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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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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09시 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8.  7.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0.  9.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3.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4.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6.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7.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8.  7.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0.  9.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3.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14.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6.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7.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09시35분 개의)


 1.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4일 3일간의 일정으로 유의식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건의 계획안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유의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사전에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7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고 의무,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안전시설 및 홍보 방안 강구, 재정 지원, 지원 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의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의원님! 제4조에 보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대목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물론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반대로 돼서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하는 갑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재정관리과 직원 1명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 그런 일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도 어디 가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군수의 책무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의식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대기업에서 갑질하는 부분의 조례안을 제정했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갑질 관련해서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했던 과정에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겠다. 그게 최종적으로 조례안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마지막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또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의 많은 폭언 때문에 사실은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단계, 단계 이렇게 해서 지금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응대에 대한 이런 조례를 해주셔서, 적절한 시기에 잘 하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의식 의원   
  감사합니다. 이게 또 사실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제가 발의는 했지만 공통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의원님, 우리 의원들은 어디에 속해요? 우리도 공무원에 속하나요? 
유의식 의원   
  그건 한번 이인숙 위원님께서 중심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의원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부분도 이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런 어떤 규정도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일한 만큼 최소한의 인정……. 다 할 수 없지만, 다 해줄 수 없지만 본 의원들도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인숙 위원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의원   
  예, 그럼요.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우선 지금 여러 가지 군정질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조례안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검토하셨는데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의식 의원   
  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최찬영   
  일단 제8조에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이 아니라 ‘제6조 및 제7조’가 맞는 것 같고요. 제9조에서도 ‘제7조에 따른’이 아니라 ‘제6조에 따른’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9조제2항에서 ‘제7조에 따른’이 아니라 ‘제6조에 따른’, 제10조에서도 ‘제10조’가 아니라 ‘제9조’, 그리고 ‘다만’ 이후에 ‘제6조제3호에 따른’ 이게 다 하나씩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수정하시고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시다가 이게 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하고 해야 조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의식 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미처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고 이거 수정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유의식 의원   
  그러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최찬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정회)

(09시53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정회를 통하여 조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 중 ‘제7조 및 제8조’를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10조 중 ‘제10조’를 ‘제9조’로, ‘제7조제3호’를 ‘제6조제3호’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정회)


(09시55분 속개)


 2.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 
 3.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는 사업의 지원 및 향우인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1조는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및 단체의 시설 이용료를 명확하게 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사용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서남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완주군 발전을 도모하고, 출향인과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에서는 교류‧협력사업,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1조에서는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출향인과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와 지원으로 완주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서남용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기간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료를 명확히 하여 군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4조에서는 사용허가,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16조에서는 사용료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공체육시설 사용기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 마련 등에 관한 필요한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부위원장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부위원장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단, 이미 허가가 난 경우라도 제1호가 우선 사용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26분 속개)


 4.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 
 5.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숙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입지원금을 로컬푸드를 활용한 꾸러미로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을 기존에 전입신고 1년 경과 후 1명 당 5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세대 당 5만원의 농산물 꾸러미를 주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에서는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에서는 의회 보고,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3조에서는 경비의 부담 등, 사용료 등 징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16조에서는 실적보고, 지도감독,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입지원금 사업이 실효성이 미미하여 완주군의 상징적인 로컬푸드 꾸러미를 지급하여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효과를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별표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세부 지원 기준에서 기존에는 전입지원금을 전입신고 1년 경과 후 1명 당 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세대 당 5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로 변경 지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우리가 보면 공공기관에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의회에 와서 보고가 되는 바가 없어서 이왕이면 1억이 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의원님! 보면 지금 제8조(의회 보고)에서 의회에 보고만 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를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보고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8조에 ‘의회 보고’를 두고, 제9조에는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까지 받는 걸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의회는, 이번 조례안은 보고만 하고서 끝나는 조례안으로 만드신 건가요? 
이인숙 의원   
  보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의안까지 올려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최찬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이인숙 의원   
  예.
○위원장 최찬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전입신고 하면 현금으로 5만원 주는 걸 농산물 꾸러미 5만원 상당으로 바꾸는 거죠? 
