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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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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2일(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2.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4.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
  6.  5.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
  7.  6.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2.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4.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
  6.  5.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
  7.  6.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전부개정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인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전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삼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인 ‘다락방’(구 삼례읍사무소) 운영위탁 건으로 문화예술 및 돌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 배포에 맞춰 조례체계 정비와 경관위원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등 3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문 정비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정족수 변경, 위원회 개최 시기 명시, 위원회 심의 대상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보통 한 50억부터 80억 정도, 100억 정도 그 사이에 드는 금액인데 사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회하고 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원들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의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보면 역량강화사업 같은 것을 제대로 해야 이 사업을 이해를, 저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사업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은 이 중심지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읍내나 소재지 거기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중심지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 읍면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민들의 일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잘 좀 지도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돌봄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해주고 이런 사업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중심지사업을 통해서 공공건축물을 짓고 그것을 방치하는 경우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각 지역의 위원회들이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떤 시설물을 지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방치되어 있고 하다 보면 그게 참 모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국장님.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지역에, 완주군민께 다시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의원님들의 그런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렇잖아요. 공동체의식을 통해서 그 지역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명심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일해주시는 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금 윤수봉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물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민 간에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을 완료하는, 완공하는 굉장히 시점이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적법 절차를 거쳐서 행정에서는 다 했다고 보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조금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청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처음에 어떻게 결정되었는데 바꾸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회의 때는 정말 우리 공무원이 꼭 참석하셔서 정확히 근거도 남겨두시고, 또 한 번 결정된 일을 다시 뒤집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3분의2가 동의해야 뒤집는다고 봐요. 과반수 넘어가지고 뒤집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봐서 그런 공청회나 이런 것들 더 좀 추진할 때 꼭 관련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독려 좀 해주시고 그런 근거도 명확히 남겨둬서, 정말 열정적으로 어려운 사업 힘들게 확보하고,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사업하면서도 주민들이 자꾸 민원 넣고 목소리 높이면 정상적으로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도 꺼림직하고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그런 공이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리 동상 밤티, 소양, 그다음에 검태에서 주천, 어려운 사업 확보하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지역에 완주군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이 있지만 특히 말골재 사업과 관련되어서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도 잘 협의해서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릴까요? 
서남용 위원   
  예.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도시재생하고 중심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저희들 어떤 종합적인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 간에 굉장히 소통이 중요하고 교육 역량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송중한 팀장하고 염용철 팀장, 지금 송중한 팀장님도 상당히 잘 이끌어 가고 있고, 염용철 팀장이 기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골재 환경 문제, 지금 말골재가 도로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 쪽으로 접근해서 그 문제를, 축사 문제를 풀어 가볼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 문제도 풀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그렇게 큰 수해는 없었는데 지난해에 수해가 발생하고 나서 그 수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현장을 방문하면 주민들은 다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파악해서 꼭 2차, 3차 피해가 예상되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또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각 과별로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후속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그다음에 조례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으로 관장해주시니까 해당 부서한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윤수봉 위원님하고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세세한 부분은 이따 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큰 틀에서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온 것만 해도 사실은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단 이 부분이 하나의 도시재생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부분이 좀 더 사적인,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역량강화 부분에서 사적인 부분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보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다행인 것은 완주군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활성화사업 부분, 그다음에 도시재생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시킬 건가 이게 포커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개인의 어떤 이익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불식시킨다고 하면 좋은 예산을 좋은 곳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러느냐면, 제일 처음에는 위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공적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보면 사적,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교육 쪽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조금 제안해드리면, 지금까지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보면서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주군의 행정이 큰 틀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놓고 후회하지 말고 하기 전에 한 번 더 심사숙고 하고 전체 그림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건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놓고도 좀 아쉽기도 하고 욕먹고.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욕먹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 그림을 그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만 좀. 조례하고 동의안하고 관계 없는 건데. 우리 용진이 도시재생이 삼수인가 사수했는데 안타깝게 또 이번에 떨어졌어요, 서울까지 가서. 어쨌든 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 다면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초포가든에서 인도 설치하는데 그 부분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번씩 다니다 보면 저게 과연 인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가다 전신주라든지 인도 폭이 좁아가지고 사석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 공사 준공이 되어서라도 주민들한테 원망을 안 듣는 사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억, 설경 간 거기도 2년 동안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같이 원래는 내년인가 내후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약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보면. 물론 군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해서 아파트 들어오는 시기하고 거의 맞아야, 준공기간이 맞아야만 용진 거기가 도로가 정체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요,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국장님, 어차피 에코르 2단지 에코스이엔지하고 엘지산전 관련해서 도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었잖아요, 한 업체는. 그리고 또 한 업체가 남아있을 텐데 어찌 되었든 간에 조금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보지만 너무나 방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한편으로는. 
