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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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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9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5.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7.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8.  6.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9.  7.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0.  8.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4.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5.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6.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8.  7.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9.  8.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지난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10월 21일과 10월 24일, 2일 동안은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되지 않는 안건이 있어 위원님들께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은 완주군 만경강 민관학 협의체 설치 운영 조례안이며, 미 상정 이유는 완주군수로부터 10월 17일에 해당 안건에 대한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바로 철회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 철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철회요청 사유는 이번 회기 중에 제가, 의원님들이 발의한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그 내용 및 제·개정 취지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1.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성중기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4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라 완주군민의 생명보호 책무 이행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운영 중인 완주군 정신건강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 제명 포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관계 법령,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2일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생명 보호 책무를 이행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근거하는 상위법의 제목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유족 지원, 사후 관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운영의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2012년 제정 이후 총 8번의 개정을 거치며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된 반면,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경우는 201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 절차가 없어 조례의 목적에 근거하는 상위법을 규정하여 보완하였고, 현재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에도 유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근거하는 상위법과 위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제6조에서 자살자의 유족 및 관리를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중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살예방법이 2019년 1월 1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 자살예방법은 제정된 2015년 5월 14일 이후에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제6조에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를 넣었습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따라서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까지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있는데요, 제6호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가 지금 개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위법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제1항제4호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률은 2019년 1월 15일에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삽입한 부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이와 관련된 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아는데, 혹시 좀 알고 계신다면 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몰라도 아는 부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는 지금 삼례 완주보건소 2층에서 운영 중입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 위탁하여 해당 병원의 정신건강과 과장께서 센터장으로 있고요. 현재 전문의 1명, 전문의원 10명, 사회복지사 5명 해서 총 1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정신건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사업은요,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증 정신질환자 사업,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7분 속개)


 2.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했던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겁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처우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조건 및 복무여건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4조에서 완주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2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공정한 처우 보장을 위한 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군에서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6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각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에서는 제24조(고충처리)에서 근로조건과 처우 등에 대한 상담,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조문 이외에는 불합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평등권을 보장하고, 근로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법적 근거와 제도로 규정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완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에 관해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요? 
유의식 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순덕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복무 조례는 지난 8대 때 하고, 신설되는 부분은……. 차별금지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 조항만 지금 삽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순덕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을 하셨다가 의원님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체감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실질적인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일정부분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았고, 그 차별금지 조항 부분은 신설해서 좀 더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유의식 의원님, 먼저 우리 완주군 공무직 복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익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조문 중에 좀 살펴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의식 의원   
  이주갑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업무 서비스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 불이익을 주거나 비우대하며 차별행위를 하지말자는 취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25분 속개)


 3.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순덕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격권을 보호하며 올바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상담·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3조는 실태조사, 개선권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2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8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상담·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3조까지는 실태조사와 개선권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완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기존 인권 보장 및 갑질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와 달리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금지 및 예방 대책, 행위자 대상에 대한 폭넓은 대상 정의를 통해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올바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적용 대상기관에서 의회가 빠졌는데 의회는 왜 빠졌는지……. 
이순덕 의원   
  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에, 집행부 조례 제정 후에 의회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데에 수고해주신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이유는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양성화가 안 되고 음성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관계. 그다음에 직위를 이용해서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신고한다고 하면 감사팀에다 전화 내지는 상담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창구를 개설할 것을 집행부에다 권고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6분 속개)


 4.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최광호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심부건 의원님께서는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각종 세미나, 포럼, 교육을 통해서도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주요 군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군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9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2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위기 극복, 지속가능발전을 군정 운영 핵심 원칙으로 확립하고자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에서는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20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속가능발전은 국제적으로는 위원회의와 세계환경개발위원회,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도입된 개념으로 2022년 7월부터 지속가능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평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었으며, 국가와 지자체 모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 위기대응 등의 분야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두고 노력하게끔 규정된 바 있어, 본 조례안은 기존의 환경 분야에만 국한된 완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별도로 군정 분야의 핵심 기조가 되는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며,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정 이유를 보면 총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군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기본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어찌됐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조례를 다 같이 검토하고 같이 동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10월 6일 날 의정연수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같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요, 현재 서울이나 경기, 부산 등 주요 도시와 각 시도 자치구에서는 이미 제정 또는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기본 조례 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도 많이 해서 이런 조례안이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위원님 조례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회를 요즘에 통폐합 하는 추세인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왜 꼭 운영해야 되는가. 
