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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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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4일(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3.  2.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3.  2.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14일 월요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국섭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임원회의 근거 및 지역 인권 증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액 향상 등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 6월 30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지속적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정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특산품 또는 군 지역 생산제품 등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를 가능케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3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항들이 상위법에 근거한 것 같고 각 실과에다가 물어봐도 충분한 것 같아 보여서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위원장 최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2017년 12월에 창립된 행정협회의로 22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협의회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6조 임원회의 근거 규정 및 제16조 인권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인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인석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한국인권도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회의 근거 규정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협의회의 운영 규약 개정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원 참여 지자체는 완주군을 포함하여 2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책 공유 및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1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협의회의 운영 규약 개정 내용은 임원회의 근거 규정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질의 내용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근거하고, 또 임원회의 근거 규정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보이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07분 속개)


 2.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재정관리과장 정재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더욱더 행복하시고 올해 뜻하시는 일 꼭 이루시어 민선8기에 다시 뵙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 삭제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인상을 위해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고, 제5조제3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관련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제11조제1항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한 가지 신청 시 150원을 3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 시 300원을 6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내용이 올해 4월 2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중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대상에서 용도 변경, 용도 폐지의 기준 및 가격을 삭제하는 사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조항을 삭제하여 생략 기준 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 용도 변경, 용도 폐지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예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같이 중기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제11조의2는 시행령 입법예고문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중요재산의 기준 가격, 토지면적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 가격 및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취득의 경우 기준 가격 10억원 이상, 면적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기준 가격 10억 이상, 면적 2,000㎡ 이상. 
  제11조의2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 특산품 또는 군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인석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액을 상향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2022년 6월 30일에 일몰 도래되는 감면사항에 대하여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간 연장을, 안 제5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삭제에 따른 관련 법인 수산신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조문 개정을, 안 제8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용어 정비를, 안 제11조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공제범위 현실화를, 부칙 제2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이 2022년 4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들을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정비를, 안 제11조에서 중기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2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기준 가격 및 토지면적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의2 수의계약 대상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 가능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제1조 시행일을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및 세부 기준들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1조에 보면 고지서 1장당 150원, 1장당 300원 해서 감면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자동이체가 안 됐었던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아니요 됐는데요, 그 전에는 1건당 150원 감면을 해줬고……. 지금 사실 고지서를 만드는 데 저희가 80원 인쇄 제작비가 들어가고 우편료 한 430원 해서 510원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자동이체나 송달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150원을 감면해 줬는데 이제는 300원으로 인상해서……. 법에는 250원에서 800원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례로 한 300원 정도 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인쇄하고 하는 데에 한 430원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인쇄하고 우편료까지 해서 510원이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문자로 보내주면 안 되느냐” 굳이 그렇게 인쇄 안 해도…….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요, 법상?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사실 문자로 받았으면 그분들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실히 모르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이인숙 위원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전자송달이 문자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1조 보면, 11조의1, 2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1번하고 2번하고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지금 기준가격 시 취득과 처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예.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취득 시에는 1건당 해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10억원 이상일 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처분이나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10억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준해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토지로 봤을 경우에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과장님. 오래된 건물이에요. 오래된 건물이고, 이를테면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용진 상삼리에 있는 보건소 건물 같은 경우. 지금 보건소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건물로 치는 거예요, 땅으로 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건물도 있고……. 아까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 금액하고 면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해야죠.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건물도 어느 정도는 치고, 땅도 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이인숙 위원   
  그런데 건물은 흉물스럽고……. 지금은 누가 그런 건물 쓰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물도 감정평가 해서 받는다는 얘기네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일단 금액이 나와야 우리가 그거에 준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아마 흉물이라도…….
이인숙 위원   
  흉물이라도?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예. 흉물이라도 가치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인숙 위원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공유재산도 보면 그런 마을에……. 예전에 보건소, 보건지소 같은 게 마을 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건물을 헐어서 동네 마을 분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 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또 주민들한테 환원도 좀 해주고, 싼 가격으로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재정관리과장 정재윤   
  관련 법에 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영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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