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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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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08일(화) 09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5.  4.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4.  3.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5.  4.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35분 개의)


 1.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김재천 의장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축산환경개선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축산환경 개선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최찬영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되어 신설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는 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조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것을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최찬영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6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7조에서는 축산환경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제25조에서는 축산환경개선 시책 추진 및 축사 매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및 법무부서 검토 의견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축산악취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건강하고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시책, 협의회 등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조례안 제24조에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축사 매입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사용목적 및 용도 등을 정하여 매입하도록 된 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법적검토가 필요하며,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매입 관련 유사한 내용의 조항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에 의해서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7조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어서 원안 통과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7조에 관해서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도 충분히 논의하였고 또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충분히 많은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하였고 어찌 되었든 좋은 안을 조례로 제안해주신 우리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많은 부서들하고 논의 과정을 진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천에 옮겨져야 되고 그것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건 다 공감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관련 부서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논의 과정에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 관련 부서를 같이 자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우리 최찬영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영 의원   
  최찬영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안을 제안하고 그 이후에 관련 실과와 논의한 부분은 매입 부분에 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의원발의안으로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또 매입 관련해서 많은 우려된 부분들을 공감함으로써 제24조는 제외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최찬영 의원님께서 먼저 실과하고 충분히 간담회 때 나왔던 의원님들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중복으로 상충되는 안에 대해서, 매입에 관한 제24조에 관해서 수정가결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나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먼저 악취 관련해서 지난 의원들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또 끝나고 나서 최찬영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실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신 대로 제24조 부분이 제일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이 악취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동의하고. 본 위원 기억에 우리가 염려했었던 것이 고산에 우리 휴양림 관련해서 돈사 매입한 건 있었단 말이죠. 매입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사항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면 최종적인 안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매입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했었고 우리 실과에게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토론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하신다고 하니까 일정 부분 염려한 부분은 제외된 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과의 의견이 환경과나 축산과하고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들어보고 이 안건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귀현   
  먼저 처리가 되더라도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되고 처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축산과가 먼저 입장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저희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에 관계 법령이 축산법하고 악취방지법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법에 여기에 있는 조례 내용을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번 축산법도 개정해서 축산환경개선계획 수립이랄지 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지정이랄지 축산법에다 이런 안을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축산부서에서도 환경관리원이랄지 이런 조례에서 축산법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법이 가축분뇨에 관계되는 것을 거기다 시설이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축산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 거기에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저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장려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거하고 실제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가축분뇨 환경법에 다 관련된 법으로서 지금도 고발이랄지 인허가랄지 그런 모든 부분들은 정부부처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법 중에서 축산법에 대해서는 완전 100% 조례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데 축산부서에다 조례를 하는 것은 저희도 참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검토의견을 내셨던 부분은 이 조례안이 축산과의 여러 가지 검토의견은 수렴되었지만 축산과보다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좀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악취방지법이랄지 도에서 만든 조례가 축사 매입이나 이런 것도 악취방지법에 이번 도 조례에도 수용이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축사 매입까지도 다 환경부서에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법이랄지 이런 법들이 익산시나 김제시에서 축사 매입이나 이런 것도 다 환경부서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 과장님이 새만금 관련해서 왕궁단지 축산 매입이 거의 다 끝났어요. 엊그저께 제가 왕궁을 한번 둘러봤는데 거의 70, 80% 매입하고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원론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악취 부분은 동의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부여육종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이 환경권 하고 했지만 환경부서도 그 당시에 일이 여러 가지 큰일들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 부서로 떨어진 면이 있어요. 그것도 매입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축산을 장려하고 축산농가들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축사 매입이랄지 축산농가들을 네거티브 하는 그런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농가들이랄지 환경적인 거나 주위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까지 의원 조례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번처럼 필요하다고 다 인정하지만 제24조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염려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원의 조례 존중도 해야 되지만 법령이나 이런 조례 부분에서 위배되거나 막대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 요구도 하고 의견을 강하게 내셔서 심도 있는 토론을 서로 해야, 한번 조례를 제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력한 행정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발의자인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24조 부분을 삭제하고 내신다고 해서 염려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지만 축산과 그런 의견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축산악취 문제는 환경부서나 축산부서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법률적인 것은 좀 차이가 있지만 축산농가에 대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농가들도 환경부서에서 벌금이나 고발되고 그걸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대로 지원 같은 거 중단시키고 여러 가지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감사하고요. 본 위원도 의원이긴 하지만 집행부의 의견과 집행부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24조가 안 빠지면 재의 요구까지 요구하려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강한 의지를 좀 보여야 된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는 제24조가 제척이 되더라도 축산부서에서 이 축산 조례를 저희 축산과에다 집어넣는 것은 좀 보류해줬으면 합니다. 
