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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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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  2.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4.  3.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  2.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4.  3.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0분 개의)


 1.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7건과 출연 동의안 1건 및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완 먹거리정책과장님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먹거리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번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3월 제정된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완주군이 출연하고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를 위해 본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 본예산으로 출연금 14억원을 편성하여 공공급식 분야의 연구, 교육, 홍보를 수행하는 정책기능과, 기획·생산, 공급, 순회수집 배송을 수행하는 물류유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먹거리정책과 소관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3년도 먹거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급식 분야의 수혜자인 학생, 어린이, 노인 등의 주민들에게 먹거리의 보편적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 14억원을 출연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4억 정도가 2023년 요구액인데, 항상 행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때 농산물 회원들을 좀 넓혀서 품목 다변화를 해서 계획재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지금 계획재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참여농가가 30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재천 위원   
  육류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재 전주완주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화산 한우농민들은 얼마 정도 거기에 납품하는지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지금 현재 공공급식센터에서 매출액이 작년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요, 축산물이 한 2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운영비, 인건비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을 때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업들과 연계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3공단의 기업들과 연계해서 납품을…….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은 거기 보면 풀무원이나 큰 업체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 와가지고 3공단에서 큰 업체들 방문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납품단가가 그 업체에서는 저렴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강동구 외에 또 넓힌 지역이 있나요? 강동구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가 보니까 서울시하고 협약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원칙이 1대1인데요. 저희가 송파구를 확대했고, 그런데 저희가 어제도 금천구하고 이야기 좀 했었어요, 실은. 그런데 나주에서 금천구로 납품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승인해야 하니까 경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갔을 때 어느 정도 남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하고 강동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은 쌀 좀 보급하고 있고. 
김재천 위원   
  지금 거기에서 남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로컬푸드처럼 하루 지나면 다 폐기처분인가요? 아니면…….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계획된 양만 가지고, 5톤 차가 한 대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정리합니다, 일단.  
김재천 위원   
  계속해서 예산액이 10억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자부담률이 5억 정도 되더만요. 그래서 내년에는 7억3천만원 정도 늘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 요율을 보니까 여기는 5%예요, 현재. 그런데 다른 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10∼12%고, 전주 같은 경우는 10%예요, 실은. 그래서 저희도 요율을 10% 정도, 어차피 형평성을 타 시군에 맞춰서 올려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그다음에 관계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대를 해서 100억 정도 매출인데 더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효율화를 하고 인력구조도 어느 정도는 재배치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푸드플랜 계획은……. 지금 거기에 가공센터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거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푸드플랜 계획에 여기 출연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계획은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일단 요율도 좀 하고, 농산물 82% 정도 차지하는데 그것도 좀 늘려가지고 경영 효율을 시켜서 많이 벌어야 우리 출연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가공을 여기다 같이 한곳에 모아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해서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이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이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한곳으로 집중화시켜서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땅을 사서 더 짓더라도 한곳에 모아서 집중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운영비가 절약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한 필지를 매입했더만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려다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한 필지를 박성일 군수님 때 매입해가지고 현재 있고, 추가로 더 매입해야 하는데 그건 우리 군 예산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검토해서, 일단 땅을 매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꼭 그렇게 검토해주시고요. 수수료율은 현재 로컬푸드와 비교했을 때 농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선인지, 아니면 적정선인지.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수수료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 있잖아요. 거기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10%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공공급식 거기서 올리기 때문에 이야기 다 되어가지고 10% 정도 올리는 걸로 되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번 계획에도 과장님 이하 팀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영효율, 경쟁력 부분에서 과연 우리 급식센터가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도 실은 개인적으로 여기 오기 전에 감사계장 할 때 가서 보니까 “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뭐하려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석 달 거의 되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어떤 경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사기업 마인드가 되잖아요. 여기는 공공적인 목적이 많이 가미되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고령농이나 농가들한테 수집을 해오잖아요.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정리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적인 것보다는 공공적인 면이 너무 강하고, 출연기관이 4개가 있는데 이번에 평가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가급을 받았어요, 작년에 나급을 받았다가.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본 위원장이 내부 깊숙이는 잘 모르겠지만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 하는 부분이 조금 궁금증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급식 쪽에 수혜자들한테 10% 인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10%. 
○위원장 유이수   
  10% 인상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먼저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제가 말씀한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대기업에서도 다 진출되어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렇죠. 풀무원이나 많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계속 향후에 이런 방식으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10%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라고 하는가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업체들을?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위원장 유이수   
  그분들이 저희 급식센터 가격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유지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서 한 번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아까 5∼10% 올리는 것은, 저희가 전주하고 군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10∼12%, 15%까지 가고 있고 로컬푸드에서 10∼12%인데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수거를 해오잖아요. 가져오는 것인데 거기에는 3%가 추가되어서 15%예요. 그럼 우리는 5%잖아요, 어떻게 보면. 5%이기 때문에 10% 올리는 것은 큰 것은 없고.
  농민들한테 부과한다고 하면 더 고민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한 50%가 학교급식이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력은 어차피 대기업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되질 않아요. 영세농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스만 해준다고 하면 성공하는 것일 같다, 돈을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우리 로컬푸드에 대한 인지지도, 예를 들면 강동구 같은 경우 25억 정도 가는데, 매출되는데 인지도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한 2주 전에도 강동구에서 25명의 모니터링단 왔었어요. 과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하루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런 홍보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군 농산물에 대한. 그래서 가격 경쟁력으로 따지면, 단순하게 따지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을 안 할 순 없는데 조금씩 줄여나가야 방향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유이수   
  농산물 쪽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축산물이나 수산물 쪽은 전혀……. 가격 경쟁력이 어때요, 대기업과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축산물하고 수산물 쪽은.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우리는 거의 수산물은 없잖아요. 그런데 축산물은…….
○위원장 유이수   
  매입해서 어차피 납품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어차피 축협에서 하는데 지금 올라가는 것이 국거리용이 대부분 올라가요. 그러면 미소시장에서 파는 것이 좋은 부위는 거기서 많이 구워먹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고, 올라가는 것은 국거리가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강동구청에서 안 되었으면 상당히 타격이 있는데 다행히 거기서도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물 자체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팔고 국거리용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유이수   
  국거리용 쪽으로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국거리용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간 것이. 
○위원장 유이수   
  수산물 쪽은 매입해서 납품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수산물 쪽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거의 없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많진 않습니다. 축산물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축만물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농산물하고. 농산물을 우리가 한 83% 정도 우리가 완주 농산물을 더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님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완주공공급식센터 보면 저도 여기에 농산물을 납품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들하고 맞춰서 이렇게 납품하기는 제가 봐도 어렵다. 
  공공이라고 하는 농산물을 매입해서 그것도 적정가격, 농산물 시장가서 내는 것보다는 가격이 위에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괜찮다고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양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내부시설이나 운영체계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현지랑도 가서 보고 직원들, 2021년도부터 노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분들은 비교를 하잖아요. 전주나 군산을 비교하고, 거기에 비하면 완주는 좀 많이 미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호환이 되니까. 
김규성 위원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 내부의 구조도 그렇고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농산물을 받아오면 그 농산물을 저장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과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 직원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역할을 하지만 그런 시스템 운영체계들을 좀 꼼꼼하게 더 살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최대한 손실되는 부분이 없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운영해 가는데 최대한 적자운영의 부분을 만들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신경을 과장님께서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열심히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앞에서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요지 한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부분이 오랫동안 사실은 이 과정에 오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 과정에 상당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과장님 오시면서 자리가 잡혀가는 부분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14억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14억. 
유의식 위원   
  14억 중에 결국은 인건비성이잖아요, 다. 보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을 차지하는 공공급식센터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공익성을 띄는 부분도 이제는 사익에서 하는 그런 사기업 형태를 일정 부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도 먹거리정책과 와서 보니까, 다른 데 부서에서 근무하다 오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가 아까 말씀한 대로 경영마인드 플러스 공적인 것이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과더만요. 와서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이서 같은 데 보면. 푸드테라피 같은 걸 하다 보면 매일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저기를 올려줘야 하잖아요.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면, 사적인 경영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함몰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만 받을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는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자꾸 만들어 드려야만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경영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립할 수 있는 날이 꼭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작년에 5억 정도 자부담에다 내년에 7억3천만원 정도를 늘렸잖아요. 점점 늘려서 출연금을 줄여나가는 걸 최대한 저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워낙 일을 하다 보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재 36명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먹거리의 보편적 복지를 하는 건 인정하지만 거기에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적인 측면을 가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사실은,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접목해서 좀 더 촘촘하게 행정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 김동민 팀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 강동구청 많은 걱정을 했는데 순조롭게 끝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다. 성동구청인가요? 강동구청 말고 한 군데도 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송파구요. 
