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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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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7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4.  3.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4.  3.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09시50분 개의)


 1.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건의 계획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등 3건의 동의의 건 및 완주군 삼례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지원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서남용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지원 신청,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서남용 의원님께 존경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러한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이 잘나가는 완주군인데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가 여태껏 없었다고 하는 걸 보니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지금까지 계속 노인회에 이런 부분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여태? 
서남용 의원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체계적으로 우리 완주군만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서남용 의원   
  예, 전라북도에 대부분 조례가 있는데 완주군을 포함해서 한 4개 시군 정도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서남용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하시기 전에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은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때는 못했는데 이제 서남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심으로써 우리 완주군 노인의 위상이 더 서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고맙습니다. 토대를 또 이인숙 위원님께서 마련하셔서 이렇게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 쪽에 관심 가져주시고 노인 분들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본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실태조사 실시, 직장교육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는 징계 및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유의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에서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실태조사 실시, 직장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징계 및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 등, 신고자의 보호 및 비밀 보장,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유의식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오셨는데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유의식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몇 번 갔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몇 번 오신지 알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뵀네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의식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이인숙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일반인들한테 하는 갑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의식 의원   
  (마이크 켜고) 그렇죠. 
이인숙 위원   
  사실 지금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말하기를 “공무원들이 갑질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인지. 무조건 내가 좀 뭔가를 느꼈을 때, 공무원이 갑질한다고 느끼면 그것이 무조건 갑질인 건지. 범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유의식 의원   
  그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례안이기도 하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역으로 또 갑질을 주민들한테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상충적인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센터……. 
  그다음에 거꾸로 어쨌든 간에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일정부분 어느 한 계통으로 접수를 받아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공무원이 갑이 아니라 주민이 갑인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일정부분 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의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또 보면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당하는 상황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 재정관리과 직원 1명이 주민들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고 그런 상황도 있는데 꼭 이게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냐, 또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보호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유의식 의원   
  그 부분도 이번 완주군 갑질 피해자 부분하고요……. 그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공무원을 보호하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우리 주민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것의 범위를 어디서 어디다.”, “우리가 1에서 10이다”라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의원님 생각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의식 의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고 결국 상징성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공무원들 갑질 피해 부분도 사실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연구해 보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도 조례로 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의식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조례안을 통해서 공무원들께서 갑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이 조례안을 한 번씩 볼 때마다 또 상기시킴으로써 공무원사회의 갑질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식 의원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이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대기업 갑질 근절 피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연결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안했던 내용들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산건이기는 하지만 대기업 갑질 피해자 구제 조례안을 제가 또 제정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그 설명은 산건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찬영   
  주민들한테 하는 갑질도 많이 있지만 들어보면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하위기관에 하는 공무원들의 갑질 이야기가 간간히 들리기도 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 그분들은 어디에다 하소연 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운영돼서 피해자 보호도 되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저 또한 관심을 갖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공동으로 관심 가져서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최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07분 속개)


 3.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제가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선정 방식 등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수를 자율적으로 최대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기존 선정위원회를 삭제하고, 위원의 선정방법을 공개 추첨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고산면만 존재하고 있는데 고산면 주민자치회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에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만 간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부분을 주민자치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간사의 선임 기준을 확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풀뿌리 자치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시범 실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출범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위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5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기능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수를 자율적으로 50명까지 구성 가능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 자격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선정위원회를 삭제하고 위원의 선정방법을 공개 추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단체보험 등 가입 추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필요한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지금 완주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최찬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이건 고산에 있는 주민자치회에 한한 조례안인가요?
최찬영 의원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찬영 의원님! 지금 주민자치회가 고산에만 있는데 이 주민자치회를……. 지금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거기만 지금 최초로 하나의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최찬영 의원   
  지금 현재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그러면 고산면사무소가 새로 지어지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최찬영 의원   
  아니요,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다가 ‘위원회’에서 ‘회’로 바뀐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그러면 ‘위원회’하고 ‘회’하고 이원화로 가는 건가요?
최찬영 의원   
  아니 ‘위원회’가 ‘회’로 8년 전에 변경을 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좀 더 독립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자치회로 변경해서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도 만들고 주민자치회로 운영되어졌던 겁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고 주민자치회만? 
최찬영 의원   
  예, 회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사실은…….
최찬영 의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행정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고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하는 기구라고 보면 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지시를 받고 하라는 대로 하고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최찬영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고산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이끌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그러면 행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면 차라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최찬영 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류 작성부터 시작해서, 행정의 도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행정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아가면서 스스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그러면 그전에는 간사가 없었어요? 
최찬영 의원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계시는 간사도 행정사세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세요.
○부위원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최찬영 의원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고산만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또 이런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주민자치회라고?
최찬영 의원   
  예.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읍면에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변경해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위원회’하고 ‘회’하고 격이 다르다는 그런 말…….
