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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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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30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4.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 국가중요농업유산 생강굴 보유 주택 매입 및 정비안
  7.  -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 매입안
  8.  -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
  9.  - 봉동 서두마을 풋살장 부지 기부채납 및 조성안
  10.  -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 부지 매입안
  11.  -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안
  12.  5.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6.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7.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8.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9.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4.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 국가중요농업유산 생강굴 보유 주택 매입 및 정비안
  7.  -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 매입안
  8.  -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
  9.  - 봉동 서두마을 풋살장 부지 기부채납 및 조성안
  10.  -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 부지 매입안
  11.  -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안
  12.  5.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6.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7.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8.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9.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1.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여러 날 군민을 위해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완주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규정을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변경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1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휴관일을 조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의 휴관일을 조정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휴관일을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맞춰서 개정해 주셔서 잘 개정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어차피 술 박물관 조례를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부분 말고 우리 박물관 관장의 임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위원장 최찬영   
  임기가 현재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현실하고 좀 안 맞죠?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현재 관장님은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위촉하게 되어있고,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조례예요? 
○위원장 최찬영   
  예.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미 그때 당시에 계약서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때 가면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조례하고 지금 현재 계약서하고는 안 맞잖아요. 불부합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이미 그것이……. 
○위원장 최찬영   
  조례와 상관없이 그냥 계약서대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왕미녀   
  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찬영   
  효력이 있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조례하고 계약서하고 안 맞잖아요. “최초 관장님을 10년 동안 위촉하되, 그 이후에는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맞지 않나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답변석 뒤에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최찬영   
  팀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성명이랑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술박물관 팀장 유왕기입니다. 그 조례 제정 당시에 관장님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수당을 줄 수 있는 기타보상금이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상처럼 10년이라고 명기를 딱 아예 해놨을 때는 관장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10년 기간으로 하되, 2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법적 제약은 없지만 도덕적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해놓는 장치로 만들어 보자”라고 그때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장님께서 무슨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비난받을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한번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넣어놨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것은 관장 위촉사항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장 해촉 사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도덕적해이나 큰 범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촉 사유로 정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계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해촉 사유를 넣어서 우리가 해촉을 해도 그것은 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정도만 해도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어떻게 보면 계약서보다 하위에 있는 것 같고, 사실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그것은 법률 자문을 한번 다시 해가지고요…….
○위원장 최찬영   
  다음번에 한번 법률 자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술박물관팀장 유왕기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1분 속개)


 2.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공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체육공원과장 윤당호입니다.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기존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와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통합하여 완주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입법 목적,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조 목적에서 상위법에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을 포함하고, 제2조 정의에서 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일일이 정의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에 각 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3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5조 ‘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로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안 제14조∼제15조는 체육진흥 사업과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18조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우수 선수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와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통합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추진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이 2021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13조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18조에서는 체육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인 안 제6조인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기준 불명확에 대한 의견과, 안 제14조인 체육의 진흥에서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 육성 및 지원으로 유사한 업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과의 갈등 조장이 우려되므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요구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제출의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회와 체육진흥협의회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다는 이유인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등원 위원   
  상위법에 맞게 하는데 뭐 특별히……. 과장님 맞춰서 잘 하셨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예전에는 ‘체육진흥회를 둘 수 있다’로 했었는데 개정되면서 ‘둬야 한다.’로 바뀌었고요. 당초에 협의회 구성원 중에 의무사항으로 지방 체육회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으로 들어갔다면 기존에 없었던 걸 지금 이번에는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최등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애쓰셨어요.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체육회하고 협의회하고 같은 성질의 것인가요?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요? 체육회하고 협의회하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체육회는 체육단체고, 진흥협의회는 우리 완주군의 체육진흥 계획이랄지 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들을 협의하는 기관입니다. 큰 틀에서, 완주군 전체적으로. 
이인숙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큰 틀에서. 그런데 지금도 보면 체육회에서 거의 전반적인 것은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거기에서 알아서 세우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협의회를 둬야 한다.’ 해서 지금 만들기는 하는데, 구분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면 체육회의 어느 정도 일을 또 여기 협의회에서 상의도 하고 그런 상황도 되겠네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체육회는 체육클럽이나 단체에 활동하는 사항이고요. 이 협의회는 그것을 포함하여 완주군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협의하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체육회 위에 협의회가 있어서 먼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체육회는 체육을 하는 그런 단체를 이끌어가는 체육단체고, 협의회는 그 위에서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협의하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체육회 협의가 아니라 완주군 전체 체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듯 다른 그런 회네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체육회는 주로 체육인, 뭐 단체협회장이나 단체장 위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협의회는 거기에 체육회장을 포함한 체육에 학식……. 지금 추천 인원 중에 이번에 저희가 의회 추천도 1명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협의회입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약간은 같은 뜻에서 같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무래도 체육회 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 체육인들이 아마 만족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체육진흥 조례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체육진흥에 사실 우리 체육회가 빠질 수가 없다고 보고,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체육회를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죠? 상위법에만 나와 있고 우리 자체 조례에는 없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당초에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조례에도 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었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체육단체에 조례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이번에는 빠진 건가요? 당초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다시 한번…….
○위원장 최찬영   
  당초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빠졌다는 건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아니요, 당초에 체육진흥 조례 내용에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고, 그 조례가 다시 한번 진흥협의회하고 통합하면서 그 문구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체육회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혹시……. 체육회에다가 지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조례에 담겨져 있지는 않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기존 조례, 우리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군수는 체육의 저변 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기존에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이번 조례에는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번 조례에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몇 조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제14조에 사업하고 제15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장 최찬영   
  제14조 몇 항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제14조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들이고요, 제15조에 재정적 지원. 
