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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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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6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인숙 의원)
  3.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4.  2.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9.  7.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0.  8.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인숙 의원)
  3.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4.  2.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9.  7.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0.  8.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9건 중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인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인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로 ‘완주형 육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인숙 의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와중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세력 다툼으로 인한 전쟁으로 죄 없고 힘없는 민중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란과 고통의 시대에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정치적 책임과 소명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 공동체, 완주형 육아 돌봄 체제”를 제안한 데에 이어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복지 환경에서 길러져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육부 관리체제로 일원화하여 공정한 육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8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본 의원이 완주군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립 등 민간 어린이집 간의 구조적, 실질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예비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서비스의 내용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체제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수하지 않고 유지하다 보니 해당 교사들의 인건비부터 기관의 시설과 설비 기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 격차 등 각종 형평성 논란과 행정 및 재정상의 비효율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습니다. 
  만5세 이하의 똑같은 연령의 대한민국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사립 유치원생이냐, 민간‧가정 어린이집 소속이냐에 따라 아이들과 부모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적극 해결하지 못하고 뱅뱅 제자리만 맴도는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직무유기이자 무능이라고까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 의원이 그리는 완주형 육아 돌봄 체계의 핵심은 ‘공정한 육아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질 높은 육아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아이와 부모, 기관과 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돌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관리의 일원화입니다. 보육과 교육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해서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을 것입니다. 부처 간 논의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기관들과 행정, 부모 등 관련 모든 주체가 모여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가 있으면 못할 일도 아닙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 2일 “만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에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초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광주형 무상교육’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만3세∼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유치원과 함께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만0세∼2세 영아를 포함한 무상보육을 실현하여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전 시민이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체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단계적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한 육아 플랫폼 구축은 더는 구호가 아닙니다. 당면 과제고, 현실이며, 시대정신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현 집행부, 곧 들어설 차기 집행부가 본 사안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 공동체’를 실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2.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7.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8.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조례안과 각각 1건의 동의안 및 의회 의견 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완주군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운영 중인 먹거리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먹거리 전략 시행 및 변경 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완주군 먹거리위원회의 정기회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 생강의 전통농업시스템 생강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생강굴 보유 주택을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업체와의 위탁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은 완주군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오성한옥마을의 주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객 및 지역 주민들의 주차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를 군관리계획시설 중 주차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규정상 미비한 점을 보완‧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이행한 건축물의 계획 변경 시 재심의 또는 재자문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각각 1건의 동의안 및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윤수봉,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윤수봉,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윤수봉,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윤수봉,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윤수봉,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신문화공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윤수봉,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윤수봉,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윤수봉,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재천, 최등원, 이인숙, 최찬영, 임귀현
  윤수봉, 유의식, 정종윤, 이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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