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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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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서남용, 유의식, 최찬영, 정종윤 의원)
  3.  1.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2.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5.  3.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6.  4.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7.  5.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6.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7.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0.  8.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1.  9.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
  12. 10.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3. 11.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4. 12.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16. 14.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15.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8. 16.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9. 17.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
  20. 18.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1. 19.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3. 21.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4. 22.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
  25. 23.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7. 25.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26.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9. 27.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28.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1. 29.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30.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31.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3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33.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6. 34.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35.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36.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39. 37.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
  40. 38.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
  41. 39.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4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3. 41.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4. 42. 2022년도 본예산안
  45. 43.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46. 4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7. 45. 완주군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48. 46. 완주군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의결의 건
  49. 47.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수당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지침 개선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서남용, 유의식, 최찬영, 정종윤 의원)
  3.  1.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2.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5.  3.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6.  4.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7.  5.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8.  6.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7.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0.  8.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1.  9.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
  12. 10.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3. 11.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4. 12.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3. 완주군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16. 14.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15.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8. 16.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9. 17.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
  20. 18.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1. 19.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20.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3. 21.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4. 22.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
  25. 23.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7. 25.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26.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9. 27.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28.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1. 29.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30.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31.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3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33.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6. 34.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35.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36.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39. 37.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
  40. 38.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
  41. 39.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4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3. 41.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4. 42. 2022년도 본예산안
  45. 43.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46. 4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7. 45. 완주군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48. 46. 완주군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의결의 건
  49. 47.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수당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지침 개선 건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천   
  오늘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 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인숙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최찬영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규칙안 15건,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39건 중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34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제출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완주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2년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최찬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수당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지침 개선 건의안과 서남용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 최찬영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남용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 최찬영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서남용, 유의식, 최찬영, 정종윤 의원)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8대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고산 공공임대주택 유치를 다시 한번 독려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대 완주군의회에 등원한 이래 정주여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정책 차원에서 고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도시가스 공급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2017년 2월 사업 대상지로 검토되고, 같은 해 8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명분과 당위성을 거론하며 본 사안에 대해 질의할 때마다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비롯한 지역경제, 교육, 문화 활성화 등 고산 6개 면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여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고산면에 119세대의 동우리치아파트가 들어서서 약 80% 정도 입주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까지 성사될 경우 고산지역 내 인구유입과 더불어 도시가스 공급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주민들은 믿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군의 답변과 달리 결과는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장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0년 12월 LH측과 지자체인 완주군의 부담률 협의를 조건부로 최종 선정되었지만, 그 뒤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담률 관련 협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LH 측과 건설사업비 분담비율 조정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LH 측은 임대주택 1호당 지원 단가를 당초 1억7,9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완주군의 건설사업비 분담비율을 10.9%인 16억8천만원에서 46%인 85억원으로 상승시킨 분담률을 요구했고, 1차 조정을 통해 62억까지 합의에 이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건설자재비 상승 등의 요인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공익사업적 성격을 감안할 때 수익성 추구 및 손실분을 지자체에 강제로 분담시키는 것은 사업 취지 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도 국비 외에 다른 사항은 LH와 지자체 소관이라며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하여 군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부담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시작해 건축과로 이첩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실에 맞게 사업 추진 계획을 수정하고 주민들과 공유해서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실망하고 불신하는 과정을 더는 반복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날들이지만 내 이웃과 동료,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온기 있는 연말연시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지방자치시대의 원칙과 공정성, 능동적 행정으로 새로운 완주 열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의식 의원입니다.