○위원장 최찬영   
  ‘체육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체육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 줘서 회에서 단체에다 뿌려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체육회도 체육단체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종목이랄지 협의회는 체육회 구성원이지 별도의……. 어떻게 보면 별도의 단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체육회 구성원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체육회하고 체육단체하고는 좀 크기를 다르게 봤거든요. 단체하고 회하고는. 그런데 체육회도 단체로 본다는 말씀이시고, 이 단체는 체육회를 말한다고 들으면 되겠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0분 속개)


 3.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국가중요농업유산 생강굴 보유 주택 매입 및 정비안 
 -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 매입안 
 -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 
 - 봉동 서두마을 풋살장 부지 기부채납 및 조성안 
 -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 부지 매입안 
 -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동의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재윤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봉동읍사무소 내 다문화카페 보물섬은 2010년 농촌활력과에서 보물섬과 협력하여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으로 구 봉동읍사무소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2011년부터 지역특산품 수제차 등을 제조‧판매 운영 중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해줌으로써 지역특생산품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문화여성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정의 애로점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 면적은 71㎡이며, 연간 사용료 감면액은 528만3천원으로 무상사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1건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생강굴 보유주택 매입 및 정비안이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5건으로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 매입안,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 봉동 서두마을 풋살장 부지 기부채납 및 조성안,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 부지 매입안,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 계획안 총 6건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162억6,500만원입니다. 
  첫 번째, 국가중요농업유산 생강굴 보유 주택 매입 및 정비안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핵심 자원인 온돌식 생강굴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보전‧정비하여 유지하고자 합니다. 
  당초 봉동읍 낙평리 942-1번지 부지 및 주택을 매입하는 정비 계획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부지를 확장 조성하고자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봉동읍 낙평리 941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토지 1,207㎡, 건물 연면적 148㎡, 기타 시설물 12식에 156㎡이며, 사업비는 5억9,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 매입안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 사유토지에 설치된 충혼탑을 이전하고, 6.25전쟁 당시 발생한 동상면 일대 양민학살 희상재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상면 신월리 535번지로써 사업 규모는 토지 1,653㎡이며, 사업비는 1억6,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입니다. 군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 및 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축구와 관련된 지역 연고 밀착 시스템 구축 및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동읍 율소리 503-2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토지 15,871㎡, 건물 연면적 103㎡, 기타 시설물 1식이며,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네 번째, 봉동 서두마을 풋살장 부지 기부채납 및 조성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두교회 및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서두교회 엘림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부지 일부에 서두정보화마을 일원 생활체육시설인 풋살장을 설치하여 서두마을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규모는 봉동읍 구미리 12-2번지 외 1필지로 토지면적 2,920㎡이며, 풋살장 조성 규모는 토지 924㎡, 기타 시설물 1식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 부지 매입안입니다. 급격한 사회적‧문화적‧환경적 변화로 농업기술의 다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신농업 플랫폼을 조성하고, 센터의 기능 영역 확장을 통해 새로운 완주형 농업기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산면 삼기리 945-55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토지 26,124㎡이며,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안입니다. 삼봉지구 웰링시티 조성으로 2023년까지 6천여 세대가 입주 예정임에 따라 주민 수요가 높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준비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단지 내 여가문화 활동 등 삼봉도시 조기 정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례읍 수계리 1229-2번지로 사업 규모는 토지 1,046㎡, 건물 연면적 3층 2,975㎡이며,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 봉동읍사무소 다문화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영리단체인 완주군 다문화공동체 보물섬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건물 무상사용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며, 구 봉동읍사무소 일부 공간 71.14㎡를 리모델링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다문화카페 보물섬으로 사용료를 감면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카페 보물섬은 연 사용료 528만3,050원을 감면해주는 사항이며, 무상사용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시설 사용은 지역특산품 수제차 등 제조·판매, 다문화카페 운영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음식 교육, 상담, 직업훈련, 자녀 돌봄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여성 1명이 바리스타로 근무, 카페수익금 등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검토결과 사용료 감면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생강굴 보유 주택 매입 및 정비안,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 매입안,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 봉동 서두마을 풋살장 부지 기부채납 및 조성안,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 부지 매입안,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안 등 토지매입은 64필지에 47,775㎡이며, 건물 매입은 3동에 251.99㎡, 건물 신축은 1동에 2,975㎡입니다. 재산가액은 162억6,495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중요농업유산 생강굴 보유 주택 매입 및 정비안은 상태가 양호하고 보전가치가 뛰어난 생강굴 보존 주택을 매입하여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주요 자원을 정비‧보전하고, 전시‧체험‧교육 등 다목적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주택 매입 및 정비안으로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후 농림부 농촌다원적 자원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942-1번지 외 2필지의 토지 1,207㎡와 주택 2동 148.58㎡를 매입하고, 환경 정비와 리모델링을 위해 5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농업유산 교육 체험장 및 다목적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 매입안은 6.25 전쟁 당시 발생한 동상면 일대 양민학살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하고, 기존 사유토지에 건립한 충혼탑을 이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 및 희생자 추모비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으로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535번지 1,653㎡를 가감정 평가한 부지매입비 1억6,530만원을 투입하여 양민학살 희생자 추모비 건립 및 기존 사유토지에 건립한 충혼탑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심의 및 승인을 거쳐, 2022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여,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추모비 건립사업비 및 이전사업비 4,500만원은 2022년 동상면 예산으로 편성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은 다양한 축구와 관련된 지역 연고 밀착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유소년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편입 토지 사전 매입안으로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은 유소년 클럽하우스를 준공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유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완주군에서는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503-2번지 일원에 부지 13필지 13,222㎡를 2022년도에 군비 13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제공하고,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에서는 완주군에서 매입한 부지에 유소년 클럽하우스를 조성하여 완주군에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사전 절차인 기본계획 용역 및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공유재산 심의 및 승인을 거쳐, 2022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봉동 서두마을 풋살장 부지 기부채납 및 조성안은 서두마을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생활체육시설인 풋살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안으로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121-2번지 외 1필지 2,920㎡을 봉동 서두교회에서 기부채납 하는 부지에 군비 2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에 풋살장 924㎡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 서두교회에서 기부채납 확답을 받았으며, 공유재산 심의 및 승인을 거쳐 2022년도에 풋살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 부지 매입안은 농업기술 다양성이 필요하고, 신농업 플랫폼 조성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합한 완주형 농업모델을 제시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945-55번지 일원인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주변 사유지 36필지 25,317㎡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군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육묘장, 실습장, 체험농장 등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별 연구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공적 업무용 활용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부지매입 후 군비 절감 차원에서 추후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안은 삼봉지구 웰링시티 아파트단지가 2023년까지 6천여 세대, 1만5천여 명 입주 예정으로 주민 수요가 높은 도서관 건립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입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형 특화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29-2번지인 근린공원 4호 부지에 부지면적 1,046㎡, 건물 연면적 2,975㎡, 지상 3층 규모로 국비 50억원, 군비 70억원 등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삼봉지구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LH 소유 부지로 금년 11월 말 완주군에 무상 귀속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자료실, 가족 휴 라운지, 공동육아 나눔터, 성인자료실, 청소년 존, 독서방, 시니어 북클럽실, 강당 등이 입주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전라북도 재정 투자심사를 금년 10월 완료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반영될 예정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감면하고 있지 않아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2011년도부터 사용료 감면을 3년씩 하고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이경애 위원   
