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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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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0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4.  3.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6.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7.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10.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4.  3.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6.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7.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10.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지난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니, 최광호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6분 속개)


 1.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심부건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주요 추진 정책 또는 시책, 역점사업 등에 대해 민·관·학이 참여하고, 사전에 숙의하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군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신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목 제명과 안 제1조∼제2조는 ‘미래발전위원회’를 ‘정책발전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을, 안 제7조는 민·관·학 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3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의 주요 정책 및 시책, 역점사업 추진에 있어 민·관·학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사전에 숙의하는 협의체의 신설과 이에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에서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를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민·관·학 협의체의 구성과 수행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완주군 산하에 정책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미래발전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상설 위원회로 운영 중인 미래발전위원회와 달리 군정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현재 집행기관에서 협의체 수준으로 격을 낮추고 공무원들만 참여하게끔 조정하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전 정책 및 시책, 주요 군정사업 등 추진 안건의 정책적 사전 숙의과정으로써의 미래발전위원회를 정책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민관학 협의체가 정치적 특정집단의 이익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 과정 및 숙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제7조에 민·관·학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제2조 미래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부건 의원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서 만경강의 기적 관련해서 정책을 담기 위해서 만경강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체라는 조례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같이 포함해서 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책발전위원회는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 이하로 구성이 되어있고, 주로 군정 발전 비전과 정책 대안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민·관·학 협의체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게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주요 현안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사전 숙의 절차를 추진하게 한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쪽에 담아서 분과위원회 개념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협의체 구성 인원을 35명 이내로 했는데……. 지금 민·관·학 협의체죠?
심부건 의원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35명도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심부건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기능이 있고 분과 기능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이 협의체 기능을 지금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해서 포괄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 쪽에서는 40명 정도의 인원을 제안했었고, 저희 의회에서는 한 20명 정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안했었는데, “이 군정 정책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20명은 좀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40명은 그래도 많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서로 조율해서 30∼35명 정도의 수준을 잡았었는데 최종적으로 35명으로 행정하고 조율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볼 때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는 면에서 동의하고요. 어차피 민·관·학으로 가면 관·학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민간 협의체는 그래도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같이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부건 의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구성 인원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의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심부건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협의체, 또 그런 기구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부개정 조례안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완주군 관내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군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여기에 중복이 계속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중복이 계속되고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이런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이주갑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비슷한 부분들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계속 저희 의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전문가들 쪽에서 위원회를 들어갈 수 있는 게 4개 정도로 제한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집행부에 요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우리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심부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24분 속개)


 2.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3.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소연 문화관광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입니다. 군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완주군 미래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저희 문화관광과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15번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 휴시네마는 2014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위탁 운영하였고,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직영 운영하고 있으나 유연한 인력 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위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액 1000분의10 이상으로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위탁금은 없습니다. 
  완주 휴시네마의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영화 상영,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과 영화관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영화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16번 삼례생활문화센터와 의안번호 117번 구이생활문화센터입니다. 삼례생활문화센터는 한 차례의 재계약을 거쳐 2022년 12월 31일, 총 6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구이생활문화센터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3년간의 위탁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삼례, 구이생활문화센터의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지역민의 문화 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을 연계한 문화사업 및 공연 등 지역 문화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18번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입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위탁사무를 시작하여 2020년 재계약을 거쳐, 오는 2022년 12월 31일 총 6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1천만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홍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을 하고자 하며, 이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3년간 총 사업비는 연간 4억씩 총 12억입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개별, 단체 관광객 지원, 시티투어, 관광 순환버스 운영 등 관광객 유치 활동과 관광 상품 기획 및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 관광 콘텐츠 홍보활동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 현장 중심에서 많은 관광객 유치와 적극적인 관광객 응대를 통해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6번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 설립되었습니다. 
  각종 국가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확보 및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 전문조직입니다. 정책 개발, 예술인 인력 양성, 삼례문화예술 교육 등 사업을 통하여 예술인 지원, 군민의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완주문화재단 출연 본예산액은 인건비 3억9,300, 운영비 1억3,100, 사업비 2억으로 총 7억2,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3억9,300만원은 정관 기준에 맞춰 직원 8명의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1억3,100만원은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비 2억은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문화자치 기반 마련 분야 4,200, 소외 없는 공존의 문화 환경 조성 분야 4개 사업 1,900, 문화예술로 지역사회 혁신 발굴 4개 사업 1억2천, 기업과 함께하는 완주 예술발전 2개 사업 1천입니다. 
  2023년에도 완주군 문화정책을 이끌어가고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을 선도적으로 재개하는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받은 후 처음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 지난 7월 제269회 임시회였습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안 마련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나름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점 굉장히 면구스럽습니다.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의 노력을 믿어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봉동 소재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 완주 휴시네마 운영 주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시설을 2021년 8월부터 직영 운영을 통해 효율적 관리 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나, 해당 사무의 특수성, 영화시장에 관한 사무, 인력 운영 및 적자난 심화로 인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화 상영 및 홍보 마케팅, 시설물 운영, 수익관리 등의 사무에 대해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을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먼저 휴시네마 최근 몇 년간의 영업 손익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시네마는 2014년 6월 개장해 6여 년간 위탁 운영되었다가 지난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에서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적자폭이 3천만원을 넘었으며, 올해에도 이미 5천만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탁 대비 손해액 비율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이외에도 직영에 따른 광고 유치 등 수익사업을 못하는 것이 주요 적자 심화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위탁의 당위성을 위해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해당 시설에서 영화 상영에 관한 전문인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영사 자격자 1명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업무가 특수성 및 전문성을 크게 요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영할 경우와 위탁할 경우의 효과 및 문제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영 시에는 수익사업 불가에 따른 적자 우려, 필요 인력 신속 채용의 어려움, 업무의 전문성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역민을 위한 작은영화관 운영을 통한 주민의 문화적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 운영의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민간위탁의 경우 재정 악화 시 서비스 유료화, 업무 중단 등 주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관리부서의 지도와 감독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통한 이윤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직영 중인 완주 휴시네마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직영과 위탁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생활문화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례생활문화센터는 2017년부터 민간위탁 후 한 차례의 재계약을 통해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 예정됨에 따라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창달 및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이생활문화센터는 2017년부터 두 차례의 민간위탁 계약을 통해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 예정됨에 따라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창달 및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관광마케팅 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삼례읍 소재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센터는 2017년부터 민간위탁 이후 한 차례의 재계약을 통해 6년간 사단법인 마을통이 민간위탁 중이었습니다. 
