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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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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
  8.  7.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9.   -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10.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출연
  11.   - 우석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12.   -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13.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14.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15.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16.  8.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9.   -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10.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출연
  11.   - 우석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12.   -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13.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14.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15.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16.  8.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2.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 17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방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부터는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가공센터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가공센터의 관리 위·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슬레이트 사용 실태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2일 김재천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가공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20조는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2일 김재천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완주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석면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슬레이트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 공동으로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석면 관련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시기적절하게 하셨다는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검토 의견도 잘 들었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가공센터가 구이도 있고 삼례도 있고 각 지역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어디어디에 있는지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부분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현재 우리 가공센터가 구이, 봉동, 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처리 하는 부분은 고산과 구이가 있는데, 고산 같은 경우는 현재 농업인들 교육과 제품생산, 서포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가공센터를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이하고 봉동을 주소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만든 부분은 그때 위원님들 현장방문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농·축산물 가공을 위해서 가공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완주농산물은 5%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이럴 것 같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조례 제10조에 보면 ‘완주농산물을 최소 50% 이상의 비율을 맞춰라’ 이 취지에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지는 지역 농·축산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재천 의원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김재천 의원님께서. 단 축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도축장은 없지 않습니까, 완주군에? 그럼 축산물 갖고 와서 가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재천 의원   
  현재 축산물 분야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가공센터에 입주하는 수탁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차후 조례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농산물 부분은 저희가 지역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축산물이기 때문에 도축장이 있으면 이 부분은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천 의원   
  현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완주군에 완주축협이 있고 농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김재천 의원   
  예, 그렇죠.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석면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석면이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석면에 어떻게 피해가 있는지 부분하고, 사실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조례에 있듯이 설명되어 있는데 구제급여라고 있더라고요. 확정이 되면 구제급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상을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이 석면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석면피해 신청을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나 군청에 신청을 하면 산업기술원에서 심사를 하고 구제급여를 거기서 인정이 되면 구제급여 받게 되는데 지급되는 비율은 현재 기술원에서 산업기술원에서 90%, 완주군 지자체에서 10% 그래가지고 9대1 비율로 지급하고, 현재 완주군에서 1명이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석면을 잘 몰랐을 때는 슬레이트라고 했잖아요. 슬레이트에다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석면피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이걸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김재천 의원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분도 제가 알기로 올 봄인가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곳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례 발의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정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역시 재선 의원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   
  농·축산물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과정 속에서 어떤 관리나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한 것들을 분명하게 받고 그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정의 내용과 만들게 된 취지의 조례 과정,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기대효과, 어떻게 더 변화되고 농산물을 가공하는데 있어서, 센터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대효과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재천 의원   
  이 조례를 만든 과정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때 구이에 한번 방문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가봤을 때는 현재 위탁 받은 업체가 운영을 할 때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이, 위탁금액이 수탁자에게 지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민들은 참여하는 업체가 애초에 교육 분야도 있었고 농산물 만들었을 때 이분들이 농산물을 판매도 해주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수탁업체에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은 거의 없었고 외지에서 OEM 방식으로 전주, 김제, 익산, 타 지역에서 농산물을 보급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70명에서 9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는 진짜 1명이나 2명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 정도예요? 