  연장을 또 하는고만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문화여성 1명이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카페 수익금이 얼마나 나오기는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연간 한 3천만원 정도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1명의 인건비는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러면 전기요금이랑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돼서 2019년에 비해서 약간 수입이 감소했습니다만 그래도 연간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는 하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보면, 예전에 그 목사님이랑 같인 운영을 함께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이인숙 위원   
  예전에는 거기에서 무슨 사업도 많이 하고 무슨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다문화여성들이 많이 가서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 생기면서부터 거기에 사업이 아무래도 많이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보물섬을 더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장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가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아마 내년부터는 보물섬카페가 금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보물섬카페가 들어가다 보면 헌옷 같은 거 판매하는 그곳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어쨌든 간에 사용료 감면도 하지만 신경을 더 써주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물섬 같은 경우 이번에 사용료 감면이 올라왔는데, 이게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에 의해서 이렇게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보통 감면해줄 근거가 없으면 대부분이 그냥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근거 조항이 별로 없으니 이 근거를 가져다가 감면 동의안이 오는데,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삼례에 ‘다가온’처럼 다문화분들이 그냥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잖아요. “커피를 판매하겠다.” 이런 공간도 맞지만 소통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다가온’은 지금 사용료 받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지금 ‘다가온’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교육아동복지과 다문화 그쪽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이것도 교육아동복지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처음에 교육아동복지과로 업무가, 여성가족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요, “당초 저희 사회복지 부서에서 감면 동의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일괄되게 처리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또 내부 결론을 내려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 업무에 대한 일관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온’처럼 여기도 그냥 소통 공간으로 무료로 한다면 다른 관련 법규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무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해주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 유기적으로 또 서로 소통하려면 한 과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이랑 같이 상의하셔서 나중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중요농업유산 생강굴 보유 주택 매입 및 정비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최등원 위원   
  그 지적도상을 보니까, 건물이 지금 내구성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최등원 위원   
  두 채 다 괜찮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다 괜찮습니다. 조금 필요하면 기능보강 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등원 위원   
  어차피 우리 고유문화유산적인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까지 매입을 했는데 건물이 또 붕괴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참에 같이 할 때 기능보강까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매입하고 정비하고 하는 게 총 5억9,900 든다는 얘기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국비가 50%? 60%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국비, 도비…….
이인숙 위원   
  합쳐서 한 80% 되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70% 정도요.
이인숙 위원   
  국비, 도비 받아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매입하고 정비를 하면 거기가 앞으로는 굉장히 보기 좋은 생강굴도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여기도 하나의 관광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이인숙 위원   
  저는 여기가 원래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물론 지금 현재는 살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여기를 왔을 때 밭에 생강이 심어져 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것이 뭐지?” 처음 봤어요, 사실은. “저것이 대나무인가? 대나무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강을 안 본 사람들은 사실 많이 신기해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더더군다나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언니 집이 여기에 있어서 언니네 집에 놀러왔는데 집안 밑에 굴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저도 어렸을 때 거기 들어가 보고 했는데,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곳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다들. 저처럼.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처럼. 그래서 큰돈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정비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광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진 일정을 보니까 거의 바로 매입하고 계약 의뢰해서 공사 착공까지도 올해 안에 바로 추진하시나 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토지는 전부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일단 정비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추경에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이월시켜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추진 일정만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매입할 때 잘 매입하셔서,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부인 분들이 꼭 우리 완주군에 오면 한 번씩 들렀다 갈 수 있는 전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건립비가 세워져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2020년도에, 지금 현 충혼탑이 동상면 사봉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우측 부지를 좀 매입해서 충혼탑을 정비하려고 2020년도 본예산에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사망을 하고 그 유가족들이 한 7명 정도 있다 보니까 협의보상이 불가해서 그 7,300을 일몰시키고 현 사봉리 위치에서 신월리 쪽으로, 동상면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이전을 해서 충혼탑을, 충혼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최등원 위원   
  그 자리에는 매입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현재는 불가하기 때문에 일몰시키고요, 신월리 쪽으로 충혼탑 이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최등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예산 세웠던 것들은 지금 전체 삭감했나요, 아니면 이월해서 이 금액에 포함시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삭감시켰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삭감시켰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최찬영   