심부건 의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각종 많은 위원회가 난무하기도 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상위법에서 지자체장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춰서 둘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하였고, 위원회에서 2년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상황이고,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끔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을 향후 군정 대부분의 요소에 사전적으로 평가해야 될 중요한 요소이고, 여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해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꼭 필요한 위원회 같은데요,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심부건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특정 주기별로 전략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제가 지난번에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하면서 내용이 좀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지자체는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세워야 되고, 5년 단위로 추진계획과 동시에 2년 단위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이번 조례가 잘 제정이 되고 통과되어서 우리 완주군이 지속가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꼭 제정이 돼서 완주군이 미래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4분 속개)


 5.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수 기획감사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상위법과 불부합 및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하여 완주군 자치법규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조례안 12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불부합 및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6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에 따른 조례 5건, 기타 별지서식 등 변경에 따른 조례 1건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기획감사실 3건, 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2건, 재정관리과 1건, 일자리경제과 1건, 환경과 3건, 도로교통과 1건으로 일괄 정비 조례안 작성에 앞서 각 부서별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괄정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정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불부합 및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에 따른 조례, 기타 별지서식 등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안입니다. 
  특히 2023년 합동평가 필수 조례 적기 마련을 위한 자료로 반영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총 12건의 개정 조례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 유형별로 분류하면, 상위법 불부합 및 개정사항 반영 조례 6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에 따른 조례 5건, 기타 별지서식 등 변경을 위한 조례 1건이며, 실과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3건, 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2건, 재정관리과 1건, 일자리경제과 1건, 환경과 3건, 도로교통과 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조문별로 일괄개정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먼저 제1조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과 제6조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총 2건은 상위법 불부합 조정 및 조례 조문에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5조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의 개정, 제8조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의 개정, 제9조 완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제11조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총 6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단순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4조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의 경우, 본문 내용 중 제8조에 상위법 근거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인용 조항의 시행일자 확인 및 조례와 근거 조항과의 연계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7조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 제10조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2조 완주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그 개정 내용이 소모품에 대한 정의의 개정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 지원 기금 산정 등 충분한 내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렇게 조례가 현실하고 맞지 않은 걸 정비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8대 때 많은 의견을 냈었어요. 맞지 않은 걸 찾아서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비를 잘 하셔서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실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이 조례 관련해서, 조례는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12건이 상정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순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법 불부합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나 단순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맞는데,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조례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고…….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합동평가 지표에 들어가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2023년 합동평가 대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실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 생각에 일단 일괄로 올린다는 것은, 단순한 용어나 아까같이 상위법 불부합으로 인해서 수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야 맞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제4조, 제7조는 과별로 오셔서 우리한테 심도 있게 설명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같이 묶어서 하나 따로따로 과에서 하나 실적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하면서 올라온 조례인데, 저희가 올린 조례가 시급성도 좀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상위법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분명히 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거 끝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예.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따로 담당 과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해서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심의회를 운영하는지,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그건 제가 조금……. 심의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이주갑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이니까 따로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주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주민투표 조례 관련해서 추가로 담당 과장님의 직접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에 대해서 해당 과의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배석을 해주셨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순덕 위원님께서 내용 질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소모품 기준을 보면 지금 3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이것을 상향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이순덕 위원   