성중기 위원   
  송파구청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성중기 위원   
  한 군데 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 농민들 농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했겠다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납품하는 농축산물, 납품선정 기준이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로컬푸드 교육도 받고, 조합원이 한 300명 정도 농산물 납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하고 있고, 추가로 하는 것은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가입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농산물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이렇게 선정 기준이나 정확히 나와 있어가지고 ‘교육은 몇 시간 이상 이수한 자’. 그러면 품질도 상, 중, 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기술센터에서 인증을 일단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친환경이냐 로컬푸드냐 하고 나서…….
성중기 위원   
  구분을 그렇게 하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지금 품목선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면 품목은 조절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성중기 위원   
  그럼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 납품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품질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를 들면 잔류농약 같은 거 뭐 있고 있으면 저희가 경고도 하고 두 번째 안 되면 절차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서울이나 경기지역, 타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제품 농축산물을 쓰는 이유가 완주군이 그래도 로컬푸드 그 부분에 많이 선전도 되어있고 좋은 품목이 로컬푸드에 생산된다는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납품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납품 관리나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해서, 정말로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 제품이 일단 좋아야 하니까 제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0분 속개)


 2.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동빈 환경과장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는 완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기관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등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지역 내 일반주택, 공동주택, 소형 음식점,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처리와 관내 공동주택 및 학교, 공공기관 등 다량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및 산업단지 생활쓰레기 및 투기 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간 예상되는 위탁비용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위탁기간이 3년 평균 연간 발생 예상량은 1만652톤에 수집운반처리비는 27억6,568만5,280원이며, 공동주택 등의 일반쓰레기기의 경우 연간 발생 예상량은 4,310톤에 수집운반비는 10억2,135만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력과 시설장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환경과 소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2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사무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일반쓰레기를 적기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이삭으로 재위탁인가요? 아니면 신규 위탁 입찰공고를 낼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지금 하는 업체들은 올해 12월까지고요, 재공고를 통해서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삭하고 몇 개죠?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전라북도에는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익산, 김제 쪽에 있고요. 
김재천 위원   
  익산, 김제, 진안으로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김재천 위원   
  일반쓰레기는 몇 개나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일반쓰레기는 저희가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반쓰레기는 재위탁이죠?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그 2개소도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하고 있는 업체도 하는데 재위탁을 않고 다시 공모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이삭이 되었을 때 회계감사라든지 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실제로 적자인지 흑자인지, 아니면 거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빼면 어느 정도 적정성이 되는지 그걸 좀 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입찰로 다시 되어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 부분은 몰라서 그랬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27억 가까이 되잖아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한 19억 정도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낸 자료는 물가변동률이라든가, 유가상승분, 삼봉지구라든가 운곡지구에 대한 12,000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데 그 정도에 8천세대가 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단가가 상승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는 양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한 20만원인데 위탁동의안으로 잡은 것은 25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할 것 같은데요…….
김재천 위원   
  상승이 그러면 5만원 되었다는 겁니까, 혹시? 
○환경과장 임동빈   
  원가는 한 5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4만1,680원이 상승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걸 과장님께서 지금 회계감사라든지 한 번이라도 본적이 있으신지, 업체 것을.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는 업체 쪽에다가 연 1회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비 빼고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보셨을 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 완주군이 어느 순간부터 민간위탁이 너무나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빼고 난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한 10% 미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순이익이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2천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현재 단가에는 1,300원대로 유가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적을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음 주에 나갔을 때 한번 이런 부분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도 여기는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남죠? 
○환경과장 임동빈   
  여기도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올해는 많이 상승해가지고 올해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요? 그러면 회계감사는 전문 회계사에다 맡긴 것을 보고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10% 남는다는 부분은.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회계감사를 한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연 1회 하게 되어있어서 다음 주에 나가서 실태라든가 이런 것 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나요, 완주에? 
○환경과장 임동빈   
  소양하고 이서에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소양하고 이서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김재천 위원   
  두 군데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동빈   
  권역을 나눠가지고 봉동하고 고산 6개면하고 삼례, 용진, 상관, 이서, 구이, 소양 이렇게 나눠가지고 1권역, 2권역 해서 2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금액은 한 7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김재천 위원   
  소양이 7억5천만원이요? 
○환경과장 임동빈   
  소양이 한 5억9천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서 업체가 한 1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그마한 영세업체에서, 작은 회사에서 아파트는 수거를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여기서 일반쓰레기를 수집운반 한다는 건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산단이라든가 학교 이런 쪽만 하고 있고요, 재활용 부분들은 공동주택에서 별도로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쓰레기 쪽만…….
김재천 위원   
  일반쓰레기 쪽만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업체들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그 위탁업체들이 공모해서 위탁받을 확률이 거의 100%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럴 확률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이 업체들이 언제부터 위탁받아서 했던 거죠?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요, 위탁한 기간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개 업체에 해서 소양에 있는 업체가 모든 권역을 다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1개 업체가 모두 하기에는 지역도 넓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용역을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에서 권역을 나눠서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권역을 나눠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지금 그 2개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2개 업체가 거의 독점 형식으로 하고만는데 공모 의미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더라도 저희가 용역을 산정한 거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 계약금액이라든가 원가보다는 좀 낮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2개 업체더라도 공모를 진행해서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집행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들 관리는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유이수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과장님한테 3개 업체가 있어서 다시 재위탁한다고 해서 재위탁 가능성을 33% 정도 봤는데 재위탁을 100%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회계감사, 종합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하셔가지고 여기가 잘 운영되는지 동의안을 내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판인데 지금 이 자료만 보고 동의안을 그쪽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여기가 기존에 재위탁을 해서 했을 때는 성과평가, 회계감사, 적정성여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금액에 대해서 인상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입찰가를 얼마 올릴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금액으로도 갈 수 있고 유가 인상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영해서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재입찰 공고에 금액을 더 올릴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금액으로 할 건가요, 혹시? 
○환경과장 임동빈   
  이건 용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원가산정 나온 금액으로 공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얼마였죠, 정확히? 7억 정도 했죠?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환경과장 임동빈   
  2020년도에 할 때 7억9천만원 정도로 해서…….
김재천 위원   
  8억이면 지금 현재는 2억 정도가 오른 금액이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재천 위원   
  유가인상 반영된다는 금액이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이 업체가 맡을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있잖아요. 회계감사 결과라든가 종합성과평가, 적정성여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해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미흡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도 재위탁보다는 공고를 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위탁을 하지만 다음에는 업체가 두 군데라면 계속 재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재위탁을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회계감사 결과 서류, 적정성여부, 종합성과평가가 있어야 되고, 회의록이 진행되어서 현장방문도 하고 거기가 적정한지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눈에 보면서 민간위탁을 심의할 수 있는데 여기를 갖다 재위탁이 아닌 공모입찰을 다시 했을 때는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업체인지, 수익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 남는다고 했는데, 적정하게 우리가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류가 다 준비되면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현 금액에 비해서 2억 정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금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절한지. 
○환경과장 임동빈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봉지구 6천세대, 운곡지구 2천세대 이렇게 8천세대가 늘어나다 보니 그런 거하고 유가상승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산출한 용역 부분 결과 내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체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따 회계감사 결과라든지, 정적성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성과평가가 혹시 다 되어있으면 그 부분도 자료를 이따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현재는 안 되어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얼마 안 있으면 회계감사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행감 때 한번 살펴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압축해서 얘기하면 8대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음식물쓰레기나 이 부분은 진안으로 가는 부분, 환경적인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지역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환경과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음식물쓰레기장을 조성할 때는 100억 이상의 사업비, 그다음에 운영할 때 현재 우리가 위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 별도 공무원의 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경제적인 분석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이 원칙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왜냐면, 지금 4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답변은 똑같아요, 과장님이 바뀌어도. 결국 이게 완주군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답변을 또 내년 가면 똑같이 얘기하실 겁니다, 누가 오셔도.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예산이라든지 의견이 갖고 있어야만 일정 부분 어려움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올해 안에는 용역을 세운다든지, 예산을 세운다든지 계획을, 5년 계획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를 미리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예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서 넘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환경과장 임동빈   
  내년 1월부터 위탁, 3년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 위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정성여부 판단 자료와 회계감사 결과, 종합성과평가, 그다음에 회계사에 의한 정확한 감사결과를 제출받고 나서 일단 통과를 해주고 우리가 그 서류를 보고 나서 부적절하다 했을 때는 다시 본예산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조건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죠? 
○환경과장 임동빈   
  이 자료는 단 시일 내에 작성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 때까지 말씀하신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행감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09분 속개)


 3.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님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들을 답변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민의 농촌유치와 초기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임시거주시설로 귀농인의 집을 활용하였으나 부족하여 삼봉지구 LH행복주택을 추가 확대하고, 귀농귀촌자에 기존 추진하였던 주택매입, 토지구입, 교육비, 이사비를 지원하였으나 추가로 농업경영자에 영농정착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며, 영농정착 장려금은 귀농귀촌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귀농귀촌 시 2인 이하는 50만원, 3인 이상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로 농가의 우량한 한우 개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호와 전라북도 사업지침에 의해 전주김제완주축협에 민간위탁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시장 거래 소에 대한 시료채취와 친자확인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내년도 사업량은 5천두, 5천만원으로 가축시장 운영기관인 전주김제완주축협에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수정하고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 및 임시거주시설 운영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 제8호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수정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치와 초기 귀농귀촌인의 신규 사업 및 임시거주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축산법 제3조 및 완주군 한우의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한우 혈통을 지속적으로 육종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기 위한 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육종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기 위해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수행기관인 전주김제완주축협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임시거주시설 완주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소양에 한 군데…….