김재천 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조례라도 명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고, 이 조례를 해서 제가 50%로 우리 농산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위수탁에 50%가 안 되었을 때는 계약 해지조건에 넣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원산지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제공을 받았나 이런 기록과 근거를 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소득창출이나 수익증대, 판로개척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보시면 의회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관계자 그리고 협동조합에 근무하셨던 분들, 또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정말 가공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고 보면 이런 기초적인 조례부터 제대로 타이트하게 만들어졌을 때 운영도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그 외에 관리감독하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김재천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19분 속개)


 4.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드론산업의 육성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2일 성중기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드론 육성산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드론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드론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성중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국방산업이나 농업, 산림, 요즘에는 정말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드론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교육 과정이나 절차상에 까다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드론이 대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농업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드론학원을 개설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간벽지로 들어가서 드론장을 운영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 만드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성중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을 보면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라도 농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되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연령층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드론이 농약이든 비료든 그런 부분들, 광범한 부분에 쓰이는 부분이 첫 번째는 좀 많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찾아봤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무주군만 조례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도 광범위하게 농토도 있고, 활용 범위도 축산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 같은 경우도 출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방역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무궁무진하게 드론이 활성화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한데 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활로를 찾는 부분들이 제약을 받지 않나 해서 조례 제정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부분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학원이나 개설할 때 어떤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 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대개 산간벽지로 들어가서 인허가를 거기다 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이 행정에서 생소한 것 같아요, 아직 기반이 딱 잡혀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 부분들은 우리 성중기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가면서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중기 의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드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완주군에서 시기적절하게, 현재 전주, 군산, 무주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드론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중기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28분 속개)



 2.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 17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방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부터는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가공센터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가공센터의 관리 위·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슬레이트 사용 실태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2일 김재천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목적,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가공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20조는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2일 김재천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완주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석면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슬레이트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 공동으로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석면 관련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시기적절하게 하셨다는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검토 의견도 잘 들었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가공센터가 구이도 있고 삼례도 있고 각 지역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어디어디에 있는지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부분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현재 우리 가공센터가 구이, 봉동, 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처리 하는 부분은 고산과 구이가 있는데, 고산 같은 경우는 현재 농업인들 교육과 제품생산, 서포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가공센터를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이하고 봉동을 주소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만든 부분은 그때 위원님들 현장방문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농·축산물 가공을 위해서 가공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완주농산물은 5%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이럴 것 같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조례 제10조에 보면 ‘완주농산물을 최소 50% 이상의 비율을 맞춰라’ 이 취지에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지는 지역 농·축산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재천 의원   
  예. 
유의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김재천 의원님께서. 단 축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도축장은 없지 않습니까, 완주군에? 그럼 축산물 갖고 와서 가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재천 의원   
  현재 축산물 분야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가공센터에 입주하는 수탁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차후 조례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농산물 부분은 저희가 지역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축산물이기 때문에 도축장이 있으면 이 부분은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천 의원   
  현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의식 위원   
  그렇죠? 완주군에 완주축협이 있고 농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김재천 의원   
  예, 그렇죠.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석면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석면이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석면에 어떻게 피해가 있는지 부분하고, 사실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조례에 있듯이 설명되어 있는데 구제급여라고 있더라고요. 확정이 되면 구제급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상을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이 석면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석면피해 신청을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나 군청에 신청을 하면 산업기술원에서 심사를 하고 구제급여를 거기서 인정이 되면 구제급여 받게 되는데 지급되는 비율은 현재 기술원에서 산업기술원에서 90%, 완주군 지자체에서 10% 그래가지고 9대1 비율로 지급하고, 현재 완주군에서 1명이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석면을 잘 몰랐을 때는 슬레이트라고 했잖아요. 슬레이트에다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석면피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이걸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김재천 의원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분도 제가 알기로 올 봄인가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곳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례 발의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정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역시 재선 의원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   
  농·축산물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과정 속에서 어떤 관리나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한 것들을 분명하게 받고 그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정의 내용과 만들게 된 취지의 조례 과정,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기대효과, 어떻게 더 변화되고 농산물을 가공하는데 있어서, 센터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대효과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재천 의원   
  이 조례를 만든 과정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때 구이에 한번 방문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가봤을 때는 현재 위탁 받은 업체가 운영을 할 때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이, 위탁금액이 수탁자에게 지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민들은 참여하는 업체가 애초에 교육 분야도 있었고 농산물 만들었을 때 이분들이 농산물을 판매도 해주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수탁업체에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은 거의 없었고 외지에서 OEM 방식으로 전주, 김제, 익산, 타 지역에서 농산물을 보급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70명에서 9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는 진짜 1명이나 2명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 정도예요? 