이인숙 의원   
  예, 그 전에는 1년 경과 후에 1명 당 5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줬는데 지금은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세대 당 5만원을 농산물…….
이경애 위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성이 있어요. 지금 1년 후에 5만원 줬을 때는 이런 걸 노리고 1개월 하고 또 다른 데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했나 본데, 이걸 또 악으로 써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에 1명, 1명씩 주는 게 아니라 세대 당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입을 악용할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그런다면 좋은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의원   
  물론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세대 당 5만원씩 주면 우리 완주군으로 전입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거. 그리고 또 우리 완주군에서 이렇게 뭔가를 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완주군에 소속된 자긍심이랄까 그런 게 조금이라도 고취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4분 속개)


 6.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예방접종 이외에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무료 선택 예방접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지원종류 및 기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환수조치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이경애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대상포진 등 무료 선택 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지원종류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비용 지원, 예방접종 위탁, 안 제7조에서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선택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무료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지금 기존에 사실 이것을 해왔던 것이잖아요?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경애 의원   
  예, 지금 조례 없이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이 하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제4항에서 ‘대상포진이 만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 지금 55세 이상은 지원해주고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대상포진 연령을 지금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애 의원   
  대상포진은 연령을 좀 낮췄어요, 저번보다. 
○위원장 최찬영   
  65세 이상이 아니라 지금 55세인가 50세로 낮춰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55세는 제가 알기론 기본 수가만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남용 위원님께서 대상포진을 50세로 낮추자는데 사회보장법인가 거기에서는 협의를…….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현재 지금 55세 이상은 기본 수가만 받는 거고, 이 조례안은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예. 
○위원장 최찬영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49분 속개)


 7.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이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숙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이 아니고, 바뀌는 조례안이 아니고……. 
최찬영 의원   
  개정 조례안이 아니라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진작 했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하는 데에 도움을 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의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의원님! 문화, 예술 이런 걸로 총칭을 하자면, 사실 장애인들이 드론 축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로 들어가야 될까요? 
최찬영 의원   
  장애인분들이 하는 드론 축구요? 
○부위원장 이인숙   
  예.
최찬영 의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활동에 큰 틀로는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사실 저번에 우리 장애인들 드론 축구를 하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육회, 동호회랄까 그런 부분을 하나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딱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말고요. 
최찬영 의원   
  지금 이것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문화예술에 속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체육활동 지원인지 그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이 조례안을 제정한 이후에 관련 실과에다가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는 게 총칭으로 큰 틀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느 부분에 딱 찍어서 보다 보면 이게 체육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일단은 의원님께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혹시라도 낄 수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체육 동호회’라고 하나만 넣어도 되니까……. 물론 성질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이 조례안 이후에 그 사업에 관한 부분은 관련 실과에다 제가 전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강구해 보자고 얘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더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1분 속개)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9.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정 기획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한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고, 2022년 1월 13일에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그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16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실효성 없는 조례 1건을 폐지하여 총 17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기획감사실 4건, 행정지원과 7건, 재정관리과 2건, 도로교통과 1건, 건축과 1건, 상하수도사업소 2건으로 일괄정비 조례안 작성에 앞서 각 부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괄정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중 제20조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되었고,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된 바, 관련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의견 제출서와 의견 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한 규칙의견검토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근거 마련을 위해 완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디지털 매체 활용 변화 및 SNS 이용률 증가에 따라 사용자의 참여율과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매체 활동가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고, 항목을 현실화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3항 ‘활동가란, 완주군수의 위촉을 받아’의 문구가 제12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 중복으로 ‘완주군수의 위촉을 받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2조제2항 활동가에 대한 규정을 ‘독자적으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전문가(옴부즈맨 프로그램 참여자 등) 중에서 위촉하거나’ 문구를 추가해서 완주군내 영상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별표 경품 및 포상금 제공 기준의 ‘연간 운영 횟수’란을 삭제해 SNS 매체 다양화에 따른 운영의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2021년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법률 시행 전인 2022년 1월 13일 전에 반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례 폐지 1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이동 개정사항 반영 14건,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 2건 등으로 개정 조례안 16건, 폐지 조례안 1건으로 총 17건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중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례 폐지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완주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안이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이동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완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3건이며,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완주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총 7건이며, 재정관리과 소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이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완주군 상하수도급수 조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등 2건으로, 총 14건의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안은 도로교통과 소관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건축과 소관 완주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2건입니다.