성중기 위원   
  나눈 이유는 뭐죠? 체류형 농업창업센터하고 임시거주시설 내용은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우리가 한 10개월 정도 교육을, 외부에서 신청받아서 농업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 데고, 또 외부에서 귀농귀촌인자가 오면 귀농인의 집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산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 완주군에 고산 위에 빈집을 정비해서…….
성중기 위원   
  그럼 임시거주시설은 열두 곳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게요. 
성중기 위원   
  체류형은 한 곳이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한 곳이요. 거기에 10세대가 교육기관으로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고산 귀농인의 집이라고 쓰여 있는 데가 창업센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례가 나와 있는데 귀농귀촌인이 많잖아요, 희망하는 분들이. 그럼 22세대 정도 되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지금 저희가…….
성중기 위원   
  지금 확대할 방안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고산에서 10여 세대는 우리가 교육을 주로 하는 기관이고 완주군에서 귀촌이나 귀농해서 살려는데 귀농인의 집이 열두 군데가 있는데 부족해서 삼봉지구 행복도시 10평짜리 5채를 갖다가 우리가 임대해서 귀농귀촌자들한테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위탁기간이 5년에다가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면 10년을, 지금 너무 길지 않나요? 귀농귀촌 희망자들은 많은데.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귀농귀촌자는 1년입니다. 
성중기 위원   
  위탁기간 5년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행복도시는 5년단위로 해서 임대를 하는데 그건 임대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귀농귀촌자한테…….
성중기 위원   
  임대는 10년 동안 할 수 있고, 귀농귀촌은 1년만 체류하다가…….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자기 자리 잡을 때까지…….
성중기 위원   
  아, 정착할 때까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위탁기간은 5년’ 그것은 지금 완주군에서 다른 건물 임대할 때 5년 동안 하고 5년 더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고만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 말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 제1항제2호에 ‘귀농인의 집은 빈집 또는 빈 건물 등을 장기임대 수리 및 신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임대 또는 그 부분만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요, 개정을. 지금 빈집 또는 빈 건물을 장기임대해서 수리한다는 건 좋아요. 수리는 가능한데, 활용해야 되니까 수리는 좋은데 신축은 뭐예요? 그러니까 빈집, 빈 건물을 신축한다는 게 뭐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리모델링하고 고치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조례는 법이잖아요. 법은 정확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농식품부 활성화 사업비로 이걸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새로 지어서도, 그 돈으로 지어서도 정착할 수 있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 빈 건물 그 부지 내에다가 다시 하나를 더 짓는다면 그건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건 증축이고. 
성중기 위원   
  용어 자체가 조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증축이지, 신축은 아닌 것 같고…….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신축은 우리가 큰 집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 단위…….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은 정확히 따져야 되잖아요. 법 용어 자체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빈집 또는 빈 건물 등을’ 빈집에다, 한 대지에다가 빈집 또는 빈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할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5년에서 10년 동안 장기임대를 완주군에서 하려면 집을 좀 수리도 하고 그런 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임대하는 건물에 수리까지는 좋은데 신축은 아니라는 얘기죠, 증축이죠. 그리고 증축을 했을 경우에 건축주는 완주군이 됩니까, 건축주가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건축주는 원 주인이 됩니다, 집주인이. 
성중기 위원   
  그러면 5년 빌리고 건축주한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증축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0평만 하더라도 5, 6천만원 들어갈 참인데 그 금액을 5년만 사용하고 건축주한테 준다는 그 말씀이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보통 빈집 증축한 것은 없고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성중기 위원   
  이것은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이잖아요. 그럼 법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현재는 그렇죠. 왜? 예상을 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신축도 잘못되면 증축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증축이 되었을 때 건축주가 완주군으로 되지 않고 건물주한테 건축주를 줬을 경우에 5년 예를 들어서 임대했어요. 한 5천만원 들었습니다, 완주군 돈으로. 건축주가 재계약 못하겠다고 그러면 5년 딱 끝나고 그 건물은 건축주 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지침에 리모델링해서 고치고 또 신축도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신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귀농귀촌 하는 분에 한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집이 워낙 못 쓰게 되어가지고 그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지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돈이 또 사업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 한 채 리모델링비나 수리하는데 보통 3천만원 정도를 생각해서 해요. 
  그렇게 해서 1천만원만 들어가면 1천만원 들어가서 거기를 수리해준다든지 빈집을 적정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5년, 옛날에는 7년을 쓰고 다시 집주인한테 줬는데 지침이 너무 길다고 해가지고 바뀌어서 5년으로 되어있는데 5년간 사용하고 나서는 그 집주인한테 계약이 안 되면 불가피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완주군에 귀농귀촌인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노후된 건물이 있어요. 저하고 친해요. 그럼 철거하고 10평, 20평 못 살잖아요, 귀농귀촌인은. 30평을 지어줘요. 그럼 1억5천만원을 예를 들어 지어줬어요,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역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저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건물이 조금 오래되었네요. 철거하고 다시 지으세요.” 30평 한 1억5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1억5천만원을 들여서 5년 동안 쓰고 건축주를 주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모호하게 법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위원님 저희가 기준이 사업비를 1억5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평균 한 3천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임시거주, 일단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와도 2명 이상은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성중기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자꾸 법이 두루뭉술하고 모호했을 경우에는 개연성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임대 및 수리까지는 가능한데 신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여지를 줬을 경우에는 개연성을 줄 여지가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 자체도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신축을 삭제시키든 이 부분이 신축이 들어가 있을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선까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개연성을 주면, 아까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건축주는 분명히 완주군이 아니고 그 건축주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개연성이 많다. 그래서 이 법하고는 취지가 안 맞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성중기 위원   
  그리고 다음에 바로 이 질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앉아서 관등성명 대시고 이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귀농인의 집은 관리기간이 7년입니다. 
  그래가지고 귀농귀촌 하시려는 분들이 1년간 거주하실 수 있는 시설이고요, 이 시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세대당 거의 3천만원 정도로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액이 더 추가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못 쓰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귀농인의 집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못 쓰는 건물에 대해서 허물고 컨테이너 같은 것을 신축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중기 위원   
  법적으로 신축이 맞아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예, 신축이 맞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건축법상 신축이 맞느냐고요. 증축이지 신축이에요, 이게? 건물이 있고 거기에다 컨테이너 하나 놓는 것은…….
○귀농귀촌팀장 최현   
  아니요…….
성중기 위원   
  철거를 하고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예, 완전히 철거하고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컨테이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건축법상 그게 맞아요? 거주시설이 됩니까, 컨테이너가? 컨테이너는 창고죠. 
○귀농귀촌팀장 최현   
  컨테이너 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죠. 컨테이너가 어떻게…….
○귀농귀촌팀장 최현   
  조립식 컨테이너…….
성중기 위원   
  컨테이너가 아니라니까요. 조립식은 경량철골 주택이죠. 
○귀농귀촌팀장 최현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컨테이너면 몇 평까지, 지침에 몇 평…….
○귀농귀촌팀장 최현   
  조립식 주택이요. 
성중기 위원   
  그럼 몇 평 정도 돼요? 몇 평까지 지침 내려왔습니까? 
○귀농귀촌팀장 최현   
  평까지는 안 나왔고요, 컨테이너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지침상. 
성중기 위원   
  그럼 컨네이너에 사람이 살고 나중에 화재 같은 거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화재요? 
성중기 위원   
  예. 주택이 안 된다니까요, 컨테이너에서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든 이 법에 의해서 가는 것은 건축법이랑은 전반적으로 따져가지고 여기에 넣어야지, 신축이라고 하면 철거하고 컨테이너를 하나 놓는다는 얘기는, 컨테이너는 창고예요, 임시창고.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7년이라고 했잖아요. 제6조제1항 보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가 체류형 농업창고, 제2호가 귀농인의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16조제3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체류형은 5년, 귀농인은 7년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7년 관리기간은 저희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 지침상이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예. 
성중기 위원   
  여기도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귀농인의 집만 그런 거예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만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센터만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센터는 5년이고 귀농인은 7년이고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귀농인의 집은 관리기간이 7년입니다. 
성중기 위원   
  7년이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예. 
성중기 위원   
  위탁기간은 둘 다 5년이고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위탁기간은 체류형만 5년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귀농인의 집은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귀농인의 집은 지침상 7년입니다, 관리기간이. 