  여기에 보면 물품 또는 일반 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도 있고 조달청 고시 물품 분류 지침에도 50만원 미만 물품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10만원 이하라는 거에 이게 안 맞지 않나. 개정하는 이유가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데, 50만원 물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조달청 고시 물품 분류 지침에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 지침에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서 올렸는데, 당초에는 물품 기준단가가 3만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 가짓수도 많고 물품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될 품목이 많고, 또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물품을 관리하다 보니 행정적 낭비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조달청 고시에서 정한대로 물품을 50만원으로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금액의 범위가 너무 커서……. 책상 같은 경우도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물품 기준을 50만원 이하로, 너무 소모품으로 책정하다 보면 현실적인 괴리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기준이 지금 10만원 이하 물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정한 기준이라고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을 하는데 아까같이 50만원 물품도 있단 말이에요, 소모품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상위법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제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딱 1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조달청 물품에 50만원도 있고, 아까같이 “전라북도는 10만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그 조례로 인해서 상위법이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1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특별한 물품에 대해서도 따로 정비가 되어있느냐 이거죠. 50만원 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시느냐 이거죠, 제 말씀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러니까 조달청 기준에는 50만원 쪽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범위를 정한 것이 맞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50만원 이하 물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금액의 범위가 너무 크고, 거기에 부득이 일부 물품으로 취급해야 되는 물품에 50만원 이하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5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빠지는 물품도 많고 가짓수도 많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제가 예외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외적으로?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본문 내용 중 제8조제1항의 ‘법 제10조제4항 및 제8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하고, 안 제7조(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본문 중 제11조의2의 내용에서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 완주군 홈페이지에’로 하고, 안 제10조(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안 제10조로 한다. 안 제12조(완주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를 삭제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본문 내용 중 제8조제1항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개별 자치법규의 본원적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관계법령이나 자치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한 조문이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비교적 단순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단순 경미한 사안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신속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추진 의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항목은 자치단체별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에 맞는 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괄정비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제심사 시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2건, 동의안 9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등 완주군에 연고가 있는 자에게 군민과 동일하게 완주군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4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제공, 장학금 지급 등을 하기 위해 5억4천만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운곡지구 모아2차 아파트 내 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 육성 보호 및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 휴시네마 직영 시 인력 운영 및 수익사업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광 상품 개발과 효과적인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전문 업체의 경험과 인력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완주문화재단에 7억2,400만원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자체는 출연 의무가 있기에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1년도 군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190만3천원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고령자 친화 공동작업장을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2건, 동의안 9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국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동의안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내년 2023년 일반회계 세출로 책정하려고 동의안이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민간위탁 보조금 주는 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부를 하고 사후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 확인까지 해서, 회계 관련해서는 확인까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1년에 한 몇 억씩 주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또 활성화가 안 된 민간위탁도 많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관리감독을 그냥 딱 정해서 하지 마시고 수시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시에 가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민간위탁 업체도 계속 하는 업체는 몇 년 씩 두 번, 세 번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경쟁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업체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다 보면, 경쟁이 되다 보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한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그동안에도 잘 했지만,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간다든가” 이게 아니고 수시로, 정말 얘기하지 말고 가서 제대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하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지,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류도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체계가 잡히는 거지……. 