  지역 관광 상품 기획 및 운영, 관광 자원 관리, 홍보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 예정됨에 따라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다년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고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과 시티투어, 팸투어 등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의 사무 영역이 직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으며, 완주군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폭넓은 시야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 수요 창출 등 관광마케팅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의 주된 활동 내용을 보면, 전문가적 마케팅 활동보다는 홍보나 안내 수준에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어,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수탁자 선정 및 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먼저 완주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법적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재단에 관한 2022년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경영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출연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은 2015년 10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문화 거버넌스 추진 체계 활성화 및 완주 예술 발굴 기록화, 완주 예술 혁신 플랫폼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사업 개발, 지역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2022년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자료에 따르면, 완주문화재단은 2022년 경영평가에서 100점 배점 중 91.83점으로 ‘가’ 등급을 받았으며, 2019년 이후 4년간 줄곧 ‘가’ 등급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재단 운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 및 국가 문화시책 사업의 주체로서 각종 예술인 지원, 문화 거버넌스 주체 발굴 및 성장, 완주 문화자료 조사연구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 완주군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완주문화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 7억2,400만원을 출연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출연금이 적정하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22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개선이 요구된 사항인 세부 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 개발과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및 공연용 공간의 가동실적 미비, 노사관계 증진 시스템 체계화 등에 대한 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일괄 보고해주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일괄 보고는 했지만 순서에 따라서 각 항목별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여러 가지 휴시네마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간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그리고 또 직영으로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민원들은 많이 사라졌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을 세운 부분의 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게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크게 두 가지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에서 민간위탁 추진을 할 때 행정 예산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에 집중적으로 봤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행정이 서비스를 했을 경우보다 질이 떨어지는 문제, 투명성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이 들었고, 그에 대한 대안이 휴시네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단 위탁업체 선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간에는 행정에서 몇 분들 추천하거나 해서, 위촉해서 심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심사위원님들 몇 분이 지역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심사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고 바깥에서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이번에 심의한 것처럼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 분들을 모셔서 심사위원님들 인력풀도 좀 넓게 잡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중에 심사 하루 전에 저희가 랜덤으로 해서 모신다거나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 서비스 부분에서 친절도 문제입니다. 친절도 문제인데 저희가 수탁 받으시는 이분들한테 사실 친절한지에 대해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사실 회계나 그런 부분에만 집중되어 왔지, 어떤 마인드로 거기를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고, 종합성과 평가 사항에 친절도 민원점수를 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친절 민원신고가 다수 접수 시 현장에서 그 직원은 배제 등 조항을 명문화 시키겠습니다. 
  또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탁업체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문이나 계약사항에서 지시사항 몇 회 고지 후 불이행 시 계약 자동파기라든가 하는 식의 명문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화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현황 및 완주군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화해서 정기적으로 제출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휴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역에 공헌하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공헌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원만한 그런 계약문구로 인해서 저희가 수탁 받은 업체들한테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구할 때에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문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몇 개월간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위·수탁 업체를 새로 선정할 때 공고, 계약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뭘 지킬 것인가,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감독권에 대한 한도를 서로 명확하게 명시해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어찌 이 정도면 이러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에 의한 업무가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전에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그런 보완사항들을 조금 늦게 전달하다 보니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명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고요. 여기 운영 실적을 보면, 지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실적은,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자가 됐다고, 크나큰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풀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로 갈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직영으로 돌렸는데 다시 또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한 원인도 알고 이유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염려가 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전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또 직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사기사가 지금 기간제로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어떨까.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계속 또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꼭 굳이, 기간제로만 채용할 필요가 없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먼저 말씀하셨던 적자에 대한 부분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작은영화관과 달리 완주군에 있는 작은영화관은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풀리면 적자 부분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민간인들이 운영했을 때에도 수익이 남는 구조였습니다.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저희가 지금 연간 7개월간 운영을 해봤는데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행정경비를 지출하면서 적자를 보지 않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스스로 인건비라든가 하는 부분을 다 드리면서 적자를 보지 않는 부분하고는 행정 측면에서는, 영화관 측에 있어서는 똑같이 적자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경비를 지출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했을 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리어 민간인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영사기사 정규직 채용 관련입니다. 저희가 영사기사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추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적도 있었는데, 9급으로 채용공고를 냈을 때에 일단 영화관 같은 경우는 주로 주말에 근무를 해야 되는 구조라 많은 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고,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일단 채용했을 때 합격자는 저희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뽑지를 못했고, 그 영사기사를 저희가 정규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 다음에 결정을 하면 되고요. 영사기사 하나의 이 인력 때문에 저희가 꼭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한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꼭 직영을 해야 된다면 기간제 아니고 임기제로 뽑는다거나 하는 방향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까 직영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영사 인력 때문에, 아니면 적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적자예요. 보면 2017년도에도 2,200만원 정도 적자였고, 민간위탁 했을 때도. 그러면 거기는 아파트도 많고 인구가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자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왜? 인구가 많은 데에서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는데 적자가 될 수 없고, 단지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된 거고, 인력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보면 제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영사기사잖아요. 
  그러면 한번이라도 시도를 해봐라 이거죠, 정규직으로. 왜 꼭 9급으로 뽑아요? 7급 정도 우대를 해주면 쉬는 날에 하고 평일에 또 그만큼 쉬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인력 부분에 있어서 영사기사를 채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력 운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점이었습니다. 영사기사도 있어야 되지만 영화관 특성상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숫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난 1년간 열한 번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7명의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한 번의 채용공고를 냈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만약에 영화관을 운영하게 되면 인력을 뽑을 때 행정과는 달리 절차적으로 복잡하지 않은데 행정에서는 인력을 뽑을 때 필요한 인력을 바로바로 뽑을 수가 없고 공고기간 등을 거쳐서 뽑아야 되는 구조인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더 나은 일자리가 있거나 하게 되면, 그만두시고 그러면 그 자리를 바로바로 채용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적자 개선 부분은 이러한 인력 채용 등의 문제, 수익사업을 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코로나가 풀린다 하더라도 많이 개선이 되지, 저희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계속 있으면 사실…….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적자 개선 속도라든가 하는 부분이 민간에서 운영할 경우에 훨씬 빨리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순덕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적자 부분이 또 생긴다고 하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난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셨을 때 보면 흑자도 있고 적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순덕 위원   
  실적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이터로.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도, 여기도 3,200만원이라는 숫자가 지금 적자고, 여기 중간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200만원이 적자입니다, 2017년에도. ‘적자, 흑자’ 이것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으로 가서 이것도 적자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이 통계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애로사항 많아요, 직영할 때. 제가 그 부분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여러분도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영사기사를 꼭 기간제로 할 필요도 없고, 아까같이 7명이 운영하면서 몇 번 공고해서 채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알지만,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저것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저 애로사항 알아요. 여러 가지 알지만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이 너무나 많아서,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보조금들이 정말 이게 맞는 금액인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하지만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저쪽 이동해서 다른 자리에도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힘든 거 알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정말 한 가지 시도할 때 이것저것 자료를 우리한테……. 우리가 “그래, 갈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우선은 지난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위탁했던 업체한테 받은 자료를 보면, 사실 수입 부분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티켓 발행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증빙이 저는 거의 맞을 것 같고, 지출에 관한 부분은 그분들이 좀 과하게 올렸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증빙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적자였으면 다음에 운영을 포기했어야 맞는데 운영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목적에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간 직영을 해봤습니다. 1년간 직영을 해봤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공모 절차라든가 계약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서 위탁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간에 해오던 민간위탁을 여러 다른 장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민간위탁 개소를 늘리려고 하는지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장 심부건   
  짧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방법을 바꿔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 정도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거나 하면 그만두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일단 군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볼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지금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민간위탁 했잖아요. 그러면 수탁기관이 똑같은가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탁기관이 똑같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같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직영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2015년, 2020년까지 몇 년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때 다른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 수탁기관이 몇 년간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걸 직영으로 돌렸어요. 돌렸는데 다시 민간위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수탁기관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 직영으로 갔고,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갔고,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몇 년입니까. 