성중기 위원   
  조례에는 없고…….
○귀농귀촌팀장 최현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귀농귀촌팀장 최현   
  위탁을 안 하니까요. 
성중기 위원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바뀌어야겠네요. ‘체류형 농업창업센터는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귀농인의 집은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기관은 체류형만 해당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제가 제16조제1항에 제1호, 제2호 2개로 나눠놓고 위탁기간 3항에 되어있어서요. 이렇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2개를 다 혼동이 된다…….
○귀농귀촌팀장 최현   
  체류형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체류형만 해당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신축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신축 부분은 저희가 지침 한 번 더 살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침서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조례나 법은 정확한 명칭, 정확한 사항을 여기다 기재를 해주셔야 누가 보더라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되고…….
○귀농귀촌팀장 최현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여기다 삽입할 때는 모든 부분 제정, 개정은 건축법,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에 한 해서 좀 넣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농귀촌팀장 최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 부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래요.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1억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 자부담 5천만원. 지금 친자 검사비용 지원하고 시료채취비용 두 가지로 나눴는데 친자확인 검사비용에서 자부담이 가축시장 플러스 농가가 자부담으로 되어있나요? 5천만원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5천만원은 가축시장 플러스 농가가 1만원 해가지고 5천두 해가지고 5천만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5천두 해서.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주체는 전주김제완주축협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한우농가들은 김제완주축협을 절대적으로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주체가 전주김제완주축협이고, 여기서 뭐 지원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축협에서는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시행을 하는데 완주군도 하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가축시장에서도 하고 농가도 5천원, 가축시장 5천원, 보조금 1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축협에서는 뭐 전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가축시장 5천원이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아, 축협에서 지원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성중기 위원   
  이 부분도 그럼 축협이라고 기입 좀 해주셨으면 편리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행은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부분은 축산농가분들은 축협이 주 고객이잖아요. 그리고 축협에서 이건 100% 지원사업이 원래는 되어야 해요, 축협에서. 
  그런데 지금 군비, 도비 합쳐서 5천만원인데 축협에서는 그러면 2,500만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5천원이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축협에 좀 자부담을……. 시료채취비용 이것도 보조고만요. 이런 부분들도 축협에서 많이 지원하고 군비가 3,500만원인데 축협에서 2,500이면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돈을 떠나서 축협에, 주 고객이 축협인데 완주군보다 더 축협이 부담을 덜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아까 지적사항 하나하고 신축 부분, 그다음에 축협이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마이크 끄고 논의)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0분 속개)


 5.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먼저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추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년에 5천만원씩 2년간 총 1억원입니다. 
  시설은 고산면 오산리 산43-1번지 고산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 연면적은 교육동 558㎡, 교육지원동 332㎡입니다. 
  위탁사무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목의 유통판매와 효율적인 유통센터 시설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 민간위탁 추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시설은 소양면 신교리 45-1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5,609㎡, 건축 연면적 494.9제곱미터로, 주요시설 현황은 사무실과 자재 판매장, 자재 보관창고 등입니다. 
  위탁사무는 조경수 유통 및 자재판매사업, 생산자 교육사업, 홍보사업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조경수 생산 및 재배에 필요한 마사토와 상토 지원을 위해 군과 농협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3,300만원으로 군비 보조 30%, 자부담 70%입니다. 
  위탁사업은 소양농협과 상관농협입니다. 위탁사무는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마사토, 상토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산림녹지과 소관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복지 전문자격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복지 전문자격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경수 생산 및 재배에 필요한 마사토, 상토 지원으로 우량묘목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조경농가가 많은 지역의 농협, 소양, 상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현재 여기 사업예산이 1억7천만원인데 재위탁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산림교육센터요? 
김재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재위탁입니다. 
김재천 위원   
  재위탁이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평가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자료가 없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자료를 제출 안 하셨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항상 연말쯤 정리해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김재천 위원   
  이게 연마다 하는 건가요, 재위탁을?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12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고 내년에 연장하려고 합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몇 명 정도의 우리 군민들이나 찾아와서 교육을 받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군민은 3천여 명 정도 받았고요.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해가지고 한 7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7개 분야와 체험 프로그램 3개 프로그램 해가지고 10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산 트래킹, 숲속놀이교실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유치원, 유아나 초등학생, 청소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총 10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3천명 정도 오셨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종합성과평가는 90일 전에 원래 작성해야 하잖아요. 
  관련 팀장님 오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김재천 위원   
  성과평가 왜 제출 안 하셨어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답변석 뒤에서) 그것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90일 전에 이미 작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민간위탁 조례안을 보면.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챙기질 못 했네요. 
김재천 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 여기가 잘 운영이 되는 뭐하는지 모르니까.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답변석 뒤에서) 현재 재위탁하는 관계는요, 저희가 연초에 입찰공고를 띄워서 자격을 갖춘…….
김재천 위원   
  기록에 남게 답변석에서, 과장님 팀장님 좀 답변석에 앉히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입니다. 
김재천 위원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교육센터 위탁 관계는요, 입찰공고를 띄워가지고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등록을 받아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내후년 2년간에 걸친 위탁 동의안 관계이기 때문에 성과 관계는 아직 미처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인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겠다고 이런 자료만 올려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뭘 보고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그 관계는 성과라든지 자료 검토하는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도 하셨나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아직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김재천 위원   
  재위탁이라면서요, 이게.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재위탁이 아니고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한 데가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자격을 가진 업체 등록된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고를 띄우면 그걸 보고 응시해가지고…….
김재천 위원   
  앞전에 과장님께서 재위탁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그것은 과장님이 잠깐 다른 것 때문에 착각을 하셨는데 재위탁은 아니고 그 자격을 가진 단체나 이런 데에서 공고를 보고 저희한테 자격을 제시하면 제시한 단체를 가지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거기서 선정합니다. 
김재천 위원   
  앞서 한 업체는 다시 여기에 놔두고 재입찰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가 되고…….
김재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내년도에 또 다시 자격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김재천 위원   
  앞에 환경과도 그랬는데 이걸 그 업체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종합성과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아서 해놓고 나서, 또 그 업체가 받으면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재입찰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공개입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떻게 다시 일을 진행했는지, 수익성이라든지, 성과평가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무작위로 동의해달라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동의해주는 경우가 허다해서 앞으로는 이걸 잡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그런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는 딱 1년 했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아무 자료도 없겠네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연말에 자료는 나오겠죠. 운영했던 실적이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연말쯤 되어야 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공개입찰은 쉽게 얘기해서 어느 특정 단체나 저희가 주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경쟁적 자격을 가진 데를 저희한테 자격을 달라들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공정성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김재천 위원   
  이 금액은 인상요인이 있나요, 아니면 전년도와 동일한가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1천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1천만원 정도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지금 물가상승률 때문에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상승분을 감안해서 1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재천 위원   
  앞으로는 다른 실과에다도 요구할 건데 비용추계 상세내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자료에 같이 첨부하시고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지금까지는 자료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부실 민간위탁이 많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종합성과평가서라든지, 재위탁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가 필요한 건 결산검사,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회의, 심의위원들 누구누구인지 그 내용까지 다 해서 첨부해가지고 위원들이 이걸 보고 나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이따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현재 거기 이걸 하시면서 특정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공익성을 위해서 같이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앞전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 하나만, 그때 2개 단체가 신청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가 이번에 운영되는 그 단체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많이 없다고 그러면 이 업체가 또 다시 재입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좀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잘못되면 문제 발생 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면피 차원으로밖에 안 보여요. 
  재위탁을 할 것 같으면 정확히 이런 심사자료를 보시고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우리는 공개입찰 했으니까 문제 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공개입찰도 중요하지만 성과평가라든지 정확히 모든 부분을 판단하셔가지고 비용추계라든지 이걸 보셔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따져보고 나서 재위탁을 주시고 그래야 책임소재도 있지, 공개입찰을 자꾸 해서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가 아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순수하게 절차이행이라고 보면 앞으로 수탁자 모집공고부터 진행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비용추계나 성과평가가 전혀 없다 보니까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할 때 미리 사전에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수탁자 선정조건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재위탁 시에는 분명히 심의위원들 특정 업체라든지 체척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이 들어와서 민간단체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다시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의한다거나 위법사항이 안 나오게끔, 낙하산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개입찰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깨끗하고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책임회피밖에 안 돼요. 가급적이면 하나를 주더라도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가르쳐 주면서 운영을 해야지, 공개입찰을 계속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어차피 산림교육을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팀장님께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여러 가지 얘기 김재천 위원이 하셨으니까 압축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산산림교육센터는 몇 년째 맡기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유의식 위원   
 몇 년째 민간위탁 하고 있어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저희가 아마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 위원   
 몇 년이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5년이요. 
유의식 위원   
  5년이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유의식 위원   
 5년간 하는데 이 업체가 계속 맡고 있나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체가?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산림복지 전문자격 업체라고 하는데, 산림복지 이걸 맡으려면 자격이 뭐예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그 관계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수탁자 선정에 대한 어떤 자격을 말하는 거죠? 
