
서남용 위원   
  가임 개월이라고 하나요? 그 기간에 있는 소고만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보통 태어나서 12개월 이상이 되면 가임암소로 다 보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5500두가 가임암소라고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그러면 완주군의 거의 암소 중에 50%가 고등등록으로 등록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그것은 아니고요, 기초등록도 하고요. 1년이면 1만2천두 정도 전체적으로 소가 태어납니다. 
○위원장 임귀현   
  1년에 송아지 생산 두수가 1만2천두?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 정도 되면 거기에서 또 암소 같은 경우에 5천두 정도 되는데 기초등록이 된 소를 다시 한번 저희가 심사를 해서 혈통등록을 하고 혈통등록우 중에서 또 한 번 심사를 해서 고등등록으로 가기 때문에 단계를 거칠 때마다 심사를 따로 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고등등록으로 등록된 소가 완주에 몇 두나 되느냐는 얘기에요. 혈통으로 등록된 두수, 아니면 고등등록으로 등록된 숫자가 대략 몇 두나 돼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전체 두수의 한 10% 정도 해가지고 약 500두 정도만 고등등록우 미만이고요. 
○위원장 임귀현   
  왜냐면 그렇게 돼야지, 이게 5,500두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기초등록도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기초등록 그다음에 혈통등록하고 고등등록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혈통등록은 얼마나 되어있어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거기에서도 한 20% 정도 되고요…….
○위원장 임귀현   
  혈통등록은 20% 정도?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가 약간 변동이 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록을 했다가도 암소가 불임이 된다거나 아니면 성질이 나빠서 이렇게 포유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졌을 경우에 많이 도태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귀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갈수록 고등등록우로 등록되는 숫자가 늘어나겠고만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위원장 임귀현   
  도태되고 이러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항상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위원장 임귀현   
  좋은 소를 계속해서 관리하게 되면 늘어나야 맞잖아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가 차원에서는 본인들이 번식을 하면서 유지를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고등등록으로 생산된 송아지도 암수가 갈리겠지만 그런 소들은 축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사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송아지 경매시장에 가서 기초등록이 되어 있는 소하고 혈통등록이 되어있는 소하고는 가격 차이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고등등록된 건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더 차이가 나고요. 
○위원장 임귀현   
  송아지 팔 때도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그래서 개량에 관심이 가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암소를 사올 때부터 고등등록인지, 혈통등록인지, 기초등록인지를 보고 좋은 소를 사옵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격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등급부터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화산에서 얼마 전에 종모우로 선발되었다는 게 있었는데 종모우로 선발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금액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 경마에서 경주마로 선발됐다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렇죠.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화산에 ㅇㅇㅇ 씨 같은 경우는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거점개량농가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종축개량협회에서 나오는 가장 원조 정액을 시범적으로 그쪽에다 공급을 해서 일반농가에 공급되기 전에 거기에서 나온 소들을 먼저 보고 거기에서 체중이나 사료요구율,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자기들이 우수한 소는 가지고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액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놈을 다시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액을 공급할 때마다 공급하는 정액의 일부를 농가한테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앉아서 먹는 돈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로 거기서 매입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사육은 하고 있고…….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아니요. 소가 자체로 가버리죠, 종축개량협회로. 그래서 종축개량협회에서 관리가 됩니다. 해마다 종축개량협회에서 선발되는 소들이 전국적으로 약 400마리 정도가 선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정액을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이 고능력우 같은 경우는 10두에서 20두 사이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그 시범농가는 우량종자 시범농가로 봐야 되겠네요?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거기에서 그분이 생산한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가들보다 한 5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임귀현   
  50만원씩이나?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위원장 임귀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마지막으로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능력 암소를 선발·관리·유지를 위하여 친자검사와 농장 컨설팅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과 개량 가속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마지막 여덟 번째 안건인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전라북도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고능력 암소를 선발·관리·유지하여 우량송아지 생산 및 개량 등을 통해 완주 한우만의 차별성을 극대화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친자확인검사, 컨설팅, DB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축협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방금 유평기 팀장님이 설명한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비슷한 겁니다. 
소완섭 위원   
  그러면 10번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거고 11번은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라북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도 보면 농가들이 욕심 있는 사람이 송아지도 잘 생산하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 위원   
  웃돈을 주고 정자를 구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당 가 50만원 정도 비싸게 나가는 걸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개량사업이 꾸준히 되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아까는 혈통관리해서 고등등록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확한 사업 내용, 이것도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근거로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틀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 사업비는 그 소에 대한 유전자검사 같은 걸 합니다. 
서남용 위원   
  비용 들어가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고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유전자 검사비 같은 거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데 우리 관내 중에서, 우리 직원인데 ㅇㅇㅇ 씨라고 한 100여 두, 120여 두 기르거든요. 그 집에 가면 암소가 다른 집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면, 새끼를 100만원 이상 무조건 받고 종축개량협회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농장이에요, 몇 년 동안. 이 정도로 유전자가 중요하고 개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남이 그 집 송아지 어떤 것이 나와도 50만원, 100만원 주고는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종축개량협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액 빼는 거기에서 그중에 우량소는 싹 다 가져갑니다.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소 씨도 생김새에 따라서 값이 다르고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럼요. 그래서 30년 이런 정도는 일소 350㎏에서 500㎏, 한 5년 전만 해도 700㎏에서 낸다고 그랬잖아요, 소 한 마리에. 비육소. 그런데 지금 800kg 나가는데, 우리 관내에도 톤짜리가 나와요. 옛날에 종축개량협회에 가면 10년 전에 1톤짜리 있었거든요, 1등짜리 소가. 그런데 지금은 농가에서 1톤짜리가 나와요. 그 정도로 유전자형질들이 계속 좋은 우량정액이랄지 이런 관리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기 보면 J카우는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라북도에서 인정한 정액을 이용해서 하는 전라북도 종축개량협회에서…….
서남용 위원   
  J카우라는 것은 전라북도 종축개량…….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종축개량협회에서도 정액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서남용 위원   
  거기서 인정한 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종축개량협회에서 인정한 소에서 정액을 공급한 것을 갖다가……. 
서남용 위원   
  완주군에는 이런 소가 얼마나 있어요? J카우로 선발된 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J카우가 전라북도 종축개량협회, 진안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량정액을 생산하는 소를……. 
○위원장 임귀현   
  수놈을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거고만요,종모우를 규정하는 게 J카우고 그 정자를 전라북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서남용 위원   
  아, 그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좀 내용이 어려워서요. 
윤수봉 위원   
  정액채취는 어떻게 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정액채취요? 
윤수봉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정액채취는 옛날 수소 평가할 때 모형이 있어요. 암소같이 생긴 거에 위에 올라타면서 닫개로 사람이 손을 잡고 관 고무로 된 길게 해가지고 해서 되어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설명을 너무나 자세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아무튼 이와 같은 사업은 향후에, 지금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수입소가 많이 못 들어와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곧 위기가 닥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혈통개량하고 우량의 소들 생산하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축산농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절히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여러 가지 한우 관련한 많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역농가들의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축산 쪽에 가을되면 또 여러 가지 질병들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톨게이트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안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계속 고민해서 어떻게든지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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