  한 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안들과 더불어 앞으로도 완주군의 미래를 적극 그려 주시기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원칙과 신뢰, 공정성은 군정 운영의 제1원칙이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법이 정한 산지복구 설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호남 충청권 최대 규모의 공원묘지인 호정공원 조성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의례 벌어지는 불법 사례를 고발함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군이 불법을 허용해준 선례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했던 시도였습니다. 2021년 3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에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례는 완주에서 나오는 혐오물의 95%를 처리하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똥오줌, 폐수가 삼례로 다 몰리고 있고,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선 지 30여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8년간 고작 18억원을 지원한 것이 정당한 처사였는지, 나아가 완주군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에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 공정성의 화두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 완주군 집행부가 주민 복지 거버넌스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관면에 있는 군립 치매요양병원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은 43억이라는 막대한 군 예산이 들어간 군립병원인데도 군민 이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완주군민을 위한 혜택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군의 공유재산 관리의 소홀함을 지적하고, 효율성이 없다면 매각까지 고려하라고 압박한 결과 군민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제262회 임시회에서 완주형 공공보육, 교육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것도 같은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지방소멸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더는 중앙과 정부의 로드맵만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자체가 완주의 지역성을 상상하고 새롭게 구축해 갈 정도의 적극성으로 주민복지 서비스에 임해야 지방소멸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완주형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삼례 후상마을 도시가스 설치 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후상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700m에 이르는 KTX 철도 횡단에 드는 압입공사였습니다. 지원 명분은 충분하나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다들 불가능하다고, 해봤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동료 의원님과 삼례읍,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관련 의사결정 주체들과 수차례 소통하고 협치하여 오랜 기간 묵혀왔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본 의원은 피해지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원 방식도 기존에 해오던 틀을 벗어나 완주의 특성을 반영한 ‘완주형 지원 제도’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민 자치 마을 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지역에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65세 이상의 주민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면 노인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완주만의 복지체계를 수립하고, 인구정책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격변의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리원칙에 따라 오직 완주군민을 우선에 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변함없는 믿음과 동참으로 성원해주신 완주군민 여러분과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 온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천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존경하는 9만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최찬영 의원입니다.
  우선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지난 한달 동안 행정사무감사부터 예결산위원회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을 통해 완주군이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완주군 전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에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가 악취 민원입니다. 공장, 축산, 생활악취 등 다양한 악취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축산으로 인한 악취입니다. 저 역시 고산면에 거주하며 시도 때도 없는 악취 때문에 일상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완주군 주요 가축 사육 현황을 보면 3,073농가가 1,902,656여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취 민원이 많다고 해도 그 많은 축산농가들을 이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가축분뇨 처리 장비 및 시설 보완, 악취저감시설, 악취저감제 및 악취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예산만 투입될 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그간 악취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 했던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아무리 고질적인 문제라 해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익산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해를 ‘축산 악취저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축산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야간 새벽시간대에 악취 측량 차량을 이용해서 성분 측정 자료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원지를 추적하여 악취의 뿌리를 뽑는 동시에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악취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악취 발생 사업장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축산 악취 민원 67% 감소했고, 악취 고질 민원 농가에 대한 민원 역시 전년 대비 87% 감소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처럼 악취 전담팀을 만들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축사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면 우리 완주군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시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한 익산시는 이제 축사뿐만 아니라 산업악취까지 잡아가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15만 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준비하는 현실에서 악취 문제에 시달리는 한 청정 완주, 귀농귀촌의 1번지 달성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2022년 임인년 완주군 10대 군정 계획의 하나가 청정 완주 조성을 통한 환경복지 실현인 만큼 주민과 축산농가, 집행부가 합심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며,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천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2차 접종을 다 마치셨고, 또 2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발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입니다. 제8대 완주군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완주군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하고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초선 의원의 열정과 패기로 완주군민이 맡겨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내년 2월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마무리되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직 완주군민을 위해 일하는 소임은 집행부나 의원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 본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제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서운함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완주군의회의 발전과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름답고 따뜻한 꽃의 향기와 여운으로 추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공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완주군민을 생각하며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멀리에서 오신 읍면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종윤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본 의원이 집행부와 공직사회에 강조한 것은 ‘완주의 정체성 찾기’였습니다.
○의장 김재천   
  정종윤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코로나 확인을 해보니까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윤 의원   
  이와 관련하여 우리 완주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 문인이자 사상가 정여립 선생입니다. 