  지금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재산 소유자가 한 분이에요. 어느 정도 매입 협의는 끝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사전에.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빠르게 사업 진행해서 내년 우리 6월 달 추모행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위원장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상면 면장님하고 충혼탑 이전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감정을 해서 보상하고 매입을 하면 6월 현충일 이전에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것도 신속하게 사업 진행하셔서 내년 6월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땅이 지속적으로 토지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 위에 지금 1차 우리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저렴한 가격에 토지 매입해서 1차 사업을 완공했고 2차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토지도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혹시 계획이……. 저번에 설명 한번 해주셨을 때는 지금 현대 쪽에서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못 잡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더 협의가 된 부분이 있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현대 쪽에서 일정부분 이번에 유소년클럽을 짓겠다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소년 클럽하우스 짓는 부지에 대해서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보면 사업 현황에 사업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서 좀 아쉬워요. 빠르게 좀 이것도 완료가 돼서……. 우리 축구메카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인데 진행이 좀 더딘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코로나 때문에 예산 상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뒤로 밀린 것 같은데요, 예산 상황이 허락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옆에 신봉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하고 있고 아파트도 옆에 올라오고 하면 땅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최고로 염려되는데 최대한 빨리 땅들을……. 어차피 계획대로 하실 예정이시라면 땅들을 좀 매입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맞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 저희도 미래보다는 지금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결국에는 우리가 땅을 산 다음에 현대에서 이쪽에다가……. 계획이 어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현대랑 같이 협의하셔서, 현대랑 계획을 같이 공유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토지도 같이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모든 위원님들이 제 생각과 같답니다.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 서두마을 풋살장 부지 기부채납 및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여기 봉동 토지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기부까지 하셔서 됐는데, 거기에 대한 뭔 동기가 있는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일단 그 지역에……. 사실은 동네 사람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풋살장이 필요한데 저희가 별도로 풋살장을 땅을 사서 지을 수는 없는 상태였는데 교회에서 흔쾌히 또 기부를 하신다고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 기부를 받게 되면 거기에 풋살장을 정규 규격으로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최등원 위원   
  그러면 교회 측하고는 완전히 얘기를 마친 상태인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최등원 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 지역에서도 혹시라도 땅이 기부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등원 위원   
  본인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던가요, 우리 군에서 요구를 좀 하셨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도에서부터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한 반년동안 계속 미팅을 좀 했습니다. 
최등원 위원   
  애쓰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네요, 쉽지 않은데.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풋살장이 만들어지면 관리는 누가 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일단 시설은 저희 것이지만 주로 풋살장……. 일단 짓고 나면 큰 관리는 없을 것이고, 오픈돼서 마을에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마을에서 사용하고 또 봉동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이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따로 사용료를 받거나 그런 데는 아니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지금 일단 사용료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부채납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기부채납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교회 소유로 교회가 운영을 한동안 하나요? 몇 년 동안?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런 건 없고 바로 우리 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일단 공유재산 심의하면 바로 이전등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사용료 부분은 검토 중에 있고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혹시 라이트라든지, 왜냐하면 요즘에 운동하는 데 있어서 야간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라이트 부분은 시설로 봐서는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농작물들이……. 그 지역 토지주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풋살장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산단까지 해서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8개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적지는 않네요. 지금 라이트 있는 시설은 몇 개 정도 되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라이트는 없고요, 그 풋살장이 단독 풋살장보다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한 두세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산하고 지사울……. 
○위원장 최찬영   
  수도산하고 지사울 두 군데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죄송합니다만, 라이트를 정식으로 설치한 데는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없는 거네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지금 우리 군청 앞에 여기도 풋살장 계획 중에 있고,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짓죠?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내년에요. 
○위원장 최찬영   
  내년에 짓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여기도 라이트 시설이 없나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거기는 라이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여기 지어지면 이제 한 군데 정도는 야간에 경기할 수 있는 데가 생기는 거네요?
○체육공원과장 윤당호   
  예.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 옆에 땅값은 안 오르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가 오르죠. 
○위원장 최찬영   
  지금 여기도 보니까 계획은 큰 필지로 여러 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한 필지만 사서 차근차근 계획을 잡고 가시잖아요? 그 옆에 분들이랑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 협의는 되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일단 내년 매입 예상지는 우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요. 주변 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빨리빨리 협의를 진행해서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공시지가에 맞춰서 매입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위원장 최찬영   
  어때요? 제가 고산 읍내는 워낙 비싼 걸로 아는데 이쪽은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내년도 대상에 대해서는 1억5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1,2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네요. (웃음)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12만원 정도.
○위원장 최찬영   
  12만원 정도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평당, ㎡당……. 그러면 한 36만원 정도…….
○위원장 최찬영   
  36만원이요? 평당? 그 옆에 부지도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고 저희 의회에 와서도 설명해 주셨고, 다음 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자꾸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매입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돼요. 빨리 사놓으면 사실 땅이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필지가 42필지나 돼요, 주위? 필지 수가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최등원 위원   
  거기에 일부 저희들이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땅값 상승률이 항시 있기 마련인데 그때도 그렇게 협의가 잘 이루어질는지 좀 노파심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성을 좀 보여서 뭐랄까 공사는 좀 천천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잘 매입하셔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준비된 사업이니까 뭐 잘 하시겠죠?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보세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지금 예산 확보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 도 특별조정교부세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또 이렇게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쓰셔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해주시고, 저희 그 부지가 지금 LH공사로부터 무상 기부인가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무상 귀속될 예정입니다. 
최등원 위원   
  건축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최등원 위원   
  그래요, 하시는 데 열심히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상 받으러 가셨죠?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이서 콩쥐팥쥐도서관이 우수 콘텐츠 상을 받아서 서울로 상 받으러 가셨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축하드립니다.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삼봉도서관 원래 당초 계획이었던 위치가 어디였죠?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그 삼봉도서관은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삼봉 안에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삼봉지구 중앙공원 내에…….
○위원장 최찬영   
  도서관 신축 계획이 당초에 제가 알기론 삼봉 내가 아니라 외로 들었는데, 혹시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삼봉 안이었나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원래 계획부터가 삼봉지구 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제가 처음 들은 바로는 저기 읍사무소 주변으로…….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삼례도서관 이전 계획은 읍사무소였고요, 삼봉지구는 원래 도시계획 당시부터 도서관 부지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도시계획 당시부터 도서관 부지로 되어있었어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위원장 최찬영   
  지금 여기에다 도서관이 이렇게 새로 지어지면 현재 있는 삼례도서관도 사실 이전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삼례에 벌써 도서관이 2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이 부지에다가 지금 도서관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사실 삼례 분들이 여기 가서 이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삼봉아파트 내에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서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저희도……. 