김재천 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조례라도 명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했고, 이 조례를 해서 제가 50%로 우리 농산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위수탁에 50%가 안 되었을 때는 계약 해지조건에 넣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원산지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제공을 받았나 이런 기록과 근거를 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소득창출이나 수익증대, 판로개척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보시면 의회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관계자 그리고 협동조합에 근무하셨던 분들, 또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정말 가공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고 보면 이런 기초적인 조례부터 제대로 타이트하게 만들어졌을 때 운영도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그 외에 관리감독하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김재천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19분 속개)


 4.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중기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드론산업의 육성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2일 성중기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드론 육성산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드론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드론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성중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국방산업이나 농업, 산림, 요즘에는 정말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드론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교육 과정이나 절차상에 까다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드론이 대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농업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드론학원을 개설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간벽지로 들어가서 드론장을 운영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 만드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성중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을 보면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라도 농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되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연령층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드론이 농약이든 비료든 그런 부분들, 광범한 부분에 쓰이는 부분이 첫 번째는 좀 많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찾아봤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무주군만 조례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도 광범위하게 농토도 있고, 활용 범위도 축산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 같은 경우도 출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방역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무궁무진하게 드론이 활성화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한데 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활로를 찾는 부분들이 제약을 받지 않나 해서 조례 제정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부분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학원이나 개설할 때 어떤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 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대개 산간벽지로 들어가서 인허가를 거기다 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이 행정에서 생소한 것 같아요, 아직 기반이 딱 잡혀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 부분들은 우리 성중기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가면서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중기 의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드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완주군에서 시기적절하게, 현재 전주, 군산, 무주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드론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중기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28분 속개)


 1.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범죄예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서 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2일 최광호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범죄예방 방범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서 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항, 제3항에서는 용어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용어정비가 필요한 조문과 취약계층 범죄예방 방범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최광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취약계층 및 방범시설 설치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방범시설의 설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주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최광호 의원   
  사회복지과요. 
유의식 위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에서요? 
최광호 의원   
  예. 
유의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최광호 의원   
  어느 정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그게 그전에는 정확하게 명칭이 구분이 안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잡고,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차상위나 수급자 호칭을 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감사하고요. 방범시설이니까 시설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 잡혀야 될 것 같아요. 방범창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감사합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7건, 출연 동의안 8건 등 총 17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투자진흥기금 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전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약계층 170세대를 선정하여 보일러 청소 및 점검,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비 452만2천원을 포함한 1,130만5천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 산업체가 협력하여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2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모하고자 7,500만원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석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역특화 산업 분야와 연계한 대학 육성 및 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관내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지원사업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및 연구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수소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도비 42억원을 포함한 133억5천만원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에너지 저장장치와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안전기준 개발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으로 60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는 5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공공급식 분야의 정책개발과 물류 유통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용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14억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3년간 위탁 예정이며, 수집운반처리비로는 연간 음식물류에 27억원, 공동주택 일반쓰레기에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입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민의 농촌유치와 초기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인 지원 신규사업으로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내용을 추가하고, 미분양 LH 행복주택과 연계해 지원하고자 귀농 행복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통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료채취와 친자확인 검사비를 지원하며, 5천두에 5천만원으로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까지 2년간 추진하며, 군비 1억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경수 유통 및 자재판매사업과 생산자 교육사업 및 홍보를 통한 조경수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 12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조경수 생산 및 재배에 필요한 마사토와 상토 지원을 위해 군과 농협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3,300만원을 편성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1분 속개)


 5.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8.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소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0조의4 본문 중에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있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 난방시설인 보일러에 대한 무상점검 및 수리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170여 세대를 선정하여 보일러 청소 및 점검, 노후부품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탁예산은 총 1,130만5천원으로 이 중 도비는 452만2천원, 군비는 678만3천원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7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 산업체가 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 공동 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사업비 12억500만원이 투자하여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 본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관내에 개인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원 특례보증 및 3%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또는 대출이 불가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자 역할을 함으로써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로써 신속한 경영회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7,500만원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육성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4월 우석대학교가 선정되어 6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275억2,200만원 중 2023년도 사업비는 46억1천만원으로 완주군은 지역 참여 기관으로 매년 5천만원씩 6년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및 상품화, 사업화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석대학교는 본 사업을 통해 완주군의 신성장 산업인 수소에너지, 스마트관광, 기업협업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대학으로써 완주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관내에 뿌리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및 낙후시설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매칭하여 매년 4개 내지 5개 뿌리기업의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여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에 대한 원천과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의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학연 연구를 통해 에너지산업, 에너지의 저장과 변환을 필요로 하는 전기, 수소전기자동차 같은 여러 산업에 핵심적 역할을 하여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완주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2023년 