유의식 위원   
  축산과에서도 한 번도 조례안에 관련해서 재의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없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사실은 집행부도 상당히 노력을 같이 해서 공감하자는 의미에서 재의 요구 부분을 한번 기록으로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도 있게, 이번에는 상당히 법령 검토까지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의견조차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행정에서 그렇게 절차상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정리하시게요. 뭐냐면, 지금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달리 추가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내용은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앞서 유의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대두되는 게 환경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예산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런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협의를 거쳐서 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발의하신 우리 최찬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집행부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조금 아쉽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도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악취에 관련된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인데 협의 구성할 때 왜 환경과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당연직 위원으로서 경제산업국장, 농업축산과장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축산 관련된 것들은, 물론 악취를 잡는 것은 축산업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과가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론 우리 축산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여기에 어차피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환경과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어쨌든 어느 부서가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축산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저는, 조례는 그대로 축산과로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개인 의견으로서 생각을 한번 피력해보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보면 ‘완주군수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법 제41조의13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축산법을 보면 축산법 제42조13 축산환경 개선계획수립 이 부분을 제42조13의 제3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군·구 축산환경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그만큼 축산환경 개선이 우리 군민들하고 환경에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도에도 보고하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이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책무에서도 이렇게 하고 전라북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좀 더 도하고도 협의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는 이 축산환경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축산법에도 이런 조항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전에는 없었지만 이런 거 해서. 법으로 축산법에 할 수도 있고 정확히 명시가 되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축산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고, 또 이런 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우리도 컨설팅이랄지 축산법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다 담아서 조례도 그 내용이 중복되고 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 문제를 말 안할 수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법이 계속 개정되어 가지고 축산법이나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축산법이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런 법인데 축산과에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매입은 빠졌다고 하더라도 축산과에다 이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지금 축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서에 축산에 관련된 이 사업을 제재하고 규제하는 사안에 대해서 축산과에다 조례로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잖아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리고 또 그 법이 악취방지법하고 가축분뇨 환경부처에 있는 법률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저희 부서에다가 이 조례를 넣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현재 이런 부분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환경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환경과장 임동빈   
  이해는 했고요. 부서 간…….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완주군 조례에 담아져 있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말씀드린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 외에 1차 환경 이 부분이 오면 고발을 하고 또 일정 기간 기다려줬다가 그래서 그 기간들이, 법적인 정해진 절차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이러면서 지역에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같이 의견을 개진해줄 수 있으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농업축산과하고 축사 매입에 대해서는 논의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 조례가 환경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축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의견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환경과는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악취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 비산먼지, 폐수 배출,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관부서에 대해서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 어떤 지도단속이라든가 악취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환경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함께 공조하면서, 협조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다는 저희는 축사라면 축사 부서에서 중심을 하면서 악취 고발이라든가 단속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축산 관련해서 악취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개편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으로 규정 외에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재차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명령 기간 동안에는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악취피해를 호소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 담아서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최찬영 의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안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히 환경과장님을 포함해서 서로 실과의 공조가 이루어져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 문제, 악취 문제는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우리 완주군이,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가 당연히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모든 실과가 같이 협조해서 환경과가 서브 역할을 한다면, 환경과가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악취가 산림에 필요하다면 산림과가 주를 잡고 환경과가 서브를 해서 산림악취를 잡아야 되고,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도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축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악취를 잡아야지 장려도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축산과가 주를 잡고 환경과가 서브로 해서 같이 지도단속 한다면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잡혀 나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옳으신 말씀이고요. 
  과장님 앉으시고요. 