○위원장 최찬영   
  말씀하세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저희도 삼례도서관 이전에 관한 부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노후화되기는 했지만 기존대로 운영을 하다가 삼봉지구 도서관이 건립되고 나면 주민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리고 또한 삼봉도서관 안에 있는 도서관을 지금 LH에서 주는 건가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부지는 지금 LH에서 무상 귀속할 예정이고요, 건립은 군에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여기 아파트단지 안에다가 기본계획 당시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시공사들이나 시행사들 있잖아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위원장 최찬영   
  아파트 짓는 분들이 사실 여기에다가 이런 건물들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군에서 꼭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들어서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건립‧육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삼봉지구 내 계획은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도서관이 없는 단지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도서관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계획 당시에 분양이나 인구유입을 위해서 도서관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세대 이상은 작은도서관 건립이 의무화 되어있고요, 삼봉지구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원래 계획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어떻게 보면 삼봉 바로 주변에, 도서관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짓는다고 하는 걸로 저는 보여서, 사실 삼례도서관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염려되거든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건립 운영 매뉴얼에 보면 반경 2㎞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도서관에서 삼봉지구 도서관까지 2.3㎞ 정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도시계획 당시 여러 가지 유인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삼례도서관도 신축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면 같이 묶어서 향후…….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미래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고민해 보셨나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지금 저희가 같이 삼봉지구하고 삼례도서관, 기존 도서관 이전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건립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때 얘기했던 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들이랑 공청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삼봉과 삼례가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거든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건립이 시작되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건립이 시작되면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죠. (웃음)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화 되면 같이 주민들 의견까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가 몇 층짜리 건물이죠?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지상 3층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상 3층이면 작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위원장 최찬영   
  여기 규모를 좀 작게 하고 삼례도서관을 이전한다든지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여기 규모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위원장 최찬영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2025년 상반기에 도서관이 개관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 짓고 나서…….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건립…….
이인숙 위원   
  건립 이후에 상황 봐서 삼례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25년이면 앞으로 4년 후인데……. 저는 그래요, 물론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니까 삼례주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똥냄새만 맨날 맡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삼례 100억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똥냄새만 맡고……. 그 위로 차원에서 도서관이라도 그쪽 가까운 데에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것조차도 삼봉으로 가버리니, 삼례주민들이 사실 불쌍해요. 안쓰러워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것도 도서관 개관이 2025년인데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구상을 한다고요? 그게 되겠냐고요. 이것도 지금 120억 공사인데. 최찬영 위원장님은 그거 나눠서 한다는 거, 그것도 또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아니면 그것을 중간에다 놓으면 서로가 가기 쉬울 텐데 굳이 그렇게 삼봉 신도시에다만 그렇게 하는지. 삼례사람들 맨날 똥냄새만 맡고 사는데 그 위로 차원에서 해주면 안 돼요? 좀 더 가까운 데 중간에 딱 해놓으면 더 좋죠.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삼봉지구는 도시계획 당시에 이미 분양 계획이나 이런 곳에 도서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어서 아마 장소 변경이나 이런 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주민들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소 변경이 쉽지 않고요, 저희가 삼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본격화 되면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본계획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신도시에.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삼례주민들이 불쌍하죠.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원래 6천 세대, 1만5천 인구를 보고 토지공사에서, 저희들이 한 40만㎡ 정도 이상 귀속을 해요. 그런데 삼봉 중앙공원 안에 도서관을 짓기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무상 귀속은 12월 말로 전체적으로 됩니다. 한 42만㎡ 정도가.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저희들이 중앙공원도 들어가 있고, 중앙공원 안에 도서관도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삼례도서관도 지금 단계부터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팀장님. 지금 기존 삼례도서관이 있는데 그 뒤에 보건소 건물 안 쓰니까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여기가 꼭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보건소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헐고 새롭게 하든지 방안을 세워서 삼례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의 좋은 도서관을 좀 가보게끔. 
  예전에 최상철 의원님 계실 때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애들이 무서워서 못 간대요, 거기를. 외지니까. 그런데 이서 콩쥐팥쥐도서관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살았었는데 그것마저도 삼봉 신도시로 가버리니까 삼례주민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좌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경애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말도 못하고 지금 분통터져 죽겠대요. 어쨌든 거기가 부지가 있고 하니까 거기를 또 예쁘게 꾸며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고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지역 의원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례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죠?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지금 중앙도서관 역할은 우리 군립중앙도서관, 지금 군청 옆에 있는.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삼례도서관이…….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삼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분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공공도서관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잖아요. 도서관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앞으로 좀 나왔으면 한다고 해서 그 중학교 짓고 나서 그 옆에로 오기로 했었잖아요, 계획을.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중간에 계획이 삼봉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를,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아파트 내에 도서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래야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삼봉은 어찌됐든 아파트가 여러 채가 들어오니까 도서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도서관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부터 이렇게 “이전을 해주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도서관이 크지만 이용률이 적으니까 이전을 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다시 계획을 바꿨어요. 그러면 삼봉은 어차피 들어와야 되면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고, 이 이전 계획은 이전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야겠죠. 
