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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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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8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0.  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2.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5.  4.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6.  5.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완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0.  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1분 개의)


 1.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의원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건의 계획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대표발의자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는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에서는 교육훈련,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의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개정하여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시행일이 2022년 6월 22일로 되어있어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문화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공문서 작성, 공공행사의 한글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에서는 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서남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완주군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에서는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교육훈련,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서남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1년 12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의 제목 ‘지원협의회의 설치’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로 변경하여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서남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6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교육,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수한 한글 사용을 확산하는 등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우선 지금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장애인들의 소외감이랄까, 바깥에서 보고 인식하고 하면서 조금 안 좋은 의견 쪽으로 있었던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부터도 먼저 이런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장애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잘 제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의원님! 우리 완주군의회도 의원들에 대한, 그 장애인들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조례가 없었네요? 
서남용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없었어요. 
이인숙 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놓쳤다는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제정해 주셔서, 편의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남용 의원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용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상의를 드려야 됐는데 놓쳤네요. 지금 제1조 목적에 보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하고 목적에다가 약칭을 썼어요. 목적에다가.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전에는 목적에 약칭을 썼었는데 목적에는 일반적으로 약칭을 안 쓰고 정의부터는 약칭을 써서 제가 그것을 놓쳤는데, 제1조에 목적 완주군 뒤에 ‘(이하 “군”이라 한다)’ 이걸 삭제하고, 제2조제1호에 ‘군’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공무원이란’ 해가지고 ‘군’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그 ‘군’을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최찬영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1조 목적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이하 “군”이라 한다)’를 삭제해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의에서? 
서남용 의원   
  예.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제1호에다가 ‘군’ 대신에 약칭을 써야 하고요. 제2조제1호. 
○위원장 최찬영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조 목적에서 약칭을 생략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서남용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정의에서 다시 약칭을 써야 돼요. 제2조제1호에 ‘장애인공무원이란’ 하고 ‘군’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군’이라고. 
○위원장 최찬영   
  제2조제1호…….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하 군’을…….
서남용 의원   
  ‘군’을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니면…….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장애인공무원이란, 군 소속 공무원 중…….’ 거기 ‘군’에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서남용 의원   
  예, 뒤에 ‘군’이 또 나오니까요. 두 가지 그렇게…….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제1조 목적에서는 약칭을 생략하고 제2조제1호 정의에서 ‘장애인공무원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하시는 거죠? 
서남용 의원   
  예. 
○위원장 최찬영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조 목적에서 약칭을 생략하고, 제2조 정의에서 약칭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뭐 특이한 건 없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이라 큰 이상은 없는 걸로 보고 잘 고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앞서서 최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로 지금 변경하는 거죠? 
서남용 의원   
  예. 
이인숙 위원   
  그리고 의무적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지금 이 두 가지이신 거죠?
서남용 의원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남용 의원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서남용 의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개정된 게 2021년 12월 21일인데 시행이 2022년 6월 22일부터.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거라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지 않으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걸로 돼서 부칙에다가,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최찬영   
  서남용 의원님께서 부칙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칙에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한글의 보전 계승과 문화민족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수한 한글 사용을 확산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더 이견이 없으면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47분 속개)


 4.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는 적용대상,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유의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의원님! 그 인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물론 의원님께서는 이게 가정이 아닌 밖에서도 그렇게 갖출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의식 의원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 있던 부분이고요. 인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관련해서 사실은 인성보다는……. 지금 청소년들이 일정부분, 어른들도 기초의 인성을 기반에 둬야겠다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그래서 이게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맞아요. 이게 또 하나의 캠페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의식 의원   
  예, 연계해서 그렇게 조례에 상징적으로 담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잘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유의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예.
○위원장 최찬영   
  제5조에서 사업의 시행 관련해서 지금 연구 및 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그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위탁기관이 아니라 직접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들인가요?