  검토결과,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례 폐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이동 개정사항 반영,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 및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개정 및 폐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신설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의견제출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10조에서는 의견의 반영, 차별대우의 금지 등, 비밀 준수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디지털 매체 이용률 증가에 따라 사용자의 이용 편이성 확대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활동가 운영을 구체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활동가 선발 방식에서 군수가 위촉하였으나 선발로 변경하고, 활동가 선발 대상을 ‘완주군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서 ‘독자적으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디지털 매체 사용자의 이용 편이성 확대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2021년 1월 12일에 공포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고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2022년 1월 13일 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요, 시행이 2022년 1월 13일이니까 이번 회기 안에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완주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와 있었네요, 제가 못 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예산파트에서는 좀……. 왠지 타당성이 없는데 직원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있는 조례도. 그런데 내용을 한번 전부 검토해 보니 실제적으로 필요 없으니 이번 회기 안에 폐지하자 해서 폐지안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감사드리고요. 또 일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이 반영된 부분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한 부분으로서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도 또 다른 문제되는 조례안들을 상위법에 맞게끔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경우도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하도록 상위법에서 개정돼서 그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지방재정법 제20조가 신설돼서 이 부분은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찬영   
  특별한 사안은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활동가 선발 방식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에서 ‘선발’로 바뀌었는데, 선발은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위촉은 살아 있어요. 위촉은 살아있는데 용어를 중복되게 두 번 표현할 수가 없어서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위촉하고 선발하지만 같이 다 위촉은 합니다. 
이인숙 위원   
  위촉은 하긴 하되……. 그런데 그 말을 선발로, 군수가 선발한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같이 모집을 해서 할 겁니다. 별도로 누구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콘텐츠 제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무분별하게 있으면, 제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더 힘이 들어요. 가르치고 하는 그런……. 물론 필요한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바로바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활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하자. 그리고 앞에 위촉, 뒤에 위촉이 나오니 용어 정리를 좀 하자 해서 이번에 용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꼭 이렇게 위촉이나 선발을 해서 그분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디지털 매체라고 하니까 그냥 전문가가 아니어도…….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저희가 전문가라고 표현한 거지, 아주 생짜 초보는 좀 그러니……. 관심가지고 했던 분들은 제작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다 포용을 하는 거고, 단지 저희가 하면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어느 정도 수정하고 이런 것까지도 교육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못하시는 분들도 열정만 있으면, 적어도 공개모집 해서 수용을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이인숙 위원   
  인원 제한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인원은 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매년 보면 활동하시는 분은 12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하다가 떨어져 나가세요, 잘 안 되니까. 그리고 특히 행사가 없어서, 요새는 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운영 횟수가…….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게 저희가 제약이 된 게 뭐냐면, 조례에 12회 이내로 해버리니까……. 지금 SNS나 카카오스토리 여러 6개 매체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애쓰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활동력이 있는 분들을 경품이라도 주고 싶은데 조례에 열두 번이라고 담아놓으면 열두 번 이내밖에 못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놓자. 열 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매체가 다양화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자 해서……. 이번에 주요 개정이 이 12회 이내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은. 
최등원 위원   
  (마이크 켜고) 자유롭게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횟수 제한을 묶어놓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2회 이상 하면. 그래서 우선은 수시로 하는 거라 이게 제약이 돼서……. 가장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중에. 