  어차피 전라북도하고 개발공사는 한 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지방공기업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또 한 업체가고 인용된다면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국장님 같이 좀 상의해서, 어찌 되었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어차피 주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항상 현안 일들을 잘 챙겨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비봉도 어찌 되었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이걸 그렇게 어렵게 사업비를 갖다가 지역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어찌 되었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증대되었다고 감사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마무리 짓는 건 일을 몇 년 동안 추진해서 해 오신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도 그럴 것이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사업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만 논의할 게 아니라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이런 부분까지도,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마무리할 때 깔끔히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드리고, 그 부분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봉은 뭐 보고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맞춰서 같이, 면 청사하고 병행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으니 그걸 국장님께서 부서별 종합적 의견을 종합해서 방향이 잘 잡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역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씩이라도 정리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지금 운주 말골재 관련해서 과장님이 환경적으로 접근해보신다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갖고 안 되는 일을 지역주민들한테도 정리를 해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걸로 해야지, 그걸로 희망고문을 하고 안 되는 걸로 자꾸 방향을 잡고 가는 건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만 조성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확히 판단해서 방향성을 잡고 가고 지역에서도 그 방향성을 이해하고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주에서도 말골재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경천 도로 문제나 또 양우회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카톡이나 이런 데에서 지역주민들 간에 갑론을박 논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주민들 간에. 그래서 어느 시점이든 어느 한 가지든 일이 정리되어야 그 일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 역시도 그 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만 개운하게 다른 일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가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카톡에서 지역주민들 간에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진행하는 일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고 또 개인과 개인들의 의견들이 지역분들을 또 왜곡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한 가지 씩이라도 좀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관하고 또 저것이 저러다 말겠지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한 가지라도 정리해 나가는, 민원을 정리해 나가는 방법에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제안드리니까요,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경천 도로, 그다음에 양우회 갈등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양우회하고도 지속적으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 문제를 좀 어떻게든 해소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경천 도로 문제도 도하고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방향도 약간씩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이 나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약간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도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그것을 논의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저희들이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때가 넘으면 그 일이 잘 마무리되어도 마무리한 효과가 떨어지고 지역에서 갈등은 갈등대로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지자체라는 게 지역주민들이 어찌 되었든 같은 생각을 갖고 행정이 환경하고 공유하고 행정이 진행하고 지역에서 하는 일을 행정에서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련 부서의 일들은 좀 그렇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번 더 건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1분 속개)


 1.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인 다락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인 다락방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주민과 접점의 위치에서 주민 간의 네트워크와 소통능력을 갖춘 협동조합 및 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인 다락방으로, 위치는 구 삼례읍사무소 앞 1동 2층 규모로 연면적은 334㎡입니다. 외관공사는 2019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민간위탁이 결정되어 위탁자가 정해지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운영비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신청자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조합 등이며, 일반 공개모집하여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운영협의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9월 9일 실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후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지방의회 동의가 완료되면 11월 중 시설물 관리위탁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시설물 운영협의회 개최 및 수탁자를 선정 후 2022년 1월 중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과 관련 법령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인 다락방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거점시설인 다락방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고, 위탁운영 지원은 없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조합 등을 대상으로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물론 송중한 팀장님, 또 우리 반용준…….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남일현…….
윤수봉 위원   
  아, 남일현 주사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윤수봉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 이익을 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간중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주민들끼리 패도 나누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요. 그리고 또 시설물 지어놓고 활용도 못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그 시설물을 지어놓고 방치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활용은 못하고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다른 지역도 아마 진행할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특히 주민들의 그런 역량강화 쪽에 잘 좀 해주셔서 차후로는 이렇게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이 동의안 같은 경우는 학교 근처에 있고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시장 옆에 주차장이 있고. 물론 거기에도 있지만 또 대형주차장이 20, 30m만 가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지 여건은 좋고. 그런데 한 가지는 예산이나 이런 건 지원을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산은 저희가 오늘 의회 동의가 끝나면, 운영협의회에서 거시기 하면 공모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운영 관계를. 처음부터 저희가 “공모할 때 예산 지원이 없다.” 아마 처음에는 조합원들이 운영비를 하고 추후에 국가 공모사업이랑 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시설을 농촌중심지 사업비로 시설을 갖추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다른 데는 방과후 돌봄 이 공간을 군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소양이 있습니다. 소양이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6,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국비 한 81%, 그다음에 일부 도비, 군비로 해서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지금 고산이랑도 돌봄센터에 군에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전체 군비가 아니라…….
○위원장 임귀현   
  돌봄사업으로 공모사업해서 선정이 되면 군비 매칭으로 하는 거란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럼 여기도 위탁을 받은 분이 공모를 그렇게 신청해서 공모를 하면 군비가 일부…….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수탁자로 선정된 조합원들이 운영하다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 국비, 도비, 군비 지원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위탁하면서 위탁비는 주지 않는다지만 또 관리운영비는 결국 군비가 일정 부분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아직 저희 계획에는 관리운영비도 전액 수탁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있잖아요? 그것도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자가 전액 부담하고 우리는 예산 지원이 없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데 사업비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에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럼 내부는 위탁을 받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용도에 맞춰서 리모델링하려고 안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어찌 되었든 이 돌봄은 지역에 따라서 다 설치가 되고 있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돌봄이 잘 운영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수탁 받는 분들이 이걸 전체를 다 운영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진행할 수 있다니 그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교육아동복지과랑 협의해서 최대한 중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연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아까 우리 신세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히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러 가지 갈등, 그다음에 가운데서 주민들 간의 다른 이견, 이런 부분을 잘 감내 하시고 여기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돌봄 부분은 뭐 결국 인구정책하고도 관계되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단 이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설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고 돈을 줘서 운영하게 하는 부분들, 이게 전반적으로 시대에 맞는 것인지. 본인들이 노력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내서 운영비로 써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적으로 다 당연시하는 이런 의식은, 내 거라고 생각을 않는 순간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것을 멀티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농림부 사업이 첫 번째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사업계획을 하려면 또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위해서 작성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는데 2년 전만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런 문제점을 농림부에서 알아서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주민위원회로. 그리고 사실상 주민들은 의견만 제시하지 어떤 결정권은 없다.