유의식 위원   
 예, 산림복지 전문자격. 수탁자를 지정하려면 기준이 뭐냐고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산림교육 관련 기관에 자격증이 하나 해당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고…….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산림복지 자격이라고 하니까 그 자격이 뭐냐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가져야 이 수탁을 할 수 있는지.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산림교육센터에 지정동이라고 해서…….
유의식 위원   
  아니, 그건 조건이고 수탁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전문자격증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뭐냐고요. 그 자격이 있어야만 받는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수탁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탁자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유이수   
  숲 해설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의식 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앞에서 우리 김재천 위원도 적정성이라든지 성과표 이런 걸 얘기했듯이 위원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이 놓쳐왔어요, 많이 지적을 해왔긴 했지만.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애쓰시지만 그 기준표를 해서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위원들도 그런 자리를 보고 판단해서 동의안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어, 왜냐면 특히나 이 고산 부분은 행감 때 몇 번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때도 “올해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올해만 하겠다.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항상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 지나가면 또 원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 산림녹지과도 부담이 없잖아요, 뭔 일을 할 때. 
  그러면 그 기준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적정성 부분이나 성과평가 부분은. 이 기준을 자격조건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같이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격조건을 알아야 우리들도 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해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유의식 위원   
 위원들한테 올려서 위원들이 이 선에서 할 수 있지만 경험 있는 위원들은 물어본단 말이에요, 한번 거쳐 가는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신영 과장님! 그때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산림녹지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때도 답변을 “그러면 한번 올해까지 하고 노력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2년이 지난 뒤에.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때는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해서 다시 또 올라와서 이런 부분을 좀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하게, 산림녹지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꼭 민간위탁을 줘서 이걸 진행해야 되는 건지, 어떤 자격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감 때까지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신청자격 내용은 제가…….
유의식 위원   
 자료를 미리 좀 주시고 그래야 알죠. 궁금한 사항들은 위원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지기보다는 이 부분 한번 정도는 정확히 하고 가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편하세요, 위원들도 정확히 알고. 그런 내용입니다, 팀장님.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유의식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제가 질문할 질문사항을 다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를 만드실 때 꼼꼼히 체킹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112번 쓰여 있는 데는 사업예산이 1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는 사업계획예산이 1억2천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이 2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연간 여긴 6천만원, 연간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이 볼 때 어떤 것이 맞는가 정확한 체킹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관련 법령도 체킹을 안 하려다가 다음에는 꼼꼼히 체킹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입니다. 그런데 조경수유통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먼저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체킹을 잘 해주셔서 정말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혼돈을 빚고 어디에 기준을 잡을지 그리고 정확한 설명사항이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킹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거 하실 때는 서류가 이렇게 위원분들께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체킹 좀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저는 오늘 5회 동안 민간위탁을 한 줄 몰랐는데 팀장님께서 5회 정도 한 업체가 계속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성과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에, 또 그 업체가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나서 타 업체가 맡는다면 이의제기를 않겠지만 그 업체가 맡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산심의 전에 이 자료를, 해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섯 번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서 본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기다 조건부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료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종합성과표, 회계감사, 적정성검토…….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회의록, 수익성 종합평가성과 결과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재위탁했을 때 현장방문해서 적정성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기에 참여했던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회의에. 그것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운영위원 심의결과요? 
김재천 위원   
  예.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있는 대로, 그대로 확인을 해봐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유이수   
  예산심의 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산심의요? 
○위원장 유이수   
  예, 11월 25일까지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가능하시겠어요?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최대한 찾아서 작성해서 그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회의록, 수익성 종합평가결과, 적정성검토…….
김재천 위원   
  운영위원 명단. 
○위원장 유이수   
  운영위원 명단. 
김재천 위원   
  회의록까지 같이요. 
○위원장 유이수   
  회의록까지 해서 11월 25일 전까지 저희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 산건위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2시17분 속개)


 8.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학 건축과장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를 자활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을 우선 선정하거나 시군에서 자재 구매 및 전문인력 사역 등을 통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그동안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인건비 적용 시 시중 노인단가 대신 기간제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어 낮은 인건비로 인해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되고 전문적인 기술 부족으로 집수리 범위 제한 및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만족도 향상과 원활한 집수리 사업을 위해 집수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겨 사업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건축과 소관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11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거기본법 제18조 및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의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활기업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자활기업이 몇 군데나 돼요? 여기 참여하는 자활기업이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한 군데요? 
○건축과장 이경학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공모가 아니고 공모를 하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우선적으로 자활기업은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저길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완주군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우선적으로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선 선정 대상이고만요? 
○건축과장 이경학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지붕 보수 시, 주민이 희망하는 슬레이트 제거 시 구조적 안전의 문제가 없는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과 연계해서 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붕 보수 시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 추진은 32동이 선정되어 있으면 32동을 환경과로 통보한다는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슬레이트나 이런 것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쪽으로 통보하고…….
성중기 위원   
  건축물 통보를 하면, 지금 한 가구당 500만원 이내잖아요. 500만원 지원하면. 그럼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예를 들어서 A건물이 선정되었을 때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 환경과로 연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부서에서는 민간위탁으로 500만원을 주고 환경과에서는 연계사업이라 하는 의무적으로 그 슬레이트 비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연계라는 뜻이? 
○건축과장 이경학   
  그쪽 사업에서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중기 위원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부수리 그런 쪽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단열, 수장, 난방, 위생, 기타(창호·타일) 그 부분에서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 구조가 문제 없을 경우는 슬레이트를 제거하는데 ‘환경과하고 협의를 한다. 연계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슬레이트 제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번대로 슬레이트 제거 진행이 되고 있죠, 사업이? 
○건축과장 이경학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32동 같은 경우는 수리할 때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에 환경과로 연계로 통보하면 거기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연계사업이라는 것이 뭐죠? 
○건축과장 이경학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고 저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중기 위원   
  애매한 것이 뭐냐면, 읍면에서 슬레이트 철거 신청이 많이 밀려있다고 들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500만원이 각 가정에, 32가구 500만원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2023년도, 1년에 한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에 연계사업이 행이 안 되어서 슬레이트를 제거 못 했을 경우는 슬레이트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슬레이트까지 연계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경학   
  연계가 안 될 때는 저희가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슬레이트까지. 
성중기 위원   
  그러면 연계사업이라는 것이 ‘다만 제거할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거기까지고만요. 
○건축과장 이경학   
  그러니까 환경과의 예산이 지원된다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환경과에서 처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500만원 가지고 집수리를 하는 겁니다. 
성중기 위원   
  슬레이트 철거는 안 되어도 진행은 계속 하고요?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죠. 
성중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주택 같은 경우 슬레이트가 되어있다는 건 노후가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환경과와 연계해서 추진한다.’ 거기까지 봤을 경우는 읍면에서 지원한 것을 우선으로 지원되었을 때는 32동에 한해서 환경과의 슬레이트 제거까지 같이 연계해서 협조체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연계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현재까지는 안 되어있고 저희가 사업선정이 되면 그 물량은 저희가 사전에 받아가지고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가급적이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32동이면 큰 동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안에 끝낼 정도 되면 슬레이트까지 같이 해서, 어차피 어려운 가구를 32가구 선정해서 그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당부의 말씀이네요. 그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도 그런 쪽은 공감하고,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산건 위원들 의견이 그렇게 강력히 했으면 하는 바람의 전달사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진행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경학   
  다른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한 3, 4년 되었는데요…….
김재천 위원   
  갼락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갔는지. 
○건축과장 이경학   
  그전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직영처리했죠? 
○건축과장 이경학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시중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보통 인부만 해도 15만원인데 저희는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하기가. 재료는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주는데 인건비를, 저희가 사람을 모집하는데 비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집수리 하는데.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때 팀장님하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해서 자활기업이나 사업자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사업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규가 어디에 있나요, 혹시? 
○건축과장 이경학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것이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지침이 자활센터, 자활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사회적기업이 없을 때 집수리 능력 등 사업능력 수행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자활기업 외에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잖아요? 법적근거는 꼭 자활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경학   
  그러긴 한데 저희…….
김재천 위원   
  정산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건축과장 이경학   
  그런데 그런 능력이, 세금계산서나 뭘 발행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정산하려면. 그리고 나머지 비영리단체는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김재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단체예요. 그러면 거기는 재료를 사서 인건비는 무료예요, 예를 들어서. 없단 말이에요. 정산을 맞추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랑 다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필요해서 거기다 맡긴다고 하셨는데 물건을 샀을 때 재료비는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끊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경학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저희가…….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 건축자재백화점에 가서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요. 설계사무소 가서도 설계를 끊을 수 있고 건축자재는 자재상에서 끊을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에다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거기는 봉사단체예요, 현재 집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노동력은 인건비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면 거기다 맡겨서 한 집이라도 더 수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자활로 가면 사업자기 때문에,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두 집 더 갈 수 있는 부분을 더 줄일 수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법규에는 물론 자활센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써도 자원봉사센터에다 맡겨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한 집이라도 더…….