본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소용품 관련 완제품 및 소재부품의 시험, 평가, 인증과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지역 내 수소 관련 전소방 산업의 대규모 집적화 및 관련 산업 투자 확대를 유발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2023년까지 지방비 총 28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도 본예산으로 총사업비 133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연계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5천여 평 부지에 안전성 평가센터를 조성하고 시험설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1년 9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을 체결하였고, 2021년 12월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2년 5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 건축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평가센터 및 시험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본예산으로 60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7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년 단위 공모사업으로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산으로 총 5억2천만원으로 이 중 국비는 3억, 도비는 2천만원, 군비는 2억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제이바다가 로컬잡(JOB)센터와 여성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에 수행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요구한 안건이 미래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이 도래되어 기금의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4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래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일자리센터 통합운영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 7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과 수리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170세대 선정, 보일러 청소 및 점검, 노후부품 교체 등의 사무를 비영리민간단체인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기술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과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우리 군에 분산되어 있는 로컬잡(JOB)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안정일자리센터 등을 통합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 구현을 위해 고용노동부 주체 1년 단위 공모로 추진하는 로컬잡(JOB)센터를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에 포함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과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지자체, 산업체가 협력하여 농생명, 연기금, 공간 안전 분야의 지역공동 우수인재 육성 및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대학교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 2천만원을 출연하여 스마트 농식품 및 전기안전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지원과, 지역우수인재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7,500만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원활한 운영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022년 1분기가 조기 소진되어 2023년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하여 교육부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는 사회 맞춤형 산학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에 우석대학교가 선정되어 그에 따른 대학의 기반시설과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학의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및 대학과 기업의 공동기술 개발, 상품화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산·관·학 협력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에 기여하고자 우석대학교에 5천만원을 출연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7조에 근거하여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온 관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실현하고, 유해공정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 5천만원을 출연하여 3D 업종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 기업 육성과 열악한 작업환경 및 노후 사내 복지시설 등 개선을 통해 관내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지원사업 출연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 근거, 지역의 기초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의 미래에너지 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한 미래 핵심소재 원천기술 확보로 향후 완주군 일자리와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2021년 3월 17일 선정되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수소 검사장비 66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 2021년 5월 18일 전북도, 완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맺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총사업비 499억원, 국비 210억, 도비 99억, 군비 190억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추진하며, 2023년도 사업비는 133억5천만원으로 도비 42억, 군비 91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수소 완제품, 소재부품, 안전성 시험평가 및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타 시군과 차별화, 특성화된 수소사업 생태계 구축과 전후방 연관 산업 제척화로 수소용품 관련 기업의 완주군으로 기업을 이전 유인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원스톱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시너지 창출 효과에 기여하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내에 건립하고,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66억원으로 국비 266억, 도비 18억, 군비 82억, 민자 100억을 투입하고, 그중 82억은 현물 36억3천만원, 현금 45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사업비는 현물 36억3천만원과 현금 2억원을 출연하였고, 2023년 사업비 60억7천만원, 도비 17억, 군비 43억7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출연 동의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김형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비슷한 조례들을 많이 내셨는데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국 존속기한 명시해서 연장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통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완주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역할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유의식 위원   
  저희가 크든 작든 투자 촉진을 위해서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대신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완주군 내 일자리, 이윤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어차피 열심히 하시지만 그 부분까지 조금 투자하시면서 미래를 보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기업인들하고 계속적으로 통해서 우리 완주군 출신들이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향후에는 협약 맺을 때 일자리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결국은 일자리거든요, 투자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도 얻는 게 있으면 저희도 받는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렇게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완주군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현재 이게 건축과하고 업무가 좀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마을 순회를 한번 해봤는데 고령화가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고착화 되어있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달라.” 우리 봉동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용진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을 좀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비영리단체로 해서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기술협회하고 위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도 있는데 여기에다 굳이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따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전라북도 전체로 하면 협회에서 돈이 되지만 실제 해당 시군으로 나누면 1,100만원인데, 저희 완주에 5체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200만원이고 1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만일에 저희가 이분들한테 기업체 관내 업체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위탁 하나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하는 업체하고 같이 해서 연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골지역에 가보다 보니까 4년 전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마을 한번 돌아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령화가 너무 가속화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일러 부분이라든지, 전기 스위치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높게 잡으라고 건축과에다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있다 2023년 본예산에 더 잡으셔가지고 취약계층하고 노후 어르신들만 하게 되어있는데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3개 읍면에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재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취약계층하고 독거노인도,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독거노인도 포함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출연 동의 7건 중 첫째,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2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고 2천만원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도 2천만원이었는데 이게 전라북도 거의 14개 시군은 아니지만 거의 10여 개 시군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십시일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관계된.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이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전라북도 내에 있는 4년제 대학은 다 참여 기관이고 각자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우석대학만 말씀드리면 스마트 농식품 연계 전공을 만들어놨고 식품생명 관련 그리고 스마트전기안전 이쪽에 치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학교에다가, 실과에다 전해줘서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전북대, 우석대, 전주대면 2천만원 가지고 나눠서 주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천만원을 각각이 나누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단체가 각 내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석대로만 간다, 전북대로 간다고 이렇게는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수인재 모집한다고 했는데 총 예산이 여기에는 4차 년도 를 살펴보니까  12억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지자체 참여로 전북도가 8천만원, 전주시가 1억1,400만원, 군산이 3천만원, 익산이 3천만원, 완주가 2천만원, 지역 색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예산 규모에 비율로 배분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이 사업 공모할 때 그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7,500만원인데요. 그런데 개인당 3천만원 이내 대출을 하고 그 이자의 차액금도 완주군에서 보전을 해주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25명 정도 이렇게 선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5명이라고 하면, 총액으로 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금액에서 저희가 7,500만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7억5천만원까지 해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50개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더 될 수도 있고…….