  그런 사항이 있고, 아까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한 가지 뭐냐면, 소득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경우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내서 하고 거기에서 운영비를 하고 인건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춘공작소 같은 것은 교육이나 실습만 가능하다. 실습만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실습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주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시행하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스러운 것은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처음 할 때부터 잘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명의만 빌려서 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규명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또 다른 이견이 없도록 이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믿으니까 지금까지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걸 보면 애쓰셨다는 건 서로 공감이 가고요. 위탁을 주고 나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같아요. 그 부분에 관심 갖고 그렇게 위탁에 관한 여기에 제안한 내용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안을 잘 잡으셔서 위탁이 되었을 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48분 속개)


 2.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만 건축과장님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만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공동디자인 진흥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서 공공디자인의 심의 및 자문 대상도 이번에 재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경관 조례와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응할 수 있게끔 위원회의 구성의 범위와 인원을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구성의 범위도 8개 분야에서 범죄예방, 경관, 토목 분야가 추가된 11개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방안도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9명 이상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최 시기도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도 완주군 경관 조례와 중복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자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품격적인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표준안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조문정비,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을 재정비하고, 완주군 경관 조례 등 유사 조례 간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 위원회 간 통합을 실시 하고자 위원회 구성 범위 및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고, 위원회의 자격요건을 8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정족수 및 개최 시기에 대한 위원회 운영방안을 정비하고, 별표1, 2에서는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에 대해 전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조문정비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가, 이번에 조례 개정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김종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준칙에 따르다 보니까 문구수정이 많아서 전면 개정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보니까 좀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이 경관 조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이것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죠? 
○건축과장 김종만   
  예, 경관 조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로 3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 위원 수를 보면, 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9명 이상 위원일 때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총 30명 이내죠, 위원회 위원이?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위원을 지정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업무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종만   
  전체 위원이 30명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 할 때마다 30명 전체를 소집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사항별로 해서 관련된 위원들만 위원장이 지적한 9명 이상, 9명 이상이 15명 되고 20명도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하면 위원회 30명 중에 5명이 회의해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김종만   
  아니죠, 9명 이상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서남용 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9명 이상의 위원을 매 회기마다 지정하고, 지정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를 해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9명 이상만 지정해서…….
○건축과장 김종만   
  5명이요. 
서남용 위원   
  과반수 5명만 갖고 회의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전문성이나 이런 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종만   
  이번에 분야별로 저희들이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추가로 위원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최대 9명이지…….
서남용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로 보면 9명 이상 지정을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출석이니까 5명만 출석해도 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의견이라 문제는 없겠어요? 
○건축과장 김종만   
  9명 이상이 아니라 10명도 되고 15명, 20명도…….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거 감안해서, 9명은 하한선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건축과장 김종만   
  (청취불능)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회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만큼 그래서 전문가들도 30명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조례 몇 군데 보면 제3조제3항 첫째 줄에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이미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 제1호에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고 약칭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삭제하고 군민만 남겨놔야 할 것 같아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를 ‘군민’으로. 
○건축과장 김종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2조하고 제3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3조 해당 내용은 수정가결 해주시면…….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11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도 큰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닌데 별지서식에 공식 명칭이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니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공공디자인’ 이 말을 붙이면 어때요? 서식 명칭이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로. 
○건축과장 김종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제서식이 하나여서 홍보물 유입의 여지가 없다고 강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번에 수정가결해주시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로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별지서식. 크게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지금 하단에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 밑에 보면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조례를 쭉 검토해보면 일반적으로 이 별지로 끌어갈 때는 그 조례에 조문을 넣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해라는 그 조문은 제11조에 있으니까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다가 제11조를 삽입하는 것이 조례가 일반적이고 부드러울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종만   
  예, 위원님이 수정가결해주시면 그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이 지정을 9명으로 했는데 완주는 위원장을 국장이나 부군수, 완주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김종만   
  위원회의 조례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위원장도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있다고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위원장 임귀현   
  여기 그런데 구청장, 국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있는 걸로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서남용 위원   
  과장이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위원장 임귀현   
  예? 
서남용 위원   
  과장이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김종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제12조에. 
○위원장 임귀현   
  공공디자인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는 지금 위원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또는 부시장·부지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 이 자료 주신 것 중에 공공디자인에 관한 참고 통합 조례안에 위원장은 이렇게 나온 게…….
○건축과장 김종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칙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에 따르지 않고 저희 조례에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지침은 이런데 완주군 조례에는 그렇게 호선하는 걸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종만   
  예.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누구누구를 지정해서 그 사람만 이걸 참석시키는 것이 과연 운영상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 이상이면, 50% 이상 참석이면 5명, 5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면 3명으로 이 안을 지금…….
서남용 위원   
  9명 중에 과반수 이상…….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과반수 참석. 의결은 또 3명 이상이면 의결하면 이 내용이 통과되는 거잖아요, 최소로 보면. 그러면 인원을 30명까지 확대를 해놨지만 많이 구성하는 거보다는 적정 인원으로 해서 다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것이, 그래야 최소 과반수 이상 참석이면, 20명으로 해놓는다고 하면, 과반수 이상 참석이면 10명 이상이 참석해서 그것도 5명 이상이 찬성하고 의결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원 확대보다는 똑같은 위원회니까 위원들이 매번 참석해서 내용도 알고 가는 형태로 인원 부분의 위원회 위원을 조정해서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복잡할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지금 30명 이내로 해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30명 이내로 했으니까 20명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20명 정도 적당한 인원으로 전문가들로 해놓으면 20명이 다 참석하라고 해도 15명 내외적으로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김종만   
  여기에 위원장이 9명 이상을 지정해서 참석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서 9명이라고 했지만 전원이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20명 내외로 해서 지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렇잖아요. 위원님들도 매 위원회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해서 오라고 할 거라는 걸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장 김종만   
  그렇죠. 