○건축과장 이경학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저희들 지침에도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참여 확대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해주라는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천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는 좀 적었죠? 1억6천만원이 아니라. 
○건축과장 이경학   
  2020년도에 1억800만원, 2021년도에 6천만원, 올해가 1억5천만원. 
김재천 위원   
  대폭 상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 집이라도 저는 그런 봉사단체에 해서, 세금계산은 다 발행이 다 되니까 자재에 대해서는. 되니까 한 집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 곳에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지침 자체도 그런 쪽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기술능력이 있는 숙련된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주게끔 한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자원봉사는 이런 걸 좀 활용하라는 것은 그분들은 인력적으로 와서 봉사를 좀 해주라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업은 자체에서 하고 이 봉사단체는 와서, 우리가 일을 하면 자원봉사 해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참여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몇 집을 더 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자활센터에 맡겨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경학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는, 그리고 어차피 자활기업도 우리 영세민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만든 것이 자활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쪽으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김재천 위원   
  자활에서 운영하는 건축에 관련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건축과장 이경학   
  차상위계층 인원이 한 2명 이상이 되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거든요?
김재천 위원   
  건축에 관계된 사람만요. 
○건축과장 이경학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어차피 그 팀들은 1, 2년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또 할 것이 다 있으니까 같이 가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자활에다 맡기신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않겠는데 하여튼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시고요. 
  어제 일자리경제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고산6개면 위쪽으로 가다 보면 고령화 너무 심하게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봉동도 마찬가지인데 시골지역은. 전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전등이 나갔는데 고치질 못하고 있어요. 또 누전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비용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한 3년 전처럼, 저도 처음에 중요성을 몰랐는데 제가 마을을 돌아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그쪽 예산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팀을 좀 운영해서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넘겨주시든지, 현재 거기도 집수리하고 전등이나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고,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수리를 해주거든요. 전기, 콘센트 이런 걸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독거노인, 취약계층부터 해서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기동반 처리 예산으로서 최대한도로…….
김재천 위원   
  좀 더 인상해서 내년 예산에 하시고, 안 되시면 우리 산건 위원장님한테 말씀 한번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것은 자활에게 주겠다고 못 박고 들어온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 군에서는 특별히 사회적기업이나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영세민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활기업들이거든요. 어차피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유의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광역으로 다양성을 가지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러면 지금 현재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대상이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활은 차상위라든지 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활 의미에서 일자리를 주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경학   
  예.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자활에는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숙련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하는 것들도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한번 했다고 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평가해서 그 부분이 잘못되면 그 부분을 위탁을 철회할 계획…….
유의식 위원   
  과장님 평가를 계속 받고 있어요? 평가를 1년마다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평가가 없었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건축과장 이경학   
  위탁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하는가 지도감독은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해봐서 잘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위탁이 가는 것이고 잘못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위탁 줄 이유는 없죠.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잘했네, 잘못했네는 뭘로 판단하시느냐고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경학   
  주민들 만족도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봐야죠. 그리고 민원내용이랑. 
유의식 위원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런 것밖에는 없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죠.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객관성이 없기에 주관적 판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객관성 있게 하자는 거예요. 성과도 보고,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이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활에다 주는 게 맞구나.” 
  아니면 사회적기업도 할 수 있는데 폭을 다양하게 해서 서로 경쟁하게 한다든지 좀 더 한 사람이라도 한 집안이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게 아니겠어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자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지금은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올라오면 “오케이.” 찬반만 논해서 했는데 지금은 조금 저희들도 경험이 있고, 본 위원들도. 스킬이 생기다 보니까 다양하게 보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경학   
  예. 
유의식 위원   
  그렇게 결과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은 자료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명분이 있어요, 나중에. 거꾸로 “왜 자활기업만 주느냐, 사회적기업도 줘야지. 사회적기업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말 없잖아요, 사실은. 
  내용은 알지만 누가 봐도 공평성 있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느끼게는 해주자 이거죠.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뭘로 받느냐? 자료로 받으셔야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팀장님 그렇죠?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허용석   
  예.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2시44분 속개)


 9.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민간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완주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면 직접 책임을 지는 공공하수도 책임 대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5년부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 민간업체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 2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최초 계약 이후 2007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차 갱신계약관리 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차 갱신계약관리 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차 갱신계약 완료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차 갱신계약관리 완료하였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차 갱신계약을 통하여 16년 3개월 동안 동일업체와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행업체인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2022년 12월 31일로 관리대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제성을 보유한 대행업체 선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 진안, 무주, 부안, 남원 5개 시군에서는 입찰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2023년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리 대상 시설현황으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23개소, 중계펌프장 138개소, 초기 우수시설 20개소입니다. 
  우리 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역적 특색에 따라 읍면에 산재되어 있고, 처리공법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며, 용량 또한 36톤에서 일일 250톤으로 편차가 심해 유사시 전문적 인력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관리업무대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발주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제안서와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기술평가 기준에 의한 기술우위 업체 순으로 협상 절차를 통하여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대행은 전문기업의 경영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공공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확보, 하수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환경부 수질기준을 만족토록 노력하겠으며,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민간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하수도법 제19조의제2, 제19조의5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3개소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제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민간투자시설 운영주체와 통합운영하는 부분하고 분리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BTO해서 삼례처리장, 구이처리장, 소양처리장, 고산처리장 그 4개소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전북엔비텍이라는 회사하고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23개소인데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올 말까지. 그래서 지금 만기가 되어가지고 올 말로, 내년 2023년도부터 3년간 계약관계 때문에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출금액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역을 시행해서 당초에 17억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16명 관리인원이. 그래서 우리 군비를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용역사에다 얘기해가지고 13인에 15억3,200만원 정도 그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13명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례를 비롯한 4개 지구와 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23개소에 대해서 2028년도 이후에는 통합해서 입찰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6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규모 처리장 계약이 6년 정도 남았습니다. 2028년도 하고 4개 지구하고 통합을 하려면. 
  이 환경시설 주식회사가 경기도 회사입니다. 그래서 16년 3개월 동안 계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처리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경기 업체를 배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방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해서 우리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입찰로 안 한 것들이 의아스럽기도 하고, 제가 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부터 입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시군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한 데는 BTO하고 소규모 처리장하고 타임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입찰로 갈 걸로, 지금 완주군을 제외한 5개 시군에서는 입찰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비용도 최소한도로 산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갱신계약을 한다면, 11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갱신계약을 한다면 14억3,800만원 정도 됩니다, 표 보시면. 
○위원장 유이수   
  기존 환경시설 주식회사하고 갱신계약하면 14억3,8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입찰로 하면 최소금액이, 원래는 2안으로 나왔습니다, 17억6천만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비용을 줄여야 할 거 아니냐. 우리 군비를.” 그래서 15억2,323만5천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소금액입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기에도 시선도 곱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다면 갭이 한 8,400만원 정도 납니다, 입찰로 하게 되면.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입찰로 투명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2028년도에는 통합운영해서 입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시설 주식회사가 기존에 평가가 어땠어요? 6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경쟁입찰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했잖아요. 그것은 그마 만큼 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갱신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 업체가 하시라도 뭔 잘못이 있다면 언제든지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취했을 텐데 지금까지는……. 지금 15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16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런데 그 정도까지 한 부분은 그 업체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것도 있지만 전에는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경기도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전라북도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설계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주관하고 지방업체를 끼워 넣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입찰로 하고 우리 지방업체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와가지고 지방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시설 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주군 업체라면 갱신계약하고 경쟁입찰계약 했을 때 하고 가격 차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8,400만원 정도요. 
○위원장 유이수   
  연 8,400만원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3년으로 하면 거의 2억5천만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저희 완주군 업체라면 그 부분은 받아드릴 수 있는데 전라북도로 풀면서까지, 완주군에서 이 부분을 구태여 기존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면 이해하겠지만 기존 업체도 문제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2억5천여 만원을 손해 보면서까지 꼭 경쟁입찰을 해야 되나.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간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개소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 주민들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업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위원장 유이수   
  개소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개소도 있고 그래서 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불안적인 그런 요소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 문제는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15억3,200만원은. 전기요금이나 모든 보수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군에서 또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그런 것들도 기존 보수하는 업체도 있지만 신속하게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리고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200만원이면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는 입찰로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주군 업체가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실시설계용역도 10억 이상 드는 것은 컨소시엄으로 우리 지방업체를 꼭 끼워 넣습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우리 군비가 그만큼 들어가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갭을 조정해서 용역사로 15억3,200만원이 남았어도 우리가 기술평가하고 해서 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군비를 적게 줄이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래서 그 관계는 갱신계약 그것도 한번 그 금액으로도 입찰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 조정 갭은 가능합니다,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도 17억6천만원이 나왔는데 계속 우리가 조사를 하고 용역사를 불러다 해서 15억3,20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인원수도 16명에서 13명.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갱신계약 그 금액으로 입찰해라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다운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군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 되니까요. 환경부 기준으로 한 28명 정도 됩니다, 이런 시설이면.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기준에 따르되 우리 군비 때문에 사실은 13명으로 했는데 환경부 기준은 반절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순찰도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고, 수리비용이나 전기요금 그런 것은 군에서 또 지급을 해주니까 최소한의 인원 그래서 13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6명까지도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안 된다, 더 줄여라.” 