최찬영 의원   
  격이 다르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위원회보다 회가 좀 더 적극적이다.” 위원회는 읍면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회는 본인들 스스로 교육도 더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군수님이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르고요, 활동의 적극성도 좀 더 회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고산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위원회’ 말고 또 ‘회’라고 만들……. 지금 지역에서 자꾸만 조직을 만들려고 이러는데 ‘회’라고 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회 놔두고 또 자치회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찬영 의원   
  이 조례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이번에 이것은 제정이 아니라 개정인데 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표준안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아무튼 행정의 큰 도움을 안 받고도 주민 자체 내로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점 같아요. 그런데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최찬영 의원   
  주민들이 좀 더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모든 읍면들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영 의원님께서 안 제12조제1항을 수정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17분 속개)

○부위원장 이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19분 속개)


 4.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윤 의원님은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의원   
  정종윤 의원입니다. 이경애, 최등원, 이인숙, 김재천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대표로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관을 할 것인가, 유지를 할 것인가, 발전을 시킬 것인가”를 두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유지시키고 발전시키자고 결론이 났던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니다. 
  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완주군에 가양주 육성사업을 도출해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술’이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전통주’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말합니다. 
  이 조례안은 목적과 책무, 사업 지원과 교육,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시제품 개발단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완주군 가양주 발굴‧육성 추진 계획안을 보면 그 안에는 사업 개요, 기본 방향, 세부 추진계획, 전수조사, 심층조사,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자문단 구성, 공동체 조직화 및 육성, 전문교육 강좌 및 실습, 시제품 개발단 구성 및 제품 개발, 인허가 취득 과정, 그리고 쟁점 및 해결방안, 협조사항까지 자세한 내용을 참고자료에 담아서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숙지했을 것으로 보고, 또한 특히 함께 발의한 의원님들은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스터디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변호사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약간 아이러니함이 있긴 하지만 제도와 규정상의 관계로 이렇게 심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 중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전남, 강원, 경기, 부산, 울산 등등 13개의 지방정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사업과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집행함으로 왕미녀 과장님과 유왕기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가 지금 함께 오셔서 충분히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님께서 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30일 정종윤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술 테마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사업 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11조에서는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단장의 책무, 회의, 위원수당,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5조에서는 시제품 개발단, 홍보 및 소비 촉진, 전통주 우선 이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에 우수한 가양주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득증대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의원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공동발의라고 하셨으니까 공동발의 안 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전통주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에 술 테마 박물관이 있고, 또 유왕기 팀장님한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충분하게, 뭐 같이 공동 발의하신 분들께서도 같이 충분하게 토론을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아직 충분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종윤 의원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위원장 최찬영   
  전통주 산업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몇 분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 가지의 전통주를 만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지의 전통주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득을 창출할 때 서로 자중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정종윤 의원   
  전통주 육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추진 계획안을 보면…….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이게 의원발의 건이잖아요? 예산이랑 동반된다고 했는데 예산을 지금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종윤 의원   
  예산? 
○위원장 최찬영   
  예. 예산이 동반된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이 다 자리에 배석한 것 같은데 이게 의원발의 건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넘어온 건인가요?
정종윤 의원   
  의원 발의입니다. 거기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의원 발의입니다. 그리고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함으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들어서 하는 거라, 제가 공부한 거라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위원장 최찬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저희가 가양주 발굴‧육성 사업은 5개 읍면에 6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1차적으로 3개년에는 예산을 한 5,3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정화가 되고 정착이 되면 그 후에는 위탁을 하던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용수익허가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은 3년 후에, 추후에 저희가 더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5명인가요? 5명을 위해서 매년 5,300만원씩 5개년 해서……. 지금 5,300, 5,400, 5,500. 그리고 2025년에는 5억2,600, 3억6,800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5명한테 쓰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삼례에 1명이 있고요. 봉동, 구이, 비봉에 각각 1명씩 있고 동상에 두 분이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다섯 분을 위해서 10억을 쓴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여섯 명이죠. 
○위원장 최찬영   
  여섯 분을 위해서 10억이요? 5년 동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술교육도 시키고 전문교육도 시키고 다 전문가로 양성을 시키는 거죠. 
○위원장 최찬영   
  술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전통주를 발굴하겠다는 건 좋은데, 있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건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그 옆에다가 새로운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저희가 술 박물관인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술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완주군에 그동안에 가정식으로 전통주를 만들어왔던 것들을 저희가 협동조합 형식으로 완주군의 술을 하나 만들자 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이게 상품성이 있겠다 한 분들만 다시 선정이 됐고, 이분들을 저희가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분들 정착을 시킨 다음에 운영 방식은 그때 가서 또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제가 이분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들만의 술을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전통주에 관심도 있으시고 본인들만의 술을 만들고 싶을 텐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 가지 우리 대표 술을 만들겠다는 게, 그 술을 만들어서 이득이 창출……. 
