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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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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4일(화) 09시 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32분 개의)


 1.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상해‧사망 보상금 지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비회기 중에도 직무로 인해 상해‧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이경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상해‧사망 보상금 지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하여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비회기 중에도 직무로 인해 상해‧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며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만 직무를 하는 건 아니고 항상 365일 매일 직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기 중에만’ 이 항목이 들어갔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완주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의는 없으실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후생복지 부분을 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에 대해 의회 의장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최찬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기관 분리로 인한 후생복지 분야 등에서 완주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완주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에서 후생복지 등에 대해 의회와 통합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후생복지 등에 대해 완주군과 통합 운영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기관 분리로 인한 후생복지 부분을 완주군의회와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정회)


(09시40분 속개)


 3.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살기 좋은 완주 만들기를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현안, 국가 시책사업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 총 정원은 현재 886명에서 18명 증원한 904명으로 개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885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9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인 별표3의 내용 중 6급 이하를 801명에서 819명으로 18명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서 적용 법률조항을 변경하고, 우리 군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보건소 위치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별표1의 완주군 보건소 위치를 현 위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을 886명에서 904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870명에서 15명이 증가한 88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6명에서 3명이 증가한 1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별표3에서 총계는 886명에서 904명으로 18명 증원, 일반직 계는 847명에서 865명으로 18명 증원, 6급 이하는 801명에서 819명으로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부칙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적용 법률 조항을 변경하고, 완주군 보건소 이전에 따른 주소 등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1에서 완주군 보건소란의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완주군 보건소 주소를 현황에 맞게 수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886명에서 18명이 증원돼서 904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18명 증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완주군이 다른 김제시나 남원시보다는 공무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의 질이 좀 낮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서로가 자기 일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불친절하게도 되고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증원을 위해서 행안부에 31개 분야 80명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온 것이 지금 18명 내려왔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증원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회사무기구 정원도 3명 늘어났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3명만 늘어났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텐데, 다음번에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가 늘어날 때 우리 의회사무국도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회의록에 이렇게 남깁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정원 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주소지 변경이고만요, 보건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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