김규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신용한도가 대출이 어느 정도, 그 보다 적게 되어있으면 여러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차를 했고 1차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차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차가 뭐냐면, 이자 차액의 준말입니다. 
김규성 위원   
  아, 이차 차액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규성 위원   
  1차, 2차 하니까 조금 헷갈렸네요.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죄송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5년 이내 상환’ 이자 지원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자를 완주군에서 보전을 언제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김규성 위원   
  보통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하고 본인들이 또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갚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연장을 하면 경우는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가 되고 그렇게…….
김규성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신용등급 3등급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도 4등급으로 내리려고 하면 대상자가 또 없어질 수 있거든요, 많이? 
김규성 위원   
  안 없어질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래서 지금 4등급으로 내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받던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전년도에는 3등급에서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3등급에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면 내부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게 3등급 정도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드리면서,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성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한번 살펴보셔서 다양하게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유의식 위원   
  이왕이면 좀 더 촘촘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제4조에 지원 대상에서 3등급 이하의 자로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말한다고 했는데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3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 없을 것, 그밖에 2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목적이 경영난이 상당히 심각한 분들한테 일차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과거부터 있던 거고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 급속도로 필요한 사항이었지, 과거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 금액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당초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50%를 상향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성중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목적하고 지금 여기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 따지다 보면 목적에 상당히 근접한 부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3등급이면 아까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용등급이 좀 괜찮은 등급 아닌가요? 그런데 3개월 따지다 보면 등급이 상당히 낮아질 것 같아요. 7등급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게 있다고 하면, 만약에 4등급, 5등급 가다 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거기에 다 걸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격조건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작년부터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요, 계속 지속적으로 되던 사업입니다. 
성중기 위원   
  2021년도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은행별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재차 한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2022년 5천만원, 2023년도 7,500만원, 2021년도는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2021년도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2022년도부터 지원된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저희가 과거에도 출연금사업으로 지원했다가 금액은 들쑥날쑥 했습니다. 1억이 갔다가 하다가 잠깐 없어졌다가 또 다시 생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지원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부터는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2010년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성중기 위원   
  그럼 2021년도 지급 안 된 것은 그때는 지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렇죠. 그때는 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종료되었다든가…….
성중기 위원   
  신청자가 없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신청자가 없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었다든가 예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상황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참인데 지원이 안 되었다는 건 사유가 있어서 안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021년도에 지원이 안 된 게 아니라…….
성중기 위원   
  비용추계서에서 안 나와 있는데. 3년치만 이렇게 합산해서 낸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향후에 들어가는 것만 여기에 올라갔는데…….
성중기 위원   
  지금 여기 추계서에 나와 있는 것은 3년치 추계서만 내서 2억원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성중기 위원   
  그렇게 추계해서 3년치를 해서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은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셋째, 우석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넷째,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박막코팅기가 1억5천만원으로  1식이 되어있는데 위치를 어디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재천 위원   
  위치요, 이 기계. 박막코팅기를 산다고 1억5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은 저희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 어디를 보셨는지. 