  어쨌든 이분들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이득을 창출해서 그걸 또 나누는 부분에서도 이게 누구 아이디어가 더 많고, 누가 주가 됐고 누가 부가 됐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제가 팀장님께서 오셨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5년 동안 10억 이상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완주군에서 건물도 다 지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해서 사실은 보이는 돈만 10억이지 더 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자부담은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현재 자부담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술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주라든가 석탄주라든가 추후에는 맥주까지도 만들 수 있는, 주류 체험장을 하면 생산라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와인이라든가, 막걸리라든가, 수제맥주라든가 이렇게 체험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술 박물관이 있어서 어떻게든 술을 살려보겠다는 건 좋은 취지지만 이 다섯 분을 위해서 10억 이상의 돈을 사용하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많은 분들, 이것은 사실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완주군이 어쨌든 술 박물관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억지로 짜 맞춰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일단 저희가 이 조례…….
○위원장 최찬영   
  좀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다섯 분을 위해서 10억 이상의 돈을 쓴다? 그리고 이게 성공 확신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해왔던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무에서 유를 또 창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사실은 이 조례가 의원님들에 의해서 발의가 되기는 했지만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은 맞는데 제가 지금 드는 느낌은 아까 우리 대표 발의해 주셨던 정종윤 의원님께서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 논의가 안 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정종윤 의원   
  잠깐만요. 사전 논의는……. 지금 사업과 예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5명한테 10억씩 주는 게 아니고 5명을 활용해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에, “우리 완주군의 대표 술을 만들겠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에다 10억을 주는 게 아니고 술 박물관에서 10억을 들여서 가양주, 우리 완주군의 전통주를 만드는데 여기에 여섯 분들을 활용하겠다는 이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맞습니다. 
정종윤 의원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 팀장님…….
정종윤 의원   
  잠깐만요. 팀장님! 6명 선발하는데 몇 명에서 6명이 선발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의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 유왕기 팀장님 보조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찬영   
  유왕기 팀장님! 설명하실 거 있으면 앉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의원   
  그 옆자리로 앉아 주세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몇 명 중에서 6명이 선정됐습니까?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안녕하세요, 술박물관팀장 유왕기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10개 읍면에서 열다섯 분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최종적으로 5개 읍면에 여섯 분이 참여를 하시게 되고, 2025년부터 시설 운영에 대한 경비가 2억5천씩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들한테만, 여섯 분들한테만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투입되면 이 안에서 다시 또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경비들이 다 2억5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직영했다가 그다음에는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그다음에는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하게 되는데 사용수익허가 시점에서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아예 없고, 이분들이 생산한 술을 유통해서 판매하고 거기에서 생긴 이익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인건비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남은 사업비는 기금으로 조성했다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졸업해서 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각 읍면에 다시 자기네들이 양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시 또 13개 읍면에 조사를 해서 우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공동체로 조직을 해서 또 2차로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해서 졸업을 시키고……. 또 이게 끝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내…….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은 그걸 몇 년 주기로 봐요?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저는 5년 정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5년 정도 본다고요? 사용수익허가까지…….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그러니까 대학 다니고 술 만들어서 사용수익허가까지 보는 데를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마이크 켜고) 우리 팀장님 생각이야 아주 좋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처럼.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일단 저도 계획은 그렇게 잡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찬영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팀장님 생각은 5년 주기로 이분들이 사용수익허가까지 내서 창업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서 내보내 주겠다는 게 팀장님 생각이잖아요?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주를 만드시다가 부족한, 교육에 대한 부족함, 홍보에 대한 부족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이것은 “밥숟가락까지 다 떠먹여주겠다.”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교육 해주고, 공간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돈 벌게 해주고, 돈 버는 거 홍보까지 다 지원해 주고, 돈 다 벌어서 창업해서 나갈 수 있는. 한 사람당 2∼3억이라는 돈 정도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군에서 해주겠다. 이것은 이분들을 어떻게든 우리 군에서 밀어주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특혜 중에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위원장 최찬영   
  그래서 이 운영방식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셔라. 이 부분은 너무나 이분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는 거다. 이분들 자립심을 기르는 데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기억하시죠?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예.
○위원장 최찬영   
  그래서 저는 운영방식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또한 아까 15명 중에서 6명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배제시킨 거예요?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저희가 2차 다시 또 면접조사를 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본인의 참여 의지였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좋은 술을 많이 만들고 계시기는 하지만 고연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자기는 사업 좋은 것 같은데 나이도 있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고사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9명 정도는 본인들이 고사하신 거지 어떻게 보면 의지가 좀 적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예.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보기에 잠깐 어디에서 배워가지고 근래에 만드신 분인데 술도 저희가 보기에는 완성도가 높지 않다. 그런 것들은 한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보조역할이지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여섯 분을 모시고 주가 돼서 행정에서 일을 해나갔다는 걸로 보여져요. 보조사업이 아니라 행정이 이끌고 가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운영방법에서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 부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의견 제시했던 거고요, 그때 오셨을 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고 싶습니다.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더 반영하고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한 그런 부분 말고 우리 완주군 실상에 맞는 그런 검토가 있었나요? 아직까지 주민들 요구나 수요 이런 것들이 없이 행정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좀 염려가 돼서 조례를 한번 만들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같이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의견 또 제시하고요. 