○위원장 임귀현   
  위원회가 1년에 여러 번 열리지 않을 거면, 1년 내에 회의를 한 번도 안 부르면, 나를 위원으로 선정해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부른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김종만   
  경관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라든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합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위원도 필요하고 여기에 맞는 위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범죄예방 쪽에 전문가도 초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범죄예방 관련 위원회, 경관 쪽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다가 위원회 한다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사안에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다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위원장이 9명 이상을 지정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건축과장 김종만   
  9명 이상이니까요, 저희들이…….
○위원장 임귀현   
  그 앞에다가 3개가 통합되어서 진행하는 거니까 ‘전문’이라는 단어를 그 분야에 ‘전문’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이, 그러면 회의를 그분들이 안 불러도 좀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 상태로 하면 위원회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올 거고 이 조례를 봤을 때, 누가 보든 저희가 보는 거나 비슷하게 볼 거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9명 이상을 지정한다면 위원장이 그 분야 전문 이렇게 한다든가. 
○건축과장 김종만   
  그러니까 위원회 소집하고 명색이 위원장이지만 그 절차 과정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 간사도 있고…….
○위원장 임귀현   
  그러겠죠, 당연히.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쪽에서 위원장이 상의해서 위원들을 넓게 소집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임귀현   
  지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요.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서남용 위원   
  혹시 과장님이 9명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대충 한 15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 그건 15명 이상 한다든지, 9명 갖고는 아닌 거라고 보고 어차피…….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의견 있으면 자리에 앉아서 말씀 주세요. 마이크 켜고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는 대상들의 종류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위원 분들이 좀 많이 참석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위원 분들이 소규모로 해서 심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문이 1억 이상 되는 것들은 또 자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위원 분들이 참석해야 되는 숫자들이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범위 내에서 못해도 가장 적을 때는 9명 이상은 위원들을 소집해서 해야 된다는 최소 기준을 잡아놓은 것이고…….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결론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반수 이상 5명만 참석하면 회의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성사가 되는 거고. 그중에 3명만 참석하면 그게 의결이 되는 거라는 부분에서 위원들이 30명 내외로 되어있는데 그것 또한 다른 그 분야에 전문가를 지정한다는 이것보다는 ‘위원장이 지정한다.’로 되어있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분란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보는 거나 다른 분들이 이 조례를 보는 거나 비슷하게,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팀에서 운용의 묘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건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공감은 가는데 이 조례 내용으로만 보고 위원들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만 매번 회의 때마다 나온다? 이건 좀. 
  그래서 이걸 위원장이 그 전문 분야에 9명 이상을 지정한다, 이렇게 하든. 그렇게 해야 “아, 이 분야는 그 전문 분야의 분들만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이 지정해서, 25명인데 매번 위원장이 9명 이상만 지정해서 회의를 하는 건…….
○건축과장 김종만   
  조례를 위원회별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이 위원들하고 별개 사안인데 다 부르기는 뭣하고 해서 그쪽의 전문 분야만 불러다가 위원회를 참석하겠다는…….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정한다고 해서, 전문 분야의 인원을 지정해서 한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종만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가결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경환 팀장님 의견도…….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아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들 간에 괴리도 안 생기고 다른 분들이 이런 조례를 봤을 때도 합당하게 운영이 되는구나라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전문분야 위원 중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임귀현   
  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경관디자인팀장 이경환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제3항 중 ‘완주군민’을 ‘군민’으로 한다. 
  둘째, 제11조제2항 중 ‘심의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로 한다. 
  셋째, 제16조제2항 중 ‘9명’을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한다. 
  넷째, 별지서식 중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를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에’로 하는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1분 속개)


 3.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완주군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은 2011년 6월 24일에 처리시설이 준공되었으며, 도급사에서 2011년 6월 25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약 3년의 성능 보증기간 동안 의무 운영하였습니다. 성능 보증기간 이후 1차 운영관리대행 민간위탁사를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 6개월 운영하였으며, 2차 운영관리대행 민간위탁사 또한 공개입찰로 계약 체결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 11개월을 운영하도록 계약되었습니다. 완주군 직영 운영 시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 등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운영비는 19억9,700만원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일 14톤과 완주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일 11.9톤, 완주군 분뇨처리장 일 6.6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즉 하수 찌꺼기를 폐기물관리 및 대기환경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건조처리 후 화력발전소의 고형연료로 자원화하는 일일 35톤 처리규모의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주군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이 2021년 12월 말에 계약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완주군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 있는 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완주군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슬러지자원화시설을 민간업체에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12월 대행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여 전문성과 경제성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시설운영을 관리 대행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슬러지자원화시설은 일일 처리용량은 35톤이며, 연간 운영비로 19억6천 여 만원이 소요되고, 슬러지자원화시설 운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써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또는 신규입찰 등을 거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자원화 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관리대행에 5년으로 되어있는데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있고 별도 조례가 있으면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5년으로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소완섭 위원   
  아무튼 이거 하실 때 조례에 항상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특히 상하수도 업무 관련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적극 대응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지금 여기 처리용량이 35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반입량을 얘기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처리용량이 35톤이면 반입량은 1년에,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549톤 반입되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얼마요? 2020년에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8,549톤입니다. 