  연수도 길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했으면 다른 수탁기관을 또 찾아서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 한 수탁기관을 계속 이어가느냐 이거죠. 못하면 다른 수탁기관으로 좀……. 
  앞으로 민간위탁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계속 재계약 해가지고 민간위탁 또 가고……. 이렇게 가지 말고 잘못하면 과감히 자르세요. 자르고 다른 수탁기관으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뿐만 아니고 재계약으로 민간위탁 가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민간위탁을 보면. 바꾸세요, 잘못하면. 그냥 계속 가지 말고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수탁기관들 많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약사항에 지시사항 불이행 시 자동으로 계약 파기되는 조건을 넣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덕 위원   
  집행부에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뭔가 결단력 있게 했을 때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하고 그러지, 계속 한 수탁기관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느슨해서 실적이 안 나와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도 없고 그런 부분에 과감히 자르세요. 자르시고 다음에 참여를 못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 전에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들어서 그분들끼리 많은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잘못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계약해지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에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의회에 자꾸 와서 이런저런 불만스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의원들도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그러면 직영으로 해봐라” 그렇게 그때 결론을 냈거든요. 그랬는데,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 8대 의원들은. 직영으로 하기는 좀 특수한 민간위탁이잖아요? 위탁으로 하려면. 특수한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주지 않습니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용료를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경애 위원   
  사용료를 얼마나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새로 평가해봐야 되지만 그 전에 1,100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1,100만원씩이요, 1년에?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직영으로 했을 때 손해를 많이 보는데, 받는 것보다 손해가 더 많고……. 위탁을 주는 게 낫겠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손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손해보전 조항을 저희가 만약에 넣는다면 그건 그 후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분들은 영업자의 마인드로 들어와서 해야 되고,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전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심사를 할 때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록을 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 작은영화관 모집공고를 한 부분을 봤더니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다 주면서 전문성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완주군에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일단 이렇게 모집공고 해서 왔을 때 적격자가 없으면 뽑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로 지역을 확대해서 다시 뽑는 한이 있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는 뽑지 않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민간위탁이 될지 안 될지는 위원님들의 소관이 좀 중요하기는 한데요,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8대 때도. “직영으로 하게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건 특수한, 뭐 영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기간제로 안 하고 정규직으로 뽑게 되면 그분에 대한 공무원 그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모든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휴시네마 관련해서 자료는 저희가 그 전에도 충분히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도 듣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몇 분 위원님들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순덕 위원님하고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 영화관에 수탁 선정 과정을 보면 자격 조건이,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영화상영 신고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고증을 받을 때 제한이 좀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식당을 오픈하면 그냥 영업 신고증만 발급하는 식인 건지, 아니면 영업 신고증을 낼 때 영사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필증이 나오는 건지. 건축법을 하면 건축에 필요한 전문 기능사나 기사나 이런 두 분이 있어야 면허 발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고증이라고 하니까, 그 자격을 쉽게 부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 공고 자체가 지금 나가지는 않았지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아닙니다. 
최광호 위원   
  나가지는 않았지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올리는 것은 좀 빠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불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나는 것은 정확하지만 지출 부분은 좀 회계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다른 지자체……. 저희하고 김제하고만 위탁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현재 김제하고 완주만 직영입니다. 
최광호 위원   
  직영을 하잖아요. 직영을 하는데, 김제에서도 민간위탁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투명성, 서비스. 결론적으로는 투명성.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직영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또한 거기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몇 가지 또 질문 한번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영화 티켓이 6천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비율로 봤을 때 일반 영화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주에 따라서도 차이나는 거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주라고 말씀하시면…….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었을 때도 그 금액 차이가 나는 거 아세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6천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니요, 일반.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따라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 돌릴 필요 없이 직영처리 해도 되고, 수익성이 나는 것은 다시 또 군민들한테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모집할 때 적격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동의를 해주면.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기존에 위원들이 구성이 됐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이건 심의 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을 하는 형태입니다. 
최광호 위원   
  예를 들어서 군의원 두 분도 가고…….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현재 조례에 보면 군의원님 두 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 개정을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좋으나, 그렇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군의원님 두 분은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있기 때문에 넣고, 나머지 위원님들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적정 인원을 저희가 몇 명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고정 인원이 군의원님 두 분 빼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2명을 포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광호 위원   
  2명 포함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군의원 두 분 빼고 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분이 몇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학계, 전문가’ 하는 식으로 되어있고, 9명에서 11명 사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육아동복지과에 이번에 처음 자치행정위에서 그 부분에 요청을 했었고…….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만약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으면 제안서에 회사명은 삭제해 주시고, 발표자 또한 “본인이 누구다”라는 얘기는 삭제하고 그냥 바로 발표로 들어가세요. 