  제가 공무원들 다 바쁜 줄 알아요, 자기 일도 바쁘지만 그 부분은 특별히……. 군수님한테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민간위탁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인식이 좀 전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그것을 좀 챙기셔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전체 완주군의회 11명 의원들이, 물론 8대 때부터 계속, 그전부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부정부패, 보조금 관련해서 잘못된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9대 목표는 민간위탁 위탁자들이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지금 앞전에 임시회 때 김재천 의원이 5분발언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단체까지도 구성을 해서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민간위탁 단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도 각 과에 민간위탁 선정을 할 때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선정이 되면, 물론 집행부에서 각 과의 많은 민간위탁 부분을 일일이 다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완주군의 세금을 가지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그냥 묵시하지 마시고 정확히 집행이 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지금 일단 민간위탁 회계처리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회계학교를 운영해서 민간위탁기관이랄지 산하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 컨설팅감사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감사팀의 역할이 주로 우리 산하기관들,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감사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그런 부분들, 저희도 실무 부서까지 같이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수많은 민간위탁 방식이 있고요, 거기에 계약방식도 지금 제각각이거든요. 물론 조례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정확히 그 의도와 뜻에 맞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른데 과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할 때 그 상황별로 전문가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고, 그 구성원을 갖추기 위해서 별도의 통합관리…….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것을 심의하거나 단체를 선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개설해서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그런 감시체제는 새로운 신설 과가 생기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선정하는 과정도 통합적으로……. 그냥 각각 부서에서, 과에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일단은 민간위탁이, 저희 교육아동복지과도 어린이집 선정 부분을 전에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는 미리 심의위원들 명단이 오픈되니까 사전에 로비도 있고 해서 전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모집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심의 전에 “올 수 있느냐” 참여 여부를 해가지고 올해 2건 했는데 아주 투명하게 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 선정 부분도 전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이나 그런 부분들, 또 줄 세우기식 순서 정하기 이런 것들의 민원도 많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밝혀졌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부터 포함해서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제안을 많이 해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줬는데, 정말 말 그대로 투명하게 기관 선정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선정하고 나서 과거에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됐었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공정하게 됐다고 심사에 참여한 단체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단체를 처음에 선정할 때 얼마만큼 투명하게 집행부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전개를 쭉, 완주군 전체 민간위탁기관 선정할 때 적용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도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저희도 관련 법이 있고 관련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조례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아까같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 할 예정이고요. 같이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들 면밀히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일곱 번째에 완주군 인재육성 출연 동의안 관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의를 했었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고산 쪽에 있죠? 지금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최광호 위원   
  지금 공석인 자리는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외에 몇 명이 근무하시죠?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사무국장 빼고 3명. 
최광호 위원   
  근무가 제대로 혹시 이루어지나요?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최광호 위원   
  근무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제가 거기 근무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지금 3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무국장을 공개 모집해서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주 같아요. 지난주부터 연락을……. 제가 계속 직원 분을 통해서 문의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연락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사무국장이 공석인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이나 투명성을 갖춰서 모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단 사무국장은 공석인데,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저도 전화는 안 해봤는데, 제가 여기 의회 직원 분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했는데도……. 방금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연락이 됐었느냐”라고 했는데 그 전부터 연락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중에 여러 군데에서, 고산에 거주하시는 분들,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직원 간에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그 부분은 현장 한번 점검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우리 위원장님 허락을 득하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정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지금까지는 제한적이지 않았는데, 연임제한이 없었는데 아마 이번 9월 13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연임제한을 두고 2회로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완주군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사회 임기를 마치고 떠나실 때에 그런 공로에 대한 부분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서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 30일 기준 완주군에 있는, 우리 입주율이 제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위원장님!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지금 3명이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8월하고 9월 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1명은 재수를 하게 됐고, 1명은 타 기숙사에 중복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봉사활동을 간다고 해서 갑자기 변동이 됐고요.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이고 이미 1명은 접수가 됐고, 2명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저희 군에서 우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고, 또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쭉 보면서, 비용들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한 13억 정도 누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체능 관련해서 지금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일반 성적 장학생과 비교했을 때 장학금 금액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체능 부분에서 우리가 체능 쪽에는 ‘금, 은, 동’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메달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메달이라는 것은 요즘 올림픽에서도 색깔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소중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같은, 금, 은, 동 색깔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이 없고 다 바로 회수해서 똑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저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3년도에 인재육성재단에 5억4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출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여기 출연금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5억4천 정도 됩니다.