  한 가지만 농업축산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   
  박철호 과장님하고 또 우리 임동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박철호 과장님은 이 조례가 환경과에 더 가깝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이면 환경과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용과 함께 완주군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이라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축산과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이렇게 봐요,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익산 왕궁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서혁신도시 관련해서도 김제 용지에서 엄청나게 축산악취가 발생하는데 김제 같은 경우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백억이 투입해서 정리가 일정 부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완주군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매입되어야 한다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최찬영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제24조를 직접 삭제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이렇게 협력해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면서 큰 틀에서 정말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앞으로 관리지역으로 선포되어서 고산 6개면이랄까 지역이 선포된다면 매입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야 군비도 절감할 수 있고. 단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축산과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축산과장님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축산과에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듯이 악취 관련한 수치나 악취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농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축산과에서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다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갈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에 대한 관리감독 이 부분도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은 물론 저희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문제된 농가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과하고 저희 과 직원하고 직접 같이 나갑니다. 나가고, 수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고발되고 과태료 때리고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악취방지법이나 축산분뇨, 오수분뇨 그런 처리 법률 시행할 수 있는 데는 익산 같은 데도 악취를 농가 지도 차원에서 하는 거지, 고발이나 인허가 권이나 이런 것은 다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축산법하고 악취방지법, 가축분뇨, 오수분뇨법을 하는데 다 축산법은 100% 수용해가지고 법으로 다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운영하고 뭐 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위해서 만들었는데 축산법을 빼버리면 악취방지법하고 가축분뇨 그 법인데 그 법이 정부부처가 다를뿐더러 저희가 실제적으로 인허가권까지, 뭐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축산과에다 이 조례를 세운다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찬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완주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서 잠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40분 속개)


 3.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정종윤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했듯이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완주군 자원순환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자원순환 기본법에 근거해서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정종윤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완주군 내에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집행계획 수립,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4조에서는 완주군 자원순환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지역자원순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종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한 가지,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매번 하시지만 몇 가지 수정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군수는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전라북도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군의 여건 등을…….’ ‘군’이라고만 표기가 되어있어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완주군’이라는 표기와 ‘이하 군’으로 한다고 ‘군’에서 표기를 해야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군’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조정을 그렇게 ‘이하 군’이라 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8조 라번에 ‘자연순환 분야 관심이 있는 군민’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제11조제1항제1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경우’인데 ‘필요하다가’자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그다음에 제15조(교육 등)에서 여기도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또 제안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혹시 정종윤 의원님,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정종윤 의원   
  임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조례에 대한 세심한 심사를 위한 자세한 검토함에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타들을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우리 정종윤 의원님 수용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언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더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의’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으로 한다. 
  둘째, 제8조제3항제2호라목 중 ‘군민’을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셋째, 제11조제1항제1호 중 ‘필요하다가’를 ‘필요하다고’로 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5분 속개)


 4.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빈 환경과장님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먼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 조례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 읍면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1항에 기존 지원심의위원회를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완주군의회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와 읍면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한 읍면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로 분리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제2항에 위원회 구성으로는 군 위원회는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읍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읍면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군, 읍면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군 위원회는 읍면위원회에서 제출한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사항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진행 상황의 검토를 위하여 지원사업 모니터링하는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읍면 위원회는 읍면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결과를 제출하고, 주민 대상으로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읍면 발전을 위해 활동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조성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제1호에 기금 사용 용도의 명확성을 위해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제1항에서 해당 읍면에 기금 재배정을 통한 조성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두기 위해 ‘분임 기금운용관’을 ‘담당 읍면장’으로, ‘분임 기금출납원’을 ‘담당 읍면팀장’으로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읍면에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제3항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을 포함시키고,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분임 기금출납원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 위원회와 읍면 위원회를 분리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원심의위원회 분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각 위원회 기능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적극적 운영을 위하여 군 위원회와 읍면 위원회를 분리하여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을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의 재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및 읍면 기금 재배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의 지역 실성에 맞는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금의 읍면 재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기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주요 핵심이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회에서 하던 것을 읍면하고 군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또 읍면의 상황은 읍면의 소통이나 이런 것 등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군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 위원회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읍면 위원회에서 지역의 여건을 좀 고려해서 읍면에서 한번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올라왔을 때…….
서남용 위원   
  올라온 것들을 군에서…….
○환경과장 임동빈   
  군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례를 작년 11월 정도에 개정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군 위원회하고 읍면 위원회를 분리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이런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도 지역에서 소통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꾸 갈등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확인 없이 넘어가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주도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듣지만 그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하여튼 꼭 필요한 조례를 잘 마련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제2조 그리고 제4조에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심의위원회로 당초에 약칭을 썼었는데, 위원회로. 그 약칭을 쓰지 않고 제4조의 위원회도 완주군의회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심의위원회로 이렇게 가져갔고, 약칭은 뒤에서 썼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군 위원회하고 읍면 위원회가 분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분리하면서 약칭에 대해서는 제8조에서 그렇게 위원회를 두는 걸로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제8조에 위원회가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과장 임동빈   
  예.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제5조제1항제3호에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원조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로 봐야 되는지. 제5조제1항제3호. 원조례 제5조제1항제3호.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도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 위원회에서 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그것을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야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좀. 