유의식 의원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서 많은 과에서 프로그램을 맞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좀 상징적으로 만들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과랑 잘 상의하셔서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유의식 의원   
  명심해서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0시54분 속개)


 5.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이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지정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5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 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사업 추진 등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목적, 지정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5조에서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 절차,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장애인공무원, 공직자들과 같은 조례안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소외된 학생이나 아동들을 사실 누가 보살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 사회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조례를, 최찬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상위법에도 근거하고 있고 빈곤아동이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아요. 적극 응원합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의원님!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내가 굶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빈곤아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엄마아빠가 많이 능력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애들로 인해서 애들 1명당 얼마씩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해가지고 생활비를 써가면서 애들한테는 먹을 것을 덜 주고 그런 부모님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최찬영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만드셔서 좋긴 한데 그런 과정도 찾아내서 그런 애들이 빈곤에 소외받지 않게끔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찾아내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도 또 하나 담당부서의 숙제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최찬영 의원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시군구에 위원회를 둔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에는 현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정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빈곤아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소외된 사각지대를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은? 완주군 전체가?
최찬영 의원   
  예,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최찬영 의원   
  조례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유흥가라든지 이런 밀집구역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시군구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상위법에도 근거하고 있다 하고, 또 올바르게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이 조례를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잘 만드셨는데, 보니까 우범지대도 사실 많아요. 그런 우범지대도 좀 찾아가지고 청소년들 통행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찬영 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일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우범지대도 한 번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찬영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완주 삼봉지구 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화산 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호 및 어린이집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가 확대됨에 따라서 상설 사무국 설치와 임원 도시 정비를 위해서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변경안으로 2020년도에 심의를 받았으나 당초 대비 건축비가 30% 이상 증가하였기에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과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3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에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입니다. 아동이 잘 자랄 수 있게 보호, 발달, 참여권리 등을 추구하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위탁절차, 심사 기준 등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법적사무로써 2022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신규 위탁 1건, 변경 위탁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신규 위탁 대상 어린이집입니다. 신규 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총 1건으로 대상 시설은 완주 삼봉지구 신혼희망타운 내 어린이집이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 의거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운영자 선정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보강 후 2022년 10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개원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 위탁입니다. 변경 위탁은 총 1개소로 대상 시설은 화산면 화산 어린이집이며, 지난 2017년 7월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2022년 7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완주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탁심사 선정 대상자와 위탁 재계약 체결 등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절차에 의해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 및 변경 위탁을 추진하고자 2022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대상 시설 총 2개소에 대하여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정부협의기구에 2015년부터 회원 도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제2항에 의거 지방정부협의회 별도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원 및 조직으로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외 사무총장을 신설하여 임원으로 추가하였고, 사무국 설치에 따른 경비사용 근거, 회계처리 지침,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단체들 간 네트워크 및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 삼봉 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 신규 위탁과 화산 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 삼봉 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은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858번지 일원에 전용면적 614.51㎡에 지상 1층으로 신축되었으며, 금년 10월 1일 개원 예정이며, 영유아 정원 133명으로 운영 계획이며, 보육교직원은 영아 수 모집 추이를 보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산 어린이집은 완주군 화산면 화산남로 49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202.54㎡에 지상 2층으로 영유아 정원 20명에 보육교직원 6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 모집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원 참가 지자체는 광역 5개 단체, 기초 91개 단체로 총 9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구성 목적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위한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규약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별도 사무국 설치에 따른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운영 규약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이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꼭 5년으로 해야 돼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민간위탁 거기에 5년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체가 자주 바뀌면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거 5년 한번 하고 못해요, 아니면 더 할 수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더 할 수 있어요. 
이경애 위원   
  언젠가 이인숙 위원님이 군정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5년, 5년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하다 보니까, 5년씩 하니까 평생 동안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고, 한 3년 정도 해서 또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5년씩 하면 너무 기간이 길어서 좀 태만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아마 3년으로 했는데, 최근에 연속성, 안정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형평성이……. 한번 한 사람이 계속 하게 되고 이런 게 좀 염려가 돼서 그런 것 좀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소꿈사 일로 서로가 마음이 좀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5년을 지침서랄지 이런 걸 보고 했다고들 하는데 사실 우리 조례에 보면, 이 민원을 대다수가 야기한다든가 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위탁계약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조례가 있잖아요? 그걸 꼭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5년이나 있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르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분을 뭐 폄하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상기하셨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치 않게 해야 되고, 첫 번째는. 하게 되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그러한 우리 조례가 없으면 몰라요, 조례가 꼭 정해져 있으니까 그 조례안에 따라서……. 뭐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만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5년 이내로 한다. 꼭 5년은 아니어도 되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이인숙 위원   
  그런데 편리상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5년으로 하고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이인숙 위원   
  그것을 다른 지역하고 맞추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또 제가 보니까 최등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염려하는 부분들은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다든가 할 때는, 그럴 때는 꼭 5년이 아니라도 적절한 시기에 뭔가 맞춰서 좀……. 그런 장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5년으로 한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해서 딱 5년만이 아니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조례에. 그런 상황에는 꼭 굳이 5년을 채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뭔가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조례에 맞게 그렇게 가셨으면 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저는 사실 삼봉 신혼타운이 6월 1일에 입주를 해가지고 입주하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공사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입주는 6월 1일부터 하기는 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내부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사용승인 받고 절차…….
