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완주군의회회의록

file_download
  • 프린터하기

제26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2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서남용 의원)
  3.  1.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4.  2.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6.  4.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7.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10.  8.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11.  9.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2.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15. 13.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6. 1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17. 15. 군정질문
  18. 16.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7.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서남용 의원)
  3.  1.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4.  2.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6.  4.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7.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10.  8.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11.  9.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2.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15. 13.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6. 1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17. 15. 군정질문
  18. 16.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7.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7분 개의)

○의장 김재천   
  오늘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의사팀장 김보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서남용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는 최찬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지난 7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13건 중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12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찬영 의원님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이인숙 의원님이 신청하신 군정에 대한 질문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   
  장마와 폭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19와의 사투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비롯해 일선에서 주민의 복지와 삶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으신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며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써 노후화한 불용 농기계 매각 시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기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6월 기준 완주군은 관리기 등 48종, 총 759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산, 삼례, 구이, 소양 등 4개의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이 제출한 최근 3개년 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을 보면 비교적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농기계 임대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지난 2020년 이후로도 농기계 임대 활용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완주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 속에 수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서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처럼 임대사업에 쓰임이 다해서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수리비용이 과하게 들어 불용 처리한 농기계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매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간 군이 매도한 불용 농기계는 지난 2018년 138대, 2019년 121대, 2020년 52대 등 총 311대로 온비드 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매수익금은 각각 5,200만원, 300여만원, 2,180여만원 등 총 7,700여만원입니다. 기계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평균값만 따지자면 1대당 평균 25만원 꼴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한 농기계라 할지라도 농가에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들에 한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식으로 재활용 한다면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작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읍시, 군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 농민에게 우선 매각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적용해볼 가치가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해 주시라는 당부도 드리고자 합니다. 
  고산면사무소가 제출한 최근 3개년 고산면 농기계 지원사업 배정 및 신청 현황을 보면, 2021년도 관리기의 경우 지역 협력사업 명목으로 2대, 주민참여예산사업 명목으로 6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해당 사업에 지원한 접수 건수는 각각 66건, 30건으로 평균 경쟁률이 무려 12대1이나 됩니다. 그만큼 농기계에 대한 농가의 수요량이 높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모든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수요량이 높은 농기계의 배정 대수를 점차 늘려가는 식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해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작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4.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지역 순찰 활동을 위해 활동경비 등 지원 예산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건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과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로 인력 재배치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술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안 및 완주 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등 2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9.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13.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8항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전라북도 최대 금형기업 집적지인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뿌리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기반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뿌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임대사업 시행 지침 개정사항과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문화 정립 및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완주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4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최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 및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의료계는 이를 쉬쉬하며 숨기기 급급한 현실입니다.
  이에 환자 및 그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다시 불거진 대리수술과 같은 부정 의료행위가 표면 위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다시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를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민의 인권과 알권리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 및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는 현실에서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하는 현실임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CCTV 설치는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이를 찬성하고 있음에도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난 수년간 대리수술과 성추행, 성폭행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함에도 내부고발 등에 의해 드러날 뿐 현재까지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적발 건수는 파악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환자는 의료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료인도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망설임이 없어야 함에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CCTV법 개정은 단순히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것임에도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눈치 보듯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조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조속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인권과 알권리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2021년 7월 22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천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정질문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인숙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비롯한 적극행정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출생률 제로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인식과 더불어 완주군 관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촉구했던 2019년 10월 이후 약 1년10개월여 만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슈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관내 대기업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대비 일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급식비가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주군에 거주하는 어떤 어린이도 거주하는 지역이나 부모의 경제력 등에 기울어짐 없이 공정한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양육과 복지의 공정성에 관한 화두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이전과 비슷합니다. 2021년 6월 인구 통계 기준, 전월대비 102명이 감소하면서 완주군 총 인구 수는 9만1천여 명 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동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 입소율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어린이집 간 아이 유치 경쟁,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 관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시스템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 짚어보고, 궁극적으로 완주군 군정의 신뢰 구축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관련하여 자주 듣는 민원이 있습니다. 한번 어린이집 위탁을 맡게 되면 사유화 하고픈 욕심 때문에 경쟁 관계에 놓인 다른 종사자들이 보기에는 난공불락이라는 것입니다.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가 제출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관내 총 8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개의 어린이집이 동일한 수탁자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해당 4개 어린이집의 기존 위탁기간과 향후 종료기간을 포함하면 동일한 수탁자에 의한 평균 위탁기간은 약 12년이며, 특정 어린이집의 경우 20여년 가까운 기간을 같은 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의 어린이집 중에서도 화산을 제외한 3개의 어린이집은 신규 위탁 과정에서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결국 신규 위탁자가 아닌 이상 그간 동일한 수탁자에 의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특정 어린이집 원장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혜 의혹 논란 및 집행부의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올해 9월 개원 예정인 동상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의 일부입니다. 
(화면 띄움)
  본 의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신청자격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휴지 포함)하고 있는 자’ 즉, 현재 어린이집 원장은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서로 ‘고용 원장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원장은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 중에서는 위탁 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역으로 재임 중인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예 응모도 못하고, 그 결과 같은 원장이 계속해서 위탁을 받게 되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한 수탁자가 동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한 기간 평균 10여 년입니다. 그간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 심사가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의 자격제한에 대한 특혜 시비 및 이의제기가 지속해서 이루어졌을 법한데 신청 대상을 한정하는 조항을 여태껏 유지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신청 관련 전라북도 시군의 어린이집 운영자 신청 참여 현황입니다. 
(화면 띄움)