김재천 위원   
  잠깐만요. 뿌리기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재천 위원   
  죄송합니다. 나노탄소기반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뿌리기업 지원을 1년에 몇 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019년도에 4개 했고요, 2020년도에 5개, 2021년도에 5개 그리고 아마 금년도에도 5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3D 업종 그런 부분, 삼정오에스 이런 부분 계속 지원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 시스템이 저희가 5천만원을 자동차기술원으로 출연하게 되면 저희 테크노 1산단에 자동차기술원 분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뿌리기업 경영센터라고 해서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모집공고하고 저희 군하고 자동차기술원하고 해당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평가해서 그 평가에 확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예산서를 다 추징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까지 총 몇 개……. 그럼 2019년부터 진행되었습니까, 지원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요, 이 사업은 제가 예전에 했을 때 2012년도부터 했었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성중기 위원   
  지금까지 몇 개 업체가 지원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통상적으로 4개, 5개씩 했으니까 그리고 초창기에 많이 할 때는 한 9개 정도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한 50여 개는 혜택을 봤다고 봐야 되겠죠. 
성중기 위원   
  총 몇 개 정도 업체가 지원 대상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한 50개 정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요, 앞으로 할 거요. 총 몇 개 해서 50개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뿌리기업으로 완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한 64∼65개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종료가 되면 이것도 마무리됩니까, 지원사업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10년, 2012년도에 받았던 업체가 10년이 넘어가면 노후화가 되겠죠.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동일 사업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을 하든 복지개선을 하든 다른 걸로 신청이 들어오겠죠.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지원사업을 할 때 재원조달 되었는데 성과보고나 그런 부분들 복원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잘 되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데는 페널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런 제도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이 지원사업을 하면 저희가 고용이 얼마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마이너스인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80, 90% 이상은 인원이 다 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은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 더 주고, 페널티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금액이 더 추가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적게,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개선점이나 오랫동안 해왔는데 일률적으로 재원조달 됐을 때 장단점 그런 부분들 체킹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5천만원은 지원하지만 기업별로 해서 1천만원씩 나누는 게 아니고 기업에 필요에 따라서 8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체킹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원한 업체는 다시 지원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통상적으로 3년의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3년 범위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앞전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박막분석기는 전북대학교 실험실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노탄소기반을 하고 있지만 전북대학교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수전에 내려가는 촉매를 보통 통상적으로 백금을 쓰는데 이 백금이 아닌 상용화되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박막분석기 자체도 결국은 그 표면에다가 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분석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면, 기계금액이 한정되어서 이 금액이 되는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출연하는 사업은 이걸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재천 위원   
  딱 정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재천 위원   
  조달에 올라온 금액입니까, 이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통상적으로 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조달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딱 정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업체를 딱 정해서 하는 것도? 우수조달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시스템까지는 저희도 파악은 할 수 없지만 대학 자체도 이런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관공서나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저희는 경상보조 형식으로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경상보조, 어떻게 보면 맞겠죠. 왜 그러느냐면, 출연금이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차이가 보조금은 저희가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출연금사업은 해당 기관에서 책임 하에 쓰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재천 위원   
  오해는 마시고요, 과장님. 기계에 대해서 1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올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물건이 이 기계가 하나밖에 없다면 모르겠는데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실과에서 심도 있게 봐가지고 예산을 줄 때 그 부분을 물어보고 정확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 다른 제품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해서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섯 번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재천 위원   
  제가 처음 왔을 때 질의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시험동, 본관동, 고객지원동 해가지고 거의 2,2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200평∼2,300평 정도. 그런데 토지랑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부기등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저희도 나름 검토를 하는데 다시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출연금사업과 보조금사업, 보조금 사업일 경우에는 부기등기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출연금 사업은 이 자체 기관이 와서 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기등기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한번 제가 해당 기관하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우리 군비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우리 군비가 190억입니다. 
김재천 위원   
  190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업체를 유치할 때 출자출연 이 부분을 애초부터 이야기하고 온 건가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공모사업 자체를 할 때 이미 거기에 계획서 포함되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김재천 위원   
  공모할 때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이 금액을 지원해주겠다고 애초에 공모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렇죠. 