이인숙 위원   
  과장님께서나 또 우리 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답변석 뒤에서)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계시다가 오신 거죠?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답변석 뒤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또 우리 특히 자치고, 저 역시 또한 보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팀장님하고 소통도 많이 좀 하시게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답변석 뒤에서) 예…….
이인숙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셨는데 또 이 업무를 보셔서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랑도 또 소통이 많이 되어야 되니까 친하게 지내시게요. (웃음)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답변석 뒤에서)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뭐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과정에서 지금까지 항상 불협화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야기 안 나오고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 잘 해주셔서 위탁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고 이야기 안 나오도록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여기에 보면 임원들 명단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나중에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최등원 위원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군하고도 가깝게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명단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우리 완주군이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아동친화도시인만큼 유명무실하지 않게 잘 이끌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9.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님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입니다.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은 이서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변경안으로 위치는 이서면 상개리 580-6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4필지, 2,556㎡, 건물 1동, 연면적 855㎡, 총 사업비는 43억1,500만원입니다.
  이서 보건지소를 기능 전환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초 29억원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축 구조 기초공사 및 건축 기준 단가를 반영하여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1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 매각 및 취득에 관한 관리 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서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변경안으로 당초 2021년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부지면적을 20㎡가 증가한 2,556㎡로, 건물 연면적은 30㎡가 증가한 855㎡로, 건축비는 건축 구조 기초공사분 반영과 건축공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14억3,159만원이 증가한 30억7,570만원으로 토지매입비는 2,836만원을 감액한 12억3,964만원으로 건물 층수는 당초 지상 2층,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변경하는 공유재산 계획안입니다.
  검토결과, 건축비가 당초 계획안보다 87%인 14억3,159만원이 상승한 것은 매우 과다하여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당초 2020년도에 국비 지원 단가가 맞지 않았다면 금년에 해당 부처에 건의하여 국비 지원액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이거 당초에는 2021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좀 늘어났어요. 그러면 사업비도 늘어나겠네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 있는 업무를 지금 이쪽에 가서 다 보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지소 기능이 전체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경애 위원   
  면사무소가 그렇지 않아도 좀 좁다고 하는데 빨리 지어가지고……. 보건소가 이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면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비좁은 감이 있더라고요, 가보면.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예산 부분이나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서주민 복지를 위해서 좋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요즘 같은 시기에 고생하시는데 하루빨리 지어졌으면 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공유재산관리 심의 받았나요?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2020년도에 1차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2020년도에요? 2020년도에 1차 받고, 변경은 받았나요?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이번에 변경……. 
○위원장 최찬영   
  의회 동의 받고 이 이후에 심의하나요?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심의는 끝났고요, 여기 동의만 받으면……. 
○위원장 최찬영   
  2차 심의 이번에 받았어요?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예.
○위원장 최찬영   
  언제 받았죠?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1월 20일 날이요. 
○위원장 최찬영   
  1월 20일 날이요? 그냥 바로 거기에서는 가결됐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예, 가결됐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가결되었어요?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예.
○위원장 최찬영   
  지금 87%가……. 건축비가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요즘에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고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2주 전에 보건복지부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낮다, 정부 단가가.”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한번 거기에서 자기들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단가 자체가 이렇게 낮춰져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렸듯이 다른 센터들도 몇 군데 추진했는데요, 어쨌든 정부 지원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서 다른 데도, 다른 지자체도 저희하고 똑같은 현실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 군비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42억, 한 43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전체 공사비에……. 
○위원장 최찬영   
  지금 변경하는 게, 국비, 도비, 군비가 국비가 10억 정도고, 도비가 2억5천 정도고…….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군비가 30억…….