  그런데 읍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장회의 때나 이런 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엊그저께 삼례 화합 한마당 ‘도란도란’ 거기에서 걸으면서 쓰레기 줍고 했거든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공통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몇 분의 이장님들한테 “도서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삼봉은 신도시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도시가 그쪽이 되면 좀 위축되고 그러는데 있는 도서관까지 그렇게 가면 되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삼봉 이 계획안은 계획안대로 하시지만, 이전 문제는 도서관을 거기를 없애거나 하시지 말고 이전 계획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삼례에 현재 있는 도서관이 너무나 외진 곳에 있어요. 저녁에도 깜깜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이용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이전 계획은 이전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삼례 안에다가 큰 도서관을 이렇게 두 군데에다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데 삼봉보다 삼례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아까 삼봉은 조금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삼례도서관 이전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어쨌든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계획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마음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2개 다 크게 짓는 건 또 아니에요. (웃음)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28분 속개)


 5.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03년 8월 설치됐으며, 지난 2016년부터 전주 YMCA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공고 및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운영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년 6월에 개소하였으며, 현재 사단법인 봉상청소년육영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공고 및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운영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교육 발전 및 교육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14년도에 개소하여 현재 사단법인 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고 및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운영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들이 완주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열린도서실, 공부방, 다목적홀, 농구장 등이 구성되어 있고, 2016년 1월부터 공개경쟁 모집으로 2회 연속 전주 YMCA에서 수탁 단체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업무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업무 등이며, 위탁비용은 매년 5억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검토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완주군 봉동읍 하보상길 18-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아리방, 공부방, 다목적홀 등이 갖춰져 있고, 2007년 6월부터 공개경쟁 모집으로 5회 연속 사단법인 봉상청소년육영회에서 수탁 단체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업무는 문화 공간 제공,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이며, 위탁비용은 매년 5억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가족문화교육원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공개경쟁 모집으로 3회 연속 사단법인 지역플러스연구소에서 수탁 단체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업무는 교육통합 모델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탁비용은 매년 3억6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먼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고요. 그런데 동의안에 보면 기타 조건이 있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 고용승계 원칙이 있는데 어느 법령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고용승계를 말씀하시나요? 
최등원 위원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저희 지금…….
최등원 위원   
  다른 위탁 동의안들을 보면 이런 조건들이 없어요. 그런데 유난히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두 군데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관련 근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현장에서 의견을 듣다 보면 그분들이 따로 위탁기관이 선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쭉 해왔던 노하우와 경험들을 살려서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최등원 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아울러 우리 민간위탁 사무 운영 조례에 있다고 저는……. 
최등원 위원   
  특정인을 주라고 하는 그런 조례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고 있다면 갖고 오시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사실 자원봉사자센터도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분들보다 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지역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갖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 일에 대해서는 훤하게 아실 수도 있겠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 조례가 있다면 모르지만 없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기입을 필수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일을 하다 보면, 사람 일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랬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관련 법규를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하고, 위원님께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소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업자 공고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리고 송미경 팀장님!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소꿈사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왔는데……. 갖고 오셨어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답변석 뒤에서) 예. 
최등원 위원   
  이따 품위서랑 같이 첨부해서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승계 부분에 관한 것은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민간위탁기관에서 센터장이 오신다 하더라도 센터장보다 원래 있었던 직원들이 더 근무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센터장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센터장이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또 안 맞는 직원에 대한 것까지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관련 법규 한번 보셔서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좋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매년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지금 보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4억7천 정도……. 
○위원장 최찬영   
  2억 얼마인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비용추계서 보면 연도별로 도비, 군비 합쳐서 2억3,300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랑 뭐가 다른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그 비용추계 당시 맨 처음 자료는 저희가 운영비만 넣었고요, 인건비…….
○위원장 최찬영   
  운영비하고 사업비 합쳐서 지금 2억3,300 정도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수정해서 왔는데…….
○위원장 최찬영   
  수정해왔다고요? 
○전문위원 정재조   
  (마이크 없음) 예.
○위원장 최찬영   
  제가 잘못된 자료를 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매년 한 4억9,300 정도, 5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현재 원래 있던 YMCA에서 2016년도부터 6년간 두 번 동안 계약을 했고, 이제 재계약 하나요, 아니면 새로 공고해서 뽑나요, 사람을?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새롭게 공고해서, 이 동의안이 승인되면 저희가 공고안 내서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운영하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아니요, 수련관은 저희가 직영인데 그 건물을 쓰고 있죠. 그 안에…….
○위원장 최찬영   
  큰 건물 안에 한 사무실을 사용해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사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예전부터 같이 운영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있으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많은 편리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약간 여의치가 않고, 저희가 청완초에 교육통합지원센터 지금 매입 중에 있잖아요? 그게 완성되면 거기에 입소 업체나 기관들 할 때 한번 모아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저는 그 기관들을 한 공간에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우리 재단 밑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줄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하면 좀 더 유기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 공유하면 충분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비용추계서로 보면 2억3,300? 내년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그것은 운영비가 그렇고요……. 
이인숙 위원   
  운영비가 2억3,300이라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이인숙 위원   
  자료를 잘못 갖다 주신 것 같아요. 내년 소요비용 추계서에 인건비가 1억8,300이고, 일반운영비가 3,200이고……. 인건비 해서 운영비 2억1,500, 사업비 1,700 해서 2억3,200 올렸는데, 맞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죄송한데, 처음에 저희가 작성할 때 비용추계서에 운영비만 작성하는 줄 알고 그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인숙 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것은 신경 써서 갖다 주셔야죠. 이렇게 동의안 통과해주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더 올라오면, 이 수준에 맞춰서 깎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동의안 할 때 분명히 이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2억3,300이라고 해서 이것만 하고 나머지 깎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갖고 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줄 때 이 돈으로 드릴게요, 2억3천.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갖고 와야죠.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래요? 청소년 문화의 집도 2억4천이네요? 팀장이 누구예요? 왜 이렇게 갖고 와요? 팀장님! 이렇게 돈 드려도 돼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송미경   
  (답변석 뒤에서) 아니요…….
이인숙 위원   
  예산서에는 어떻게 올렸어요,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제대로 올렸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올릴 때…….