최등원 위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최등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2조에서 지금 ‘위촉’ 부분을 ‘선발’로 바꾸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지금 군민은 선발하고, 독자적으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전문가는 위촉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위촉과 선발을 같이 병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위원장 최찬영   
  앞에서 위촉을 선발로 바꾸시겠다고 나와서 모든 부분들을 선발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대신 선발을 해도 위촉은 같이 하겠다는 거고요. 단지 용어가 위촉, 위촉 하다보니까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거고,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은 합니다. 주민들 중에서. 그 부분 형식은, 위촉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여기에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담아주셨는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도 포함되게끔 제가 조례 개정안도 했는데 여기에 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셔서 청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신축 및 자연마을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 전달로 주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봉동읍 4개 마을을 분리하고,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편입된 3개 마을을 통폐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민간협력센터의 사무실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의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춰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호국보훈수당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에 노인복지기금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저촉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의 제5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지자체장 이름과 직인 삭제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2021년 5월부터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통한 자체 사업비 마련으로 2022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사회복지관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규정을,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인 경우 그 대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변경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체육공원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와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통합하여 완주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구 봉동읍사무소 다문화카페 보물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은 지역 특생산품 판매 및 홍보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총 6건으로 토지 64필지, 면적 47,775㎡와 건물 4동 3,226㎡, 그리고 기타 14식 156㎡로 총 사업비 162억6,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돼서 관련 법과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1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반갑습니다. 
이인숙 위원   
  다른 국장님들도 똑같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들보다 더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치니까 자치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이해해 주지,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뒤에 과장님들이 또 너무너무 잘하세요. 
  특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는 상이 있거든요. 부서별로. 1등이 문화관광과라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왕미녀 과장님이 지금 뒤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왕미녀 과장님을 저희가 보니까 정말로 달변가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달변가가 되려면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막힘없이 말씀을 잘하시는 거 보고 정말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사실 적극 추천을 했어요, 왕미녀 과장님을.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또 우리 국장님이 위에서 잘하시니까 뒤에 과장님들께서도 더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저는 상당히 복을 받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힘이 되고요, 더 힘이 나는 것은 또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자치위원님들이 저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욱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2등은 교육아동복지과래요. 1, 2등을 다 타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물론 다 남지만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 인구정책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서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해야죠.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건소에서 한방특구, 구이에 그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오래전부터, 2005년부터 시작했나 봐요. 한방특구가 났나봐요, 거기에.
  그런데 최찬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구가 하나 있다 보니까 다른 특구가 들어올 수 없어서 곶감특구 그것도 사실 진안에다 뺏긴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산후공공조리원이 없어요, 우리 완주군에. 전라북도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완주에서 먼저, 거기에 그 특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좀 했는데, 교육아동복지과 인구정책팀도 같이 해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인구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라남도에 지금 4개나 있대요, 그게. 4개 있고 내년 3월에 하나가 더 개원이 돼서 5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음으로 해서 인구증가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완주도 그렇게 같이 여러 부서가 협력을 해서 하면 인구 유입하는 데 조금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정희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이게 1개 부서에서 해서 되지는 않지만 그 말이 너무 머릿속에 남고 정말로 열심히 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그전부터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이제는 저희들도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산부인과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 형국이라서, 그리고 고산 6개 면 같은 경우는 정말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관련 부서하고 인구정책을 하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요. 또 많은 의견이 있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검토하셔서…….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완주군의 삶의 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행감 받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더 깊이 많은 걸 얘기하려다 안 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 지적이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 요청도 했지만 안 갖고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이라는 건 바로 저희들이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어야 되지만 그걸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같이 검토 한번 하셔서 바로잡아서……. 특히나 우리 소꿈사를 놓고, 제 지역일이라 솔직히 더 깊이 하려다 말았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몰랐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면 제대로 바르게 이끌어 주기를 바라면서……. 