○위원장 최찬영   
  군비가 30억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당초에는 그러면 어땠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처음에는 국비가 저희 비율대로 그렇게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67%, 도비 16.5%, 군비 16.5%. 이렇게 처음 기본금액에서 나중에 추가된 금액만 저희가, 군비가 전체적으로 48% 투입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군비가 16.5%였죠.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국비가 얼마였죠?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국비가 67%니까, 처음…….
○위원장 최찬영   
  국비는 그대로인가요? 국비, 도비는 그대로?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국비, 도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 기본계획은 저희가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1층만으로 갔었는데 군에 장기적인 걸로 보면 2층, 3층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지금 우리 기반 공사비가 사실 증액 한 5억 정도 되고, 완주군 전체적인 걸로 보면 사실 2층, 3층에 어떤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지금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원래 당초 지상 2층에서…….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1층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당초?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당초 1층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상 2층에서, 이번에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변경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원래는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2층, 3층 다목적으로, 이서주민들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가자 그래서 그 2층, 3층을 감안한 기초설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최찬영   
  그러니까 지하가 있어요, 이번에?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하는 없지만 2층, 3층을 올리려고 하면 그 기반공사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 최찬영   
  뒤에서 움찔움찔하시는데 다른 하실 말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아닙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하가 없는 거 맞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지하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당초에는 지하가…….
○위원장 최찬영   
  당초에 지하가 있었고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쓰여 있죠?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당초에……. 
○위원장 최찬영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당초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까지 계획이 되어있었는데요, 나중에 복합기능 건물로 해가지고 지상 2층에는 이서 문화의 집, 3층에는 노인복지시설로 해가지고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상 1층으로만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하는 이제 없고요?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지하는 간단한 기계시설만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서가 굉장히 주차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검토하셨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사실 그 문제가 저희도 조금 난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18면밖에 없습니다. 18면밖에 없고, 부득이 이제 만약에 2층, 3층으로 증축했을 때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앞에 이서 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같이 활용할 수밖에 없고, 저희도 그 대안으로 그 앞에 부지에 통닭집이 있는데 그 부지를 좀 확보할까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지금 토지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없어서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요즘에 제가 이서를 가보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머리 아프더라고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런데 지금 옆에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곳도 주차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곳은 넉넉합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사실 저희는 분산되는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이용 시간대나 저희 이용 시간대랑 조금 분산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고민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인 걸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땅이 부족하고 이러면 보통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예전에 윤수봉 의원님이랑 얘기해 봤더니 이서에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땅이 없다 보니까 주차타워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까지 할 정도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여기가 지질이 좀 약합니다. 지질이 약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지질을 하기 위해서 건축비 5억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예산은 저희가 엄청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려움으로 있어서 고려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지금 해당 부처에서 국비 관련해서 더 지원이 내려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가 일단 건의했는데 이미 이게 어느 정도 결정된 부분이라 사실 추가 지원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   
  지금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5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제가 건축은 잘 모르겠지만 타일을 박는 게 쉽게 무너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박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박으면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철거를 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화강암으로 지금 이걸 박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그게 쉽게 말하자면 건물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최등원 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지하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고정으로 그렇게 있다고 보면 지하를 파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건축비 자체가 지금 1면당, 주차장 1대당 추가 공사비가 1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최등원 위원   
  지금 주차장 가지고 서로 얘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또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타일공사를 하게 되면 기반을 그만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주차장을 거기에다 넣어도 크게 들어가지 않겠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진짜 좋은 의견이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주차장 문제는 조금 더 확보는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기까지는 사실은…….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5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요, 어찌됐든 타일공사비로. 물론 다지는 것도 더 들어가겠죠. 그런 걸 봤을 때 할 때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기초는 튼튼하게 해놓고 쉬운 얘기로 써먹지 못하면 그것 또한 예산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타일을 안전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토산의 밀림이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많이들 박잖아요. 그리고 그게 디딤목이 되어서 한 덩어리가 돼서 힘을 또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뭐 주차장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거기에다 조금만 업 시키면 되지 않을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건축적으로 아주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공사현장들을 가다 보면 그런 예시를 좀 많이 봤어요. 그걸 봤을 때 타일을 박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박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등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되게 복잡하게 주셔가지고요. 지금 이번에는 1층만 짓는다는 얘기죠?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차후로 2층, 3층 수직 증축은 고려해서?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1층만 짓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금 두 가지인데요. 건축공사비 단가 증액분이 9억3천이 들어가는 거고요, 건축 구조 기초공사비는 5억이 들어가는데 건축 기초공사비는 사실 2층, 3층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뭐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또 밑에 지지 기반을 잘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지금 3층까지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가 거기까지는 계상은 안 해봤고요, 일단…….