정종윤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있는 조례가 300개가 넘는 조례, 방금 앞에 또 발의했던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제일 금상첨화인데 그것은 뭐 필수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기왕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앞으로 비용추계는 어차피 우리가 5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에 10억인가요?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예.
정종윤 의원   
  5년 동안 10억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도 역시 추계이고, 이대로 다 들어간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실 당장 필요한 건 내년 예산, 이것이 또 조례와 행감, 예산‧결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 부분 정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더 여론 수렴이 필요하고 운영방식에 개선이 좀 더 필요하고, 또 지금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과 같이 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서로 간에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아까 정종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좀 더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종윤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금 왠지 보면 너무 우리 술 박물관에 뭔가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15명에서 6명이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물론 학교 같은 경우도 시간 나는 대로 하시기도 하겠지만 이 사업이 꾸준히 잘 이루어질지.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갈지 그런 부분도 사실 의심이 들고,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5년 주기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또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다섯 분이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가면 또 인적 자원이나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도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우리 팀장님이나 행정에서 생각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도 사실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가 실현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저희가 이게 의원발의 되기 전에 사실 준비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 중에 처음부터 저희가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만이라도 더 소통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어떻게 할 예정이다.” 하는 그런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저희 유왕기 팀장이 그쪽으로 가서 야심차게 이 사업을 발굴했고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느낌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찬영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 담아서……. 어차피 이게 시급성 있게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도 제주맥주라든지 이런 완주만의 특색 있는 술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조례안에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조가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되어지는 것까지도 이 조례안에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고 하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충분한 검토 후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나와야 일들을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먼저 나온 것 같아요.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다 지어서 위탁을 주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현재 술 박물관이 있는데 지금 5개인가 6개 업체를 놓고 봤을 때 그분들을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시설을 거기에다가 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아니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그런 것들은……. 군비 순수하게…….
최등원 위원   
  공모나 이런 건 아직 따지는 않았고 앞으로 추진 예정이겠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거의 지금 건축비랑은 일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최등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도에서 건축비랑은 일부 저희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최등원 위원   
  건축비랑?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술 박물관에서 보면 오른 쪽에……. 
최등원 위원   
  박물관 주변에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오른쪽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술 박물관에서는 이런 공장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옆에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5개나 6개 업체에도 앞으로 그 생산라인들도 같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교육만 시키고 한 라인만 거기에다 해서 일 정리를 해 나갈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5개 읍면에 여섯 분의, 어떻게 보면 술의 명인이라고 할까요? 관심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3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 완주 혁신에도 국가기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 교육을 좀 맡아주시겠다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생산라인이나 교육관 문제나 이 부분을 술 박물관 옆에다가 지어서 해당되시는 읍면의 사장님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리고 3년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각자 자기 생활터전으로 가서 거기에다 생산라인이나 이걸 갖추어야 될 텐데, 그것까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 허가를 당초에는 되게 강하게 제약을 하고 있다가 전통주 산업, 그리고 특히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전통주 빚기 문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주 인허가를 좀 완화해서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를 주게 되어있는데,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하려고 해도 최소로 약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지역 내에서 술을 만들어서 알음알음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조 면허를 받으려고 해도 최초 진입하는 장벽이 높기 때문에, 보통 3억에서 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민간위탁은 저희가 한 1년 정도 아니면 길어야 2년 정도 최소화하고, 나머지 1년이나 2년 정도는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고용하는 인건비 외에는 기금으로 적립하게 해서 나중에 각 읍면으로 나가실 때 창업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 창업이나 소상공인 창업에 우리 완주군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 지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저희도 술 관련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창업 지원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육하고 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번 돈을 가지고 가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주를 읍면마다 다시 부활시키는 데의 비용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드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그때 교육이랑 다 마치고 창업 차원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그 시설비랑은 개인한테 부담시킬 건가요, 우리가 만들어줄 건가요?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적립되는 기금을 이 사람들 6명이 나가서 1개의 양조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다 쓰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2개 팀으로 쪼개진다고 그러면 N분 해가지고 나눠서…….
최등원 위원   
  6명이 다 한다고 할 경우는요?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6명이 다 한다고 하면 6명이 다 골고루 나눠서…….
최등원 위원   
  N분의1로 나눠서?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예.