이인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갖고 와야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밖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자료조차도 이렇게 엉터리로 갖고 오는데 밖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 하겠느냐고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볼게요, 이 금액으로 줘야 될지 어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몇 명 정도가 근무하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상담복지센터는 총 8명이 근무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기본 인건비 세 분에 사업하면서 사업비로 인건비 다섯 분을 운영하시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찬영   
  그 상세 내용 나중에 한번 자료로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라고 해서 큰 틀로 ‘어떤 사업 얼마, 어떤 사업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도 상세 내역을 한번 나중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사업비는 얼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4억6,700만원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만 저희 군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비용추계서 할 때 군비 자체만 적는가보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오류 발생해가지고 다시 수정했는데 그 과정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년 동안 상도 받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세 자료는 다음에 다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교육통합지원센터 활성화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계신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일단 저희가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나 이런 추진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함에 따라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아니면 저희 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면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일단은 개별사항마다 분석을 해서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주민 체감도가 높다라면 저희가 그리 사업을 분장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이번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이 승인되면 저희가 공고할 때 공고 기준 및 선정 기준이라고 하죠? 거기에 지역 간에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또 이 교육통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기관마다 저희가 선정 기준을 넣어서 좀 더 꼼꼼하게 선정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는 인구정책팀도 있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는 일도 많고, 저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보육에서부터 청소년, 그리고 인구정책까지 그렇게 하고 계신 거 보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거기에 적절하게 고민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여기에서 한두 가지 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센터로 만들지 말고 좀 더 키워가지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인숙 위원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진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랑 교육통합지원센터랑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안까지 들여다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데 인재육성재단, 교육통합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등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게, 또한 필요하다면 한 곳에서 쭉 뻗어서 교육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마련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1시53분 속개)


 8.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연 보건관리과장님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재연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시는 최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65세 이상인 완주군민의 의료 서비스 부담금을 경감하여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본인부담금 감면을 통하여 완주군민의 군립요양병원 시설 이용률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정의에서 2020년 치매관리법 공포에 따른 기존 노인복지법 등 기타 법에 근거하여 치매요양병원을 정의한 것을 신규 법령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의료 수가에 대한 규정에서 완주군 거주자의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3항을 신설하여 완주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을 20%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공개모집 동의안으로, 내실 있는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하여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요양병원의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치매요양병원은 2006년 설립 이래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차 민간위탁 계약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4차 계약이 추진되었으며, 5년 후 계약 만료에 따라 2022년 2월 28일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 적격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치매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관내 치매환자에게 알맞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립채산제로 위탁 운영됩니다. 관계 법령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군립요양병원 시설 이용 시 완주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통해 군립요양병원의 이용률 제고와 치매관리법 공포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3항인 완주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 20% 감액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치매관리법 공포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군립요양병원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개정 조례안이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은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45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3,372㎡, 건물 연면적 1,806.5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병상수 85병상으로 현재 61명의 환자가 입원 중에 있으며, 2006년 3월 개원 당시부터 4차에 걸쳐 공개경쟁 모집으로 완주군 아름다운요양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업무는 병원 및 병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 운영, 요양 서비스 업무 등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시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운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치매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수가 몇 분이나 돼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금 현재 61명입니다. 
이경애 위원   
  61명이면 완주군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완주군은 10% 정도 됩니다. 
이경애 위원   
  6명 정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6∼7명.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한 달 병원비가 얼마나 나와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본인부담금이 60∼80만원 정도 되고요. 청구금액이 1인당 한 260∼280만원 정도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달에?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한 달에. 
이경애 위원   
  본인부담금에서 20% 감면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얼마인데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본인부담금이 60∼80 정도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20%면 80만원 하더라도 16만원…….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병상수도 많지도 않고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도 지원을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의료법이라든가 또 거기 위탁자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수탁자 생각도 그러실는지 모르겠는데 완주군에서 주는 돈만 해도 얼마인데 완주군민이 입원해서……. 61명 전부 다도 아니고 한 10%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걸 더 좀 해주면 안 될까 싶네요, 저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다른 지자체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 65세 이상만 되는 걸로 되어있어서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원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65세 이상만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일반인도 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아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의료법상. 
이경애 위원   
  완주군에서 주는 돈은 많은데 혜택은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금 완주군도 사실 2006년도에 저희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요양병원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을 했을 때는 “요양병원을 완주군립으로 해서 유치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달라져서……. 저희가 지금 요양병원이 6개에다가 정신요양병원이 8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상황 자체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사실은 입원만 하는 게 아니고 외래진료도 하고 있거든요. 외래진료 환자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상관면 주민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무튼 유감스럽네요.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말씀대로 아름다운요양병원에 주는 돈은 많은데 완주군민이 혜택 보는 건 적으니……. 이걸 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이경애 위원님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여기 조례에 ‘20% 감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더 이상 할 수도 없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의료법이 워낙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거 볼 때 “우리 치매요양병원이 어디 있지?” 사실 그랬어요.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해놔야, “거기가 치매요양병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한참……. 저 물어보려고 했어요, “치매요양병원이 어디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알겠네요. 
  사실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다운요양병원’ 하면 그게 뭔 병원인지 알겠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그렇게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치매요양병원’ 해서 괄호 넣어서 이렇게 가야지…….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어요, 위원님들이 어떠한 마음 때문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하고 우리가 그 돈을 좀 합쳐서라도 안쪽,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완주군민들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볼 그런 의향은 안 가지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도 일정부분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병원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전혀 투입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고 2018년도부터 투입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가 의료법상 6인실 기준이나 4인실 기준이 이격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기능보강 사업을 한 15년 정도 있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예산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하고 군비가 50대50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군비는 한 9억 정도 들어갔고 국비가 9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복지부로 계속 연락을 해봤는데 이미 최근에 이 기능보강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서 매각이라든가 병원을 없앤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걸로 자문을 받았고요. 어느 시점에 온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도 아마 그것은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보조금 관계가 뒷받침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최등원 위원   
  왜 그러냐면,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오고 다들 항시 하던 얘기지만 ‘군립’ 자가 앞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우리가 이용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보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계속 갖다 물을 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해결방안을 잘 찾아서……. 예를 들자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1∼2년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이게 낫다면 그 길로 가야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못 간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완주군민 이용도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언제든지 누가 와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이상은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항상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셔서…….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법규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렇게 되고, 상황이 2006년도 이전에는 사실 완주군에 요양병원이나 치매병원이 없었는데 그 뒤로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삶의 질도 높아가고 근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이용도 면에서는 갈수록 지금 떨어져서 여기까지 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거기 인허가 날 때부터도 말이 좀 많이 있었어요. 도로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건 다 지나가서 어떻게 합법화가 되었다 치더라도, 사실 그 정도 군비를 갖다가 투입하고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지를 못한다고 보면 뭐 조그마한 건 좀 희생하더라도 대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최등원 위원   
  항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가.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 위원   
  적극 검토 한번 하셔서……. 조금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고민 한번 해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 치매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사실 지금 치매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 없는 병원도 많거든요. 산부인과도 없고 완주군립 조리원. 다른 지역에 군립조리원이나 시립조리원 이런 것들이 생겨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인구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데들이 더 필요한 병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건 지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위원장 최찬영   
  만약에 동의안 안 해주면 여기 운영 못하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동의안이요? 