○위원장 최찬영   
  1층까지만 올리는데 지금 2층, 3층 증축을 예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드는데, 2층, 3층 올리려면 또 추가적인 건축비가 들어가겠네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것은 따로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든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웬만한 행정복지센터 짓는 금액을 가지고서 지금 1층밖에 못 짓는다는 것은……. 2층, 3층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 건물을 지금 짓는다는 건데……. 2층, 3층은 국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의 집이나 노인복지시설은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그러면 2층, 3층 증축할 때 지금 문화의 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관련 실과랑 어쨌든 논의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다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협의했는데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부분, 뭐 들은 부분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 할 거면 여기 관련 실과도 오시고 미리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변경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 오늘 처음 들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가 좀 소홀했고요……. 
○위원장 최찬영   
  혹시 국비나 도비 받을 수 있는, 이야기 뭐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추가 예산으로는 각 층별로 25억씩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25억, 노인복지시설 25억 이렇게 해서 5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지원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협의 중에 있는 것만 있지……. 이건 관련 실과한테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우리 군비로만 예를 들어서 50억, 지금 현재 예상 가격인데 앞으로 자재 원가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50억에, 지금 군비 또 30억. 그러면 군비만 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관련 실과랑 협의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2층, 3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2층, 3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당 실과하고 얘기를 해서 추후 간담회 때라도 그 부분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최찬영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뭐 시급한 건가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착공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찬영   
  현재 전체가 착공이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위원장 최찬영   
  토지 매입은 끝났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금 1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죠. 들어가고 동절기에 지금 중단을 시켰고요. 이게 동절기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그러니까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결을 좀 해주셔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2층, 3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에 대해서는 차후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하고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서 그렇게 넘기기에는 사전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뭐 이게 1억, 2억 올라가는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게 통과가 돼서 사업이 다시 시행된 다음에 하면 결국에는 2층, 3층까지 해서 쭉쭉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잖아요. 작은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 없이 넘기기에는 지금 너무나 빠르게 넘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뭐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정종윤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요? 지금 주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여기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고 되면 어떻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보건소 입장은, 저희가 사실 국비를 따왔을 때는 저희 건강증진 사업이 필요했고 이서주민들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이 부지나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사실 지금 2층 문화의 집도 나왔고 3층 노인복지시설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서에서는 시차는 있지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건소도 입장이 조금 어려운 점은 사실 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게 지금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짐이 사실은 무겁게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은 멈출 수는 없는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종윤 위원   
  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지금 일정은 저희가 12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정종윤 위원   
  했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정종윤 위원   
  여기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특히 예산계하고 상의는 하셨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산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정종윤 위원   
  제 생각에는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검토도 많이 하고, 뭐 특히 군수님한테도 보고하고 다 얘기 됐을 거 아니에요. 예산계랑.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정종윤 위원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열심히 직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또 특히 이서면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쭉……. 이렇게 와서 아예 처음에 지금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냥 “하네, 안 하네” 이런 문제인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끼고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검토를 했다면, 그리고 군수님부터 라인이나……. 또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계하고 했을 때 재원이 충분해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예, 그건 협의가 됐고요. 
정종윤 위원   
  그거 다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이재연   
  이것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 위원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게끔 왜 이렇게 했어요? 2021년도까지 할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나게 했어요? 그 전에 하셨으면 돈도 조금 들고 했을 건데. 땅을 빨리 못 사서?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당초 부지 계획은 이서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일부 이용해서…….
이경애 위원   
  하려고 했었는데…….
○공공보건관리팀장 최성은   
  (답변석 뒤에서) 공유재산 심의 때 부지가 부적절하다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지를 선정하고 협의해서 예산 세우고 협의해서 매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다른 공사 하시는 분들도, 지금 전에 맡았던 사업을 하기로 했던 업자들은 지금 못한다고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르기는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저는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했었는데, 지금 현재 건축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2층, 3층을 당장 짓는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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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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