  저도 그래요, 사실 거두치 못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방관해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국장님도……. 제가 이따 나중에 또 말씀 한번 드릴 테니까 협력하셔서 바르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부분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관련 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11.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파트 신축 및 자연마을 지리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 전달로 주민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난 9월 마을 분리 수요조사 결과 2개 읍면 5개 마을의 신청이 접수되어 현지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봉동읍 낙평리 보상, 낙정, 쌍정마을과 신성리 송정마을을 분리하고,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편입된 봉동읍 제내리 만동, 장구리, 역기, 전강마을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해당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사무실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의2 민간협력센터 입주단체에 대한 사무실 사용료 부가 및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제7조 2층 대회의실 및 세미나실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여 민간협력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후생복지 사업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음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2호 ‘완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 복지포인트 지원’, 제13호 ‘소속 공무원 중 운전직공무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 지원’, 제14호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 등의 운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아파트 신축 및 인구증가와 테크노밸리 제2산단 편입에 따른 분리 및 통·폐합 대상 마을 등의 리의 하부조직 및 리장정수를 변경하여 지리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 전달로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리의 하부조직 중 별표2에서 봉동읍 낙평리 보상마을을 보상 및 하보상 마을로 분리하고, 봉동읍 낙평리 낙정마을을 낙정 및 낙상마을로 분리, 봉동읍 신성리 송정마을을 송정 및 광신3마을로 분리, 봉동읍 낙평리 쌍정마을을 쌍정 및 광신4마을로 분리, 봉동읍 제내리 옥동 및 만동마을을 옥동마을로 통합하고, 봉동읍 장구리 원장구, 역기, 전강마을을 원장구마을로 통합하여 리의 하부조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 정비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리의 하부조직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민간협력센터의 사무실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실 사용료 부과 및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민간협력센터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민간협력센터의 사무실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공무원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후생복지 사업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 복지포인트 지원, 소속 공무원 중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 지원,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 등의 주소 이전 포인트 등에 대한 조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봉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서부터 없어진 마을은 폐지하고 또 새로 생긴 데는 새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신설하고요. 
이인숙 위원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신성리 송정마을을 송정 및 광신마을로 분리를 했어요? 광신3마을.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3마을에 송정마을이 들어간다는 거죠? 같이 어우러지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쌍정마을도…….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송정리 자연마을은 놔두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광신 프로그레스는 광신마을로.
이인숙 위원   
  광신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광신아파트만 3마을 된다는 거죠? 송정 쌍정은 따로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기존 마을은 살리고 아파트는 아파트만 분리……. 
이인숙 위원   
  그렇게 가야죠.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해주면. 그러면 광신마을에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이인숙 위원   
  아파트 내에?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거기가 지금 몇 세대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세대수는 175세대, 443명이 있습니다. 광신3은요. 광신4는 172세대에 339명입니다. 
이인숙 위원   
  175세대, 172세대? 이거 분리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네요. 행정에 꼭 필요한 상황이면 이렇게 잘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분리 조건에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보다 현재 이번에 조례안을 바꾸는 것은 봉동지역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신아파트 같아요. 광신아파트가 지금 하나의 아파트인데 201동, 202동은 신성리로 들어가고, 203동, 204동, 205동은 낙평리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은 못했는데요, 양측 주장이 좀 강해서……. 
○위원장 최찬영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조례안에 우선 리 다른 부분들은 다 넣고, 이번에 적용한 후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다음에 결정해야 할 내용 같습니다, 이번 회기 때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최찬영   
  별표 같은 경우는 다음 회기 때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번에 완벽하게 결정하는 부분은 아닌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우선 이렇게 분리해 놓고요. 낙평리냐, 신성리냐 그 분리 문제는 양측 입장을 더 들어봐서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놓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주민들 의견 충분하게 반영하셔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민원이 최소화 되고, 이왕이면 없도록 그렇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때도 보았던 내용인데요. 우리 소양 같은 경우 영리단체하고 비영리단체가 같이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일부분에, 10분의1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논란이 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제7조제2호에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면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용허가서를 해줌으로 인해서 1년 내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좀 그 부분 살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최등원 위원   
  이따가 과장님이 보셔서……. 작년도 일이에요, 2020년도 일인데 사용허가서가 그렇게 나가 있어요. 물론 목적에 따라서 내줄 수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다 못을 박아놓고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1년 열두 달 사용허가서를 넣어서 남이 사용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가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이따가 별도로 오셔서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간협력센터 같은 경우는 법정단체 4개 단체하고 비영리민간단체 3개 단체가 상주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후에, 어떤 방향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이번 감사에서 지적도 나왔고요. 또 법정단체 네 곳은 무상으로 하고 행정 동호회하고 애향운동본부 그것은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행정 동호회하고 애향운동본부 2개 단체만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나머지 4개 단체는 법정단체라 무상으로 하고요. 
○위원장 최찬영   
  현재 그러면 6개 단체가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 2개 단체는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거기 사용하게끔 하시려는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사용하면서 그동안 무상으로 했는데 거기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해서 사용료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혹시나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사용은 하는데 사용료를……. 