이순덕 위원   
  해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면 ‘나’급? 그러면 ‘최우수’가 아니고 ‘우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우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총평을 보면 개선사항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대부분 사업을 출연금 등에 의존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공모사업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없고 기존사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며, 목표치 변경이나 적극적인 사업 내용 변화 시도 등이 거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잘 해서 ‘우수’는 받았겠지만 개선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우수’ 받아서 잘했다고 생각만 마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직원이 파견을 나갔다가 아마 상반기에 다시 복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무국장 공석이 되어있는 기간도 좀 있었고,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신규 사업 발굴 노력하고 장학생 사후관리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 할 때 이런 부분, 미흡한 부분들 보완해서 방법들을 생각하고요. 특히나 장학생 사후관리 활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장학금을 받은 이후에 완주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완주군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등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보조금을 주면서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맡겨놓지 마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관여를 하시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각 과에 세부적으로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게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들…….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질의…….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의사발언 하신 거죠?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출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기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는 입장료를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50% 할인하고, 숙박시설은 비수기와 주중에만 3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용료를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관람료를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50%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는 놀토피아에 한하여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기본금 40%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3일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4건의 개정 조례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에 대하여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50% 감면, 숙박시설 30% 감면, 삼례문화예술촌 이용료 면제, 술 테마 박물관 관람료 50% 할인, 놀토피아 기본권 요금은 40% 할인을 할 수 있도록 4건의 각각 조례에 감면 및 할인 등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기부한 사람 등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의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명 및 고산 휴양림 시설 사용료, 문화시설 사용료 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완주사랑군민증 또는 완주사랑 군민’ 보다는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 또는 완주사랑군민증을 소지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여 일괄 개정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조례안 제목이나 감면대상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데는 감면을 해줘도 집행부에서 돈을 저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은 데는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외부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시설이나 숙박시설 네 곳만 했고요. 군민들 사용 시설은 제외시켰습니다. 외부사람을 많이 확보…….
○위원장 심부건   
  죄송한데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해주셔야 말씀이 정확하게, 또렷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민간위탁 받은 데는 감면을 안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놀토피아 하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문화예술촌도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가본데, 그런 데도 나중에는 민간위탁 사업자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래도 민간위탁자들도 이 인원이 많이 오니까 더 이득이 있어서 환영할 겁니다. 이 감면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   
  그 감면한 돈을 집행부에서 위탁자에게 주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요?
이경애 위원   
  예. 어떻게……. 
○행정팀장 박정수   
  (답변석 뒤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에 대한 부분, 감면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보충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완주군민증 소지자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정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군민증 소지자들을 확대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감면대상에 민간시설이 있고 군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계약서상에 감면을 몇 %, 몇 % 해주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민간위탁 단체들하고 이견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지금 놀토피아하고는 건파워인데요, 협의가 잘 됐거든요. 더 많이 홍보해서 인원이 많이 오면 서로 양측에 이익이 있지 않느냐, 환영한다고 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휴양림도 그렇고 놀토피아 그리고 기타 몇 군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저희 조례의 변경사항을 따르는 걸로 되어있는데 따지고 보면 놀토피아 같이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 문제없다고 동참 의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전통문화공원이라든지 한옥숙박체험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뭐 대둔산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본인들이 그 이용료에 대해서 감면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요, 민간위탁 단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같이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묵시적 합의라고 개념을 두고 하게 되면……. 
  저희가 자문을 구해본 결과 평소에 민간위탁기관하고 원활하게 같이 동행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위탁기관에 계약이 끝나고 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를 저희가 지금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민간위탁 단체는 충분히 작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듣고 계약서에 명시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우선 시행되는 네 곳을 시범 운영해봐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다른 데는 직영이고 놀토피아만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두로 했나요, 뭐로 협의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감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고 크고 간에 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다면 감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을 않는 걸로 했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협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현재는 구두계약 상태입니다. 