  또한 배점표도 ‘1번 발표자, 2번 발표자’ 이런 식으로 배점을 하시고, 제안서 자체 앞에 ‘OOO법인’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 그래야 심사위원 분들도 객관적으로 보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아동복지과에도 전달할 건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찾아보면 어떻게 하면 투명성 있게 갈지 더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숙지하시고요. 만약에 동의가 된다고 하면, 어설프게 해서 또 다른 업체, 지금 했던 업체가 또 다시 들어와서 민원도 많이 나오고 군이 피해를 입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 그런 부분은 잘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PPT 발표를 해서 객관적으로 그 제안서를 보고난 다음에 배심원들이 배점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기업체에서 2회 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실제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는 그냥 잠깐잠깐 왔다 가고, 거기에 친척……. 포괄적으로 친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친척이라는 분이 그곳에 와서 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알바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갑질을 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정확한 문제고요.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상황들을 분명히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오히려 저는 제가 근무했던 곳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달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행정이 민간위탁 하던 것을 직영으로 돌리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극히 드문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돌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약서에 별첨으로 세부사항들을 담아서 하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그 심사 과정이나 적정성이나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들게 하고, 최종적으로 점수 나온 것을 가지고 승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선임해서……. 그 과정은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했던 그런 수준. 그리고 최광호 위원님이 방금 또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더 투명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주셔야 민간위탁이 다시 직영으로 넘어간 부분에서 저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최광호 위원님하고 심부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보면 아까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담아서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니까 한번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재계약을 통해서 6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6년 동안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한번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관련 조례에 의해서 3년 하고, 의회 거쳐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거칩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재계약 시에 평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주민들 반응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분들은 다 잘한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봤을 때 적극적인 효과가 안 나오면 재계약 할 때 조건을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안건으로 상정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조율하는 걸로……. 정회를 잠깐 해서 조율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길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몇 개만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5개 시를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김제시와 완주군, 지금 현재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곳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제가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금을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주갑 위원   
  제가 지금 작은영화관에 관한 운영 현황을 보니까, 김제가 지난해에 2억4천, 진안이 1억3천, 무주가 9,600, 장수가 3천, 순창이 8,300, 그리고 고창이 약 4,800 정도 손해를 보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그쪽 지자체 협조 얻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 6년간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세 차례는 수익이 났고, 세 차례는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원이 증가했는데 손해를 좀 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랬는지 본 위원한테 따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지금 직영으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운영을 했어요. 지금 2021년도에 1억4천 정도, 그리고 본 해에도 3,8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이 되면, 이게 9월 현재로 알고 있는데 아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약 5천 정도 예상합니다.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라고 생각하는 매출 손익 예상안을 보면 수입이 약 3억9천, 지출이 3억7천 정도 해서 차액이 약 1,600만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저희 완주군에 없으면 전라북도권으로라도 좀 넓혀서 정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을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이 간다고 하면 이분들하고 계약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아주 강력한 조치나 대응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명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그런 제재를 취했을 때 혹시라도 저쪽에서 저희 측에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저희들이 수탁을 하게 되면 그 단체한테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시에 ‘지시사항 3회 고지 후 불이행 시 계약 자동 파기’ 이 조항이 들어있는데, 혹시 저희가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런 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고지를 한다든지, 주의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건 못 본 것 같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진행이 됐을 수 있는데 저는 서면으로 엄중 경고해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갑 위원   
  당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구두 경고도 의미가 있지만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셨다는 기록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면 출장기록을 꼭 남겨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도 관리감독을 통해서 보완하고, 그걸 약속 받고 다시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공공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충실하게 이행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의 소유자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완주군입니다. 
이주갑 위원   
  이게 원래 산자부 시설로 되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쪽 예산을 받아서 만든 건물입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실제 등기소유권은 저희들이 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걸로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나 직영 이걸 따지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매각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떼어가지고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가 보통 아파트처럼 통으로 되어있지만 일부분, 일부분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논란이 이렇게 계속 될 것 같다면 저는 차라리 매각을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두 번을 계속 했잖아요, 그 센터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처음에 하시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한 번은 의회의 동의 거쳐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공모했을 때 다시 응할 수 없다거나 하는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시…….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공개모집 절차 거쳐서…….
이경애 위원   
  다시 하는데 그분이 참석할 수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삼례생활문화센터는 모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다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3년 공개모집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앞서서 운영하신 분에 대한 종합평가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 평가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구성.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다시 공개모집 한 다음에…….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합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심의위원은 구성에 대한 요건이 있잖아요. 종합평가에 대한 구성 요건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과장님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성과평가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지금 조례에는 없어서 저희가 종합성과 평가할 때에 구성해서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성요소는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요. 종합평가에 대한 구성요소는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종합평가 배점이 60점이 넘어가야 재협상에 대한 자격조건을 다시 한번 줘요.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종합평가위원회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전에는 저희가 하던 관례로 하면 지역 도, 군의회, 전문가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위촉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조례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조례 한번 읽어주실래요, 종합평가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제24조 종합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종합평가 구성을 할 때 그 구성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항,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최광호 위원   
  그렇죠? 군수가 또 요청을 했을 때도.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평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전에 했던 위탁기관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고 여기에서 이 업체를 참여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가 종합평가에서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종합평가에 대한 위원회의 자격여부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례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들어가도 제지가 없어요, 양심적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만한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협상 과정에 무조건 종합평가가 들어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놀토피아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민간위탁을 받는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합평가의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하고 구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전문성을 좀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문 위탁기관에다 맡겨서 정말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모든 게 재계약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재협상 할 때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최광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여기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모든 민간위탁을 아까 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재계약하고 또 민간위탁으로 가고 이 방법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투명하게, 또 다른 수탁기관도 들어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례에 여러 단체들도 있고 시설들도 있습니다. 문화예술센터인가요, 보건소 옆에 있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향토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심부건   
  향토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삼례생활문화센터. 지금 여러 개의 기관과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일부 점검을 해봤을 때 비슷한 프로그램들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생활문화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학생들, 이런 분들을 지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이 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문화예술을 할 때에 사실 수요는 많은데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하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 생활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우는데 삼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를테면 기타 과정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중적인 것들을 택해서 본인들이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삼례라는 넓은 지역 안에 동일한 과정을 한 장소에서만 가르친다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건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원하는 이 사업이 각각의 부서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복의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왕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들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좀 인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쉽게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치중하다 보면 중복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다양성 있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실 때, 민간단체를 선정하실 때 미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선정 심사 과정에서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것과 중복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군 행정이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인데, 이게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평가 실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했습니다. 