최등원 위원   
  그때 가서 서로가 이권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놔야만 차후에 과장님도 그만두시고 유왕기 팀장님도 승진하고 나면……. 이 분야에 있으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또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담을 때 잘 좀 담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 계획이나 약정서에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이라는 인원이 사실 좀 애매해요. 사업기간을 5년 주기로 잡으셨는데 여섯 분 중에 5년을 다 버티실 분이 계실까도 사실 의문스럽고요. 하다가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1명만 남아서 그 1명을 위해서 10억을 쓴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 계획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사업 목적은 좋은데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서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술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주 우리 의원님들 방문해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전통주 산업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들 같이 고민해서……. 사실 이번에 와서 되게 짧았거든요. 저 찾아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이 조례안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종윤 의원   
  더 이상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담당 부서 공무원님들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토론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종윤 위원님이 토론을 요청하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종윤 의원   
  정회 하지 말고 토론하세요. 
○위원장 최찬영   
  지금처럼 토론하자는 말씀이시죠?
정종윤 의원   
  예. 질의응답을 했으면 그다음에 토론을 하잖아요, 절차상.
○위원장 최찬영   
  더 이상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시간 동안 토론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번 더 짚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업과 연계되는 조례안입니다. 사업과 연계되는 조례안이 조금 더, 지금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저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종윤 의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제안한 거고…….
○위원장 최찬영   
  예, 제안입니다. 그냥.
정종윤 의원   
  위원장님은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종합한 의견을 얘기하셔야지,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보류하자고 하셨어요? 
○위원장 최찬영   
  예. 
정종윤 의원   
  그것은 본인 개인으로서 의견도 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위원장 최찬영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위원으로서 그냥 제안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하자라고 땅땅땅 한 게 아니고요, 제안일 뿐이에요. 
정종윤 의원   
  그 제안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게 조례를 만들면……. 그때 그랬죠? “조례 만들면 뭐 조례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일단 조례는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자면…….
  일단 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 때 충분히 유감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불편한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 발의에 사인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감해준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의한 의원이 일개 개인 의원이라면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 조례는 공동 발의를 한 거고, 본인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참 굉장히, 뭐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 이래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표현할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찬영   
  저는 공동 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도 아까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심의기간 동안 오면서, 또 주민 여론 수렴하다 보면 수정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 이번 회기에 윤수봉 의원님께서 발의했다가 철회하셨어요. 발의했다가도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발의하다 보면 공개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이 날아오고, 또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검토가 필요해서 이것을 뭐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게 완벽하지 않다면 항상 검토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종윤 의원   
  그 의견엔 공감합니다. 검토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발의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좋아하시는 표결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은 어쨌든 조례가 있어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수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또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안 와도 되겠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운영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찬영   
  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한 제가 조례안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안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12조(시제품 개발단)에 ‘개발단은 단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개발단 단장은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관장으로 하며, 총괄을 담당한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정종윤 의원   
  어떤 부분이죠? 왜 그러죠?
○위원장 최찬영   
  개발단 단장을 술테마 박물관 관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사실……. 지금 6명이 뽑혔기 때문에 관장님 포함해서 7명으로 한 것인지. 그러면 지금 용역을 통해서 6명의 인원을 구성했는데 사실 더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종윤 의원   
  공감합니다. 여기에 7명 이내의 위원이 문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 술 박물관 관장이 단장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두 가지 말씀하셨죠? 
○위원장 최찬영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인원 구성도 7명 이내가 아니라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굳이 단장도 술테마 박물관 관장이어야 되는지. 이분들 중에서 선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검토를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종윤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토론을 통해서 여기에서 수정을 하던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7명 내외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6명이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건 “개발단을, 위원을 선출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7명이 마음에 안 드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을 통해서……. 여기에 네 분의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7명이든, 17명이든, 70명이든 바꾸면 되고요. 
  그다음에 술테마 박물관 관장으로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여기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찬영   
  이 자리에서 수정하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정종윤 의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장 최찬영   
  또 얘기하면,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사업은 5년짜리인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임규정도 지금 한참 열어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임기는 2년이든 3년이든 할 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가 기본 위원회 임기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져야 사업에 맞게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윤 의원   
  아니에요, 그건…….
○위원장 최찬영   
  5년 주기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사업과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물론 제가 공동 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같이 논의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점도 있어요. 충분히 숙지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5년 주기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민간위탁 주면 또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종윤 의원   
  사업을 진행하고 안 하고에 대한 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어야, 아까 얘기한 사업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맞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를 한다면 500m 이내로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 500m 되어있으면 500m 이내로 못 만들어요. 그런데 300m 이내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300m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먼저예요, 사업보다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우리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술 박물관 관장이 하면 안 된다. 또는 뭐 7인이 아니고 17명이든 70명이든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사업을 조례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찬영   
  맞습니다. 정종윤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먼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넣을 건 넣고, 열어줄 건 열어주고, 또 안 되는 건 닫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 줘야지 올바른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정종윤 의원   
  그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혹시 원하신다면……. 지금 사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고, 조례안을 우리가 오늘 10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번째에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번까지가 의원 발의고 그다음부터 집행부 조례 같은데 조례가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다시 구체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위원장 최찬영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회기가 15일까지인데 이제 시작했잖아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번 회기 안에 열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회기에 해도 본예산에 예산 올릴 수 있거든요.