서남용 위원   
  8,500…….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8,549톤. 
서남용 위원   
  이게 반입량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반입할 때 이게 하수슬러지만 들어와요, 축분슬러지도 들어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같이 들어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하고 축분슬러지하고 어느 정도 인지, 반입량이. 그리고 이걸 처리해서 연료화 했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연료화하면 어느 정도 양이 나가서 여기에 대한 수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료화하면 우리가 돈을 받고 팔아요?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서남용 위원   
  그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처음에 말씀드린 들어오는 양은요…….
서남용 위원   
  하수하고 축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서남용 위원   
  정확히 못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루에 14톤,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서남용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14톤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리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11.9톤 정도 되고요. 
서남용 위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몇 톤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에서 한 6.6톤 정도요. 
서남용 위원   
  6.6톤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서남용 위원   
  그럼 세 군데에서 들어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서남용 위원   
  아까 산업단지는 몇 톤이라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11.5톤 정도요. 
서남용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슬러지는 다 이리 들어온다고 보면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는 삼례, 고산, 소양, 구이하고요, 마을하수도에서는 28개소를 포함하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거, 축분뇨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리 들어온다고 보면 맞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연료로 만들어서 파는 양은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지금 보령에 있는 중부발전소에다가 화학연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탈수하고 건조시켜서 제공하면 거기에 연료 열로써 열량이 나오면 톤당 1천원, 그다음에…….
서남용 위원   
  톤당 1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8천원, 9천원, 7천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내준 양이 한 1,098톤 정도를 연료로 보내줬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한 880만원 정도 됩니다. 
서남용 위원   
  880만원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작년 기준으로는 톤당 8,100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슬러지라는 찌꺼기를 건조 탈취시켜가지고 고형화 시켜서 중부발전소, 화력발전소에다가 연료를 주는데 사실은 저희가 폐기물처리하다시피 하는데도 거기에 하수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가 연료량으로써의 열량을 확보 못하면, 사실은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데도 무료로 받아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열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서남용 위원   
  그러네요. 진짜 운반비가 더 나오겠네요. 그럼 이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당초에는 저희가 운영비에 더 제공하고 운영비에서 감을 시켰는데요, 세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받아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전부 다 이리 들어온다고 보면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서남용 위원   
  축분이나 이런 건 몰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렇죠. 
서남용 위원   
  그것까지는 전부 파악 못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건 다 처리시설에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처리장으로 들어온 건 전부 다 이리 들어온다, 슬러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이게 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럼요. 
서남용 위원   
  이것은 반드시 처리하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항상 어려운 일을 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축산슬러지가 6.6톤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거의 다 처리하고 남은 잔량일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부분은 퇴비나 그런 걸로 못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 환경과에서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슬러지로 받아가지고서나…….
소완섭 위원   
  아니요, 축산슬러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거기까지는…….
소완섭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 6.6톤 정도 되면? 아무튼 별도로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정근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및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이 14톤 정도, 폐수가 11.9톤, 분뇨 및 축산이 6.6톤. 다 관심 있는 사항들이에요. 지금 소양이나 그다음에 구이에 있는 하수종말 부분도, 슬러지도 삼례로 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자체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자체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가지고…….
유의식 위원   
  하실 의향은 없어요, 자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을 물론 해당 지역에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관리되는 운영이나 관리 그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식 위원   
  그렇죠. 효율적인 부분에서 그게 맞긴 한데 지역에서 생산된 부분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지 다 삼례로, 용진 것도, 봉동 것도, 구이 것도, 소양 것도 삼례로 다 보내면 그의 일정 부분 책임을 지셔야죠, 소장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의식 위원   
  어떤 사람은 양을 많이 보내고 어떤 데는 양을 좀 조금 보는데 그 부분도 본인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중장기적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민들 세 분 오셨다고 가셨어요, 방금. 회의 관련해서. 사실 똑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담당 실과에서도 고민할 부분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죄송합니다. 