이주갑 위원   
  했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주갑 위원   
  다만,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자료에 담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가를 실시했고 어떤 점수가 나왔는지를 다른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이 평가 실시를 안 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좀 정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잘 참고해서 종합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또 운영을 잘 못했던 수탁기관들은 다음에 기회를 아예 부여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그런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삼례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이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저희 구이 생활문화센터도 지금 받고 있는 비용에 비해서 공간이 좁지만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마 구이가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고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 수탁사업을 하시던 분께서 그만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지금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수탁을 받는 기관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잘 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수탁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간에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위탁 부분도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 또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지금 받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마케팅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데는 마을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경애 위원   
  처음에는 여기도 좀 말이 많았었지만 너무 열심히 잘 하셔셔 요즘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잘한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지역구 삼례에 있어서 가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과장님이 둬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이어서 또 질문할게요. 지금 휴시네마, 삼례, 구이, 관광마케팅의 비슷한 부분이 평균 점수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례에 담아져 있던가요, 점수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조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최광호 위원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과에서 공고할 때 선정하는 거죠, 심사 기준안을?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80점이나 85점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이것도 종합평가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다음부터는 종합평가하고 수탁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위원하고 배점표, 개인정보 보호 하에 해서 제출을 좀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삼례문화예술촌 들어가서 왼쪽 초입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운영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마케팅지원센터는 사무 역할을 하는 공간이고, 밑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그냥 안내 역할인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방법을 달리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은 했습니다. 
최광호 위원   
  아무튼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재위탁, 민간에 대한 심사 이런 기준을 조금 더, 점수나 이런 것을 더 높이고 심사하는 분들의 투명성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위원   
  방금 이 민간위탁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90.8점이에요. 90점이 넘으면 아주 우수한 점수로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충분히 민간위탁을 해도 될 정도로 적정하다는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공고를 통해서 여기에서 다시 수탁을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관련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에 들어와서 평가를 딱 한번 해봤는데 90.8점이 나온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평가에 있어서 정확히 그 위원이 평가를 하게 되면 90.8점이라는 점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위원장 심부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문화재단 출연은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한 것은 맞지만 문화도시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 이건 재단 순수 사업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항상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무튼……. 작년이죠, 문화도시로 선정된 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이경애 위원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애를 쓰셔서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많은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8대 의원들도 많은…….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기 때도 가서 문화도시…….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현장 심사 나왔을 때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심사위원들이 오셨을 때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도 문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많은 활동 해주시고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경영평가를 보니까 2022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고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년 연속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무튼 그만큼 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전체가 열심히 협력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만 새로운 문화정책이나 발굴에 대한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문제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고 이런 부분인데, 아마 지금처럼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이 우리 완주문화재단이 잘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의안 제출하실 때 준 자료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따로 주무관님과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1시간 정도 해서 해소를 했는데, 제가 부탁을 좀 했던 자료들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아마 본 위원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만드신 우리 국혜숙 팀장님과 강보은 주무관님이 따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아마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이 출연 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7.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먼저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기타 개별법 등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제3조제3항제1호와 제11조의2제1항, 제3항의 법 조항 변경은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분에 따라 2022년 3월 31일 개정하였으나, 개정된 시행령이 입법예고 문구와 상이하여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제3항제2호는 제3조제1호 및 제3호와 같은 문구로 정비하여 재산의 불분명한 관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며, 제17조의2 ‘수의계약 대상’ 조항을 동 조례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부분의 제24조 다음에 조문을 배치하고, 제 호를 제24조의2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 조문을 변경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영 제29조제1항제28호를 추가하여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규정을 정하고, 행정재산을 재산으로 변경, 일반재산까지 확대 규정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료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동조 제3항에 제19호를 추가하여 지역특산품 생산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시설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일반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초지법에서 공유지 대부료율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초지법에 의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1000분의10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9조는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토석채취료의 시가 산정규정을 법령에 맞게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는 법률에서 중복되는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별표3과의 중복 내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대부료 감면범위를 1000분의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4조는 대부료 등의 납기 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맞게 연 4회의 범위에서 연 6회의 범위로 분할 납부하게 하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상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에 관한 연구·조사·교육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법령상 출연의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출연금 산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를 출연금으로 산정하고 있어, 2021년도 군세 결산액 9,918억8,100만원으로 출연금은 1,1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고령자친화 공동작업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총 1건으로 완주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완주시니어클럽에서 관내 기업과 기술 협업을 통해 친환경 상추 발효 추출물을 함유한 혈당 억제 기능성 국수 제조 아이템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공모하는 고령자 친화기업에 올해 7월 최종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 저혈당 국수를 제조·판매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면적은 토지 1필지, 2,840㎡, 건물 1동 640.01㎡이며, 무상사용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년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를 해줌으로써 지역사회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완주군의 새로운 지역 특산품으로 발전시켜 ‘고령친화도시 로컬푸드 완주’라는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재정관리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미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에서는 상위법과의 불일치 조문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기존 제17조의2(수의계약 대상) 조항이 행정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사항을 규정해야 함에도 제3항에서 일반재산까지 포괄 규정하고 있어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안 제24조의2로 조문을 이동하여 행정 및 일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사항을 일괄 규정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을 신설 추가하였으며, 안 제27조와 제31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다른 법령 위임사항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단순 용어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지방세·재정분야의 전문연구기관입니다. 
  2023년도 완주군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예정인 금액은 1,190만3천원이며,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완주군의 세정 발전 및 세수증대 등을 위해 연구한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앞으로도 연구과제 수행 시 우리 군의 세수 확충과 관련된 연구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고령자친화 공동작업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자친화 공동작업장은 고산면 오산리 803번지 고산휴양림 내 위치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건축물 1동 640.01㎡, 공장용지 2,840㎡이며, 연 사용료 1,740만9,800원을 면제해주는 사항이며, 감면 사용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입니다. 총 감면액은 3,481만9,600원이 되겠습니다.
  완주시니어클럽이 2022년 7월 노인인력개발원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2년 9월 고령자 친화기업인 메디컬 건강면원 협동조합이 조성되었습니다. 
  시설 사용은 고령자 친화기업인 메디컬 건강면원 협동조합이 운영하는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 우리 지역 친환경 상추 발효 추출물을 활용한 혈당 억제 기능성 국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지역 재료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34조제2항에 대부료 4회를 6회로 늘렸는데요. 늘려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32조에 보시면 대부료 납기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이제 개정돼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 내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상위법에 맞춰서 4회에서 6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9조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요. ‘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법인 등’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감정평가법인 플러스 감정평가사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까지 확대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기존 감정평가기관하고의 차이가 뭐죠? 기관도 평가사나 개인법인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보면 “‘감정평가법인 등’이란,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부건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지금 상위법을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이 무조건 개정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하위법도 일괄 개정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가지고 또 시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시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조례 개정을 앞으로 다른 것들도 해주시라는 거죠. 용어 정리가 좀 불분명하거나…….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법인 등’이나 제가 봤을 때는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상위법이 ‘법인 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세한 부분을 확인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재정관리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개정할 때 각 실과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를 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 기획감사실에서 규제심사하고 부패영향평가를 했는데, 혹시 여기에 따른 특별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조례를 저희가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검토를 받았고요. 그때 뭐 특별히 저희한테 의견 제시된 거라든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주갑 위원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아동영향평가는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로 평가한 내용들이 저희 위원들한테는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만큼의 일들을 했는지 지표가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그 지표를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연구기관이 2010년도 초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한 점이 사실이었고요. 지방세연구원에서 국세와의 차이점, 또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 그다음에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지방세 비율을 좀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이 연구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인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아니면 세수증대 방안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저도 예산 규모가 조금 커서 적잖이 놀랬는데 연구 인력들이 한 85명 정도 되고, 거기 이사님들이 각 지방세에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혹이 좀 해소됐고요. 