○위원장 최찬영   
  왜냐하면 너무나 개인적으로, 개인병원처럼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주민들 혜택은 전혀 보지 않고 우리 군비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건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싶은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 드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동의안 해서 재계약 하면 또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 된 분이 다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최찬영   
  병원 운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병원으로?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치매요양병원이고 치매 관련해서 가다 보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복지부라든가 전반적으로 그것은 질의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판단으로는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죠. 
○위원장 최찬영   
  국비 얼마 지원받았죠,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가 설립할 때부터 해서 한…….
○위원장 최찬영   
  그때 것은 사실 10년 지나면 상관없는 거고…….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최근에 2018년도부터 9억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9억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위원장 최찬영   
  이거 페널티 조금 받고 9억 반납하면 운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검토를 안 해봐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완주군 보건소에 어떤 고민거리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위원장 최찬영   
  아니 저번에 유의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했고 그랬으면 사실 이런 검토까지도 싹 나와 줘야 되는데…….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떤…….
○위원장 최찬영   
  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국비를 반납하고서 운영을 그만둔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검토를 다 하셔서 이 병원이 개인병원이 아닌 우리 공공성 있게 사용되게끔 하든가, 아니면 정말 이용을 못할 것 같으면 폐업까지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래서 저희가 폐업까지도 사실 질의를 했었거든요, 복지부에. 그런데 “이미 국비가 들어가서 그건 어렵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위탁으로 가지 않고 직영으로 간다면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의 예를 보듯이 이런 공공의료원이 위탁으로 안 가고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진짜 예산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최찬영   
  지금 여기가 위탁인데 수익성 위탁이잖아요? 본인들이 수익을 내서 본인들이 거기 병원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독립채산제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군에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아니요, 재투자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혹시 거기 인건비 기준이나 이런 건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가 지금 보면 대개 60명, 60명 잡으면 한 1억5천 정도. 1인에 60 잡으면요. 그러면 인건비가 보통 한 1억500∼1억1천 정도 나가고, 사실은 4천만원 정도로 해서……. 
○위원장 최찬영   
  아니 센터장, 그리고 병원 수간호사, 간호사 뭐 이렇게 기준표가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따로 있는 것은 없고요, 그 운영…….
○위원장 최찬영   
  사실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지금 다 그쪽에다 맡기고 지도점검은 전혀 안 되고……. 이거 사용수익허가예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도점검은 지금 12월 달에도 저희가 자체 감사팀을 꾸려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12월 중순 경에 한번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감사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 주세요. 지금 십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감사가 없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건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또한 이번에 조례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이 의료법인으로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5년 이상 법인 등등 1항, 2항, 3항이 있는데, 그게 너무 강하지는 않나요? 다른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강하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최소한에 그런 것들을 갖춰놔야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해서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위탁이 언제부터 시작이죠?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2월 28일까지가 만기입니다, 내년.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그 전에 조례안이나 동의안 끝나고서 만약에 새롭게 위탁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셔서, 더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어서 다른 데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탁자가 소강이에요. 소강에서 지금 16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땅을 기부채납 하셔서 건물은 국비, 도비……. 아니 국비, 군비 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땅을 몇 평이나 기부채납 하신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전체 부지를 다 기부채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는데……. 저희 고민도 사실 경쟁력이 있는 의료법인이라든가 뭔가 같이 해서 그분들도 다른 변화를 줘야 되는데 공개경쟁에 응시하시는 그런 법인이나 의료인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를 저희 완주군의 페이스대로 끌고 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가 치매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민이 그만큼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공공산후조리원이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워낙 거리적인 제한이라든가 그 환경 여건이, 그 앞에 돼지 축사도 있고 진입도로도 그렇고……. 그래도 만약 그 기능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개인이 수익을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숙 위원   
  저번에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군정질의 할 때 보면 어느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한 500평이 조금 넘는데, 반절 한 250평 정도 기부채납을 하고 40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대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커요, 계속 이분들만.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 바람도 진짜 뭔가 이렇게 바꾸고, 어떤 법인에서 오고 이렇게 변화가 좀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하고 공개모집 할 때 거기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계속 그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 외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없애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공개모집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국‧공립 원장님들은 맨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도 혹시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이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끔 뭔가 조건이.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런 건 아닌데요, 자격 요건을 더 면밀히 검토해 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뭐든지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하다 보면. 물 고이면 썩는다고 분명히 뭔가가 생기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도 그런 부분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개모집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꼼꼼히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완주군에 꼭 필요한 병원들이 있잖아요? 치매요양병원이 예전 2005년, 2006년도에는 꼭 필요한 병원이어서 건립되었지만 지금은 워낙 다른 병원들이 많이 건립돼서 지금으로서는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군비가 좀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정말 혜택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군비 좀 더 소요돼도 상관이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되면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동의안은 해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건부 동의안이라고 할까요? 다른 방법 꼭 찾아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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