정종윤 의원   
  아닙니다. 저는 우리 네 분이 같이, 5명이 같이 공동 발의한 조례가 이번 회기 안에는 결정이 되어야지 다음 회기로 미뤄지면…….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번 회기 안에 회의를 열어서, 오늘 당장 하지 않아도, 오늘 당장 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며칠이라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이든 모레든 글피든. 이번 회기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니까 그 전에 잠깐 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다들 지금 산업건설도 그렇고 저희 자치행정도 그렇게 원 포인트 형식으로 상임위를 열어서 했었잖아요?
정종윤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열 번째 마지막 조례안, 동의안 끝나고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끝나고 가려고 해도 일단은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종윤 의원   
  그렇죠. 지금 의결을 안 하려면 여기에서 보류를 해야죠.
○위원장 최찬영   
  일단 보류하고 그 부분은 이따 끝나고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정종윤 의원   
  그럽시다. 
○위원장 최찬영   
  본 조례안은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종윤 의원   
  오늘 조례안과 동의안 다 마치고 그다음에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끝나고요? 
정종윤 의원   
  예.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때 보고 하시죠.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어쨌든 일단 보류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5.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정 기획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서 관련 규정 조문 일제정비 및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3조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을 경우 지자체장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제13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구성 현황과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제18조까지는 상위법에 위임한 보조금 공모 절차, 교부 결정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중요재산 관리를 위한 부기등기 설정기간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기존 조문 일제정비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4조∼제13조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안 제14조∼제1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공모 절차 및 신청 시 사업계획서 첨부 등을, 안 제16조∼제17조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와 법령 위반 또는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제19조에서는 부동산 및 동산의 부기등기 기간 설정 및 제출서류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한 전부개정 조례안이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에 따라 이관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제정되면서 그쪽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게 이관됐기 때문에 새롭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제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법률 안에 모든 부분들을 조례에 담지는 못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은 걸로 보여지고,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완주군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단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줬으면 좋겠다. 법률 안에는 담겨져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어차피 상위법에 담겨져 있는 사항은 저희가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고요,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면 되고요. 이번에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면서 강화된 게 뭐냐면, 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징역, 벌금형이라는 부분이 강화됐고, 특히 3억 이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회계법인이 검증을 하도록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 이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업무 담당자가 보조금을 했다면 지금은 회계법인에서 검증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법에서 강화된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짚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교부해 주시고, 또 법령을 위반한 보조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 취소를, 끌려 다니지 마시고 문제되는 단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부 결정 취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운영의 개선 권고에 따라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혜 대상자를 현실화하고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간 규정이 불필요해져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표준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 중복 규정 109개의 항목과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 규정 8개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소화 하고자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총 1건, 용진 봉서골 근린공원 조성 부지 매입안으로 토지 7필지, 면적 25,478㎡로 총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지방세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243개의 시군 모두 법령상 출연 의무가 있기에 2020년도 군세 결산액의 1만분의1.2에 해당하는 1,145만6천원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2022년 출연금은 5억4천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군 삼례책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위탁 중인 삼례책마을 운영이 2021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 절차에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함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연하는 기관으로 2022년도 출연금은 10억2천만원입니다. 군민과 예술인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완주군 지역문화의 네트워크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문화정책 개발 등 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괜찮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님 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해결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감내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저번 추경예산 때 우리 행정복지국에서만 예산 깎였다고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행정복지국을 보면 문화에 관한 거, 그리고 또 백년대계라고 해서 교육에 관한 거 해서 그런 총괄적인 부분을 다 맡고 계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이인숙 위원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부서보다 우리 국장님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함께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또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문화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면이 많아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또 교육이라는 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육이 그렇잖아요,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대로 백년대계라고 해서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손에 쥐어진 게 없다 보니까 도대체 뭐하고 있냐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에다가 또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도청에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군정질의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한 그런 면에서 앞에서 같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보조 맞춰가는 게, 그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잘 하고 계셔서 제가 옆에서 보조역할만 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행정복지국 업무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나름대로 논란도 되고 민원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같이 상의해서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진행하려면 또 의원님들하고 필히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가면 나름대로 소통이 돼서 우리 완주군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업무 추진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격려말씀 주시고 하니까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특히 우리 행정복지국 같은 경우는 정말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업부서도 필요하겠지만. 더더군다나 우리 행정복지국은 인간적인 면이 좀 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많이 좀 해주시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한 번씩 오시면 의회에 오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다고.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섭다.”, “오히려 소통을 하면 더 좋은 곳이 의회다.” 그래야 더 격려를 해주고, 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하고 알고 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소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도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힘내서 우리 이번 후반기도 그렇고 남은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과 주민의 가교로써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이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이장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중‧고교생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및 이장의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지급 대상 및 선발 기준 등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였고, 대상자 변경에 따라 자격 요건, 선발 기준, 장학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을 변경하였으며, 보호자인 이장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의 정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국민권익위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과 읍면 이장, 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이장연합회 의견을 수렴하여 이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렸으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 기준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중복 지급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 전면 실시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장‧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개선 권고에 따라 수혜 대상자를 현실화하고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자격 요건인 ‘성적 100분의70 이내’를 ‘대학교 재학생’으로, 제6조에서 장학금액인 ‘공납금 전액’을 ‘연 1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장학금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원래 조례가 있는 것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이경애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학기당 50만원씩.