○위원장 최찬영   
  사용료를 부과해서 행정 동호회랑…….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똑같이…….
○위원장 최찬영   
  똑같이 적용해서, 혹시 지금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는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공간도 미흡하고 좁고 또 거기에 규정이 있는데 사용은 지금 어렵게 판단되거든요. 뭐 농업인단체나 자율방범대나 그쪽도 자꾸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최대의 공간을 활용해서 2개 단체만 한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사용료를 받는데 원래 공유재산 조례에 의하면 50% 이상을 받아야 되지만 너무나 과하다 보니까 1000분의10으로 제한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1000분의10을 적용하겠다는…….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 복지포인트는 이미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기부법에 저촉이 돼서 조례를 근거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례에다 삽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까지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사항으로 지급했었나요? 지금까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급하다가 이 안을 이번에 넣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것은 전에 공무원법 제77조를 적용했는데요. 
○위원장 최찬영   
  공무원법 제77조를 적용하고, 우리 완주군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빠져 있어서 조례에다가 완전히 넣어놓고 기부법을 벗어나려고…….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기부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지금 넣는 겁니다. 이 내용을.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운전직 공무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운전자보험 가입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그 단체보험으로만……. 차량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 운전자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아니 기존에 누구나 운전하는 사람은 다 들어있을 텐데 중복으로 굳이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차량책임보험을 들었는데 이번에 더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 운전자보험을 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드는가요, 운전자보험을?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지금 운전직이 21명이거든요.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계속 운전만 하시잖아요, 운전직이니까. 그러면 굳이 뭐……. 지금 우리 관용차량에 대한 운전자보험인가요? 개인 것은 필요 없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렇죠.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매점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우리 공무원 상록회가 있습니다. 상록회에서 직영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인숙 위원   
  상록회에서 직영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동안 로컬푸드 거기에 위탁해서 했는데요, 계속 마이너스 나온다고 해서 우리 상록회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2분 속개)


14.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은 그동안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비 1만원을 포함하여 6만원으로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춰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8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1,570여 명으로 8만원으로 인상 시 군비 3억7,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1월분부터 인상된 호국보훈수당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노인복지기금 유효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를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원활한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저촉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 제5조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지자체장 이름과 직인 삭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여 원활한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LH삼봉 사회복지관은 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5월부터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공헌사업 공모 등을 통한 자체 사업비를 마련해서 내년도 1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LH삼봉 사회복지관은 아파트단지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71.41㎡로 약 8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설 3개, 식당 1개, 공용공간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상으로 20년간 완주군에 사용승인 해준 소규모 사회복지관입니다. 시범 운영이 끝나는 2022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사회복지관의 사무만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여 예우 및 보장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월 6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원활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공직선거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인 노인 목욕권 및 노인 이·미용권에 지방자치단체명 및 직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명 및 직인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LH삼봉 사회복지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LH삼봉 사회복지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21년 4월 20일부터 2040년 4월 19일까지 20년간 무상사용 승인된 소규모 사회복지관으로 규모는 271.41㎡이며, 프로그램실 3개소, 식당 1개소, 공용공간 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명 이내의 소규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범 운영으로 공모사업, 후원금 등을 모금하여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6개 강좌에 7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매년 6,031만8천원 정도이며, 위탁업무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 등으로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2월부터 수탁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전문인력 및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시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운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이 수당이 6에서 8로 올라가는데, 그동안 뭐 중복되는 수당들이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현재 중복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최등원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최등원 위원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수당이 올라가는 걸로 보여져서……. 혹여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데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성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물어봤던 내용인데 그런 것은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최등원 위원   
  자꾸 위원님들이 수당가지고 말들을 많이 하시는가요? 조금 올려달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인상을 건의하셔서 내년부터 6만원에서 8만원으로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해서 지원합니다만, 이 금액도 국가에 헌신하신 호국보훈대상자한테는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데 서로가 다, 일반인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이 수당 받는 분이 완주군에서 몇 분이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 1,570명입니다. 