  아무튼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로 보면 세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또 정권이 바뀌다 보면서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방세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 연찬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뚜렷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관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제가 볼 때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해마다 성과보고 같은 거 혹시 받고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특별히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은 없고요. 법적으로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출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순덕 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볼 때 세수 증대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연구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우리 완주군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출연금이 나간다고,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주관적이고,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보이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출연금이 나가면서……. 1,100만원이라는 출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성과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작성하셔서 “우리가 출연금으로써 이러이러한 혜택을 보고 있고, 군에 이익을 준다.” 그런 내용으로 뭔가 성과보고를 우리 의회에도 한 번쯤은 내용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출연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그러지, 아까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막연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위원님들한테 해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한번 이 기관에 연락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빙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데이터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저희도 그쪽에 문의해서…….
이순덕 위원   
  왜냐하면 도세 부분도 우리가 지금 보조금 받는 것이 적잖아요. 몇 % 받고 있죠? 우리가 도세를 받음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것이 몇 % 정도 되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27%에서 30% 받고,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라든지 아니면 회수 징수율이라든지 따라 다릅니다. 완주군은 평균 38%에서 40%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받아가지고 지금 받은 성과잖아요. 포상금도 받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지방세연구원에서 도세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우리한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세금을 받고 다 도에다 보내잖아요? 입금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아까같이 38% 정도 우리한테 보조금이 온다는데, 그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연구를 좀 해서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받은 만큼 그냥 다 도에다 주지 말고 그 일부분, 38%면 한 50% 이상은 우리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평상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도 맞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인구수라든지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순덕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똑같아요. 인구비율, 받는 금액, 우리가 도세 받는 금액에 대한 비율로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 거고, 평상적인 도세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만큼, 아까 38%보다 50% 이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건의해서……. 
이순덕 위원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쪽에 아마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연구한 결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성과물로 올라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서 연구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자료로 확보를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완주군에서도 이런 교육들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시군별로, 아니면 세목별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직원들도 당연히……. 제가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방 세정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서 완주군 세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여기에 간략하게라도 좀 들어있었으면 저희들이 훨씬 더 쉽게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해했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이라도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인데, 지금 사용료 감면을 하려고 하는 데가 고산에 시니어클럽에서 상추를 이용한 국수를 가공하겠다는 거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심부건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이라고 하면서 국수를 가공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능성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한 부분들이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관내에 상추 재배 농가들이 많이 있고, 그 상추로…….
○위원장 심부건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상추 출하시기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상추 잎을 따고 나머지 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엑기스를 추출해서 상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분을 활용해서 국수에다 포함시켜서 기능성 식품으로 만들어서, 제조해서 완주 로컬푸드를 가지고 상품화해서 이것을 판매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공 승인을 하고……. 가공 승인한 것은 재정관리과는 아닐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으면 정확한……. 큰 기본 개요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기능성 물질이 어떤 거며, 그 물질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 물론 아까 당뇨 수치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면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자신 있게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답변도 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상추 잎사귀라고도 하고 줄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정확히 잎사귀인지 줄기인지 풀인지 그런 부분, 또 어느 성분을 추출해서 기능성 원료로 사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된 건 없죠, 현재?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이미 그 부분은 줄기뿐만이 아니라 이파리까지 전부 다 거기에서 추출을 해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청보다 저희가…….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그 특허 받은 내용이 뭐냐고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혈당 억제하는 그 기능을 발견했다.” 그래서…….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그 성분이 뭐냐고요. 성분명이.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성분, 의학적인 용어 말씀이시죠?
○위원장 심부건   
  그게 의학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허를 받은 특허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에 올리시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특허가 있고, 이 특허로 인해서 시니어클럽이 기능성 국수를 가공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감면해야 되겠다.”라고 감면을 요청한, 동의를 요청한 부서에서 공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휴먼에녹스하고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처음에 홍보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화학용어예요. 우리 HO2 이런 것처럼 화학용어인데, 그것을 풀어서 “혈당을 억제하는 기능성이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홍보 전단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풀어서 말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에 저희 완주군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우리 행정 쪽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최종적으로, 뭐 밑에 하위부서나 다른 파트에서 그걸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자료들은 확보해서 답변할 때 참고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물어보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요청을 할게요. 어떤 성분으로 어떻게 특허를 받았으며, 그 특허 받은……. 쉽게 얘기해서 농업진흥청에서 연구원들이 특허 받은 것을 기술이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특허를 받아서 자체 개발해서 이것을 전수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말씀하십시오.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위원장님께 전에 의장님실에서 간담회 하기 전에 한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위원장 심부건   
  아니요, 기억나요. 기억나는데 그때도 정확한 자료, 세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론 팸플릿 하나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회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팸플릿이고, 이렇게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감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해놓으셔야 그게 근거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   
  팀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완주시니어클럽에서 2022년 7월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공모해서 지금 됐다고 되어있거든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이순덕 위원   
  우리가 공모해서 뭔가가 됐다고 하면 이쪽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나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이 공모할 때 조건이 대응투자를 해야지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공모할 때 완주군에서 3억 대응투자 한다는 조건으로 신청을 하였고요. 이 대응투자가 없으면 공모에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자기들이 공모 선정을 해줄 때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혜택은 없느냐 이거죠, 저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혜택이 3억…….
이순덕 위원   
  3억을 우리한테 내려 보내 준다고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국비 3억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 얘기를 진작에 와서 하셔야죠. 여기에 공모만 됐다고…….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심부건   
  그 부분은 추경 때……. 