○위원장 임귀현   
  예.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분은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셨고, 조금 염려스러워서. 전에는 군에서 이 부분을 심의했었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읍면으로 분리해서 지금 해당 사항이 삼례에 대규모로 했다가 소양, 상관, 구이까지 점차적으로 일정 부분 피해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완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분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런데 삼례가 먼저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일정 부분 읍면에 내려 보내면 심의회에서 일정 기준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더라, 본 위원이 해보니까. 서로의 어떤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규정을 좀 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침을 좀 만들어서 읍면 위원회라든가 읍면의 역할까지 한번…….
유의식 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임동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읍면 위원회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개정 조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예를 들어서 읍면 위원회도 지금 수당을 일부 지급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 위원회는 한 세 번 정도 하는데 읍면 위원회가 어떤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1년에 한 20번 해버리면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죠. 
윤수봉 위원   
  그렇지만 그것도 적정히 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정말 공적인 부분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읍면 위원회가, 우리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든 도시재생사업이든 보면 꼭 위원회에서, 꼭 그 지역 위원회에서 일부 공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정과 조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 지침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읍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읍면에서 정확하게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면장님이 위원장으로서 운영하다 보면 결정되지 않아야 될 사항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그것이 군에 올라와서 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된다 했을 때 그럼 읍면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읍면 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읍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어떤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인원을 위원회 수당을 주고 이러다 보니 인원을 9명으로 제한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9명으로 적절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행정에서 관련 담당자가, 아니면 행정에서 이 부분에 회의 시 참석해서 이거에 대한 회의 결정하기 전에 입장을 문제가 있는 부분에 전달해서 규정에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다음에 읍면 위원회 구성 부분도 읍면장이 혼자서 어떤 지역의 의견을 다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읍면의 위원 구성도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
○환경과장 임동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을 만들 때 지역리더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침 안에 담아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환경전문 사업이 아니라 환경에 관련된 피해지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귀현   
  지원금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어떤 숙원사업 위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것들도 읍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지침에 명확히 읍면에서 어떤 안이 결정되더라도 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정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그런 조항도 어디엔가는 첨부가 되어야만 이게 우리 의견으로 개진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군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에 서로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하다. 그렇지 않고 읍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결정된다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가면 나중에 분란거리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지침에다가 명확히 정리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첨언하면 삼례가 먼저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삼례를 뺀 나머지 지역은 조금 용량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한 이 부분은 그 내부지침만 잘 한다고 하면 특별한 이의는 없을 것 같고요.
  단, 군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이 현안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넣듯이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구나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협의하면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래서 어떤 규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걸 사전에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지침에다 담아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 제안 드립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위원회’를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로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아까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말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읍면하고 군하고 심의위원회를 구분했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완주군에서 주관해서 기금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읍면에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동안에는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이 작년 하반기에 제정되면서 기금이 생겼는데요. 그전에는 일반회계에서 그동안에 주변지역 피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그동안에 삼례 중심으로 삼례에서 어떤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들을 삼례로 재배정해서 추진했었는데요, 기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삼례로 재배정을 해야 되는데 기금은 또 일반회계하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에서 분임 기금운용관을 또 이 기금 조례에다가 명시해야만 다른 읍면으로 재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기금을 읍면으로 이렇게 재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놓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숙원사업 자체가 읍면에서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했지만 추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적절하거든요,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그 조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해도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은 똑같이 입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읍면에서도 그렇게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있는가.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이 사항도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기금으로 넘어가면서 못하니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배정을 전체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서남용 위원   
  탄력적으로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어떤 조항이 있어야지 읍면으로 재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물론 간단하고 소규모이면서…….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그런데 혹시 또 큰 사업이 나오면…….
○환경과장 임동빈   
  또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해야 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은 좀 탄력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원조례에 보면 제7조제2항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인 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제8조는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거 조례 조항이 제9조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서남용 위원님. 
○환경과장 임동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원조례에서 제정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조례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한 가지 더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복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기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고 사업이 잘 진행 안 되고 있다는 부분 한번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사업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나와 줘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할 수 있다고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읍면에서 왜 읍면에 재배정된 것을 군의 심의를 거쳐야 되느냐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읍면에 재배정해주고 어떤 것들은 배정을 안 해주느냐는 부분, 이게 논란거리가 또 될 수 있다고 봐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재배정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숙원사업이 아닌 예를 들면 서복마을에 대한 태양광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논란거리가. 그래서 읍면에 재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범위를. 