이경애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이를 많이 드셔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저희가 돌아가시면 유가족에게 지금 사망위로금을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서른여덟 분 정도 돌아가셔서 사망위로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 한 50명 이내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타 시군은 얼마씩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금액이 딱 동일하지는 않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8만원, 정읍시 같은 경우는 9만원, 남원시 8만원. 14개 시군이 거의 8만원 이상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 생각에는 8만원이다 해서 이게 많은 게 아니고, 한 10만원 정도라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앞으로 자꾸만 나이들을 많이 드셔서……. 저희 아버님도 지금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이걸 받지는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임실호국원에 가보면 날마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숫자가 줄어들으니, 그래도 한 10만원씩 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8만원으로 올라와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다만 위원님, 조금 고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금년까지는 1인당 정액 1만원을 도비로 지원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최종 내년도 가내시가 내려온 바에 의하면 도비를 1만원 인상해서 내년부터는 1인당 정액 2만원씩 도비로 지원해서 우리 군비부담률이 당초 7만원에서 6만원으로 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도비가 원래…….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1인당 정액 1만원씩 보조가 있었는데요…….
이경애 위원   
  1만원씩이었는데 지금 1만원 더 올라서 2만원씩…….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내년부터는 1인당 정액으로 2만원씩 도비 보조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경애 위원   
  어찌됐든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인데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호국보훈대상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뭐 10만원, 사실 100만원을 드려도 부족한 게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우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수당이 너무 들쭉날쭉하잖아요? 어떻게 좀, 전국 차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전라북도 도내 지자체들과 같이 논의해서 좀 통일성 있게 줄 수 있는……. 어느 지역은 7만원, 어느 지역은 8만원, 어느 지역은 9만원 이렇게 주면 사실 이게 예우하는 게 좀 해드리는 입장에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완주군만 보지 말고 같이 다른 시도 관련 담당자 분들이랑 논의해서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마다 수당이 상이하다 보니까 많이 받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적게 받는 지역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4개 시군 담당자가 됐든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만이라도 서로 모든 분들이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집집마다 뭐 명패를 달아드린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명패 부착 사업은 보훈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모든 보훈 대상자 분들 집 앞에 명패 부착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다 부착이 되어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저도 전년도에 직접 현장에 가서 예우를 좀 해드리고 직접 부착을 좀 하고 그랬는데요. 가능한 찾아가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모아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이분들을 예우해드릴 수 있는지 찾아서 이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정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 찾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한을 연장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기금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기금 이자수익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한 300, 400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 이자수익이 워낙 적으니까 할 수 있는 사업도 한정적이게 되어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정말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어차피 기금 앞으로 5년 동안 더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처럼이 아니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한번 같이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직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완주군수’ 하면 이게 포괄적인 거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선거법에 걸리나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당초에 그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부분 검토가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이 뭐 개정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개정된 건 아니고요, 그 이‧미용권에 완주군수 직인까지 찍도록 지금 현재 별지서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찬영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찾아서 질의해서 발견하신 거죠? 위에서 먼저 지적을 받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른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2월 1일부터니까 이게 동의안이 되면 진행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 선정에 의해서 최종 적격 법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6,031만8천원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이거면 충분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인건비 한 3천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하고 기관 운영비를 저희가 산출한 결과 한 6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 3개, 식당 1개, 공용공간 1개 하다 보니까 엄청……. 안 가봐서, 총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82평입니다. 