  보시는 것처럼 현 어린이집 운영자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응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곳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군산시, 고창군, 그리고 우리 완주군 세 곳 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청 자격제한을 없애는 것이 추세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특정 수탁자로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다면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공정한 방안을 찾아내고 제시하는 것이 군 집행부의 책무입니다. 심지어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똑같은 사항을 지적했지만 지금껏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군수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응모와 관련한 신청 자격제한 조항 삭제를 비롯하여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와 관련한 특혜 시비 및 공정성 시비가 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 과정에 관한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마치 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공격이라도 하는 듯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고 누구라도 수긍할만한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혜자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시작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 집행부가 군민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직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꿈인 동시에 희망입니다. 맡은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다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의 기회를 넓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군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에 임하기를 당부하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이인숙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비롯한 적극 행정에 관한 군정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왔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완주 조성을 목표로 관내 68개소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과 보육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5개소였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매년 1개소씩 신규로 개소하여 현재 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2021년 10월 동상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로 어린이집 개소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추진과 더불어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 환경에서 영유아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 시스템 운영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 운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신규, 변경위탁 모두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재위탁 없이 모든 위탁을 공개경쟁으로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정의 공정성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내 9개 시군이 기존 위탁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재위탁 규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탁 심사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대표,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공익대표 등 민간이 참여하는 총 11명으로 구성된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해진 위탁 재선정 관리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문가, 주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위탁 운영방식을 발전적으로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 제외 대상 자격제한에 대한 특혜 시비 및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을 한정하는 조항을 여태껏 유지해온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과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절차상 관련법 및 규정 준수, 재위탁 조항 없는 공개경쟁 원칙,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의구심이 없도록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을 한정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완주군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시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위탁자로 선정될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의 겸임이 불가하여 단시일 내에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함으로 보육 아동과 학부모의 정서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현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아닌 고용된 원장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기 운영자는 물론 어린이집에 종사 중인 보육교직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장이 대표자인 경우에만 제한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응모와 관련한 신청자격 제한 조항 삭제를 비롯하여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와 관련한 특혜 시비 및 공정성 시비가 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속적인 영유아 감소로 완주군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0% 미만으로 감소하여 어린이집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님들이 인건비가 지원되고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참여를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응모 제한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응모 제한에 관해서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른 시군처럼 제한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어서 학부모, 또 어린이집 원장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신청자격 제한 규정 등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관리 모니터링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타 시군의 우수사례도 접목하여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주군은 아동친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인숙 의원   
  예. 
○의장 김재천   
  군정질문 진행 관련 발언대 추가 설치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장 김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과 관련하여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완주군수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중 군이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건물을 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군수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의원   
  군은 1983년 6월 300평에 가까운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완주군에서 기부채납 받은 인근의 땅 256평을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기부채납 받은 토지와 군이 매입한 토지가 580-1번으로 합병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아동복지과에 추가로 요청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9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지 3개월 뒤, 군은 해당 부지에 유아원을 신축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까지 차고, 교실, 옥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1개 동을 더 증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아동복지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이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고, 다만, 2002년 1개 동을 증축하는데 2억6,500여만원의 군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이 신축하고 증축까지 한 완주군 소유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했다는 이유로 한 집안에서 약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다 아들이 이어받아 운영해온 기간이 무려 40여 년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채납을 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살만한 정황 아니겠습니까? 
○완주군수 박성일   
  그 부분은 단지 기간을 오래 했다고 해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는 부분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제대로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느냐의 여부가 더 관건일 것 같고, 또 정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숙 의원   
  물론 군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 앉으셔도 됩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답변…….
이인숙 의원   
  출생률 제로시대가 완주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0%가 채 못 되는 상황에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축소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이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번 동상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된 것도 같은 취지에서입니다. 읍면에 어린이집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상이자 공교육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군수님? 
○완주군수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의원   
  본 군정질문을 통해 위탁 응모 제한 조항을 포함하여 국‧공립 운영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   
  군민으로부터 제기되는 의혹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히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 박성일   
  예.
이인숙 의원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이인숙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박성일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6분 속개)


16.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지원 및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과다 계상 및 사전 절차 준수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859억9,458만1천원이 증액된 8,848억1,28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410억7,7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7억3,583만1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8,410억7,702만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 10억1,969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437억3,583만1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6개 기금에 438억9,325만5천원으로 자활기금 등 7건에 122억3,769만3천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이경애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게 됩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예산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삭감되었던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 예산 1억69만9천원에 대한 증액을 제안합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의 자문 결과 완주군은 자원봉사센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써 급여 지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사용자 책임 인정 시 미지급 급여 및 연 20%의 지연 이자 상당액을 배상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와 지역, 행정 등 모두가 소통하며 더 나은 자원봉사센터로 자리매김해 완주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삭감되었던 예산에 대하여 다시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자원봉사센터의 자정노력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 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최찬영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보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사회자가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소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사회자 옆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 부’를 선택해 기재하신 다음, 나오셔서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 ‘가부’란에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한글로 ‘가’를 써주시고, 반대하시면 한글로 ‘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의회사무국 직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앉아 계신 의석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최등원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임귀현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최찬영 의원님. 감표위원 윤수봉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열한 분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났습니다. 
○의장 김재천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 수는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에서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2명, 무효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