이경애 위원   
  학기당 50만원씩? 1년에 그러면 100만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수요 봐서요, 내년에 예산…….
이경애 위원   
  그리고 지금 이장님들이 나이가 다들 많으셔서 대학생들도 없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대학생 숫자 파악은 못했는데요, (마이크 켜고) 해보고 수요가 많이 나오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한 것은 이장들 회의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변동은 있어요?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그러면 그전에 중‧고등학생만 준 거예요, 대학생이랑 같이 줬는데 지금은 중‧고등학생 빼고 대학생만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중‧고등학생만 줬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빼고 대학생으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2018년에는 720, 2019년에 720, 2020년에 720. 수요가 많이 없어서 올해는 300 세워놨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만큼 학생이 있는 이장님들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지금 올해부터 무상교육 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대상자가. 그동안 공납금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이장님들도 보면 고령층이고 하다 보니까 대학생 자녀들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또 귀농귀촌 하셔서 이장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게 이장협의회에서 나온 말씀들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이장연합회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마이크 끄고 답변)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민권익위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잘 하셨는데 일단 문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2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를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그러면 ‘모범이 되며’가 맞지 않나요? ‘되는 대학교’라는 게 대학교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라고 ‘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대학교가 모범이 되고 모범이 안 되고 라는 말이, 단어 지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급의 정지에서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 한 때’ 원래 지급의 정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뺀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런데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여기에 품행이 단정하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 쓰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 가지 자기 개성이 드러나는 세상이다 보니까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위원장 최찬영   
  그냥 목적에 맞게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품행이 단정하고는 아닌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한번…….
○위원장 최찬영   
  그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방금 여쭤봤던 그 부분, 왜 제외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제2조를 삭제했는데요, 장학금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찬영   
  문제될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부분도 사실 이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여기 안에서도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구적이라는 말도 사실 이제 어려운 단어로 좀 그렇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이 부분도 어차피 이번에 단어 부분 때문에 수정한다면 그냥 빼도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는 정회를 통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부위원장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있으며,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1시51분 속개)


 7.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이 불필요해져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항을 보면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로 2019년 1월 15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4조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원활한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완주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원활한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이고, 또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열어주는 것으로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1분 속개)


 8.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 및 계획안,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입니다. 펑소 완주군 발전과 재정관리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와 표준금액 수수료와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본 조례 별표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여 조례를 간소화하고,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1천원 미만의 경우 신용카드 수납을 제한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이므로 삭제하고,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은 용진 봉서골 근린공원 부지 매입으로, 위치는 용진읍 간중리 산 28-1번지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토지 7필지, 25,478㎡이고, 총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용진 봉서골 (구)유격장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어울림 공간 및 다양한 목적의 공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열린 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화합 및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에 관한 연구‧조사‧교육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산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에 1만분의1.2를 출연금으로 산정하고 있어 2020년도 군세 결산액은 954억6,600만원으로 출연금은 1,1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례에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생략하고, 또한 제증명 등 수수료가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금액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권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금액 하한 규정 삭제를, 안 제7조에서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 별표에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별표와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 및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을, 부칙에서는 제1조 및 제3조의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과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있는 수수료는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 계획으로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용진 봉서골 근린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은 용진 봉서골 (구)유격장 부지에 다목적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어울림 공간 및 다양한 공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산28-1번지 일원에 부지 7필지, 25,478㎡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부지매입비 17억원을 분납 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입하는 사업으로 열린 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화합 및 어울림의 장 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1년 9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145만6천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를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 재정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출연의 의무가 있어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해 주셨고, 1천원 미만의 카드 수수료를 1천원 미만도 결제할 수 있게 하면서 또 그리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매년 조례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하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국방부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포함된 땅이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인숙 위원   
  협의는 끝났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인숙 위원   
  그전에는 협의가 안 끝나서 사실 매입을 못했던 거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일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살 수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가 이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17억이라는 돈을 분할로 해서 2022년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지금 양쪽에 저희가 일시불로 지급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분납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사기만 할 수 있다면.
