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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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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7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경애·서남용 의원)
  3.  1.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건의안
  6.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경애·서남용 의원)
  3.  1.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건의안
  6.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외 두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찬영‧김재천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찬영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유의식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정종윤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총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5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와 2022년 주요 업무보고 추진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수봉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경애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애·서남용 의원) 
이경애 의원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노동자 지원 확대가 필요.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경애 의원입니다.
  완주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임인년 새해 첫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을 비롯한 우리 완주군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에 따른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 사회’란,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양한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의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불립니다.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비율은 4%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중순 동아일보가 ‘공존 :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이란 표제로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2008년 12곳뿐이던 다문화 지역이 지금은 70여 군데에 이르고, 한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인 안산 중에서도 외국인이 많은 동네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449명의 학생 중 단 6명만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완주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총 인구 94,843명 중에 외국인은 3,234명으로 약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해당 부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산단 내 48개 업체에서 27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및 축산농가 120여 곳에서 3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불릴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다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내 어디서든 외국인을 흔히 볼 수 있고, 식당, 건설현장, 농업현장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면한 현실이고 추세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이 처음으로 줄어들었을 때 우리 사회는 당장 타격을 입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운영되던 농가와 사업장은 인력난을 호소했고, 농산물 값이 상승했으며 기업의 생산량도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완주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노동력을 확보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과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 부족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약 2만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용되었습니다. 
  완주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처음 도입합니다. 작년 11월 외국인 고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7호 농가에서 90여 명을 희망하였고, 올해는 삽례읍 딸기 시설원예농가에서 50여 명 규모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을 앞둔 제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로서는 부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닥쳐온 과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소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 계획이 서 있다면 시범 단계의 사업에서도 유의미한 과정과 결론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당장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 상승으로 내국인을 고용할 여력도 부족합니다. 최저임금마저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농가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관내의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추고, 나아가 이들이 우리 군의 미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고비가 닥칠 때마다 훌륭하게 극복해온 저력으로 다시 한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존속시키는 방안으로써 소득자산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과 농촌, 농민은 식량자급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회의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5만 명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농업·농촌·농민 기본법’, 소위 ‘농민기본법’에 담겨있듯이 그간 농업은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농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 정부 전체 예산의 농업 비중도 2018년도 3.4%, 2019년도 3.1%, 2020년도 3.1%, 2021년도 2.9%로 점차 감소되어 왔으며, 그 결과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점점 줄어들고, 농민인구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농촌이라는 토대가 흔들리면서 소멸위험지역이란 불안한 미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농민은 비단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을 국가 공동체가 지켜내고 보상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과 명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꾸려 활동 중이고, 경기도는 올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입은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인구소멸위험지역’과 ‘소멸지수’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소멸지수는 한 지역의 가임기에 해당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이하인 지역을 통상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은 3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0년 5월 기준, 한국의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 약 46%에 달하며, 지수가 0.36인 완주군도 인구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합니다. 
  완주의 소멸지수도 문제지만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합니다. 인구정책팀이 제출한 관내 인구소멸 지수를 보면,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등 소위 고산 6개면과 소양면 등 7개 지역은 평균 0.137로 0.2 미만의 고 소멸위험지역에 분류될 정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되었던 2025년도 완주군 15만 인구 달성 시 예상되는 읍면별 인구 추이에 따르면, 삼례, 봉동, 용진, 이서 등 인구분포 상위 4개 지역의 인구비율은 2018년 67%에서 2025년 80%로 증폭하는 반면, 고산·비봉 등 소위 고산 6개면 지역 인구비율은 2018년 14.5%에서 2025년 8.8%까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목적이고 완주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일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관내 지역 중 고령화율,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구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해서 효과성을 따져보고 이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은 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정부와 주요 정당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멸위험지역의 당사자인 완주군이 적극 나서서 전라북도와 정부를 설득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내어 전국 농업농촌의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재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귀현 의원님과 윤수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기본소득법은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타국의 사례처럼 복지적 차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줄어 경제적 활동이 둔화되면 시장경제 역시 둔화되기 때문에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건의문.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험이 진행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경기도 성남시가 2016년 청년배당을 도입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으며, 이후 서울시,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이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며,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일부에서는 스위스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76.9%의 반대로 부결된 사례를 예로 들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스위스의 경우 모든 복지제도를 없애는 대신 전 국민에게 그 비용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그 방향은 물론 성격까지 다르다. 
  또한 타국의 다른 사례들도 대부분 복지적 차원에서 기본소득 제도에 접근하고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복지적 차원보다 경제적 차원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타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본소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소득 양극화 및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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