  정여립 선생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던 당쟁의 핵심 인물로서 기축옥사로 인해 본인은 진안 죽도에서 자결하였다고 전해지고, 완주군 상관면 신리 월암마을에 있는 선생의 생가 터는 파가저택이 되어 최근까지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여립 선생에 대한 재조명의 핵심은 ‘변혁사상’입니다. 양반과 천민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는 ‘대동계(大同契)’를 결성하였고, ‘천하는 공물인데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겠는가’라는 천하공물설(天下公物說)과 ‘누구도 임금으로 섬길 수 있다’는 하사비군론(何事非君論)을 평등사상과 함께 설파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여립 선생의 사상에 관해 단채 신채호 선생은 ‘동양 최초 공화주의자’라고 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완주군 상관면에 정여립 선생의 생가 터는 집터의 흔적만 알 수 있는 상태였다가 최근 정자 등 쉼터, 주차장을 갖춘 공원으로 모양새를 갖추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여립 선생의 대동사상은 당대의 정신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민중의 자유와 평등을 염원했던 인류역사의 정신입니다. 정여립 선생의 대동사상은 동학농민혁명에서 3.1운동으로 계승되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독재 타도를 부르짖는 5.18광주혁명에서 촛불혁명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민중혁명의 뿌리에 정여립 선생의 대동사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민중혁명의 뿌리가 바로 우리 완주에서 시작한다는 역사와 사상의 정체성 찾기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완주의 정여립이 대한민국의 정여립, 공화주의자로서 세계적인 정여립이 될 수 있도록 완주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사회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2.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3.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4.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5.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8.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9.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 
10.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1.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2.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14.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6.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7.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 
18.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9.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1.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2.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 
23.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5.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7.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장 김재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총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격 시행되어 의회에서 직접 수행하게 될 각종 업무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총 2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인사권 분리 이후 의회에서 직접 수행하게 될 각종 인사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조례안은 완주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등에 시험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완주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할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상황의 관리 및 휴가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에 모범공무원 포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자 관련 사항을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 시 수당을 지급하는 절차 등을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으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공무원의 제안 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은 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회에 두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배치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정책지원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는 등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의회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으로 의회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 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을 상시화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부칙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의원 겸직금지 관련 규정의 구체화‧명확화 및 겸직 신고내역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상해‧사망 보상금 지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후생복지 부분을 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적용 법률 조항을 변경하고, 완주군 보건소 이전에 따른 주소 등을 현행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4.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37.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 
38.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 
39.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33항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64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기업 활동 공간, 상품 실험 공간, 교육 연구 공간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약칭을 규정하고,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의 입주기간을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수탁자의 범위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운영위원회의 연임규정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존속기간 만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완주군 4-H회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은 군도 등을 점용하여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및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을버스의 시범‧임시운행 기간 동안 무료운행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2. 2022년도 본예산안 
43.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응과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9,252억3,103만7천원이며, 일반회계는 8,814억2,658만6천원, 특별회계는 438억445만1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으로 자활기금 등 총 16개에 333억6,777만5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054억25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7,630억4,309만1천원, 특별회계는 423억5,942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으로 자활기금 등 총 16개의 기금에 487억6,308만8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17억3,640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통상 전년도 예산을 기준삼아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례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참여예산 및 민생안정 등 당장 필요한 현안사업 집중으로 증액 편성하는 유연성 있는 태도가 예산 편성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제8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7일부터 9일 동안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1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군민의 뜻이 군정 전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총 389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6쪽에서 35쪽까지 기재된 시정 및 개선 요구, 건의, 우수사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 11월 25일 강평의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말씀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대립관계가 아닌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완주시 대도약’을 위해 공동목표를 가진 동반자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집행기관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본래의 업무와 코로나 방역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힘든 상황에도 우리 군민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에도 군민들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살펴 더불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완주군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46. 완주군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의결의 건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45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6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 의결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연간 폐기물 발생물량이 18,014톤으로 재산출 되어, 이에 따라 개발 계획 변경이 2021년 4월 23일 승인됨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은 불법 매립된 고화처리물의 이적처리 등 원상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조치명령 이행 중입니다. 또한 보은매립장은 보은매립장 이전과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2021년 6월 25일 발족되어 활동 중에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공모안 계획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불법 매립된 고화처리물의 이적처리가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공모를 통해 입지 선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매립장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이 모든 과정이 집행부의 보고와 의회의 감시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수당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지침 개선 건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47항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수당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지침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최찬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그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가 상이하여 지원금의 규모가 크게는 2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오히려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생활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수당의 형평성을 맞추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수당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지침 개선 건의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한 개선을 촉구 건의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상금과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과 보조금 차이로 인해 지역 간 보훈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형평성 있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자체의 보훈수당 등 추가 지원을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해 산정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을 경우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기초생활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생계급여 등이 감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의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거나 지급받아도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등 
상대적 차별과 불공평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거주지에 따른 불공평함과 상대적 차별 등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보훈수당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전면 개선할 것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수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므로 국가보훈처가 앞장서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을 전면 개선하라!
  하나.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보훈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라!
  2021년 12월 15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안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군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꽁꽁 얼어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내적 성장을 꾸준히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는 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이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해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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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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