이인숙 위원   
  사실은 간중리 그 땅이 용진 주민으로서는 숙원사업이거든요. 다른 읍면에는 다 자기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운동장이 다 있는데 용진만 없다 보니까 용진 이장님들이고 주민들이 서로 나오셔서 잔디도 심고 해서 그렇게 예쁘게 가꾸는 그런 상황인데,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용진 주민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매입을 하는 과정에 근린공원도 같이 해서 공원화시켜 가면서 하신다는 거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거기에서 저수지로 올라가면 아무런 뭐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 정도, 조그마한 길처럼 나무로 만들어서 저수지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해도 괜찮은지.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제방도로상으로는 아마 힘들 것 같고, 그 오른쪽에 저희 국방부 땅을 사면 그쪽으로 해서 오솔길같이 해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 정도는 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청소를 할 때도 있었어요. 휴지 줍기 하고……. 뭐 우리 정재조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계실 때 아마 거기 인근에 청소도 같이 하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저수지 위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다가 가시면서 쓰레기도 버리고 가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확보가 되면,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원다운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지적도 보니까 예전에 예비군, 우리 항상 용진읍 주민들 행사하는 그곳 같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필지가 두 군데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는 하천부지인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위에가 저수지이다 보니까 수로입니다. 구거.
○위원장 최찬영   
  수로부지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료를 1필지 매년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 임대료 부분은 내년부터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전등기를 100% 지급해 버리면 관계없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4년 납부인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17억이라는 금액이 4년 납부로 지금 비용추계를 하신 거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 하실 때 이렇게 심의를 받으신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토지 매입이라면 빨리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완납하기 전까지는 이 부지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위원장 최찬영   
  완납이 되어야지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소유권 이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그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이 땅을 지금 현재 사용하듯이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방금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무언가를 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추계에 4년에 걸쳐 있는데 혹시라도 추가로 더 예산 세워서 단기간에 살 수만 있다면 사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서 토지를 빨리 매입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사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임대료 부분들, 그 부분도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왕이면 계약할 때 임대료는 이제 앞으로 안 나가게끔 계약을 한번 해봐 주세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방부 유격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한 바가 있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최등원 위원   
  저도 그때 당시를 정확히 기억 못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 건, 지금 우리가 4년에 걸쳐서 비용추계에 담아놨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물론 매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감정평가를 하실 것인지, 한번 함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정당성을 갖고 계속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주실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보통 한 번에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최대 4년 안에 매입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감정은 1회로 하고, 혹시라도 내년에 더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조기에 사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등원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잘 알겠어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 이 토지가격은 항시 변동사항이잖아요. 우리가 협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고 매년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비용추계를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아, 2025년도에는 2억으로 지금 낮춰놨네요? 이런 걸 봤을 때 추계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변동사항이 앞으로는 계속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개인 간에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려되는데요, 이건 지금 관공서 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등원 위원   
  서로 간에 관이다 보니까 그런 약속 부분들은 서로가 이루어질 걸로 저도 보고는 있는데 또한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실무자가 바뀐다든지 하면 그런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미리 서로가 협약을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충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에서 의무부담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부담 하는 출연금이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직접 출연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써 전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의무부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동의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특별한 의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끄고)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다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아까 정종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아직도 똑같은 의견이신가요?
정종윤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끄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랑 저는 똑같이 아직은 좀……. 검토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점심만 먹고 쭉 달려온 상태에서 아직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크게 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정종윤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시간이 왜 없었습니까? 이걸 언제 자료를 넘기고 입법예고도 하고…….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봤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랑 더 상의할 시간도 부족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여론을 들을 시간도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종윤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주민 여론은 명분이 안 돼요. 주민 여론을 다 듣고 하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오전에 제가 보류했던 건 이게 한 시간이 될지 두 시간이 될지 계속 길어지면, 집행부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심의하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수정하고 그럴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바깥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한 후에……. 
정종윤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에요. 안건 심사는 여기에서 하는 거고, 설명도 하고, 검토 의견도 듣고, 질의응답도 하고 토의도 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보류를 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정종윤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집행부들이 한 없이 기다릴 것 같으니 먼저 배려해서 앞에 하고 우리는 뒷부분에 하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언제 저 밖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지금 보류가 된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들을 들어서, 저는 며칠 있다가 하든지 좀 더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정종윤 의원님은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종윤 의원   
  (마이크 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조례안 안건 심사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집행부 조례안,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자고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네 번째에 했던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안건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요구하셨고요, 저는 좀 시간을 가지고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한번 말씀들 해주세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최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번 회기 내에만 하면 되는가요?
정종윤 의원   
  아니요, 이게 회의진행을……. 제가 안건을 내면 “동의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서 동의가 있으면 이게 의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보류해서 지금 안건이 아니라…….
정종윤 의원   
  이 안건을 상정할 것을 제안했잖아요.
○위원장 최찬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의견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켜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지금 마이크 끄고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분명히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오늘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오늘 하고, 또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좀 이따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한번 물어서 모든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이 얘기죠. 
  굳이 사실은……. 그런 의견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윤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찬영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8일…….
정종윤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찬영   
  금요일 오전 10시에…….
정종윤 의원   
  의사 발언…….
○위원장 최찬영   
  의사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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