  전년도 3년 전에 또 계약한 것이 12억4천만원으로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물가상승도 있고 그래서 2억 정도 올려가지고 갱신계약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정하니 경쟁을 해야지……. 사실은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환경시설에서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출동도 잘하고 주민들한테 친절 및 그런 것 자체도 여기 와서 1년 가까이 되었지만 잘 합니다, 일은. 
  그런데 우리 계약법이나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다 보면.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갱신계약이 14억이고 경쟁입찰이 적은 것이 15억이잖아요. 그러면 15억이 86.745 입찰로 붙였으니까 한 13억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 갱신계약보다 더 적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적은 것은 아니고요…….
성중기 위원   
  갱신계약이라는 것은 이 업체에서 14억에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환경시설하고 한다면 이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죠.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14억으로 한다는 얘기죠. 지금 경쟁입찰로 하면 %가 86.745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금액이 86.745 산정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예전 가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지금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기술평가로 합니다. 
성중기 위원   
  15억 산정한 금액이 예정 금액이에요, 아니면 계약금액이에요. 86.746% 나눈 금액이 15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 금액이 나와서 여기서 입찰로 붙이면 %가 나오잖아요. 예전 금액이 예를 들어서 15억이다 그러면 %는 86.745를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금액은 다운이 안 됩니다. 다운이 안 되고…….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건 뭔 입찰이에요? 경쟁입찰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이건 용역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해야 된다…….
성중기 위원   
  아니,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하면 첫째는 10억이 넘으면 지역업체 40% 이상인가요, 지금? 지역업체 협약을 해야 되고 그 규정들 있잖아요. 입찰 규정이 있는데 입찰 규정에 맞춘 것이냐 이거죠, 경쟁입찰이라고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말씀드린 대로 가격입찰이 아니고 기술제안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술평가를 하는 입찰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이지만 여기서 가격결정 방법에 일단 기술평가해서 그것이 높은 업체별로 하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협상 절차를 거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결정할 때 기술평가 먼저 하고 1, 2, 3, 4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술평가 1위한 업체가 이 금액을 제시하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1위가 “우린 못하겠다, 이 금액으로.” 그럼 2위로 넘어가는 거죠.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기술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기술평가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 수행능력이나 사업이 입찰되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요, 정량평가가 60점, 정성평가가 40점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중기 위원   
  그럼 평가는 어느 분이 해요? 위원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평가는 우리가 무작위로, 7명인데요, 평가위원이. 3배수를 무작위로 해가지고 거기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명을 선정해야 되죠. 
성중기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유이수   
  잠깐만요. 소장님, 팀장님 옆에 앉혀놓고 하실까요? 
성중기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옆에서 답변을…….
○위원장 유이수   
  괜찮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옆에 앉으셔가지고 관등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들은 팀장님이 같이. 
○하수도팀장 진재명   
  하수도팀장 진재명입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팀장님, 입찰계약을 별 의미가 없네요, 기술평가에서 1, 2, 3등이 순위가 매겨져가지고. 1위가 되면, 1위에서 “계약하겠습니다.” 그러면 15억2천만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하수도팀장 진재명   
  그 부분은 기술평가에서 1순위 업체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협상에 의해서, 아까 말한 15억은 기준금액이니까 그 금액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협상에 의해서 서로 만났을 때 협상입니다. 
성중기 위원   
  실제적으로 입찰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업체별로 신청하면 기술평가 먼저 해서 순위별로 나눠서 1순위가 “15억 하겠습니다.” 그러면 1순위로 계약을 하는 그거잖아요. 그럼 입찰이 아니네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공공하수도가 공익성을 띄워서 최저가로 낙찰이 되게 되면 질 좋은 서비스를 못하니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경쟁입찰은 아니네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일반경쟁입찰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서 기술가 가격을 분리해서 공개입찰하는 방법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일반경쟁입찰은 아니고…….
○하수도팀장 진재명   
  가격으로 경쟁입찰은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가격으로 경쟁입찰은 아니고 기술력이나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가 1순위로 나오는 사람이 이 금액하고 계약체결한다, 최종적으로 그 말씀이시죠? 
○하수도팀장 진재명   
  그 금액과 협상에 의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해서…….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기술평가위원들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팀장 진재명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라고 해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등록한 공인회계사…….
성중기 위원   
  그럼 그 선정은 누구해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저희가 입찰공고 할 때 선정위원회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하느냐 이거예요. 군수님이세요, 선정은? 
○하수도팀장 진재명   
  아니, 선정은요…….
성중기 위원   
  예를 들어 50명 왔다고 그러면 25명은…….
○하수도팀장 진재명   
  그 순번대로 입찰선정위원회 모집기간이 있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25명을 하는 거예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인 이상 10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7명 수준을 선정하게 되면 21명을 평가위원들 예비 오고 입찰하는 업체들이 그 번호를 선택하게 되어서 제일 많이 선택하신 분이 무작위로 뽑히게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일반경쟁하고 좀 다르네요, 입찰 자체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관리하는데? 
○하수도팀장 진재명   
  아무래도 수질개선 문제하고…….
성중기 위원   
  수질개선은 위탁하면 되고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서…….
성중기 위원   
  환경업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기술평가하고 그 정도로 심도 있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격조건을 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5천만원이 2028년도면 6년간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한다. 2028년도에는 통합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억5천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3년이면. 2억5천 차이 나면서까지 이 부분을 해야 되나 그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 1안에서 지금 현재하고 하면 연간 2억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연간. 그러면 3년이면 7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8천만원입니다. 우리 입찰하고 재계약할 때 갭이 8,4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갱신계약해서 그건 거고요. 지금 C에서 A를 현행 증감을 따지면 2억7,300만원 증감되는 것이잖아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2020년도 기준이어서요, 당초…….
성중기 위원   
  아, 2020년도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마을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준공 후에 몇 년이 되어야 폐쇄조건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폐쇄조건은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저희가 판단해서 시설이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거기 모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고장 나면 교체하고, 공법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처리장을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해요, 앞으로는. 그래서 관리하는 것도 첨단화해서, 우리 집 BTO 4개 하는 데는 그래도 첨단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좀 기능이 아무래도…….
성중기 위원   
  소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게 많으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복마을 하수처리장 폐쇄를 하고 본 위원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으로 관리가 되는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와서 폐쇄를 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준공을 내고 그 기한이 있어서 기한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강제폐쇄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기간은 없습니다, 처리장은. 
성중기 위원   
  기간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래서 지금 용진 같은 경우에 삼례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성중기 위원   
  용복마을 거기도. 그러면 2025년도까지 계약기간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까지 마을 오수처리장 폐쇄 계획은 없습니까? 23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28개소인데요, 내년에 5개소를…….
성중기 위원   
  2022년도에 없어지고 5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내년에 5개소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성중기 위원   
  2022년도 말, 올해 말에 5개소 폐쇄하고, 그래가지고 23개가 남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5개가 폐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아니요, 28개소인데…….
성중기 위원   
  올해 말까지 5개 폐쇄하고, 23개소를 내년부터 계약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3년 동안 폐쇄하는 마을하수도는 없다? 3년 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3년 안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폐쇄를 해야 됩니다. 
성중기 위원   
  폐쇄하면, 이 계약에는 폐쇄금액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러니까 이 23개소를 관리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28개소에서 5개소…….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말까지 5개소가 폐쇄 예정이잖아요. 2023년도부터 23개소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23개소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22년도에서 2025년까지 폐쇄 예정된 하수도가 없느냐는 이거죠, 2025년도까지.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한 정산, 나중에는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1개소라도 폐쇄가 된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때 협약조건에 우리가 넣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럼 협약조건에 해서 폐쇄됐을 경우에는 그때에 따라서 변경계약을 한다는 그 조건을 꼭 삽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소양 같은 경우도 증설이 2025년도에 완공되면 거기도 폐쇄를 세 군데 이상 해야 되고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금액이 상당히 줄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계약조건을 꼭 명시해 주셔서 나중에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삽입 좀 계약조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이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개념은?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특정업체에 주는, 이미 업체는 정해졌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 가면 증가 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TV를 통해서 생방송 되니까,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현재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경쟁입찰로 갑자기 멀쩡하던 재위탁던 하던 부분도 경쟁입찰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이걸 놓고 공부하는 의원님들은, 예를 들어서요.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겠다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한테 민원이 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유인 즉슨 더 잘 아시겠지만 협상할 때마다, 재위탁 할 때마다 성과평가부터 시작해서 심의위원 명단, 현장점검, 결산회계감사 부분 이런 부분을 적정성여부라든지 보고 나서 현장에 가서 해야 하는데 현장 가보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평가점수에, 객관적인 평가점수에 다 만점을 주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맡고 또 맡고.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경쟁입찰한다, 재입찰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다섯 번을 위탁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 번을 받았는데,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선배 공무원들께서 계속해서 다섯 번을 받았는데 다섯 번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 우리 팀장님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비용추계라든지, 회계감사, 결산보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적정하게 이 금액이 위탁심의에, 용역은 했지만 이 금액이 합당한지 보셨는지 해서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확인은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적당해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심의위원이랑 전부 다요? 몇 년도 걸 보셨어요, 혹시? 