이순덕 위원   
  공무원은 서류로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공문으로 주고받으세요, 이 내용을. 뭐 조례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구두로만 얘기해서 나중에 또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공문으로 보내서, 그 부분 협의 내용을 밝히고 공문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승기   
  예, 공문으로 주고받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중 ‘완주사랑군민증’을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의’로 하고, 제1조(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의 별표2의 내용 중 ‘완주사랑군민’을 ‘완주사랑군민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제4조(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의 개정)의 별표2의 제5호의 단서 중 ‘완주사랑군민은’을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는’으로 하고, 도표 내용 중 ‘완주사랑군민’을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3시39분 속개)


 7.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8.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경애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2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애향장학금 지급 및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출연 요구액은 5억4천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인재개발관 운영에 대한 필요 예산 증가 및 비품 구입으로 운영성 출연금은 8,700만원으로 3,700만원 증액했고,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인재스쿨 사업비 감액 등 사업비성 출연금은 4억5,300만원으로 3,700만원 감액하여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으로 설립하여 지난 2012년 도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에 재단 사무국이 출범하였습니다. 
  기본재산은 2021년 12월 말 기준 27억9,800만원이며, 임원은 이사장 완주군수를 비롯해 총 16명으로 이사 14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출연 내역 및 2023년 추진계획은 5쪽부터 이어지는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승인 시 장학금 지급,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군 학생에게는 다양한 면학환경을 제공하며,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추가로 전체 일괄 상정했으니까 같이 나머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위탁 절차, 심사 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법적 사무입니다. 
  이번 신규 위탁 어린이집은 운곡지구 모아2차 아파트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 의거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접수 등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위탁을 추진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 보호 및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들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완주지역 인재 경쟁력을 강화해서 완주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보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22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경영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출연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 7월 출범했으며,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 지원 및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 학생 글로벌 체험 연수 지원 및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2022년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자료에 따르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2022년 경영평가에서 배점 100점 중 총 80.08점으로 ‘나’ 등급을 받았으며, 2019년 이후 4년간 줄곧 ‘나’ 등급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재단 운영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행정안전부 결산 지침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위원회를 통한 외부 회계 감사 시에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5억4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은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 교육사업,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교육사업 추진으로 지역 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출연금이 적정하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2022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개선이 요구된 사항인 출연금 의존도가 높은 점,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 미약, 적극적인 사업내용 변화 시도 부족 등에 대한 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운곡지구 모아2차 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계획에 따른 민간위탁 실시를 추진하기에 앞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모아2차 아파트 내 설치 예정인 가칭 운곡지구 모아2차 어린이집은 용진읍 운곡리 759번지 운곡지구 모아2차 아파트 내 지상 1층, 연면적 344.71㎡로 신축, 2023년 7월 1일 개원 예정이며, 영유아 정원은 78명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모아2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위탁이며,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 위탁 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신규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이후로 계속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85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다가 2020년도 들어와서 80점으로 5점 이상 감소한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나’ 등급이라고 표기하는 건, 5점 차이에서 10점 차이로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나’ 등급이 계속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유지되는 걸로 보이는데 점수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자체사업 발굴을,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모여서 집합으로 하는 활동 등이, 뭐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 성과가 안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점이 좀 낮게 돼서 점수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코로나 위기가 한 3년 정도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많은 교육기관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대면보다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진행했었는데, 우리 인재육성재단도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변화되는 그 상황들을 포착하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 자료에도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고 했고,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완주군에 다른 민간위탁,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몇 년인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현재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총12개입니다, 완주군에. 
이순덕 위원   
  위탁기간.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탁기간이요? 5년입니다, 5년. 
이순덕 위원   
  전부 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좀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3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상 그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만약에 운영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 도저히 이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답변석 뒤에서) 심사해서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길지 않나. 한 3년 정도 해서…….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답변석 뒤에서) 법으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기간은…….