김재천 위원   
  190억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키스트 분원 때문에 55억인가 투자했는데 어떻게 보면 교수 혼자 연구실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완주군에 실효성이 있는가, 실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190억을 지원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착공도 않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 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 해놓으셨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자체는 이게 꼭 국비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자체가 공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염려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키스트 분원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저희가 8대 의회 때도 자료 제출했는데 받아서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을 받을만한 기업이 관내에 없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미니복합타운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요, 미니복합타운 말고 키스트요. 키스트도 마찬가지고…….
김재천 위원   
  미니복합타운 옆에 55억짜리…….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옆에 있는 것은 고온플라즈마…….
김재천 위원   
  고온플라즈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고온플라즈마 자체도 사업이 말 그대로 고온플라즈마라고 하면 무중력 상태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든 제품들,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우주산업에 많이 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완주 관내에 있는 업체는 더더군다나 키스트보다도 같이 협업할 만한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도 안타가운 부분이 55억을 다른 데에 투자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든지 더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채용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도 우려되는 부분이 안전장치 하나라도 착공하기 전에 해놔야 나중에 여기서 팔고 간다거나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는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건물을 안 짓고 일부 2,300평 정도 짓는다고 했는데 조금 짓다가 나중에 팔고 갔을 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안전장치를 좀 해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제이바다에서 바꾼다는 건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수탁기관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이바다하고 관계도 여태까지 해준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도 뭐라고는 않는데 너무 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를 받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내년에 바꾸실 때 신중년하고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잡(JOB)센터가 있잖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 고성패사업은 올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이바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바꿔라.” 너무 실적도 저조하고, 작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에 예산이 거의 한 40, 50%가 깎였습니다, 고성패사업이. 그래서 사업규모도 좀 축소됐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성패사업은 우석대에서 하고 있고 여성새일센터하고 로컬잡(JOB)센터는 지금 현재 제이바다에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합은 해놨지만 두 기관이 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걸 한 기관으로 정리한다든가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이 8대 때도 너무 떨어져 있어서 한 곳으로 통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몇 달 전부터 거기를 가봤어요, 사실. 가봤는데 친절도라든지, 또 저한테 기업들이라든지 구인구직을 위해서 전화오신 분들의 민원을 받은 부분이 뭐였냐면, “회사에서는 이런 직원을 저거해서 알려줘라. 전화통화 두 번 했는데 전화도 안 오고” 구인구직도 갔는데 알았다고 하고 또 전화가 안 와요. 초기 목적성이라든지 열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도 가서도 설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성의 없게 하는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서 우리가 굳이 몇 억씩,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여기다 투자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중년이니 일자리니 새일센터든지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없애버리고 안 된다면 받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여가부도 있고 그랬었는데 다른 부서를 완전히 하나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고, 또 가급적이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완주에서 사시는 분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하셔서 확인해봤거든요? 85% 정도는 다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직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저는요. 주소지 이전만 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상근직으로,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근직으로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임시회 때 상근직만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둔산리 주민이 갔을 때 구인구직을 하려고 해도, 제가 그때 간판 부분을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몇 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 돌출간판을 해놔가지고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다.” 안 그러면 그 부분을 1층에서,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헬스장하고 자리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1층에서 주민들과 직접 보면서 여기 가면 일자리 구익구직이 있다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위치 변경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간판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도 예산팀에 요청했었는데 삭감되었고 2023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편성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홍보해야지, 주민들도 모르는 상태고, 기업들도 서비스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를 더 하고 새로운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신청하셨는데 업체가 오면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 새출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김재천 위원   
  시점은 언제쯤부터 낼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내년 1월에 공모하면 보통 3월부터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3월부터 사업이 아니라 1월부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급여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요. 그리고 금년에도 문제됐던 것이 도에서 도비를 편성을 잘못해놔가지고 저희한테 올 줄 알고 자체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도에서 4개 시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급여를 금년에는 9월까지 지급 못하고 제이바다에서 자체 예산으로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여러 문제들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는 “그럴 바엔 한 곳에서 하겠다.” 그리고 급여 핑계는 댔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준다고 다 한 것들도 본인들이 거절을 했었고. 그래서 그 꼬투리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더 행정을 이기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많은 부분에서 고생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김형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앞부분은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8대 때부터 끊임없이 요구해서 통합까지는 잘 성립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한데 사실 중복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이 아니라 많은 민간위탁들이 그래요. 유사한 단체들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완주군 전체 민간위탁 부분이 심각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중복되지 않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닌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형진 과장님은 좀 진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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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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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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