이순덕 위원   
  그건 제가 잘못 파악했고…….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워낙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기억한다는 게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순덕 위원   
  3억 받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제가 높이 사겠고, 지역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최하 20명입니다. 여기에서 더 많이 발전을 하면 더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한번 채용하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되나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그렇죠, 공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순덕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와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교체가 안 되나요, 혹시? 시니어클럽이라면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20명이 계속 와서 할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바꿔가면서 한 20명 1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20명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일자리에 대해서. 그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근무조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이 어려워서 ‘오전조, 오후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기본이 20명부터 들어가고, 공장라인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도 구하는 거고요. 아직 질문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우리 완주에 어떤 특산품이 그냥 특산품이 아니라 탄생 배경이…….
  완주에 있는 휴먼에녹스라는 공장에서 이 친환경 상추 추출물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고요. 또 완주에 있는 공무원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이것을 완주에 있는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공모해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뇨환자인데 우리나라에서 4명 중에 1명이 당뇨환자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들식품, 국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1명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GI지수라고 당뇨수치를 말하는데요, 국수가 GI지수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환자들은 무서워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이것을 혈당 억제하는 효소를 개발한 회사나 박사학위를 딴 직원이나, 또 공장 자체가 완주에서 시작돼서 나중에 확대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도 되겠지만 완주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다 함유가 된 공장을 우리가 한다는 것, 또 의원님들께서 이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다 같이 박수로 이 공장이 잘 될 수 있기를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일자리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인원을 조사하셔서 하는 사람만 계속 일자리를 주지 말고 로테이션으로 전부 다,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제가 시니어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용허가를 신청하신 대상이 메디컬 건강면원 협동조합 맞죠?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기 조합에 대한 조합원하고 이사회 구성, 자본금과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제안 사유에 들어있는 휴먼에녹스라는 회사가 소양지역에 위치한 향토기업 맞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거기가 옛날 농업기술센터, 지금 현재는 먹거리정책과 쪽에서 소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 맞죠?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맞습니다.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그러면 기술을 대고 저희는 자본하고 설비를 대는 것이 맞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자본과 인력.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한 이윤 분배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지금 사용료를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뭐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앞으로 잘 된다면 확실하게 어른들께서 일할 수 있고 경제적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일정을 보면, 저희가 공모사업은 시니어클럽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최종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친화기업을 한 넉 달 사이에 설립을 합니다. 메디컬 건강면원 협동조합을. 그러면 시니어클럽 전체가 지금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했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만드는 과정이나 절차가, 또 이 부분 운영하는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국수 제조기계가 들어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다 자동화로 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어르신들이 수공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 만큼은 확실하게 강구해서 이 사업이 정말 원만하게 진행되고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이윤분배 방식은, 나중에 국수 생산하고 난 이후에 이윤에 있어서는 다 어르신들 일자리 쪽으로 가고, 휴먼에녹스에는 전혀 안 갑니다. 여기에서는 특허 낸 기술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술개발이 지금 2년 사이에 들어있는 거죠? 국수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나 이런 연구비, 기타 비용들이 여기 총액 6억 중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아니요, 연구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끝났어요. 특허까지 끝나서…….
이주갑 위원   
  그냥 생산만?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생산만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술 설비 같은 거, 인테리어 이런 비용들로 일단 국비는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주갑 위원   
  국수를 생산만 하면 됩니까, 정말요?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서 했는지를 제가 지금 모를 것 같아서 그래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휴먼에녹스에 연구시설이 있어서 특허까지는 다 끝났고요. 여기에 따른 기술 생산하는 부분은 우리 시니어클럽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반자동 기계를 쓰는 이유가 완자동은 17억이나 되고, 너무 비싸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투자할 수 없어서 반자동으로 했고요. 반자동은 어르신들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이주갑 위원   
  완자동이 되면 일자리도 줄겠죠.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그렇죠.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도 반자동인데, 안전문제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과장님 큰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생산을 하면 판로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일단 저희 행정도 많이 도와서 하려고 하는데요, 판로는 아직 모르지만 저희 행정도 최선을 다해서 판로를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굉장히 기능성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혈당 억제하는 국수는 저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크게는 세계로 뻗어 나갈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원래 기관에서 제품 개발하면 대개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많이. 아시죠?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새참수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광호 위원   
  새참수레가 아니라 제품을 저희가 가공식품으로 하잖아요. 최근에 소이푸드 망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말리니도, 곧 자연그대로 말리니도 마찬가지고요. 뭐 망하지는 않았지만 12월 달에 어떻게 계속 이어갈지,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제품 개발을 많이 해요. 그런데 좋은 제품이지만 판로 개척을 못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 설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판로가 없으면 또 유지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또 일정부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가 먼저 나와 줘야 되고요. 
  이것을 로컬푸드나 이 지역만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군에서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이건 당연한 건데, 과 자체에서 판로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나와 있으세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아니요,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협조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뭐 기획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새참수레, 그다음에 국수를 만들어서 국수를 판매하는 별도의 식당 운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기본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어떤 관광객들이나 이런 쪽에 우리 로컬푸드 판매 홍보할 때 같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문이랑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그것은 당연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배나 이런 걸로는 도외로 가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게, 방금 국수집을 하거나 이런 식당으로 납품을 도내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반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으세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렇게까지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한 것입니다. 
최광호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을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메디컬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니어클럽을 위한,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노인 분들 경제 활성화에 기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개인의 소유물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는 이 과정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은 나요, 제가 느꼈을 때는. 개인의 어떤……. 요즘에 더 잘 아실 거예요. 마을에서 하는 협동조합 많이 만드셨잖아요? 2014년도에, 임정엽 군수님 임기 중에. 그래서 거기에서 두부도 만들고 김치도 생산하고요. 