유의식 위원   
  소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좀……. 어쨌든 간에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기금이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과별로 이런 부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완주군에 모든 슬러지 부분을 다 삼례로 와서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오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일정 부분 과에서도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정 부분. 이득이 되면 손해도 되는 게 있으니 일정 부분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기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자료 좀 확보해서, 또 저뿐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또 환경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비가 19억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19억 중에 포지션을 보면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료비가 6억2천 정도 들어간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슬러지가 함수율을 95%까지는 가져오는데요, 거기에서 건조시켜가지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유의식 위원   
  아, 전기비는 별도고 연료비는 별도로 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전기로 그것을 건조시켜서 가는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슬러지 처리시설에 관계되는 거에 대한 것도 전기가 들어가지만 그것을 건조시키는 과정에서도 들어가는 유류도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게 6억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 따지고 보면 한 7억3천 정도 들어가네요, 전기비나 연료비 만드는 거 자체만으로도? 포지션을 보면? 그렇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우리가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실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고정비로 주는 건 아니고요, 처리량이 많으면 연료비에 따라서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처리량이 유동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연료비하고 전기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연료비 쪽으로 6억2천만원이 잡혔다고 하니까 상당히 포지션을 제일 많이 차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수비도 2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류적으로 잘 점검하시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하십니까, 위탁 주고 다 끝나고 정산만 받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도 하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서 정산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연간 혹시 세무나 이런 부분을 결산 관련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해마다 연말 정도 되면 팀에서 가서 정기적으로 감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팀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세무사나 이 부분들을 전문가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유의식 위원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금액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처럼 주기적으로 관계되는 전문가한테도 의뢰해가지고 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면, 애쓰시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사실은 관리감독이 철저히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분 고민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제가 똑같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있지만 하수도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피해를 주는 만큼. 꼭 환경기초시설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삼례 일일 35톤을 처리하는데 거기서 최고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은 몇 톤 정도나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최대 능력이 35톤입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위원장 임귀현   
  최대 능력이 35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앞으로 어찌 되었든 고산에서도 700톤이 늘어났기 때문에 슬러지가 늘어날 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해마다 한 7%에서 8% 정도의 반입량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용량을 증대시키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같이 고민이 아니라 바로바로 대처가 되어야 하잖아요. 늘어나는 용량은 어디선가는 처리를 해야 하는데 거기가 최고 35톤 처리 능력밖에 안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지금은 근로기준법하고 시간외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준수하다 보니까 주 52시간하고 일주일에 12시간 정도의 시간외를 할 수 없거든요? 인력을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명을 더 충원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270일에서 300일 정도 가동하는데 용량이 늘어난다면 인원을 충원하고 가동 인원을 늘려가지고 그 시설용량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아, 그러니까 직원을 더 채용해서 쉬는 날 더 가동해서 처리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위원장 임귀현   
  어찌 되었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고 35톤밖에 못한다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는 서로 이해가 안 되면 순수하게 위탁비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될 수 있으니, 이게 지금 하수슬러지, 축분슬러지……. 축분슬러지에 지금 인분슬러지까지 같이 포함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입할 때 다 톤당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세입이 되는 부분 가지고 사실은 재투자를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그런 근거도 과에서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순수하게 이건 별도의 예산으로 볼 수 있잖아요, 19억이. 위탁비를 별도의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세외수입으로 880만원이 잡히고 하수슬러지나 축분슬러지나 인분슬러지가 들어올 때 비용을 받고 들어오잖아요, 비용을 받고. 그럼 비용 받은 거에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저희가 하수도 요금으로 부과시키는 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2천만원 정도의 하수도 요금을 받았고요…….
○위원장 임귀현   
  전체 하수 비용 받는 게 10억밖에 안돼요, 세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그리고 작년 종합감사에서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다 처리를 해줬거든요? 마을하수도 28개소에서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요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위탁비는 요금으로 받은 거에서도 거의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일부 충당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예. 
○위원장 임귀현   
  어찌 되었든 슬러지 처리는 처리대로 또 하지만 슬러지는 슬러지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하수, 그다음에 상수 이 부분에 가격 현실화, 자기들이 배출한 거에 대한 부담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도 저는 갖추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본인들이 배출한 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될 필요가, 그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다음 의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안을 잡고 준비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전하게 그런 비용으로 처리를, 우리가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이게 처리능력이 더 많이 있으면 요즘 돈분 슬러지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이런 처리까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했는데 이게 뭐 하루 용량이 35톤밖에 안 되고. 지역구 의원이 반응을 금방하시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를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임귀현   
  그만 마무리하시죠. (웃음)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서로 정보가 공유 안 되고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나갔었어요. 분명히 한 번은 큰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결국 한번 정도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막지 않을까. 조만간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시키면 반드시 큰일이 한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대안을 물어봤던 것이기도 하고. 안일하게 했다가 이런 부분이……. 전주시는 벌써 이보다 작은 것도 결국 며칠 동안 그렇게 환경적인 부분에 쓰레기, 그 짧은 것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례 주민들이 점잖은 분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예측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하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업무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자원화 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윤 의원님은 자리에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소완섭, 윤수봉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대표로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말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군의 공공승마시설 조성을 활성화하고, 주민이 승마와 체험관광을 경험함으로써 군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생활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 수탁자 선정기준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참고자료를 미리 배부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숙지했을 것으로 보고, 특히 함께 발의한 의원님들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발의한 의원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스터디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변호사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 중에 전주시, 장수군, 순창군, 익산시, 김제시 등 전국에 약 20여 개의 지방정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의해 주시고, 사업과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집행함으로 담당 과장님이 함께 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정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민 건강증진 및 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8조까지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안 제12조는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안 제16조는 수탁자 선정기준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말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승마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우리 군 공공승마시설을 활성화 하고, 주민들이 승마와 체험관광을 경험함으로써 군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한 여가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부서협의 결과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부서 검토의견으로 현재 군 재정난의 주원인인 고정경비, 시설운영비 등 고정경비 및 연례 반복사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구조조정 되어야 할 대상으로 대규모 운영비 부담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며, 본 조례 제정은 승마장 및 역참체험문화관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되므로 승마체험 등을 통해 자체 세입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세입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군 예산 지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향후 민간위탁 검토 시에도 별도 위탁금이나 지원 없이 수익형 자립모델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들이 가까운 지역에서도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의견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서 연말 정도면 준공된다고 해서 조례는 제정해야 운영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4조에 보면, ‘승마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게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자의 변경하고자 하는 범위가 대략 어떤 부분을 변경하는 범위로 볼 수 있어요? 
정종윤 의원   
  변경의 범위요? 
○위원장 임귀현   
  예. 
  과장님 답변석에 좀 앉으세요. 