○환경과장 임동빈   
  재배정의 범위는 이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재배정이 되지만 민간자원보조라든가 다른 것들도 재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요. 재배정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같이 집행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귀현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읍면이라든가 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서복마을처럼 주민이 집행한다는 부분들은 여기 지방재정법하고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에서 명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방재정법에서 준해서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기금에 대해서 지역에서 읍면협의회에서 안을 잡아서 올리면, 문제가 없다면 군에서 심의해서 주겠다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지역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서들이 올라왔을 때, 안 된다고 했을 때 서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논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논란의 소지가. 
  그래서 이참에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없으면 이건 항상 논란의 소지에 있다. 
○환경과장 임동빈   
  제가 예산부서에서도 있어봤지만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재정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좀 준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읍면에서 할 것이냐, 사업을. 군에서 할 거냐. 거기에 효율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재배정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읍면에? 그래서 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이걸 자본보조 할 때 주민이 직접 할 수 있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지방계약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그러니까 이미 몇 가지 사업이 기금 조성이 되고 또 앞으로도 기금 조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 관련해서는.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는 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적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에 정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많이 환경과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으니 환경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임귀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제5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서남용 위원님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9조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위원님께서는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6.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악취배출시설에 의한 악취와 이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주와 협의하여 해당 시설을 매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서 악취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3에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에서 안 제9조의7까지 악취대책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원안대로 갔을 때 문제점들을, 또 어려운 점들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제8조의3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전문위원 채범수입니다.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서남용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악취민원 지속 발생에 따라 악취 실태조사와 조치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악취관리 방안의 자문을 위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3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의 행정조치와 해당 시설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제9조의7에서는 완주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및 법무부서 검토의견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악취로 고통 받는 군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소재한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등 다른 의견은 없으나 조례안 제8조의3에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 매입에 대한 조항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논의하셨던 제8조의3 제2항 ‘군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주와 협의하여 시설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처분제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안하신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삭제하는 걸로, 수정하는 걸로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이거 내용 말고 혹시 환경과에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예. 
○위원장 임귀현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과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고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그러면 아까 축산과에서 방향을 잡아보라고 했던 부분에서 환경과에서 악취로 인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가 있으면, 내용이 있으면 축산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중복해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서남용 의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임귀현   
  개선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그리고 한 가지 논의를 해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축사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로 정리가 되었으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정부에서 지금 돈사도 폐업보상을 작년도, 재작년도인가 시행했었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폐업보상을 지원하는데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축산과 쪽에서 FTA 폐업보상해가지고 진행을 환경청하고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어느 사안이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지역에서 의견을 많이 개진해주고 있는 소양도 있고 운주도 있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매입 부분은 어려움 있으리라고 해서 이건 또 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부분에 같이 동의는 했는데 여기서 대안책 모색으로 해서 폐업보상금, 축종변경을 제안해 주셨고, 저 또한 모 지역에 있는 부분을 그렇게 방향을 풀어 가면 좋겠다고 축주한테도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폐업보상을 지금 축산과에서 진행했는데 두당 24만원인가를 폐업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두당 24만원만 지원해주면 모든 시설이 폐업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제안은 지금 양돈을 하는 분들이 그 시설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니 축종을 변경하자고 했을 때 축종 변경해서 축사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축종변경으로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전환해서 돈사에서 한우로 변경했을 때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논의해서 조례에 담아둠으로 인해서 그런 변화를 갖고자 하는 분들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담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악취방지 조례는 축사가 아니라 악취배출시설 전체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담는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축사 관련해서 폐업보상이라든가 축종변경 관련된 것들은 매입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축산과라든가 저희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나온 이후에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성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놔야 그렇게 그분들하고 협상할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이 조례에다 담기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방향을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한다고 서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축산과랑 별도로 깊이 논의하셔서 안을 좀 잡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자꾸 얘기해야 서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갖고 그런 축산농가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해 가는 것이, 또 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귀현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서남용 의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적극 공감하면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이전시키는 경우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좀 완화조건을 줘서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그런 환경으로부터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이니까 축산과 환경과 해서 계획 조례에서 돈사를 우사로 이렇게, 또는 다른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그런 거면 들어도 가능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충분히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귀현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이런 여건이 되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안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의식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8조의3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제목 외 부분으로 한다. 
  둘째, 제1장의2에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귀현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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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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