이순덕 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건만 가지고 일단 저희가 결론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뭐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또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고, 오전 회의 때 본 위원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없고요.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완주군에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저희 9대 시작하면서 지금 국·공립 관련해서 위탁할 때, 원장님이라고 해야죠? 선정하는 기준에 저희 자치행정 전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는데, 과장님 또한 여러 방향에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스템적으로 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은 위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위원들을 사전에……. 사실은 저도 그날 아침까지도 몰랐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밀로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져서 평가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처음 위탁심사를 했지만 그전에 있었던 민원보다는 훨씬 더 민원이 없었고, 어린이집 측면에서의 어떤 민원제기라든가 전화를 전해들은 바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더 검토해서 다음 번 위탁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원장님들이 본인의 운영 방향이나 취지를 가지고 PPT 자료를 준비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배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배점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지역 한정 말고 도 한정, 아니면 전문성으로 다른 지역 교수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 
  당연히 오시는 출장비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더 한다면 정말로 완주군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정말 투명성 있게 하실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그 배점을 주는 분들도 이권 없이 말 그대로 발표자의 발표를 보고, 준비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대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국·공립 민간위탁 하면서 그 참여자들 있잖아요, 참여 업체들. 이거 끝나고 나서 혹시 어떤 불만 같은 건 없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전혀 없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순덕 위원   
  옛날처럼……. 위원회에서 편법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선정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앞으로도 그걸 사후에 하고 나서 그분들 의견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평가를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심사를 진행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한 많은 사항들을 충분히 귀담아 주셔서 그걸 심사에 반영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부정이나 이권 개입 이런 것들을 계속 차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실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충분한 생각들을 다 귀담아주고 해서 좋은 결과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있었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물론 부족한 부분들은 또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번 시행하고 두 번 시행하고 하면서 계속 보완해서 최종적으로는 정말 주민들이 아이들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 과정의 심사가 정말 멋졌다는 부분을 가지고 완주군 전체적인 민간위탁 심사 선정에서 포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잖아요,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완주군 전체 행정에 다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조언도 좀 해주시고 해서 정말 깨끗한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추가 주문을 하자면, 우리가 심사 기준에 도덕성이라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고, 이게 도덕성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도덕성이라는 부분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잣대질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폭력이라든지 학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원장은 법적 책임을 빠져나갔을 때에, 이걸 과연 도덕적으로 원장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저는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감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사기준에서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심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부적으로 살펴서 심사에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원생들이 100% 찰 때하고 또 거기에 미달이 됐을 때하고 비용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항목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서 그걸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이주갑 위원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금액 차이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있죠. 
이주갑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원생들이 많이 미달됐을 때에는 그 비용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곡지구 모아2차 어린이집을 보면 모집 대상 정원이 약 7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가 약 684세대니까 9세대 당 1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이나 이런 전체적인 출산율을 고려해 보면 여기에 따른 대상 아동들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아들을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서 저희 모아2차 어린이집이 훌륭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생 모집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도 하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하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보면 보육교사 인원을 선정할 때 처음에는 면적이 설정되고, 그 면적 안에 보육아동이 몇 명이냐를 놓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연령대별로, 0세에서 3세, 4세에서 7세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거에 따라서 보육교사 인원이 배정되는 게 다르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했을 때 주로 어느 연령대에 보육교사들이 많이 배정되는가요? 쉽게 얘기해서…….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무래도 어린아이,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 수요가 훨씬 더 많죠. 손이 더 많이 가고 케어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심부건   
  그랬을 때 우리 완주군에 0세에서 2세 아동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답변석 뒤에서) 현재 66개소에서 보면 한 5%에서 10% 정도…….
○위원장 심부건   
  일단 이번에 법이 조금 바뀌어서, 제가 정확히 법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 했을 때 현재 30만원인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돼서 100만원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보육지원팀장 박기완   
  (답변석 뒤에서) 아직까지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그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위원장 심부건   
  지금 현재 그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랬을 때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부모님들이 직접 집에서 교육했을 때……. 그러면 지금 얼마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현재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있을 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부건   
  30만원이 맞는데, 그 30만원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집에서 부모들이 100만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이나 공부할 수 있는 기자재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정상적으로 케어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을 급여성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오전 9시 30분에 개의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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