정종윤 의원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정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디는 뭘 변경하고,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위원장 임귀현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도 요청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범위를 어디까지 허가할 거냐. 그리고 시설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자 할 때, 또 다른 변화가 있을 때 원상복구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위탁이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위탁하려고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서로 내용을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일단 거기에 전체인 것을 다 주더라도 그걸 전부다 이용하게 만들면서도 거기에 변화가 없어야 되고, 어떠한 변화랄지 이용 구조랄지 사용에 변화가 있을 때는 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변화가 있을 때 다 상호간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제4조하고 제6조가 같이 내용이 연관되어 있어요. 제6조에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시설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부분이 앞에 거나 뒤에 세부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히 어떤 부분까지 사용허가가 이루어져야 될 건가, 다른 위탁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다음에 사용자 설비, 새롭게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범위까지 이걸 허용할 건가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제6조에 시설 이런 거지만 또 여기 제4조의 사용허가는 내용 면에서도 그 사람들께, 이용자랄지 거기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잘 서비스 할 수 있고 이용 면에 그런 것까지도 서로 협의가 당초 약속했던 대로 변화가 있으면 수시로 그런 것은 좀 상호 간에 변경해주고 승인해주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이렇게 큰 범위로 담아놨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에 대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디까지 할 건가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시고 사전에, 계약 당시에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첨부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차질 없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전문위원님이 산업건설 이 부분에 전문가라 검토의견에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승마장 및 역참체험문화관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되므로 승마체험 등을 통해 자체 세입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세입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되고, 군 예산 지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희도 같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어떻게 방향이, 안이 잡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거기 이용자 수입을 저희가 한 3억5천만원 정도, 이용자 수수료를 내는 걸 3억5천만원 하고, 또 거기에 역참장이나 이런 데 카페랄지 이런 걸 하면서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수입 일정 부분 들은 걸 반영해서 저희 군에서 하여튼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5억6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위원장 임귀현   
  운영비가 5억9천만원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운영비가 5억6천만원…….
○위원장 임귀현   
  관리운영비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위원장 임귀현   
  그래요. 관리운영비는 5억6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우리가 수입을…….
○위원장 임귀현   
  이용자나 이런 수익으로 봐서는 3억5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할 거라는 계산이라는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하다 보면 운영에, 또 승마 관계에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런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어찌 되었든 이 시설은 지역분들의 활용, 또 지역분들의 일자리 이런 부분에 다른 사업 안 같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하고의 환경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군비나 자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조례가 있어야 운영을 하고 꼼꼼히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제6조하고 그다음에 제18조를 보면, 제6조는 사용자의 설비 등에 관한 조항이고, 제18조는 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설비는 그때그때 필요해서 고정 시설물은 아닐 것 같고, 시설물들이 고정 시설물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물들을 설치했을 때는 사전승인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일반적으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일반적으로 원상복구가 원칙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런데 그런 시설이 대부분 원상복구보다도 공공시설은 사전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금 설치된 걸 철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승인받아야하겠지만 사전에 또 필요해서 하는 시설물도 승인을 받고 설치를……. 
서남용 위원   
  그렇죠. 당연히 승인받고 설치하고 승인을 받았든 안 받았든 원상복구가 원칙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 담겨도 관계 없을런가요? 
○위원장 임귀현   
  원상복구 있고만요, 원상복구 해야 한다로. 
서남용 위원   
  아니, 그건 사전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이고. 승인 받고 한 것도 원칙은, 그래야 나중에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허가도 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 과정은 서로 간에 설치했을 때 하고…….
서남용 위원   
  협약서나 이런 걸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을 또 우리가 필요해서 계속 유지할 때는 원상복구도, 대부분의 시설물이 거기다 설치할 때는 필요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보다는 그런 걸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통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용이 있고 이용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요. 10쪽,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가 있어요. 그럼 시설 사용료는 ‘실내마장이 20만원, 실외마장이 10만원’ 이랬어요. 혹시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사용이라는 것은 실내마장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같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사용이라는 것은 대여랄지 뭐랄지…….
서남용 위원   
  대여를 말하는, 전체. 그 부분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서남용 위원   
  그런 의미로 봐야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서남용 위원   
  이용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거. 공동으로도 한 거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한테 사용하는 것은 자제를 많이 하겠죠. 
서남용 위원   
  그렇죠. 특별히 어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렇게 하는데 우리 완주군을 알린다든지 대여랄지 이랬을 때. 
서남용 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민원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렇지만 꼭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금액을 이렇게 산정해놓은 거라고 보면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별지 제5호 서식 ‘완주군 승마장 회원등록 신청서’ 보면 하단에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랬는데 제9조제1항은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9조제2항이 맞지 않나요? 제9조제1항은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시설의 이용.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사람…….’ 이렇게 되어있고,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월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승마장 회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제9조라고만 하든지, 항을 쓰려면 제2항을 쓰든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정종윤 의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항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항을 삭제해 버리든지. 보통 항까지는 잘 안 쓰니까. 그럼 제1항이라는 말을 삭제해야겠네요. 
정종윤 의원   
  예, 제9조에 따라. 
서남용 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는 운영인력 인건비가 6개월분으로 1억7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2개월분이 2억7,700만원이에요, 교관, 마필관리, 환경관리, 역참체험관. 인원은 똑같은데. 그럼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5천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내용이 있나요? 운영인력 인건비가. 6개월분이 1억700만원인데 2013년도는 12개월분이 2억7,700만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6개월 기준으로 했어도 전체 인원…….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6개월 전에 말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뽑아서 6개월인데 실제적으로 일반 요원들은 4개월 이용하는 걸로, 8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이용하는 걸로…….
서남용 위원   
  6개월이지만 실제로는 4개월로 보는 거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일단 교관이랄지 말을 다룰 수 있고 사업을 하는 요원들은 미리 뽑아서 6개월 고용을 하지만 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때는, 그때 청소용역이나 청소부나 이런 사람들은 좀 늦게 한 4개월 정도만 필요할 것 같아서. 