이인숙 위원   
  82평? 그러면 그다지 적은 평수는 아니네요, 82평이면.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래도 위원님 적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하기야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런데 삼봉에 또 그런 사회복지관이 생겨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안 와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크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LH삼봉 입주민들이 거의, 저소득층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아파트도 일정부분 적은 평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세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신 우리 군민들이 그나마 좀 봉동까지 이동 안 해도 서비스 욕구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차이는 뭐예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가서 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이용시설이고요,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군별로 딱 ‘몇 평 이상’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의무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가면 체육시설이 있듯이. 거기도 그렇게 들어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마 삼봉은 전에 최찬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큰 그림을 좀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82평이란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32평, 34평 그렇게 조그마하게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82평이라고 해서 “그래도 적진 않네요.” 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 그런 식으로 복지관에 계시는……. 지금 우리 봉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그다지 큰 평수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도 할 것 같으면 이 복지관이 큰 복지관은 아닌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큰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봉동도 보면 사실은 거의 봉동주민들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삼봉 신도시도 들어가게 되면 그 인근에 또 삼례사람들도 오시고 하면 정말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래서 완주군 장애인복지관도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에 개관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좀 크게 그림을 그리긴 그렸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장애인복지관을 좀 적게 지은 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장애인체육관이 내년에 착공이 되면, 장애인체육관이 365일 연중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그 프로그램실이 적어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께서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을 하시다가 삼례에 잠시 갔다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완주군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LH단지 내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그 토지주택공사에서 땅은 임대받고 운영은 우리가 하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LH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LH에서 일정면적 이상 개발을 하게 되면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이 됐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본인들 LH에서 세팅을 하고 그 운영권을 무상사용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고 그러거든요. 
  단지 전에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협의 과정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공간도 워낙 좀 적고, 또 LH단지 분들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간이 제가 생각하는 저기 둔산리에 있는 우리 종합복지관,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위원장 최찬영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지금 여기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해 왔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이니까 위탁 동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상사용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지금까지 위탁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운영은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일단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관내 사회복지기관이 좀 협업해서 현재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임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냥 무상사용으로 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평면도를 보니까 사무실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치료실, 하나는 응급치료실, 하나는 주간보호센터인데, 어떤 민간위탁 단체가 들어가면 어느 사무실을 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림이 처음에는 그렇게 그려졌습니다만, 지금은 그 용도로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실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어느 공간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무 공간 빼놓고 나머지 공간을요. 
○위원장 최찬영   
  사무실 1번 빼놓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위탁사무실이 거기로 상주해서 계실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현재 평면도에 보면 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실, 응급치료실, 나눔식당, 처음에 이렇게 되어있었는데요. 처음에 LH에서 계획했던 것은 주간보호센터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주간보호센터보다는 미니 사회복지관 기능이 낫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조율해서 지금 현재…….
○위원장 최찬영   
  사무실 2번, 사무실 3번 다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사무실이 1, 2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렇죠. 
○위원장 최찬영   
  1에는 전체가 사무실 용도로 쓰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한 분이 상주하잖아요? 한 분 상주하는 사무실이 사무실 1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그 공간만. 
○위원장 최찬영   
  맞나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요? 물리치료실이나 응급치료실이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한 가지 좀 염려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회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한 분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텐데, 어떤 사회단체에서 고용을 해서 하다 보면 이 업무만 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또 그 사회단체 일까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업무만 볼 수 있도록, 고용되신 분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전담 사회복지사를 공개채용 하기 때문에요, 이 사회복지관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마지막으로 여기 기타경비에 ‘자부담이 불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 제외’인데, 여기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일정부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법인이 심사 기준표에 일정부분 자부담 이행 능력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찬영   
  여기에 지금 자부담을 해야 되는, 뭐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찬영   
  어떤 부분을 자부담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응모하는 법인마다 “우리는 어떤 부분, 어떤 분야에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겠다.” 
○위원장 최찬영   
  자부담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꼭 정해진…….
○위원장 최찬영   
  어떤 부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한 꼭지 정도는 이 공간을 위해서 본인들 단체나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이해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이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현재 지금 다른 아파트들 들어오면 또 큰 그 공간에, 삼봉지역 내에 사회복지관이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여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니까 검정고시 중졸반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인원수가 4명, 노인 문화교실 10명. 인원수를 이대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니요, 지금 단지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하고 모집 인원은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 아파트가 임대아파트고 소형 아파트라 어르신들이 많이 사실 건데 한글교실 이런 것도 2명으로 써놔서 너무 또 저조한가 싶어서 하는 말인데요. 또 그리고 ‘이루다 Room’ 이것은……. ‘시작하다’, ‘준비하다’ 룸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경애 위원   
  굉장히 좀 앞서가게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은데 인원수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딱 4명이다 해서 4명뿐이 못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또 원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경애 위원   
  잘 대비하셔서…….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님 하여튼 운영 프로그램은 공급자 위주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LH삼봉 사회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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