  그러다가 잘 되는 데는 결론적으로 마을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하지만, 지금 아마 실태파악을 해보면 그냥 개인이 일정부분 운영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품이 나와서 잘 홍보돼서 판매하면 그만큼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일단 제품이 나왔을 때 판로개척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군자산이 개인의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지금 이것 또한 보조금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지금 완주가 먹거리정책과나 기술센터에서 뭐 향토, 지역특산물, 신활력플러스, 농림부나 이런 쪽에서 매칭사업으로 많이 해가지고 따왔는데, 일전에 김재천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운영을 잘 하셔서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또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염려 감사하고요. 이게 개인한테 갈 수 없는 게 만약에 이 기업을 운영하다가 해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나 노인 일자리기관으로 자본이 이전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가는 부분 염려를…….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서류상 개인으로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을기업도 마을기업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운영한다니까요? 특정 인원이 마을에서 같이 했다가 어느 순간 보면 혼자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 데가 허다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서류상으로 개인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해놨는데 운영을 시니어클럽이, 메디컬 협동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김미숙   
  예,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심부건   
  좀 자를게요.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반복되는 내용이고……. 최광호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최광호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위원장 심부건   
  답변은 제가 좀 자를게요.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맥을 좀 짚으셔야 되는 게, 저희가 계속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마을기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게 어느 기간, 군에서 관리하는 그 기간이 끝나면 사유화가 된다는 개념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이 사업도 당연히 안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염려가 있으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5분 속개)


 10.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지만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들이 제270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상정하고 안건을 지금 논의하려고 합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재향군인회와 간담회를 했었던 내용은 저희가 그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재향군인회 쪽에서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교부세와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해서, 저희가 다시 상정해서 지금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참고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부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단체 사무실 지원을 하는 곳이 몇 곳이며, 어떠한 상태로 해서 지원하는지 세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완주군 전체, 물론 다른 단체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단체, 전체 41개 단체를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가능한 단체가 총 스물여섯 곳이 있고, 그리고 지원 불가한 단체가 열다섯 곳 있습니다. 이 중 지원 중에 있는 21개 단체는 새마을회, 민평통,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노인회, 상위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6.25 참전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꿈드래장애인협회, 여성단체협의회, 완주문화원, 한국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21개가 상위법에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서 완주군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지원으로 해서 임대 사용 중인 부분은 3개의 단체가 있는데,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교통장애인협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임대로 사용 중이고, 완주군 4H 본부, 완주군 4H 연합회 두 곳은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불가 단체는 총 열다섯 단체이고, 이 중에 15개 단체를 전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가 비용을 들여서 임대를 하는 곳은 네 곳인데, 완주 청년회의소,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농민회, 재향군인회가 자가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곳은 네 곳입니다. 애향운동본부, 행정동우회, 사단법인 농어업회의소,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이곳이 지금 공유재산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고요. 
  사무실이 없는 곳은 총 7개 단체입니다. 농업기술자협회, 새농민 전북도회, 새농민회, 귀농·귀촌협의회, 생활개선완주군연합회, 여성농업인 완주군연합회, 농촌지도자 완주군연합회. 이곳은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듯 완주군에서 부적합하게 지원이 가능한 곳과 불가한 곳을 명확히 구분해서 현재 완주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완주군 새마을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8대 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서 그 자체 3층 건물을 지금 짓고 있고 곧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는 자체 구입을 했고, 그리고 건물을 지원하는데 국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완주군 새마을회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한 재향군인회하고의 차이는, 새마을회는 상위법에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재향군인회는 상위법에 시설을 지원하라는 항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론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부분도 명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차이는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와 ‘지원할 수 없다’의 그 차이입니다. 
  완주군 재향군인회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과거 30여 년 전에 삼례읍 삼례리 1362-1번지를 군에서 일부 지원해가지고 재향군인회 명의로 토지를 확보한 상태고요. 재원 마련 계획을 단체에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군비 12억원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군비 12억원을 요청했는데, 군비 12억원이라는 이 금액은 과거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기 전 내용으로 지금 현재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본예산 때 재향군인회 건립 설계비 5,300만원을 세웠던 부분이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상위법에 시설을 지원하라는 그 명분이 없고, 그리고 또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5,300만원을 설계비로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재향군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하고 상의해서 최소한 저희가 좀 더 논의를 거쳐보자고 해서 지금 다시 보류했던 안건을 상정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들 중에서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깐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보다는 토론방식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심부건   
  예, 말씀하십시오. 
이주갑 위원   
  저번에 저희들한테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담당 과에서 올라와서 설명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따로 관계기관이나 다른 곳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나 도비 확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매칭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삼례리 1362-1번지가 대지 300㎡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2004년 12월 9일에 매매로 해서 소유자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도, 지금 토지에 관한 부분이 본인들의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완주군 재향군인회와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해서 수익사업이 원만하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 보조금을 삭감하고, 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 사업에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관계법령들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신축 보조를 위한 예산 편성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하여 기부나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해당기관의 정책적인 판단사항이다. 이건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토지의 소유권, 수익사업에 따른 거, 여러 가지 법률을 보았을 때에 어느 정도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위원   
  새마을회관이 지난 8대 때 의결돼서, 지원이 돼서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순수한, 100% 자본금으로 한 것보다는 국비, 도비, 군비 이런 식으로 매칭해서 그 부분에 의존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수익성을 내겠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고, 자가에 땅이 있으니 국비가 마련되면 또 국비, 도비, 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완주군에 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자료를 보면 ‘지원 불가, 사무실 임대 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완주군 재정 여건하고 지금 현실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금의 단체 말고 새로운 단체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여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고…….” 이런 부분 언급은 제가 봤을 때 타당치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재향군인회가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안인데, 각자의 자본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지금 봉동에 민간협력센터라고 해서 1층에 사무실을 분할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2층은 공유오피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자본금 얼마에, 본인들이 들어왔을 때 차라리 건물을 해서 통합으로 가야 되지, 이걸 계속해서 지어주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저희가 국비…….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국비를 따서 도비, 국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가에 대한, 주민에 대한 세금이죠, 통틀어서. 건물을 지으면 기부채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다가. 
  단, 재향군인회가 만약에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한 거지, 그걸 자산으로 취득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 또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부분에서 조례는 뭐 그냥 통과되면 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 조례 통과로 인해서 시작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작은 샘물을 막을 수 있지만 그때는 강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보류해서 논의하고 다른 방향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일정부분 크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국비와 군비와 도비 등을 해서 그분들한테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불만이 있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군에 귀속을 시켜서 군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권한을 줘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조례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의 의견이나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례 개정에 관한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담당 실과나 이런 쪽을 통해서 올라오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서로 의견이 갈려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잘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려고, 물론 공동 발의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지역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이주갑 위원님, 다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는데, 일단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말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군에서 운영하는 임대를 받고 있는 곳에서 땅을 구입해서 우리도 이것을 지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근거가, 앞전에 사례들이 생기는 부분이어서 매우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교부세를 요청할 때는 일정한 근거와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을 테니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그 목을 가지고 얘기해줘야 이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으로 의지를 보여줬을 때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 때 재향군인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국비를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그 내용들은 집행부의 의지가 또 그만큼 중요하고, 저희만의 판단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와 재향군인회를 자꾸 비교하는데 개념의 차이가 다르다. 개요가 다르고, 그쪽은 국가에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고, 현재 재향군인회는 그 자체가 명시가 안 되어있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구적으로 재향군인회가 건물을 개인이 어떠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해서 소유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근본 취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향군인회가 완주군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가미해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될 사항으로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그렇고요, 이 내용들이 지금 계속 토론방식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잠깐 효율적인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신청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광호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부터 여러 차례의 내부 논의 과정이 있었고, 금일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추가 재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 보류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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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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