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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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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9일(목)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29분 개의)


 1.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4건의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5인의 공동 발의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입법·법률 고문 위촉 결격대상으로 규정하여 과잉 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22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의장, 부의장 및 위원장에 한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전체 의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배치의 자율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로 근무지 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석   
  전문위원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5월 3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입법·법률고문 위촉 결격대상으로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성년자, 피특정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행안부 및 도에서 2021년 4월 기획정비과제로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3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가하고, 안 제9조의2제1항에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의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2제4항에 의원들이 제출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3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4 제목에 특수경력직공무원만 명시되어 있어 이에 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하고, 별표 내용 중 당구장 표시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5월 30일 이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정책지원관의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배치의 자율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근무지 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제1항에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정책지원관의 업무배치의 효율성 도모 및 근무지 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전문용어라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거에 대해서 좀……. 전문용어라 지금 이해가 좀 부족한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석   
  사무처리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정도로 정신적인 제약이 크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피한정후견인. 그러나 능력이 질병이나 사고, 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결여가 된다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임귀현 위원   
  그러면 완전히 본인 의지로 다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피성년후견인이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그래도 일부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걸 분리하자는 내용이고만요? 
○전문위원 오인석   
  예, 정비과제로 해서. 현재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숙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그리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 없이 넘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인숙   
  최찬영 위원님 말씀에 더 하실 말씀…….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전문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이 2019년 1월 1일 날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공무원분들께서 이 조례 때문에 피해를 봤다거나 연가일수를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한 사항이 있나요? 
○전문위원 오인석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지원관을 뽑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는 의회 인사권이 저쪽에 있었을 때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정책지원관도 뽑았고……. 
최찬영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잠깐 기간제 뽑아서 같이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개월이 넘어서 연가일수 이런 거 반영됐었나요? 1개월이 안 넘었었나요, 그때는?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오인석   
  예.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숙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지금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면 어떤 직책들을 갖고 특수경력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오인석   
  그건…….
임귀현 위원   
  이건 우리가 의회에서 별도의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진들을 뽑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안한 원안대로 진행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숙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   
  임귀현입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정책지원관 배치를 한 것을 위원회로 개정하는……. 그런데 이게 의원별로 별도의 보좌관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확대하자는 의도잖아요? 
○전문위원 오인석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2명이고, 5명까지 확대가 되는데 당초에 이 사무기구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포함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문성도 가지기 좀 힘들고, 뽑은 사람 경력을 좀 파악해서 일단 산건위하고 행자위하고 2명씩 해서……. 아직까지는,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개인 의원별로 두 분에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거까지는 굉장히 배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향도 안 맞고, 일단 좀 더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배치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산업건설위원회 2명, 자치행정위원회 2명, 운영위원회에 1명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귀현 위원   
  전체가 다 운영위원회에 배치가 되어있었는데 산건, 자치 위원회별로 인원을 배치해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별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의원 두 분에 1명씩 배치할 건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문위원 오인석   
  예. 그리고 운영위에서 나중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개인별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두 분에 1명은……. 그것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 위원   
  성향도 그렇고 지역에 따라서 또 지역구별로 다를 수도 있고……. 
○전문위원 오인석   
  예, 위원회별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귀현 위원   
  정책지원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잖아요? 
○전문위원 오인석   
  예.
임귀현 위원   
  그리고 또 발의한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숙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   
  앞으로 정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방자치법이 계속적으로 개정된 후에 의회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사무처처럼 우리도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좀 더 열어놔야지 나중에 대응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오인석   
  지금 저희가 현재는 두 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분들의 경력을 따져서 산건하고 자치행정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결국에는 이게 더 발전이 되면 개인별로 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운영을 해보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영 위원   
  사실 의회가 좀 특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의회라는 게 사무국과 위원회가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하는 일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하다 보면 내 일, 네 일이 없고 같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굳이 위원회로 둘 게 아니라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둬서 사무국에서도 사실 필요로 한다면 우리 의회 안에서는……. 
○전문위원 오인석   
  사무국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사무국 일은 별도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다면 그냥 운영위원회에 둔다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전문성을 좀 살리고 소속감을 더 가지고 운영위를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로 지정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숙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좀 더 컨트롤을 확실히 하셔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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