○하수도팀장 진재명   
  전년도 바로 재계약할 때 갱신금액하고 두 번째 거하고 해서 같이, 처음 것은 못 봤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봤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심의위원 결과, 성과표 결과는 뭐로 나왔어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성과평가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85점 이상이면 기존 업체가 3년 뒤에, 만료 전에 성과평가에 의해서 재계약을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심의위원들이 지금까지 5회 차, 다섯 차례까지 해서 거의 15년 가까이 했잖아요? 심의위원 명단 확인하셨나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전체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저도 서류를 봐야겠지만 일부 민간위탁 보면 2번 위탁한 데는 중첩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제척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나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들고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럴 것 같으면 오픈해서 갱신계약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자료를 다 오픈하고 여기다 갖다 놓고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그 자료를 보고 나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다섯 번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15년 동안 해왔는데 서류만 하나 갖다 놓고 동의안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팀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 업체가 15년 동안 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8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어요,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도 항상 우리 군의회에 서류제출할 때는 기본적인 서류제출도 않고 기본적인 것만 갖다 제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잘못인데 공무원들 말만 듣고 이걸 찬성해주고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각지에서 문제가 계속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에는 차라리 이 서류를 정확히 갖다 놓고, 생방송으로 송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다 놓고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자면, 이 부분을 정확히 보고 난 다음에 일단 조건부 가결해 주시고, 다섯 번 동안 심의위원 명단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운영위원 심의자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것 같으면 원래 재계약 같은 경우 60일 전에 적정성여부는 회의를 거쳐야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회계감사 그 부분, 회계사가 들어간 회계감사하고, 종합성과평가는 90일 전이니까 나왔어야 돼요. 심의위원 명단 그리고 정확한 비용추계를 2억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소장님 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을 한번 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이 부분은 세밀히 봐달라고 해서 산건 쪽에다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 협조를 좀 해주셔서 군민들의 의구심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량을 민간위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다 위탁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평가는 하는데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피해가는 식의, 어차피 업체는 정해져 있는데 말만 경쟁입찰로 해놓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팀장님! 죄송한데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서로. 알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형식으로 거의 업체가 정해지다시피 되는 상황인데 무늬만 경쟁입찰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팀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혹시? 
○하수도팀장 진재명   
  외람된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입찰이라서 업체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김재천 위원   
  여기에 기술력이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신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정확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니지만 방식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심의 공정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형식은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조건을 딱 정해놓고 이 조건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덧붙인다면 공법이나 지역제한을 한다거나 심의위원 통해서 한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기술력을 그렇게 한다거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깨끗이 할 것 같으면 경쟁을 다 풀어버리고 여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그 금액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 다 뿌려버리든가 해야죠. 
○하수도팀장 진재명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 200개 업체가 환경부에 등록되어서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받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체를 저희가 미리 선정하고 입찰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까 기술력을 갖고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아까 말씀드린 정량평가가 있고요, 정성평가가 있는데…….
김재천 위원   
  정량이 몇 %죠, 점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60점입니다. 
김재천 위원   
  정성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40점입니다. 
김재천 위원   
  40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정량평가에서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봐요, 오차는 크게 없다고 봐요. 40%면 큰 비중이잖아요, 정성이. 그렇잖아요.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는 거. 제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어느 정도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의논해서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하시는 부분은 깨끗이 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죄송한데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입찰이 사업수행능력하고 정량평가, 사업추행계획 정성평가에서 하기 때문에,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건 저희가 조사를 하겠는데요…….
김재천 위원   
  모니터 켜진 상태에서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저도 5년 차예요. 5년 차인데, 일부 비점오염시설이라든지, 이런 정량평가, 정성평가 하는 거 다 봤어요, 저도 봤는데 넘어가는 과정 보면 희안하게 넘어가요, 그런 부분들이. 
  작년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통과도 안 되었는데 업체에서 전화가 와요. 우리가 땄으니까 예산 언제 나오느냐고. 본예산 망치 때리고 나면 진짜 그 업체가 가져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는 다섯 번을 운영했다는 결과가 저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군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게 합당한 것인지, 제대로 평가가 된 것인지 우리 팀장님에게 물어볼게요. 15년을 했어요, 여기가. 합당한 계약을. 물론 잘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일반 군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정당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고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위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도 이번에 원칙이 경쟁입찰이라서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재천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정확히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이 됐어요, 일단. 깨끗하게 한다고 다시 얘기하니까 다섯 번이 됐는데, 저는 군민들의 눈높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이 됐는데 의회에 제가 얘기한 부분 8대 때 있을 때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섯 번을 그 업체가 똑같이 받았어요. 깨끗하게 군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 의구심이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하수도팀장 진재명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는 생각듭니다. 
김재천 위원   
  그렇죠?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투명하게 하시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오픈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큰 건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예요. 
  의회도 기본적인 적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말을 않고 진행할 수 있지만 “잘 알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주겠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서류제출도 않고 여기에서 동의안 올려달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에는 올려주시고요. 
  현재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 BTO, BTL 빼고 몇 개나 되죠? 
○하수도팀장 진재명   
  슬러지자원화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총 몇 개나 돼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슬러지자원화하고, BTO는 2028년까지 계약이 된 거고요…….
김재천 위원   
  BTO, BTL 빼고 민간위탁으로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2개입니다. 
김재천 위원   
  거기도 1개 업체가 계속해서 몇 차례 운영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바뀐 거 있나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중간에 입찰 한번 해서 바뀌었고, 작년에 재계약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총 1개 회사가 몇 번씩 했어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대략 1개 회사가 몇 년 하고 바뀌었는가. 두세 번씩 했을 거 아니에요. 
○하수도팀장 진재명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라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두 번 정도 했죠?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김재천 위원   
  그때마다 우리가 자료로 못 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경쟁입찰 붙여버리면 들어올 업체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팀장님. 많죠?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5번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자면, 이 자료를 좀 우리가 보고 못 본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통과는 시켜주시고, 조건부로. 이 서류는 지금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류를 행감 전에 받고 나머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   
  이정관 소장님 이하 진재명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장에서 민원에 의해서 많은 일들을 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앞에 지금 현재 위탁 받은 업체가 15년간 했죠? 16년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16년 3개월이요. 
유의식 위원   
  16년 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김재천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셨지만 공개적으로 한번 공개입찰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면, 기본적으로 위원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업체를 편드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만 그리고 유이수 위원장님 얘기했던 그 의문 나는 사항만 해소하면 공개입찰 가는 건 다 동의하세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개입찰 부분을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해서 벗어나서 공개입찰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유의식 위원   
  단, 위원님들 지금 약간 의구심을 갖는 부분만 해소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그 부분만 해소해서, 몇 가지 깊게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만 해소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저희는 동의하고 예산 관련해서 그때 판단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재명 팀장님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들을 문제점들이 의구심 갖는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어요. 진재명 팀장님 그렇죠? 
○하수도팀장 진재명   
  예, 맞습니다. 
유의식 위원   
  입찰 가는 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아,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의구심이 안 간다.” 할 정도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할 때 이걸 반영하면 되거든요, 오늘 통과하더라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은 1안에 15억2,300만원이죠? 그리고 갱신계약에 있어서 보면 14억3,800만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금액적인 부분은 14억5천만원이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금액은 저희가…….
○위원장 유이수   
  아까 소장님께서도 금액적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렇기 때문에 14억5천만원 이내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보면. 경쟁입찰 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 저희 군 업체도 아니고 전라북도로 푸는 데 저희 군이 이렇게 손해 보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위원장 생각입니다. 아마 산건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부로 가결해주시는 부분에서 운영위원 심의자료하고 기존에. 그다음에 회계감사자료, 종합성과표, 심의위원 명단을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제출해달라고 하셨죠? 행감 전까지인가요? 
김재천 위원   
  예. 
○위원장 유이수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들 준비하는 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며칠까지, 임시회 기간 내에요?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본회의에 민간위탁 재동의하려면 60일 전에 그리고 종합성과평가는 90일 전에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그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가격적인 부분하고,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요구한 행감 전까지 자료제출 한다는 조건 하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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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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