서남용 위원   
  전체 인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저희가 내년 하반기…….
서남용 위원   
  하반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하반기. 금년에 역참은 어느 정도 많이 마무리되고, 승마장은 외부시설하고 내부시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되는 걸로…….
서남용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내년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국비가 1억7천만원, 도비가 5,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이고 또 승마장 관련되어서 마사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뭔가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저희가 운영시설이나 이런 건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책정된 게 없는데 국비사업으로 우리 승마장에서 이용하는 이용료 같은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일반인이 이용할 때 저희가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들은 국비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우리 승마장에서 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그 사업이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하여튼 저도 보니까 나중에 한번 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탈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시작되는 것이니만큼 운영하는 측면에서 효율성도 좀 키우고 주민들이 이걸 통해서 경제활동, 또 지역에 취미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하여튼 이번에 시설하면서 주민들 의견, 도를 넓히는 거랄지, 또 역참이랄지 이런 시설 분야는 담당 마을이랄지, 지역이랄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우리 정종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정종윤 의원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이전하면서까지 하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했었는데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필요할 때 운영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면 운영비 부분에서 위탁을 결국 갈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어서, 위탁비를 줘서 일정 부분 수익도 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고민해서…….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준비해서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두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예산이 2023년도부터 5년 차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비용추계서를 해놓으셨어요.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게 연도별로 디테일하게 하려면 일정 금액에 차등이 좀 주어져야 하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표기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종윤 의원   
  당연히 인건비 상승분은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상승분 몇 %까지 넣어야 맞으나 일단 추계로 보시고 여기서 분명하게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폭이 적어서 큰 것들 위주로 해서 디테일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는 있다, 추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추계더라도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다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 공동발의한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완주군 내 사업자를 신속·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사업자의 재개를 돕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과 피해 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완주군 갑질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유의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완주군 내 사업자를 신속·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사업자의 재기를 돕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3조는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는 지원사업과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안 제10조는 완주군 갑질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대기업 유통업체로부터 완주군 육가공업체가 100억원대 피해를 입은 일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갑질에 의한 완주군 내 피해사업자에 대한 구제 및 지속 경영을 지원하여 사업자의 재기를 돕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부서협의 결과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   
  유의식 위원님, 특히 완주군에 이렇게 갑질 피해로 인해서 도산우려에 있는 기업도 발생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어떤 도움이라도 주자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조례 발의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보통 이 부분은, 특히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대상이나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관련된 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때는 여기 위원회 회의에 제척되어야 되고 기피나 회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그 조문이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혹시. 
유의식 의원   
  이 부분은 거기까지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일하는 과정……. 먼저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다가 제가 대기업 갑질 근절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1년을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2020년 10월 달에 현장 방문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몇 가지, 서남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어떤 비용 부분은 일차적으로 빼고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도에서도 승인이 되고 통과가 되고 그러면 보완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부분을 말씀드리고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10월 15일 처음에 방문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대기업 갑질 및 피해기업, 아까 말씀 이런 부분을 촉구건의안을 공동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청와대, 국감현장에서 이수진 의원께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김경만 의원님인가가 증인 신청을 했었어요, 신동빈 회장을. 그러니까 롯데에서 일정 부분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협의를 또 안 했어요, 증인을 처리하니까. 그래서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중간에, 며칠 전입니다. 30억 먼저 선지급하고 대법원에서 결정되면 그때 민사결정을 보고 하겠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온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집행부, 그다음에 도, 도의원님들, 도지사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협력을 해줬기 때문에 이 안이 조례까지 왔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일정 부분 피해를 본 기업이 이번 기회에 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피해를 입어서, 그런 부분이 저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감신청에서 증인을 빼니까, 한다고 해서 뺐더니 내용이 다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증인 신청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유의식 의원   
  그랬는데 다시 거기서 30억 먼저 선지급하겠다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2시32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완섭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재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사항 규정과 토지의 주변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둘러싸여 있고 현 조례의 거리 규정으로 인해 토지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토지의 사유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50조의2 제1호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제20조의2 제3항제5호에는 ‘발전시설이 설치되어있는 토지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를 둘러쌓고 있는 경우. 다만 개발하고자 하는 발전시설의 용량이 100㎾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5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한다’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완근   
  전문위원 송완근입니다.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소완섭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토지의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과 현 조례의 거리 제한규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 효율성이 낮아지는 사유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50조의2 제1호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의2 제3항제5호에는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를 둘러쌓고 있는 경우. 다만, 개발하고자 하는 발전시설의 용량이 100kw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5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례 개정사항과 원주민 사유재산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부서협의 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소완섭 의원님, 이번에 사유재산 보호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토지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애매한 표현, 어느 정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소완섭 의원   
  여기 보면 둘러싼다는 것이 표현이 그런데 4개의 면을 다 태양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조례 만든 목적에는 사면이 태양광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360도 다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죠, 필지로? 
소완섭 의원   
  예.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입로조차도 없는 거네요. 
소완섭 의원   
  진입로가 현재 없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명확히 표시해야 할 필요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360도 둘러싸고 있다든지. 뭐가 둘러싸고 있다고 하면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한번 위원님들 논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완섭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4개 면을 했는데 바둑판 모양으로 4개 면 다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정회)

(12시45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2 제3항, 제5호 중 ‘둘러싸고’를 ‘4면으로 둘러싸고’로 하고, ‘개발행위 신청인’을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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